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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1 10:22
의외로 보고서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음란 사이트 SNI 차단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각국 정부는 SNI 차단방식을 통한 불법사이트 차단 시행 여부에 대해 쉬쉬하는 경향이 많고, 특히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 이런 얘길 했더라구요
19/03/11 10:26
위민온웹하나만 문제인게.아니라 차단풀린 다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깐 어쩔수없이 진행하다가 여론뭇매맞으니깐 푼거 같은데
19/03/11 10:27
실수로 차단된 곳 말고 기존 URL 차단 방식으로 차단되던 불법 사이트들중에 위민온웹만큼 확실하게 항의를 받은곳이 있나요?
"특히 2월 27일 보낸 공문에는 과거 약사법 위반으로 차단을 요청한 의약품 판매 사이트들을 수백 개씩 보내던 관행과 달리, 위민온웹 사이트 하나만 특정해 접속 가능한 2개의 주소를 명기해 차단 심의 보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서 이 부분이 거짓이 아닌 이상에야 다른 사이트들이랑 대접이 다르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네요
19/03/11 10:28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무섭더라구요.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좋게 좋게 개돼지들을 교화시키면서 꼭 시행해야 한다." 라는 말도 안되는 신념이요.
19/03/11 10:52
나 참 신념이라면 애초에 그딴 언플을 하지말던가
이건 바보가 신념을 가진 주제에 비겁하기까지 한거잖아요 -_- 이런걸 어떻게 상대하라는거임?? -_-;;
19/03/11 11:59
2D 여아보고 자위하는걸 처벌하는 나라에서
노콘섹스의 결과 살아있는 태아 죽이는 건 처벌대상이 아니라니.. 아청법이든 낙태법이든 그 찬반에 각각의 근거나 논리가 있지요. 그러나 저 두가지에 대해 아청법 찬성 낙태법 반대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의 법익균형이 안맞는 모순된 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 꼴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던지, 잠재적 공익을 보호하던지 일관된 기준을 세우라고.. 정도에 따라 균형을 맞추려면 제대로 맞추고-_-
19/03/11 12:46
왜 기준이 없겠습니까 불편하신분들이 불편해하면 그게 기준이 되는거죠 이제는 암튼 그런겁니다 2등시민은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상납 열심히 하면 되는겁니다
19/03/11 13:39
이게 흔히말하는 남자들이 유리한 사이트 몇개 같이 풀어줘서
저번 정부의 해명이 100프로 구라라곤 생각안하고 좀 더 지켜보자햇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네요 크크 요즘 승리사건 스노우볼이 어디까지 구를까 좀 궁금하던데 이것도 스노우볼 오지게 구를거 같습니다
19/03/11 13:57
쓰신 글을 읽어보면 차단 절차를 잘못 알고 계신게 아닌가 합니다. 차단을 하든, 차단을 풀든 방심위 회의에 상정해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요청하면 바로 차단되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 번 글에 댓글로도 달았지만 식약처에서 들어온 요청은 3~4주치씩 모아서 회의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27일에 심의 보류 요청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 심의가 안되었다는 뜻이죠. (차단 해제 요청이 아닙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최종적으로 차단 요청이 되었으니 위의 사이트는 아직도 심의가 안된 상태일 것입니다.
19/03/11 14:01
아뇨 실제 프로세스 자체는 차단을 하든 차단을 풀든 그냥 통신사에서 자의로 할 수 있는거죠. 그러니까 KT에서 자의로 잘못 적용했단 얘기가 나온거구요. 라임트레비님이 말씀하신건 그 통신사에 오더가 내려지는 과정이구요.
저는 계속 그 과정이 안 지켜졌다고 얘기하는거에요. 통신사에서 임의로 예전 URL 차단 사이트들을 오더나 절차 상관 없이 목록 그대로 그냥 SNI 차단 해버렸고 (전 글이나 이 글이나 이 부분에서 가라쳤다고 얘기한겁니다), 항의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절차대로 제대로 지시해서 일단 심의 안된 사이트들은 푼거죠. 그리고 주요 항의 대상인 위민온웹은 당장 심의 통과해서 차단되면 골치 아프니까 잽싸게 보류 요청한거구요. 말씀하신대로 '뭉텅이로 처리되는 과정' 중에 자연스레 누락되었다면 위민온웹의 심의만을 보류요청할 이유가 없죠. 그것도 URL 딱 지정해서요
19/03/11 14:13
심의를 안 거쳤으니 방심위는 차단을 한 적도 없고, 차단을 한 적이 없으니 해제를 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레진코믹스를 잘못 차단했을 때도 임시회의를 열어서 해제 의결을 거쳤어요. https://news.v.daum.net/v/20150326171609802
> 26일 오후 열린 방통심의위 제23차 통신심위소위원회(장낙인 위원장) 임시회의에서는 지난 24일 성기 노출 등 음란성과 청소년 보호 수단 부족 등을 이유로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던 레진코믹스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를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계속 주장하시는 가설은 이런 절차를 모두 건너뛰고 방심위 직원 중에 누군가가 임의로 차단을 했다가 해제를 했다는 건데 사실이라면 그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링크하신 기사는 그 가설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나요?
19/03/11 14:17
제가 주장하는 가설은 "방심위 직원중에 누군가가 임의로 차단을 했다가 해제를 했다" 가 아닙니다.
실수로 (저는 이게 실수가 아니라 그냥 서로 크게 신경쓸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충 일처리 하려고 가라쳤다고 생각합니다만) 통신사에서 기존 URL 차단 목록을 적용했고, 그걸 방통/심위에서는 몰랐는지 신경안썼는지 그냥 두고 있다가, 위민온웹 관련 항의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팩트 체크해서 통신사에 차단 해제 요청을 한거란거죠. 그 과정에 이런 저런 위민온웹을 제외한 아직 심의 안 받은 불법 사이트들도 다 차단됐다가 풀렸다가 갈팡질팡 한거구요. 그 이후에는 항의가 들어와서 시끄러워질 위민온웹이 새로 심의 받아서 바로 차단되면 안되니까 '특별히' 위민온웹 URL만 따서 2월 27일에 보류 신청을 한거고, 이제 3월 5일자로심의 통과 시켜서 SNI 차단하고 실무자 핑계를 대거나, 심의 통과 거부 한 다음에 불법 약품 사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거나 할거라는 겁니다.
19/03/11 14:29
와!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지금 대부분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추측인데요, 그것은 대부분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기사들로 미뤄보면 확실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T에서 차단을 했다 (다른 통신사는?) 2) 방심위에서는 차단을 하지 않았다 (심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3) 식약처가 차단 요청(2/25) -> 보류 요청(2/27) -> 차단 요청(3/5)을 했다 여기서 여론의 눈치를 봤다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3)입니다. 여기서 '의도'는 추측의 영역인데, 단순히 추가 검토를 위해서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했지 차단을 해제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물론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만, 지나치게 단편적인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과도하게 의도를 추측하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19/03/11 14:59
그러니까 하필 위민온웹 추가 검토를 한것 자체가 여론의 눈치를 봤단거죠.
“다만 해당 사이트의 경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3월 5일 차단 요청을 한 것” 저는 눈치 보지말고 불법이니까 빡차단해라 이런 얘길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눈치를 봤으면 봤다. 본 이유가 사회적 논란 때문이다 얘길하란거에요. 위에서 식약처에서 내놓은 답변 "위민온웹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하고 살펴보겠다" 정도 답변을 처음부터 했다면 제가 이런 글 쓸 일도 없었을겁니다. 근데 그냥 통신사탓하면서 아무런 특별한 점 없는 그냥 불법사이트 1일 뿐이라는듯 답변한게 어이가 없다는거죠. 왜 KT가 기존 차단 믁록을 적용했는데 지시기관이 그걸 모르다가 항의후에야 부랴부랴 수습했는지 제대로 얘기하고 반대여론하고 다이다이 뜨란 얘깁니다. 그리고 제가 강서 티브로드 쓰는데 SNI 차단 대상 아닌 해외직구 사이트 차단됐다 풀렸다 저 글쓴날 세번이나 겪었습니다. 저 통신사에서 차단절차 내리는게 실무적으로 철저히 완벽통제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충분히 지시 감독 안했으면 기존 목록 적용했을 수 있는건 맞아요. 무슨 거창한 의도가 있었다는게 아니라 지금 부랴부랴 수습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 시끄럽게 안 만들려고 눈치보면서 기사로는 아닌척 하는게 아니꼽단거에요. 무슨 극렬 여성주의 직원이 방심위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미친놈이죠. 이건 여성주의랑은 별로 상관도 없어요. 미루기라 면피행위가 눈에 보이니까 지적하는거죠.
19/03/11 15:48
저번에 해명을 했던 쪽은 [방심위]고, 이번에 기사가 난 곳은 [식약처]입니다. 방심위는 방심위대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죠..(차단을 한 적도 없고 해제를 한 적도 없음)
위민온웹이 차단이 풀린 시점은 기사마다 다르지만 [16일에서 26일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의 기사를 보면 식약처가 심의보류 요청을 한 것은 [27일]입니다. 즉, 식약처가 심의 보류를 요청해서 차단이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로 협의는 그 전에 이뤄졌고, 절차상 공문만 27일에 발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죠.
19/03/11 15:56
차단이 풀린 이유는 그냥 KT가 적용 목록을 바꿨기 때문이고, 그 자체는 그냥 항의 이후에 이뤄진 일입니다. 차단을 해제한적이 없단 얘길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차단을 해제 한게 맞죠. 해제한 이유가 '통신사가 아직 심의되지 않은 목록을 적용했기 때문' 인거구요.
저는 저 행위가 틀렸다는게 아니라 저 행위가 맞다고 하더라도 맞는 목록을 적용하는 행정 절차를 실행하고, 그 이후 위민온웹의 차단 심의를 늦추는데에 항의가 영향을 줬다 그 얘길 하고 있는거에요.
19/03/11 16:07
"방심위가 해제를 했다"는 "방심위가 차단을 했다"와 짝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차단과 해제는 모두 심의가 필요한 절차고요. 차단이 풀린 것은 사실이니 해제를 했다고도 할 수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심의되지 않은 목록을 넘겼다'는 것은 와!님의 추측이고, 일단 공식 해명상으로는 KT가 임의로 차단을 한 것입니다. 아직 심의되지 않은 목록을 넘긴 경우, 항의가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의되지 않은 사이트를 차단했으면 그건 절차상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론의 눈치를 봤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식약처가 25일에 차단 요청을 했다가 27일에 다시 보류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위민온웹에 접속 가능해진 시점은 그보다 전이고 이것이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 때문인지는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19/03/11 16:18
라임트레비 님// 항의한 사람들은 심의가 되었느냐 아니냐 가지고 항의를 한게 아닌데 영향을 미치는게 전혀 당연하지 않죠. 만약 그 항의가 '왜 심의 안된 위민온웹을 차단하냐' 였을 경우에나 님 말이 맞는거죠. 이것도 '그렇게 항의했을 수 도 있다 알려져 있지 않다' 라고 하실건가요.
그리고 저는 '방심위가 해제했다' 라거나 '아직 심의되지 않은 목록을 넘겼다' 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위민온웹이 차단 해제되었다' 라고 했고, '아직 심의되지 않은 목록을 적용했다' 라고 했죠.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반론하시는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라쳤다는게 그냥 이걸로 해! 이게 아닙니다 걍 대충 이제 SNI 차단 됐으니까 목록 적용 하세요~ 뭐 이런식으로 얘기해놓고 신경 끈거죠 KT쪽에선 새 목록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대충 예전꺼 적용했을거고 그리고 당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 만 가지고 얘기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럴것이다 라는 얘기죠. 일처리하는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보이는대로 말씀드린거고, 설득력이 없다고 보시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인터넷 상에 개인 주장이 다 그렇잖아요. 참고로 저는 이거 보나마나 이후에도 저 사이트 차단 분명히 못할거고 또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룰거라고 매우 강하게 확신합니다. 걍 여시에 미프진 얘기 하루에 글 몇개나 올라오나만 봐도 애초에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닌데 계속 이런식으로 면피식 행정 해봐야 스노우볼만 커집니다. 장담하죠.
19/03/11 16:53
와! 님// 애초에 절차상 잘못처리된 건이면 항의 이유와 무관하게 원상복구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항의가 들어온 김에 살펴보니 (이유는 다르지만) 처리가 잘못된 건이라고 확인되면 다시 처리해줘야죠. "절차는 어겼지만, 항의를 정확히 안했으니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19/03/11 16:56
특정 사이트 주소만 따로 빼서 보류요청을 했는데 의도가 없다고 보는게 더 어렵죠.
폰카에 가슴만 클로즈업한 사진들이 있으면 의도가 있는겁니다. 전신이 찍힌 사진만으로는 의도를 알기 어렵지만요.
19/03/11 17:18
위민온웹 차단이 풀린 것은 16~26일 경입니다. 식약처는 25일에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하고 27일에 심의 보류를 요청하고 다시 3월 5일에 차단 요청을 하고요. 식약처의 '의도'를 차단을 풀린 것에 적용하면 타임라인이 안 맞습니다.
19/03/11 17:52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절차는 식약처 -> 방심위 -> 방통위 -> 통신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민온웹이 막혔다 풀리는 과정에 대한 방심위 해명은 방심위 -> 방통위 -> 통신사 과정 없이 통신사에서 임의로 막았다 풀었다는 것이고, 위의 기사는 식약처가 그 이후에 보류 요청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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