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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7 18:51
당연하죠
문통과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작자들에 비할까요...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75904.html#cb 절대권력을 가진 권력에겐 5년 동안 34억 5천만 원이나 늘름늘름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다 (폭발사고로) 죽은 노동자에게 3천만 원, 8천만 원 주니 못주니 하면서 싸우는 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 노무현
18/12/27 18:56
정치인들 다 거기서 거기라고 외면하지말고, 도토리 키재기라도 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라는 유시민작가의 말이 생각나네요. 문통이 신성불가침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지난 대선 후보중에선 비교 불가입니다.
18/12/27 19:49
서로 불리한 전장에 잘 안보이는 거 매한가지인거같은데 늘 A가 유리한 글에서는 A쪽이 이런 댓글 달고 B가 유리한 글에서는 B쪽이 이런 댓글 달긴 하죠
18/12/27 21:54
딱히 이견이 없으니 적죠;;
이런데서도 이상한 이견 제시하는 사람들이 가끔있긴한데 그때는 역시 그쪽지지자들 수준이죠 크크 타령하잖습니까;; 명백한 잘못이나 잘한건 원래 댓글이 적어요
18/12/27 19:05
자유당의 정체성이야 뭐 패스하고, 정당의 목적이 정권 창출이기에 상대당과 정권을 그렇게 발목 잡고 어거지 부리는건 백번 양보해서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뭐 요번 정부 들어서서 자유당이 잡아채는 발목과 무조건 반대는 좀 역대급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거 하나만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도 안되는 말들 늘어 놓으면서 꼭 앞에 "국민들" 어쩌고 "국민들이" 어쩌고.....제발 이 말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누군지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납득이 안돼요.
18/12/27 19:18
2주안에 준비한 졸속 법안 통과시키기 싫어서 자한당이 시간 갖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댓글 다신분 있어서 법안 쭉 읽어보고 대댓글 달려고 왔더니 삭제 하셨네요. 혹시 저처럼 법안 읽고 졸속인 부분 발견했으면 다시 댓글써주세요.
18/12/27 19:25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이를 내용은 거의 안고치고 38조로 이동시켰습니다. 현행 제23조 4항의 안전상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고용노동부령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시행규칙이에요. 그리고 그 시행규칙에서는 약 670여개 조치사항에 대해 산안법 몇조의 위임을 받은건지 명시하지도 않고 그냥 나열하고 있구요. 게다가 현행 법 23조4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이하 벌금입니다. 사실상 고용부에서 시행규칙만 개정해도 형벌을 제정하는게 되는데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건 전혀 말이 안되는거죠.
18/12/27 19:32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된다는건 맞지 않습니다. 이번 법의 핵심은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기존 안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서 안전의 범위를 넓히는건데 어떻게 법개정 없이 시행규칙만 개정해도 같은 효과를 보나요? 말씀하신대로 규칙만 바꿔도 효과가 있는 데 왜 자한당이 다른건이랑 얽어서 파토를 내는지 너무 정치공학적 판단없이 이야기하시는것 같네요.
18/12/27 19:34
정부 원안가지고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환노위에서 의결된건 "일하는사람"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뀌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건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쟁점이 아니라, 법 체계를 지적하는건데 무슨 정치공학적같은 소릴 하세요.
18/12/27 19:39
일단 "2주안에 준비한 졸속 법안 통과시키기 싫어서 자한당이 시간 갖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댓글 다신분" 은
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 법이 졸속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댓글 단겁니다.
18/12/27 19:43
전 졸속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단지 2주라는 시간때문에 '2주=졸속'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저급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벌꿀님의 코멘트는 처음 댓글 다신분 글보다 정보도 있고 어떤 진의 여부를 떠나 더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저보다 법을 많이 아시는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별도의 글을 기대하겠습니다.
18/12/27 19:48
정부가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건 11월1일쯤이지만, 제출한다고 바로 상정하는게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보고 절차 없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바로 회부된 부분이 1차적인 문제점이구요.
부랴부랴 19일부터 법안소위를 진행했는데 오늘까지 포함하면 소위가 총 5차례 열렸습니다. 176개 조문에 대한 전부개정안인데 국회법에서 명시한 공청회도 약식으로 거치고 5일만에 땅땅 뚜드린게 2차적인 문제점이구요. 각종 논문에서 지적되어왔던 산안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도 안고치고 개정안을 제출한 고용부는 추가적인 문제죠.
18/12/27 19:53
제 생각에 더민당에 율사들이 없는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건 그 쪽도 숙지할겁니다. 체계가 잘 잡히고 누더기가 아닌 법안이 훨씬 낫겠죠. 다만 그럼에도 이번에 문통의 행보를 지지하는건 가뜩이나 지지율도 떨어져 좀 있으면 30%될텐데 그때가면 해당법의 동력이 더 떨어질테니 조국수석을 버리더라도(?) 고 김용균님과 같은 노동자를 잊지않는게 인상적이여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18/12/27 19:36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한 조문을 신설하면, 해당 시행규칙이 산안법 제23조4항의 안전조치 사항이므로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이하 벌금이 된다는게 지금까지의 고용부의 논리였고, 앉을권리나 폭염/혹한 대책 등을 해결할때 그런식으로 문제를 회피해와서 문제가 됐던겁니다.
18/12/27 19:19
사실 뭐 산안법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안타까운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이 법은 쉽게 통과못할 법이었어요. 법 체계를 지적하는게 꼭 발목잡기용이 아니에요
18/12/27 19:28
일단 자한당이 법체계를 지적하기 보다는 김성태의원이 강서 특수학교건을 난장판으로 만든것처럼 이해당사자간 공개토론을 주장해서 어그로를 끄는 자한당의 낡은 전술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18/12/27 19:33
방금 법사위 회의 보셨나요? 김도읍의원이 법 체계 지적하는 발언이요.
그리고 법안 읽고 졸속인 부분 발견하면 댓글달라고 하셔서 적었습니다.
18/12/27 19:35
위 코멘트 다신건 잘 봤습니다. 연간 발전소처럼 위험한 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십수명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엔 뉴스 한줄 안 나왔죠.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이번 회기내 법이 통과돼 내년 부터 작업 환경이 좀 더 안전해지길 바랄 뿐 입니다.
18/12/27 19:37
어차피 정부 개정안 원안대로 개정해도 발전소작업 외주화 현재처럼 가능합니다. 환노위 의결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확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현행이랑 크게 달라진것도 없고 고용부에서 제출한 원안보다 매우 후퇴한 채로 의결되었습니다.
18/12/27 19:41
그걸 왜 저한테 묻나요? 당연히 야당탓이죠.
어쨌든 그걸 정부에서도 수용해서 의결한거 아닙니까. 내용과는 별개로 법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18/12/27 19:46
법 체계를 지적하는게 어떤 진의를 가지신지는 모르겠으나 고 김용균 어머님께서 보실때는 발목잡는 자한당이랑 크게 달리 보이지는 않을겁니다. 저나 바른벌꿀님이야 당사자가 아니니 객관적인척 이성적인척 쉽게 이야기할수 있죠.
18/12/27 19:51
법 내용만 들어가면 어떤 체계든 상관없다는건가요? 체계적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셨으면 그냥 진의니 뭐니 언급하지를 마세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곳인데 여야합의만 되었다고 그런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넘어가야하나요?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애초에 위험의 외주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법도 아니에요.
18/12/27 19:55
자한당쪽이 재계를 빌미로 발목잡는다는 지적은 충분히 동의하고, 재계도 논의과정에서 지나친 욕심을 부린 부분은 당연히 욕먹어야 하지만, 법률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보기에는 내용적 문제보다는 법체계의 허술함에 대해 비판하고 싶은건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걸 지적하는게 정치적이라고 나무라는 사람이 더더욱 정치적으로 보이는군요.
18/12/27 19:58
바쁜벌꿀 님// 체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역질 나는 행보를 계속보였는데 법사위의 기능만 강조하시는게 진심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진행 이상하게 해서 기사나오는게 여러건이죠. 전국법관회의 해산하라고 호통하는 위원장이 체계따위 신경이나 쓰나요???
18/12/27 22:10
출입문옆사원 님// 형벌규정까지 있는데 꼭 체계적이어야 하냐는 물음에 답할 말이 없군요.
체계가 없어서 지금까지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집행을 못한겁니다. 감정만 앞세우지마세요. 결국 법사위에서도 자구 수정해서 본회의 통과했으니 됐죠?
18/12/27 22:51
바쁜벌꿀 님// 통과해서 다행입니다. 집행 못한다는건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랑 맞지도 않고 논점일탈이니 배제하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이나 공리적으로 수혜계층에 대한 고찰없이 체계,법리대로만 한다면 정치는 왜 필요하나요. 입법기관없이 법률전문가끼리 사회문제도 해결하는 아름다운 법안도 만드시고 체계도 구축하는게 딥행도 해서 다 해먹는거 좋겠죠. 법률전문가가 법복입고 사회에 기여하는것보다 진흙탕에서 뭔가를 만들고 합의하는 정치가들이 때로는 더 가치있습니다.
18/12/27 20:37
전 이 정권이 조만간 페미니즘으로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냈던 당비는 꼴랑 자한당보다 나으라고 준 것도 아니었고
18/12/27 22:01
민주당과 청와대가 아무리 삽을 푼다 한들, 그 대안은 절대 자한당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도 기득권 챙기느라 바쁘신거 보면 머리가 나쁜게 아니에요. 그냥 기득권 자체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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