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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5 18:21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런 행정적인 실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실수를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무래도 이 조항에 걸리는 거 같군요. 징역형 가즈아~
18/12/26 11:25
원하시는 댓글이 아니겠지만...
"실수"를 전제로 하셨기에... 모든 형벌법규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됩니다. 민법 750조가 고의 or 과실이라고 하여 둘 다 포함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다르죠.
18/12/25 19:09
근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승진심사를 앞둔 사람에 대해 그냥 주위 평판이 안좋다 이런 내용을 올린 거면 A씨는 내부 고발자가 아닌 단순히 인사 대상자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국민신문고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넣은 것에 불과하죠.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이지 내부고발자 보호를 문제삼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런 음해성 투서가 승진심사에 반영되었다는 것부터가 개인정보 유출과 더불어 전남도교육청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방증같네요. 뭐 협박문자나 보내는 행동거지를 보아하니 B씨는 교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인물인것 같긴 하지만요.
18/12/25 19:16
네. 물론 내부고발자 보호의 기본은 신원 노출 방지이지만 이 건 자체는 내부고발 문제가 아닌데 글쓰신 분이나 위에 덧글 다신 분들이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를 언급하셔서 댓글 달아 보았습니다.
18/12/25 19:31
국민신문고는 내부고발을 위한 채널이 아니라 그저 대국민 게시판일 뿐입니다. 정말 정의로운 목적으로 내부 고발을 하려 했으면 감사를 요청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했어야지, 구체적 근거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게시는 음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도 되지 못 한 것은 분명 문제 있는 일이지만, 고인이 국민신문고에 게시한 행동이 정의로운 내부 고발이었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18/12/25 19:45
청와대 청원 게시판 하고 국민신문고하고 착각하신거 아닌가요?
국민권익위 산하 국민신문고는 민원을 웹으로 받는 서비스로 꽤 오래된 서비스입니다만... 말 그대로 민원은 종류에 상관없이 다 받아서 관련 기관으로 보내는 창구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부패, 공익 신고도 받고 있고요. 좀 더 적어보자면 일단 게시판이 아니므로 게시한게 아닙니다. (민원인의 글은 민원인과 국민신문고, 그리고 민원 관련 기관만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것도 민원 관련 기관인 교육청이 함부로 개인 정보를 알려줘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어도 그 민원을 어디로 보낼건지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알아서 관련 기관으로 보내게 되어있는 창구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내부고발 해도 감사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본문에서 교육청이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고발의 근거가 있냐 없냐 자체는 본문이나 기사 어디를 찾아봐도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걸 지레짐작하시고 그냥 음해성이라고 판단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8/12/25 19:58
군생활에서 문제가 있으면 주임원사나 중대장하고 상의를 해야지 군단이나 국방부홈피같은데에 투서해서는 누군가가 곤란하긴 하죠.
18/12/25 20:34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나서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이랑
"국민신문고"는 서로 다른 겁니다... 사이트 주소도 다르고 절차도 달라요... 모르면 검색...
18/12/25 20:31
그냥 머조선일뿐....진짜 각자도생입니다. 믿을게 없어요.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러는지...오죽하면 자한당패거리의 현정부실책을 일부러 내보내는 공작이라고 생각들다가도 이정도면 공작이 아닌데...이느낌입니다. 다음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을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18/12/25 20:50
원래 국민신문고는 민원인의 신상을 가리지 않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뉴스나 신문에도 여리 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돌아가신 분은 몰랐나보군요.
18/12/25 20:59
그렇다해도 가족의 이름으로까지 글을 올린걸 보면 혹여 알려진다해도..라는 생각으로 글을 올린것 같습니다.
문제는 교육청 공무원이 잘 알지 못하면서 개인정보를 B에게 제공한겁니다. 공무원이 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한상태로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심대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징역에 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상대방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위법을 추정하는 일을추정의 원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공개되었을 경우의 파장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음을 공무원의 실수 범위판별기준으로 볼 수 있으이까요. 이와같은 공무원들의 나이브한 처사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12/25 21:25
https://cdn.pgr21.com/pb/pb.php?id=qna&no=88723
여기에서 이미 논의가 있었군요. 저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서 이 건을 개인정보 유출로 봤는데, 읽어 보니까 국민 신문고는 '전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해결을 위해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그대로 보내고 내부고발건의 경우 '기피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해뒀다는거군요. 그럼 이건은 민원인께서 이 '기피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적어서 선택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선택 해봤자 의미가 없었거나 둘중에 하나 같네요.
18/12/26 10:14
저는 고의는 아니었다에 한표 던집니다. 애초에 B씨랑 아는 사이였다거나 고의로 알려주려고 했으면 조용히 개인적으로 알려주지 저렇게 누가 유출했는지 증거가 명확히 남도록 소청심사 자료로 제출할리가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 조직의 가장 큰 문제인데, 해마다 인사이동을 하다보니 소청심사 관련 자료를 처음 제출해보는 분이 배치되가지고 심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가지고 있던 문서를 통으로 낸겁니다. 소청심사는 자료내면 상대방한테 그대로 다 간다는거 자체를 모르고 내는거죠. 그냥 심사위원들만 보는 줄 알고 대외비 자료까지 다 가져다 내는게 저정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비일비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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