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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6 16:53
이제 청원 돌아가는 꼴 보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청원장은 놀이터가 되었고, 청원동의숫자는 공감이 아니라 화력을 의미하며, 답변은 정부 입맛대로 하고 있어요.
18/12/26 17:01
근데 이게 본심이라기 보다는 아마 변호사측의 조언이 들어간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딱히 판이 뒤집힐일은 없어보이는지라 이제 바짝 엎드려야할 타이밍이죠.
18/12/26 17:08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 주세요. 여성이 거짓말을 한 건 다 남성우월주의 사회 시스템에 의해 강요된 거라구요. 그러니 피해를 본 남성들을 처벌하는 걸로 이번 건은 끝내야합니다.
18/12/26 17:18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기사를... 별 의미는 없겠지만 여기 댓글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9113
18/12/26 17:16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경찰이 신고 이후 출동하는 데 오래 걸렸다거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 박진성 시인사건 생각나네요. "죄송해요. 시인님 일이 이렇게 까지 커질줄은 몰랐어요"
18/12/26 17:25
업무방해죄 성립 안 되나요?
그리고 굉장히 자잘한 것이고, 약간은 편견일 수도 있긴 한데, 성별 구별 없이 저런 짓거리를 하는 애들은 사과한다고 할 때 꼭 '죄송하다'고 안 하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18/12/26 17:47
이게 호칭의 인플레가 작용해서 그런건지
몰라도, 원래는 미안과 죄송의 어의와 용례가 좀 달랐는데 어느새 미안하다의 상위호환?으로 죄송하다 는것이 완전히 정착되어서 이제 미안하다는 말이 사실상 반말 내지는 낮춤말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있죠
18/12/26 21:07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정말로 쓰기 싫어요. 죄를 보낸다는 의미일 텐데, 제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게 무슨 죄씩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서 억울합니다.
18/12/26 17:31
저 여자분들은 아무 죄도 없는 건가요? 거짓진술을 계속한 것 같은데..법 잘 아시는 분들이 사이다 좀 터뜨려줬으면 좋겠네요. ㅠ
18/12/26 17:41
[단독] 이수역 폭행 “내가 찼다” 영상, 계단 실랑이와 ‘무관’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26002503 여혐 논란 '이수역 사건' 쌍방폭행 결론…5명 전원 검찰로(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56571 사건 자체는 쌍방폭행으로 가는 거 같네요. 남성은 계단에서 여성에게 허리춤을 잡힌 것을 뿌리쳐서 여성이 뒤로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이 상해혐의, 여성은 폭행으로 남성에게 손목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상해혐의로 5명 전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여성 측 처벌이 클 것 같지도 않고..
18/12/26 18:10
이것도 좀 웃기네요 크크
모르는 사람하고 시비붙어서 허리잡히면 계단 가파른 것까지 고려한 다음에 뿌리치라는 소리인가.. 경찰이 무슨 마인드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겠네요.
18/12/26 19:09
근데 원래 한국법이 그렇긴하죠
싸울일생기면 무조건 싸우지말고 자리 뜨는게 베스트고 서로 몸싸움하면 진짜 약하게만 터치해도 쌍방폭행 뜨는나라라서 뒷짐지고 CCTV앞에서 부동자세로 서있는거아닌이상 모조리 다 쌍방폭행은 무조건 뜰듯 저게 서로 오간말이랑 별개로 사실 흔하디흔해빠진 술집 쌍방폭행사건이라....
18/12/27 08:07
성별하고 무관하게 누가먼저 시작했나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같이 투닥댄거면 무조건 쌍방 폭력입니다. 이거는 그냥 술집에서 시비붙어 발생한 쌍방폭력사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데. 참..
18/12/26 20:37
전치 이주면 진짜 지금 제가 병원가서 뻐근하다고 하면받을수 있는 수치라. 서로 경미한 몸싸움 정도벌인걸로 여자얘들이 일을 크게도 벌였네요. 쌍방폭행은 법대로 하고 국민상대로 거짓폭로전 한건 어떻게 안되나요
18/12/26 17:47
기사 댓글에도 있지만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 "거짓말로 조용히 남자들을 조질 수 있을 줄 알았다" 이거죠 뭐.. 반성하는것도 아닐겁니다..아니, 정교한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은 하고 있겠죠.
18/12/26 18:21
실제로 속길 바랐다기보다, '니들이 안속으면 어쩔건데'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럴 줄은 몰랐다'가 가장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18/12/26 18:37
번역 : 하 이게 걸리네~ 다음에 두고보자
근데 어쨌든 결과는 무승부네요. 여자가 저랬다고 패배가 아니라 남자만 핵망될뻔하다가 겨우겨우 무승부하는수준 이것이 저스티스다!
18/12/27 12:40
그니깐요
무슨 달의 눈물이나 머큐리에서 토스가 킹갓급 플레이를 해서야(그 술 마신 상황에 만세를 하고, 안 때리고, 뿌리치고 달아나려는 그 자체가 역대급 대처죠) 겨우 5:5 나오는 그런 걸 게임세상이 아니라 리얼월드에서 기어코 보고야 마네요
18/12/26 18:49
일관된진술로 남자를 조질수잇는 성범죄가 여자에겐 훨신 유리한 도구네요
20일자 판결. 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698796&sid1=102&mode=LSD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19살 김 모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8/12/26 19:20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신빙성이 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말이죠. 이왕 이렇게 된것 남페미들이 많이 많이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얻어맞았으면 좋겠군요.
18/12/26 21:39
아무래도 상해 혐의 받은 남성분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경찰 질문에 넘어간 게 아닌가 싶네요. "계단에서 상대를 넘어뜨리면 상대가 다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냐?" -> "뭐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18/12/27 11:16
진짜 미안한데 그 사람들 대한민국이 그리 싫으면 제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아 모순을 견디는게 페미니까 여전히 아빠돈 빨아먹으면서 한국에서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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