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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5 02:15
이건... 너무 가슴아픈 사례네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찌되었든 그것에 대한 형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이후의 밥벌이까지 한동안 막힌 셈이군요. 변협의 입장도 이해는 가고 애초에 기억하기론 변협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나름 우호적인 스탠스였던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17/10/25 14:11
사실 변협은 거의 저걸 받아줘볼까..? 수준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법 제8조가 등록거부사유가 있더라도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등록거부 여부가 변협 재량이라는 해석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런 해석이 가능할 근거는 그거 딱 하나고 그 외에 그런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볼 여러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협이 변호사법을 잠탈해보자고 할게 아니면 사실 이번과 같은 결론이 불가피한 것이긴 했습니다.
17/10/25 02:29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걸 소재로 양심과 자유에 대한 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분과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에 한정한다면 그렇습니다.
17/10/25 09:09
그게 법안에서의 투쟁이 아니었을까요? 폭력 불복종이 아니니까요. 간디는 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비폭력으로 응대하겠다라는 거였죠. 오히려 올바른 예라고 할까..
17/10/25 02:46
공무원 시험 응시도 5년간 제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어디에나 징역에 대한 후속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모두 정당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17/10/25 02:53
그건 그런데요. 그게 불합리한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는 그 제도가 바뀌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과거의 징역은 복무로 인정하는 식으로 말이죠.
17/10/25 03:30
법이 징역후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을 막는 거라면 어쩔 수 없죠.
이것만 고치는 건 안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에 대해 개정하면서 같이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10/25 06:13
대체복무가 점점 폐지되고 있는데다가 인구수도 줄어서 여성징병까지 의논되는 마당에 사실상 특정 종교를 위한 대체복무를 늘리는 건 무리죠.
백번 양보해서 핵소고지처럼 총 안 잡게 해주는 의무병이면 모를까...
17/10/25 07:02
그릇된 신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느끼게 해 주죠. 종교를 사회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은 성직자도 꺼려지는 일인데,
하물며 성직자도 아닌 일반인이 그렇다면 신정국가 아니면 유해합니다.
17/10/25 07:10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예외가 룰이 되죠. 무슨 징벌성 징계도 아니고 단순히 법대로 처리한거 같은데 이걸 문제 삼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른 전문 자격증도 실형을 살면 업무정지를 시키는 조항은 상당히 많아요. 특히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 직종은 더 심하죠. 본인도 어차피 이 정도는 예상했을거고, 헌법소원을 내고 결과에 승복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7/10/25 08:32
지금 분단국가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에서 군대도 안가려고 하는 인간을 어디에 쓸데가 없죠 저런분들은 그냥 다른 나라로 추방하고 난민 신청해서 가고 싶은 나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군대 누구는 가고 싶어서 가나요? 내 가족 내 나라 지켜야되는 애국심으로 힘들어도 참고 다들 가는거죠 감옥으로 때우려면 군대 복무기간에 3배는 감옥에 있어야죠 그후 사회적 불이익은 당연한거구요 그냥 법무관으로 근무하면 편했을텐데 말이죠
17/10/25 11:26
본문의 사정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지만
내 가족 내 나라 지켜야되는 애국심에 힘들어도 참고 군대가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냥 안가면 안되니까 가는 거지..
17/10/25 12:01
안가면 안되니까 가서, 내 가족 내 나라 지킨다고 자기위안하는거죠.
노예생활 노예생활 하는것도 제대한 다음이니 얘기할 수 있는거지 복무하면서 자꾸 노예생활 운운하다간 탈영자 급증할겁니다.
17/10/25 12:07
자기위안이라고 비하하기엔 팩트이기도 합니다.
노예생활이라고 하기엔 주인이 없으며, 또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므로 오히려 틀린 말로 보이고요.
17/10/25 12:21
규정상으론 주인이 없겠지만
대대장과 주임원사, 행보관이 딱 주인 노릇을 하죠. 실제 군 생활에서는 그들의 소유물처럼 사용되고.
17/10/25 12:16
전 군대 있을 때에도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밖에 안들었어요.
내 가족 내 나라 지킨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해봤습니다.
17/10/25 12:02
개인으로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는 처음과마지막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기에 현재의 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에 반대해서 들고 시위를 하고 있지도 않고요.
17/10/25 19:16
솔직히 일반 현역병 보다야 법무관이 편하죠
그것도 가기 싫어서 거부하고 감옥다녀온 사람을 편들 필요는 없지않을가요? 군대는 다녀오셨나요?
17/10/26 09:46
빡센 걸로 따질 거면 육군 제대하신 분들은 해병대 출신에게 머리 박아야죠.
애초에 능력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나뉘는 의무 가지고 애국심 따위 따질 생각 없습니다.
17/10/26 11:41
솔직히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저런식으로 군대회피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게 당연하죠 뭐 여러가지 사유로 군대 안간사람들이야 저런 사람 편들겠지만요 모든 남자가 저런식으로 군대회피하면 나라가 망하겠죠?
17/10/25 09:02
이거는 신념이고 뭐고 간에 징역 산 사람은 5년간 변호사 할수 없다는 법이 있다면 어쩔수 없을듯하네요. 예외상황 둘수도 없고요. 애초에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 복무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할듯하고 지금은 5년후에 다시 변호사 하면 되겠네요.
17/10/25 09:27
양심적 병역 거부란 단어에서 양심을 내심의 자유로 바꿔 부르든지 해야할 거 같네요..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양심의 의미와 헌법상의 양심의 의미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보니, 대부분의 논의가 소위 '군대 간 나는 비양심이냐?'로 끝나버리는 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17/10/25 10:00
말씀대로 법원이 쓰는 용어와 현실용어가 의미가 다른게 한두개가 아닌데, 이 양심도 거기 해당하죠. 법원이 말하는 의미는 그냥 내적 신념을 말하는게 보통이고 우리가 말하는 의미는 '선한, 사회에 도움되는' 내적 신념 정도라서. 의미가 다른게 사실 한두개가 아닙니다.
17/10/25 09:38
타인이 잡은 총으로 지켜지는 안락한 사회에서 나의 양심을 지키고 살겠다.
이게 양심적 병역거부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싶어서요.
17/10/25 10:08
안락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니까 양심적(신념적) 병역거부라고 하는거죠. 1, 2차 세계대전때도 병역거부자들은 많았고 당연히 그걸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죽이지는 않으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17/10/25 10:40
이미 안락한 사회인걸요.
말씀처럼 '안락하지 않은 사회가 되더라도 나는 총을 잡을수 없다.'라는 신념이라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더 힘드네요.
17/10/25 09:55
핵소 고지..급 고생을 하면 시선이 이렇지는 않을텐데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비집총 교육을 받도록 하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무병, 통신병 등 말이죠. 사격 외의 다른 훈련을 동일하게 받고, 총을 들고 받아야 되는 훈련은 통신기나 의료군장을 들고 훈련을 받고 동일하게 내무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직접 집총하지 않아도 폭력을 돕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지금처럼 감옥에 보내는 걸로 하고.
17/10/25 10:30
내부적으로 군이 특정 보직을 보장해 줄 수도 없고(보장해서도 안되거니와) 그쪽 논리가 '총도 그렇거니와 그냥 군대 자체에 소속되는것도 할 수 없다'급이라..
17/10/25 10:10
강한 신념이 꼭 옳은 신념은 아니니까 사실 별 의미 없는 거고
비뚤어진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7/10/25 10:36
애초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군요. 그리고 결과를 수용하는것도 아니고, 이의신청등 다른 복직수단을 강구하겠다는데 불속에서 타죽는 선비라? 개인적으로 납득안가는 견해군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따라서 국가의 폭력적 행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걸 거부한겁니다. 신념이라 뭉뚱그려 말씀하시는 것보단 '종교적' 신념임을 강조하시는 것은 어떨까..싶습니다.
17/10/25 10:53
추가로 여호와의 증인 커뮤니티에서는 종교를 믿는것을 그만두거나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죄를 지엇을 경우 '제명'을 합니다. 이 제명이라는 것을 통해 말 그대로 커뮤니티에서 한 인간을 깔아 뭉개버리죠. 혈육인 가족끼리도 최소한의 대화만 용납합니다.
그런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엇때문에 감옥에 가는걸 선택했을까요? 왜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감옥으로 가는것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신념을 따라서 초개와 같은 마음으로 불이익을 감수했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단언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17/10/25 13:10
드아아님의 댓글이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그나마 융통성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제명이나 이탈 처리된 가족 구성원과는 사실상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17/10/25 11:38
1. 가령 독재정권 탄압을 받은 민주화운동가 유족(아들 3명으로 가정)이 국가배상 9억을 청구하면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억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기재되거든요. 민법학 상 금전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원론적으로 은행이 채무자한테 대여금소송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저 국가배상소송을 두고 채권자가 돈 받아먹으려고 하는 소송이다, 재산권 행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요.(물론 보수진영에서야 시체팔이라고 평가합니다만.) 쉽게 말해 어떤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실제 동기'와 '절차의 형식'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무한정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여호와의 증인 커뮤니티 내에서 그런 제재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런 류의 소수자집단에서 능히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재가 징역 1년 6월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라고 단언하려면 상응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령 병역거부 안하면 신도들이 집으로 몰려와서 배교자라고 욕하고 조롱한다든가, 심지어 배교자를 척살한다든가 뭐 그런 거 말이죠. 오히려 호주에 난민신청을 해서 호주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한 난민의 경우 본인에게 입영장이 날아오자 같은 신도인 아버지가 그냥 군대 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http://www.austlii.edu.au/cgi-bin/sinodisp/au/cases/cth/RRTA/2010/433.html -> 이 판결문 중 46. 부분) 이것도 소수자 집단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적당한 타협 말이지요.
17/10/25 11:47
복직수단 강구는 제가 넘겨짚은거라 할수도 있군요.
2번에서 상응하는 예시라 하긴 부족할수도 있지만 아예 행동방침을 공식사이트에서 공지해주고 있는걸로 갈음 하겠습니다. https://www.jw.org/ko/publications/books/하느님의-사랑/제명된-사람/#?insight[search_id]=983d3944-0c7d-424b-8ee1-bccaf223a91f&insight[search_result_index]=1
17/10/25 11:54
사실 소위 소수자 집단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긴 합니다.
다수파로부터 소수자 집단의 문화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알고보니 소위 '소수자 집단' 내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소수자 집단 내 비주류'는 소수자 집단의 억압적 문화의 피해자인 경우 말이죠. 이런 경우 '소수자 집단 내 비주류'가 해당 소수자 집단에서 이탈할 권리가 보장되야 할 수 있겠지요. 여전히 이게 징역형보다 더 큰 제재일 것인지는 의문이 남지만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7/10/25 13:22
(강요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해서 받는 징역형보다, 군입대를 결정해서 받게되는 집단 차원의 제재가 더 큰 것인지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다만 군입대라는 결정에는 링크된 제재 외에도 수많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집으로 찾아오거나 해치지는 않지만 불이익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17/10/25 14:08
일단 제 생각엔 징역형, 자격박탈과 같은 법적 제재에 주류사회의 따가운 시선까지 종합하여 보면
병역거부의 불이익이 병역거부의 이익보다는 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옛날 유럽 종교재판 같은 수준의 권징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를까 말이죠. 그래도 적지 않은 불이익이 있으리라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17/10/25 17:10
이게 링크를 걸어드리기엔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있어..-_-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종종 종교권유를 위해 방문하곤 하는 사람의 집에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이야기이지만 '여호와의 증인' 집에 태어난 아이가 부모로부터 종교적 세뇌/학대를 받는 이야기인데 이걸 보고 나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는 시선이 좀 바뀌더군요.. 하면 안되는게 엄청 많더라고요...-_- 이것도 또다른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증2세인 작가가 본인의 체험담을 그린 이 만화의 아주 사소한 일화만 봐도 아이가 '봉사활동 가기 싫다'정도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여자아이 옷을 모두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는 수준.. 심지어 맞기전에 부탁드립니다 맞고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야하고요. 이런 행위는 성경구절 '아이의 마음에 어리석음이 얽혀있지만 징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아이를 징계하기를 주저하지 마라 매로 때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같은 것을 문자그대로 들어 정당화하고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성경구절을 근거로 수혈을 거부하는데 저 구절로 아이를 때리는 정도야 뭐..
17/10/25 17:51
인격적으로는 종교재판 수준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병역거부를 '거부'하고 군입대를 하는 순간부터의 집단 차원의 제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 집단의 틀 안에 구성원의 생활방식과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을 가둬버립니다.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은 증인 2세일 것이므로 기존의 삶을 파괴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렇듯 이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징역형과 여호와의 증인 내부 제재 간의 어떤 것이 더 큰 불이익인지 따져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쓰다보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17/10/25 10:55
백 변호사는 이날 결과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등록 거부가 돼 많이 아쉽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거부한 건지 통지문이 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냥 변호사라 그래보이는거지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차이는 없어보이네요..
17/10/25 10:56
징역 1년6개월도 너무 짧은데... 예비군도 안가고...
빨간줄 그이고 사회생활에 제약되는게 없다면 10명중 5명은 없는 양심이 자라나서 자발적으로 감옥갈듯
17/10/25 12:14
사회생활에 관해선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릴수가 없어요. 나이가 어릴땐 가능하지만, 성인이 될수록 그 벽을 점점 더 체감하죠. 제 친구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와 사겼는데 친구는 무교였고 상대방에서 더 좋아했지만 결국 종교 때문에 안되더군요. 일반인과는 그 벽이 너무 두꺼워요. 사회생활이나 취업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 여호와의 증인은 과감하게 저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별 문제 될것도 없거든요.
17/10/25 12:11
내적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해서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전과가 생겼으며 전과자는 변협에 등록할 수 없다 라는건데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형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결과도 수용하고 책임지면 됩니다. 수긍하고 변호사의 길을 포기하는것도 한 방법이고, 언론이나 기타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해서 법 개정을 통해 다시 법조인의 길을 가는것도 자유겠죠. 그리고 백종건씨는 후자의 길을 택하는 것 뿐이니 제 3자가 가타부타 할만한 건 없는 듯 합니다.
17/10/25 14:04
여기 댓글창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몇가지만 코멘트하자면
1. 일단 저걸 왜 '양심'이냐고 부르는 얘기가 많이 보이는데 일단 현행법 상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다만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처벌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냐, 부당한 침해냐 하는 대목에서 전자를 택한 것입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그와 다른 견해를 채택하는 예가 늘고 있는 건 종래 여러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 2.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광신도들의 해괴한 교리를 양심으로 보호하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한 문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실정법이 실질적 또는 내용적 양심개념을 채택한다면 양심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진리의 문제로 되돌아가게 되고, 법원은 종교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양심은 그 내용을 특정한 윤리적·종교적 표준에 입각해서 정의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양심에 대한 법적 논쟁의 출발점은 양심의‘ 진리’가 아니라‘ 개인’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관적 양심개념만이 인간존엄의 기초 그리고 자유국가의 근본전제에 합당한 것이다." (이재승,“ 인권의 기초개념으로서의 양심”, 법학논총(국민대학교), 14(2002), 177.) 즉 이 문제는 자유주의의 '국가 중립성 테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에 대해 우열을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헌재 다수의견은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관해 이런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과 사회의 질서를 그들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심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질서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자 2008헌가22 결정) 즉 어떤 의미에서는 남들, 즉 사회적 다수가 보기에 해괴한 생각인 경우에 비로소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문제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몇몇 댓글들은 저건 양심이 아니라 그냥 종교일 뿐이라고 말하는데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본래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와 닮았다고 보아야 할 것습니다. 애초에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일부였다가 분리된 것이기도 합니다. 베스트팔렌조약에 따라 군주는 소수파 신민들의 개종을 강요할 수 없었으나 소수파에게는 가정예배, 이주의 자유만 허용될 뿐 포교, 신앙 표현을 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수파에게 허용된 자유에 관해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양심'은 비종교, 반종교적 가치관과도 충분히 결부될 수 있다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결국 19세기 중반 독일에서 양심의 자유가 아예 종교의 자유로부터 독립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법제처, "헌법주석서(1)", 2007, 632~633pp.) 4. 사실 종래 피지알에서 이뤄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1) 저게 양심에 따른 건지 그냥 군대 빼보려고 그러는 건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비판론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지 여부'를 문제삼는 주장이었는데 이 사안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위에 여호와의 증인 내부 제재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런 제재가 실제로 잘 집행되는지를 의심케 하는 사례도 있을 뿐 아니라 그 내부제재가 징역 1년 6월보다 고통스러운지 자체가 미심쩍습니다.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댓글창의 논의가 2)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는 그냥 해괴한 괴설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3) 실정법은 지켜져야 한다(특히 법조인이라면 더 그렇다) 이 두 가지로 양분되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2)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이상의 내용에 비춰 이유없는 주장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헌법전에서 추방하자고 할 게 아니라면요. 5. 이와 달리 3)는 어느 정도는 존중받을 주장입니다. 가령 제 생각엔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변호사법 해석 상 거부되는 것이 당연하며 법무부 이의신청, 법원 행정소송 뭘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현행법을 유지할지 말지와는 또 별개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체복무제 도입논의가 있어왔고 대체복무제 반대론자들은 '진지한 마음의 소리 여부'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장과 관련해서 본문 사례가 최소한도의 답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답변 말이죠. 물론 현재와 달리 형벌과 행정제재 없는 상태에서의 양심 심사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는 문제는 남는데 결국은 피의자 신문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탈락률을 담보하는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공익 간 조율이 가능하다는 식의 결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17/10/25 14:14
그냥 3년 대체복무제 이번 정부에서 좀 만들었음 좋겠네요. 지금 군생활 2년 이하인 걸로 아는데 3년 대체복무제 한다고 해서 너도나도 과연 우루루 몰려갈지 잘 모르겠네요.
17/10/25 15:05
다른 직업군도 아니고 법쪽인데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최종 결정에는 그에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징역을 살은거구요.
이제와서 억울하다 할 내용은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짧게도 긴거도 있으니 뭐 고민 많이 하고 생각했겠죠
17/10/25 15:21
한국 변호사협회 규정으로 평생 안되는건가요?
제가 사는곳은 코카인급 마약해도 시간지나고 이제 깨끗하다고 증명하면 등록되는데,,,, 유예기간있는건지 평생인지 궁금하네요.
17/10/25 17:29
저 사람이 법조인 신분으로서 병역거부로 인해 큰 손실을 감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 사람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걸 '의문의 여지가 없이' 추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렇다면 가진 것 없고 잃을 것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본인의 양심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17/10/25 17:59
댓글 상태를 보니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꾸고 뭘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네요. '양심적'이란 말 자체에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다 보니 괜한 반발감을 사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도 다들 대체복무제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고 알고 있고, 대체복무 자체가 일반 복무보다는 긴 복무기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주민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X7Y0Y5V3N1P1F0I4H4B2U0I2I5G0)에 의하면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의 1.5배를 복무하게 됩니다.
17/10/25 19:21
모든 남자들이 단체로 한번에 모두 저런식으로 병역 거부하면 나라가 망할겁니다
법을 더 엄격하게해서 감옥 10년으로 하면 저런 사람 없어질걸요? 전면전 전쟁나면 예비군 소집될때 저런 거부자들은 뭐하나요? 누구는 목숨걸고 나라지키는 비상상황에 그냥 노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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