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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7 12:48
저런 양아치들을 실제로 상대해야될 소시민들은 소년법 폐지를 원하고
상대할일없는 높은 관료나 교수분들은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고 교화할수있따고 믿고 재밌네요
17/09/27 12:51
드럽고 치사해도 법이 저렇게되어 있어요.
일단 폭행당하는중 상대방에게 손하나 대기라도 하면 거짓말 안하고 쌍방폭행이 될수 있어요. 거기다가 상대방이 진단서 2주 끊어오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하죠. 병원 웬만한곳 가면 다 2주는 끊어올수 있어요. 검찰로 넘어가면서 그냥 기소유예 처리하고 폭행한 학생들은 기소하겠지만.. 소년법으로 기소도 안할거 같기는 합니다. 형사는 드럽고 치사해서 넘기고 민사로 소송 넣어야죠. 뭐..
17/09/27 12:54
법은 잘 모릅니다만, 이런 건 경찰 입건 시에는 쌍방폭행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다수가 한명을 폭행하는 건 죄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17/09/27 12:57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이야기 드리자면, 상대방도 진단서 2주라도 끊어오면 그냥 쌍방폭행 해버립니다.
경찰이나 절 조사했던 검찰담당관에게 정당방위 라고 제가 이야기 해도.. 목격자가 있고 진술을 해도 안되더라고요. 그냥 두들겨 맞는게 좋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때리는데 밀치는정도였다, 그냥 두들겨 맞는사람이 어디있냐 하고 항의해도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니다 싶으니 그냥 안에 제가 안밀치거나 치지 않았다면 모를까 상대방들이 진단서 다 끊어 왔으니.. 합의를 따로 볼거 아니면 형사 끝나고 민사로 하라고 하더군요. 크크크 초범이고 그동안 기록도 없으니 기소유예정도만 하겠다고 하고 상대방들은 죄다 벌금형 처리는 되었지만 진짜 드럽습니다.
17/09/27 13:04
1. 상대방이 흉기를 들어 2. 나를 공격할려는 명백한 공격성 및 행동이 있고 3.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때
위 3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정당방위 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민사경우 진단서 및 휴유장해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감각상상비였나? 상대방 피해 내역에 대한(진료비등 후유장애)를 제외해서 결과처리 됩니다. 생각보다 보상금이 내가 X신이나 일상생활 큰지장이 생기지 않는한 높지는 않아요..
17/09/27 13:00
사건 문제 및 시비 그리고 선빵(?)을 상대방이 먼저 했다고 하여도
내가 대응하게 되면, 문제와 시비 내용은 사건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진단서 싸움이 되어 버립니다. 누가 더 다치고 맞았냐.. 쌍방폭행 사건이 그래요. 그리고 형사라서 둘다 벌금나와서 국가에 돈 내는거고요. 이득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경찰들이 그냥 합의 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좋을때도 나쁠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17/09/27 13:09
이런 류 사건 터질때마다 보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듯....아니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맞고만 있으라는 건지;;; 거기에 미성년 보호까지 엮이겠네요 =_=
17/09/27 13:11
상대가 칼 들고 위협할때 칼을 쳐서 떨어뜨리는 정도만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본적이 있는데 그것만 봐도 얼마나 답없는지 나오죠..
17/09/27 13:47
신고 당시 알바생 분이 정확히 무슨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짤방대로라면 112신고 받고 출동 안가고 말아버린 경찰관은 말로만 혼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얼굴과 신분증만 본다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건 경찰관 말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출동을 아예 안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경찰관 입장에선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출동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건이 터지고 일이 커졌다면 그 책임이나 사유는 물어야겠죠..
17/09/27 13:50
경찰들도 저 법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저런 일 한번 안 당하는 사람도 있고 뉴스로 가끔 접하는 수준이지만 경찰은 하루밤에도 몇번씩 접하는 날도 있을텐데요.
아는 경찰은 가만히 맞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냥 도망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위협한 것만 인정되니까 상대편만 일방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7/09/27 14:04
갑작스럽게 다른사람의 공격을 받으면 본능적인 방어수단으로 어느정도 반격을 하게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1:1의 상황도 아니었고,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쌍방폭행이라니... 너무하다 싶네요.
17/09/27 15:06
우리나라는 너무 손쉽게 쌍방폭행으로 몰아가요.
이게 서로 싸우지 말라는 이유인지, 아니면 경찰력이 부족하니 쌍방폭행으로 몰아가 알아서 합의를 해라인건지 모르겠지만요. 과실이 5:5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4:6은 몰라도 3:7이면 7이 가해자이고 3이 피해자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7이 피해를 보상하면서 3만큼 빼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 사건도 그렇고 자동차 사고도 그렇고 차라리 과실여부를 따져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이 더 사회정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7/09/27 15:10
법전공자라 배우면서도 가장 이해가 안가는 분야중 하나죠. 아무리 봐도 법 만드는 학자 국회의원이 험한일 당할일이 없어서 현실감각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17/09/27 16:15
법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서 삼풍 회장이 법 다 지키고 돈 못 번다고 하는게 그냥 나쁜 녀석들의 중2병 드립인 줄 알았는데 수십년간 쌓여온 적폐중 하나가 이게 아닌가 생각
17/09/27 17:56
치안수준 총기허가여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수준으로 정당방위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짜 손 봐야되요. 사인의 자력구제에 대해 너무 엄해서 맞아도 진짜 법적인 문제 생각하면 반항 안 하는 게 편하고. 뭐 정당방위만 위법성 조각사유인건 아니지만 그래도 쌍방 내지 결과에 따라서는 내가 오히려 더 처벌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실제 사실관계 보면 타당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형사를 건드리기 어려우면 민사 손해배상액이라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17/09/27 20:11
웃기네요. 쌍방과실이야 원래 법이 그런거라 칩시다.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미성년자가 언니 신분증 갖고와서 문제된 적이 있어서 민원으로 문의한적 있었습니다. 결론은 신분증 위조 및 도용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위조한 사람을 강제고 경착서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사건 당시 해당 서에서 다른 사건 때문에 대기중인 인력이 없는게 아니라면 출동 못 한다고한 경찰은 일 제대로 안 한겁니다.
17/09/27 21:01
입건 자체만 가지고는 쌍방폭행이 인정된 게 아니죠 정당방위든 뭐든 일단 결과가 발셍했으면 입건이야 당연히 하는겁니다 그 후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죄가 안됨 처분을 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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