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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0 16:24
어떻게 저쪽측은 일관되게 무능한 겁니까? 변호인이라는 새끼가 저런 특검규정 숙지를 못해서 몰랐다는 소리를 하고 크크크
물론 캐비넷부터 무능해줘서 감사합니다
17/08/30 16:26
새롭게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김기춘 변호인의 주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로 부정된 사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아마 김기춘급의 변호인이 이 판례를 모를리는 없고, 그냥 우겨보는거죠. 답이 없으니... 망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7/08/30 16:28
역시나 이것도 판례가 있군요. 크크. 그럼 이제 남은건 헌법재판 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군요.
이런 사건 볼 때마다 변호사들이라고 해도 모든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의외로 바보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크크.
17/08/30 17:31
뭐 옛날 판례이긴 하고 김기춘이라는 점을 빼고 생각하면 사실 이거 성의없는 국선변호인/뭘 모르는 피고인이 만나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낭패보기 쉬운 일이긴 합니다..-_-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_-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간이 도과해버리는 일이 생김..) 그래서 이 판례는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하필 사안이 김기춘 건이라 지금 변경해주기는 너무 욕먹을 일이라 안되겠죠.
17/08/30 17:57
저도 판례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긴 하는데,
요즘 인터넷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내역이 워낙 쉽게 확인할수 있게 되어서 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변호인이 해당사건의 사건번호를 모르면 선임계 제출이 안될텐데, 그럼 국선변호인이 알아서 항소이유서 제출할테니 딱히 문제가 안생길것 같은데요.
17/08/30 16:41
형사항소법원은, 1심의 양형이나 사실판단 등에 파기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부제출 사유만으로 100%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직권판단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긴 하지요. 그래서 복잡한 사건인 경우는 우선 개괄적인 항소이유서를 빨리 제출한 후 보충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편 이 사건이 간단히 항소기각 결정으로 끝낼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쉽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심리 결과 딱히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 그제서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로 항소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저런 예외가 있다고 해서 현 변호인이 망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지요.
17/08/30 16:46
새벽 3시에 낸거보면 사선변호인도 12시 넘어서 규정 알고 허겁지겁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한거 같은데...법원이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17/08/30 16:53
이 사건은 특검도 항소를 했기때문에, 항소심이 김기춘 부분에 대한 심리를 아예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저 역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긴 하네요.
17/08/30 16:42
크크 국선변호인은 몰랐을리가 없을텐데, 통보비슷하게 잘려서 기분나빴는지, 혹은 김기춘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만 하려고 했던건지, 새로운 변호인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나보네요.. 크크크.
사선변호인은 본인은 거물급이지만, 아예 특검관련 소송을 맡아본적이 없어서 생각조차 못했나보네요.. 크크. 꿀잼입니다. 크크.
17/08/30 18:02
저 변호사 이제 제대로 변호사 일 할 수 있을까요? 김기춘이 감옥길 길게 가게 된건 다행인데 저 변호사는 소문만 제대로 나면 일 못 받을거 같은데.......
진짜 의뢰인이 변호사 멱살잡아도 할 말 없는.....
17/08/30 19:00
형사소송법은 이런 경우 '항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61조의4 1항. 단 실무적으론 항소기각 판결을 하는 예도 다수 발견됨.)
왜 민사소송법과 달리 항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413조)이 아닌 것인지는 법 공부가 부족한 탓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17/08/30 19:21
형사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만 안된 경우는 항소 자체는 적법하고 문제 없지만 항소이유 주장이 없으므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고, 민사의 경우는 항소가 부적법한 경우, 즉 항소 자체가 문제 있는 경우이므로 항소각하 판결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도 항소 자체는 적법하지만 항소이유 주장이 없다면 항소기각 판결을 하겠지요.
17/08/30 19:40
그게 아니라 형사소송에선 항소가 부적법한 경우 언제나 항소기각결정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60조, 361조의4, 362조)
한마디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부적법한 항소에 대해 행하는 재판'의 이름도 다르고(각하 v 기각), 형식(판결 v 결정)도 다른 셈입니다. 이 차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을까요?
17/08/31 11:06
아 그 점은 평소 생각 못했던 부분이긴 하네요. 생각해보면, 민사에서의 형식판결은 각하가 있고 형사에서 형식판결로는 공소기각, 면소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형사의 형식판결의 방법으로 각하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 형사에서 항소기각 결정은 거론하신 사유들, 즉 항소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간단한 재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항소기각 판결은 예를 들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직권조사의 결과에 의해서도 이유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에는 이때는 심리 등에 의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방식을 판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항소이유서 제출 등이 없더라도 직권조사를 거쳤음에도 항소가 이유 없다는 의미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08/30 19:08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660569757316164&id=100000894662616
한 변호사님은 2014도4496 판결 법리에 비춰 김기춘이 살아날 비상한 방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 논리에 의하면 김기춘은 아둔한 사선변호인을 즉시 해임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일부터 다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기산되는 기적이 펼쳐집니다.(참고로 김기춘은 고령이므로 필요적 국선 대상입니다.) 개인적으론 저 판결은 대법원이 혼자선 소송진행이 불가능한 2급 시각장애인의 사정을 딱히 여긴 결과물이고, 그 판시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야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만...
17/08/30 19:13
2급시각장애인과 70넘은 노인을 동일시 보고 봐줄수도 있겠습니다만...그 대상이 김기춘이라면 동일하지 않게 봤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판례는 제한적으로...
17/08/30 20:05
이렇게라도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선임된 국선 변호인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능력있게 변호를 해줄지가 의문이긴 한데...그래도 뭔가 해보긴 해야겠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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