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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8 05:23
근데 제가 보유자라도 당연히 큰 대가를 원할거 같은데요. 비판은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라면 빨랑빨랑 매입안한 국가가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17/04/28 05:27
저걸 금괴나 다른 물건으로버꾸면 납득이 가는데....달라고 말만하는 정부가 더 이상해보여요;;;보여주면 어쩔거고 가치가 떨어지든말든 어짜피 저사람 물건 아닌가요...
17/04/28 06:12
제목이 이상하네요. 솔직히 개인소유의 문화재를 조건없이 내놓으라는 정부가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전에 개인재산이 들여 다량의 일본에 넘어간 다수의 문화재를 사들여 정부에 기증했더니 정부에서는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방치하고 그 분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던 분의 이야기가 떠올라 저같아도 조건없이 안 내놓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사람이 절도한 것도 아니고, 저 정도 가치를 지닌 문화재라면 정부에서 어느정도 합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매입 안 했죠?
17/04/28 06:17
하여튼 공짜로 혹은 거저로 얻어먹으려는 게 탈난거죠..
문화재 관련해서는 이런 식이 많을 걸요.. 법 자체도 개인한테 불리할테구요...
17/04/28 07:15
1조가치인데 천억주고 어서 매입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골촌부는 촌부대로 골이나서 곤조를 부리다 이 사단이 난거구요
17/04/28 07:36
그냥 없었던 셈 쳐야죠. 애초에 저런 사람 손에 들어간 거 자체가 문화재 입장에서는 수명을 다한 거라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 다른 문화재들이 소실됐듯이 상주본도 이미 소실된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야죠.
17/04/28 07:48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죠. 정말 중요하고 귀중한거라면 그 값주고 사면되고. 하는 꼬라지보니 국가에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보네요. 그럴거면 그냥 대충 개인이 알아서 적당히 보관하라고 하지 이중잣대 지리네요.
17/04/28 07:49
저번운석도 그렇고...
국가가.. 국가적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항상 맨입으로 그냥 들어먹으려고하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현금 1억있는데, 국가가 필요하다고 강탈해간다고 하면 곱게 줄사람이 누가 있나요. 빈정상하면 뺏기기전에 불질러버리죠. 일반개인에게 1조의 가치가있는 물건을 국가 보물이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가져가십시오~~~ 할거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17/04/28 07:56
국가보훈처도 그렇고 남에게는 돈한푼 안주려하면서 최순실 이하 지들에게는 무한특혜인 헬조선 행정부의 단상이죠.
적폐 청산이 뭐 이런데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본문만 봐도 이런 국가의 강도짓을 옹호하기도 하며, 적폐를 청산한다고 대가가 꼭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 또한 상당히 암담한 현실입니다
17/04/28 08:17
이상하네요.
이 글 어디에도 국가가 기증을 강요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국보라고 해서 꼭 국가에서 소유해야할 이유가 없죠. 이건은 배씨하고 조씨간의 소송끝에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는데, 배씨가 안주고 버티다가 불에 태워버린거..
17/04/28 09:24
판결 과정에서 원소유자 조씨가 국가에 기증하죠
근데 대법원 판결직전 조씨가 죽고 그 이후로 배씨는 못 내놓겠다고 버티는겁니다 (일단 배씨가 훔친건 맞습니다)
17/04/28 11:40
일단 배씨가 훔쳐간게 맞지 않습니다. 민사 재판부가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인정했지만 형사에서 배씨가 훔친 적은 없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두 판결이 모순이죠. 판결 나올때까지 기다리기만 한게 문화재청이고요. 정말 훈민정음 상주본의 가치를 높게 생각해서 하루빨리 국가의 관리에 둬야한다고 생각했다면 재판은 재판대로 가고 실소유자인 배씨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고민했었어야죠.
17/04/28 09:06
상주본 상태가 간송본보다 낫다...라고 누가 자꾸 소문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적으로 간송본은 앞표지와 첫 두 장이 소실인데, 상주본은 최소 8장 소실입니다. 모두가 궁금해 하는 첫 두 장 역시 소실입니다. 상태가 더 낫다고 주장할 만한 건 책의 천지가 안 잘려나갔다는 건데 이미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던 사실이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듭니다. 학자의 좋은 메모라는 부분도 이미 해석이 끝났습니다. 학자도 아니었던 것 같구요.
따라서 학술적 관점에서 가치는 이제 없다시피 합니다. 간송본의 쌍둥이책으로서의 가치는 남아있겠죠. (간송본의 원주인 논란도 여전히 계속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이 나오고 책의 가치가 점점 더 올려 매겨져 1조원이라는 금액까지 갔는데, 의도가 어떠했든 결과적으로는 한 개인의 욕심을 자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17/04/28 09:21
이게 좀... 애매한게, 현재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대법에서 골동품상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시했고, 그 조씨가 사망하기 전에 상주본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증한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국가는 [내가 조씨에게 소유권을 받았는데 소유권이 없는 당신에게 돈을 줄 필요가 있는가? 어서 달라]고 요구해왔고, 배씨는 이에 반발하던 차에 화재가 나면서 상주본이 일부 소실이 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돈도 많은데 강제로 뺏으려고 하냐, 저런데 쓰라고 세금 걷는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덮어놓고 국가를 책망하긴 어려워보입니다.
17/04/28 11:06
물론 이런 사태가 오기전에 국가가 매입을 하던지 해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게 맞지만
현재는 국가에서 국가적가치 운운하면서 개인의 소유물을 강탈하기 위해서 안사고 있는게 아니고 못사고있는 겁니다. 내 물건을 내가 나한테 돈주고 살 수는 없는거잖아요. 법원 판결대로하면 배씨가 불법으로 나라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거죠.. 근데 저런건 강제집행이나 그런 방법이 없나요? 그냥 입 꾹 다물고있으면 안줘도 되는건가봐요???
17/04/28 11:35
저걸 개인의 이기심으로 보는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네요. 일단 배씨가 2008년 쯤에 상주본을 갖게 된 것까진 사실입니다. 문제는 배씨가 훔쳤냐 아니면 진짜로 '발견'한 것이냐의 차이인데 민사와 형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훈민정음의 주인은 배씨가 아니라 조씨로 봤지만, 형사에서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배씨가 훔친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지금은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도 어쨌든 배씨가 절도한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이유도 방법도 없고요. 상주본이 배씨의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결론이 났는데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도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어차피 상주본의 내용 자체는 이번에 공개한 것도 있고, 과거 MBC에서 촬영해간 영상도 있습니다. 그정도로 만족하고 상주본 자체는 배씨에게 지금처럼 맡기던지 그게 아니면 (마음에는 안들지만) 배씨에게 어느정도 댓가를 지불하고 국가가 상주본을 구입해야 합니다. 문화재라지만 법적으로 개인소유인 물건에 대해서 내놔라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위에 다른 분도 같은 취지의 댓글 올리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를 오랫동안 방치한 문화재청이 제일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배씨한테 당신의 소유권을 인정해줄테니 제대로 가격 감정을 해보자 이렇게 설득해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17/04/28 11:51
문화재로써의 가치는 애초 간송본이 있기 때문에 유일본도 아니고 상태도 저렇게 훼손된지라
지금 '소유'자가 뭐라고 생각하든간게 금전적 가치는 거의 바닥이라고 봅니다. 금전적 가치는 결국 박물관이나 컬렉터가 얼마나 가지고 싶어하는가 인데... 타고 젖고 찢어진 두번째 책을 얼마나 가지고 싶어할까요
17/04/28 12:06
간송의 위대함이 느껴지네요. 가치로 판단이
안되는 해례본을 보자마자 30억 주고 매입하고 소중히 보관했네요. 다르게 말해서 국가도 상주본이 귀중하다면 법리를 떠나서 얼마를 줘서라도 매입을 했어야죠. 국가가 개인인 간송보다 못하다는 결론이네요.
17/04/28 16:34
법리를 왜 떠나요..? 저 책 하나가 국가가 법을 어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요? 그런짓까지 해서 얻느니 그냥 팔든 태우든 냅두는게 낫지.
17/04/28 12:33
저는 귀중한 문화재같은건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제한하여 몰수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 소유자에 적절한 보상안을 규정해놓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압수하는 식으로.
17/04/28 12:44
국가가 매입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많을 것 같네요. 물론 쿨매하면 좋겠지만 우선 소유권 문제가 있고, 그 점을 제하더라도 상주본의 천문학적 가치를 생각하면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국민들의 견해가 갈릴 것이구요. 다만 우선의 보관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가 협상하여 임대하거나 영인본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고려했어야 했겠져. 어째됐건 확보하고 보호했어야 할 문화재였는데 이렇게 불타있으니 가슴이 아프군요 ㅠㅠ
17/04/28 12:52
훔친게 아니라면, 개인이 어떻게 국가에게 핍받받고 흑화하게 되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전에 봤을때는, 흑화하고 괴롭힘 그만당하고 싶어서 소실된척 하려고 불냈다 가설에 동조했는데, 이렇게 탄걸 보니 안타깝네요. 관리는 좀 더 잘해줬었으면...
17/04/28 16:23
소유권 정확히 어떻게 넘어간 건지가 궁금하네요.
전에는 원주인이 도난 당했다고 주장 했던 걸로 아는데 아니면 흔히 영화 같은데 나오는 것처럼 소유품의 가치를 잘 모르는 원주인에게 싸게 구입한 건지. 민사와 형사 판결이 어째서 다른 결론이 나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정말로 도난 당한 거라면 현 주인이 희대의 싸가지 인물인 거고 적법하게 돈 주고 구입 했다던지 하면 사실 현주인의 잘못은 없고 국가에 핍박 당한 인물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민사에서는 소유주로 인정이 안 된 건지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군요.
17/04/28 22:27
일단 1조원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냥 수사적 표현에서 나온 거죠. 그냥 큰 가치라는 뜻의 1조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에서요.
몇몇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듯이 민사적으로는 조씨 물건입니다. 형사에서 배씨가 무죄를 받았지만 그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에서 검찰이 입증실패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구요. 담당형사는 여전히 배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국가에 증여를 한 뒤 사망했고, 국가 소유인 상태입니다. 무슨 개인이 소중히 보관했던 물건을 국가가 마음대로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만일 시장에서 거래될만한 가격 산정을 위해서 감정을 한다면 1조원은 절대 아닙니다. 0을 두개 뺀 가격에서 훨씬 더 깎아야죠.
17/04/29 14:38
훔친 것으로 판결이 난 물건을 국가가 훔친 사람에게 천억 주고 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게 매우 놀랍습니다.
소유권 논란과 개인의 이기심에 더해 어처구니 없는 화재로 인해 손실된 문화재인 거죠. 만약 천억 운운 할 거였으면 보관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데 화재와 상관없이 물에 젖도록 놔둔 것이라면 배씨의 이기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걸 빌미로 권력(국회의원)을 달라고 호소한 것은 덤이고요. 국가가 샀어야 했다면 적당한 선에서 구매해야지, 도둑으로 의심 받은 사람이 천억이나 불러 대고 있는데 그걸 세금 주고 콜한다? 결정적으로 동일한 사료인 간송본이 있는데도 천억을 지불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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