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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8 02:41:25
Name 반전
Subject [일반] 한 개인의 이기심에 불타버린 훈민정음 상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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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부르며 국보 70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훈민정음은 크게 해례본과 언해본이 있고 그 밖에 예의본이있는데 이 가운데 완전한 책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것을 해례본이라고 합니다.
"


[그럼 왜 해례본이 중요하냐] 나무위키의 설명을 잠시 빌려오자면



(상략)...1940년에 와서야 비로소 다시 발견되어 한글이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는 책.
언해본에는 제작원리 내용이 실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한글의 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이 존재했다.
심지어는 창문살을 보고 본따 만들었을 거라는 추측까지 있었다. 한글이 이런 얼토당토 않은 폄하를 겪던 와중에, 해례본이 발견되었기에 엄청나게 독창적이고, 매우 높은 수준의 언어학, 음성학적 지식과 철학적인 이론이 한글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확인된 것이다.
해례본의 발견으로 인해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 많은 것들이 확인되고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이 꽤 어려워서 아직도 대해 학자들 사이에 한글 원리에 대한 해석에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특히 모음자와 관련된 부분. 2014년 현재 알려져 있는 판본은 간송본과 상주본 단 둘뿐이다. 그나마도 소재가 알려져 있는 것은 간송본뿐이다. 다행히 간송본을 토대로 영인본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열람이나 유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2014년에 제3의 판본의 일부분이 궁중에서 쓰던 모자 속에서 발견되었다....(하략)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본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된것과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것 두 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부 모두 한글 창제 원리를 풀이한 한문 해설서로써 훈민정음 창제 3년뒤인 1446년에 편찬되었으며,
상주본은 간송본보다 보존상태가 좋고 학자의 어문학적 견해가 많아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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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안동에서 발견된것은 간송본이라하며 이는 조선초 이천이 여진을 정벌한 공으로 세종이 하사하여 그 후손인 이한걸가문에 소장되어있었으며, 표지 2장에 본체33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가로 20cm 세로 32.3cm 크기입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이걸 구하는데에도 에피소드가 숨어있는데..역시 나무위키를 빌려오자면



간송본은 일제강점기의 국문학자 김태준의 제자였던 이용준(李容準)에 의해 그 존재가 처음 밝혀졌다. 원래 광산 김씨 문중의 가보로, 이용준의 처가인 광산 김씨 종택인 긍구당 서고에 이 해례본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 이것은 가문의 선조가 여진 토벌의 공로로 세종이 직접 하사한 것 이었고(이용준의 왜곡이라는 설도 있다.). 이용준은 이걸 발견하고 김태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당연히 김태준은 깜짝 놀라 이용준과 함께 본가가 있는 안동으로 내려가 해례본을 직접 확인했다. 이용준은 잘 보관할 만한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고 말했고, 김태준은 당시 문화재 수집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던 간송 전형필을 떠올렸다. 김태준은 전형필을 만나 해례본 이야기를 했고, 전형필은 그 자리에서 은행으로 달려가 1만 1천원을 찾아와 1천원은 김태준과 이용준에게 사례금으로 주고 1만원은 해례본 값으로 치뤘다. 그때 당시의 물가로 따지면 기와집 열 채값에 해당되는 금액이었고, 현대의 물가로 환산하면 무려 [3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당시 전형필이 해례본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봤는지 알 수 있는 일화..... 중략....전형필 선생은 이것을 사들이고 나서 광복이 될 때까지 이 해례본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고 한다. 한국 문화를 철저히 말살한 일제강점기 말기에 한글 창제원리를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이 들켰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피난갈 때 이 책을 먼저 챙길 정도로 보존을 하였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은 그런 간송 선생의 노력 덕. 그리고 1956년 이 소장본을 바탕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만든 영인본이 제작되었다. 전형필 선생은 영인본 제작을 위해 이 소장본을 흔쾌히 내놓았다고 한다.그야말로 상남자이자 대인배.



그럼 이제 이렇게 힘들게 지켜온 간송본보다 전문가들에게 더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상주본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정말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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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본은 2008년 배모씨가 집수리 과정에서 발견하였다고 공개하였으며, 이미 세장이 떨어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뒤 골동품을 하는 조모씨가 도난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배씨는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여전히 상주본의 행방은 오리무중인 상태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소송과정에서 이 훈민정음 상주본의 가치를 무려 [1조원]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가격으로 평가하기조차 어려운 귀중한 자료이겠죠. 이 소유자는 문화재청의 1조원을 근거로 국가가 자신에게 1000억원을 주면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소리를 하기도 했고 그 이하면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는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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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씨의 집에 2015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혹시나 훈민정음이 전소된건 아닐까 걱정했고 배 씨는 자신을 찾아온 기자의 인터뷰에 이렇게 답합니다 (...)

[배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훼손됐냐고 물었습니다.
◀ 배OO / 상주본 소유자 ▶
(책이 훼손이 많이 된 건 아니죠?) 내가 더 걱정이죠. 훼손이 되면 어떻고 안 돼도 어쩌겠습니까? 이왕 불은 났는데]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는데 2년 뒤 뜬금없이 2017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 재선거에 배 씨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는 공약으로 무려 당선 시 훈민정음을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나라를 위해서 그냥 당선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검색결과 나오네요 (...) 그리고 상주본에 존재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결국 상주본을 공개합니다.





i.aspx?Guid=2441a46b3a2c47fb8cb06f8f9c926311&Month=201704&size=640


1조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를 받고 지금쯤 가장 소중하게 전문가들에 의해 모셔질 귀중한 문화유산이 누군가의 이기심에 의해 사진 찍기위해 풀밭에 내동댕이쳐져 불에탄 채 있는 사진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2015년 자택 화재로 여백의 일부가 타거나 그을려 있고 종이가 물이 젖었서 상태가 매우 나빠졌고 이로 인해 간송본보다 보존상태가 훨씬 나빠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어이없는 긴 싸움은 언제쯤 끝날런지. 답답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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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아빠
17/04/28 03:02
수정 아이콘
이기심같긴한데......만약 저래도...그냥 순순히 내놓기가....ㅠㅠ
러블리너스
17/04/28 03:15
수정 아이콘
궁금한이야기y 보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17/04/28 03:24
수정 아이콘
그러게 천억주고 사지..
17/04/28 03:46
수정 아이콘
아니 왜 안샀죠?????

이해가 안되네요
OneDayMore
17/04/28 04:56
수정 아이콘
쌍욕 육두문자로 침이 모니터에 튀도록 나오는군요.
나른한오후
17/04/28 05:08
수정 아이콘
이럴때 대털이 절실하네요 ( ..)
Waldstein
17/04/28 05:23
수정 아이콘
근데 제가 보유자라도 당연히 큰 대가를 원할거 같은데요. 비판은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라면 빨랑빨랑 매입안한 국가가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유니크한닉네임
17/04/28 05:27
수정 아이콘
저걸 금괴나 다른 물건으로버꾸면 납득이 가는데....달라고 말만하는 정부가 더 이상해보여요;;;보여주면 어쩔거고 가치가 떨어지든말든 어짜피 저사람 물건 아닌가요...
아지다하카
17/04/28 06:07
수정 아이콘
아니 그냥 천억주고 샀으면...후...
사업드래군
17/04/28 06:12
수정 아이콘
제목이 이상하네요. 솔직히 개인소유의 문화재를 조건없이 내놓으라는 정부가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전에 개인재산이 들여 다량의 일본에 넘어간 다수의 문화재를 사들여 정부에 기증했더니 정부에서는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방치하고 그 분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던 분의 이야기가 떠올라 저같아도 조건없이 안 내놓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사람이 절도한 것도 아니고, 저 정도 가치를 지닌 문화재라면 정부에서 어느정도 합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매입 안 했죠?
17/04/28 06:17
수정 아이콘
하여튼 공짜로 혹은 거저로 얻어먹으려는 게 탈난거죠..
문화재 관련해서는 이런 식이 많을 걸요..
법 자체도 개인한테 불리할테구요...
김블쏜
17/04/28 06:35
수정 아이콘
천억주고 안산게 잘못
VividColour
17/04/28 07:15
수정 아이콘
1조가치인데 천억주고 어서 매입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골촌부는 촌부대로 골이나서 곤조를 부리다 이 사단이 난거구요
몽키.D.루피
17/04/28 07:36
수정 아이콘
그냥 없었던 셈 쳐야죠. 애초에 저런 사람 손에 들어간 거 자체가 문화재 입장에서는 수명을 다한 거라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 다른 문화재들이 소실됐듯이 상주본도 이미 소실된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야죠.
마도사의 길
17/04/28 07:48
수정 아이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죠. 정말 중요하고 귀중한거라면 그 값주고 사면되고. 하는 꼬라지보니 국가에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보네요. 그럴거면 그냥 대충 개인이 알아서 적당히 보관하라고 하지 이중잣대 지리네요.
17/04/28 07:49
수정 아이콘
저번운석도 그렇고...
국가가..
국가적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항상 맨입으로
그냥 들어먹으려고하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현금 1억있는데, 국가가 필요하다고 강탈해간다고 하면 곱게 줄사람이 누가 있나요.
빈정상하면 뺏기기전에 불질러버리죠.

일반개인에게
1조의 가치가있는 물건을 국가 보물이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가져가십시오~~~ 할거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무무무무무무
17/04/28 07:50
수정 아이콘
1조짜리를 천억에 판다는데 그게 애국 아닙니까? 1/10 가격을 감수하겠다는데 뻔뻔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니 내 참.... -_-
Been & hive
17/04/28 07:56
수정 아이콘
국가보훈처도 그렇고 남에게는 돈한푼 안주려하면서 최순실 이하 지들에게는 무한특혜인 헬조선 행정부의 단상이죠.
적폐 청산이 뭐 이런데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본문만 봐도 이런 국가의 강도짓을 옹호하기도 하며,
적폐를 청산한다고 대가가 꼭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 또한 상당히 암담한 현실입니다
17/04/28 08:00
수정 아이콘
둘 다 욕심 부리다 둘 다 원하는걸 얻지 못했네요.
사악군
17/04/28 08:02
수정 아이콘
불탔다고하고 몰래 팔아치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나보네요.
17/04/28 08:10
수정 아이콘
국가가 잘못했죠.
한가을밤의꿈
17/04/28 08:11
수정 아이콘
저 중요한걸 나라가 그냥 달라고 한건가요???
프랑켄~~
17/04/28 08:17
수정 아이콘
이상하네요.
이 글 어디에도 국가가 기증을 강요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국보라고 해서 꼭 국가에서 소유해야할 이유가 없죠. 이건은 배씨하고 조씨간의 소송끝에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는데, 배씨가 안주고 버티다가 불에 태워버린거..
다이어리
17/04/28 08:49
수정 아이콘
소유권이 배씨에게 없는데 배씨에게 돈을 주고 국가가 매입할 수가 없죠. 이건 모든 책임이 배씨에게 있지 않나요?
살려야한다
17/04/28 08:51
수정 아이콘
소유권자가 이미 나라에 기증한 물건인데 그냥 나라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17/04/28 09:0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소유권자가 이미 국가에 기증한게 맞나요?? 본문 다시 읽어봤는데 기증한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SoulCompany
17/04/28 09:24
수정 아이콘
판결 과정에서 원소유자 조씨가 국가에 기증하죠
근데 대법원 판결직전 조씨가 죽고 그 이후로 배씨는 못 내놓겠다고 버티는겁니다 (일단 배씨가 훔친건 맞습니다)
말코비치
17/04/28 11:40
수정 아이콘
일단 배씨가 훔쳐간게 맞지 않습니다. 민사 재판부가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인정했지만 형사에서 배씨가 훔친 적은 없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두 판결이 모순이죠. 판결 나올때까지 기다리기만 한게 문화재청이고요. 정말 훈민정음 상주본의 가치를 높게 생각해서 하루빨리 국가의 관리에 둬야한다고 생각했다면 재판은 재판대로 가고 실소유자인 배씨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고민했었어야죠.
SoulCompany
17/04/28 12:09
수정 아이콘
엥?? 재판이 두개였군요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Philologist
17/04/28 09:06
수정 아이콘
상주본 상태가 간송본보다 낫다...라고 누가 자꾸 소문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적으로 간송본은 앞표지와 첫 두 장이 소실인데, 상주본은 최소 8장 소실입니다. 모두가 궁금해 하는 첫 두 장 역시 소실입니다. 상태가 더 낫다고 주장할 만한 건 책의 천지가 안 잘려나갔다는 건데 이미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던 사실이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듭니다. 학자의 좋은 메모라는 부분도 이미 해석이 끝났습니다. 학자도 아니었던 것 같구요.
따라서 학술적 관점에서 가치는 이제 없다시피 합니다. 간송본의 쌍둥이책으로서의 가치는 남아있겠죠. (간송본의 원주인 논란도 여전히 계속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이 나오고 책의 가치가 점점 더 올려 매겨져 1조원이라는 금액까지 갔는데, 의도가 어떠했든 결과적으로는 한 개인의 욕심을 자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정동김씨
17/04/28 09:07
수정 아이콘
이거 지금 가지고있는사람이 법적 소유권이 없어서 꼬여버린거 아닌가요?
17/04/28 09:21
수정 아이콘
이게 좀... 애매한게, 현재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대법에서 골동품상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시했고, 그 조씨가 사망하기 전에 상주본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증한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국가는 [내가 조씨에게 소유권을 받았는데 소유권이 없는 당신에게 돈을 줄 필요가 있는가? 어서 달라]고 요구해왔고, 배씨는 이에 반발하던 차에 화재가 나면서 상주본이 일부 소실이 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돈도 많은데 강제로 뺏으려고 하냐, 저런데 쓰라고 세금 걷는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덮어놓고 국가를 책망하긴 어려워보입니다.
17/04/28 09:31
수정 아이콘
아항 그렇군요
국가 입장에서도 소유권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17/04/28 09:30
수정 아이콘
무죄인대 1년 옥살이 했으면 빡칠만 하죠
17/04/28 09:35
수정 아이콘
저걸 왜 천억에 사야하죠? 가치는 사는 사람이 있을때 값어치가 책정되는데 아무도 안사면 그 가격은 의미가 없죠.
스칼렛
17/04/28 10:19
수정 아이콘
이건 배씨를 타인 소유물의 무단점유와 문화재 파괴 행위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 같은데요....
신지민커여워
17/04/28 10:23
수정 아이콘
이건 샀어야죠
아이지스
17/04/28 10:49
수정 아이콘
소유권이 꼬이는 바람에 문화재 관리가 안되고 있네요
궁금해요궁금해
17/04/28 11:06
수정 아이콘
물론 이런 사태가 오기전에 국가가 매입을 하던지 해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게 맞지만
현재는 국가에서 국가적가치 운운하면서 개인의 소유물을 강탈하기 위해서 안사고 있는게 아니고 못사고있는 겁니다.
내 물건을 내가 나한테 돈주고 살 수는 없는거잖아요.
법원 판결대로하면 배씨가 불법으로 나라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거죠..

근데 저런건 강제집행이나 그런 방법이 없나요?
그냥 입 꾹 다물고있으면 안줘도 되는건가봐요???
보통블빠
17/04/28 11:24
수정 아이콘
상주본아 미안해 헬조선이라서라서 ㅠㅠ
말코비치
17/04/28 11:35
수정 아이콘
저걸 개인의 이기심으로 보는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네요. 일단 배씨가 2008년 쯤에 상주본을 갖게 된 것까진 사실입니다. 문제는 배씨가 훔쳤냐 아니면 진짜로 '발견'한 것이냐의 차이인데 민사와 형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훈민정음의 주인은 배씨가 아니라 조씨로 봤지만, 형사에서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배씨가 훔친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지금은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도 어쨌든 배씨가 절도한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이유도 방법도 없고요. 상주본이 배씨의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결론이 났는데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도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어차피 상주본의 내용 자체는 이번에 공개한 것도 있고, 과거 MBC에서 촬영해간 영상도 있습니다. 그정도로 만족하고 상주본 자체는 배씨에게 지금처럼 맡기던지

그게 아니면 (마음에는 안들지만) 배씨에게 어느정도 댓가를 지불하고 국가가 상주본을 구입해야 합니다. 문화재라지만 법적으로 개인소유인 물건에 대해서 내놔라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위에 다른 분도 같은 취지의 댓글 올리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를 오랫동안 방치한 문화재청이 제일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배씨한테 당신의 소유권을 인정해줄테니 제대로 가격 감정을 해보자 이렇게 설득해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내일은
17/04/28 11:51
수정 아이콘
문화재로써의 가치는 애초 간송본이 있기 때문에 유일본도 아니고 상태도 저렇게 훼손된지라
지금 '소유'자가 뭐라고 생각하든간게 금전적 가치는 거의 바닥이라고 봅니다. 금전적 가치는 결국 박물관이나 컬렉터가 얼마나 가지고 싶어하는가 인데... 타고 젖고 찢어진 두번째 책을 얼마나 가지고 싶어할까요
17/04/28 12:06
수정 아이콘
간송의 위대함이 느껴지네요. 가치로 판단이
안되는 해례본을 보자마자 30억 주고 매입하고 소중히 보관했네요. 다르게 말해서 국가도 상주본이 귀중하다면 법리를 떠나서 얼마를 줘서라도 매입을 했어야죠.

국가가 개인인 간송보다 못하다는 결론이네요.
17/04/28 16:34
수정 아이콘
법리를 왜 떠나요..? 저 책 하나가 국가가 법을 어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요? 그런짓까지 해서 얻느니 그냥 팔든 태우든 냅두는게 낫지.
17/04/29 00:15
수정 아이콘
국가가 망해도 남는건 문화유산입니다. 국가가 뭔 소용있을까요.
17/04/28 12:33
수정 아이콘
저는 귀중한 문화재같은건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제한하여 몰수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 소유자에 적절한 보상안을 규정해놓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압수하는 식으로.
카미트리아
17/04/28 13:51
수정 아이콘
왜요???
개인의 재산을 무슨 권리로 뺐는거죠???
포프의대모험
17/04/28 12:38
수정 아이콘
이런 에피소드를 들을때마다 항상 느끼는건데 그렇게 귀하면 복사를 좀 해놓지 ㅡㅡ;
ridewitme
17/04/28 12:44
수정 아이콘
국가가 매입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많을 것 같네요. 물론 쿨매하면 좋겠지만 우선 소유권 문제가 있고, 그 점을 제하더라도 상주본의 천문학적 가치를 생각하면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국민들의 견해가 갈릴 것이구요. 다만 우선의 보관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가 협상하여 임대하거나 영인본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고려했어야 했겠져. 어째됐건 확보하고 보호했어야 할 문화재였는데 이렇게 불타있으니 가슴이 아프군요 ㅠㅠ
허니 셀렉트
17/04/28 12:52
수정 아이콘
훔친게 아니라면, 개인이 어떻게 국가에게 핍받받고 흑화하게 되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전에 봤을때는, 흑화하고 괴롭힘 그만당하고 싶어서 소실된척 하려고 불냈다 가설에 동조했는데,
이렇게 탄걸 보니 안타깝네요. 관리는 좀 더 잘해줬었으면...
17/04/28 14:51
수정 아이콘
일단 샀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침대보다 훨씬 싼데..
가라한
17/04/28 16:23
수정 아이콘
소유권 정확히 어떻게 넘어간 건지가 궁금하네요.
전에는 원주인이 도난 당했다고 주장 했던 걸로 아는데 아니면 흔히 영화 같은데 나오는 것처럼 소유품의 가치를 잘 모르는 원주인에게 싸게 구입한 건지.
민사와 형사 판결이 어째서 다른 결론이 나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정말로 도난 당한 거라면 현 주인이 희대의 싸가지 인물인 거고 적법하게 돈 주고 구입 했다던지 하면 사실 현주인의 잘못은 없고 국가에 핍박 당한 인물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민사에서는 소유주로 인정이 안 된 건지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군요.
Le Ciel Bleu
17/04/28 22:27
수정 아이콘
일단 1조원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냥 수사적 표현에서 나온 거죠. 그냥 큰 가치라는 뜻의 1조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에서요.

몇몇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듯이 민사적으로는 조씨 물건입니다. 형사에서 배씨가 무죄를 받았지만 그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에서 검찰이 입증실패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구요. 담당형사는 여전히 배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국가에 증여를 한 뒤 사망했고, 국가 소유인 상태입니다. 무슨 개인이 소중히 보관했던 물건을 국가가 마음대로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만일 시장에서 거래될만한 가격 산정을 위해서 감정을 한다면 1조원은 절대 아닙니다. 0을 두개 뺀 가격에서 훨씬 더 깎아야죠.
지니팅커벨여행
17/04/29 14:38
수정 아이콘
훔친 것으로 판결이 난 물건을 국가가 훔친 사람에게 천억 주고 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게 매우 놀랍습니다.
소유권 논란과 개인의 이기심에 더해 어처구니 없는 화재로 인해 손실된 문화재인 거죠.
만약 천억 운운 할 거였으면 보관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데 화재와 상관없이 물에 젖도록 놔둔 것이라면 배씨의 이기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걸 빌미로 권력(국회의원)을 달라고 호소한 것은 덤이고요.
국가가 샀어야 했다면 적당한 선에서 구매해야지, 도둑으로 의심 받은 사람이 천억이나 불러 대고 있는데 그걸 세금 주고 콜한다?
결정적으로 동일한 사료인 간송본이 있는데도 천억을 지불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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