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10/16 08:51
http://zum.com/#!/v=2&tab=home&p=2&cm=newsbox&news=0032015101625804678
혐의 인정했다고 하네요. 휴.. 범행동기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 무엇이던간에 세상 살기 무섭네요 단순 실수이길 바라고 있지만 그렇다면 아파트 고층에 왜 벽돌이 있었는지부터 의문이에요
15/10/16 09:21
교장 선생님 머리에 침 뱉기 게임..이라는 게 있긴 있었네요.
근데 이거는 아재 축에 못 드는 것 같은데, 다른 게임이 또 있었나요?
15/10/16 14:06
500원짜리 뽑기로 나온 단발 BB총으로 청소하던 아줌마 엉덩이 쏜 적은 있...........
500원짜리라 거기까지 안 날아갈줄 알았는데 아줌마가 돌아 보시길래 재빨리 엄폐하면서 의외로 긴 사거리에 감탄을 했던 기억이........
15/10/16 08:52
예전, 10년도 더 된 일이었나요. 아파트 10여 층 높이에서 초등학생들이 [장난](후덜덜)으로 돌던지기 했다가 비슷하게 사망했던...
15/10/16 08:54
오오 잘 잡았네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라니... 성인이면 본때를 보여줘서 5년이상 교도소에서 썩게해야하는데 초등학생이라 솜방망이 처벌받고 끝나겠네요 쩝... 촉법소년이라고 보호하는 제도도 좀 폐지해야할듯...
15/10/16 08:59
이거 고의로 했어도 처벌 적게받나요? 96년도에 뉴스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벽돌 던져서 길가던 40대 가장 한명 죽인적이 있었는데
그당시엔 호기심에 했다 였죠
15/10/16 09:02
고의로 초등학생이 사람 죽여도 처벌 안받을겁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B4%89%EB%B2%95%EC%86%8C%EB%85%84
15/10/16 09:01
고양이 혐오로 죽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애들은 고양이를 직접 괴롭혔으면 괴롭혔지 돌봐주는 사람을 해코지 하진 않을테니..
15/10/16 09:04
나이가 적건 많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죠. 교화는 그 다음 입니다. 그게 안되니 사람들이 분개하는거고요. 이거는 당한 사람만 억울한거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냥 빠져나가는거니까요
15/10/16 09:47
'나이가 적건 많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한다.' 는게 받아들여 지려면 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인격체가 아니며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할때나 가능할텐데, 글쎄 그러면 나이 제한은 당연히 전부 철폐해야겠죠. 손발 다 묶어놓고 이건 너희는 어리니까 안돼 하면서 막고 저건 너희는 책임능력이 부족해서 안돼 하면서 막으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은 동등하게 지라고 하면 이제 애들은 밥주면서 노예로 부리던 중세 이전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얘긴데 21세기에 그런 광경을 보려면 G20 국가 수도에 수소폭탄이이 한 열방씩은 터져야...
15/10/16 09:53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그럼 이런 사건은 가해자에게 어떠한처벌도 없이 그냥 끝내는게 맞는건가요?
우리나라 법상 민사로 걸어도 얼마나오지도 않고 그걸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아닐테고.. 당한 사람만 억울하게 그냥 끝나는건가요?
15/10/16 10:00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411&cmsCd=CM0010
일단 요걸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네요. 좀 길기는 하지만 읽어볼만한 글입니다. 읽기 전에 물어보신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자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민사 소송을 통해 감독의 의무가 있는 부모가 지게 될거고, 형사적으로는 처벌도 없이 그냥 끝내는게 맞냐고 물으시는거 면, 맞습니다. [민사로 걸어도 얼마 나오지도 않을거고] -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민법을 뜯어 고쳐야지, 그걸 가지고 소년법을 폐지하자고 하는건 외양간에 개미 한마리 들어왔다고 동네를 지도에서 지우는거랑 비슷한 수준의 이상한 행위죠. 당한 사람만 억울하게라는 표현은 이상한게 애초에 해를 당한 시점에서 피해자분들은 당연히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이 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 애들이 감방가서 성인 살인자들이랑 같은 형을 살면 당한 사람이 덜 억울해지나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입증이 된다면 형법상 불처벌 대상에 대해 입법할때 참고가 되겠지만... 지구 그 어느곳에서도 저 명제가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15/10/16 10:41
저야 법알못이고 감정적으로 댓글 단거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도 없이 그냥 끝내는게 맞냐고 물으시는거 면, 맞습니다. " 라는 답변은 참 쿨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처벌하면 덜 억울해지냐"는 답변도 할말 없네요. 이런 일은 일어나도 그냥 당한 사람만 억울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이 그렇다면 그런거겠죠.
15/10/16 10:48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올바른 방향의 대책과 애를 어른하고 똑같은 고문기구에 넣고 돌리는것과는 천만광년정도의 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것뿐이에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감찰 감독 책임이 있는 부모가 민사상으로 더 큰 책임을 물게 하거나, 그것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교육 책임이 있는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법을 개선해야할테고, 소년범들이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지고 범행이 잔인해진다고 생각되면, 소년법 자체를 어느정도 고치거나 아니면 보호관찰 처분의 효용성을 재고해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냥 너 하나 억울해서 끝나면 되는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말 오랜 기간 명백한 목적성을 가지고 생긴 소년 사법 제도를 통째로 뒤흔들 수는 없으며, 애써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법임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15/10/16 13:27
죄가 인정되었으나 형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벌을 받는것과 아예 형법상 불처벌이나 죄형 불성립 대상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전자와 비견될 상황은 민사상 손배소에서 배상액이 턱없이 적게 나온 상황일거 같은데요.
15/10/16 10:32
처벌을 강화하자는게 '나이가 얼마나 어리건 성인과 똑같이 때려서 인생을 망치자' 라는건 아니니까요.
“미성년 처벌 안받는다” 13세 소년 연쇄 범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061449101&code=94 지금 이 경우와는 다르긴 한데(쟤들이 정말 여기서 저렇게 던지면 저 사람이 죽을거야 라는 고의성으로 던지진 않았을 테니까요)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늘고 범행도 악랄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 처벌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게 수소폭탄 소리 나올 정도로 미개한 의견은 아닌것 같아요.
15/10/16 10:42
저는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수소폭탄 반론을 단게 아닌데요. [나이가 적건 많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죠] 이 의견에 대해 반론을 단거죠. '나이가 적건 많건' 이 얘기 자체가 수소폭탄만큼이나 넌센스니까요.
소년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연령을 조정한다거나 처벌을 좀 더 강화하자는 의견은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에도 찬성하지 않지만요. 말씀하신거 같은 사건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법상으로는 6세 아동도 정말 악마같은 XX임이 입증되면 살인사건에 대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통법을 채택하고 있는 주는 너무나도 당연히 없습니다. 교육이 효과가 없으면 그 이유를 찾아서 개선해야지 어차피 교육해봐야 소용도 없으니 정글 한복판에 내던질수는 없는거니까요.
15/10/16 10:47
원댓글 다신 분이 처벌을 성인과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쓰신게 아니라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실에 대해 쓰신 걸로 보여서요.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절을 통해 해결될 문제고요.
15/10/16 10:50
'나이가 적건 많건'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절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닌데요. 10세로 하향 조정하면 저 문제 제기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9세부터는 여전히 처벌 안받는데요. 9세부터는 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나요? : (
15/10/16 10:53
글쓴분께서 두살짜리 애가 옆에서 자던 자기 친구를 굴려서 다치게 했다고 해서 처벌하자는 말씀은 아닐테니까요. 나이가 적건 많건 이라는 문구를 너무 멋대로 해석하시는건 아닐지 생각이 드네요.
15/10/16 11:08
[나이가 적건 많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죠.] 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처벌을 받냐 안 받냐를 따지는데는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는 반론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멋대로 해석한 반론이 되나요, 오히려 Mosby님이 저 문장으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온정주의적 해석을 하시는거 같은데요
두살짜리 애가 옆에서 자던 자기 친구를 굴려서 다치게 한건 왜 처벌하면 안되나요? 애가 두살이라서죠. 본인이 드신 예에서 두살 짜리를 처벌 안하는거랑 이번일에서 열살 짜리를 처벌 안하는거랑 근본적으로 완전히 같은 이유입니다.
15/10/16 12:26
미성년자들이 손, 발 다 묶여있나요. 투표권이나 음주, 흡연, 경제활동 같은 권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대신 보호 받잖아요.
보호의 방향이나, 정도가 과해 조금 줄이자는건데 중세이전시대로 돌아간다는 발상은 상상이 안됩니다.
15/10/16 12:29
https://cdn.pgr21.com/?b=8&n=61519&c=2375144
이 댓글로 갈음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나이 줄이자는 의견에 중세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평균이 15세고 한국은 14세이지만, 뭐 7세나 10세인 국가도 있으니까...
15/10/16 09:06
일단 소년법으로 보호받는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고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살인을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고 끝이죠. 사람을 죽여도 나이어리다고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나는게 가장 문제고 이걸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아주 많은게 현실입니다.
15/10/16 10:11
요즘 청소년들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자한테 '어차피 난 미성년자라 형사처벌 안받으니까 신고해보던가'하면서.....
15/10/16 11:36
그런 경우가 없다는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많아졌다는 근거가 궁금한겁니다. 사탄님께선 그걸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아졌다고 얘기하셨는데, 만약 늘어났다고 한다면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자백 이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15/10/16 09:07
짐작은 했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을 직접 겪었던 적이 있다보니...
예전에 아버지 운전하시는 차 조수석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왠 큼지막한 돌이 아버지 차 썬루프 뚫고 떨어지더군요. 육교위에서 놀고 있던 초딩들이 왜 거기 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차도로(!) 던졌고. 그게 하필 그 타이밍에 차 썬루프를 뚫고 들어왔던거죠. 이번 사건도 아마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역시네요...
15/10/16 09:14
어릴때 아파트 복도에서 어린애들이 물풍선을 던져서 자동차 본네트 우그러트렸던 일도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어린애들이 장난으로 던졌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사실로 밝혀지니 답답하네요.
15/10/16 09:08
이럴 때마다 캣맘이니 뭐니 피해자만 언급되는게 참 불편하네요. 예전 조두순 사건도 그렇구요. 용의자가 초등학생이라니... 오히려 더 답답해졌네요.
15/10/16 09:26
동감입니다. 벽돌살인사건이라 불러야 하는게 맞을텐데 네이밍이 캣맘사건인게 참 불편해요. 설령 고양이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15/10/16 09:43
네 피해자분 딸이 글쓴게 있는데 딱히 고양이관련한 트러블도 없었고, 주민들과의 관계도 괜찮았고 관리소에 민원들어온것도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고양이랑 상관없는 초등학생의 장난질이 사람을 죽이게 됐네요. 그동안 캣맘 수식어 붙이고 엉뚱한기사만 잔뜩..
15/10/16 09:17
음...이러면 혐오살해가 아닐가능성이 크겠군요.
뭔가 그동안의 갑론을박하곤 상관없이 사건이 돌아가는군요. 그나저나 미성년자가 가해자라니 벌써 걱정됩니다;; 과연 어느 게임을 즐겨했을지...
15/10/16 11:20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여가부가 이거가지고 게임 드립 신나게 치겠죠...
근거도 없이 평소에 게임 많이 해서 성격이 저렇게 과격해진거라구요...
15/10/16 09:32
한국 검경이 애들 장난하는데도 아니고 DNA 검사도 했는데 초등생을 대리로 내세워서 넘어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설이 아니라 망상에 가까운거 같은데요. 만약 대리로 세운거라면 오늘안으로 진범 잡히고 진범은 아예 인생 끝입니다.
15/10/16 10:1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964326&code=61121111&cp=du
지금 용의자 DNA가 추출 되었는데 경찰이 숨긴건지 아닌건지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중요한건 수사 대상이 특정이 되었다는게 중요하죠. 만약 말씀하신대로 누가 초등학생을 대리로 내세웠다면 저 초등학생들하고 접촉한 사람들중에 진범이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아파트 주민일테고 DNA 확보 된 사람일텐데 거듭 말하는데 하루도 안 되서 잡힙니다. 1000가지 이야기중에 뭐가 맞는지 고르는건 더럽게 오래 걸리지만, 1가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건 일도 아니에요.
15/10/16 09:25
이 학생은 과연 무슨 게임을 했을까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964429&code=61121111&cp=nv 중력 실험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15/10/16 13:12
여태까지 숨겼다는 이유는 그게 딱히 죄질이 나빠보이진 않네요.
초등학생이 장난으로 그랬는데 일이 커졌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장난으로 유리창만 깨뜨려도 무서워서 자수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선뜻 내가 했다고 나서기 어려운게 인지상정아닌가요? 오죽하면 워싱턴이야기같은 걸 가르치겠습니까.
15/10/16 09:38
낙하속도 놀이를 했다는데....아아...그딴 걸 왜 하니...진짜....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초등학생 부모님 맘은 어떨 것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ㅠㅠ
15/10/16 09:43
https://cdn.pgr21.com/?b=26&n=69975
왠지 꼬맹이일것 같더라니.. 아마 철없는 장난이었을텐데 피해자는 무슨죄인지 참 씁쓸하네요
15/10/16 09:55
길고양이 케어 혐오 논란 많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군요... 고양이가 문제가 아닌건가..일단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게는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15/10/16 09:57
보나마나 게임탓 가야죠 또
이번엔 무슨 게임 때문이라고 우길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의 창의력을 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어서 어떤 기상천외한 기사가 나올지 짐작조차 안되네요.
15/10/16 09:59
새로운 기사가 떳네요.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3595705&spi_ref=m_search_twitter&lfrom=twitter 갑자기 놀라게 해줄려고 장난삼아 그랬답니다.
15/10/16 10:09
소름끼치네요. 확실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돌에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건 초등학생 1,2학년이 아닌 이상 다 인식하지 않나 싶은데...
15/10/16 10:13
예전에 저런 장난들도 보통 옥상에서 침뱉거나 물뿌리는 정도였는데 아무리 초등학생들이 뭘 모르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다지만 벽돌은 정말 충격이네요. 벽돌에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랐던건지..
15/10/16 10:14
이쯤되면 사건 터진후에 부모가 알면서도 덮으려고 했거나 걸린 후 둘러댈 핑계 만들어주는데 힘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중력실험은 무슨 얼어죽을.. 그러더니 결국엔 장난삼아 그랬다고 하고.
15/10/16 10:15
뭣 모르는 초등학생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애꿎은 아주머니 한 분이 희생 되었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15/10/16 10:20
안타깝네요. 저도 초등학교때 비슷한 철없는 실수 많이 했었어서.. 다행히 책임질 일이 없었기에 지금 이러고 있지. 참.. 누굴 노리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랬다면 운이 매우 없었네요.
15/10/16 10:40
개인적으로 사건 명이 너무 아닌거 같아요. 캣맘사건이 아니라 "초등학생 벽돌 낙하 살인사건"으로 불려지고 그럴 수 없겠지만 그 초등학생은 다시는 빛도 볼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살아온 시간만큼 가두어 버렸으면 좋겠네요.
15/10/16 10:44
기사들을 보니 용의자 초등학생의 진술이 계속 바뀌네요. "중력 실험 하려고 그랬다" "누가 더 빨리 던지나 내기하려고 그랬다" "놀래켜주고 싶어서 그랬다" 아마 중력 실험은 구라인 것 같고 본심은 역시 장난으로 던진 거겠죠 놀라게 하고 싶어서.. -_-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면 민사 소송에서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할 텐데, 부모들 가진 재산이 작거나 이미 빼돌린 뒤라면 그것도 어렵겠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15/10/16 10:49
지금 생각난건데 미성년자 청소년이더라도 처벌 없는게 아니라 발찌는 아니더라도 소재파악해서 일정 나이되면 처벌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기 죄를 제대로 알 나이에 벌 주는게
15/10/16 11:18
합목적성과 법적안정성 모두를 불만족시키는데 그걸 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수가 없네요. 처벌이 아니라 그쯤 되면 공적인 보복이죠.
15/10/16 13:15
어린이를 처벌하지 않는 건 행위당시 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책임능력자가 되더라도
전에 했던 잘못이 책임능력상태에서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벌줄 수는 없는거에요.
15/10/16 10:50
'게임 탓'은 바로 나오겠죠, 당연히.
애초에 가정교육이 안되먹은 건데, 이걸 인정하는 건 어른과 사회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곧죽어도 그러기는 싫으니 이번에도 게임 때문이라고 물고 늘어질거고. 게임만 두들겨패고 넘어어가게 될겁니다. 에휴..
15/10/16 10:52
저도 초등학교떄 옥상에서 장난감총으로 지나가는 사람 쐇는데 아저씨가 옥상으로 올라와서 쏘지 말라고 혼냈던 경험이 있어서 다시는 안했는데 생각해보면 왜 했나 모르겠네요. 이건 홍콩영화 영웅본색 때문일거에요 아마. 그리고 이 사건은 그래비티 산드라블록 탓인걸로.
게임탓 댓들 나오면 영화 중력때문 인걸로요. 아니면 학교교육이나 부모탓.
15/10/16 10:56
중력실험은 무슨....
그냥 부모가 지어내어 범인에게 이렇게 변명하라고 한거겠죠. 난간의 높이도 재보고 범인이 내려다보고 던졌는지 아닌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밑을 전혀 보지도 않고 바로 던져서 사람이 그거에 맞아 죽는건 거의 힘들죠. 아마 던지기 전에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은 했을 것 같네요 보고있으면서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확인하고 던졌다면 확실히 죄질이 중하죠. 그 정도 나이면 사람이 죽거나 크게 죽는다는걸 알 수 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모르더라도 사람에게 던지는건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는건 알고 있었을겁니다.
15/10/16 10:59
어린 아이이게도 죄의 무게를 절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 청소년법의 규정을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아무리 현행법상 청소년과 성인이 같은 권리를 갖지 않는다 해도 청소년을 짐승과 같이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기서 벽돌 맞으면 사람 죽는 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15/10/16 11:14
사안에 따라 청소년법은 유연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유연한 정도에도 제한을 두는것뿐이죠. 그리고 형사처벌 하지 않는 이유가 [벽돌을 맞아도 사람이 죽을거라는 생각을 못할 나이라서] 가 아닌데 마지막 문장은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죠. 저는 6살때 눈싸움할때도 너무 아프게 눈을 뭉치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10살인데 옥상에서 떨어트린 벽돌에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걸 모를 수 있다면 전반적인 초등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15/10/16 11:00
캣맘 사건이라고 불리던것도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고양이에게 밥주는게 옳냐 그르냐를 따지고 있는건 불편했거든요. 수사가 끝난 뒤에 논해도 늦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끝나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5/10/16 11:03
저는 중력실험했다는 기사를 본 순간 직감적으로 이거 구라구나 싶던데요. 초등학생이 무슨 중력실험을 할 것이 있다고 그것도 옥상에서 말이죠. 저는 그 학생이 노리고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5/10/16 11:03
이건 어린애가 너무 심한 일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건 저 애가 좀 심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건 너무 중대하게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침부터 좀 안좋은 소식을 봐서 심기가 영 불편하네요.
15/10/16 11:08
저도 고딩때 누군가 장난으로 슈퍼마켓대형 봉지에 물담긴거 맞아봤는데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저런건 초딩이라도 처벌좀 햤으면 하네요.
15/10/16 11:26
전 어릴때 생각없이 인형- 차에 붙일만한 작은인형정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떨어지는거 구경했는데 이삿짐 센터하시던 아저씨들이 위에서 뭐 던지면 안된다 하셔서 그다음부터 안던졌네요.
15/10/16 11:33
나이가 어리면 개념이 좀 남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들 키워보면서 느끼는데...애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그게 어떤건지 와 닿지는 않는거 같드라구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들이야 죽음의 공포..사람이 다치니는거에 대한 공포감을 피부로 느끼거나 짐작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냥 그 단어를 습득한 정도랄까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염려를 한다는건 이미 다 큰거죠 많은 아이들이 누군가 다칠 수 있는 행동을 안 하는건 다칠 상대방을 염려한다기 보다 그러면 부모등에게 혼날꺼 같다는 학습효과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을거라 짐작해보네요 알고 하는게 아니라 정말 모르고 하는거죠 피해자분만 더 안타깝게 되었네요....
15/10/16 11:38
대통령님께서 헌법 개정해서 20년 정도 독재하면 혹시 그런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아에는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가요 크크크
15/10/16 11:40
글쎄요. 태형과 독재의 연관성은 제 상식선에선 찾기가 힘드네요. 단순히 싱가폴에서 행하는 처벌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시는거면 너무 논리가 부족한데요
15/10/16 11:48
연관성이라기보다는 확률의 문제죠. 독재를 안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제 사회의 눈초리와 잠재적 불이익을 무릅쓰고 백년도 더 전에 거의 사라져가는 미개한 형벌을 부활시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가가 앞서서 국민에게 매를 때리고 그걸 집행할때마다 한대 팰때마다 집행 수당을 주는게 미개한 형벌인 이유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보이고...
https://en.wikipedia.org/wiki/Judicial_corporal_punishment#Full_list_of_countries 요기에 보면 태형 비스무리한 형벌 (JCP)을 집행중인 국가가 있는데, 이중에 영국 식민지였거나, 이슬람이 아닌 국가중에서 독재 국가가 아닌 국가가 있나요? 이제와 한국이 영국 식민지로 들어가거나, 이슬람 국가가되거나 할일은 없어 보이는데 그럼 독재만이 희망이죠. 좀 옛날로 가면 태형 때리던 익숙한 나라가 나오긴 나옵니다. 섬나라인데... 식민지 국가에서... 식민지 국민만 줘팸을 행사하던 아시아의 자랑같은 나라 하나 있죠 크크
15/10/16 12:14
실질적으로 태형이 사라진 이유는 형벌의 개념이 "복수"가 아닌 "교화"에 촛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현대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 부합되는 형벌은 아닙니다.
또한, PGR21 자유게시판에 쓰는 댓글들이 모두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것도 아니지요. 다만 개인의 생각에는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주장하는것이구요. 추가적으로 제가 태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앞날이 창창한 어린 아이들이 인간같이 살기위해 사회성을 기르는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감옥에 보낼 순 없으니 최소한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나쁜일인지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정확히 가해자에게 느끼게 할 기술이 없기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인 체벌을 택하는것이구요.
15/10/16 12:43
그러니까 본인이 한 일이 얼마나 나쁜일인지 알게 하기 위해 왜 줘팸을 해야 하냐는거죠. 위에 분명 교화를 위해 태형이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왜 애들 교화하는데는 줘팸형을 도입하고자 하시는지? 지금 보호처분에서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교육을 강화해야지 줘팸이 제일 쉬우니까 줘팸형을 도입하자는건 역행으로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굳이 줘패지 않더라도 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나이 먹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잘못이 얼마나 큰지 절절하게 느껴가며, 마음속으로 평생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 그런 애들도 물론 몇몇 있고 그런 애들이 매스컴을 타지만, 설마 줘팸하면 걔네들이 교화가 되어 새 인생을 살았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
15/10/16 12:56
그렇다면 저에게 반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화시키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이미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관심법을 익히지 못한 저로서는 알 도리가 없고 어찌되었든 교화든 체벌이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말은 참 쉽게하시네요?
그리고 저러한 행위를 한 시점에서 "평범"이란 단어를 붙이긴 힘들어지죠.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른 아이가 "평범"입니까? Jace Beleren님은 어린시절에 평범하게 밖으로 벽돌 던지면서 노셨나봐요? 의도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알 길이 없고 저 아이가 살인을 한건 사실 아닌가요? 줘팸을 하면 교화가 될진 모르겠지만 줘팸을 하지 않으면 '이러고 마는구나' 하고 더 커질수가 있겠죠? 최소한 줘팸을 하면 줘팸당하기 싫어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경계하게 될꺼 같은데요?
15/10/16 13:06
http://www.cppb.go.kr/HP/TSPB/spb_60/spb_602010.jsp
요걸 보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있는지 잘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른 아이] 라는 표현은 케빈을 위하여의 케빈 같은 애들한테나 쓸 표현이고, 커뮤니티마다 본인들이 했던 어릴때의 위험한 장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개중에는 비비탄총을 달리는 차에 쐈다거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다 운좋은 잠재적 살인자였던건가요? 그리고 줘팸을 해도 교화가 될지 안될지 불확실하면 왜 줘팸까지만 주장하시나요. 차라리 함무라비 법전식으로 가시죠. 애들 부모를 1층에 세워놓고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서 애들 보는 앞에서 영원히 이별하게 만들면 줘팸하는것보다도 훨씬 더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한 경계가 클거 같은데... 그건 아무래도 잔인하고 미개한가요? 글쎄 보통의 시선으로 보면 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할걸 주장하시고 존중해달라고 하셔야죠. 애들 보는 앞에서 애들 부모를 죽여도, 궁뎅이를 15대 때려서 피칠갑을 만들어도, 그냥 좋게 타일러도 애들이 교화될지 안될지는 당연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화의 가능성과 방법의 합리성이 최대한 둘다 만족되는 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거구요. 그래서 계속 묻잖아요. 줘팸이 그 방법의 미개함을 극복할만큼 안줘팸보다 교화의 효과가 월등히 크다는 근거가 있으세요?
15/10/16 13:15
링크를 열심히 찾아주신건 고마운데 저건 이미 아는 사실이구요. 저러한 장난들이 사실 굉장히 크게 될걸 운좋게 넘어간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범한 아이들이 밖으로 벽돌을 던진다고요? Jace Beleren님이 그러신적이 있냐고 그래서 계속 묻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도둑질같은걸 가지곤 이런식으로 얘기 안하죠 근데 저건 살인아닙니까, 아 하긴 Jace Beleren님은 벽돌 던져서 사람을 죽여도 평범하다고 말씀 하시니까 이정도는 별것도 아닌모양이군요. 그러면 뭐 별 수 없죠. 전 평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것부터가 이해가 안됩니다. 주장할걸 주장하셔야죠. 그쵸 교화가 될지 안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주장하고싶은건 저지른 범죄와 그에 따른 체벌방향의 무게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겁니다. 아 선진국 좋아하시죠? 그러면 아싸리 미국처럼 소년범죄자 교도소를 따로 만들죠? 그정도면 괜찮겠네요. 굳이 체벌할 필요도 없구요. 근데 한국은 너무나도 선진국이라 그런게 없죠? 저도 태형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방향성이 안맞다는거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 청소년범죄에 사용하는 교화방향이 '살인'이라는 무게를 감당할만큼 비중있는게 있나요? 전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되는거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이래도 될놈은 되고 안될놈은 안되면 뭐한다고 교화니 마니하면서 처벌하나요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살죠 어차피 그래봐야 변화에 영향도 없는데요? 한국 범죄자 재범율이 높은편인거나 아시고 말씀하시는지?
15/10/16 13:21
다빈치 님// 저는 벽돌을 밖으로 던진 기억은 없습니다만, 아주 어릴때 이런 저런 장난을 친 기억이 있고, 그중에 운이 없었으면 누군가가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일이 하나도 없다고 장담할수는 없네요. 열살 이후로는 그마저도 없는거 같긴 한데...
그리고 자꾸 살인 살인 하시는데 과실치사입니다. 살인하고 달라요. 애가 아니라 어른이었어도 저런 상황에서 살인죄 입증은 굉장히 힘든일입니다. 저도 명백한 살인이었으면 여기서 이러고 댓글 안 달고 있죠. 그리고 과실치사죄를 저지른 사람이 '안패면 교화가 안될만큼 평범하지 않은 사람'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이라고 하시는데 미국은 주마다 소년 사법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선진국도 선진국 나름이라 독일, 미국, 영국, 일본등의 그래도 나름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국가들도 소년 사법의 경우 처리 연령도 천차만별이고, 방식도 천차 만별입니다. 공통점은 줘팸형이 없다는거정도... 그리고 살인이라는 무게를 감당할만한 비중있는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비중있는 방향을 열심히 찾으면 됩니다. 좀 찾기 어렵고, 좀 시행하기 어렵고, 좀처럼 전례가 안 보이고 좀처럼 잘 떠오르지 않아도 적어도 태형처럼 미개하진 않은 방식으로요. 그리고 범죄자 재범율은 소년범 태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5/10/16 13:32
Jace Beleren 님//
그쵸 정확히 말하면 과실치사죠, 살인과는 다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쯤 되면 벽돌을 밖으로 던졌을때 무언가가 맞으면 죽는다는건 압니다. 이건 알고도 던진게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같은 과실치사라도 친구랑 강가에서 놀다가 장난으로 친구를 물에 밀쳤는데 어쩌다가 깊은곳에 친구가 빠져서 죽는거랑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차만별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지요, 소년범 교도소가 있는 곳이 있던데 그 정도면 누군가를 죽인것에 대한 처벌로는 적절하겠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보호감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062 소년범 재범율이 높아진다는 기사입니다. 전 이 기사가 뜻하는 바가 현재의 대한민국 소년범에 대한 형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태형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지요, 태형 제도를 택한 싱가폴의 재범률은 명백히 대한민국보다 낮거든요, 그러면 저도 어느정도 논리를 갖춘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5/10/16 13:40
다빈치 님//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나간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범죄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형과 절도, 사기 강간 등의 범죄는 모두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는 같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이라고 해서 더 큰 처벌을 내리거나 더 대단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5/10/16 13:49
다빈치 님// 장난으로 친구를 물에 밀쳐도 죽을 수 있는데요, 뭐가 다르다는건가요. 맞으면 죽는다는건 몰랐지만 안 맞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이건 백프로 맞는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모를까...
친구랑 강가에서 놀다가 장난으로 친구를 물에 밀쳤을때도 깊은곳에 빠지면 죽는다는건 압니다. 근데 깊은곳이 아니겠지 하고 민거잖아요. 벽돌도 던져서 맞으면 죽는다는건 알았지만 맞을지 안 맞을지를 몰랐을 수 있는거구요. 이거 두개가 달라 보이는건 다빈치님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저 기사를 가지고 와서 태형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기사를 좀 보세요. 위에만 봐도 재범을 막기 위한 검증된 최고의 방법은 교육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도 분명히 [최선은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과 함께 공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다. 문제적 청소년들이 가능하면 공교육의 틀에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사춘기 시절을 또래 집단과 함께 무사히 넘기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655 이런식으로 계속 법원에서도 TF팀 만들어서 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재범을 막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줘팸형하고는 하나같이 다 거리가 먼 방법들로요.
15/10/16 14:09
Jace Beleren 님// 이걸 편견이라고 생각하실줄은 몰랐네요 의도가 다르지 않나요?
밑으로 벽돌을 던지는건 애당초 누가 맞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가는건데요. 게임하다가 친구랑 싸움나서 말다툼하다가 밀쳤는데 운없게 책상모서리 맞고 죽은 사건이 있다고 했을때 그럼 그 친구는 밀치면 죽을 수 있단걸 알고 그랬단건가요? 벽돌은 맞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최소한 중상이구요. 그걸 몰랐다구요? 이게 편견이란게 신기흐네요. 제가 저 기사를 들고온건 통계부분 일부 발췌를 목적으로 한겁니다. 전체내용은 교화방법론인것도 알구요 그리고 말씀하시는게 이중적인데 '현재의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저와 님 모두 동의하는거 아니였습니까?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줘팸형이 아닌 다른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설마 아무 대안도 생각해보지 않으시고 무책임하게 줘팸형이 싫다고 하시는겁니까? 효과가 있음이 어느정도 검증된거 아닌가요 싱가폴 재범률정도면?
15/10/16 14:20
? 게임하다가 친구랑 싸울 나이 정도 되면 당연히 잘못 고꾸라져서 어디 하나 잘못되면 골로 갈 수 있다는걸 알아야죠.
밀친다 -> 낮은 확률로 모서리에 맞는다 -> 죽는다 벽돌을 떨어트린다 -> 낮은 확률로 사람이 맞는다 -> 죽는다 사람을 밀칠때 머리가 모서리에 맞을수도 있다는걸 생각 못하는거랑 벽돌 떨어트릴때 사람한테 맞을 수 있다는걸 생각못하는거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편견 때문이 맞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두가지 경우에는 친구를 밀친게 [다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대상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더 크게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예시 끝도 없죠. 당장 본인이 다신 링크에만 해도 예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저는 현재의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방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거죠. 갓한민국이 정치판이 이모양 이꼴인게 민주주의가 망한 체제라서인가요? 그걸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게 문제죠. 그럼 고칠 생각을 해야지 무정부주의로 돌아가자고 하면 됩니까 크크 혹시 읽어보실지는 모르겠지만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411&cmsCd=CM0010 요기에 재범률 낮은 나라의 더 많은 대안이 나와있습니다. 일단 지금 하는것만 잘 시행해도 증가세가 멈출거라고 생각하지만, 정 틀렸다고 생각하면 미개한 줘팸형 말고도 많은 대안이 있죠.
15/10/16 14:23
Jace Beleren 님// 네? 그건 진짜 모르겠는데요, 제가 주위에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편견인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나오네요 편견이라고 아주 확신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덜덜
제가 단 링크의 내용은 한국에선 이뤄질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크크크 그걸 예시로 들면 안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신거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15/10/16 14:32
어떻게 하면 더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건 국정 감사를 제대로 해야되고, 그럴라면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럴라면 아무래도 정권이 한번 바뀌어야 할거 같네요. 야당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정부는 정신을 차릴 유인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국정 감사를 한번 제대로 조져야 부서별 감사도 제대로 조지겠고, 애들 다시 가르치라고 준 예산이 대체 어떻게 쓰잘데기 없이 쳐 날아가길래 소년범 재판과 처분을 이따위로 가라로 하고 있는지가 좀 밝혀지겠죠.
아울러 본인이 단 링크의 내용이 한국에서 이뤄질 수 없는 내용이라고 느끼시면서 태형은 가능하다고 느끼시나요? 이거야말로 주위에 좀 물어보세요. 프레시안 기사에 있는 대안이랑 태형이랑 어떤게 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인가... 여기 소말리아 아닙니다 한국이에요.
15/10/16 15:06
예측가능성에 대한 평가라면..
친구랑 싸우면서 밀친다->낮은 확률로 벽에 부딪힌다->낮은 확률로 죽거나 다친다 벽돌은 밑으로 던진다->낮은확률로 사람에게 맞는다->높은 확률로 죽거나 다친다 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15/10/16 15:09
친구랑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밀쳤고 벽돌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밑으로 던졌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맘대로 확률을 조정하시면 안되죠. 저건 사악군님 생각이고 제가 볼때는 벽에 부딪힐 확률이랑 사람에게 맞을 확률이 전혀 똑같은 낮을 확률이 아닌데...
15/10/16 16:13
Jace Beleren 님// 근데 진짜 Jace Beleren님이 이상해 보이는건 이쪽 케이스긴 하네요
도대체 어딜봐서 친구를 밀치는것과 건물 밑으로 벽돌을 던지는게 같을 수 있는지.. 주위에 좀 물어보시길..
15/10/16 17:16
현재 국가중에서 태형을 유지하는 나라중. 비교적 선진국이라고 알려진데는 싱가폴밖에 없죠.
싱가폴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태형을 안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Caning_in_Singapore#Legal_basis 우리나라가 IS 수준이면 미성년자 태형도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뭐 헬조선이나 IS 나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요.
15/10/16 17:18
시츄님 제가 읽은것과는 얘기가 다른데요.
If the offender is under 18, he may receive up to 10 strokes of the cane, but a lighter cane will be used in this case. Boys under 16 may be sentenced to caning only by the High Court and not by the State Courts. 라고 적혀있습니다... 때리긴 떄려요
15/10/16 17:26
다빈치 님//
아 이부분 오해가 있으실수 있겠네요. 16세 미만은 선고가 가능하고 16~18세에 집행합니다. http://www.state.gov/j/drl/rls/hrrpt/2012humanrightsreport/index.htm?year=2012&dlid=204236#wrapper 섹션 1 파트c 보세요. 물론 부가형으로 되는거죠.요컨데 15세가 뭔가 중범죄를 하고 1년이상의 징역을 살게되면 대법원에서 태형을 추가할 수 있는거죠.. (지방법원은 하지도 못하는거고..) 사실 그정도 범죄면 이미 징역년수가 꽤 길기 때문에 실제로는 18세가 넘어야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로 9살에 태형을 해야한다는 해괴망측한 나라는 IS 밖에 없다는 주장은 같습니다만..
15/10/16 13:39
평범한 사람이라면, 굳이 줘패지 않더라도 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나이 먹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잘못이 얼마나 큰지 절절하게 느껴가며, 마음속으로 평생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닌지.. 저런 사람이 오히려 극소수죠. 나이 먹어 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은 모두 잊어버리고 내가 억울하고 재수없었던 일로 바꿔서 기억하는 게 오히려 평범한 겁니다. 자기방어기제죠.
15/10/16 13:54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체계가 완벽하다고 말하는게 아니에요. 다만 이 체계 안에서도 제대로 된 집행이 전혀 안되는데, 이걸 개선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건 안된다고 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걸 반대할뿐입니다.
위에 제가 http://www.cppb.go.kr/HP/TSPB/spb_60/spb_602010.jsp 이 링크를 달았는데, 제가 달아놓고 이런 얘기 하는게 우습긴 하지만 저걸 다 제대로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가라로 대충하죠. 일처리를 그따위로 하는데 '가르쳐봐야 소용없다'고 결론을 섣불리 내리는게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15/10/16 14:56
태클아닌 태클인데 좀 다시 이야기 해보자면 님은 시행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데 구시대 적으로 돌아가는게 말이 되느냐 이고 다른 의견은 시행이 제대로 안되는게 애초에 잘못된 방식 떄문에 그러니 방식을 아예 바꿔야 한다 쪽인것 같네요. 이렇게 놓고 따지만 님이 그렇게 까지 열정적으로 댓글을 달 이유중 하나는 줄어들것 같습니다.
15/10/16 15:13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예산을 제대로 안 쓰기 때문이라는것을 이미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제대로 안 쓰는 문제가 방법을 바꾼다고 해결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바꾼다고 치더라도 태형은 아니죠.
저는 그리고 미성년 문제랑 소수자 문제는 원래 열정적으로 댓글을 답니다 크크크 막 대단하게 흥분한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해주셔도 되요 크크
15/10/16 15:36
저는 어떤 교육을 받아도 말씀하신 것같은 반응이 평범한 반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합리화와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를 악으로 볼 수도 없고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저는 그것을 교정해야 할 일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어서 되돌아보고 그 땐 내가 잘못했다 정도는 가능해도 나이먹어가면서 자기 잘못을 절절하게 느낀다거나 평상시에 마음속으로 평생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일종의 정신병적인 상태에 가깝다고 봐요.
15/10/16 15:42
딱히 평상시에 미안해한다는 감정을 느낀다고 얘기 한건 아니었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은 평생동안 살면서 그 일을 되새기게 될때는 미안해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사회화 교육이라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속죄에 바치라거나, 그 사건을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되새겨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살면서 언제 떠올리더라도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15/10/16 12:20
추가적으로 싱가폴 태형은 생각하시는것처럼 사람이 때리지 않습니다. 기계가 쇠막대기로 떄립니다, 한대 때릴때마다 살점이 떨어져나간다고 하더군요. 쳐해진 태형의 횟수만큼 모두 맞기 전에는 퇴소를 할 수도 없구요.
예를들어 다섯대를 맞아야하면 의지로 한번에 다 맞든 1년에 한대씩 맞든 다 맞아야 나갈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해주는 모양이더군요.
15/10/16 14:04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형량이 완화되는 명백한 경향성은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라고 하면 미국 정도인데, 사실 미국도 정치 선진국이라 보긴 힘든 나라고..
15/10/16 14:20
https://en.wikipedia.org/wiki/Murder_in_German_law
음.. 제가 보기엔 독일이 좀 더 센거같은데요, 한국은 20년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지않나요? 살인죄에 대해서?
15/10/16 15:43
독일은 일단 사형이 없고, 유기징역 자체가 15년이 상한입니다.
사형이 아직 남아있고, 무기징역 가석방 심사가능기간이 더 길고, 유기징역상한이 50년에 이르는 한국보다 강하다고 보긴 어렵죠...
15/10/16 11:41
저 정도라면 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치 않네요 (당연히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겠죠)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지면서 게임?을 하는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15/10/16 11:42
피해자 가족분들은 얼마나 허망할까요?
법적 대리인인 아이 부모들이라도 대신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히네요. 우리나라 촉법 소년 범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데 뭔가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15/10/16 11:57
제가 찾다가 포기해서 그러는데 촉법 소년 범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늘어난다는 통계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저도 관련 통계가 있을거 같았는데 소년 범죄 전체 통계는 있어도 촉법 소년만 나온 통계는 못 찾겠던데... 보호관찰은 늘어나는 추세가 전혀 아니었고
15/10/16 12:57
오늘자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봤어요.
일하는중에 통계 출처까지는 제가 못찾겠네요. 촉법 소년 범죄가 지금 약 한해 400여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죄질이 살인,성폭행등 강력 범죄로 확대되고 있으며 연령은 더 낮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관련 뉴스 보시다보몀 찾으실 수 있겠네요. 속독으로 본지라 정확한 디테일은 틀릴 수도 있을듯요.
15/10/16 13:17
혹시나 싶어서 다시 찾아보니 한해 촉법 범죄는 만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살인,강간들의 강력범죄만 400여건이라네요.
촉법 소년 범죄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 중 강력범죄의 횟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발달 상태가 좋아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2개의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링크를 찍어드리고 싶어도 식사하러 외부로 나온 상황에 폰으로 쓰고 있어서 쉽지않네요.
15/10/16 13:23
아뇨 아뇨 당연히 제가 찾아야죠. 촉법 소년 범죄 자체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통계가 역시 맞았군요. 다만 그 중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것이고... 후자만 나온 통계가 어딘가에 있으니까 기자가 글을 썼겠죠. 그건 제가 잘 찾아보겠습니다. 제 궁금증에 밖에서 수고하시고 고맙고 죄송합니다 : )
15/10/16 11:45
저도 초등학교때 아무생각없이 옥상에서 친구머리 위에 장난감을 던져 머리에 피가 난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가해자인 초등학생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고 인지 하지 못하고 한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강한 처벌을 만드는 법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번 경우는 가해자 가족이 유족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되고 가해자 아이도 이번일로 평생의 트라우마나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15/10/16 12:17
한 사람을 살해하고도 트라우마가 없거나 인생의 짐이되지 않는다면 그건 죄책감을 못느낀다는건데요. 살인은 태고부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게 아닌지요.
15/10/16 12:21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란게 있기나 할까요? 평생의 짐은 당연한거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이라면, 남의 인생도 자기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짐을 평생지고 살아가야지요.
15/10/16 12:31
사람 목숨을 대체할 보상은 없죠. 저는 친구머리에 피가 난 정도인데도 아직도 마음의 짐이 되고 있으니깐요. 저 아이가 모르고 그랬을지라도 그 짐을 안고가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올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10/16 17:27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 충격적이네요.
가해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시죠 이런 사고가 배럭오바마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15/10/16 12:48
동감입니다. 아이가 처벌 안되면 부모가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개인정보에 살인을 한적이 있다라고 표기하고 성인이 되고나서도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일반 친구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5/10/16 15:17
그럼 저 초등학생 아이에게 일반 살인죄와 같을 정도의 처벌 혹은 그게 아니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 처벌에 동의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부모에게 아무런 처벌 없는 경우는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일반 연좌제랑 묶어서 생각할만한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15/10/16 15:23
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연좌제의 의미이고 이 사안에서 뷰데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이 조항에 반하는 일인걸요. 부모의 형사적책임을 자식이 나눠지게 할 수 없듯이 자식의 형사적책임 또한 부모에게 나눠지도록 할 수 없습니다.
15/10/17 23:14
자식은 부모에 대한 교육 보호의 의무가 없으니 부모의 죄를 자식이 지면 안되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낳을때는 의무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정도 교육 수준까지는 의무라고 보여지내요.. 낳아 놓고 나 몰라라 하는건 사회적 해악이라봅니다. 연좌제는 무조건 나쁜데 윗댓글이 현행법상 연좌제에 들어간다고 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시는건 좀 불편하네요. 연좌제가 문제면 수정을 하자는거죠.
15/10/16 12:44
죄책감 느끼는 생물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종은.
특히 타인에게 돌던지는 터프한 스타일일수록 더 심하죠. 사실 개인적 경험에 의한 가치관이라 근거수준은 낮지만. 교화라는것도 사실 낭비입니다. 불가능을 위해 노력하는 느낌? 전과를 남겨야합니다. 어릴때 과실치사했다는걸.. 어려서 처벌못한다면 인생의 기틀을 다질 시기에 부모를 형사처벌하고 보호자 없이 살게 해야합니다. 왜냐믄.. 인간이라는 생물은 도덕이나 올바름 같은걸로 통제할땐 개체에 따른 차이가 심한데 이득과 손해로 다스리면 그 손해를 안다면 학습합니다 그러면 또 벽돌안던지겠죠 교화란건 굳이 한다면 이런게 교화겠죠. 체계적문헌연구 rct 이런식으로 신뢰도 레벨이 있을때 가장 믿을수있는 인간은 같이 이해관계로 묶인인간이다. 이런맥락입니다 시험때문에 잠을 못자서 중언부언이 심하네요. 자러갑니다.
15/10/16 12:48
예전에 친구를 때려 죽여놓고, 싸이월드인가 어딘가에 "살인도 좋은 경험.. " 어쩌고 문구를 써놓고 다니던 어떤놈이 떠오르네요. 저도 교화라는거 절대 안 믿습니다.
15/10/16 12:53
[인간이라는 생물은 도덕이나 올바름 같은걸로 통제할땐 개체에 따른 차이가 심한데 이득과 손해로 다스리면 그 손해를 안다면 학습합니다 ]
사실 이런 내용이 [지능을 갖춘 인간의 상위종]이 있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하필 리스트컷님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라 애석하게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할 권리가 없네요. 같은 인간이라서. 명심해두면 나중에 상위종으로 환생해서 인간을 식민지배할때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내용이에요... 크크. 사실 말씀하신 도덕, 올바름같은 인간다움만 포기하면 성취의 탑을 지금보다 두배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었을겁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만 국제사회에서 전면 허용해도 의학 기술발전이 얼마나 빠를지? 못사는 나라 국민들 다 잡아서 몰모트와 노동력로 쓰면 지금쯤 마션을 영화가 아니라 리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15/10/17 16:21
보자보자 하니까라니... 얼굴 보고 얘기했으면 한대 치실것처럼 댓글을 다시네요; 벨리어스가 아니라 프랭크 미어인줄... 크크크 아니 글쓴이가 단 댓글에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반응이 이런걸 보면 원 댓글 자체가 얼마나 자극적이었다는거야... 9살짜리를 보호자 없이 살게 하자는 댓글에나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가서 리플 다세요.
15/10/16 13:30
뭐... 공감합니다.
교화? 말도 안되는 소리죠.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진심으로 교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남에게 돌 던지고 노는 애들이 양심의 가책 따위 받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5/10/16 16:00
도덕이라는 것이 다른물건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해당 공동체 내부에서 공유되는 이익과 손해를 공유하는 공동체 내의 규칙'이며,
교화라는 물건 역시 해당 규칙의 습득과 적용을 강화하는것이기 때문에...
15/10/16 13:04
소년법 사건 통계는 법원에서 찾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gubunyear=2011 일단 '접수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2010년에 44200건, 2011년에 46497건, 2012년에 53536건, 2013년에 43035건, 2014년에 34164건으로 2012년 이후 발생수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촉범소년사건 접수건만 떼어봐도 유사한 추세로 보이고요. 올해 통계는 8월 것까지 보이는데 전체 접수사건은 작년보다 1천건 정도 증가, 촉법사건만 떼어보면 200건 가량 감소세군요.
15/10/16 13:11
사실 E-나라지수를 봐도 역시 아주 최근만 보면 명확하게 소년범죄나 보호관찰이나 감소세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유의미한 통계라고 주장하긴 힘든게 그 나이대 인구 자체가 확 줄었을걸요? 애를 안 낳아서... 다만 어쨌건 감소세인데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 안되겠죠.
15/10/16 13:22
그리고 범죄통계상 범죄발생빈도가 더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아져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경찰 정책 변화로 특정범죄를 엄청 잡아 족친 탓에 빈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이고 우습게도 통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범죄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엉뚱한 사회변동의 영향을 받기도 하므로 사실 저런 통계만으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게 맞지요.
15/10/16 13:27
한해 만건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살인,강간등 강력범죄만 400여건이라고 합니다.
강력범죄는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살인같은 경우는 12년보다 14년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강력범죄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촉법 소년 범죄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해럴드경제 [10대 범죄 더 악랄해졌다] 8월23일자 기사입니다 폰으로 링크거는법을 모르겠어서 답답하네요.
15/10/16 13:3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823000115&md=20150824003333_BL
보니 이 기사는 경찰 쪽 자료이고 4대범죄를 따로 산정한 것 같군요. 이 통계도 나름의 의미는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15/10/16 13:38
이 자료를 보면 소년범의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죠. 증가한건 살인, 강간인데 그거 늘어난거보다 강도 줄어든게 훨씬 더 커서요.
[최근 4년 간 10대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살인, 강간 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촉법 소년의 강력 범죄는 증가세네요.
15/10/16 13:50
이 사건의 방점이 소년범중에서도 촉법 소년범에 있으니까요
소년범의 강력 범죄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촉법 소년범의 강력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다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거니까 더 심각한거 맞는듯하네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만 한 것 같아요.
15/10/16 13:57
네, 다만 다신 리플에서
'만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 이건 그냥 소년범 전체의 이야기죠. '살인 강간등의 범죄만 400여건' <- 이건 촉법 소년범의 이야기구요 '살인 같은 경우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 이건 또 다시 소년범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포커스를 촉법 소년범에 맞추실거면, 만건 이야기와 3배 이야기는 상관이 없죠. 그건 촉법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읽는 분들이 혼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15/10/16 14:01
아..
디테일한 부분에서 지금 제 여건상 세세하게 보고 리플 달 상황이 아니었던지라.. 그 부분은 혼동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5/10/16 14:42
확실히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10-19세 연령대가 본격 감소세로 전환한게 2010~2011년 즈음이긴 했지만
소년법 적용사건이 2005~6년 2만건 대에서 2009년 이후 4~5만건대로 급증한건 분명히 미성년자 인구감소의 영향은 아니었지요. (당시에도 이미 미성년자 인구는 정체 상태였으니까요) 따라서 2013년부터의 급감 추세도 인구학적 힘의 영향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그런 영향력은 가령 10년 규모의 장기추세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정도의 변동성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주긴 힘들지 않을까요? 마치 기업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실적에 비례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소문에 비례하는 것처럼요.
15/10/16 13:20
이 사건은 민사적으로는 가해 아동 부모가 민법 75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사안으로
부모들이 주장할 수 있는 감독의무 이행 항변이 먹힐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일단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데 일단 적극손해로 주부의 장례비, 딸의 병원비가 발생했고 소극손해로는 50대 주부의 일실수입이 발생했고, 딸은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서 발생하지 않았다 보이고(발생하더라도 미미한?) 위자료로 주부 자신의 위자료, 주부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 각인의 위자료, 딸 자신의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 다 합치면 1억~1억 5천 가량 배상액이 인정되는 가운데 법원이 재산손해 부분을 일부 감액하면 7~9천만원 선에서 인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건은 50대 주부 사망사건이라 일실손해보다는 위자료가 세게 나오는 경우라 감액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좀 적겠지요) 이 사건 아동의 부모가 얼마나 형편이 핀 분인진 모르겠으나 배상액을 보상하기 위해서 아마 집을 처분하고 월세로 옮기는 등의 사단이 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하는가를 배우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5/10/16 17:42
현재 법원실무상 과실사망의 경우 위자료만 가족합계 1억 원입니다. 고의인 경우는 이것보다 더 나오는데 아직 고의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55세로 나오니 재산상 손해는 대략 8,000만 원 가량으로 예상되구요. 거기에 망인 장례비, 망인 응급치료비, 딸 치료비, 딸 부상부분 위자료가 더해지겠죠. 그리고 애당초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상계 여지가 없어서 법원이 재산손해 부분을 감액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액수보다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5/10/16 13:31
그리고 가해 아동이 과학실험을 하겠답시고 벽돌을 낙하시켰다는 건
물론 엄청난 공분을 살 얘기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런 점 때문에 저 가해 아동이 얼마나 생각이란게 없는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아동이 타고난 악마일 가능성은 적다는 쪽의 신빙성을 더 키워주는 발언인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따지면 우리들은 사실 기사 몇개를 읽어본 거 말고는 저 애가 어떤 인간인지 잘 모른다는게 정답이겠지요.
15/10/16 13:34
죄없는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 처벌이 제 3자들이 판단하기에 너무 미약하다면 법을 바꿔야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입니다. 게다가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 가족들도 평생 고통받을텐데 가해자가 어리니까 처벌이 약하다면 불공평하죠.
15/10/16 14:04
그 판단하는 제 3자들이라는게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죠.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다는 사람들을 얘기하시려는건 아닐테고, 결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합의된 정서가 미약하다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특별히 아직은 그런거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여론이야 항상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으로 발현이 되는거고...
그리고 어리니까 처벌이 약한것은 전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심지어 이건 시대를 가리지도 않고 보편적으로 그래왔어요.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소년을 보호하지 않는것이 오히려 더 불공평한거죠.
15/10/16 14:34
소년이 어려서 처벌할 수 없다면, 부모가 처벌받아야죠.
벌금을 때리는게 그 액수가 너무 적다면 늘리면 되는거고요. 현재 법률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의든 아니든간에 사람 목숨을 빼앗았는데 말이죠.
15/10/16 14:48
일단 형사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은 없구요, 배상금은 적다고 생각하면 늘리자는 논의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배상금을 지급할 대상은 감독 관찰 책임이 있는 부모이지 애는 아니고...
그리고 부모를 형사처벌 하자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건 연좌제인데요. 그럼 아예 새로 죄목을 만들어서 처벌하자는 얘긴데, 대체 이 사건에서 부모에게 무슨 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위에 민사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에요. 결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은 애가 지은 죄는 대체 어디로 날아가냐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건 소년 보호의 의무가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진다고 생각하시면 좀 덜 불공평하게 느껴지실겁니다.
15/10/16 14:51
어.......... 처벌이라는게 무조건 감옥에 넣어서 형사처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것 같은데 바로 이 문제였군요. 제가 말하는 처벌은 벌금형 같은것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를 감옥에 넣자고 한적도 없고요 -_-;;; 벌금이 약하면 벌금이라도 엄청 쎄게 때리자는 겁니다. 현재 법률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말이죠.
15/10/16 14:55
그렇다면 이미 형사 처벌을 하지 않을뿐이지 10세 이상은 보호 처분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책임도 결과책음으로서 민사상으로 부모가 지게 되어있구요.
소년이 어리기 때문에 결과 책임에 있어서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민사상으로 배상을 합니다. 촉법 소년의 경우 유책적 형사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형사 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불공평한건 왜 애들이라 봐주냐는건데 그게 결국 애들을 보호해야 하는게 사회의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구요.
15/10/16 17:47
논의 자체에는 끼어들 생각이 없습니다만,
실무상 경제활동을 할 능력 없는 자에 대한 벌금은 본인책임이라는 대원칙을 벗어나므로 거의 행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군사법원에서는 직업군인 상대 벌금형은 있을 수 있지만 병들 상대로는 벌금형을 잘 선고하지 않죠. 병이 벌금형 수준의 잘못을 하면 처음부터 영창처분 등으로 징계하고 기소유예해 주든가 선고유예해서 실제로 벌금은 안 내도록 합니다. 군인이 돈을 벌 수는 없으니 실제로는 누군가가 대신 내 주는 결과가 되고, 잘못은 피고인이 했는데 처벌은 그 대신 내 주는 사람이 받게 되거든요.
15/10/16 14:52
마지막 때문에 계속 의견차이가 생기죠. 내가 왜 그 소년의 보호의무를 지어야 하냐 님은 그래야 하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하고 다른분들은 다르니까 계속 의견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죠.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소년법문제는 오히려 소년법 문제보다 민법상의 문제에 있습니다. 또 근데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이 모인다고 쳐도 그것을 바꾸는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그러기때문에 소년법에 초점을 두는것이겠죠. 다만 님이 게속 해서 주장하는것 처럼 다른분들이 얼척없이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15/10/16 14:54
공감합니다.
소년이나 부모를 감옥에 무조건 처넣으라고 한것도 아닌데 그저 미개한 소리나 한다고 들으니 답답하고 짜증만 납니다.
15/10/16 14:59
우리가 왜 그 소년의 보호 의무를 지어야 하냐면 우리가 어렸을때도 당시의 많은 성인들은 소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지었고 우리도 당연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에 대한 혜택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니까요.
15/10/16 15:01
그 사회적 합의에 의문전을 제기하는겁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의무의 범위, 그리고 어디까지 보호의무를 인정해야하는가에 대해서요. 제가 언제 왜 그래야하나고 물어봤나요? 위에서부터 보아왔지만 님은 다른사람들이 잘모를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것 저것 가르칠려고 하네요. 전 그 의미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적이 없는데 왜 가르칠려고 하시는지... 토론을 하자는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시는겁니까?
스탠드를 정할려면 제대로 정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합의는 언제나 그랬듯 사회변화에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 해서 의문을 제기하죠. 제가 이야기한건 이쪽인데요...
15/10/16 15:07
그 사회적 합의에 의문점을 제시하는분들에게 저는 특별히 반론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 '애들 벌줘야 된다' 는 댓글이 몇개가 달렸는데 제가 거기에 다 대댓글을 단게 아니잖아요.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라는 뉘앙스가 있는 댓글에만 대댓글을 달았으며, 그리고 이 도로시님의 대댓글에도 [정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15/10/16 15:16
위의 댓글은 제 댓글에 달렸고 저한테 알람이 왔습니다. [명치님이 왜 그 소년의 보호 의무를 지어야 하냐면 명치님이 어렸을때도 당시의 많은 성인들은 소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지었고 명치님도 당연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에 대한 혜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니까요.] 라는 댓글은 저한테 단게 아닙니까?
15/10/16 15:17
명치 님// 님 댓글에 [내가 왜 그 소년의 보호의무를 지어야 하냐 ] 요파트에 대해 단 댓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혹시 본인은 저런 생각을 안하고 그냥 인용만 하셨다면 명치님이라는 표현을 쓴것은 죄송합니다.
15/10/16 15:20
Jace Beleren 님// [마지막 때문에 계속 의견차이가 생기죠. 내가 왜 그 소년의 보호의무를 지어야 하냐 님은 그래야 하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하고 다른분들은 다르니까 계속 의견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죠. ] 저는 계속해서 의견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햇는데 왜 여기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가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고 이야기 했나요? 얼척이 없네요....
15/10/16 15:24
저는 그 다른분들에 본인도 포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의견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 다시 설명하시는게 약간 이상하게 느껴져서요. 본인 의견과는 상관 없이 그냥 저하고 다른분들하고 중재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신거였네요. 댓글은 수정했습니다. 노여워하지 마세요; 착오한 제 잘못입니다.
15/10/16 15:30
Jace Beleren 님// 제 다른 댓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미세하게 나마 님의 의견쪽에 가까운 의견을 가지고 잇습니다. 저의 경우 소년법보다 다른게 문제라서 그렇다라는 생각이지만...
뭔가 건실한 이야기가 될줄 알았는데 다른분들도 그렇고 님도 그렇고 점점 과열되고 있어서 한 이야기 입니다. 휴... 그러고 보니 저도 댓글을 과하게 쓴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님의 사과를 받아드리면서 반대로 혹시나 제 댓글에 화가 나셨다면 저 역시도 사과를 드립니다.
15/10/16 15:36
저는 여기 댓글을 달면서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명치님 댓글을 보고도 당연히 그렇지 않았으며 과열된것처럼 보였으면 아마 월급 루팡질중이라 좀 급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저는 의견 교환을 한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명치님이 사과를 받아주셔서 다행입니다.
15/10/16 14:55
제가 처벌하자고 한것이
저분들 입장에선 감옥에 넣으라고 생각된 것 같습니다. 왠지 아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서로 딴소리 하는것 같고.
15/10/16 14:58
벌금도 형사 처벌이지만 벌금형과 징역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죠. 뭐 엄밀히 따지면 둘다 형사 처벌이긴 하죠.
근데 둘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잇으니...
15/10/16 15:11
이미 보호처분이랑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데 '처벌해야 한다' 고 말하면 지금 유일하게 안하고 있는 처벌인 형사 처벌을 이야기하는것으로 보는게 이상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15/10/16 13:53
중력실험 같은 소리하네 수직낙하가 아닌데 무슨?그리고 저게 애들 머리에서 나올 변명인가 개도 안믿을 구라를 치고있네. 부모란 작자들이 알려준거겠죠.
15/10/16 14:09
역시나 뭐라도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네요. 권선징악상의 도덕적 응보 실현 수단으로써 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다수라는 반증이겠지요. 그 마음이 윤리적 동기에서 기인한다는 것도, 그런 윤리적 동기가 사회의 유지에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윤리적 마음가짐의 결과물이 기껏해야 연좌제로 부모도 처벌 받아야한다거나 평생 주홍글씨를 새기자는 미개한 방식이란 것이 딜레마지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캣맘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캣맘사건'이란 프레임이 잘못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범죄의 속성이 크게 의심되는 사건이었으니까요.
15/10/16 14:26
이러한 댓글을 보니 개인적으로 미개한 방법이 아닌 어떤 교화 방법이 있을 지 궁금 하네요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방법은 전부 이러한 방식일것 같거든요
15/10/16 14:27
민사를 쎄게 먹이는게 현실적이죠.
애초에 그 연령대의 아동에게 처벌을 하는 국가는 극소수의 정신나간 국가 외에는 없습니다. 애초에 처벌을 해야겠다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지요.
15/10/16 14:50
그런데 현행 손해배상법처럼 손해배상의 이념을 '손해의 전보'에 두고 있는 이상은
일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나 거래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붙는게 필연입니다. 그래서 위자료 같이 법관이 전적 재량으로 산정하고 있는 부분은 가령 '위자료 기준' 같은걸 만들어서 종래 실무보다 위자료액을 올리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실수입 산정을 종래 하고 있던 것에 비해 획기적으로 변경하는건 불가능합니다.
15/10/16 14:26
당신은 처벌을 바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미개한 방식이라고 단정을 하고 계시는데, 애초에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 부탁입니다만 앞으로 제 글이나 댓글에 댓글 달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10/16 14:29
이리님 독일이 좀 더 쎈거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국은 대륙법계에서도 처벌이 약한나라에 속하는걸로 아는데 혹시 관련 기사 찾아주실 수 있나요?
15/10/16 14:33
이 덧글이 왜 여기에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한 얘기 이어서 하신 건가요?
일단 독일도 대륙법계입니다. https://cdn.pgr21.com/pb/view.php?id=bug&no=144408 예전 pgr에 이런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사실 범죄 종류마다 갈리긴 하지만 (한국은 특히 사기죄 형량이 낮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이 독일보다 형량이 낮다는건 금시초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우발적인 초범 살인은 7~8년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흔히 인지하는 종류의 고의 살인은 독일의 15년선을 훨씬 넘고, 연쇄 살인 같은 종류로 가면 사형이 나오는 나라죠. 형량과, 선고되는 형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 체계상 수 많은 감경, 참작 사유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건 사고에서 보게 되는 형량은, 실제 형량과는 사실 갭이 있는거죠.
15/10/16 15:11
고의 살인이라도 15년씩 나오는 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죄질이 꽤나 악질이어야 했죠.
최근 형법 개정이후 중형이 선고되는 빈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긴 하지만요.
15/10/16 14:38
현대 법은 촉법소년에게 자신의 행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꼭 촉법소년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를 법은 고려 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2621&cid=40942&categoryId=31721 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10/16 14:43
예. 법이 그러해서 14세 미만인가는 처벌 받지 않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규정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의문을 가지는 게 왜 미개한 건지 여쭈는 겁니다.
15/10/16 14:46
"처벌을 하고 전과를 남기는 방식이 왜 미개한가?"라고 물으셨지, 의문을 가지는게 왜 미개한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전 의문을 가지는 것이 미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문을 가지면 다 저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15/10/16 14:51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자신의 위법한 행동에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규정이네요. 여기서 저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 규정에 의문을 갖고 이의를 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 학생들이 14세 미만이라고 처벌 받지 않는 현 법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저 아이들도 충분히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로 처벌 받아야 한다' 고 주장할 수 있는 거구요. 그런데 이런 의견에 절름발이이리님은 미개하다 하신 거 아닌가요?
15/10/16 14:56
아뇨. 14세란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문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뿐더러, 저 조차도 반복된 강력범죄의 경우는 예외를 두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저런 기준에 대한 의문보다는,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뤄야지"가 생각의 전부입니다. 이 당위명제를 너무나도 신성시해서, 그 외의 기준은 어지간해선 고려를 안 합니다. 예컨대 14세를 13세로 바꾼다 해도 아마 저 아동은 초등학생이라 해당이 안할 겁니다. 그럼 저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만족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저 아동이 10세건 12세건 14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악을 범한 사람을 찢어 벌줘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 이전에 저 범죄를 법이 다루는 체계와 사고방식을 전혀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 통째가 미개한 겁니다. 꼭 이번 사건이 아니어도, 늘 범죄가 일어나면 사형과 고통스러운 고문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현행 체계에 대한 의문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분노해소가 목적이죠. 아닐 수도 있지 않냐고요? 만일 정말로 현행 체계에 대한 의문에 근거한 주장이라면,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포함한 조심스러운 주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2세 아동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걸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4세는 벌하고 싶어하죠. 그 차이가 뭔지, 그 차이가 어떤 기준에 근거하는지가 법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은 안하죠. 애초에 현 방식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한 말이 아니니까요.
15/10/16 15:15
댓글이 수정되어서 저도 수정을 합니다. 어린 아이 처벌 주장을 왜 모두 분노해소의 목적에서 기인한 걸로만 보시는가 싶습니다. 나이는 연속적입니다. 그러한 특성은 반영할 수 없이 13년 11개월 31일을 살 때까지는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가 14년 1일차부터 갑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게 법입니다. 물론 집행의 정확성과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기준이라는 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저런 기준이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다 보십니까?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2세 유아와 14세 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차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차이에 대해서는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세와 14세는 불연속적이기에 그 차이가 확연히 와 닿지만 그 사이의 연속성을 생각하면 그 중간 지점 어디에서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호함 때문에 이론은 계속 생길 거구요.
15/10/16 15:24
제 맨 처음 덧글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좌제나, 평생 주홍글씨 새기자는 식의 생각을 반대했지, 기준의 합리성을 따지는 건전한 지적이 미개하다 하지 않았고, 저도 현 방식을 개선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요.
15/10/16 15:35
절름발이이리 님// 저도 연좌제는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주홍글씨라 칭하신 건 전과 기록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들이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 보기에 처벌을 찬성하는 것일 텐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이니까 전과 기록은 남기면 안 되지' 라는 게 오히려 더 비합리적인 것 아닐까요? 그 입장에서 미개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겼습니다.
사실 저는 양쪽의 의견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며, 이리님 말씀대로 단순히 감정에 따라 법 체계가 좌지우지되는 건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15/10/16 15:40
얘기 안할라다가 답답해서 껴보면 애초에 이 수많은 댓글중에 (물론 그중 대부분을 제가 썼습니다만) 주홍글씨 / 전과 얘기 한 사람은 이리님 전에는 딱 한명 같은데... 이리님의 저격할 용기 부족으로 인해 쓸데없이 댓글이 길어지는거 아닌가요.
15/10/16 16:14
Jace Beleren 님// 한명만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형사 처벌해야 한단 얘기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내용인데, 결국 어떻게든 벌 주고 싶으니까 나오는 얘기들이죠.
15/10/16 14:53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이 '캣맘 사건'이었을 때는
비록 사람이 죽은 건 안된 일이나 캣맘들이 얼마나 지랄을 쳤으면 이 사단이 났겠는가 하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더니 이제 이 사건이 '초딩 벽돌실험 사건'이 되자 왜 촉법소년 제도 같은걸 둬서 저런 살인마를 살려주는가 하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으니 어떤 의미에선 고도의 일관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10/16 15:09
크크크크크크크크
아마도 이러한 경향과 PGR -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어 고담준론이 오가는 공론장을 만들자는 목적의식 하에 엄격한 규제를 고수하고, 비즈시식 처리가 아닌 공공의 합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의 차단 기능의 도입에도 일관성이 있겠지요.
15/10/16 14:21
다른나라도 미성년자는 처벌이 약하나요?...
이상한 생각 하나 하자면 미성년자한테 살인청부 교육 시키고 교육시킨 사람은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면 무섭겠네요
15/10/16 14:33
네. 다 약해요. 보편적인 형사 미성년자 나이도 평균이 무려 15세나 됩니다. 한국 14세보다 높아요. 그리고 아울러 덧붙이자면 두번째 같은 발상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인간 쓰레기들이 많다는것도 처벌이 약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15/10/16 14:41
초등학생이 왜 이제서야 자백을 하고 또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 초등학생의 말대로 중력실험이 목적이었다면 주변에서 흔히구할 수 있는 돌멩이, 계란, 물풍선도 아니고 벽돌을 들고 올라가 던졌는가 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던졌으면 떨어지는 과정을 지켜봤을테고 누군가 맞았다면 그 광경을 끝까지 봤을텐데 말이죠.
15/10/16 14:59
10세의 아동에게 성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을 똑같이 적용하자라는 주장은 무리수같네요.
사건을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사건의 동기가 중력실험이니 사람을 깜짝 놀라게할려는 장난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캣맘논란과는 상관이 없어지겠네요. 사건의 과정 속에서 무슨 증오범죄같은 결과물을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종결되네요.
15/10/16 15:17
그리고 보면 본문에서 간혹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언급되는데
가령 가해자 부모한테 징벌적으로 100억의 배상을 때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실제로 집행하는 건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인 점에서 사실 이 부문은 정말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실익이 없는 법역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징벌적배상이 주로 기업법 분야와 결부되서 논의되는 이유 중 하나지요. 애초에 '징벌'을 손해배상제도의 최고이념으로 삼는건 적절하지도 않고 말이죠.
15/10/16 15:18
낙하 실험을 했다는 것도 정말 말이 안되는게, 낙하 실험을 하는데 왜 사람이 있는 곳 위에서 하나요? 형량 깎아보려고 하는 거짓말로밖에 안보입니다.
15/10/16 15:25
어렸을때 친구랑 작은 돌 주거니 받거니 하고 놀다가 친구가 이마에 맞아서 엉엉 운적이 있습니다.
걍 멍이 든 정도였지만 사람이 뭔가에 맞으면 엄청 아픈거구나 깨닫고 그 이후로는 뭐 던져본적이 없네요. 애들 입장에서도 뭐 던져서 맞음 아프다. 뭐 맞으면 죽는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만 문제는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 부족한 현실감을 채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않나 싶네요. 가령 어른 둘이 역할극 비슷하게 하는 식으로요.
15/10/16 16:50
기사를 보면 어린 아이라 증언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그중 하나를 보면 아래 있는 사람을 놀래켜주려고 장난으로 그랬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저는 딱 그정도의 의도였다고 보입니다. 벽돌을 던진 건 당연히 고의고, 아래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자기가 던진 벽돌에 그 사람이 맞아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요. 저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위험한 장난들에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15/10/16 15:47
저 역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무리겠고요. 최소한 지속적인 교육 이수나 반성문 따위의 개념으로 "잘못을 앎"과 그것을 넘어 "위험한 행위를 앎"의 차원으로 말이죠.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한다는 방향성은 필요한 것이니깐요.
덧붙여 저 아이가 옥상에서 돌을 던졌다고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마이거나 악인의 마음이였다고 추측하지는 않습니다. 남들 잘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감을 느끼는 어린이들도 장난끼가 심한데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지하지 못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부디 잘못과 분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그러지 않일 것인가에 집요하게 힘을 쏟았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저 아이라는 텍스트에는 비슷한 행위를 다른 아이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도 힘을 쏟아야한다는 인식도 깔려있습니다.)
15/10/16 16:25
와... 이걸로 태형 이야기 까지 나오다니....
소년에게 왜 형벌을 주지 않느냐, 왜 성인과 다르게 소년만 특별 취급해서 피해자(내지는 보는사람) 열받게 만드느냐? 라는건 사실 좀 불편하네요. 사람을 보고 일부러 맞췄다는 거의 기정사실화 하시는 분위기고.. 진짜 잔악한 양아치라서(11살이.. 그럴지는 의문이지만) 갱생의 가능성이 없고, 해당사안도 사람을 보고 정확히 조준하여 맞췄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어린나이니 그럴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너무 이상한건가요? 뭐 전 지금은 당연히 안그러지만, 어릴때 대형교통사고 날뻔한 적이 몇번있습니다. 어릴때부터 키도크고 운이 좋아서 많이 안다치고 넘어가긴했으나, 그때가 거의 저나이때였던것 같네요. 물론 가해자냐 피해자냐. 여러 측면에서야 다른면이 있지만, 어릴때의 '주의의무' 는 성인과 비교할 레벨이 아닌건 맞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저나이때쯤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좌우 안살피고 획 튀어나가다 다친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운전하시던 분이 과속하지 않으시고 저도 운이 좋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11살이지만 '차에 치이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수 있다' 를 몰랐지 않았고, '길건널때는 좌우를 잘 살펴보고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건너야 한다'를 모르지 않았지만, 어릴때야 조금 더 기다리는게 귀찮고 시간이 급한게 머리속에 있으니 다른건 생각이 안나더라구요. 저는 지능장애아도 아니고, 차에 일부러 뛰어든 보험 사기꾼도 아니었는데 그런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보험사기꾼인가 싶긴하네요..) 아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네요.. 어쨌건, 성인과 아동을 너무 같은 틀에서 본다거나 애들도 다아는데 일부러 그랬다거나 하는 추측은 사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걸바탕으로 태형을 도입해야 된다는 등의 너무 나간 이야기도 심하다고 보구요..
15/10/16 16:28
사람 있는거 보고 조준해서 던졌다에 500원 겁니다.
낙하실험이요?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사람이 맞을 가능성은 생각도 안하고 옥상에서 무거운 벽돌을 던질리가 있나요. 초등생이라도 충분히 밑을 보고 던질 수 있는 난간 높이였고 또 그냥 자유낙하였으면 맞을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15/10/16 16:33
전 조준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실제로 옥상에서 뭔가를 던진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은 (특히 던진다면 그것도 11살이) 얼마나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5/10/16 16:40
그럼 자유낙하한 벽돌이 7~8m 떨어진 사람을 맞힐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대체 뭘 말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네요;
15/10/16 17:05
벽돌 들어보세요 무거워요. 그걸 만 9살짜리 애가 7 ~8 미터 조준해서 던진다구요?...
대단하네요. 미래의 에이스가 되겠네요... 전 던지지 않았다는게 아니라 조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15/10/16 16:41
사고지점이 아파트 외벽으로부터 7m 인 것을 보면 당연히 중력실험은 말도 안되는 변명인 것 같고, 던진 것 까지는 확실한데 과연 사람을 조준해서 던졌을지는 의문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장난목적으로 근처에 떨구려고했는데 정말로 맞아버렸다고 추측해봅니다.
15/10/16 18:36
내가 저 사람을 때리고 싶다와 저런 사람은 맞아야 한다도 당연히 다릅니다. '저런 애들은 처벌해야 한다' 가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명확해 보이는데...
15/10/16 17:02
A군이 만 9세로, 촉법소년 연령에도 들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왔군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016160516571
15/10/16 17:15
뭐 한국의 수준이 IS 면 그럴거라고 보네요...
싱가포르를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싱가포르도 16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태형을 안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Caning_in_Singapore#Legal_basis 참조하세요~
15/10/16 17:51
All women, men over age 50 or under age 16, men sentenced to death whose sentences have not been commuted, and persons determined medically unfit are exempt from punishment by caning. - See more at: http://www.state.gov/j/drl/rls/hrrpt/2012humanrightsreport/index.htm?year=2012&dlid=204236#wrapper
15/10/16 18:02
확인하셨으면 의견을 바꿔주시죠.. 태형은 극악한 형벌입니다.
그냥 학교다닐때나 군대같은데서 몇대 빠따치는게 아닙니다. 맞으면 성불구, 평생 휴유장애까지 고려해야할정도의 극악한 형벌입니다.. 그걸 9살짜리에게 해야한다는 주장은 전 너무 무섭습니다..
15/10/16 18:07
저도 태형을 어떻게 행하는지 관련된 내용은 동료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바꿀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저의 상상력 수준으론 그런 처벌이 존재할까 싶어서요. 차라리 여기서 봤던것 중에는 봉사활동 10000시간 같은것들이 있던데 그런것도 괜찮은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 보호감찰로 끝내는건 과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정말로 느낄 수 있을까 싶습니다.
15/10/16 17:30
줘팸형을 선호한다는 댓글에 '생각보다 줘팸형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는 얘기를 하는게 비난인가요? 아니면 '폭력으로 해결하자는 사람이 많은걸 보니 남녀간의 혐오 키워드에서도 폭력이 먼저 나올만 하다' 는 얘기를 하는게 비난인가요.
그리고 원댓글도 한줄입니다. 보로미어님 댓글도 한줄이구요. 이 글에서 저는 그리고 위에 한 100줄 정도를 줘팸형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한줄이며 한줄만 얘기해도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5/10/16 17:38
미성년자는 태형이 좋다는 의견은 제시하는게 삼초한, 삼일한과 연계될만큼 저급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태형은 반대합니다만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법에서 미성년자가 잘못을 저질러도 이에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심정적으로 태형 이야기까지 나오는게 아닌가요? 그걸 반대하시면 논리적으로 단 한줄을 쓰시더라도 말씀하시면 논의가 될텐데 감정적으로 삼일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는게 제3자가 보기에는 그냥 싸우자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15/10/16 17:41
원 댓글 자체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없이 딱 한줄 애들은 태형이 좋다는 댓글인데 제가 거기에 어떤 논리를 왜 가져다 드려야 하죠? 삼초한 삼일한이 한국 남자, 여자는 패야 말을 듣는다는 얘긴데 그게 애들은 줘패야 말을 듣는다는 말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요?
15/10/16 17:45
미성년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응당한 처벌을 안하기로 한건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인 현상이고, 아동보호 / 교화를 고려한 현대 문명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볼수 있는데.
태형은.. 일부 저급한 나라에서만 시행하는 악질적인 체벌이라는 건 맞죠.
15/10/16 17:33
비난할만한 의견인것 같습니다만..
무슨 태형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몇대 빠따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휴유증이 평생가는 그래서 없어져야 한다고 여러단체에서 주장하는 가장 극악한 형벌입니다...
15/10/16 17:13
초등학생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줘야 할지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네요.
그 학생의 학교생활은 어땟는지, 가정생활은 어땟는지, 정신감정이라도 받고나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
15/10/16 17:32
댓글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게요
초등학교 2학년이 벽돌을 위에서 던지는데 그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인지 그 경중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님들께서는 초등학교 2학년때 그런 사실을 몰랐었나요? 그걸 모를수가 있나요? 아는데도 그냥 하는겁니다. 사람이 결과적으로 죽었으니 저 아이는 부모 혹은 변호사가 시키는데로 형을 적게 받기 위해 x소리 하는거구요.
15/10/16 17:35
저는 알았습니다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아니에요 4학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줄은 아예 틀린 이야기인게 https://cdn.pgr21.com/?b=8&n=61519&c=2375480 만 9세면 형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가 없어요. 변호사가 설마 촉법 소년 나이도 모르진 않을거 같고...
15/10/16 17:46
만 9세니까 3~4학년이 맞다고 봐야죠. 그리고 안다고 다 똑같이 아는게 아니에요. 본인 행동에 대해 비난해 마땅할 만큼 명확히 알아야 형사책임이 성립하는데 만 9세면 성립 한다고# 보는게 비주류임은 명백하죠. 물론 비주류라고 틀렸다는것은 아닙니다만..
15/10/16 17:36
뭐라고 말하건 만 9세라서 형은 어차피 안 받습니다.
던져서 맞으면 다치거나 죽을 수까지 있음 정도는 대충 알았겠죠. 하지만 그 중대성에 대한 이해도는 낮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애가 특별하다기보단, 보통 애들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소싯적에 BB탄 총을 갖고 동네 애들이 죽어라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유감스럽게도 전 총이 없었습니다만). 그게 눈에라도 맞으면 운이 없으면 실명까지는 할 수 있음을 아이들이 몰랐던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타인을 실명시켜도 좋다거나 실명 시키길 의도하며 그렇게 논 건 아닙니다. 어리석다고 평가할 순 있겠지만, 애들에게 '알 거 다 안다'고 말하는건 무리죠.
15/10/16 17:45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때 아파트 잔디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놀이터 옆 잔디를 홀랑 태워먹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성냥에 불붙여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훅 불더니 잔디에 붙고 빠르게 번졌지요 지나가던 경비아저씨가 와서 불끄고 뒤지게 혼났습니다. 불이 나면 위험하다는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요. 잔디에 불이 옮겨 붙어서 번지기 시작할 땐 막 큰 불이 아니었음에도 진짜 무서워 죽는줄 알았으니까요. 그럼 저는 방화범인가요? 초등학교 2학년때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친구가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는 멀쩡한 애가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바지에 똥을 싸는 일도 1학기에 몇번씩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알거 다 아는 나이니 성인처럼 처벌하자는 건가요?
15/10/16 18:04
놀이터 옆 잔디만 태운 정도가 아니라 재산, 생명에 피해를 줬다면 방화범은 당연하고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대상이면 처벌 받아야죠.
저는 mmm님과 생각이 다른게 성인은 뭐 애랑 다르면 얼마나 다르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은 애들보다 잘 아니까 애들보다 범죄 덜 저지를까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의 대상이고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된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벽돌 떨어트리는걸 모를 나이라니 제 기준에서는 유치원생 정도면 이해해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15/10/16 18:11
그러면 3살, 4살, 5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저 아이만큼의 힘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난간에 놓여진 뾰족한 물건을 밀어서 누군가를 맞춘 것을 가정하는 것이지요.
15/10/16 18:21
제가 잔디를 태운 나이는 법으로 처벌 가능한 나이가 아니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 아이도 당연히 법으로 처벌 가능한 나이가 아니라서 처벌받지 않지요. 지금 논의하는 얘기가 그 법이 옳냐 그르냐하는 얘기가 아니었던가요? 2학년이 벽돌을 위에서 던지는데 그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를 수가 있냐고 하셔서,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 나이때는 그런 상황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유치원 애들도 18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최소한 아프다고는 대답할겁니다. 다만 저런 장난을 칠 때는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는 거지요. 성인은 애들보다 잘 아니까 범죄를 덜 저지르는게 아니라, 성인은 애들보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는거지요.
15/10/16 18:25
보로미어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 9살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만 9세의 심리에 대해 잠깐 앉아서 '내가 9살이라면~~' 하고 판단을 내릴수는 없는거에요. 본인도 물론 한때 9세였지만 20살 넘어서 생각하는 9살때의 나는 온전히 9살때의 나라고 볼 수 없는겁니다. 입법할때 아동 전문가들 의견을 괜히 듣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인은 애랑 뭐가 다르냐면, 성인의 권리를 누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만큼 책임을 져야죠. 막말로 법도 성인들이 만들고 집행도 성인들이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죠. 저 성인도 성인의 권리를 못 누리는 제도 대상은 형사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됩니다.
15/10/16 17:57
참, 고의는 아니었을 걸로 짐작한다면 초등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안타깝네요.
예전 광주에 람보르기니 차량 파손 사건 때도 그랬지만 초등학생이면 그래도 교육만 잘 시켰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걸 봤을 때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15/10/16 18:05
다치신 분에겐 정말 안타깝지만, 10살짜리 초등학생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살때를 생각해봐도 뭔가 생각하면서 행동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5/10/16 18:09
만취 상태의 범행의 형이 감경되는 경우랑 이번 초딩 사건이랑 결국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다고 보는 면책 사유 (책임 배제) 가 비슷하게 적용되는거죠? 뭐 술은 자기가 선택적으로 마시는거고 본인 나이는 맘 먹는다고 내릴 수 없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5/10/16 18:12
저 초딩 앞으로 전학가는 곳마다 신상 털리고 무려 살인자로 왕따 당할 것 같은데 민사만 3억 이상 나올 수 있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1억은 좀 너무 약하네요.
15/10/16 18:15
아동들을 과대평가하는 글들이 몇개 있네요.
예컨데 제가 5학년 때 쯤에 친구 부모님 차를 타고 어디에 놀러갔다가 그 친구 부모님들이 잠시 볼일 보는사이 친구놈이 운전석에 앉더니 앞에 깜빡이를 틀고 끊다든가 운전대를 좌우로 흔들어본다든가하면서 허세아닌 허세를 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주차했던 장소가 오르막이었던 것이고 기어를 주차에서 중립으로 놓았던 것이죠. 다행히 부모님들이 바로오셔서 큰 참사는 막았지만 지금생각해보면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애가 우릴 전부 죽일려고 벌인짓이냐? 아니죠 위험한 행동인줄 사전에 몰랐냐? 아니죠 하지만 그 위험한 행동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른다는 그런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용의자가 된 꼬마가 싸이코패스가 아닌 어디에나 볼법한 꼬마라면 아마도 비슷한 사고패턴을 했을겝니다. 돌을 던지는게 위험한 행동인줄은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면 그게 장난이든 실험이든 뭐든 어떤 위험한 행동에서 그 위험이 가지는 무거움은 그 어린 꼬마가 알기에는 벅찼을 겝니다. 일반 성인이 생각하는 위험하다와 저 나이 또래 애들이 생각하는 위험하다는 갭이 있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일반성인 기준에서 태형(게다가 이건 성인기준에서도 너무 나간 처사죠)이니 형벌이니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15/10/16 18:41
개인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토픽에서 사실 백날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어른이 된 자신의 눈으로 본 아이들이 아니라, [본인 자신도 아이일때 같은 눈높이로 바로 옆에서 지켜본 아이들]이거든요. 즉 말씀하신대로 과대평가하게 될수밖에 없어요.
무슨말이냐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초등학생이랑 한번도 접점이 없는 삶을 산 사람에게 있어서 초등학생은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초등학생때 만난 사람이죠. 초등학교 1학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을때는 나도 1학년이었고, 중학교 2학년들이랑 놀때는 나도 중2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이랑 놀때는 나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볼때 '비슷한 눈높이에서 봤던 기억과 체험'이 뇌리에 깊게 남아있을수밖에 없고, 이건 실제로 사회에서 미성년자를 바라볼때 필요한 관점하고는 거의 정반대라고 해도 상관없는 관점입니다.
15/10/16 18:54
초딩이 3-4호 라인으로 들어가서 5-6호 라인으로 건너간 후 벽돌 던지고 3-4호 라인으로 넘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다더군요. 두 라인 다 옥상문은 열려있었다고 하구요. 5-6호 라인 CCTV에 걸리지 않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라인을 이용한 점이 지능적으로 보이구요.
7m 나 떨어진 곳을 맞춘 걸 보면 살해의도는 없을지라도 초딩이 분명히 조준을 했을 것 같습니다. 벽돌 투척 지점에서 바라본 피격 지점인데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1685802 나무 때문에 피격 지점에 사람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만, 초딩이 3-4호라인으로 건물에 들어갈 때 나무 아래 있는 캣맘을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선을 보면 나름 흔적 안 남기고 조준해서 맞추고 도망간 것 같은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15/10/16 19:10
애들이 그걸 맞출수 있겠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조준한다고 못 맞추죠
근데 걔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조준을 하진 않은 것이다 라는건 너무 순진한 발상 같네요 아무도 모르는 얘긴데요 이런일을 저지른 아이의 부모의 삶이 궁핍해질 정도까지 민법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낙하실험은 누구 머리속에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중학교 교육과정이라는데 선행학습하는 학생들인가봐요
15/10/16 19:17
어린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죠. 암요. 설령 그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죽은사람이야 안됐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아이가 죽인건데 그냥 죽어줘야지 별수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겠군요.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나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시민의식 수준이 갖춰졌어요.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더불어 제가 피해자 가족이었다면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감옥 갔을겁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15/10/16 19:38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란 거지, 아무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통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간통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리고 이러한 아동의 형사처벌이나 그 외 엄벌주의등으로 나타나는 응보적 관점에 대한 반대는 실제로 선진국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응보주의에 대한 열망은 후진국일수록 강렬합니다. 결론적으로 응보를 벗어난 법에 대한 시각은 선진적인 시민의식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많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15/10/16 19:38
설령 어린 아이가 아니더라도 과실치사와 살인중 어느쪽이 죄질이 나쁜지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지요.
나쁜 놈을 처단하기 위해 더 나쁜 놈이 되겠다는 결단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남은 가족들은 순식간에 한명이 죽고 한명은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간데다가 민사 소송까지 걸리게 생겼지만 뭐 어떻습니까.
15/10/16 19:43
점프슛님이 복수한 가해자 가족도 아마 점프슛님 같은 분이라면 개인적으로 와서 이제 점프슛님을 죽이겠네요. 사회가 그런식으로 돌아가면 주말에도 맘놓고 롯데월드를 갈 수 있겠네요! 영화 예매도 별로 할 필요 없을거 같고 출근 시간 지하철도 쾌적해질듯. 물론 저는 주말에 맘놓고 롯데월드를 가는것보다 인간답게 사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는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만...
또한 아울러 [복수하면 너도 똑같은 놈이야!] 하는 말을 영화같은데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성립하지 않겠네요. 왜냐면 과실치사를 살인으로 되갚았을 경우 똑같은 놈이 아니라 더 나쁜놈이거든요. 하물며 그 대상이 만 9세 아동이라면 아마 한국 청소년들의 훌륭한 반면교사 대상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15/10/16 20:10
뭐.. 김구선생을 죽인 안두희같은 인간도 '거의' 천수를 다 하고 죽었으니..
지금의 대한민국은Jace Beleren님이 바라신 그런 사회인것 같긴 합니다.
15/10/16 20:25
대한민국에 한정하지 않아도 그래도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서 소년들은 최대한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바라는 이상향에는 아직도 좀 모자라긴 하지만요.
15/10/16 21:44
아니죠. 살아야죠. 다만 법적으로 충분히 심판받고 살길 원합니다.
당시 정권의 비호 등으로 별다른 처벌없이 넘어간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구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서 살더라도 룰루랄라 걱정없이 살길 원하진 않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속에 살길 원하죠. 그냥 개인적인 심정이 그렇다구요.
15/10/16 19:53
굳이 물리적으로 보복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 초딩 전학가는 학교마다 얘는 벽돌 살인마다라고 주위에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살인이 가능하죠.
15/10/16 19:48
저도 댓글보면서 느낀건데 철저하게 초등학생 기준에서 생각하시는분이 많네요..
하.. 근데 맞는것도 같고 반대로 피해자입장에서 보면 진짜 날벼락이니... 이후 저 초등생 부모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해보이네요. 진심어린 사죄와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게 최선일것이고 만약 어떻게든 피해 모면하려고 소송걸고 재산 빼돌리고 하면 피해자 가족은 별수없지만 흥신소 불러야죠.
15/10/16 20:13
근데 앞으로 이 사건을 캣맘 사건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벽돌 살인 사건이라고 붙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쩌다가 캣맘 사건으로 불리게 됐는지.....
15/10/16 20:41
복도식 아파트에서 8층 높이에서 던진 물풍선에 경비 아저씨가 맞을 뻔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욕하면서 도망치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어른도 그렇지만 애들이 모이면 무모함이나 허세도 x n 이 되는지라,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걸 알아도 그 순간에 휩쓸리면 그냥 저지르더라고요 증언대로 실험하다 일어난 사고였으면 좋겠네요. 애들이 아니라 부모가 안쓰러워서
15/10/16 21:39
뭐 법적인 처벌은 법체제 미비도 있고 하니 그렇다 치지만
제발 저 초딩은 고스트라이더를 만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참회의 시선 좀 맞았으면 하네요
15/10/16 23:28
댓글의 주된 논의와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 초등학생은 어디서 벽돌을 구했을까요? 사진을 보니 저 높이의 옥상에서 아래 있는 사람을 벽돌로 맞추려면 모르긴 몰라도 꽤 많은 수의 벽돌을 투척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두 장의 벽돌만 투척했는데 두 명의 사람을 맞췄다는건 확률적으로 거의 말이 안될 것 같습니다. 벽돌이란게 일단은 건축자재인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초등학생이 그렇게 쉽게 대량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사건을 저지른 학생이 고의가 있었던 없었던 형법상 처벌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또 해서도 안되구요. 저 아이의 부모가 민법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고 덧붙여 저러한 환경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자재인 벽돌의 특성상 저게 흉기로 쓰일 수도 있을거고 도난의 가능성도 있을터인데 초등학생이 다량의 벽돌을 구해서 옥상에서 투척했다는건 상당부분 담당자의 관리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라고 봐요. 미성년자가 이러한 사건에서 형법상 책임이 없다는건 미성년자의 과실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사고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고려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의성을 주장하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까요. 꼭 애들만 그런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노령이나 병환으로 오락가락하시는 분들도 같은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면 벽돌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러한 형태로 사고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리했어야겠죠.
15/10/17 11:44
여기 와서 어떤 글이나 댓글을 볼 때면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미개한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 비 선진 시민이 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여기엔 한 가지 명제가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