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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7/26 01:53:32
Name 삼먁삼보리
Subject [일반] 영창가면 전과자가 되나요? - 영창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
안녕하세요.

이번 세븐, 상추 건으로 영창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군필 중에서도 의외로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당연합니다. 모르고 제대하신게 좋은 일이에요.
이번에 화제가 된 김에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직 수사과 수사병 출신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1.영창은 뭐하는 시설인가요?
영창의 주요 역할은 기본적으로 구치소와 같습니다. 미결수를 구금하는 곳이에요. 보통은 헌병대 건물 내에 법원이 부속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을 거친 후에 육군교도소로 이송되거나 석방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징계의 하나인 영창행으로 인해 들어오는 군인들도 있다는 거죠. 다른 성질의 수감자가 같은 공간에 들어오다 보니 혼돈을 느끼는 분들도 있나봐요.

2.징계는 뭔가요?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리고, 군기교육대 보내고, 휴가 자르고... 모두 징계의 일종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영창이죠. 왜 강력한진 다들 잘 아실겁니다. 영창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은 군생활에 산입이 안되니까요. 갔다 오면 동기들 제대할 때 손 흔들며 배웅해줘야 하는 슬픔이...
징계의 특징은 최종 결정권자가 해당 군인의 지휘책임이 있는 부대장이라는 점입니다. 부대의 규모에 따라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되겠네요. 이 점이 군형법에 의해 수감된 미결수들과 다른 점입니다. 미결수를 구속할 때 최종 결재권자는 헌병부대의 장입니다.

3.영창은 며칠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14일이다, 15일 이상이면 교도소 간다 등등... 다 오늘 읽은 덧글에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정확히는 3~15일입니다. 일단 영창을 보내기로 했으면 최소 3일 이상의 처분을 해야 하구요, 최대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미워서 두어달 가둬두고 싶어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부대장 입장에서 병사에게 내릴 수 있는 공식적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가 영창 15일입니다.
그리고 영창에 오래 있다고 육군교도소로 이송되지도 않아요. 육군교도소는 군형법에 의해 군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이 확정된 기결수들만 갑니다.

4.영창엔 누가 가나요?
간략하게 말하면 부대장 수 틀리게 한 친구들이 갑니다 흐흐. 뭔 말이냐면, 형법처럼 정교한 체계를 갖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보통은 지시불이행 등으로 뭉뚱그려서 부대장 결재받고 서류 들고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휴대폰 갖고 오지 말랬지? 근데 갖고 왔으니 너 지시불이행, 니들 싸우지 말랬지? 싸웠으니 지시불이행...
전역하는 날 몰래 들고왔던 노트북 들고 달랑달랑 나가다 위병소에 걸려서 영창 10일 들어왔던 말년병장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참고로 영창 징계는 병사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규정상 부사관, 장교는 징계항목에 영창이 없어요. 대신 감봉이 있겠죠. 사회인에겐 영창과는 비교가 안되는 무게가...

5.영창에선 뭘 하나요?
모릅니다. 전 영창 경비를 서는 보직이 아니라 일과를자세히 꿰고 있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증언해주실 분들이 훨씬 많을테니 간략하게만 기술할게요.
영창에 수감된 군인들의 주요 할 일은 앉아있기입니다. 기상해서 취침할 때까지 앉아있는게 일이에요. 멍때리고 있는건 아니고 책을 읽거나 수양록을 쓰는 정도의 일을 곁들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건 오래. 정좌하고 앉아있어서 수반되는 다리저림이나 허리의 뻐근함 정도이겠네요. 예전엔 헌병들에 의한 구타가 있었다고 하던데 적어도 제가 복무하던 시절만 해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영창 근무를 서던 동기 헌병들의 증언을 취합하면 가끔 자기도 들어가서 아무 걱정거리 없이 며칠 쉬다 나오고 싶다고 하던데 물론 뻥일겁니다.

6.그 외의 소소한 이야기들
군형법에 의한 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일이에요.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둘 사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보통 탈영-정식 명칭은 군무이탈-의 경우 초범이고, 금방 잡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즉시 석방되는데 2~3일 후에 다시 영창으로 끌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형법상 탈영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지만 부대장이 너 휴가 늦지말고 복귀해! 라고 했던 명령을 어긴 지시불이행으로 영창행...이 케이스는 대부분 15일 풀코스더군요.

영창에 수감된 병사들은 어디 소속일까요? 정답은 헌병부대 소속이 됩니다.
인사과에 계셨던 분들는 잘 아실텐데 매일 부대의 인원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보를 작성합니다. 영창에 수감된 순간부터 원부대에서 빠지고 헌병부대에 한 명이 늘어난 걸로 잡아요.

보통 영창에 넣을 병사를 인솔하기 위해 해당부대 행보관이나 그 외 부사관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분들도 헌병부대에 올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긴장하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때때로 병사로 복무중이던 저에게도 경례를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고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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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
13/07/26 01:55
수정 아이콘
정작 제목의 '영창가면 전과자가 되나요?'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가장 궁금한건데


이것도 페이크일려나요?
골든리트리버
13/07/26 01:56
수정 아이콘
3,4번에 간접적으로 설명이 되어있네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13/07/26 01:58
수정 아이콘
영창만으로는 전과자가 되지 않죠. 군사재판전에 미결수로 들어오는 거라면 몰라도.
삼먁삼보리
13/07/26 02:00
수정 아이콘
본문으로 충분하다 싶었는데 두루뭉술하게 적은 듯 하네요. 수정 없이 덧글로 대체하겠습니다.
전과는 군형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가 정식 군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당연히 징계의 일종인 영창은 군형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부대내규와 관련된 문제니까요. 즉,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아무리 지각해도 가장 큰 징계가 파면일 뿐 전과자가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충달
13/07/26 02:02
수정 아이콘
그럼 법무부는 하는일이 뭔가요?
제 후임이 법무부 계원이었는데.. 도대체 하는일이 없는 땡보of땡보던데....
삼먁삼보리
13/07/26 02:04
수정 아이콘
법무부는 완전히 다른 부서입니다. 헌병부대는 경찰이고 법무부는 사법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헌병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헌병부대원은 아니고 파견근무입니다.
하는 일은.... 물론 서류정리입니다. 어디에 있건 행정업물 보는 병사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마스터충달
13/07/26 02:07
수정 아이콘
행정업을 보는 병사들이 하는일은 원래 장교가 해야할일을 다 하고 결재만 안하는거 아니었습니꽈? 크크
삼먁삼보리
13/07/26 02:10
수정 아이콘
심지어 나중엔 결재 사인까지 위조하게 되는게 이 바닥의 비애죠 흐흐
13/07/26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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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위조는 계원의 필수스킬....
BeelZeBub
13/07/26 02:30
수정 아이콘
전 대장님, 우리 행보관, 각 중대행보관, 각소대장, 담당간부, 옆부서 간부의 것까지... 크크크
멀면 벙커링
13/07/26 12:09
수정 아이콘
중대장 사인은 기본에 필요할 땐 대대장 사인도 위조해야 하는 게 현실이죠;;;;
13/07/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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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검찰-법원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문재인
13/07/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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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만으로 전과자가 된다면 군대가는 대다수의 남자들만 억울한 일이겠죠.
전과 아닌줄 알고 있었지만 전과 취급이 아니라 천만 다행인듯 합니다.
나를찾아서
13/07/26 02:08
수정 아이콘
06년 2월군번으로 근무헌병을 했던 경험으로 영창내에서는 위에 말씀 하신것처럼 책 하나 펴 놓고
앉아있습니다. 물론 징계의 일환인 영창이므로 벽에 기대거나 눕거나 다리를 펴는등 행동에 많은 부분이 제약이 됩니다.
그리고 책 종류도 다른부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부대는 붓다의 탄생, 리더스다이제스트 이런류의 책 밖에 없어서
지루 합니다 ㅠ.ㅜ
아 그리고 위에 말씀 하신 미결수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무죄추정의 법칙으로 아직 죄가 없는것으로 판단해서
다른 징계자들이 하는 영창내 청소나 배식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영창내에 있을떄는 일반 징계자처럼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삼먁삼보리
13/07/26 02:15
수정 아이콘
좋은생각을 빼놓으시다니요 흐흐
王天君
13/07/26 09:35
수정 아이콘
제 친구는 백범 김구를 일주일 내내 읽고 있으려니까 상하이 임시 정부를 폭파시키고 싶어지더라고 하더군요;;;;;;
13/07/26 02:11
수정 아이콘
육군 교도소에 가야 전과자가 되죠
삼먁삼보리
13/07/26 02:13
수정 아이콘
이것도 본문에 쓸까 하다가 징계와는 무관한 이야기라 뺏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선고받아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징역형을 받은 모든 기결수가 육군교도소로 이송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이 가물한데 아마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무조건 이송되고 그 이하의 기결수는 그냥 영창에서 형기를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roaddogg
13/07/26 02:13
수정 아이콘
입창조치도 군인권리제한조치의 하나인데, 조치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01년 이야기이긴 하다만, 대대장의 말 한마디에 열리지 않은 중대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거짓으로 작성되고
심지어 입창대상 병사의 진술서를 중대 인사계원이 대필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니까요(그렇습니다.. 대필은 제가 했습니다).
군단 인사과에 제출한 징계 관련 서류가 반려되자, 인사과장 중위가 '니가 써!'라고 떠넘겨버리더군요.

근래 전역한 법무관들에게 물어보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군대라는 곳이 워낙 그런 곳이다보니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13/07/26 02:18
수정 아이콘
영창은 인사계원에게도 진짜 피곤한 징계죠. 흐흐
삼먁삼보리
13/07/26 02:2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점이 큰 문제죠. 헌병부대에서는 양식에 맞게 결재가 완료된 징계서류가 오면 기계적으로 처리해줄 뿐입니다. 결재권자가 아니니까 끼어들 여지가 없죠. 병사 입장에선 공식적인 수사를 통하지도 못하고 재심을 청구할 마땅한 창구도 없습니다.
13/07/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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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복무하던 시절에는 영창의 경우 최종적으로 군법무관의 검토를 무조건 한번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처분받은 병사와의 면담 포함)

징계 역시 법무실에서 담당 했었고요.
수요일
13/07/26 02:22
수정 아이콘
기무부대 출신입니다. 헌병이나 법무 병과에서는 기무부대 싫어한다던데 사실인가요? 기무부대원이 사고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삼먁삼보리
13/07/26 02:31
수정 아이콘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복무할 땐 별로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업무상 부탁을 해야할 일이 많아서...
어떤 경우냐면 잡혀온 친구들 중에 자기 부대의 정식 명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xx사단 xx연대.... 수사보고서엔 이걸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긴 1234부대(이게 아마 통상명칭이었나요? 기억이 안나네요)라고 끝까지 숫자 네자리만 불러주는 경우... 이 정보는 헌병부대에도 없기 때문에 검문소에 파견 나와있는 기무사 병사에게 전화해서 이거 조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흐흐
다만 간부 입장에선 좀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13/07/26 14:22
수정 아이콘
기무를 좋아하는 부서가 더 드물지 않을까 싶네요.(아무래도 터는 입장에 있는게 기무이다 보니)
민트가디건
13/07/2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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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을 가는 횟수는 상관 없는 건가요?
저는 군대에서 영창이 간 날짜를 총합해서 15일 이상이 되면 빨간 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글을 읽어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횟수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3/07/26 02:29
수정 아이콘
영창에 오래있는다고 빨간줄이 가거나 하는건 아닌걸로 ...
삼먁삼보리
13/07/26 02:32
수정 아이콘
회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빨간줄이 가려면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영창징계는 법관의 판단이 아니라 부대장의 판단이라 별개의 문제입니다.
13/07/26 11:43
수정 아이콘
저희 부대 10년차 중사도 이렇게 알고있다가 아니라는걸 알았다네요. 빨간줄 그이면 인생에 영향이 가는거라 영창 두 번째 보낼때 많이 가슴아팠다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건 아닌걸로..
병사들 겁주려고 그러는건지 잘못된 사실인데 거의 대부분 병사들이 이렇게 알고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창 한번 갔다온 병사들은더 조심하기도 하는거같긴 하네요.
몽키.D.루피
13/07/26 02:34
수정 아이콘
제가 근무했던 곳 부대내 교회에 2군사령부 헌병대장님이 계셨는데 대령임에도 불구하고 쓰리스타랑 동기인데다가 본청에 가면 별들에게 경례를 받는다더군요.. 헌병대장님 파워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13/07/26 07:35
수정 아이콘
보통 이런분은 별포대라고 하더라구요.
아시는분은 대령인데 투스타가 경레하니 엉덩치 툭툭치면서 수고해~ 하시더라는;;
삼먁삼보리
13/07/26 09:46
수정 아이콘
헌병 대령이면 파워가 상당합니다. 병과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 '~감'인데 헌병감은 원스타고 대령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사령부급 헌병대장 등이 대령이니 채 10명이 안될 겁니다. 일반 사단급 헌병대장은 소령 혹은 중령입니다.
미스캐남
13/07/26 02:35
수정 아이콘
저도 소소한 이야기하나
입사지원시 군필자는 입대일과 전역일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창다녀오신분이 파악이 가능하죠(정상적인 전역일보다 복무기간이 플러스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는 인사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필터링이 되기도 합니다.
치토스
13/07/26 02:43
수정 아이콘
헌병대 얘기하니까 제 군생활 중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저희부대 중대장님과 통신반장님이 중대장님 숙소에서 같이 취침을 한적이 있는데 옆 부대 여자 장교가 중대장님께 볼일이 있어서
중대장님 숙소에 갔다가(문단속을 안하고 잤었나 봅니다) 팬티 하나 안걸치고 둘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헌병대에 신고해서 중대장님과 통신반장님 나란히 헌병대로 조사받으러 갔던 기억이....
13/07/26 03:01
수정 아이콘
ang?
불량품
13/07/26 03:26
수정 아이콘
으잌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13/07/26 03:23
수정 아이콘
영창을 갔다가 오면 지금도 그 기간만큼 군 생활이 늘어나는지? 영창에 가 있는 시간도 군생활의 일부인데 왜 그 날짜는 빼는건지

저는 그게 문제인거 같은데요. 벌을 주는 거면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벌을 주면 되는것이고 그 기간도 군대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생활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삼먁삼보리
13/07/26 09:38
수정 아이콘
근거규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군생활에 영창수감 기간이 산입되면 사실상 영창에 앉아있는 건 그다지 괴로운 징계가 아닐겁니다. 군기교육대 가는 것보다 힘들게 없거든요.
참고로 미결수는 수감 기간이 군생활에 산입됩니다.
대답 안해?
13/07/26 04:26
수정 아이콘
저희 부대 고참 3명이 나란히 15일 영창을 다녀와서 전역이 늦춰졌었는데

전역할 때 다가오니깐 그냥 제날짜에 전역하게 해주더군요. 대대장이 그런건지 누가 그런건지는 모르겠고요..

이건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생긴건지, 아니면 종종 이런 일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삼먁삼보리
13/07/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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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은 헌병부대에선 파악하기 힘듭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죠. 아마 인사과쪽에선 전역 후에도 여전히 부대 인원으로 잡고 있다가 정상적인 전역일에 맞춰 전역명령서 내고 그렇게 처리했을 겁니다.
13/07/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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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몇년도 복무하셨나요?
영창 복무기간 불산입은 그때그때 법에 따라 다릅니다. 1993년까지는 포함시켜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13/07/26 04:36
수정 아이콘
이미 예비군도 끝난 전직 법무부 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해보겠습니다.

#1. 보통 육군 기준, 사단급 부대부터 설치되어있는 법무참모부는 사회로 치자면 검찰+법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도 수행하지만, 검찰의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1년차 법무관 -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요즘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 - 이 군검찰관으로 보임이 되지요. 헌병대에서 1차적으로 수사 후에 법무부로 - 정확하게는 군 검찰로 - 사건이 송치되면, 군검찰관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수사하는 시스템이지요.(라지만, 대개는 헌병대에서 송치된 서류를 기초로 확인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더군요.)

#2. 헌병은 사단급에서는 대급 부대, 군단급 이상에서는 보통 대대급 부대로 편제가 되고, 법무부는 사령부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지휘관의 참모부입니다. 보통 사단급 이상 참모부에서의 책임자가 **참모인 것처럼, 법무부의 책임자는 법무'참모'입니다. 헌병부대의 책임자가 헌병대"장"인 것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지요. (참고로 법무부 계원(병)은 사령부 직할 본부대 or 본부대대 소속이구요.) 때문에 법무부가 헌병대 내에 파견근무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자의 지휘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아마 삼먁삼보리님과 같은 부대는 법무참모부 사무실이나, 군사법정 관리의 편의상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법무참모부는 사령부와도 떨어져있고, 헌병대와도 별개의 건물에서 사무를 처리했습니다.

#3.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 헌병대장이 아니라 군 판사(보통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있습니다.)입니다. 사회와 똑같죠.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가 대개 법원의 영장전담판사이듯이, 군에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건 군 판사죠. "미결수 구속할 때 최종 결재권자가 헌병대장"이라는 삼먁삼보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헌병 내부에서야 그렇습니다만, 정확한 인신구속절차는 그렇지 않죠. 어디까지나 인신구속은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는 겁니다.

이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군 검찰에 있고, 헌병대는 군 검찰에게 "군 판사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겁니다. 즉, 헌병의 영장청구신청->군검찰의 영장청구->군판사의 영장발부결정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헌병대장(즉, 사회에서의 경찰)이 오케이해도 군검찰이 자르면 영장 안 나오고, 군검찰까지 오케이 하더라도 군 판사가 no 해버리면 영장발부 안 됩니다. 가끔 헌병대 조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군 검찰에서 헌병대의 영장청구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있고, 군판사 역시 조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군검찰의 영장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예전에야 어땠을지 몰라도, 제가 군 생활 하던 때(05~07년)만 하더라도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영창 보내면 대개 사단 법무부 선에서 커트해버립니다. 영창 입창할 때에는 - 물론, 부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 사단 법무부에서 관련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보는 편입니다. 명확한 사유 없이 그냥 지시불이행으로 영창 입창을 허가한 사례가 누적되면, 이것 역시 감사 때 상급부대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이죠. -_-;;;; 군형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지 몰라도 육규 징계규정에는 징계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고, 사단 법무부에서 예하부대에 뿌리는 징계실무지침에도 세부사유를 지정하여 징계하도록 지도하고 있지요. 지시불이행으로 영창 보내면 다시 서류 꾸며오라고 법무부에서 되돌려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시불이행으로 꾸며와도 받아주는 건, 해당 부대가 징계서류와 같이 영창 들어갈 병사를 보내왔는데, 되돌려보내기가 상당히 뭐시기한 경우 - 예를 들어 군단급 FTX라든가.. 기타 등등의 훈련중인 경우 - 정도 입니다. 애들 때린 거면 물리적 가혹행위, 심하게 갈구거나 했다면 비물리적 가혹행위, 경계서다가 졸거나 딴 짓을 했다면 초령위반이나 경계근무소홀, 탈영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징계받아서 오면 군무이탈, 영외 종교행사 중에 잠시 증발(?)했다면 무단이탈, 외박 중에 점프를 뛰었다가 적발되면 위수지역이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애매하게 '지시불이행'이러면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서류 되돌려보냈습니다.

#5.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징계벌의 일종인 영창'을 갔다온 건 전과와는 무관합니다. '군대'라는 내부조직에서의 행정처분에 불과할 뿐, 판사에 의한 형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형법 또는 군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 수감이 되는 '미결수로서의 영창'입창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군사재판을 거쳐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6. 인사계원이 인사장교 등의 지시를 받고 가라로 꾸며온 서류는, 하루에 서너건의 징계서류를 받아보는 법무부 계원이 보면 다 티가 납니다. 다만 일을 귀찮게 만들기 싫어서 눈 감아 주는 것이죠. 다만, 영창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이 되기 때문에 휴가제한 등의 징계서류에 비해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는 편입니다. 군 검찰관이 영창 들어갈 병사를 직접 면담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헌병대가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건, 실제 검토는 법무참모부에서 이미 거치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론, 수사관이나 검찰관의 성향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가라로 대충 점검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7. 영창에 들어갔던 기간을 군 생활에 포함시키나 안 시키나는 입법자 - 다시 이야기하자면 국회의원 - 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현재 군인사법?이나 육규?상으로는 군생활에 산입시키지 않고 있지요. (정확한 근거규정은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전역한 지 좀 지나서;;;)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역일수를 늦춘다는 데에 '영창' 징계처분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현재처럼 전역일수를 늦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8. 흔히들 이야기하는 '빨간 줄'은 군사재판을 거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았을 때 그어집니다. (정확하게는 수형인명부에 기재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수형인명부의 기재를 빨간 펜으로 한 것이, '빨간 줄'을 긋는다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당연히 '징계'처분을 받는 건 '빨간 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9. 헌병은 모르겠으나, 제 기억으로 법무참모부 쪽은 기무부대원들을 소 닭 보듯;;;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차피 법무참모부의 장교들 - 법무참모나 군검찰관 - 대부분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의무복무자들이라서... 기무부대원들이야 군대 장기복무자들에게나 무섭지, 거의 '준 민간인(?)' 취급을 받는 법무장교들은 아 기무부대원이세요.. 정도 취급이죠. 따라서 딱히 싫어하고 말고가 없었죠. 다만, 기무부대 첩보를 통해 사건수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법무장교들은 기무부대 쪽을 귀찮아-_-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을 안겨주는 부서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제가 아는 건 이 정도네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제 전역 이후 바뀐 점이 있다면 추가해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삼먁삼보리
13/07/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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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부연 감사합니다. 제 복무기간은 02~04였는데 시기에 따른 차이라기 보다는 부대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달랐던 듯 합니다. 징계는 이현령비현령이라...
지포스2
13/07/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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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있으면서 저아저씨들은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걸까 했던 세 보직이
기무대, 헌병대, 법무부 였는데.. 재밌네요
13/07/26 09:20
수정 아이콘
하나 더 있습니다. 암호병이죠 크크크크..
13/07/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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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암호병 있습니다.

도대체 뭘했을까요. 흐
삼먁삼보리
13/07/26 09:42
수정 아이콘
제가 했던 업무는 일반적인 헌병업무와는 전혀 다릅니다. 수사병은 한 사단 혹은 사령부 내에 적으면 1명, 많아도 10명이 안되는 굉장히 희소한 보직입니다.
일반 헌병의 업무는 군기순찰, 영창근무, 차량통제, 행사지원, 검문소 근무 등입니다. 사실 가장 큰 업무는 옷 다리고 전투화 광내는 것이지만요 흐흐
착한밥팅z
13/07/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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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순찰, 행사지원이 제일 재밌죠 특히 군기순찰...
헌병대는 작업이나 교육훈련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없거나,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다들 생활관에서 전투화 광을 내거나 전투복을 다리고 있다는....
군생활할때 다들 농담으로 밖에 나가서 할거 없으면 구두방 차리면 되겠다며 웃던 기억이 나네요.
Neuschwanstein
13/07/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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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금고형을 당하는건데 일선부대 차원에서는 업무가 중구난방 제멋대로죠. 엄정한 기준같은건 전혀 없구요.
후방의 모 당나라부대에서 근무했는데 정말 별의 별 범죄가 다 일어나는 곳이었지만 입창하는건 딱 한번 봤네요. 선임을 개똥보듯 하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결국은 지 분에 못이겨서 간부가 보는 앞에서 중대기를 꺾어서 집어 던지고 난동을 피운.. 이놈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지 보내더군요.

근데 웃긴건 근무중에 힘들다고 단독군장한채로 고가초소에서 도망가다가 잡힌 놈... 육군교도소 갈줄 알았는데 짬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서무계 고참이 병사들 모아놓고 '니들 이거 발설되면 검열들어와서 다 죽은목숨이다'라고 협박했던게 생생하네요.
삼먁삼보리
13/07/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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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탈영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해당부대에선 탈영병의 수양록 숨기고 다른 병사들 입단속 시키고... 헌병수사관은 가서 부대 다 뒤집어놓고 난리도 아니죠 정말
Neuschwanstein
13/07/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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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부대하니까 떠오른 좀 다른 얘긴데, 전형적인 고문관이 하나 들어왔는데 친척이 인근 기무부대 간부(정확히는 모름;)라더군요. 전화가 와서 빽을 썼는데... 그 빽 쓴 결과가 뭐였냐면 경계근무에서 빼서 행정반 계원 시킨것-_-; 맨날 근무만 서는 경비부대였거든요.
욕망의진화
13/07/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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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때는 영창=치질 이었습니다 쿨럭!
방과후티타임
13/07/26 08:30
수정 아이콘
밤에 영창근무 서다보면 가끔 아무생각없이 영창에 들어가서 며칠 쉬고 싶긴 했습니다. 군생활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크크크;;
근데 그렇다고 미결수가 되긴 싫고, 징계자면 군생활이 추가되잖아....아마 안될꺼야.....
13/07/26 08:48
수정 아이콘
대대급안에서는 너영창 이러고 무작정 영창가기는 힘들지 않나요
영창보낼려면 징계위원회 열리고 거기서 일수가 확정되도 나중에 깍이고 아니면 그냥 돌아오는일이 많더라구요
온니테란
13/07/26 08:54
수정 아이콘
인사계원이였고 가장 하기싫었던게 징계위원회 여는거였네요; 조서 처음부터 다써야되고 맞춤법 일일이 확인.. 기본 업무도 많아 죽겠는데 갑자기 중대장이 징계위원회열자고하면 멘붕;; 새벽까지 잠안자고 만들었던기억이..
행보관 따라서 사단법원인가요? 그기까지 갔던 기억도있고 여러모로 안좋은 추억이 많네요.
광개토태왕
13/07/26 09:05
수정 아이콘
어제 뉴스에 의하면 상추랑 세븐이 국방부 영창에 수감됐다고 하네요.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근무를 선지가 엇그제 같은데
지금쯤 대대당직대 영창에 있을 것 같군요.
후임들이 관리 잘 하고 있을라나..
갑자기 관심이 가는군요.
13/07/26 09:27
수정 아이콘
아버지군번 취사병이 후임한테 폭언구타 하다가 5일정도 다녀온 일이 기억나네요. 그당시 대대장이 워낙 그런거에 있어서 철저했던지라 가차없이 보내버리더군요, 그당시 대대급 ATT 통제부 지원나가있다가 같이 통제부 지원나간 중대장이 이야기듣고 멘붕하던 기억이 납니다. (중대장은 피해자의 중대장이긴 했지만)

보안사고 관련해서 영창갈뻔한 경우도 한번 봤었는데(비문 오인파기), 그냥 적당히 사단장 보고까지 들어가고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해! 하고 끝났던 일도 기억나고... 후임녀석이 멍때리다가 다함께 영창영창할뻔한 일도 생각납니다. 징계위원회 안넘어가고 그냥 축소보고선에서 끝났으니 다행이지 ㅠ.ㅠ

헌병대는 사령부 옆에 붙어있었고, 법무부는 가끔가다 한번 문서 받으러 오라고 전화하는 정도였는데 참 신기한 곳들이었죠 저한테는.. 크크..

어지간한 군보직이 뭐하는지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암호병이 뭘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13/07/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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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병은 꽤 하는일이 많습니다...

음어 말고 암호로 문건을 만들수 있는건 암호병밖에 없다는게 전시에 하는 주요 업무고.

기타 관련 장비 관리도 암호병이 합니다..
13/07/26 10:41
수정 아이콘
그 암호로 만든 문건을 다른 부대에 보내주고, 암호병 불러서 갈구고..(!?)
암호장비 비닉부호 가져오라고 입력을 시키기도 했지만 암호병의 암호취급소 내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동기놈이 암호병인데도 그건 국가기밀이야 라면서 맨날 말을 안하니;;

저 처음 부대 갔을때, 야 암호병이 뭐하는건지 아냐? 암구어 만드는게 암호병이야 크크크를 외치던 선임이 기억납니다. 크크크

일과시간엔 암호실, 야간근무는 취약근무라고 없는 울트라 슈퍼 꿀보직 암호병.. 군대 최고의 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근무는 아마 제가 있던 사단만 빼준거로 알고 있지만.. 아침구보도 사령부 점검간다고 안하고 ...

여러분 군대는 암호병가세요 두번가세요! 기무대 암호병은 더 좋습니다. 크크크..
착한밥팅z
13/07/26 10:29
수정 아이콘
밤 뿐만 아니라 낮에도 영창근무 들어가면 차라리 수용자들이 더 편해보이죠....
특히 밤이 더 심하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진짜사나이에서 야간근무 서는것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생활은 훈련도 훈련이지만 자다깨서 두시간씩 근무서는게 지옥같다고 생각해서..
특히 밤에 영창근무 들어가면 수용자들은 자고있고, 조장이야 근무대에 앉아있다지만 조원은 영창 거실을 발소리도 내지 않고 왔다갔다했어야 했었는데..
이게 참... 한참 깊게 꿀잠 잘 시간인 새벽 두시에 자다깨서 환복하고 헌병장구류착용하고는 불 꺼진 영창에서 남들 자는걸 보면서 발소리 내지않고 영창 왔다갔다를 두시간을 해야 한다는건 고문같았죠.
물론 그러다 밤중에 자해 시도하는 미결수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가 제 군생활 중에 제일 떨렸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나 군법재판같은 건 마냥 신기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 된 기결수를 육군교도소로 이감하는 과정은, 부대가 부산이었던지라 새벽에 출발했었는데,
네시간동안 기결수옆에 앉아 철창만 보고 있었던 기억도 나고, 돌아오면서 휴게소에서 사먹었던 핫바가 맛있었던 기억도 나네요.
삼먁삼보리
13/07/26 11:04
수정 아이콘
징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무헌병 야간 투입시엔 고무링 대신 쇠링을 차고 투입하는걸로 크크
13/07/26 11:31
수정 아이콘
부대가 부산이셨다니! 53사단 사령부에 계셨나요!
저도 후임 면회하러 영창 가곤 그랬는데.. 그 조그만한 틈으로 요구르트며, 초코파이 넣어주면 그렇게 열심히 먹더라구요/
제리드
13/07/26 12:16
수정 아이콘
인사계 업무를 하면서 20여명 정도를 영창에 보냈었네요, 행보관이 걸핏하면 영창을 때리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피징계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수령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대 간부님들은 그런거 모르고 오늘 발견해서 내일 시간난 김에 징계위원회 열자는 분이 많으셔서 서류 작성에 애로사항이 많았죠...말도 맞춰야 하고
막말로 부당한 징계를 강요했다고 병사가 항고 할 경우 골치아파 지게되는데, 이런 경우까지는 거의 없었구요...
근신이나 휴가제한의 경우 중대장 선에서 징계 절차가 끝나게 되지만,
영창의 경우에는 신체를 구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장 결재 전 법무부의 적법성심사를 필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마다 다른 징계건에 그나마 일정한 양정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함이죠, 위에 말씀하신대로 인권담당 군법무원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조작(?)을 하긴 힘듭니다. 날짜 끼워 맞추는 정도랄까...요즘엔 적법성심사 기준이 좀 더 엄격해져서 하나라도 규정에 안맞으면 바로 빠꾸시키는 모양이더군요
13/07/26 12:29
수정 아이콘
입, 출창 인솔을 두어 번 해봤는데 입창 때는 위병소 통과하면서부터 다들 멘붕되서 사고 친 애가 맞나 싶게 어리바리 순한 양이 되더군요.
인계하고 나올 때 절 바라보는 표정이... 그때만큼은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데리고 나오고 싶더라고요.
출장 때 인수하러 가면 규정은 12시 출창인데 30분 정도 빨리 가면 타박은 받지만 대기실로 나오면서 저와 눈이 마주치면 애들 표정이... 하하
읍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닭갈비로 점심 먹고 부대로 복귀합니다. 물론 자비로... 그래도 출장 때는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유랑나랑
13/07/26 12:35
수정 아이콘
밤에 근무 안서고 계속 자는거 그거 하난 좋더라고요. 영창에서
13/07/26 16:48
수정 아이콘
후임 폭행으로 10일 이상 영창 가는 건 어떤 정도인가요? 이것도 부대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이 글 보니까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 만나기 전 군인 시절에 그렇게 영창 갔다왔다고 했던게 생각나서요..... 그땐 군대문화에 대해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겼었는데.
삼먁삼보리
13/07/26 18:44
수정 아이콘
일반 형법처럼 선고된 형량으로 죄의 경중을 추정하긴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오카링
13/07/26 23:05
수정 아이콘
구타 같은거야 개인의 문제보다는 부대 분우ㅏ기의 문제가 크죠. 군대가서 애 진짜 패겠다 싶은 애들도 좀 그런거에 엄격한 부대가면 얌전히 나온 애들도 많고 선한 애들도 해병대나 의경... 또는 여타 구타가 있는 곳에 가면 다 하고 나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후론 학교에서도 주먹을 사람한테 휘두른 적도 없고 맞아본 적도 없는데 부대가 워낙 폭력이 일상화된 곳이고 어느정도 그런걸 강요도 하는 곳이다보니 때리게 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것에 엄한 분이 와서 영창도 보내고 하더군요. 그땐 제가 짬이 돼서 때리는 위치가 아니라 다행히 영창은 안갔지만...
13/07/26 23:39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네요.

참고로, 실형을 받았거나 탈영을 하였거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③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한다]
2. 영창일수: 징계에 의하여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그 밖의 구금장에 감금된 일수
3.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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