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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6/16 14:39:49
Name kurt
Subject [일반] 한국일보 편집국 용역으로 봉쇄
한국일보 노사 대립 격화…사측, 편집국 출입제한 조치에 노조 "언론 자유 침해" 반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6/2013061600160.html

한국일보 사측, 편집국 강제 폐쇄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6/16/11415253.html?cloc=olink|article|default

정말 놀랍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일보 사측에서 기자를 해임하고, 용역깡패를 불러 출입구를 봉쇄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회장의 200억 배임을 고발하자 사측에서는 편집국장 해임과 보복인사에 이어, 이제는 기사를
만들어 올리는 전산시스템의 아이디까지 막아놓았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던 기자들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내쫓고 편집국을 봉쇄한다는 사고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현재 회사에 충성한다는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편집국 출입 못하게 하는, 즉 기자에게
기사를 못쓰게 만드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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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Side
13/06/16 14:50
수정 아이콘
용역 깡패 .... 기사 작성 금지 .... 지금이 과연 21세기 2013년 한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 어휴 ....
Jealousy
13/06/16 14:52
수정 아이콘
개인물품가져간단 기자도 막는다더군요;;;

어이가없어서 원
일각여삼추
13/06/16 14:54
수정 아이콘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자들은 신문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고 고용계약을 해지하면 나가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그게 싫으면 다른 언론사를 설립하면 될 것 같은데요.
Practice
13/06/16 14:55
수정 아이콘
일단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소지품이라도 가지러 들어가려는 기자들조차 못 들어가게 막았답니다. 이런 게 정상일 리가 없죠.
일각여삼추
13/06/16 14:57
수정 아이콘
그건 나중에 택배로 부쳐달라고 하면 되죠. 미국에서는 해고되는 순간 정보 빼돌리기 같은 걸 막기 위해 경비가 와서 에스코트해서 나가고 짐은 택배로 부쳐줍니다.
13/06/16 15:04
수정 아이콘
경비가 온게 아니라 용역깡패가 왔는데 미국, 한국간의 기업문화의 차이는 아니죠.
일각여삼추
13/06/16 15:08
수정 아이콘
경비가 와도 완력으로 버티니 용역이 온 것 아닌가요?
13/06/16 15:15
수정 아이콘
완력으로 버텼다는 글이 어디에? 편집실에 용역들이 들어와 일하는 기자들을 밖으로 내쫓은 거죠.
설사 기자들이 완력으로 버텼다고 해도, 깡패를 부른다는 것은 용인할수 없죠.
공권력 경찰을 부르면 됩니다.
swordfish
13/06/16 15:19
수정 아이콘
그럼 적법절차 해서 직장 폐쇄하면 됩니다. 갑자기 용역 동원해서 하는게 아니라요.
13/06/16 14:56
수정 아이콘
근로자를 해고하는덴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죠.
적어도 그 이유가, 명백한 불법인 상부의 배임행위에 대한 고발에 따른 보복조치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각여삼추
13/06/16 14:59
수정 아이콘
그건 법원에서 가릴 문제같습니다. 일단 사측은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기자들을 선별해 해고조치했다고 하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swordfish
13/06/16 15:00
수정 아이콘
그 반대죠. 법원에 가서 결과 나오기 전에 해고하면 안되는 거죠.
일각여삼추
13/06/16 15:02
수정 아이콘
그럼 일단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위해제 같이 무급휴가로 처리해두면 되지 않을까요.
swordfish
13/06/16 15:04
수정 아이콘
그것도 적어도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직장 폐쇄도 아니고 자의에 의한 선별 출근 허용입니다.
이 정도 자의성이 경영의 자유에 허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노동법 위반이구요.
어리버리
13/06/16 14:58
수정 아이콘
아무리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저런 식으로 직원들을 해고하면 노동법 위반이 됩니다. 하루 아침에 너 짤렸다고 말 듣는다고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죠. 동네 구멍가계도 아니고 한국일보라는 언론사가 저런 치졸한 짓을 하고 있네요.
swordfish
13/06/16 14:5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일단 사주 일가 주식으로 이루어진 회사이긴 해도 법인이고 그 경영자가 심각한 배임을 저지른 입장에서
그 경영권이 무제한으로 보장 되지는 않을 텐데요.
일각여삼추
13/06/16 15:02
수정 아이콘
배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나요.
13/06/16 15:18
수정 아이콘
확정판결이 나온건 아니라도 고발에 저렇게 대처한다는건 간접적으로 배임을 인정하는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만
13/06/16 14:59
수정 아이콘
말씀에 답이 있네요.

고용'계약'입니다. 계약은 상호간의 동의하에 발생하며, 한 쪽의 일방적 의사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일각여삼추
13/06/16 15:00
수정 아이콘
근로자인 기자는 언제든지 일방적인 의사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중용의맛
13/06/16 15:05
수정 아이콘
근로자인 기자 이야기가 왜 나오지요...?
일각여삼추
13/06/16 15:06
수정 아이콘
마에님이 계약은 한 쪽의 일방적 의사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하셔서요. 근로자인 기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사측도 어느정도의 해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중용의맛
13/06/16 15:07
수정 아이콘
그니까 지금 본문의 내용에 해고의 자유 운운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묻고 있는 겁니다만...
13/06/16 15:09
수정 아이콘
아뇨, 그래선 안 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유부터 찾아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의 자유라뇨, 정당한 근로 계약에 의한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될 수 있어선 안 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게 맞습니다. 고용계약 (즉, 근로계약)은 애초에 노동자는 자의적 퇴사가 가능하나 고용자는 정당한 근로계약의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끔 만들어둔 것입니다.

애초 근로기준법(즉, 갑의 입장인 고용자가 일방적으로 힘을 행할 수 없게끔 제한해둔)의 존재 자체에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논의는 현대 자본주의를 싹 훑어야 할 정도로 방대할 것 같습니다.
신규회원2
13/06/16 15:03
수정 아이콘
정규직이라면 함부로 해고하기 힘듭니다.
법으로도 되어있죠.
일각여삼추
13/06/16 15:04
수정 아이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주퇴진 요구은 정당한 파업성립요건은 아닌 듯 보이고 그러면 해고는 정당하지 않은가 싶어서요.
13/06/16 15:05
수정 아이콘
고용주가 배임을 하면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는게 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신규회원2
13/06/16 15:07
수정 아이콘
사주가 배임을 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증거도 마찬가지로 없어보입니다.
저건 어디까지나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니까요.
일각여삼추
13/06/16 15:07
수정 아이콘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그 내용은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13/06/16 15:08
수정 아이콘
무슨 파업이요? 그러니까 사측이 파업을 했는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닌 거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일각여삼추
13/06/16 15:20
수정 아이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16103606057

기사 말미에

"사측이 편집국장을 보직 해임하자 편집국 기자들은 보복인사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국일보는 지난달부터 이중 편집국 체제로 운영되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파업이나 태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언론의 자유라고 보기 보다는 사측의 경영의 자유와 기자의 편집권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례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기자의 편집권이 절대적이라고 하면 회사는 왜 무엇하러 세우며 경영은 어떻게 하나요? 반대로 기자가 경영진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그 균형점을 잘 맞추는 게 어려우니 이런 파열음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13/06/16 15:22
수정 아이콘
법원 판결이 안난 사안이라도 일단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사측이 경영의 자유랍시고용역을 앞세워서 자기네회사에서 근로하던 기자들을 끌어낸다는건 비난받기가 충분하죠
swordfish
13/06/16 15:23
수정 아이콘
절대적 경영권 주장은 헌법 위반입니다. 님은 거의 헌법의 사회권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거 같은데요.

그리고 경영자에게는 경영의 자유만 있는게 아니라 법인의 책임자로서의 의무도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도
하나도 없으신 거 같구요.
일각여삼추
13/06/16 15:25
수정 아이콘
그럼 기자의 편집권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요? 사측은 자기 신문 지면에서 사주 디스하는 기사가 나가도 기자의 편집권이 절대적이니 아무런 터치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swordfish
13/06/16 15:29
수정 아이콘
저는 일부로 언론사 특유의 성격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죠.
근로자는 단순히 자기 복지에 대해서만 말하는게 아닙니다. 직장의 발전과 운영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지고 있죠.
한국일보 문제는 여기에 대한 충돌이구요. 솔직히 계속 문제 된건 편집권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회사 재산을 빼돌려 이상한 데 투자하고 말아 먹는 사주에 대한 분노에 가깝죠.
오히려 편집권 문제는 부차적입니다.
일각여삼추
13/06/16 15:44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에서 주식회사의 근로자는 회사와 계약으로 맺어지고 계약이 해지되면 언제든지 뒤돌아서는 그런 관계로 생각했습니다. 직장의 발전과 운영은 전적으로 주주의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로자도 여기에 주축이 되나요? 물론 회사의 부를 계속 빼간다면 임금채권자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이상의 권리가 있는지는 제가 아둔해 잘 모르겠습니다.
신규회원2
13/06/16 15:51
수정 아이콘
;;
기업의 목표는 이윤창출이고 근로자가 일하는 이유도 기업의 이윤창출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은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노동자는 어디까지나 파업이나 태업 대신에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지금 모양새는 가만히 있는 직장을 사측에서 뒤집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여삼추
13/06/16 15:54
수정 아이콘
편집국장 경질건에 대해 대립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대로 가다간 한국일보에서 사주 디스하는 기사 나갈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swordfish
13/06/16 15:56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결국 님 잘못은 아니죠.
물론 엄청나게 개입은 불가능 하지만 노조도 경영에 일부 말할 권리는 존재 합니다. 당연하죠. 직장은 돈받는 것 뿐아니라 생활의 일부니까요. 괜히 노사 협상할 때 임금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부도 이야기가 나오느 거구요.

워낙 우리나라가 경영자에 대해 솜방망이인지라 장재구 같은 사람이 여전히 경영권을 저렇게 행사하는 거구요.

그리고 회사 없어지만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이 노동자인데 참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자 권리는 참 약한 건 사실이예요.
신규회원2
13/06/16 15:5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방법이 잘못 되었지요.
사측이 기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면 되는겁니다.
기자가 설마 아무런 근거 없이 기사를 내보냈을까요?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다면 역관광이 성립되는겁니다.
이런식으로 해봐야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꼴밖에 안되는 거지요.
swordfish
13/06/16 15:57
수정 아이콘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옥 문제 입니다. 사옥 짓는다고 증자하고 회사 명의로 빌린 200억이 도대체 어디로 갔나...
신사옥 들어 가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 정말 기자들은 화난 거고 그래서 디스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각여삼추
13/06/16 16:01
수정 아이콘
swordfish/ 기자들은 검찰에 고발했으면 그것으로 된거지 지면을 사유화할 권리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swordfish
13/06/16 16:0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지면을 사유화 하는 건가요? 한국일보 사주 정도면 이정도는 실어도 되는 거고 다른 신문사도 실었는데 말이죠. 오히려 안실는게 지면의 사유화겠죠.
당장 시사인, 국민일보, 심지어 중앙 일보에도 실린 건데요.

단지 이정도 뉴스감을 사주 비리라고 덮는게 신문의 사주에 의한 사유화 겠죠.
일각여삼추
13/06/16 16:05
수정 아이콘
이런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제도 더 나아가 법원과 검찰이 있는 것이고 지면으로 싸울 일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swordfish
13/06/16 16:0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냥 노조가 아니라도 실을만한 뉴스예요. 그러니 다른 신문사도 낸거구요.
어느 듣보 신문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5대 신문사 사주 배임인데 이게 순전히 노조가 디스를 위해
실을 만한 수준이라고 보는지.
13/06/16 18:32
수정 아이콘
이래가지곤 JTBC에서 삼성 비판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나오겠군요
신규회원2
13/06/16 15:24
수정 아이콘
사측만 지나치게 생각하고 계신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차라리 옆동네에서 나온 기사를 가지고 배임 혐의 무죄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한다면 모를까 뒤가 구리지 않다면야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지요.
swordfish
13/06/16 15:26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해서 저분은 사측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자유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거의 개념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스스로는 중립적인 쿨가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벨로티
13/06/16 15:32
수정 아이콘
파업이나 태업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문이 제대로 못 나왔겠죠.
한국일보가 이 지경까지 오는동안에도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열심히 기사썼습니다.
사실 파업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조금도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이 일만으로도 충분히 '합법' 파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일보 기자들이 일각여삼추님이 말한 파업과 태업을 택한 건 다른 언론사 특히 통신·신문사(연합뉴스, 국민일보)의 파업에서 얻은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회사, 특히 비슷한 발행부수를 지닌 국민일보이 파업이 철저히 실패로 끝난게 한국일보 기자들의 파업을 주저하게 했죠.

한국일보가 그간 투쟁해 온 모토중 하나는 '신문은 열심히 만들자'였습니다. 실제로 그 와중에도 원전비리 관련 좋은 단독보도도 했구요.

경영의 자유 참 좋은 말입니다. 실제로 경영적 측면에서 상당히 존중돼야 하구요.
하지만 언론의 입장에서 경영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보다 앞서야 하느냐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듭니다.
전 오히려 기자의 편집권이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싫으면 왜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시겠지만, 답은 안하면 됩니다. 사주가 기자의 편집권을 앞서는 신문은 없는게 낫거든요.

더구나 장덕수 회장의 경우 경영 측면에서도 낙제점입니다. 기자들의 월급이 밀리고 있다는 것만봐도 분명하죠.
장 회장은 2010년 이미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후에도 한국일보 건물을 가지고 분탕질을 치다 기자들에게 재 고소를 당했죠. 스스로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의 '최고경영자' 타이틀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의문이군요.
일각여삼추
13/06/16 15:41
수정 아이콘
장덕수 회장이 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자격정지가 되었을테니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아직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거죠?

그러면 언론사에서 사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뭐가 있나요. 편집국장 짜르면 편집권 침해라고 할테니 인사권도 사실상 없고 내용에도 간섭하면 안되니 어떤 시사에 관심을 가지고 파보고 싶어도 기자들 마음에 안들면 편집권을 방패로 삼을테니 그것도 탈락이고 그럼 투자한 돈이나 회수하자고 배당 실시하려고 해도 사주의 과도한 욕심 운운하며 비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나요.

월급을 밀리고 있다면 장덕수 회장이 자질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많은 분들이 편집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 마디 적어본 것입니다.
벨로티
13/06/16 16:24
수정 아이콘
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과 본인 회사를 운영할 자격을 잃는 것은 별개입니다.
장 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회장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라고 해도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가장 높은 연봉과 스리슬쩍 편집방향을 자기 입맛에 할 수 있게 만드는 인사권이 있겠습니다.
장 회장은 참으로 멍청하게도 인사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배임 등과 엮인 갖가지 돈지랄로 회사 경영을 말아먹은 게 자리하구요. 회사 경영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그가 하는 인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고, 기자들은 회장을 고소하는데 까지 이르렸죠.
한국일보 사태는 단순히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편집권은 차치하고 우리 회장 경영이 개판이니 좀 바꾸자라는거죠. 편집권 독립은 그 뒤에 따르는 일입니다.

덧붙이자면, 언론사에서 사주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는게 이상적입니다. 내가 회사 차려서 내 멋대로 하고 싶으면 언론사말고 다른일 찾으면 됩니다. 공공성으로 가득찬 언론에서 내 멋대로 하겠다고 나서는건 분명 잘못된 거죠.
일각여삼추
13/06/16 17:12
수정 아이콘
회장 경영이 개판이니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사회, 더 나아가 주주총회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단순근로자인 기자들이 무슨 권리로 회사의 경영에 이래라저래라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잘 돌아가는 꼬라지는 아니지만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양해하면 실질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이상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를 추궁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상 기자들이 그렇게 편집권을 찾고 싶으면 시사인처럼 독립해서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 아닐까요?
Epilogue
13/06/18 01:23
수정 아이콘
그렇게 독립해서 나간 집단이 조금 커지면 또 편집권을 위해서 다시 독립해서 나가고, 나간 집단이 조금 커지면 또 편집권을 위해서 다시 독립해서 나가고, 또 나가고, 다시 나가고, 거듭 나가고….

이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기존 언론에 속한 기자들에게는 언제 편집권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런 걸 이상이라고 하시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방안이야말로 이상적이다'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군요.

그리고 '이런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제도 더 나아가 법원과 검찰이 있는 것이고 지면으로 싸울 일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언론의 역할은 뭡니까?
swordfish
13/06/16 15:09
수정 아이콘
그거하고 해고 사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만...
중용의맛
13/06/16 15:06
수정 아이콘
본문은 읽으신거죠...? 배임이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사측에서 보복성 인사를 가해도 되는 건지요?

님 말대로면 애초에 법원 판단 나오기전에 저렇게 설치는 사측이 문제가 아닌가요?
swordfish
13/06/16 15:08
수정 아이콘
뭐 일각여삼추 님 같이 경영자들이 생각하니 배째고 저러는 경영자들이 많죠. 그에 대한 처벌도 솜방이인지라 저기 사주도 그러는 거구요.
swordfish
13/06/16 15:1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장재국 회장 배임 혐의는 이미 2010년 대법 확정 판결 난 사항입니다. 그건 염두에 두세요.

한국 일보 노조가 파업도 안했구요.
신규회원2
13/06/16 15:13
수정 아이콘
근데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최근에 디스라도 한 모양입니다.
swordfish
13/06/16 15:16
수정 아이콘
아 다른 문제가지고 또 배임 고소가 들어 갔더군요. 신사옥 문제로요. 이대로 가면 한국 일보는 자기 사옥도 없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반발한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 기사화 시킬려고 했는데 장재구 회장에 여기에 개입해서 다시 문제가 터진 모양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후란시느
13/06/16 15:16
수정 아이콘
현재 노조가 고발한 것은 별개의 혐의입니다. 2010년에 확정판결 난건 66억짜리고 지금 고발된건 200억짜리...검찰이 수사중이라고 하는군요.
신규회원2
13/06/16 15:19
수정 아이콘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것 같습니다.
13/06/16 16:08
수정 아이콘
66억 횡령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벌을 잘 모시는 한국 법정이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swordfish
13/06/16 15:18
수정 아이콘
정말 조선일보에 버금 갔던 한국일보를 정말 아들이 철저히 망치는 군요. 차라리 지분이라도 팔아서 매각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할생각이 없나 보더군요.
후란시느
13/06/16 15:22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까 이것저것 빼고 생각하면 쟁점은 보복인사 논란이겠네요. 폐쇄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강제력을 이용하여 배제했다라고 한다면 유야무야 될 일로 보이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다고 하니 그게 나올때까지는 계속 이럴 수 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애패는 엄마
13/06/16 15:41
수정 아이콘
경영권과 소유권은 동의어가 아니고 소유권이라고 해서 재산에 대한 무한한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은 또한 절대 아닙니다.
우와왕
13/06/16 16:46
수정 아이콘
요즘들어 경영의 자유를 해고의 자유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사측도 그렇구요
개미먹이
13/06/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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