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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05 21:58
단지 이 사안이 리쌍이 돈도 잘 버는데 양보해라 라고 생각하신 거면 잘 못 생각하신거라고 단호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없이 정상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곳은 대한민국에 사실상 없죠. 이렇게 법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데 현실은 권리금 없이는 자영업이 불가능한 여건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을 이용하여 권리금을 리쌍이 사실상 꿀꺽 한 겁니다.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야 뭐 모두가 예상한 결과가 나온거죠.
13/06/05 23:43
임대차.보호법에서만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양도소득세에서는 권리금도.소득으로 인정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13/06/06 06:29
릴리즈님 댓글의 '법이 권리금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말은 임대차보호법 얘기가 아닌것 같은데요.
리쌍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줄필요없다고 인정해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임차인에게는 더욱더 불리하죠,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3억을 넘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권리금까지 포함되면 4억도 훌쩍넘을텐데... 임차인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계속 리쌍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싶음을 호소할려면 임대차보호법 위헌에 매달려야되고 권리금을 포함해서 투자한돈을 회수해서 다른곳에서라도 장사를 하고싶다면 권리금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해야됩니다. 이번 1차판결에서 임대차보호법 위헌신청도 기각이 됬고 임차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리쌍건물의 전주인과의 계약에 대해서 얘기할것이라고 했네요. 다시말하면 이제 리쌍건물에서 장사하는건 안되게 된것이고 투자금액회수라도 좋게 해보겠다 이런 심정인것같습니다.
13/06/05 21:59
건물주가 연예인이 아니였으면 정말 암것도 못받고 나갔을텐데.. 이분기자회견도 했더라구요. 주내용은 니들 잘 나가니깐 양보해라 투더라구요.
뭐 법정판결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3/06/05 22:01
항소 자체가 그냥 더 영업하기 위해 시간끄는거라고 봐야죠.
리쌍이 무조건 승소하는 싸움입니다. 리쌍이 이 바닥(?) 룰을 지켰다면 권리금주고 내보냈으면 끝나는거였죠. 나중에 리쌍이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줘도 권리금 받을수 있거든요. 아 그렇다고 제가 이 바닥 룰(권리금?)을 인정하는건 아닙니다 없어져야 마땅한거죠.
13/06/05 22:03
저도 쭉 내용을 봐왔지만 해결할려면 그 이전 주인하고 해결을 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그 이전 주인하고 법적으로 해결을 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13/06/05 22:03
제 개인적인 입장은 당연히 계약만료되었으니 나가라고 이야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건물의 구입비가 한두푼도 아닌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는 리쌍이 모두 져야하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인정으로 봐줍니까... 나 손해보기 싫으니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십시요..라고 주장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거죠..
13/06/05 22:03
저 예의 경우는 아무리 봐도 아줌마가 이상했죠.
그 때 그 글을 직접 읽었었을 때 그 아줌마가 애기들이랑 같이 탔고, 애기들을 두자리 앉히고 자기는 그 이동장이 있는 자리가 빈자리니까 앉겠다 하시니 두 자리 다 글쓴이가 샀다라고 하면서 그러려면 이 자리 표 값이라도 주실거냐니까 자기가 왜 표값을 줘야하냐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였다죠. 그리고 그 아줌마는 서서 가지 않았고 자기 애 두명을 한 자리에 앉히고 본인이 남은 자리에 앉고 가면서 비좁다고 버스 달리는 내내 융통성이 없는 아가씨에 개에 미친 사람이라고 궁시렁 거렸다네요. 그 버스가 그냥 일반 버스가 아니라 지정석형태인 고속 버스기 때문에 그 아줌마가 상식에서 벗어난게 맞죠.
13/06/05 22:07
손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리쌍이나 임대인측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죠.
리쌍은 자신이 직접 가게를 차려서 기대되는 수익을 못 얻는 것이고, 임대인은 자신이 일궈놓은 가게를 권리금을 받지 못한채 쫓기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라면 동등한 가치 충돌이지만 법적인 측면에선 역시 리쌍의 우위죠. 물론 현행법상 리쌍의 우위가 있다면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봅니다만 실제 동등한 재산 가치의 충돌인데 법적으로 리쌍이 압도적 우위라면 이게 과연 합당한 법인가도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13/06/05 22:14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대략적으로
가게 주인이 전주인에게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먹여 놓은 돈이 있음 -> 전주인이 이 돈을 입에 물고 리쌍한테 건물을 팔아버림 -> 가게 주인은 권리금이라도 뽑고 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리쌍에게 요구함. 맞나요?
13/06/05 22:15
가게 주인이 전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을 준 게 아닙니다. 가게 주인은 전 가게 주인에게 권리금을 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권리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리쌍이 권리금을 먹었다는 이유는 리쌍은 건물주+새로운 가게 주인 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리금과는 연관이 없지만 리쌍이 저기서 본인이 저 가게를 쓰겠다면 내야 할 권리금을 내지 않고 들어간 것이죠. 물론 당연하게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13/06/05 22:20
정확한 내용은,
1. 현 가게 주인은 전 건물주인과 5년간 사업할 것을 구두약정하고 실제 계약은 2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 가게 주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운영 2. 전 건물주인이 리쌍에게 건물을 매매. 3. 리쌍은 2년의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으니 현 가게 주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4. 현 가게 주인은 권리금을 못돌려받으니 못나가겠다고 버티는 중
13/06/05 22:33
이거는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흥미진진할듯 합니다.
리쌍, 건물 구입 -> 2년 계약 만료되는 1층 곱창집에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 통보 -> 리쌍, 1억에 3개월 무상임대 제시 -> 임차인, 거절 -> 임차인, 1억 5천 요구 -> 딜 실패 -> 임차인, 1억 3천 요구 -> 리쌍 콜 -> 임차인, 재거부. 약 7개월간 영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료 X) -> 법원, 1억1천의 조정안 내놓음 -> 임차인 거부 -> 기사화 의 상황에서, 오늘 승소판결이 내려지면서 임차인은 5천에서 살짝 빠지는 배상금(실질적인 보증금)과 이사비용만 받고 나가게 됐습니다. 임차인은 항소를 한다고는 하는데-_-; 아무리 항소해봤자 절대 이기지 못할듯 하고,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3/06/05 23:57
권리금 같은 경우 가게 주인과는 상관없이 가게가 잘 될 경우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 전 임차인이 만약 가게가 잘 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길 때 일종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일종의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얹어 주는 것이구요. 가게 주인은 권리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도 아니구요.
13/06/05 22:29
사실 이 문제는 아마 여기 회원들 대부분이 건물주 또는 자영업과는 연관이 대부분 없는 학생분이나 직장인들이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셨거나 체감을 못하시기 때문에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아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대한민국 모든 건물주가 리쌍처럼 해버리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강물이 자영업자들의 피로 가득 찰 겁니다. 본문처럼 단지 인류애와 양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13/06/05 22:52
그냥 임차인이 안일한겁니다.
전 건물주와 따로 계약서를 남겨둔것도 아니고 설령 남겨뒀다고해도 주인이 바뀌면 이걸 갱신하고 넘어갔어야했고 단순 구두계약이라면 무조건 3자대면을 해서라도 계약기간에대해 확답을 받았어야죠. 확실한 고지를 안하고 건물을 넘겨서 임차인이 모르는상황이었다면 전주인에게 따졌어야 하는건데 이건 그냥 새주인이 연예인이니까 똥물뿌리고 드러누운거밖에 안됩니다.
13/06/06 06:55
예전 리쌍글 에서도 댓글을 달았지만,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임차인이 안타깝고 억울한건 잘 이해합니다만 충분히 임차인으로서 전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언급하며서 구두계약을 했음에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내가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안따져보고 계약을하고, 전주인이 세금계산서 부분과관련해서 임의로 적으라고 한것도 바쁘다고 시키는대로 곧이곧대로 따른것도 임차인의 명백한 실수죠. 모든일을 다 대비하고 법적으로 알수는 없지만 충분히 알아봐야할 낌새가있었고 예상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재산을 걸고 장사를 하는데 저렇게 안일하다니요, 제가 원룸계약할때 주인이 관리비 2년치 미리받겠다는거 알겠다고 계약서에 썼더니 아버지께서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 부모님께 물어봐도 명백하게 임차인의 실수라는 말이 나올것이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13/06/05 22:52
뜨끔하네요. 회사 앞에서 맨날 xx 재건축 상가 관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라는게 법으로 인정도 안되는건데 뭔 말도 안되는 소리 인가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리쌍 덕분에 pgr에서 관련글 & 리플들을 읽고 제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참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이 권리금이라는게...
13/06/06 00:14
저희집이 지금 건물주이고 전에는 자영업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권리금 받고 가게 넘긴 적도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무슨 가게를 하다가 잘되어서 건물 주인이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하면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야 합니다. 시설 투자비용 이런걸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인게 요즘 대부분의 가게가 그닥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물주들은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고 안정적으로 세를 받는걸 더 선호하죠. 그러다보니 요즘에는 세입자가 갑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3/06/05 22:32
임차인 본인이 다운계약서를 쓰기도 했고,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도 사실 임차인 주장일뿐이죠. 전주인과의 구두약속이나 계약은 전주인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받아야하고, 리쌍측과 이미 1억3000에 합의가 됐었는데 그걸 다시 깬것도 임차인측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의 비현실성에 대해 논하는건 좋지만, 리쌍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그게 나부터야?"라는 생각이 드네요. 피차 노모와 임신한 아내 들먹이며 감성에 호소하면서 자기주장하는 진흙탕이라,, 임차인측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법개정은 차후에 이뤄져야겠지만 본건은 그냥 리쌍측이 제안한 수준에서 끝나면 리쌍측에서는 최선의 호의를 베풀어준걸로 봅니다. 리쌍측과 전주인간에 모종의 합의가 없었다는 전제하에요
13/06/05 22:38
다른 부분이 다 없는 상태라면 저는 임차인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가족이 임대인 입장이였고 큰누나가 임차인으로써 상가빌려서 장사도 해봤으니까요. 임차인의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다만 1억 3천만원에 합의후 개인사정으로 그 합의된 내용을 깨놓고선 돈 더 달라고 언플한다는건 영 아니라고 보이네요. 물론 임차인분 입장에서야 상대가 연예인이라 그나마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저 부분 하나는 좀 그렇네요
13/06/05 22:42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리쌍 니네가 연예인이니까 내가 실수한거 니네가 피해봐 딱 이거더군요.
솔직히 잘못한건 전 주인입니다 이놈이 악당이구 의심가는 구석도 꽤 있습니다.(예를 들면, 전 주인->리쌍이 계약하는 동안 왜 임차인은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속은건 임차인입니다. 어리숙한 행동도 몇 번이나 했구요. 그래놓구선 이제와서 피해는 리쌍이 다 보렴으로 쫑칠려는 거는 진짜 뻔뻔해 보입니다.
13/06/05 22:46
전 주인이 악당이면 리쌍도 주인이 악당짓 한거 알고 같이 참여한건데요..
어리숙한 놈 죽이면 돈 벌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고 유혹했고 리쌍도 그 사실 알고 돈벌러 들어간거죠
13/06/05 22:48
사실 이 부분은 건물 매매 계약시 합의가 없었을 가능성은 0입니다. 건물 매매시 명도에 대해 논의가 없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건물 매매시 세입자를 내 보내는 부분, 즉 명도부분은 건물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리쌍과 전 건물주 둘 다 사안에 대해 알고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만약에 리쌍이 몰랐다면 리쌍은 건물 가격이 얼만지도 모르고 건물 산 꼴인데 이럴리는 없죠.
13/06/05 22:53
제가 부동산쪽 문외한이고 명도나 임대차보증금 심지어 임차인 단어조차 확실히 몰라서 검색해서 알았지만
엠팍이나 pgr에서 부동산쪽 일하시는 분들 글 읽고 댓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고 25일 이후로 관심이 좀 꺼졌을때도 계속 검색해서 정보 보고 댓글 수백개 읽고 판단 내린 결과 이건 리쌍이 잘못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런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정보없이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거 같고요.. 제가 무식하고 논리가 없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게 너무 슬프네요 ㅠ 리쌍 욕하는게 연예인이거나 단순히 임차인이 불쌍해서 그러는건 아니라고만 말하고 싶네요 가장 큰게 임대차보호법에 문제가 있다는거겠죠ㅠㅠ (권리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의 글도 사실.. 비유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니고 고민하시고 쓰신 거긴 하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인상으로 쓴 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3/06/05 23:45
그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 주인이 이면계약이 있다는 것을 리쌍 측에게 고지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죠. 이면계약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과 보호대상이 아닌 2년이 다 되어가는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전자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후자는 상도덕의 문제입니다. 알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죠. 법정에서는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고 알았다면 더 낮은 가격에 구입했어야 하는 식으로 가격에서 차이를 보이겠죠. 이면계약이 있음을 알고 그 만큼 공제해서 샀다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전 주인이 일부러 보호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면서 이를 리쌍에게 고지했을 가능성은 없죠. 말하지 않으면 더 비싸게 팔아 넘기는데 말이죠.
13/06/05 22:5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두계약도 명도를 알 수 있나요? 이런 건물을 사는데 세입자와 3자 대면을 하는 관례라도 있나요? 일단 계약서 상에는 세입자가 곧 나가기로 되있지 않나요?
13/06/05 22:55
구두계약은 몰라도 1층에서 요식업을 하는 세입자분이 권리금 2억8천내고 들어온지 딱 2년되었고 계약서상 만기가 되어온다는 사정은 모를리가 없겠죠.?
13/06/05 22:59
그 사정을 안다면 그 사정대로 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세입자가 말하고 있는건 계약서가 아니라 구두계약 아닌가요? 음.. 그리고 일단 권리금도 계약서에는 안나올 듯 하네요
13/06/05 23:03
리쌍이 건물사면서 사정을 다 알았을게 확실하고(계약서 기한이 끝나가는걸)
동시에 리쌍도 요식업을 해봤으니 관행으로 5년 보장받는걸 알고 있었을테니 욕 좀 먹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지금 바로 내보낼까 아니면 그냥 2-3년 더 기다렸다가 내보낼까 고민했다가 바로 내보내는걸 고른 것 같네요. 그리고 권리금도 알겁니다. 건물가격 평가할때 권리금이 들어가지 않나요?
13/06/05 23:12
'리쌍도 요식업을 해봤으니 관행으로 5년 보장받는걸 알고 있었을테니'
여기서 일단 가정이 하나 들어가는 거 같은데... 1. 관행 5년은 적어도 서울 내에서는 공통인건가요? 2. 리쌍이 요식업을 했다는 것이 관행 5년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기존의 요식업또한 건물을 구매 했다면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13/06/05 23:17
리쌍이 지금도 곱창집인가 막창집인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가게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 가게도 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기사나올때 열심히 벌어서 처음으로 건물 샀는데 이리되서 참 슬프단 내용을 본거같네요.
13/06/05 22:49
전혀 같은 비유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요구할만한 명분이 없는데요.
리쌍이 승소했다라는 내용 말고는 저번과 별 다를 것도 없는데, 괜한 비유만 가져왔다는 느낌입니다. 결국 아래에 달릴 리플들도 저번과 다를바 없겠지요.
13/06/05 22:51
그냥 간단하게 리쌍이 거기다 동종업을 열면 욕먹어도 싼 것이고
사무실을 연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세입자만 불쌍한 거죠.
13/06/05 22:58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특히 식당을) 오래하셨던 분이라서인지 전 이 건에 대해 500% Realise님 의견에 동조하는 쪽이었는데요. (전 직장인이라서 솔직히 잘 모르다가 의견 오가는 거 보고 배운 케이스입니다만) 요 근래 몇몇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글에서의 댓글을 보고나서 솔직히 괴리감을 많이 느낍니다. 뭐라 길게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은 뭐 그렇게 유난히 이 건에 예민하게 반응할까 싶은.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성향과 이해관계가 완잔히 따로라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예민한 반응이 안 와닿는달까요?
13/06/05 23:01
제 정치 성향 말씀이신가요? 흐흐....
제가 이 건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건 솔직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남의 돈을 뺏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게 잘 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였고, 몰라서 그렇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저렇게 생각한다면 솔직히 제가 멘붕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 정치성향이 뭐였죠 -0-...
13/06/05 23:06
그러니까 그 답답한 심정 쪽에 저는 더 공감을.했었거든요. 어쨌든 약자는 세입자니까요. 저희 부모님께 여쭤봤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구요
그런데 이젠 솔직히 공감이 잘 안 가요.
13/06/05 23:11
굳이 얘기하자면 저도 기득권 층에 속한다고 봐도 되니 뭐 그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말하자면 남의 일이거든요. 단지 심정적으로 답답할 뿐이지. 저도 사람인지라 제 꺼 뺏아가면 반발하겠죠 뭐. 글라이더님이 보신 제 정치성향도 아마 여기서 기득권층에 치우친 모습이 드러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시는 말씀은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성향을 보이면서 왜 여기서는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드느냐?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 이 댓글내용이시겟죠? 흐흐 이해할 것 같습니다.
13/06/05 23:16
네. 저도 그 정도로 이해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 이해관계에 첨예한가보다 정도로요. 그레서인지 감정이입했던 그 당시와 달리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된달까요? 어차피 저랑관계없는 얘기니까요. 저야 어차피 먹고사는데 크게 지장없는 월급쟁이일 뿐이니까요.
13/06/05 23:17
사실 이런 댓글은 약간 불쾌한 댓글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그럼 아시겠네요? 저는 솔직히 첫 댓글을 보고 느낀점은 혹시 제가 리쌍 안티가 아니냐? 그래서 정치성향과는 다르게 여기서만 예민하게 반응하냐?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제 댓글은 현재 PG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저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한 가치판단은 스스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쓴 댓글 중에 딱히 이 내용과 괴리감을 느낄 만한 댓글이 있는지는 저도 궁금하군요. 무슨댓글이 그런지.
13/06/05 23:28
뭐 불쾌하시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셔도 제가 어쩔 수 있는건 아닌 듯 하구요. 리쌍.안티 이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으니 오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기득권층... " 하고 남기셨던 윗 댓글에서 이해하신 정도가 정확히 맞습니다.
13/06/05 23:30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쪽지로 주셨으면 어떻나 싶기도 하군요. 그부분은 제가 오해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왜 감정적으로 발끈하냐는 그 부분에 대해 답을 하자면 상가 가지고 세 주고 계시는 어머님이 어릴때부터 저한테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 앉혀놓고 수없이 이야기하시면서 교육시켜서 그렇다고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06/05 23:50
이전에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성향을 보였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꼭 그렇게 편 갈라서 반응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안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판단이 갈릴 수 있는 거겠죠.
13/06/06 00:07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토로하지마라라는 의도도 아니구요. 저와 관계없는 이슈에 대해서 어느 한 쪽에 공감했다가 그냥 냉정하게 식었다는 정도인거지 어떤 사안에 이렇게 생각했으니 다른 사안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요구는 아닙니다. 뭔가 제가 부족해서 그.정도까지의 표현으로 읽혔다면 죄송한거구요
13/06/05 22:58
지난 같은 주제의 글과 비슷한 패턴으로 댓글들이 흘러가겠죠.
리쌍이 전 건물주와 임차인의 구두계약을 몰랐을까? 또는 알았을까? 라는 추측공방. 상도덕상 요식업의 계약 관례인 5년 보장을 리쌍은 해줘야 한다 또는 안 해줘도 된다. 공방. 어리숙하게 다운계약서와 임대료를 계속 인상해줬던 임차인의 잘못에 대한 비판의견. 임대인으로서의 리쌍이 입을 피해는 그럼 누가 보장하냐의 의견.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면 임대인이 입을 재산상의 피해는 당해도 되느냐의 의견. 사라져야할 권리금을 어찌해야 없앨 수 있냐의 대한 의견. 이 문제들이 전부 권리금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권리금이 끼어있기에 5년 계약을 보장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임대인 - 임차인간의 다툼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대부분 권리금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확실한 답은 권리금을 없애는 것인데 어느 누가 그 총대를 멜 수 있을지...
13/06/05 23:01
사실 이러한 건에.대해 세입자.입장에서 임대차보호법.개정하자고 하면 (다 똑같은 놈들이라 하더라도) 그나마 세입자 쪽에 치우친 법 개정을 주장할 쪽이 어딜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절박함이 더 이상 별로 느낌이 안 온 거 같습니다.
13/06/05 23:23
법대로 하자는 건데 참.. 싫네요.
리쌍이 건물 인수하면서 현재 세입자 상황에 대해 분명히 다 들었을겁니다. 세입자는 한순간 부주의로 인해서 돈이 몇백도 아니고 몇천도 아니고 몇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게 전재산인데 꼭 그렇게 몰아붙여야 되나요? 물론 가장 나쁜 놈은 건물 전 주인이죠. 이 모든 일을 예상했으면서 세입자를 임대차보호법 밖으로 교묘하게 몰아낸 후 건물만 쏙 팔아먹고 튄 전 주인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는 한데 리쌍도 참 매몰차네요. 건물 인수하려는 맘을 먹는 그 순간 리쌍은 이미 세입자를 길바닥으로 몰아내겠다는 결심을 같이 한거죠.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의 테두리 밖으로 나갔다는 정보가 없었으면 인수도 안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 세입자란 사람이 돈을 얼마를 날리든 쫓겨나든 상관없다는 건데.. 제가 너무 감상적인지는 몰라도 참 싫습니다. 물론 살다보면 더 나쁜 놈들도 주위에 천지로 깔렸지만 그래도 연예인으로서 리쌍의 이미지가 서있는 상태에서 이런 뉴스를 보니 확 깨네요.
13/06/05 23:42
본문은 별로 공감이 안 가는군요.
비유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전의 상황과 비유를 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인류애와 양심에 호소' 이 부분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법이 현실 반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관행이란 요소가 그나마 질서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걸요. 으레 지켜줘야 할 것을 리쌍이 깨는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국회의원이나 기득권층의 이권과 연관있는 부분이라 환산보증금 제도의 개정이 무척 어렵겠습니다만.
13/06/05 23:46
사실 국회의원이나 기득권 이권때문에 법이 이렇다? 라고 보기는 좀 너무 나간 주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글에 데오늬님이나 사악군님이 쓰신 리플이 있는데. 저는 이 리플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법은 중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하고, 계약에 한해서도 쌍방의 자유계약 의사에 따라 자유계약에 맡겨야 한다구요. 임대차보호법은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계약이죠. 이 임대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법은 정책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3억의 금액을 책정해서 보호하겠다는 것이구요. 이 금액을 넘어선다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니 쌍방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라는 거구요. 이 금액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물론 논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권리금이라고 봅니다... 이걸 합법화 할 수도 없고..뭐 사실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13/06/06 00:25
[참여연대 논평] 갑의 횡포 논란 본질은 '유명무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033041 ) 저는 이 논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우선 저는 국회의원이나 기득권 이권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정치란 행위는 이익집단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그 조정이 아니겠습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이 200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 김용균 의원 등이 국회 회기 종료를 바로 앞두고 환산보증금 제도를 급하게 주창해 기습적으로 삽입된 배경에는 과연 엄정한 법 논리의 적용만 존재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 월세*100가 3억 원 이하여야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는 비율이 전체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공론화되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06/06 00:34
네 그 금액이 현실적인가 문제는 분명 논의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10년전 금액이니 당연히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개정이 필요하다. 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2년 계약을 맺어놓고 보증금도 인상 상한 9%안에서만 더 내도 되고, 계약도 2년만에 해지할 수도 있고 5년동안 연장할 수 도 있고 자유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입니다. 임차인은 2년만에 해지해도 되고 5년동안 유지해도 되는데 임대인은 2년만에 나가겠다, 라면 내보내줘야 하고 5년 유지하겠다 하면 유지해 줘야 하고 임대료도 년간 9%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보호법이 모든 상가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면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전부 불리한 계약으로만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불리한 계약을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금액의 제한을 걸어 놓은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금액의 현실성에 대해선 공론화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13/06/06 10:26
댓글 보니, 다들 건물주이신것 같아서요!
주변에 이런 문제로 피눈물 흘리신 분들 계시면, 이런 문제에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비꼬는 의미로 쓴건데, 오해를 불러일으킨것 같네요!
13/06/06 19:03
아 비꼬는 의미였군요.
어쨌거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법때문도 있지만 좀더 갖고싶다는 탐욕이 보여서 말이죠. 길이 소시민 이미지의 예능프로에 출연하고 있는 중이였고 이런 기회를 잘만 이용하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었을텐데 눈앞의 이익을 취하다 결과적으로 기껏 비워둔 건물에 막창집을 열수 없게 되어버렸죠. 거기다 순박한 소시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고 말았죠 소탐대실이랄까 황금거위의 배를 갈라버린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임차인도 임차인대로 노력의 댓가가 날아가버리게 생겼고.. 서로 윈윈할수 있는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고 말았네요
13/06/05 23:56
이건 저번 글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리쌍이 호의를 베풀었고 임대인도 인정했어요 중간에 합의금 받고 나가기로 했는데 계약하고자 했던 매물이 나가자 다시 합의 깨고 주저 앉은겁니다. 법적으로도 리쌍 잘못 없고 도의적으로도 리쌍은 할만큼 해 줬고 임대인도 그건 인정하지만 약자코스프레하면서 징징거리는 거에요. 저번 글에서 중간 과정 파악하시면 여기서 더 나눌 대화는 실상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야죠. 리쌍 욕하시는 분들은 임대인 입장에서만 너무 감정이입하시는 거에요. 다른 사이트보면 건물주 왜이리 많냐고 빈정대는데..
13/06/06 00:04
결코 양쪽 다 이익 볼 수 있는 선이라는 건 없고...결국에는 안타깝지만 양쪽다 조금씩 손해를 감수해야 할 부분인데...
임차인의 이후 대처가 너무 일방적이라....처음에는 임차인 손을 들어주고 싶었는데...점점 제3자 입장에서도 보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네요.
13/06/06 00:51
임차인이 저번에 쓴 글을 봤을 때는, 리쌍은 그냥 2년 계약 끝으로 알고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던데요. 그걸 위해서 전 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요구했었는데 주인이 바뀌고서야 건물을 팔기 위해서 그랬었다고 인지했다는 부분이 나오죠... 전 주인이 그런 걸 했었다면 아마 건물을 팔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리쌍 양쪽에게 사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게 맞지 않을까요.
13/06/06 00:55
어차피 임차인이 원하는건 권리금상환이 아니라 5년이라는 임대기간의 보장이었죠.
리쌍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했다면 임대기간과 명도에 관해 모를리가 없었을겁니다. 혹시 모른상태에서 건물계약을 했는데 이런 사정땜에 소송까지 가게 된경우라면 전건물주나 부동산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었겠죠. 임차인이 아니라요. 근데 현재까지 대화보단 내용증명 보낸다던가 하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사정알고 계약해지까지 계획된것 같습니다.
13/06/06 01:26
MLBPARK 死루만 님_리쌍 1-2층은 요식업 계획 했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링크: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385428&cpage=3&mbsW=search&select=stt&opt=1&keyword=%B8%AE%BD%D6 ) MLBPARK 死루만 님_[리쌍] 리쌍 건물매입 과정과 건물의 용도부분.txt (링크: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450881&cpage=&mbsW=search&select=stt&opt=1&keyword=%B8%AE%BD%D6 )
13/06/06 01:02
저는 다른거보다 저기 껴있는 시민단체가 궁금합니다. 재판 다 지면 손해는 결국 임대인이 보는건데 말이죠.
솔직히 저 임대인이 무슨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겠다.. 이런 거창한 맘이 있으신거 같진 않고... 그렇다면 피해를 최소화 하는쪽으로 가야죠. 법적으로 가봐야 100% 집니다. 1억얼마에 3개월 무상임대로 합의하는게 좋을꺼 같은데 말이죠. 지금은 그냥 설마 연예인인데 이미지도 있고 끝까지 가겠어..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흐음...
13/06/06 01:13
하시고 싶으신 말은 잘 알겠는데... 비유가 틀려서 곡해할 여지가 큰 글인 것 같습니다.
리쌍과 임차인의 의중도 아직은 잘 모르겠구요. 아버지께서 공인중개사셔서 이런 일을 여쭤보았지만 저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답만 들었었지요. 음... 뱀발로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열차의 경우에는 전 좌석 중 20%는 출발 20분 전까지 만 65세 이상에게만 판매하고 있고 출발 20분 전까지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만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죠...; 시내버스나 지하철이야 그렇다 치지만 KTX 등에서 다짜고짜 '요즘 젋은 것들은'이라는 분들은 정말 정말 제가 하기 싫은 말 중에 하나지만 소위 말해 '답없는 사람'입니다.
13/06/06 01:28
현역 자영업자입니다.
억울하면 건물사서 장사하는 것 밖에 답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현재의 법대로 하면 그냥 답 없어요. 답 없는 인생 아니면 자영업 절대 하지 마시고 건물주 하세요. 다들 부자되서 건물주 되시길. 자유계약이요? 건물주와 합의요? 권리금 인정이요? 진심 자음연타하고 싶은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건물주랑 계약서 한번만 써보세요 그런게 가능한지. 당장 간이사업자로 계약해서 월세에 대한 부가세환급도 못받게 하는 건물주가 얼마고, 임대차보호법 보호범위 안에 있는 상가도 명의이전 돌려막기해서 피하는 건물주가 몇명인데. 꼬우면 거기서 장사 안하면 된다구요? 근처 부동산 한번 가보세요. 저런 조건 안 달려있는 상가건물 임대 나온게 있나. - 구체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야 할 이야기들이 많기에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법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 나중에 <지금의> 법대로 건물주와 계약하는 자영업자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13/06/06 01:40
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393636&year=2013
이글도 혹시 안 보신 분 있으시면 보시는게 정황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3/06/06 08:58
[머니투데이] 리쌍 임차인 해명, "법이 이런 상황에서…"(전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8&aid=0003052454 ) 저는 오히려 리쌍 길의 해명보고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핵심은 피해 가고, 교묘히 감정에 호소하는 느낌이라서요.
13/06/06 02:12
일단 일이천 하는 물건을 사도 정말 꼼꼼히 사는데 오십억 짜리를 아무 속사정 모르고 샀겠는가 하고
리쌍이 전후 사정을 몰랐을거다 전 건물주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분께 질문 드리고 싶구요 심지어 경매 할때도 모든걸 알아 봅니다 권리금+ 인테리어 비 만 수억 들어갔는데 일억 삼천에 합의 보는게 쉽지가 않겠죠 일을 너무 키운 임차인의 심정은 이해 되나 안타깝네요. 여튼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13/06/06 09:46
거꾸로 이야기하면 임차인도 구두계약의 한계, 권리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 임대료 상승시 임대차 보호 못받는다는 것 다 알고 있었겠죠.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에요.
13/06/06 02:15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서 어느 위치에 설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압도적으로 전자가 될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 편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돈많은 건물주가 되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우니까요. 임차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막상 자신들이 그런 위치에 섰을 때, 그때도 임대인을 원망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날 지는 두고볼 일이겠지요.
13/06/06 02:55
모든 Realise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쓰신분의 비유하고 리쌍의 경우는 조금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장사하려면 그네들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이라는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법적으로는 전혀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주고 받습니다. 나중에 나갈때도 그다음 임차인(그다음에 이곳에서 장사할사람)에게 권리금을 받습니다. 이번사건에서도 현 임차인은 그다음사람이 그 권리금을 무시했기때문에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된것입니다. 리쌍은 건물주인이라는 갑의 위치에 있기때문에 그것을 무시할수 있었던 것이죠.. 리쌍은 이번에 장사를 하다가 수년후에 가게를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권리금을 거의 100% 에 가까운확률로 받을수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주려하지 않고 있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리쌍이 잘못한것을 찾을수는 없으나 개인적인판단으로는 나쁜놈이라고밖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13/06/06 04:23
동종업종을 임차인 입장에서 운영중인 리쌍이 문제의 건물 임차인의 고민을 모를 리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힙합을 하는 연예인이 상도를 어긴 건 큰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군요. 다 법대로 하면 되는데 힙합은 무슨 힙합... 앞으로 눈물 젖은 빵 노래하기만 해바...
13/06/06 07:18
위쪽 댓글에도 썼지만 임차인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원하는것은 두가지 입니다. 1.처음 전주인과 계약한 것처럼 5년동안 리쌍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것 2.처음 투자금(권리금포함)을 회수하고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 임차인의 상황에서 아무래도 1번이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임대차보호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1차판결에서 기각됬고 리쌍이 승소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2번을 원했을때 받게되는 권리금까지 포함되면 영세 상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적용인 3억을 훨씬 초과합니다. 리쌍이 왜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하는지 무슨 상황이있는지 무슨 용도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리쌍이 상도를 어겼다' '갑질한다 갑의횡포' 라는 식으로 우리가 본문처럼 인류애와 양심같은 도덕적으로 욕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상황에서 임차인이 억울하지만 장사를 하면서 대비과정에서 안일했던건 다 드러났으니 법적으로도 법이 잘못됬네 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권리금문제는 얘기 할수있습니다만,
13/06/06 08:28
근데.. 리쌍이 법대로 하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법대로 하자 였던거 아닌가요?
리쌍이 돈 1억 얼마 줄께 좋게 끝내자. 임차인이 돈 더 줘야지 뭔 개뼉다구냐. 동네사람들 연예인이 이딴짓하네요~ 너 소송..(언플과 소송) 인거 아니던가요?
13/06/06 09:15
정확한 건 이거죠. 리쌍은 일부 보상해줄 테니 나가라. 안 받아들이면 법대로 한다.
그리고 임차인도 법대로 하면 무조건 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가 아니고 법이 미비한 걸 채워주는 게 관행인데 그거 좀 지켜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핵심 요구는 권리금을 전부 채워달라는 게 아니고 업계 관행인 5년까지만 보장해달라.
13/06/06 09:18
권리금의 반도 못미치는 금액을 준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리쌍으로선 최선책으로 제시한거겠죠.
임차인이 연예인인걸 이용해서 언플을 하는지 억울해서 할수있는 최선책을 다 피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리쌍이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PGR에서 갑론을박 하게 되지는 않았겠죠...
13/06/06 09:38
리쌍으로서 최선책은 관행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본인들 이름 걸고 장사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무리한 투자의 리스크는 리쌍의 몫이지 임차인이 그걸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이 보호한다 해도 법의 방패 뒤에서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을 저는 정말 곱게 못보겠네요.
13/06/06 10:22
적법하기 때문에 방패죠. 법적으로 따지면 리쌍이 잘못한게 없어요. 다만 위에 분들 표현대로 모든 건물주들이 저렇게 하면 한강이 시체로 가득하게 될거에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13/06/06 15:17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네이버 검색 도덕의 정의입니다. 임차인이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관습상 일정 기간의 임차기간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 리쌍 측이 아무리 애누리 해줬다고 해도 권리금 및 투자금을 꿀꺽 하려고 하는 행위가 결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을 문제가 없는 모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밑에 분은 리스크가 있는 투자비용이라고 하는데 장사를 하려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안내면 장사를 시작 조차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의 상권이 구려지던가 자신이 관리를 못해서 가치가 줄어들다보니 권리금이 줄어드는 거라면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사가 잘되니 집주인이 와서 꿀꺽하는 거 까지 대비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식이면 너무 불합리 적이죠. 이런 점에서 아직 보호가 필요한거고 불행히도 아직 법이 그 범위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거고요. 리쌍은 그 틈에서 이득을 챙기는 중이고요. 자신도 빚을내서 하고있다는데 빚을내서 건물을 사서 더 돈없는 사람의 권리금을 가로챈 상황인데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13/06/06 16:08
제가 정확히 모르는 사실 관계가 있는건가용
전 건물주와의 금액은 모르겠지만 순전히 임차인과 리쌍과의 관계에서는 권리금 없이(혹은 왕창줄여) 나가라는 거 아닌가요?
13/06/06 16:25
제가 권리금에 대해 아는 지식이 초딩 수준이라 제 말이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흐흐
궁금한건 보통 권리금은 다음 들어올 사람이 지금 있던 사람에게 주고, 계속 그런식으로 반복하는줄 알았는데 (처음은 주인이 받았더라도) 그래서 첫 권리금은 건물 주인이 받아도 그 후로는 들어오는 사람끼리 주고 받는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리쌍의 입장에서는 건물 가격에 원주인이 받은 권리금만큼 할인 받은게 아니라면 꿀꺽하는게 아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었습니다. 건물 가격은 제가격 주고 샀고, 권리금은 전 주인이 챙겼을뿐 앞으로 나올 권리금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면요 제가 아는게 틀린거면 뻘 댓글이라 생각하고 설명해주세요 ㅡㅡ;;;;
13/06/06 16:55
말씀해주신대로 권리금은 그후로 들어오는 사람이 주는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다음에 그자리에서 장사할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리쌍입니다. 하지만 리쌍은 건물주인이라는 갑의 위치에 있기때문에 안주는거죠..
13/06/06 17:14
권리금 먹는게 맞죠.
리쌍은 지금 임차인한테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사용하다가 가게를 세주게 되면 들어올 사람한테 권리금 받거든요.
13/06/06 17:20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비약이 심한듯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리금 없이 장사할 수 있는 곳이 반정도만 되도 괜찮을 듯 합니다만 현실은 길거리 포장마차도 권리금 없는 곳이 없는게 현실인데 이걸 다 리스크의 문제로 몰아가면 답이 없지 않을까요.
13/06/06 09:07
솔직히 제가 아는 정보만 보면 리쌍은 합법적으로 이익을 챙길수 있는 방법을 취한거긴 하죠. 단지 그게 장사수익으로서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돈을 꿀꺽하는 합법적 삥뜯기지만 말이죠.
판결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처럼 지치고 힘든 사람들 응원하는 노래 부르면 코웃음치고 넘어가게 될거 같습니다.
13/06/06 09:17
리쌍 - 부서진 동네
(링크: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X0TM8fjfdGI )
13/06/06 15:03
정말 관련글볼때마다 감정이 격해지는거 참고참고 흐는데 저도마지막으로 한마디하고싶네요..
법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 나중에 <지금의> 법대로 건물주와 계약하는 자영업자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헥스밤님말씀그대로옮겨왔습니다..
13/06/06 15:32
어차피 항소하면서 최대한 미루면 올해 끝날때까지는 미룰 수 있을겁니다. 그럼 적어도 3년은 채우고 1억 넘게 받고 나갈 수 있으니 크게 손해보는건 아니죠.
13/06/06 15:52
임차인이 조정안을 거부한 이상, 판결이 종료되고 나서 리쌍이 조정안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법원 판결문 대로만 이행하면 끝인거죠.
13/06/06 17:03
이재용씨 상속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죠.
배임 행위로는 걸리겠지만 상속문제로는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PGR이 언제부터 이재용씨 상속문제에 대해 이렇게 너그러운 곳인지 몰랐네요. 아니면, 법적으로 타당한 이재용씨 상속 문제는 나쁜 일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리쌍 임대차 문제는 옳은 일인가요? 상황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많은 분들이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처럼 보입니다.
13/06/06 17:16
PC방을 운영하시는 대경성님 라이옷 관련 글과 덧글에 대한 몇몇 반응도 그렇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일과 깊게 관련된 리쌍 사태에 대한 몇몇 덧글과 반응도 그렇고 너무 쉽고 강하게 말해놓고 '아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식으로 가는 반응이 많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현실과 맥락을 잘 모른다고 해서 그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너무 쉽게 말하는 건 소통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장사 하는 지인 한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사안일텐데요.
13/06/06 17:17
언제부터 법의 테두리만 넘어가면 OK인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태를 없애려면 차라리 권리금을 법제화 시켜버리는게 낫겠네요. 1년 수입 정도로 법제화시키면 소득신고할때 낮춰 신고하면 권리금이 일단은 왕창 내려가고 제대로 신고하면 세금은 더 내도 권리금은 보장받지 않을까... 아마추어틱한 생각이지만 딱히 개선방안이 안보이네요.
13/06/06 17:21
그걸 노리고 큰 유흥가의 경우에는 속칭 '권리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카드로 매출 뻥튀기시켜서 원기옥 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이정도 법제화만 되면 악용 사례보다 좋은 사례들이 더 많지 않을까 마 그래 생각합니다.
13/06/06 17:56
본문이 리쌍 사건의 본질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 사건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죠. 법에는 없지만 관행으로 굳어진 약속을 리쌍이 '법에는 없는데?' 하고 무시하는 것이 문제죠. 여기서 쌩돈 몇억을 허공에 날리게 된 피해자가 생겼구요. 건물 사고 연예 외적으로 돈 투자해서 버는 거 누가 뭐라고 안합니다. 합법적으로 삥땅을 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분개하는거죠. 조금만 관심있게 보면 리쌍에게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건 알 수 있죠.
판결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처럼 지치고 힘든 사람들 응원하는 노래 부르면 코웃음치고 넘어가게 될거 같습니다.(2)
13/06/06 20:14
제가 계속 부정적인 리플을 다는 이유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관행으로 굳어진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건 임대인들의 생각일뿐 사실상 현 임대차보호법 아래에서는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5년 지켜준다... 이건 건물주가 그대로인 경우구요.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건물이 팔린다던가... 하는 경우는 전혀 관행이라고 할정도로 당연하지가 않더군요... 이건 그냥 법을 고쳐야 되는거지 다들 지켜주는걸 얍삽하게 리쌍만 깨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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