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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6 04:58
조그마한 태클을 걸어보자면, 1910년은 대한민국일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상표는 특허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상표로서 이름을 특정 상품에 등록한 것이지요. 부채표 상표의 대한민국에서의 최초 등록은 1967년 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상에서의 최초의 등록특허는 1947년 중앙공업연구소에서 출원된 유화염료 제조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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