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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0 17:36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사가 퇴직금 재원으로 적립하는 임금의 8.3% 중에서 3%포인트를 떼 국민연금 보험료로 사용하자는 안을 정식 제안했다. 지난 4월 특위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방안이다. 한국노총이 지난 2일 특위에서 "(퇴직금 전환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경총에 구체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9/08/10 17:36
원래 노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이 연금 또는 퇴직금인 것인데 과연 둘 다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연금 전에는 원래 퇴직금 일시불 수령이 100%였고 그때의 관성으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퇴직금에 의한 장점은 한꺼번에 목돈을 수령해서 자산운용을 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퇴직하면서 얻는 목돈을 통해 다른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주식-부동산-자영업에 의한 자산잠식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2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인지...
19/08/10 18:14
우리나라처럼 퇴직금(일시금) or 보통의 선진국처럼 사적 연금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공적, 사적 연금 둘 다 있죠~
19/08/10 18:00
저도 이 기사 봤어요. 우리나라 퇴직금에 대한 개념( 퇴직금은 건들지마라. 재태크도 퇴직금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자는 마인드) 가 굉장히 강해서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이건은 못건들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되는 순간 지지율 10프로는 빠질듯. 사용자측이야 노동자 편은 아니니까요.
19/08/10 19:15
전두환 때 국민연금법 만들며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틀을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전엔 아무래도 경제발전에 더 신경을 쓰며 사회보장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기업이 대신 하게 만든 겁니다. 퇴직금 제도는 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작되고요.
19/08/10 20:31
기업에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여러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기초연금 등)가 없었을 때 퇴직금 제도가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죠.
19/08/10 20:32
예를 들어 한 노동자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뒀을 때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엔 기업의 퇴직금이 그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죠.
19/08/10 19:08
연금보험료를 사업자가 낸다는것 자체부터가 개노답 그 비율을 올려야된다고 주장하는것 부터가 진짜 .. 저 노동자 대표라는것들 주장은 납득이 안되네
19/08/10 21:44
연금에 대해서 기여금 고용주-피용자 공동부담은 기여금 안걷는 나라들 빼면 보편적인 거라서 딱히 노답이고 말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19/08/10 21:57
사용자가 해당하는 사항을 지불하지 않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으려나요?
세금걷어서 하는 방식도 있긴 하니 꼭 내야하는건 아닙니다만, 보험료를 걷는 국가들에서 사용자에게도 기여금을 납부하게 하는건 노동자의 노후소즉보장에서 사용자가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 나름 이유도 있는 일이죠.
19/08/11 11:26
지불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대야죠?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인데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아서 사용자가 얻는 이득이 현재 지불해야하는 대가랑 비교할만큼은되나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명백히 세금으로 진행되야 할일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는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 차치하고 현재 연금을 내는 행위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때
이걸 사용자가 해야하는지 국가가 해야하는지는 뻔한 얘기 아닌가요?
19/08/11 16:22
사회보험은 사회의 위험사항에 대해서 비용을 분담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후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건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보다 노동자를 사용하는 시점에 나눠서 지출하는 비용이 낮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세로 노후소득보장지출을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양을 걷는다면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걷던 사회보장 목적세로 걷던 목적을 충족할 순 있으니까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고 제도를 만든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해당하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거죠. 애초에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을 통해 규제하는 물건이라 한국에서도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19/08/11 17:13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실제로 발생해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 진게 아니고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서 생기고 나중에 이러니까 사용자가 부담하자라고 사유를 갖다 붙인것에 불과하죠.(대한민국에서는) 게다가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용자가 곤란했던적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 사례라면 몰라도요.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강제로 역할을 맡긴것뿐입니다. 단한번도 사용자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없어서 곤란했던적이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더 그렇구요. 단 한 건의 비슷한 사례도 없습니다. 계속 이부분을 주장하시려면 출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웃긴 얘긴게 사용자 노동자는 이름에서 나타나듯 단순히 계약후 노동을 제공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관계일뿐입니다. 계약이 끝난후에 노동자가 노후대비가 안된걸 왜 계약자가 책임을 질까요? 마치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계약을 하고 장사하는 동안에 (계약이 끝난후 건물이 노후 되었을때를 대비해서)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주는것과 같거든요? 그걸 왜 임차임이 부담해야 되죠? 그건 건물주가 알아서 할일인데요, 어쨋거나 결론은 저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아니고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제도가 없어서 곤란한건 사용자가 아닌데 국가가 곤란했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거기다 지금은 비율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니까 노답소리를 하는거죠
19/08/11 23:50
사용자가 사회보장제도가 없어서 곤란했던적이 없을순 없죠. 당장 산재보험제도는 한국에서 근로기준법상 산재가료에 필요한 비용을 개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을 산재보험 형태로 사회보험화 한겁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내죠.
직접관련영역이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도 마찮가집니다. 연금제도 도입 이전에도 근기법은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 이미 퇴직금형태의 적립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1953년)의 해고수당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에 대한 명시는 1961년 개정에서 근속 1년당 30일이상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근기법 제정시기엔 한국이 농업국가였고, 1961년은 쿠데타 직후 군정시기에 이루어진 개정이라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긴 어려웠습니다. 연금제도의 최초도입시도는 1974년 국민복지연금법 입법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긴급조치3호에 의한 시행연기로 시작됩니다. 이 시기의 연금제도 도입은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재원마련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고 정부에 의해 주도됩니다. 연금제도 시행연기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제계의 반응은 없었습니다(박정호. 1997. "국민연금 제도 형성에서의 정부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5: 25-43: 38). 그런걸 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고요. 이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80년대 전두환 정권기에 이루어집니다. 79년에 81년 도입이 계획되었지만, 경영계 등이 연기의견을 내어 연기되었다가 86년 도입되게 됩니다. 경영계의 연기의견은 1979년 8월 출간된 월간경영계 34권(p.5-10)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즉각도입의 연기와 함께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계의 주된 변경요구사항은 퇴직금과의 조화였고, 퇴직금의 노후보장과 실업보장 부분을 연금제도에 통합할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건의문에서 경영계는 연금급여수준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항과, 중간퇴직자를 위한 급여 혹은 실업보험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또한 퇴직금제의 반환일시금에 사용자거출분을 추가할것, 일정소득 이하의 노동자 거출료를 정부가 부담할것 또한 요구합니다(같은책 p.6). 즉 경영계는 연금제도도입에 대해서 퇴직금 부담분 감축을 전제로 동의하고, 오히려 실업보험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1979년에요.
19/08/12 13:33
라디오스타 님//
고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주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들이니까요. 고용조건인 퇴직금의 부담이 심하니 연금제도를 확대하고, 실업보험제도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거죠. 산재보험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가료 부담을 사회보험으로 완화한거고요. 거기에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를 후발주자로 도입한 나라입니다. 사회보장제도 도입과정에서 참조대상으로 쓸 사례들이 많았고, 경제계 역시 기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들을 비교해가며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담 여부에 대해선 큰 의견이 없어왔습니다. 부담하는 총량이나 비중에 대해서 의견제시가 있어왔죠.
19/08/12 14:44
소독용 에탄올 님// 서로 핀트가 안맞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언제 곤란했는지를 여쭤본건데요. . 아마도 보고싶은지점이 서로 달라서 계속 의견교환이 안되는것 같네요 의견감사합니다.
19/08/10 19:22
노동계측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자는 것보단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출산율이 0.9인데 어떻게 받을돈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지..
정치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다면 결국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게 될겁니다. 인구구조상 결론은 정해진 상태인데 그놈의 표때문에 아무도 못건드는 상태인거죠.
19/08/10 20:16
조삼모사 아닌가요 퇴직연금(일시금 선택가능)을 10만원 줄여서 국민연금(일시금 선택불가)을 10만원 더 적립한다 이런 개념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할거 같으면 차라리 지금도 있는 60세 이상 추가 납입 제도를 확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이 원하면 자유로이 추가납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게 나을 듯 합니다.
19/08/10 20:56
애초에 1.5퍼센트 그냥 올려달라는게 노동계측 제안 아닌가요?
퇴직금 돌리는게 조삼모사면, 어차피 받을돈 1.5퍼 본인이 올리겠다는것도 조삼모사죠. 양측 제안 다 본인은 부담 더 안하겠다는 내용.
19/08/10 21:56
연금 제대로 줄려면 퇴직금 제도는 점차 줄여서 없애는게 맞을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년이나 자발적 퇴사시 퇴직 일시금 지불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푼돈입니다. 그나마 우리랑 비슷한데는 프랑스 정도인데 마크롱이 어떻게든 없애려고 벼르고 있죠.
19/08/10 22:20
전체 퇴직금의 3% 라면 괜찮겠네 생각했는데.. 퇴직금 8.3% 에서 3%군요..
퇴직금의 30%를 훌쩍 넘긴다는 얘기가 되버리는군요 크크 이걸 어떻게 찬성합니까..
19/08/10 23:08
국민연금 문제는 연금 수령을 낮춰야지 납입을 높이는 건 반대입니다. 연금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면 퇴직연금이나 개인 연금 저축으로 메리트줘서 확대하면 되죠.
다른 걸 떠나서 국내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 국민연금의 사이즈가 과도하게 크고, 이에 국민연금이 힘이 너무 쎄요. 다 국내 주식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도 국내 주요 기업들 지배구조나 주요 이슈 결정에 있어 국민연금의 표는 늘 논란이 될겁니다
19/08/10 23:55
근데..음..
정상적으로 그 돈이 증발하지 않고 잘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일시불로 목돈을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조금씩 지불하는 게 국민 삶 수준은 더 나아질 겁니다. 수입을 연금에 강제 적립시키는 것도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삶의 수준 증진만 놓고 보면 그게 나을 거구요. 자유로운 자산 운용 권리는 극도로 해칩니다만, 솔직히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는 하나 평균적인 국민의 자산 운용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못할 것이고.
19/08/11 00:43
지금 20대~30대 입장에서 퇴직금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45%? 이건 연금 받을때쯤 경제활동을 할 아랫세대 수입을 그야말로 갈취해야만 가능한 수치니까요. 아랫세대가 그걸 용인해서 자기들 수입의 1/3을 저희세대를 위해 갖다 바친다는것도 쉽지 않을텐데, 지금 장년층~노인세대가 하는것처럼 표 수로 압도해서 아랫세대를 합법적으로 갈취하는게 가능하다고 쳐도 그게 옳지도 않습니다. 지금 고개숙이고 나중에 저보다 약한 아이들 삥뜯는것보단 당장 지금 헛된 꿈 꾸는 기득권에 반발하는게 제 취향입니다.
19/08/11 01:52
일단 정상적인 퇴직연금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연금 상승을 위해 퇴직금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가정하에 말한 거죠.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고 같은 게 아니라.
19/08/11 10:24
우리나라가 그나마 OECD평균보다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낮은 편일텐데요. 소득대체율은 비슷하고요. 웬만한 나라들은 다 공적연금 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19/08/11 14:39
연금을 준다는 목적으로 돈을 모아놨으면 수익률이나 잘 낼 것이지 괜히 기업들 목줄 쥐는 데나 사용하고 지방으로 이전해서 운용 지원자 없게 만들고 이런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믿음이 안 가요.
19/08/11 10:57
퇴직금은 이전에는 회사 내부에서 적립하는 개념으로 퇴직시 회사로부터 개인이 수령하는 방식이었죠.
실제로 돈을 적립할 필요는 없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던가 퇴직자가 생기면 회사에서 지불하면 되어 떼먹는 경우도 생기곤 했죠. 회사가 문닫으면... 큭. 이걸 퇴직 연금이라는 제도로 전환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걱정인데 이걸 국민 연금으로 돌리다니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퇴직 연금이란 봉급쟁이만 내고 있는데 국민 연금은 전 국민이 수혜 대상이라는 점이네요. 결국 전체를 위해 일부 봉급 쟁이들 주머니만 탈탈... 그만큼 자영업자들이나 프리랜서들도 부담을 늘린다면 찬성하겠습니다. (봉급쟁이 이외에는 국민연금 3% 인상 등)
19/08/11 16:29
언급된 바와 같이 퇴직금 3% 연금보험료로 전환 형태로 보험요율이 올라가면 퇴직금 전환대상 아닌 사람들은 그냥 3%오르는 겁니다.
19/08/11 11:03
공무원 퇴직금 없이 박봉받으며 연금받는거 1/3토막내사 국민연금보다 지급률 아래로 만들 때는 신나서 찬성하던 사람 만던데
그 논리대로면 연금받으면 퇴직금 안 받아야죠. 평등 아니겠습니까
19/08/11 16:32
퇴직연금으로 바꿔서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형태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로 이전중입니다.
사망일시금(과 이민과 같은 사유로 이탈시 일시금)을 제외한 일시금을 없에고 사망일시금도 유족연금 형태로 받아가게 바꾸어나가는게 목표긴 할겁니다만 제도개혁이 쉬운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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