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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5 01:28
지금 상황에서 싸우게 두는건 기관총 앞 죽창돌격을 용감하게 하라는 꼴 밖에 안됩니다
기관총을 없애던지 최소한 권총정도는 들려줘야 싸움이 되지요
19/03/15 01:48
비슷한 힘으로 싸우면 화해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유착이 일어나겠죠. 계속 이런 싸움이 일어나야 공수처 신설로 물길이 트지 않겠어요?
19/03/15 10:37
뭐 선택이야 본인의 자유이지요.
그런데 윗대가리를 죽였는데 아랫사람을 그대로 둘까요? 누군가가 싸움에서 승복하면 상대방에게 영원히 하인취급 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19/03/15 10:41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러기를 국민이 바라는데 동력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되죠 이념의 시대도 아니고 죄짓고 살것도 아닌데요 뭐 불합리야 좀 참으면 되구요 동무 경찰관들도 가족이 있디
19/03/15 12:08
후마니무스 님//
네 국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맞지만 체급차가 나는 싸움을 국민을 위해서 보정없이 하라는 말씀이라 이해되지 않기는 합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영원히 희생하면서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19/03/15 01:31
일반인들이 훨씬 많이 접하는건 경찰이고 경찰 수사권 독립시켜주면 일반인들이 훨씬 큰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잘할거라는 말을 믿기에는 지금까지 행적이 좀.. 경찰의 수사는 지금처럼 검찰의 지휘를 받게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검찰 견제는 다른 방법으로.
19/03/15 04:02
그런데 그 논리대로면 일반인들이 훨씬 많이 접하는 위 다른나라 경찰들은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으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가 되는건가요?
애초에 전세계 문명국 중에 유례가 없을정도로 검찰에 권한 몰빵한 우리나라가 이상한 것 같은데..
19/03/15 05:44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보다 더 피해를 볼 여지는 있어도, 피해가 줄어들 여지는 없어보인다는게 불안함의 이유죠.
솔직히 저도 만약 투표하라면 반대표 던집니다. 분노하더라도 미디어를 보며 분노하고싶지, 제가 겪은 일로 분노하고싶진 않아요.
19/03/15 01:42
경기의 전권을 주심 한명에게 일임했는데,
이 주심이 협회장 오더에 따라 편파 판정을 일삼아왔던 상황이지요. 이제 부심도 한 명 둬서 권한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부심이 경험이 적다 보니 오심 우려가 일부 생기는 상황입니다. 실수에 의한 오심보다는, 의도된 편파 판정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19/03/15 01:55
주심이 있고 주심을 보조하는 경기 진행 요원이 있는 상황이었죠.
부심을 두는 것은 찬성인데 경기 진행 요원에게 부심의 권한을 주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9/03/15 01:55
검찰이 의도적으로 편파판정을 하는 주심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는데 경찰이 단순히 경험이 적어서 오심 우려가 있다고 할 정도인지는 공감이 가지 않네요
19/03/15 04:39
현 상황에서 경찰을 놓고 [경험이 적어서] [오심 우려가 일부 생긴다]는 거야말로 극히 편파적인 비유죠. 경찰 스스로도 양심상 이런 소리는 못할듯.
19/03/15 09:32
다른건 다 공감이 가는 비유입니다.
다만, [부심이 경험이 적다보니 오심 우려가 일부 생기는 상황] 보다는 → [그 부심도 하부리그에서 각종 편파판정으로 악명이 드높던 심판이다보니 우려가 되는 상황] 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03/15 01:46
일단 논란은 둘째치고
[선거제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 3개는 패스트트랙(직권상정)으로 통과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돼서 언급되는 자치경찰제도도 올해 시범운영 예정이고 2022년까지 확대 될 것이고요. 즉 논란과 무관하게 이 4개는 지금 통과되고 있는 중입니다.
19/03/15 01:53
본문의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는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좀 다른 논점인 것 같습니다.
기소독점주의가 깨진다고 해서 그걸 경찰에게 주는 것은 안되죠. 상시특검 등의 별도의 검사집단을 만들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때 기소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인데 전 이 두가지 모두 경찰보다는 검찰의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영장청구권은 수색영장, 구속영장 등을 검사가 아닌 경찰이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경찰에게 영장청구를 하게 해줘도 개별 경찰이 법적 지식이 필요한 영장신청을 할 수 없을테니 경찰 내에 영장청구 전담부서를 두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가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검사가 하는 일과 동일하다고 봐도 되죠. 검사가 영장청구를 하게되면 어차피 나중에 기소를 해야하는 검사니까 해당 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장을 청구하면 되지만, 영장청구부서가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부서는 영장 청구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영장 청구가 끝나면 그냥 업무 끝이 되게 될 겁니다. 현재의 경찰-검사-영장판사/재판판사의 라인이 경찰-영장부서-영장판사-검사-재판판사로 더 길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수사지휘권이 경찰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거죠. 경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이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라구요. 아마 현재 법무부 안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휘하지 못한다 일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본문에 있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기소도 되지 않고 재판에도 안 넘어가는 거죠. 다만 경찰이 말하는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수사지휘를 해서 수사를 방해한다 라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건 수사를 하는 건 경찰이니까요. 전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건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닌 공수처나 기소독점주의 같은 걸 깨는 걸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19/03/15 02:00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 예상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경찰-영장부서-영장판사-검사-재판판사의 단계가 된다면 경찰과 영장부서는 어차피 같은 경찰이니까 업무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현재는 검사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단계에서 깽판치는 케이스를 막을 수 있으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의 경우 다른 국가들처럼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질 것입니다. 작년 6월의 합의 내용을 보면 검찰은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보다 효율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9/03/15 02:06
업무속도가 문제가 되면 검사를 늘려서 업무량을 줄이는 방향이 더 맞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청구권을 경찰이 가져도 기소를 검사가 독점하는 건 별개죠. 말씀해주신 보완수사권은 거의 지금의 수사지휘권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 같네요. 이걸 경찰이 합의해 준게 더 신기할 정도로요.
19/03/15 09:05
직선제 하다보면 지방의원 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니면 이름 알리겠다고 한탕 위주로 가다가 강압수사나 이런거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19/03/15 03:30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개처럼 싸우게 하는게 베스트 아닐까요?
어떤식으로든 검찰은 손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역사적으로 흑역사가 많은걸 떠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래없는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요.
19/03/15 03:49
검경수사권은 손 봐야죠.
지금도 검찰들 일 많아서 비효율적이라 하지 않나요? 어차피 기소권은 계속 검찰에 있을텐데요. 수사지휘권보다 더 강한 게 기소권이라 생각해서요. 수사권 줘도 검찰이 경찰보다는 더 막강할겁니다.
19/03/15 03:56
수사권 줘도 경찰이 부당하게 덮을려고 하면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어서 여전히 막강합니다.
서로 견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고요.
19/03/15 06:18
검사의 권한이 매우 강하여 분산할 필요는 있지만, 경찰에 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신청이라는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적어도 사법만큼은 법률 전문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03/15 08:04
경찰중에 당장 민생과 연관되지 않는 수사청같은걸 따로 만들어 수사권을 주는건 찬성. 경찰 전체에 주는건 갑질하는 인간들 민생에 산더미 처럼 늘리는거라 반대요
왜 사람들이 불신 또는 반대하는지를 모르나요? 당장 윗어르신의 비리는 멀리 들리지만 밑에 시민들 생활을 당장 영향주고 부패 경찰이 활개하게 될게 만연한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당장 버닝썬만 봐도 개판이구만요
19/03/15 08:15
김학의 때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이었죠? 이건 황교안까지 엿먹일 수 있는 카드네요. 물론 장관씩이나 되지만 차관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19/03/15 08:24
검찰이 제일 싫어하는게 수사권 조정이니만큼 수사권 조정하는게 맞겠죠. 경찰의 비리야 어차피 경쟁자이자 상급기관인 검찰이 조질텐데 걱정할게 있나요.
19/03/15 08:25
이게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30여명이나 되는 여자들 강간 사건이라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건 이름부터 바껴야 될거같네요.
19/03/15 08:32
경찰에 수사권 주고 밑바닥 인생들 얼마나 괴롭히려고요. 검경은 현재 그대로 두고
차라리 검경과 별도의 수사, 기소 가능한 조직을 만드는게
19/03/15 08:42
또다른 수사 기소 기관을 가지는것도 방법이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권은 당연히 넘어가야합니다. 그대상이 경찰이 아닐지라도요 유례가없는 권력이죠 현재는.
19/03/15 09:05
수사권은 독점이 아닙니다. 경찰도 수사를 하는걸요. 기소가 독점이에요.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얘기가 많은데 경찰이 아니면 감당 못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한해에 형사사건만 800만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걸 감당하고 전국에 빈틈없이 조직이 깔린 기관은 경찰 뿐이에요. 실제적 수사는 지금도 경찰이 대부분 합니다.
19/03/15 09:26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는거죠.
프레임을 묘하게 짜는데 말씀대로 실제 수사는 지금도 경찰이 대부분 하고 말이 검찰지휘를 받는거지 경찰에서 인지한 사건을 검찰에 올리지 않으면 검찰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이 있어 사건을 만드냐 안만드냐 은폐한다 하는데 그보다 앞서 경찰이 보고하지 않고 묻어버리면 묻었다는 사실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공적으로는 없었던 일이 되버리죠.
19/03/15 09:44
경찰이 수사개시를 검찰에 보고하지 않으면 그럴수도 있겠죠.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배포한 합의문 전문을 보면 수사개시권 보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 그대로 가는거 같네요.
19/03/15 09:52
아뇨 그건 합법적인 절차를 이야기하는것이고..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애초에 뭔가를 은폐한다는게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잖아요.
19/03/15 09:53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현재도 경찰이 검찰에 보고하지 않고 묻으면 그만이니까요. 수사권 조정과는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19/03/15 09:59
지금도 똑같은거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검찰에 이런저런 체크를 받아야하는 일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1주에 한번 나오는 감사와 1년에 한번 나오는 감사 뭐가 더 속이기 쉬울지는 뻔한거니까요.
19/03/15 10:04
윗 댓글에도 달았지만 검찰은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집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주는 대신 감시 체계는 더욱 빡세졌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일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19/03/15 10:50
사건을 묻어버리는 문제 때문에 수사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김학의 사건이 있으니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말과 비슷한 느낌으로 읽힙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니 괜찮다고 하시면 재정신청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구형하는 관례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으로 견제해야 하는걸 일방적 지휘로 견제하는건 기형적입니다
19/03/15 13:08
그게 시스템인거죠. 강력한 실행력을 가진 집단이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두면 견제가 안되니까
외부의 지휘를 받도록 해놓은 시스템이고, 지금 하는 일은 견제시스템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약화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19/03/15 13:14
네 검찰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하고 계신듯 하여
또는 경찰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하신듯 하여 그 생각은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이 건전하다 생각하신다면 재차 생각해주십사 부탁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인간에 의한 견제가 얼마나 취약점이 많은지도 한번쯤은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도 김용판이니 조현오니 이런 사람들이 경찰 지휘자였지만 김학의니 안태근 우병우도 있었잖아요
19/03/15 13:25
사람이나 직군을 신뢰하는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놓아야 기능할 것인가를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약한 권력을 강한 권력의 상급자로 놓아야 견제가 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약한 권력을 강한 권력의 상위로 둠으로써 견제하도록 하는게 권력분립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즉 실제 힘의 강함과 위계를 반대로 놓는거죠. 그래야 견제가 되니까. 동급이라면 약한 권력이 강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합니까? 그래서 회사내부의 법무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든거고 (실제 결정권자인 오너나 기획팀의 의향에 법무팀 검토가 휘둘릴 수 밖에 없으므로) 거대기업의 회계감사가 엉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회계법인이 거대기업의 선택을 받아서 결산을 해야 하는 을 구조이므로)
19/03/15 09:09
검찰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의 몇배로 경찰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가 있다는걸
경찰도, 여당도 모르는 걸까요?? 검찰이 가진 막대한 권한이 편파적으로, 사적으로 남용되는걸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경찰이 휘두르면 그 폐단이 더 강도가 세지고 덧붙여서 무능함까지 추가될거라고 걱정하는게 여론입니다.
19/03/15 09:16
이 건도 미투운동처럼 오래 못갈겁니다. 아주 깨름칙한 기시감을 이미 많은 남성들이 느끼고 있을테니까요.
성접대.몰카 촬영.관람.성폭행 이런것들 많은 인간들이 이미 하고 있고 꿈꾸던 것들이죠. 다만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일뿐.
19/03/15 09:18
지금도 실제 민생과 관련된 피해는 검찰보다 경찰 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한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보다 경찰의 권한을 늘인다? 절대 안됩니다. 경찰은 지금 권력만으로도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입니다.
19/03/15 09:36
프레임을 묘하게 짜는데 윗 댓글에도 있지만 실제 수사는 지금도 경찰이 대부분 하고
말이 검찰지휘를 받는거지 수사단계에서 경찰에서 인지한 사건을 검찰에 올리지 않으면 검찰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이 있어 사건을 만드냐 안만드냐 은폐한다 하는데 그보다 앞서 경찰이 보고하지 않고 묻어버리면 묻었다는 사실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공적으로는 없었던 일이 되버리죠. 다들 검찰이 강하다고 착각하시는데 그건 순전히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고 경찰이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검찰과 경찰은 균형도 이루지 못합니다.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것이지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은 군대와 더불어 실제로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인원수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손발이 뇌의 명령을 따라야한다고 둘을 분리해버리면 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손발이 척수반사로 움직이게될뿐입니다. 군대가 대통령의 독점적 지휘를 받아 정치권력 견제가 안되니 실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군에 독자적 지휘권을 주자고 하면 모두들 미친소리라고 이해하시겠죠? 3권분립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실행력을 가진 것이 행정부이기 때문에 언제나 행정부가 가장 강한 권력기관인 겁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하는 행정부이니 마치 행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하위역할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법은 언제나 가장 약한 권력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소극적권력이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개입하는 사후적 권력이기 때문이죠. 기업으로 봤을때 기획부와 감사부 어느쪽이 코어부서인지 생각해보시면 쉽죠. 감사팀이 나오면 껄끄럽지만, 결국 그뿐입니다.
19/03/15 09:50
위에 대닷글 달았는데 그새 또 장문의 댓글을 쓰셨군요. 복붙하자면 경찰이 수사개시를 검찰에 보고하지 않으면 그럴수도 있겠죠.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배포한 합의문 전문을 보면 수사개시권 보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 그대로 가는거 같네요.
그리고 합의문 전문을 읽어보셨는지요? 수사권 독립이 되면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사실상 현재 상황과 실무적으로 달라지는게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실무와 법이 따로 놀았는데 맞추는거에 가깝죠. 그리고 경찰과 검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는 이전보다 더 큰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구요.(기존에는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깽판치면 견제할 방법이 없었죠.) 군대가 마음대로 하는 것에 비교하셨는데 옳은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19/03/15 10:48
근데 다르게 말하면 검찰은 모든 형사사건을 자신들의 힘으로 짬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실행력이 없다고 하기엔 그냥 자잘한 건 거르고 굵은 것만 직접 건드린다는 느낌이라서요. 회사 감사팀이야 감사 말고 다른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만,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진짜 1부터 100까지 죄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습니까. 어차피 좀 굵직한 사건이야 검찰도 다 인지하고 있을 거고, 경찰이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을 조져서 알 수도 있겠고.. 당연히 실제로 그렇지야 않겠지만, 국민들 인식은 검찰은 무슨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라 경찰 국정원 뭐 이런 곳은 기본이요, 청와대까지 탈탈 털어버린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영화의 영향이 있는 거 같긴 하지만(...)
19/03/15 11:04
검찰이 뇌라고 하는건 우리나라 사례만 말씀하시는거죠?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으면 맞죠 직접수사 하지 않으면서 감독하겠다 하면 맞는데 한다잖아요 스스로 최소화하겠다 믿어달라 한다잖아요 뇌에 따로 손발 달려있어요 네 법조인분들의 높은 지성과 도덕성은 믿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이야 뭐 못믿을 공무원이고 사람많은 권력기관이니 견제되어야죠 김학의야 일부 일탈사례라 시스템 수정할만한 사건도 아니고 일부 아웃라이너라 잘 잡아내면 되죠
19/03/15 13:20
경찰 12만명, 검찰 1만명이죠.
비유는 비유니까요. 뇌에 손발이 달려있긴 하지만 제한적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손발에도 뇌는 따로 달려있긴 하죠. 공수처등 별도의 견제기관을 둘 수 있죠. 당연히도 공수처의 인원수는 검찰보다도 훨씬 적은 수가 될겁니다. 근본적으로 약한 권력을 강한 권력의 상위로 둠으로써 견제하도록 하는게 권력분립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즉 실제 힘의 강함과 위계를 반대로 놓는거죠. 그래야 견제가 되니까. 동급이라면 약한 권력이 강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합니까?
19/03/15 13:40
문명사회에서 인력으로 측정되는 물리력으로 국가기관의 권력 강약을 따질수 있다는게 놀라울 뿐입니다
네 약한기관 검찰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강한 기관은 교육부지요 네 강한지팡이 경찰입니다
19/03/15 09:38
글쓴 분도 그렇고, 리플 단 분들 중에서 몇몇 분도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본문의 예시와 같은 사건들 때문에 경찰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있었던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생기는 것 때문에 경찰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것이죠. 사실 일반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살면서 거의 죄를 지어 경찰을 볼 일이 없는데, 경찰 수사권 독립이 되면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는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검사의 권한이 너무 강하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견제한다면 몰라도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준다라.... 경찰을 겪어본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합법적인 조폭, 깡패에게 삥뜯고 괴롭힐 수 있느 무기 하나 더 준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19/03/15 09:56
이것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경찰-검찰로 이어지는 수사과정이 더욱 강한 견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기존보다 견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구요. 신문 기사 복붙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경의 수직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1차 수사권, 종결권을 경찰에 내주고 검찰이 가져간 권한을 보면 경찰에 대한 이중삼중의 통제권을 받아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면 검찰에 우선권이 있다. 여전히 검찰이 경찰의 상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수준의 합의라면 사실상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경찰이 보유했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실무적으론 달라진 게 없단 얘기다.]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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