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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8 12:36
역겹기 짝이 없죠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면서 뻔뻔하게 탁수정을 뉴스룸에 출연시켜놓고, 이제와서 본인은 전관예우 변호사단으로 응대한다는 것 자체가 참..
19/02/08 12:40
문득 예전에 jtbc의 지상파3사 출구조사 무단사용 사건이 생각나네요. 사실 양아치짓이나 다름 없는데 그때만해도 옹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19/02/08 13:00
아니 그런게 있어요?
전직 판검사면 변호사 1-2년간은 판사가 봐준다는 얘긴가요???; 진짜 미쳤네요.. 난 전관예우라길래 전직 판검사면 유리한 경향이 있다.. 정도인줄 알았는데;;
19/02/08 13:05
판사가 봐준다는게 아니라 본인의 실력이나 전관출신이라는 간판의 홍보효과,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가장 충만한(적어도 그렇다고 여겨지는) 시기라는 거지요. 실제로 그 시기에 사건이 몰리기도 하니 좋은 결과도 많이 낼 수 있고요.
유리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19/02/08 13:08
실제로도 그런지 어떻게 돌아가는지야 저는 전혀 모릅니다만...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라는 말은 그냥 말그대로 판사가 혹은 상대 검사가 봐준다는 뜻입니다. 전관출신이라 실력있고 어쩌고의 이야기면 아무 문제 없죠.
19/02/08 13:27
네, '봐준다'는 말의 의미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정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업자들이 체감하는 영향의 정도도 유형이나 절차에 따라 다르고, 결과에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19/02/08 14:30
애초에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온게 동일 유형의 범죄에서 보통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게 불구속이나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지는걸 보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차이가 나타났죠. 지금도 예전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19/02/08 14:38
네. 저도 전관예우가 전혀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와 '전관 개업발'이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려던 건데 말이 좀 꼬였네요.
19/02/08 12:55
말은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자신과 남의 가치가 비슷하다는것이나,다른 사람의 정의가 나의 정의만큼 소중하다는걸 말로만 인정하는 사람이 많죠.
19/02/08 13:02
뭐 어찌됬든 요란한 변호사들도 선임했다니 다들 키보드를 조심해야될 시점인듯 하네요. 사회적 이슈를 크게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고소로 입을 다물게 하는 경향이 예로부터 있는지라...
19/02/08 13:17
손석희가 무죄건 유죄건 관심없습니다.
다만... 그 유무죄가 가려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온갖 언론(특히 황색언론이 반드시 포함되서)이 그 과정을 물고 뜯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죄면... 억울하게 겪어야 했던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길 바라고 유죄면... 말할 가치도 없겠죠.
19/02/08 21:25
손석희 측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손석희가 접촉사고를 냈을 때 여성 동승자가 있었으나, 손석희는 자신의 구순 된 노모였다고 주장했다" 라고 김웅 기자 측에서 말한 내용만 있습니다. 손석희 측은 꾸준히 동승자는 없었다고 이야기 했어요.
19/02/08 14:12
솔까 자기가 사장이라고 엄한 사람 채용알아봐주는것도 엄격히 보면 잘못된거죠
이재용이 만약에 그런식으로 사적인일때문에 채용 알아봐주다 걸렸으면 사형청원 올라왔을듯;;
19/02/08 14:28
이런 식의 비난자료가 문제 아닌가요? 전관예우는 퇴직한지 1년 안팍의 검사 판사가 관할 지역에서 변호사 영업하는걸 문제 삼는건데, 저 변호단이 그렇다는 자료가 없는데요?
19/02/08 15:26
중앙일보 오너는
"그래 월급쟁이를 사장 앉혔더니 뭐라도 되는 줄 댐비더니 꼴 좋구만" 하며 금수저 "을" 들의 향연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석희 옹도 기득권에 완전히 안착하지는 못하네요.
19/02/08 16:08
위에 몇 분은 전관예우는 퇴임 후 1-2년만 지속되는 부스터이며, 따라서 손석희건은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하는데... 애초에 전관예우란게 공식적으로 있는것도 아니고 퇴임 1-2년에 한정된다는 확실한 출처가 있는게 아닌 이상, 저걸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하는건 이상하지 않나요?
19/02/08 16:30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니, 일반인이 생각하는 전관 개념보다는 훨씬 협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말씀 나눠본 분이 모두 전관이 아니라 Bias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19/02/09 01:39
전관예우가 명시적으로 있는건 아니지만 무시할 수는 없죠.
가령 49:51인 경우 일반 변호사면 49일 경우 지는게 당연할텐데, 부장판사급이나 그 이상 출신이면 조금 더 승률이 높기는 하죠.
19/02/08 18:39
이 사건에서 손석희 사장의 태도에 대단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설은 해야 할 듯하여 끼어듭니다.
사실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호화 전관급 라인업이라고 보긴 좀 그렇긴 해요. 검색해 보니 2017~2018년에 퇴직한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검찰인사가 1~2월에 있으니 2016년 퇴직자면 3년 지난건데 이른바 전관 약빨은 다 떨어졌죠. (개인적으로는 전관빨이란 걸 별로 안 믿어요. 사건 골라 맡을 수 있으면 승률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만 해도 사내변 되고 나서는 승률 100%입니다. -_-) 지평은 뭐 전관빨로 벌어먹고 사는 법인은 아닙니다. 노동사건 같은 거 잘 맡는 편이고, 민변의 큰 축이기도 하죠. 물론 돈 되는 사건도 합니다. 나름 10대 로펌이고 변호사가 150명 수준인데 그 규모 유지하려면 돈 벌어야죠. 다만 규모에 비해서는 큰 사건을 많이 못 맡아요. 기본적으로 노동사건을 하고 나면 그 회사 법무담당자가 사측 사건을 잘 안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인지상정이라서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만들었고, 재작년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주식거래 문제 때문에 사퇴했던 이유정 변호사가 여기 출신이고요. 성향상 그전부터 손사장과 교류가 많이 있었을테니 덥썩 맡게 되었을 겁니다. 다전의 7명은 사실 기자가 알고 쓴건지 모르고 보도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법인들은 선임계 낼 때 귀찮아서 담당변호사 지정서에 소속 변호사 전원의 이름을 적어버리는 경우가 흔하고, 이 사건도 아마 그럴거에요. 법무법인 다전 홈페이지를 보면 변호사가 딱 7명이거든요. (알고 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게, 법조기자는 이거 다 압니다. 자기 회사 법조기자에게 확인 안 했거나, 확인하고도 모른 척 하거나인 듯.) 그래서 담당변호사라면서도 법정에서 사건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멀뚱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 리스트에 기재된 변호사 중에 실제 그 사건의 주임 변호사는 1명, 많아봐야 2명이고, 보통은 주임 변호사가 나오는데, 기일이 겹친다든가 하는 경우에 대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방 대리인이 이렇게 나오면 엄청 답답합니다. 그냥 기일 공전되는 거에요. 요즘은 법정에서 서류재판보다는 재판장들이 말로 석명하는 경우가 흔해지다 보니 지적(아니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분이 사건 내용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을 많이 당해서 꽤 사라진 편이긴 하지만, 아직도 반 이상의 법무법인이 이런 짓을 합니다. 뭐 10명 호화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하는 건 3명 내외겠지요.
19/02/08 20:10
저는 이 글의 논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10명의 변호인을 고용한 것은 첫째, 비판 받을 일이 아니고, 둘째, 그간의 뉴스룸 보도에 드러난 손석희 사장의 입장에 비추어서도 비일관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셋째, '전관예우'가 아닙니다.
첫째, 변호인을 몇 명을 선임하건, 얼마나 큰 변호인단을 꾸리건, 그건 국가의 형벌 행사에 대처하는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유력한 사람이 더 많은, 더 유력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무력한 이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균형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비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변호인단을 꾸린다고 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가 형사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될 때,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평함을 위해서 일부러 본인의 능력 한도 내에서 위임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수의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실 건가요? 둘째, 손석희가 "피해자의 목소리는 증거"라고 이야기해왔으니, 피해자의 목소리가 나온 것만으로도 백기 들고 항복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는 비꼼이 있고, 왜 그런 비꼼이 나오는 지 그 심정도 취지도 얼마간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석희가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 자체를 비꼬는 것은 엉뚱합니다. 뉴스룸 보도가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증거"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모든 형사 소송 사건에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형사법적 증거력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동안 사회 시스템의 부조리로 피해자 여성이 침묵을 강요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성폭행/추행 사건에 있어서는, 법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 여론이, 피해자의 목소리만 있는 경우, 의심부터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신빙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증거"라는 스탠스가 비판받아야 한다면, 이를 형사 절차에 확대 적용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형사법이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까지 개의치 않는 무분별함으로까지 나아 갔을 때 비판 받아야 하는 것일테구요. 뉴스룸이 "성폭행 사건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도 뒤집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주장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하실 텐데, 저는 사실상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구요. 또한, 뉴스룸과 손석희 사장이, "성폭행 사건이든 폭행 사건이든 모든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증거"라고 말한 것이 아님은 누구나 인정하실 테지요. 이 사건은 폭행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논점을 대부분 이미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면서, 단지 그간의 뉴스룸의 보도에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손석희 사장을 비아냥거리기 위해, 일부러 약간의 과장과 확대 해석을 첨가해, 비아냥거려 오신 것일 따름입니다. 저는 이제 그 비아냥거림에 피곤함을 느껴 이 댓글을 쓰는 것이구요. 셋째, 첫째, 둘째 논지 상관없이, 일단 변호사 여러 명 선임하는 건 전관예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형 로펌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 전관예우입니까? cadenza님 등이 위에 잘 서술해주신 바와 같이, 일단 호화 전관급 선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수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는 것은 업계 관행이구요. 법이 이미 법관, 검사를 그만 둔 후 1년 간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후에도 (인구에 회자되는 바 통념에 따르더라도) 전관 프리미엄은 1~2년이 따르고 말 뿐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전관예우의 요소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관예우에 대한 오해를 제하고 나면, 그냥 이 글은 "너 왜 피목증이라면서 백기 들고 항복 안해? 차 떼고 포 떼고 싸워야지?"라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심술입니다. 이유가 있는 심술이라고 하실 텐데, 그래도 심술입니다.
19/02/08 22:21
성폭력과 폭행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피목증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 두개가 왜 구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폭행에 피목증이 안된다면 성폭력 또한 피목증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합니다. 저 둘을 굳이 구분지어야 된다면 그에 걸맞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19/02/08 22:35
"성폭행과 폭행은 다르니, 성폭행은 피목증이더라도, 폭행은 피목증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말이 왜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안이 왜 구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전제되어야만 두 사안이 구분되나요? 어떤 사람이 A라는 범죄에서 B라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C라는 범죄에서도 B라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폭행에서 피목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폭행에서도 피목증해야 한다", "모든 범죄에서 피목증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명제가 왜 당연하지요?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동성범죄와 살인의 구분에 대한 당위성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살인 예방을 위해서도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당연시되어야 하나요?
19/02/08 22:39
당연히 말이 안되죠. JTBC는 이 건은 성폭행에만 적용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건에 JTBC의 피목증을 가져와서 비꼬는 겁니다. 그런 전제조건을 안달아놨으니까요. JTBC가 피목증이 성폭행에만 적용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으면 왜 성폭행에만 적용하느냐고 깠을 겁니다. 그게 없었으니까 폭행 사건에 피목증을 들고 와서 비꼬는 거고 말입니다.
19/02/08 22:44
'왜' 당연히 말이 안 되냐고 묻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되니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대답하시는 건 기대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발찌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나는 아동성범죄에 한정해서만 주장하는 거고 다른 범죄에서는 아니야. 왜나면 이 범죄와는 이 점에서 다르고, 저 범죄와는 저 점에서 다르고,.... (무한대)' 하고 매번 선제적으로 구구절절히 전제조건을 달지 않는 한 '모든 범죄의 예방을 위해 전자발찌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리고 하단에 말씀하신 대로 "성폭행에만 적용된다"는 전제조건을 달면 "왜 그런 전제조건을 달았느냐"고 깠을 거라고 하신 건 전제조건을 달았으나 안 달았으나 어차피 깠을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19/02/08 23:07
다른 사람들이 JTBC의 피목증 발언이 성폭력 범죄한테만 적용된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이해했다면 다른 차원의 비판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인지했다면 현재의 비판은 왜 피목증 발언이 성폭력 범죄한테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게 아니니까 피목증 발언을 폭행에 적용해서 JTBC를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님은 이러한 흐름을 사람들이 JTBC의 피목증 발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발언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말이 안된다라고 답변한 거구요. 정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해석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에 걸맞는 이유를 제시하셔야 하는 겁니다.
19/02/08 23:28
저는 어떤 분들이 JTBC의 피목증 발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건 아니건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취지와 심정을 알겠는데, 그게 비아냥을 위한 거라 피곤하다는 거구요.
JTBC 뉴스룸의 피목증 발언은 이미 아시듯이 미투 운동이라는 맥락 내에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이미 아시듯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안을 맥락으로 하고 있구요. 그러면 그 사안에서 뉴스룸이 '피목증'을 말할 때, 왜 그것이 '모든 범죄에 대해 피목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지요? 모두들 그렇게 (확대)해석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확대)해석이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옳은 해석이 되는 것인가요? 저는 그러한 확대해석이, 진지한 해석이 아니라, 비아냥을 위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아냥을 위한 확대해석이 피곤하다는 것이구요.
19/02/08 23:40
그렇게 확대해석한다고 생각하시는것 까지야 관계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으로 남이 하는 생각을 부정하시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내용이 따라와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것이 '모든 범죄에 대해 피목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냐고 물으셨는데, 님한테까지 굳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JTBC의 발언을 '모든 범죄에 대해 피목증'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님이시고, 그걸 굳이 부정하시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내용이 따라와야 그 부정에 대한 납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왜 그걸 모든 범죄에 대한 피목증으로 해석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역으로 그 근거를 물어볼 수 밖에요.
19/02/09 10:55
일단 지금의 비아냥 중 일부가, '성범죄에 대한 피목증'을 주장하는 사람은 '모든 범죄에 피목증'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라는 '확대해석'에 의존한다는 점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 확대해석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닌데 적당히 하고 말아야 할 수사에 불과하고 진지한 명제로 취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해석이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고, 동시에 그 근거로 "A에 대해 B라고 한다고 해서 C에 대해서도 B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라는 단순한 명제 구조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해석이 확대해석이라는 사실에 관해 무슨 근거를 더 제시해야 하나요? 님께서는 다수가 그렇게 확대해석을 하고 있으니, 제가 그 확대해석을 문제시한다면, 문제시하는 제가 그 근거를 들고 와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수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확대해석이 확대해석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수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타당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동성범죄 비유를 들고 와서 드린 반문에 대한 답변이나 주시지요.
19/02/09 11:03
아루에 님// 동의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JTBC가 성범죄에만 피목증이 적용된다라고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JTBC가 성범죄에만 피목증이 적용된다고 언급했다면 님 말대로 다들 확대해석을 하는 게 되겠죠.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보고 논리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님의 아동성범죄 예는 JTBC의 피목증에 대입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급 안한 거구요. 굳이 답변하자면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발찌를 시행해야 한다' 라는 문장은 '아동성범죄' 란 명확한 전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만, JTBC에서는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 라고 제한 범위를 명확하게 명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JTBC에서는 피목증을 성범죄에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아무런 말이 없는데, 그걸 성범죄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확대해석입니다.
19/02/10 07:08
NoGainNoPain 님// jtbc 뉴스룸은 미투 운동 보도의 맥락에서 피목증 발언을 하였고 그러므로 그 피목증 발언은 일단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이를 범죄 일반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한다면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저의 시각이며, 저의 입장이야말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다수의 시각이라는 것이 님의 시각이신데, 저로서는 과연 그것이 다수의 시각이기는 한가도 의문이고, 또한 다수의 시각이 어떤 지외 무관하게 확대해석은 확대해석이라는 것입니다.
19/02/10 18:27
아루에 님// 그것이 다수의 시각이다라는 건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JTBC의 피목증 발언이 성폭력 범죄한테만 적용된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이해했다면 다른 차원의 비판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인지했다면 현재의 비판은 왜 피목증 발언이 성폭력 범죄한테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폭행 사건에서도 피목증 발언을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19/02/08 22:31
사실 전관예우 이 부분도 "무고"했으면 무고한대로 좋습니다.
어짜피 사람들이 전관예우라고 목소리가 일관되면 그게 맞는거죠. 무슨 무고한게 무슨상관인 것일까요. 손적손인데. 본인한테 먼저 소송해서 이기고 오면 진짜 무고 인정해드림.
19/02/08 22:38
정확히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이 피곤합니다. 비아냥을 위해서 부러, 다른 것을 같다 하고, 같은 것을 다르다, 하게 되거든요.
논변이 아니라, 너도 잘못했으니 나도 똑같이 잘못하겠다, 라는 식의 악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령 말씀하신대로 손적손이어서 손사장이 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고를 옹호했다 합시다. 그렇다고 해도 손사장을 무고하는 사람도 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무고하는 상황이 "그게 맞는" 거고 "무슨 상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02/08 22:46
비아냥거림은 본인이 언론인으로 국민들 앞에서 내뱉은 말에 대한 업보죠 뭐.
개인적으로 독립운동하다가 변절한 서정주를 보는 것 만큼이나 괘씸하거든요.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여서 대중들을 우매하다고 속여먹은건지, 중간에 변절한지는 몰라도 이미지를 진실과 청렴, 개혁, 인본주의 등등 이 딴걸로 만들어놓고서는 이런 짓들을 하는게 정말 가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이미지와 스스로의 언론인으로서의 힘을 아는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진짜 범죄자로 낙인찍혀 손가락질 받게 했잔아요. 양심이 없습니까? 이번에 뭐 전관예우 찍히는거 억울한가요? 억울하면 법적인 부분은 소송으로 무죄 밝히시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시고, 일단 3자입장에선 손석희씨 말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그쪽으로 믿어야죠. 그래도 엘리트에 똑똑하신 이미지고 사회적 위신이 있는 높으신 분이니까, 저같은 듣보잡이 대놓고 무시해봐야 소용도 없고, 같은 급이 되는 손석희씨로 손석희씨를 응대할 뿐입니다. 평생 응대 받으셔야죠. 그럴 값어치가 있는 분이니까
19/02/08 22:54
손 사장이 언론인으로서 대체 무슨 변절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투운동 보도를 한 것은 좋게 보면 '운동'이 수반하는 시행'착오'이고, 아무리 나쁘게 보아야 '독단'이 낳은 '역기능'이지 뭐가 '변절' 씩이나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손 사장이 무슨 '짓'까지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 절차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면 무죄고, 경험칙으로 봐도 아직 뭐가 진상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며, 드러나는 진상이 충격적일 지는 모르겠으니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그게 불륜 수준이라면 그건 '사생활'이고 그게 그 사람의 언론인으로서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일은 아닙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신뢰도는 그 사람의 사생활의 순수함이 아니라, 언론 활동의 퀄리티로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깨끗한 이미지를 갖던 사람이 오점이 생기니 가증스러운 감정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위선임이 발각된 위선이 여전히 위악보다는 낫다는 입장입니다.
19/02/08 23:10
손사장도 지능이 평균 이상이신 분이실텐데
어느순간부터 자기 원래 색깔인지, 변절한건지 자기 방송에서 메갈 페미 지지하면서 왜곡보도고, 목소리니 뭐니 망언을 하는거보면 이것만 봐도 충분히 변절이죠. 161년이 지나도 진실만 말하겠다면서요. 색안경쓰고 그렇게 방송하는게 진실인가요. 이번에 기자랑 사건도 보면, 여자가 있니 없니 그건 증거없어 모른다손쳐도 먼저 기자가 직업청탁을 했다는 부분은 거짓말이죠. 손사장이 쩔쩔 매면서 매달리는 모양새도 보면 뭐가 있긴 있죠. 더러운 뭔가가. 그게 법원에서 못 밝혔다고 그 사람이 법적으로 증명이 안된거지 깨끗한 사람은 안되는거죠. 이미 개인사적으로도 언론인으로서 공적으로도 변절했습니다. 503 탄핵당시에 손석희를 알던 국민들이 누가 지금 JTBC의 보도행태와 손석희 개인의 행적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때 손석희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식으로 왜곡 보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하면 매장됐을겁니다. 충분히 변절이죠. 이런 위선이 진정한 선이 자리잡을 자리를 빼앗고, 오히려 다른 선까지도 같이 매도되서 위축되게 할수 있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병으로 치면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있다면 이런 거는 말기암 종양같은거죠. 비슷한 예로 노조나 통진당 같은거보면 이야기 나오죠. 제대로 노동자 대변하고 개혁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미군철수"이런 플레카드나 들고다니고 빨갱이 프레임 씌워지게 만드니까 제대로 된 세력은 이미 선점 당해서 자리도 못 잡죠. 우파도 마찬가지고요 태극기부대, 친박이런 거. 위선이 더 최악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최악의 종자들이죠. 마지막으로 이미 손씨는 위선자지만 위악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전에는 위선 정도로 봤는데, 미투과정에서 실수는 할수 있지만 그걸 인정하지않고 헛소리 벅벅 우겨대는거나, 개인사보니까 위악입니다. 최악이죠.
19/02/08 23:23
"페미" 보도는 '진실'이 '아니라'고 단언하시네요. 저는 "미투" 보도나 그에 대한 "반발" 모두에 부분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에서 거짓으로의 변절이 있었다는 단언에 동의 못합니다.
법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지 더러운 뭔가가 있다는 심증이 생기시는 건 이해가 가고, 저도 그런 심증은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심증 만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악으로 규정하는 게, 바로 님께서 비판하시는 보도의 특성 아닌가요. 태극기 부대는 503 탄핵도 왜곡 보도라고 규탄하죠. 사람마다 다른 진실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진실과 다르면 왜곡이라고 하구요. 저는 손석희 사장이 "허위 사실을"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고의로) 보도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실에 대한 평가의 차이 내지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부주의와 책임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고의로 범해진 왜곡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위선보다 위악이 훨씬 최악입니다. 위선은 최소한 공동체의 도덕에 대한 인지와 존중,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뒤로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하고 다니면서도 앞으로는 고고한 척 고상 떨던 어느 위선적인 도지사가, 세월호 유가족 앞에 가서 피자 치킨 시켜 먹으며 자기들은 가식은 없다고 자부하던 위악자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19/02/08 23:34
뭐 끝도 없이 많지만 제가 JBTC스토커도 아니고 일일히 찾아다니기도 힘들지만
http://egloos.zum.com/iandyou/v/3084793 이런거요? 패미 보도가 진실입니까? 아무튼 추가 대댓을 안달겠습니다 저는 이미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 생각하고 뭐 심증이니 뭐니 하시는데 저런거 찾아보면 엄청 많을텐데도 심증으로 받아들이시니 애시당초 인식하는 방식부분부터 차이가 있어서 대화자체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503 태극기 헛소리라는건 다 그네들만 외치죠. 일부 찌라시같은 잡언론이나. jtbc처럼 규모있는 곳에서 그런 503관련해서 왜곡된 헛소리를 하던가요. 김정일이 아침식사 메뉴나 방송하던 조선티비도 그정도는 아닐것 같은데요. 어느 방송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이딴 헛소리하면서 http://news1.kr/articles/?2732630 이렇게 메갈 비판하면 일베다라는 어조의 기사나 내보냅니까. 503이나 혜화역 극렬 패미나 공동점이 있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뻔히 보인다는거죠. 그걸가지고 jtbc혼자 물었고요. 503을 예를 든다는건 태극기부대 = jtbc 손석희란 말밖에 더 되나요. 덜떨어진 지능을 가진 멍청이 부대 or 그걸 이용해먹어서 해먹을려는 가증스러운 인간 중에 하나란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왜 이렇게 손석희를 옹호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그런 인간한테 무슨 애정이 있으신지. 세상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 악당도 많은데. 정의감에 그런 사람도 억울한 부분은 있어서는 안된다하고 일일이 변호하시는건 아닐테고
19/02/08 23:43
뉴스룸의 미투 운동 보도가 그럼 전부 날조인가요. 상당수 진실이고, 일부는 미지이고, 일부는 오보로 밝혀졌지요.
또한 뉴스룸의 보도가 취사선택적이라 한다면, 그것을 언론의 특성인 '편향'이라고 문제시하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로부터 손사장의 '고의' 내지 '악의'로 비약할 수는 없지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뻔히 보인다'고 하셨는데, 뻔히 안 보여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같은 사안을 입장따라 관점따라 달리 봅니다. 이미 손 사장을 '무지' 내지 '악'으로 단정하시고 둘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를 허하지도 않으시니 더 이상 뉘앙스있는 논의를 할 수도 없겠습니다.
19/02/09 03:56
권력을 가지고 나쁘기까지 한 사람들은 나쁜짓 맘껏하면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착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착하게 행동해야 하니까 선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건강한 비판만 해야한다구요? 그런 식이면 광주 민주화 운동도 폭동이 되었을 겁니다.
19/02/09 03:17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사람 하나 골로 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례가 도입되면서 판도라 상자 바닥에 붙어있던 '진술이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허들마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취지'들이 하나 둘 모여 '의심이 가면 검사의 이익으로' 판결하는 상황까지 흘러왔는데,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니 무죄라고요? 직접적으로 일을 부탁하며 돈봉투를 내민 것이 아니니 떡값도 그저 관행일 뿐이고, BBK도 주어는 없었으니 MB의 것이 아니었군요.
성범죄는 성역이 아닙니다. 살인이 그렇고 폭행이 그렇듯 형법에 명시된 여러 범죄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폭행에 적용되는 형사법의 원칙은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게다가 저 아래 리플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수준이군요. 방송이 나서 한 사람 인격살인에 동참한 것이 겨우 '착오'로 퉁칠 수 있는 거였습니까? 인간백적 스탈린 밑에서 개 노릇 하던 예조프가 그런 말을 했죠. "숲을 베어내다 보면 나무조각이 튀게 마련"이라고요. 자칭 약자를 위한다던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잘려나간 나무조각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 우습지 않습니까?
19/02/09 09:42
수백억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혼하고, 몸 팔게 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법개정에 대한 촉구도 별로 없으면서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 민감한건 걍 감정적인 이유죠. 성범죄 피해가 무엇보다 큰 고통이라 때법이 정당화 될 정도의 법익침해라면 강간에 비해 강간치상, 강동강간과의 형량 차이를 별로 둘 필요도 없습니다. 애초에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처벌기준으로 고려한다는 게 웃긴 일이죠, 보통은 객관적 침해를 기준으로 하는데.
성범죄의 지위도 예전과 같이 다른 강력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각종 특별법들 좀 정리하고.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특히 조직 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라면,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소위 성인지감수성 같은 개념을 가져올 게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민사상 배상규모 확대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 연예인, 정치인이나 때려잡는 건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양예원사건이 서지현검사 사건보다 주목을 받았다는 것도 웃긴 일이죠.
19/02/09 11:24
첫 문단은 미투 운동 이후 성인지 감수성 판례에 이르기까지 사회 경향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사회 경향이 문제적인지 아닌지와, 손석희 사장에 대한 본문의 비판이 과도한 확대해석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죄, 무죄"까지 따져 물으려면, 그 사람의 고의 과실 여부를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결과만으로 누군가의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범죄는 성역이 아닙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은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 범죄마다, 각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요건과 형벌과 입증책임 등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범죄가 성역으로 특별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성범죄에 있어서는 법해석을 A와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범죄에 대해서 A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제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방송이 인격살인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인격살인이 '고의'인지 '착오'인지 다른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착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착오'로 '퉁치자'는 말은 아니지요. 착오에도 책임이 따르고, 고의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과실과 고의, 착오와 악의를 부러 뒤섞어서 누군가를 무작정 악마화하려는 심술에 반대하는 것이구요. 흔히 미투운동 및 그 보도를 비판하는 분들이 항상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끌고 오시면서 동급 취급하시던데, 그 내용은 '대의를 내세워 소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취급한다'는 점이 공산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단 하나의 나무조각도 튀지 않게 하면서 숲을 베어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나무조각도 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기실 어떤 숲도 베어내지 말자는 주장이죠. 어떤 부작용도 없는 개혁을 하자는 것은 어떤 개혁도 하지 말자는 것이고, 단 하나의 착오도 없는 시행을 하자는 것은 아예 시행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스탙린이 옳았고, 예조프도 옳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대의를 추구하더라도 그 어떤 소의 희생도 없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주의의 흔한 수사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미투운동은 무고를 포함하거나, 무고로 변질될 위험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미투를 했을 때 사회가 어느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회 제도들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판단해야 겠지요. 그런데 이 때 언론과 사법부에 기대되는 합리적 의심의 정도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언론도 사법부도 둘 다 진실을 밝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신속함'이 또한 중요합니다(물론 언론도 정확이 중요하지요.) 사법부 특히 형사 사법부는 신속함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하구요(물론 사법부에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어느 제보자가 찾아와서, 사회의 거물급 인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제보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언론은 당연히 그 신빙성 여부를 파악해야 겠지요. 그러나 그 신빙성 여부의 파악을 언론이 형사 절차 수준으로 엄정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구요. 형사 절차에서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려야 하지만, 언론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서는 '신속'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법원은 피고인이 유죄임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때까지 몇 년에 걸쳐 1심, 2심, 3심 심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그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언론이 그러기를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언론은 "착오"를 하게 되지요. 그 착오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왜 어기냐!"라고 발끈한다면, 이건 언론에게 아무런 보도도 하지 말라는 요구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언론도 신속함에 매몰되어 진실을 간과하지 않도록, 너무 많이 자주 심각하게 착오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언론도 혼쭐 나는 케이스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도 더 빨리, 확실히, 대대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하고, 다행스럽게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론의 반발도 좋은 피드백이지요. 그러나 언론이 신속과 정확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도록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에게 검찰만큼의 엄정한 기준, 법원만큼의 엄정한 기준을 갖추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19/02/09 12:08
언론의 덕목에는 신속성도 있지만 공정성도 있습니다. 탁수정과 같은 무고 가해자에게 할당한 시간의 반만큼이라도 무고 피해자들을 불러 그들의 목소리도 듣는 액션은 취했어야죠. 언급하신 '보도의 신속성'을 위해서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어쩔수 없이 훼손한 것이라면, 차후에라도 자신들의 착오로 인격살인 당한 피해자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정정 방송이라도 내보냈어야 합니다. 무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이걸 단순 착오로 볼 순 없습니다.
여튼 손석희는 자신이 가한 무고 피해자들이 당한 이상으로 스스로 마음 고생 좀 했으면 하지만 그럴리 없겠죠. 기득권이라는 허울이 씌어진 무고 피해자들과 달리 손석희는 진짜배기 기득권층이니까요.
19/02/10 07:13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속함 못지 않게 공정함도 언론의 가치이며, 사후 정정보도는 언론인이 신속함의 추구에 매몰되어 정확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에 언론인 스스로의 신뢰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박진성 시인 보도 등의 경우에는 분명히 정정보도가 필요했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나쁘게 보아야 판단 착오 내지 주의 해태이지 악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뉴스룸의 보도가 '악의'라고까지 하려면 이는 "보도되는 공인이 무고함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 공인을 무고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보가 들어올 당시 언론으로서는 공인이 무고한 지 아닌지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때 검찰이나 형사법원만큼의 무죄추정원칙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9/02/10 12:59
일단 박진성 시인은 공인이 아니니 보도의 신속성이 그렇게 요구되는 사안도 아니었고, 보도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다고 100번 이해해 줘도, 오보임이 밝혀졌는데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건 '악의' 입니다.
19/02/09 12:29
형사법의 대원칙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께서, 유죄 추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경각심도 느끼고 있지 않다는 데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요건과 형벌은 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입증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어야 하며, 자유 심증에 따라 의심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범죄만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법리 하에 피고인에게 무죄입증 책임을 부여하며, 의심이 있더라도 검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정말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해석인 겁니까?
법은, 최소한 형사법은,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숲을 베기 위해 나무조각 튀는 것을 감수하는 일이 법의 이름하에 자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손석희 이야기로 돌아가죠. 법적 책임이라면 고의와 과실을 엄정하게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으니 무죄라는 항변은 그 어떤 정치적 책임도 묻지 말자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의로 만들어낸 지옥,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도가 좋았다는 것이 세상을 말아먹은 데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탁수정 건 정도 되고보면 그건 고의가 아니라면 미필적 고의라고 봐야 할 겁니다. 차라리 피해자라고 나섰던 사람을 인터뷰했다면 착오로 보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한다고 데려온 사람이 탁수정이네요? 그 작자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이 시인 문단에서 사장시키자"며 SNS 조리돌림을 주도하던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특히나 인터뷰가 나오던 시점은 박진성 시인이 자살기도를 한 지 두 달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사람(?)에게 '미투운동가'라는 그럴듯한 허울을 씌워 인터뷰에 내보낸 것이 손석희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문단 내 성폭력 문제를 조명한다면서 무려 그 공지영이 경악했던 보도를 내보낸 적도 있지요. 통화를 하면 뭐 합니까. 듣지를 않고 멋대로 내뱉는데. https://twitter.com/congjee/status/961211842210099200 이래도 '과실'입니까? 대놓고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라고만 해줘도 아주 잘 봐준 것 아닙니까? 오보 없는 언론 없고, 산재 없는 공장 없고, 교통사고 없는 도로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오보를 줄이기 위해, 공장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사실상 무시해놓고 '착오'라 말하는 건 언어도단이지요. 빨간불에 직진하고 전방주시 안 하다 사고낸 사람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면 무슨 욕을 들어먹을까요? 탁수정 건과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 더 보죠. 책임. 백만번쯤 양보해서 착오라고 보더라도, 그들이 이 참담한 오보들에 대해 대체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아무 책임도 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된 보도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고, 그러한 보도들을 바탕으로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함으로서 형사법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이것도 그저 어쩔 수 없이 튀어나간 나뭇조각일 뿐입니까? 무고로 가득한 익명미투가 판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형사법의 대원칙이 훼손당하며, 법 위에 떼법 있고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다 그 대단한 벌채 작업 덕택이 아닙니까? 나무조각 튀는 걸 각오하고 벌채를 했으면 나무조각들에게 미안하지 않을만한 결과물이라도 만들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숲을 망치면서 나무조각만 잔뜩 튀겨놓았으니, 나무조각의 원한에다 숲 주인의 분노를 덮어쓰는 것이야 당연한 결과일 뿐이지요. 자업자득 아닙니까.
19/02/10 07:33
형사법의 대원칙은 "형사사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 제도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이들이 지금 손석희 사장의 녹취록괴 유투브만으로 손삭희 사장이 켕기는 일을 했을 거라 심증을 형성하고 게시글에서도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따지자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지요.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만인이 지켜야 하는 금과옥조가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형사사건의 관계인들인 검사와 법관을 구속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형사법의 원칙에 기반한 사고를 본인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내재화해야 한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언론 특히 뉴스룸의 보도가 형사법의 대원칙을 훼손한다고 소리 높여 비난하시는데 이러한 비난은 언론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형사법원만큼이나 구속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습니다. 언론은 어떤 제보가 들어 왔을 때, 법관이 형사사건을 다루는 만큼의 엄격함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제보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이십니다. 그걸 안해서 언론이 형사법의 대원칙을 훼손했다고 하시는 거라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에 요구되는 무죄추정은 사법부에 요구되는 무죄추정과는 다르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언론이 어떤 제보를 보도화할지 말지 결정함에 있어, 사법부에 요구되는 만큼의 엄격한 무죄추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면, 언론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보도도 하지 말았어야 하고,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도 하지 말았어야 하고, 안희정 미투 보도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적어도 형사 법원이나 헌법 재판소가 이 사안들에 들인 일 이 년 여의 시간만큼 진위를 검토하기 전에는요. 그런데 언론에게 그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에게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만큼의 형사법의 대원칙을 관철하라는 건 사실상 언론에게 언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최순실 게이트 보도와 세월호 7시간 보도에 대한 태극기 시위 참가자들의 불만, 안희정 미투 보도에 대한 안희정 옹호자들의 불만이 그것이지요. 뉴스룸에 안희정이든 고은이든 박진성이든 미투 제보가 들어왔을 때 뉴스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뉴스룸이 형사법원이라면 그 제보의 진위가 불확실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 제보를 기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뉴스룸이 형사법원이라면, 그 제보가 사실인데 그 제보를 기각해서 가해자를 놓치게 되는 2종 오류보다, 그 제보가 허위인데 그 제보를 받아들여 무고한 이를 만들게 되는 1종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따라야 하지요. 하지만 뉴스룸은 형사법원이 아닙니다. 뉴스룸은 제보의 신빙성, 제보자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그 사안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열에 하나 나중에 무고로 밝혀질 리스크를 테이킹 하고 보도에 나설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영향력 있는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을 제물로 하는 공익성은 없고 선정성만 있는 보도라면 문제이겠지요. 또한 제보의 신빙성에 대한 최소한의 팩트체크 절차도 없이 보도에 뛰어들어서도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제어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언론 중재 제도, 정정 보도 의무 등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겠구요. 그러나 언론인 한 명 한 명이 형사법원 법관만큼의 엄정함으로 형사법의 대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저해하기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생각합니다.
19/02/10 08:14
서두의 무죄추정 이야기는 형사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논란이 된 성범죄 판결들에서 유죄 추정이 유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석희의 보도가 형사법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대체 그걸 왜 갖다붙이겠습니까?) 그러한 보도이 나치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는 사회운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형사법의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임을 지적한 겁니다.
탁수정 건을 제대로 알아보고 말씀하시는지 의심스러운데, 그 보도는 리스크 테이킹 수준이 아니라 빨간불 무시하고 직진한 것에 가깝습니다. 언론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한 것이지 무죄추정 원칙을 여기다 써먹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19/02/10 09:26
형사판결의 경향에 대한 비판은 저도 할 말 많은데, 이 글 댓글에서 저의 논지는 "손석희 사장을 비아냥하기 위한 확대해석이 불편하다"는 것과 "언론에 형사절차만큼의 엄정한 무죄추정원칙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이기에, 대답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손석희 사장의 공과에 대한 판단과 사법부의 판결 경향의 공과에 대한 판단은 구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사법부 판결이 뉴스룸의 영향이냐고 묻는다면, 사법부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또한 형사 판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갈까 우려되어 어떤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 언론은 아무 보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9/02/10 09:47
현 사법부의 판단 경향 변화가 페미광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손석희는 선의로든 악의로든 그 광풍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온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직접인과관계를 따지자는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을 뿐이지요.
그가 욕을 먹는 것은 지극히 편향된 언론인으로서, 자신에게 부과된 [최소한의 주의의무마저 방기]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온 데 대한 당연한 반작용일 뿐입니다. 언론에 형사절차만큼의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기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은 아루에님의 감정이니 제가 딱히 드릴 말은 없겠군요.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
19/02/10 10:48
제가 문제시하는 경향은, 뉴스룸의 일부 오보와,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법리 채택을 비롯한 판결의 변화의 경향성과, 사회 전반에 제기되는 페미니즘주장의 일부가 분별을 잃고 과격화되어 눈실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 각각 평가되어야 하는 개별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페미 광풍"으로 묶음 취급되어 각 사안을 분별함 없이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을 비판하는 논거로 저 사안을 비판하고, 저 사안에 대한 분개의 감정을 빌려와 이 사안의 판단의 잣대로 삼으며, 일단 "페미 편을 드는 것 같다" 싶으면 논변의 내용의 타당성 불구하고 때리기부터 하는 전반적인 경향을 저는 문제시합니다.
"아무도 언론이 형사의 무죄추정원칙을 따르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왜 혼자 난리냐"고 하시는 데, 그렇다면 대체 뉴스룸 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저의 댓글에 대해 사법부의 성인지감수성 도입 판결 경향이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 문제라는 긴 논의를 끌어 와 언급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뉴스룸이, 몇몇 사안에 있어, 주의의무 해태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책임진 적이 없다, 까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하시는 것처럼, 뉴스룸이 "악의"로, "고의"로 그러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뉴스룸이, 어떤 미투 제보가 허위임을 애시당초부처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보도 강행했다, 그러면 악의겠지만, 팩트체크가 충분치 않아 사후에 허위임이 그러므로 오보임이 밝혀졌다, 그러면 그건 악의까지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의든 부주의든 둘 다 나쁜 놈 아니냐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구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죽여야 할 때 때려야 할 때 혼내야 할 때 다그쳐야 할 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19/02/10 11:18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법리 채택을 비롯한 판결 변화 경향에 미쳐돌아가는 페미 열풍이 영향을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 없고, 그런 광풍에 핵심 역할을 해 온 것이 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자칭 페미니스트들이며, 그런 작자들을 비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언론 권력을 사용해 온 것이 손석희로 대표되는 jtbc입니다.
저는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법리 채택을 비롯한 판결 변화 경향을 규탄하였고, 손석희가 최소 중과실 혹은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극히 부주의한 방식으로 언론권력을 사용하여 페미광풍을 이끌어 온 자들을 옹호해 온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비판의 포인트는 둘입니다. 하나는 심각한 주의의무 해태로 인해 발생한 오보 그 자체, 둘은 이러한 오보들이 결과적으로 페미니스트 세력을 비호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것이 이 사회에 드리워진 페미니즘에 의한 병폐를 키우는 데 최소한 간접적으로나마 일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동의된 사안이니 패스하고, 둘째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을 혼동했다는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사안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루에님께서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애써 무시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지요. 팩트체크를 그리도 강조하던 사람이, 본인이 지지하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 놀라운 수준으로 주의의무를 해태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1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그의 행위가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라고 추정하는 것이 그리 잘못된 일은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는 고의나 다름없이 취급된다는 것은 법알못인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요.
19/02/10 15:52
이미 댓글이 저의 댓글의 논점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손석희라는 인물과 뉴스룸이라는 조직 자체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하려 하시는 거 같아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한 문장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페미 열풍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눈쌀을 찌푸리는 광풍이라고 생각안합니다. 적극적으로 비호하기 위한 언론 권력의 남용이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페미니즘적 주장과 요구도 없지 않았고, 우리 사회 조직 문화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낳는 모순이 있어왔음도 사실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 각 부문의 시행에 부분 착오가 있기도 하지만 부분 성취가 있었음도 사실입니다. 뉴스룸은 이를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해 온 것이고, 그 판단을 사안별로 비판할 수야 있지만 무슨 통틀어 거악을 저질러 온 것처럼 단언하는 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문단의 과격한 논조와 가치평가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법알못이지만, 주의의무 해태가 놀라운 수준이건 아니건 간에 1회건 2회건 간에 주의의무 해태는 과실이지 저절로 미필적 고의로 건너 뛰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미필적 고의와 부주의의 구별이야말로 더 철저히 해야지 내 맘에 안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대충 건너뛸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어떤 보도가 오보로 밝혀지고 난 사후에 그 오보를 비난하고 악의 아니었느냐고 따져묻는 건 쉬운 일이지만, 제보가 있을 때 불확실성 속에서 그 제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일입니다.
19/02/10 17:12
길거리에 몰려나와 한남재기를 외치는 것들이 있고, 여성단체는 물론이요 노조마저 '나도 메갈이요' 같은 소리나 하는 세상이 왔는데 이것이 눈살이 찌푸려질 일이 아니라 하시니 세상에 눈살 찌푸릴 일이 무엇이 있을지 의문스럽군요. 게다가 창업지원을 한다며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특허를 가진 남성 장애인 명장보다 높은 가산점을 얹어주는 세상이 왔고, 특정 한 가지 범죄에만 그것도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해 유죄추정을 적용하는 세상이 왔는데도 이것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시니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건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방송 권력을 십분 이용하여 자신이 동조하는 사상을 지지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도 아닌 온라인 조리돌림에 앞장서던 인물을 박진성 시인의 자살소동이 일어난 지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 인터뷰이로 삼는 꼴이 벌어졌고, 취재해간 내용과는 반대로 그 공지영마저 기겁할 수준의 보도를 내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저 과실로 치부하시니 아무리 길게 글을 쓴들 평행선만 달릴 것이 뻔하겠군요.
19/02/09 11:51
1. 손석희가 법이 약자에게 불리하다고 비판을 해놓고 막상 본인 일이 되니까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내로남불 행태는 충분히 비판 받고도 남습니다.
2. 비일관적입니다. 애초에 약자랑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마시던지가요. 지금 사건에서는 누가 봐도 손석희가 가진자입니다. 피목증은 또다른 내로남불이고, 지금 호화변호인단 역시 별개의 내로남불입니다. 손석희가 가진 권리와는 별도로 스스로 비판한 일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으니까요. 3. '전관예우'의 정의를 딱 잘라서 1~2년이라고 누가 그렇게 쉽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손석희가 그렇게 정의한 적 있습니까? 역시 내로남불입니다.
19/02/10 09:19
1. 법이 약자에게 불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법의 문 앞에 섰을 때 차 떼고 포 떼고 백기 들고 항복해야 일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대규모 변호인단이라고 다 호화변호인단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가 한 쪽 당사자가 되는 형사 사건에서는 일단은 그 누구도 가진 자가 아니며 국가 권력 앞에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이조차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과격화된 미투 + 사법지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 아닙니다. 3. 전관예우라는 말의 용법 자체가 퇴임한 전관이 개업하고 나서 초반에 수임하는 사건을 유리하게 판결해 주어 "예우"해 준다는 관행의 힘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내 맘에 안드는 법질서의 관행이 다 전관예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로남불 아닙니다.
19/02/08 23:27
아 너무 웃겨요 아님말고가 본인이 뭘 해도 되돌아가는 상황이 됐다는게
정작 그네누나 순시리는 2년 반도 안됐는데 그 까방권을 이렇게 빨리 깎아먹는 게 가능한건지 이분도 쉽사리 이해는 안갑니다
19/02/09 01:16
난 이분이 삼성까지 건드는거 보고 언론계에 혁신이라도 가져올 줄 알았는데.
기대하던 바와는 다르지만 혁신이 있긴 있었네요. 짧은 기간을 생가하면 확실히 혁신이죠. 일관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증거로 보도하면 되는 부분. 맞고소하면 이중피해를 주는 가해자로 보도하면 부분 기가 막힙니다. 사고를 한계를 몇 계단 껑충 넘어가는 기막힌 진보죠. 나중에 손석희2가 나와서 맞고소를 이중피해 가해자로 보는 것을 역으로 가해자로 보는 것을 가해로 보는 언론인도 나오지 않을 지 기대 중입니다.
19/02/09 16:59
어차피 재판결과는 애초부터 관심도 없었어요. 이 건은 철저하게 언론재판입니다. 조그마한 흠이라도 보인다 싶으면 물어뜯고, 상처를 벌리려 애쓰는 진흙탕 싸움이 됐습니다.
문제는 미투운동 및 젠더이슈 등에서 보였던 손사장의 스탠스겠죠. 그 스탠스에 질려버린 분들이 고소해 해는 거고요. 뭐.. 자기가 당한다고 자기 과오를 깨닳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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