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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8 23:03
아마 x빨망이라고 x가 빨면(찬양하면) 망한다 이거겠죠?
피빨망의 피는 피지알일 테고 조현민은 진에어 관련해서 이스포츠 지원했지만 조현아 건과 엮여서 훅 전병헌은 본문처럼 훅 소닉도 훅
19/01/29 04:20
피지알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망한다...면 사실 안망한 사람이 더 많은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바닥에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중에 깨끗한 자들이 얼마없더라라는 얘기겠지. 다 게임계 인사들이잖아요.
19/01/28 22:18
문제제기가 되었을 당시에는 대기업에 이야기해서 e스포츠협회에 투자자금을 유치한건가 생각했는데
대가성 청탁을 받고, 개인 착복을 한 거였나요? 기사만 봐서는 뭔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뒷부분에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만 명확하고, 앞에 받은 돈은 확실히 본인이 챙겼다는 건지 아닌지...
19/01/28 22:27
당시 뉴스기사입니다
https://cdn.pgr21.com/?b=8&n=79903&c=3466331 2015년 당시 전병헌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던 윤 모씨가 롯데홈쇼핑 측에 '게임단을 창단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롯데홈쇼핑 측은 10억여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3억원 규모로 게임대회를 스폰서 하는 것으로 퉁치기로 했다는 진술을 검찰 측에서 확보했다는 뉴스입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건과 관련하여 댓가성이 있을 수 있다는 혐의겠죠. 게다가 해당 전 비서관은 롯데홈쇼핑측에서 대회운영비용으로 지급한 3억원 중 1억원을 다른 보좌관들(+브로커)과 따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19/01/29 10:33
개인 착복을 안 하더라도 협회에 돈 내라고 한 거면 뇌물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정된 예로는 박근혜-최순실의 사례가 있지요.
19/01/28 22:20
[자신의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기억이 없다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해 범행의 중대성과 경위, 개전의 정이 없다]
혐의의 전면부정이 아니고 이른바 꼬리자르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전병헌이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19/01/28 22:24
도대체 8년 6개월이면 검찰이 얼마나 자신이 있다는건지......게다가 이번 정권 정무수석이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쎄게 때릴 정도면......
19/01/28 22:25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1120489020129?backAd=1
협회직원까지 동원해 각종 이스포츠 사이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댓글을 달도록 여론조작질까지...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네요. 그렇게 욕먹던 전임 케스파 회장이랑 다를게 하나도 없네요..민주당 출신이라 다를 거라 생각한 내가 바보였지.
19/01/28 22:41
전병헌은 이미 측근 비리가 두 번이나 걸렸고
이번에는 비서관 3명이 구속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전병헌 개인의 죄를 떠나서도 피카츄 배를 만질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19/01/28 23:22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 있다고 생각했고 게임에 대한 애정이 진짜라고 믿었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마는군요. 사람이 독심술이라도 쓸 수 있지 않는 이상 그 진정성이란건 결국 [내가 그 대상을 믿고 싶다] 는 이야기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9/01/28 23:48
본인은 전면 부인하고 억울하다 하는걸로 아는데... 검찰이 진짜 작정하고 세게 쳤네요. 자신 있나본데요...
선고 절반 후려쳐도 4년이 넘네요. 허..
19/01/29 00:05
무조건 전면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해야죠. 그래야 형 끝나고 한참 후에라도 '나는 정치공작의 희생양이었다' 라면서 다시 출마할 수 있거든요.
19/01/29 02:17
진정성(정말 진정성 있었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을 느끼고 아껴 준 피지알과 이스포츠 팬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걸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요.
19/01/29 03:05
전병헌 전후의 케스파의 변화를 생각하면 지금도 밉다기보단 안타깝네요 휴 ㅠㅠ
이래서 박정희 세대들이 박정희의 과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나 싶을 정도예요.
19/01/29 10:49
구형 관련해서 뭐 이렇게 높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높을 수밖에 없어요.
뇌물액수 때문에 그 이하로 구형하는 건 검사가 자기 기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보도된 걸 보면 한방에 1억 넘는 건도 있어 보이는데, 결국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웬만한 액수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는 어림도 없지만) 이 조항은 양형기준을 떠나 법정형 자체로 집행유예 불능입니다. 반절 자르는 작량감경까지 하더라도 3년 이하가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5천만 이상이 되는 순간(1호, 2호) 집행유예가 안 되지요. 이 조항으로 기소되는 순간 유죄 인정되면 골로 가기 때문에(사기나 배임, 횡령과는 격이 다른 법정형) 자백하는 피고인 거의 없고, 1심에서 확정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3심까지 다 합니다. 주된 다툼 : 일단 받은 적 없다 /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받았더라도 대가성이 없다 / if not 재단, 협회... etc 수수라고 볼 수 없다 / if not 범의의 단일성이 없다(한방에 5천 이상 안 받고 나눠서 받았을 때)... 이건 몇 개만 쓴 거고... 변호인의견서에는 십수개의 항쟁이 붙는 게 통례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이니까요.
19/01/29 13:47
생각보다 뇌물이 중형으로 다루어지는거군요.저는 하도 황제노역이니 수십억 해먹고 몇달 살고나오니 고위공무원 뇌물걸려도 금방 삼성가니해서 사기나 뇌물관련해서는 법자체가 물방망이인줄 알았는데...판사의 재량에서 정해지는건가보네요
19/01/29 17:14
괄호 안에도 썼지만 사기 배임 횡령과는 법정형이 천지차이라서요.
사기 배임 횡령은 5억부터 법정형이 업그레이드되는데, 수뢰는 3천부터 업그레이드 시작이죠. (다만 증뢰는 액수 아무리 커도 업그레이드 없구요. 그래서 줬다는 진술이 유지가 되는 거죠. 수증뢰 똑같이 처벌하면 99% 못밝힐 거에요.) 수뢰죄와 사기 배임 횡령을 비교하려면, 액수를 그대로 비교하시면 격이 안 맞구요. 뇌물액수에다가 0 두 개 더 붙이고 보셔야 비슷할 겁니다. 즉 60억 횡령한 것과 뇌물 6천만 정도가 비슷한 거에요.
19/01/30 19:07
재벌은 수뢰죄의 주체는 될 수 없거든요.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뇌물공여죄밖에 성립할 수 없는데 법정형이 달라요. 뇌물액수에 따른 법정형 업그레이드도 없구요. 협조하면 검사부터 벌금형 구형하죠. 솔직히... 수수 공여 똑같이 엄벌하면 아예 못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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