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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5 10:31
네이버에서 기준시가/공시지가 등으로만 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 기준 취득가 6억 안 넘으면 대체적으로 공시지가 4억 안 넘습니다.
19/01/15 10:41
사실 환급이 뜨나 징수가 뜨나 결국 조삼모사라...
당연히 환급이 뜨면 기분은 좋겠지만요. 넣을수 있는 공제혜택. 왠만하면 자동으로 잡히겠지만 렌즈같은 추가 의료비나 기부금같은 경우는 잘 넣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되실거에요
19/01/15 10:46
미혼 독거남으로 3년째 뜯기고 있는 입장에서 연말정산 입력하는 게 그냥 일처럼 느껴집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꼬박꼬박 13월의 월급이었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건지 눈물이..ㅠㅜ
19/01/15 10:55
미혼이고 혼자 살면 많이 나오는걸까요?
저도 일 시작한지 4년 되는데 한 번도 징수된 적 없는데 내년에 자취하고 싶어서... 두렵네요 갑자기..ㅜ
19/01/15 11:44
인적공제는 부모님모시고살때 달라질거고
월세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등 국가인정 주거환경에서 사시면 내셔야될 연간 총 소득세는 더 줄어드실거에요. 즉 자취하신다해도 큰 차이 발생안할거에요 싱글과 싱글이 아닐때 차이는 본인의 결혼과 자식의 유무로 세금량을 좀더 많이 변동시키고 솔직히 자식에 들어가는 비용대비하면야 큰 차이도 아니죠..
19/01/15 15:54
자취여부만으로 달라지는 별로 없을 거고 자식유무가 가장 큰 건 맞습니다. 근데 자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을 위한 소비니까 국가에 바치는 세금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건 미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말이죠.
19/01/15 16:21
인적공제를 받는다는건 간단하게 가족을 꾸림으로 인해 혼자살때보다 지출이 더 많을테니깐 즉, 소비에 좀더 이바지할테니깐 세금을 조금 깍아줄게 개념으로 보심이 어떨까요
저도 미혼이자 1인 세대주입니다 흐흐..
19/01/15 12:22
일단 남자는 (기혼)여자보다 많이 나올거에요. 기혼여성은 부녀자공제라는게 들어가더군요.
기혼남성은 세대주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들어가니..결국 싱글세가 어떻게든 부과된 셈이죠. 근데 나가살건 얹혀살건 그걸로는 큰 차이는 없을겁니다.
19/01/15 12:09
한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의료비는 총급여의 3프로를 넘겨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소득 있는 부양가족의 것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족 중에 연봉 제일 낮은 사람이 몰빵 받으면 되요.
보통 배우자꺼 넘기는건 아는데, 직장다니거나 사업하시는 부모님 및 장인장모님꺼 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잘 모르더군요.
19/01/15 12:12
연말에 미리보기 했을 때 절반 정도 돌려받는 걸로 나와서 '그래도 토해내지 않는 게 어디냐' 싶다가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네요 크크크크크크크크
19/01/15 12:41
직접 정산할 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직접 신고하시면 전자세액공제 2만원만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항목이 많으신 분들은 회계팀에 맡기는게 낫겠죠.
19/01/15 14:50
매월소득세를 조금 낼지 적당히 낼지 많이 낼지를 선택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 내기를 선택하면 연말정산에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많이내기를 선택하면 폭탄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어차피 조삼모사지만 약간의 이자소득이라도 생각한다면 조금내기를 선택하는게 맞을건데 저같은경우 폭탄도 싫고 매월 많이내는것도 싫어서 적당히 내기를 하고있습니다
19/01/15 14:53
반대아닌가요?
조금내면 그만큼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덜내니깐 연말정산 후 모자란 만큼 뜯길 가능성이 있고 많이 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지만 미리 내놓은 세금이 연말정산 이후 세금보다 많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19/01/15 14:52
낮에 한가할때 여유있게 들어가 지더라구요
자료 받아서 예상돌려보니 환급 670만원뜨네요 모처럼 흐뭇한 2월 급여일이 될거같습니다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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