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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4 22:38
하루 8시간 주2일 일하는 알바도 주당 8시간어치의 주휴수당을 받을수잇음...
주휴수당까지 줘야하면 최저임금은 1만원 돌파가 7일남앗네요
18/12/24 22:39
와 이거 진짜 위험한데 가뜩이나 지금 자영업 죽어나가고 중소기업들 일자리 정리하는게 눈에 띄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감당할 지 막막하네요. 좀 천천히 좀 가지
18/12/24 22:40
공무원 월급도 좀 올려줘라.
어떻게 기간제 근로자 분들 월급이 훨씬 많냐, 9급 애들 월급보다...크크;; 이게 농담이 아닌게, 당장 매년 동사무소 기간제 근로자를 3명 썼었는데 내년부터는 2명으로 줄어듭니다. 올해 10%인상된 임금이었는데 내년에도 거의 그것에 준하는 상승폭입니다. 다만...관공소 기간제 근로자 고용은 저것말고도 변수가 많긴 하지만.....
18/12/24 22:55
검색해보니 공무원 기본급은 내년에 1.9% 인상되는군요...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는 정부치고는 기본급 인상률이 제 생각보다 좀 심하게 많이 낮네요.
18/12/25 00:00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반의 반토막난 연금 받을 젊은 공무원들 대부분은 공무원 연금 포기하고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받으면 찬성할걸요?
18/12/24 22:47
사촌동생 아르바이트 하는거 보니까 일주일에 2~3일씩 15시간 안넘게 알바생을 여럿 돌리더라고요.
그러다 다른 알바생 그만두거나 사정있을 때 땜방 뛰어서 15시간 넘기면 그때 한번 주휴수당 챙겨주고..
18/12/24 22:45
제목 보고 최저임금 8350원만 주면 그 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는 쪽으로 명시적으로 바꿨다는 건줄 알았는데 역으로 8350원 + 주휴수당 주라는 건가요?
뭐 이렇게 된 이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소득주도성장이 야당한테 방해받아서 못했다는 얘기는 안나오겠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66942 여기 찾아보면 이 글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거 같기도 하네요.
18/12/24 23:24
저도 제목만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최저임금 산정할 때 임금/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임금/실제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소리 같습니다.
18/12/24 22:56
분자가 늘어나는 거군요.
대안은 분자를 키우거나 분모를 줄이는건데... 대다수 분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인원을 줄이거나 위반하거나.
18/12/24 22:58
이러면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11%가 아니라 사실상 33%쯤 되는 것과 전혀 다를바가 없게 됩니다.
워낙 충격이 크니, 충격 한번 받으면 바닥이 나오긴 하겠네요. 2019년 하반기부터의 내수경기 관련 지표는 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빠질게 없으니 좋아질 일만 남았고, 꿈과 희망이 가득찬 지표들이 나오며 태평성대가 되겠군요. 허허..
18/12/24 23:18
아주 깊숙한 바닥이 매우 조기에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얘깁니다.
너무나 나빠지는 나머지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수가 없게되니 각종 지표들은 전년비 좋게 나올 수 밖에 없죠. 2019년 하반기~2020년에는 좋은 숫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2019~2020년에는 최근 발표한 경기부양책이 강하게 작동될 시기니 그 효과가 2020년 이후에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선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18/12/24 22:59
글이 좀 애매한데, 이번 개정법으로 바뀌는건 거의 없닥도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예전부터 주 40시간+주휴 8시간 해서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잡는게 표준이었어요.
18/12/24 23:10
표준이었던걸 시행령 고치면서 약정휴일시간도 넣으려다가 반발이 심해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분자 분모를 다 줄이는걸로 발표한 것 같습니다 바뀌는게 없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18/12/24 23:25
저건 토요일 일요일 둘다 유급휴일로 잡혀있던, 243시간제 사업장에서 의미가 있는 거구요,
일요일 주휴, 토요일 무급휴일이 일반적인 209시간 사업장에서는 바뀌는게 없어요.
18/12/24 23:30
원래 그렇게 잡혀있어서 일요일도 넣으려고 했는데 반발이 거세서
개정안으로 약정휴일시간 약정휴일수당을 분자분모에서 다 뺐다더니 결국 243시간 사업장인 효과가 나왔다가 결론 아닌가요?
18/12/24 23:40
네 약정휴일식시간을 안주는 곳이 많았는데
오늘 발표하기로 한 개정안에 약정휴일시간을 포함시키려고 했고 업계 반발이 크니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대신 약정휴일시간 약정휴일수당같이 빼버렸다는거죠 약정휴일수당을 안 뺐으면 기존 사업자가 주는대로 부담이 없는건데 분자도 같이 빼버렸잖아요
18/12/24 23:44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분자 분모 모두를 제외하게 되므로, 당초 시행령안과 산정결과의 차이는 없음.
그러나 법정 주휴일 외에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 약정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므로,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는 불식시킬수 있음.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18/12/24 23:25
생각했던 바가 달랐나 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님과 글의 내용이나 댓글의 내용으로 말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의도였으니까요. 아예 제가 댓글을 안 달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다고 봅니다
18/12/24 23:02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입법예고가 다시 올라왔으며,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주휴수당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2150?mappingLbicId=&announceType=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1주일 일한 경우 1일 휴일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다만 원래 주휴수당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해석상의 여지가 있어 재입법예고 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시 집어넣는다고 까기 보다는(?) 왜 집어넣었는지를 까는 것(?)이 좀 더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금액보다는 분모부분의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18/12/24 23:07
저도 이상해서 더 찾아봤는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 이렇게 얘기 나오는게 기존 시급+유휴수당이면 최저시급이 연합뉴스 그림처럼 6998원이라 불법인 것 같네요?
18/12/24 23:03
저도 시급 상승에는 찬성하는데.. 그렇다고 주휴수당까지 강제하면 다 뒤지라는 소리인듯..;;; 도대체 얼마를 더 올리는 건지...
제 생각에 현재 한국 경제력으론 최저임금 8천원정도까지는 그럭저럭 커버 가능하지만 만원 넘어가면 자영업자들 엄청 힘들어질 것 같아요.. 거기다 주휴수당까지 더 얹어버리면 진짜 허리 휠듯요...;;
18/12/24 23:09
자영업자랑 중소기업이 저만큼의 임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무턱대고 올려버린 다음에 나몰라라하면 이건 뭐 다같이 죽자는건가요?
18/12/24 23:10
흐음.. 원래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뭔 사정이 있었나봐요..
그리고 전 10년 정도 알바하면서 2인 이하 사업장이든 관공서 알바든 주휴수당을 안 받은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안 주는 곳이 많았나봅니다.
18/12/24 23:10
별개의 얘기지만
임금 체계를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막말로 초등학교만 나와도 쉽게 계산을 할텐데 뭔 수당 뭔 수당 이런식으로 왜 저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지 모르겠네요. 과거에 성장 때문에 기본급 낮추고 각종 수당으로 땜질하던 식으로 했던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치면 이제는 최대한 단순 심플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법을 어기면 바로 알 수 있게 해야 할텐데 아직도 구조를 단순화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쉽네요.
18/12/24 23:54
수당을 폐지하고 철저히 시급으로 가는것과 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으로 치는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죠. 포함이든 비포함이든 수당이란 항목이 존재하면 단순화의 단자도 꺼내질 말아야합니다.
18/12/24 23:11
지금도 최저시급 준수하는 곳에서는 주휴수당 다 포함하는게 원칙입니다. 빼고 주는데 거의 없어요. 이걸로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18/12/24 23:24
근데 개정안은 243시간에서 약정휴일시간을 빼고
주휴수당 포함 급여에서 약정휴일수당을 빼서 계산한다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존대로 주5일 8시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주면 시간당 6998원 준다는걸로 이해했는데
18/12/24 23:30
전혀 개념을 모르시는거 같은데,
주 5일*8시간+주휴 8시간 - 월 209시간이 일반적이고, '법정주휴일' 외에(예를 들어 일요일) 1주에 하루를 더 유급으로 쉬는 '약정휴일시간'이 있는 경우 주 5일*8시간+8시간+8시간 - 243시간이에요.
18/12/24 23:33
네 그렇게 해서 일요일 8시간까지 포함한 243시간을 기준으로 개정하려 했다가
반발이 심하니 약정휴일시간 약정휴일수당을 뺸 상태로 개정한다는거 잖아요
18/12/24 23:38
기다 님//
주5일 8시간 + 주휴수당 (토요일) 8시간 + 약정휴일시간이 포함된 회사 8시간 = 243시간 기준회사 아닌가요? 기존에 약정휴일시간이 포함 안된 업장까지 (209시간) 243시간 기준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수정안을 내놓은거고요
18/12/24 23:28
업계의 반응을 보니 본문에 있는 연합뉴스 그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정부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계 입장에서는 원안과 비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없어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 결국 약정휴일시간도 월급에 포함되는 원안이랑 마찬가지란 얘기니까요
18/12/24 23:30
글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기사도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지켜보시죠.
윗분 말씀대로 지금 님은 개념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18/12/24 23:34
노사가 합의해 임의로 도입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기로 했지만,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241776024662?did=NA&dtype=&dtypecode= 이런식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18/12/24 23:47
손 님// 그래서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는데 확실하게 님이 잘못 알고 계신게 맞는데요. 애초에 여기서 쓰이는 용어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거 같은데요. 실제로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알지 못하시는거 같고.
18/12/24 23:22
최저임금계산 시 주휴수당이 아니라 주휴시간(분모)을 포함하는 거죠? 요새 독해력에 문제가 있나 제목만 보고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강행하네요..
18/12/24 23:26
말씀하신대로 대법원 까지 가서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주휴시간은 포함안해도 된다고 결정이 났는데,
분모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를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8/12/24 23:53
주휴시간이 아니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 바뀐건데 대다수의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애초에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이 있는 경우가 드무니까요.
18/12/24 23:57
올해 대법원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은 인정 주휴시간은 불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았는데, 그 결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댓글입니다.
18/12/25 00:02
그 판례와 관계 없이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주휴시간 불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번 시행령은 그 부분을 명문화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는게 목적으로 보입니다.
18/12/24 23:54
주휴수당이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서 노사협의로 시행되고 있는 약정휴일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18/12/24 23:57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약정휴일수당이 아니라 분모에 명문화된 주휴시간 아닌가요?
물론 지금도 주휴시간 포함해서 산정하는지라 현행이랑 동일하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넣지 말라고 한 걸 아예 개정안에 넣어버린 게 논란인 거 아닌지.. 밑에 각종 논평봐도 다 주휴시간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18/12/25 00:07
그 대법원 판단은 법리에만 맞게 해석한것이고, 실제 노동부 지침은 대법원가 다르게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부분을 시행령 보완으로 법적인 근거를 추가한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지침이 대법원 판단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18/12/25 00:13
저도 노동부 공무원이라 노동부 지침은 대법원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는 거 압니다. 대법원 판례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으나 이와 배치돼서 논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사실을 쓴 리플로 봐 주십시오.
18/12/25 00:15
애초에 노동정책을 결정하는건 노동부이고, 법원에서는 법리만 따지는거니까요.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보완하면 대법원의 판단은 또 바뀌게 되는거죠. 때문에 시행령을 현재 노동부 정책대로 개정한걸로 봐도 무방하고 딱히 논란이 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법정 근로시간을 정할 권한은 없고 노동 정책을 정하는건 행정부의 몫이니까요.
18/12/24 23:29
그냥 시급만 따졌음 좋겠습니다. 각종 수당 다 없애고요
가령 최대리 이번에 사내 복지로 1일 식비 5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네 그래서 식비 명목으로 자네 시급을 500원 올려줌세 이런식으로요
18/12/24 23:30
노동법 바껴봤자 배타는 선원은 망할 선원법때문에
혜택도 없고 주7일제에..매일 하루 기본8시간 근무 + 오버타임 인데 한달 휴가 7-8일 공휴일 및 명절 빨간날 특수근무 취급도 안해주고 (대기업은 해줍니다) 육상은 주5일제 자리잡고 이것저것 때문에 임금도 높아지니 이제 대한민국도 해상직은 미래가 없네요
18/12/24 23:42
1.월약정 휴일수당을 주휴수당과 따로 받던 근로자들은 확실히 유리해짐
2.월약정 휴일 수당을 따로 안받던 근로자들은 변함이 없음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반적인 처우와 달리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 시행령은 그 판례를 뒤집은거라 고용자는 불리 노동자는 유리 이렇게 되나요??
18/12/24 23:44
거꾸로 같은데요
1. 월약정 휴일수당을 따로 받던 근로자들은 상관없음 2. 안 받던 사람들은 새로운 개정안에 의하면 최저임금이하가 되게됨
18/12/24 23:47
2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다른 기사도 좀 찾아보세요. 기본적인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만 있으시면 구글링만 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일부러 외면하시는건지.
18/12/24 23:48
헷갈리네요 -_-
1. 잘모르겠음 좀 자세히 나와봐야 할듯 2. 현재도 주휴시간 합쳐서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산정할 겁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휴시간을 빼버리는걸로해서 분모가 작아지는 바람에 사용자가 유리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에서 판례를 뒤집는 개정을 해버려서 그런 여지를 없애 버렸단거 아닌가요??
18/12/24 23:50
2. 아닙니다.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유리해질 여지는 1번에서 발생하는데 약정휴일수당을 받던 근로자가 분모가 243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줄면 그만큼 시급이 늘어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분자 분모를 동시에 빼니 그럴 여지가 사라진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1번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대한민국에는 매우 소수입니다.
18/12/24 23:5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277302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대법원은 지난 7월 근로자 월급을 시간 단위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빼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분자에는 주휴수당을 넣더라도 분모에는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다.] 판례에서는 주휴수당 임금이 분자에는 들어가면서 주휴시간은 분모에 산입이 안되었지만 시행령개정안대로 하면 주휴시간이 분모에 산입되어서 근로자가 판례랑 비교하면 유리해지는거 아닌가요??
18/12/24 23:59
글쓴이가 글을 잘못 적었는데 이번 개정은 주휴수당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판결이 그동안 관례 또는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이긴 한데 애초에 판결이 저렇게 났어도 실제 근로시간만 분모에 넣는 사업장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합니다.
18/12/25 00:04
애초에 각종 임금 관련 분쟁에 대한 판결이 실제로 기업체에 녹아드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실적으로 무시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단보다 노동부 판단이 기업체에게는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노동부 판단과 대법원 판단이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이 된걸로 보셔도 됩니다.
18/12/25 02:02
그게 불법이라는게 저 판례 취지에요... 관례랑 행정해석이 왜 나오나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판례가 위법이라 판시한 관행을 적법한 것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에요.
18/12/25 02:04
네 불법이라는게 판례죠. 다만 실질적으로 노동정책을 정하는건 노동부쪽이고 노동부쪽은 저 판결과 관계 없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속하고 있었고 이번에 명문화가 들어간거 뿐이죠. 저 판결로 달라진건 없다는 얘길 하는 겁니다. 그동안 노동부가 위법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면 맞습니다만.
18/12/25 04:13
그게 핵심이죠. 자꾸 '원래 그렇게 해오던 것을 법제화한 것 뿐이다'라고 축소오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던데, 대법원 판례 없었으면 그러지도 않았을겁니다. 세법에서도 그렇고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움직여지는 분야에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해왔어요.
대법원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분모에 넣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한 것은 아니니 시행령을 개정한 것 자체는 위법의 소지가 없겠습니다만은, 자꾸 원래 그랬던 것이라고 속이는 것도 맞죠. 나아가 사견으로는 만약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위헌으로 결정될 여지도 많을겁니다. 암만 해석해봐도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포함시키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그럼 그동안은 왜 문제가 안됐느냐 하실텐데, 사업장측에서도 견딜만하니까 그랬단겁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사안인데 달라진게 없다뇨...
18/12/24 23:46
둘다 변화가 없습니다. 1은 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빼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2는 애초에 안 받는거기 떄문에 개정안에서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18/12/24 23:57
글쓴님이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으신데 피드백을 열심히 하셔서 댓글흐름이 좀 이상해졌죠.
사실 우리나라 산업계의 급여체계가 어려워진건 주휴수당이 큰 지분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걸 놔두는지 의아하긴 합니다.
18/12/25 00:00
네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 자체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주휴수당과 관계된 부분은 현행해석과 동일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휴수당 자체가 사라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는게 맞겠지요.
18/12/24 23:56
애초에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워낙에 복잡하고 골치아픈데 주휴수당도 그렇지만 이래저래 수당들도 그렇고..
정부기조자체는 이걸 단순화하는 방향이고 이게 맞긴맞다고 봅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다들 그걸 기준으로 최저임금도 맞춰서 줫었고 중요한건 약정휴일이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문제는 첫단추부터 망했다고 보는데 그 원흉이 주휴하고 퇴직금이라 봅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와서 단추를 다 뜯고 리셋 하는건 불가능 하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온갖수당과 상여금등 복잡한 임금체계를(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야근때 추가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거죠)단순화하고 임금이 개인별로는 줄더라도 야근문화를 근절해서 기본급위주로 개편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론 사업자가 야근을 시킬 유인도 줄어들죠. 이러한 기조의 일환으로 복리후생비에도 최저임금 범위 확대를 이미 했어서 노조에서 한차례 난리난리를 치기도 했었고요. 최저임금자체를 올리고 포괄임금을 줄여나가면서 52시간 준수를 시키면서 기본급위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나가려는 방향이라 보여서 전 노동정책에선 지금 기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측 편의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랑 52시간 계도기간 설정해주는등 나름 어느정도는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한다 보이고요. 최저임금자체를 2년차에도 너무 많이 올렸다는 점에선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요.
18/12/24 23:57
그냥 시급으로 따지고 잔업수당,주말수당,야간수당등만 주면안되나요?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 머리나쁘면 알바한명도 고용못할거같음. 좀 쉽게해서 법에 무지한 사람들도 알바 한두명정도 필요할때마다 쉽게 고용하도록 유도해야지 뭘 저렇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하는지..
18/12/24 23:59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 주말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시급'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온갖 편법이 나오다 보니 이렇게 복잡해졌죠. 상여금이 대표적이고, 주휴수당도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편법의 도구로 쓰였다가 오늘 아예 법제화가 된거구요.
18/12/25 00:01
주휴수당에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아는 분 회사만 들어도 3명 뽑을 거 1명 뽑는 걸로 계획 수정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는 되네요....
18/12/25 00:02
결국 정부깔거리 하나 나왔다 얼릉
퍼오자로 시작해 나라망했다까지 간건가요 다들 알아서 살아남라라하고 실상은 암것도 모르고 그냥 가져온거고
18/12/25 00:07
중간에 글 수정하다가
예를 들어 소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고 법정 주휴수당과 약정 휴일수당을 모두 주는 A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월급 중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 월 정기급여를 합한 액수(최저임금 산입범위)가 170만원이라면 174시간으로 나눠도 시급이 8,770원이다. 내년 최저시급(8,350원)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개정안 원안에 따르면 A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액수를 243시간으로 나눠 시급은 6,996원이 된다. 여기에다 고용부에 따르면 월 약정휴일 시간은 최대 34.8시간(8시간×4.345)이고 월 약정휴일 수당은 24만3,000원(170만원×34.8÷243)이다. 따라서 고용부 수정안대로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 시간과 약정휴일 수당을 동시에 빼면 분자는 145만7,000원(170-24.3)이고 분모는 약 209시간(243-34.8)이며 가상 시급은 6,971원이다. 를 읽고 사업장에 더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18/12/25 00:27
주휴와 퇴직금은 잘못끼인 첫 단추라고 할까요.
이거 고치는건 단추를 다 뜯어야 하는 문제라서 어렵죠. 이상적인 방식이라면 둘다 없에버리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이 그만큼 올려주고 복잡한 방식은 다 세굿바 하면야 좋겠습니다만 노사정 3자간의 신뢰의 문제라.... 아마 그리고 실제로도 당장 내일 폐지하자고 하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올라가지도 않겠죠. 최저임금이야 줄어드는걸 계산해서 올리면 될 문제겠지만 중위권 이상의 그외 근로자들은... 그래서 없을려면 처음부터 없고 그 대신 임금액 자체가 많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없에버리기엔 사실 불가능하다 봐야죠.
18/12/25 00:45
저도 이런게 있다는걸 이번에 이슈가 되어서야 알았네요. 노동자 입장에서도 받아도 되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비직관적이에요. 그리고 기본급 성과급말고 애매한 상여라든가... 굳이 이렇게 월급을 복잡하게 해서 줘야하는지 예전부터 이해안갔었는데 우리나라만큼 복잡한 임금체계가진 나라도 없다고하더라구요.
18/12/25 01:00
상여금 자체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는 각종 수당을 줄이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얼마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이러한 상여금 꼼수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거죠. 단기간에 바뀌긴 어렵지만 방향자체는 조금씩 임금쳬계 단순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8/12/25 00:24
문제는 사업장마다 유급휴일이 다르다는 데 있다. 일부 대기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은 법정 주휴일 외에 하루(4시간 또는 8시간)를 더 약정 유급휴일로 정한다. 실제 일한 시간보다 12~16시간치 임금을 더 받는다. 고용부는 지난 30년간 법이나 시행령에 없는 주휴일을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분모)에 포함해 행정지도를 해 왔다.
하지만 행정지도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분자)에 넣고,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기준시간(분모)에서 빼고 계산했다. 최저임금법에 주휴수당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개월을 평균 4.345주로 쳤을 때 주 40시간을 일하면 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당초 고용부는 시행령을 고쳐 분모인 기준시간을 ‘소정근로시간+전체 유급시간’으로 정하려 했다. 이 경우 분모는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시간(35시간)을 더하면 209시간, 약정휴일까지 더하면 최대 243시간까지 늘어난다.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대기업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주휴일만 더하고 약정휴일은 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경영계는 반발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약정휴일의 수당은 분자에 그대로 두고 약정휴일 시간만 분모에서 빼야 하는데, 둘 다 제외하면 달라질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약정 유급휴일 관련 수당(분자)과 시간(분모)을 모두 제외한 건 기존 고용부 입장과 같아 경영계로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을 적용해도 5000만원 이상 받는 대기업 근로자의 최저 임금논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연봉 5000만원을 주고도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현대모비스는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격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려 하지만,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노조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약정휴일이 기준시간에서 빠졌지만, 해당 임금도 빠져 계산된 최저임금은 그대로다.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은 더 심각하다.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35시간 늘어나면 임금을 더 올려줘야 오르는 최저임금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가 오늘 개정안 반대한 이유가 나와있는 기사입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리고 업계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개정안이 부담을 주는 업계도 있을 순 있네요
18/12/25 00:32
죄송하지만 현실을 좀 알고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주휴시간 관련해서는 노동 정책을 정하는 주체는 행정부입니다. 일부 법적 사례에서 174시간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인 노동부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장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금도 시급 계산을 하고 있고, 개정안은 법원의 해석이 노동부와 일치하도록 명문화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질게 전혀 없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35시간 늘어난다는 저 기사는 전형적인 선동입니다. 지금도 노동부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만약 174시간으로 하다가 노동부에 고발 들어가면 노동부에서 행정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에서 174시간으로 시급 계산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부 지도 무시하고 법원가서 소송하는거 자체가 매우 피곤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좋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 말미쯤에 있는 연봉 5천만원에 최저시급 미만 노동자가 생기는 이유는 사용자의 수당 줄이기 때문에 기본금이 비정상적으로 적고 상여금 및 수당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임금체계 때문입니다. 이 임금체계는 노동자의 탓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야간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꼼수에 가까운 임금체계인데 이 꼼수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독이 된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최저임금에 맞춰서 기본금이 계속 인상되는데 수당 더 받겠다고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할 이유가 없으니까 반대를 하는거죠. 수당상승보다는 기본금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니까요. 기사에 낚이지 마시고 현실을 알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12/25 00:51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5시간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과징일수도 있는데요.
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이후로 주휴수당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죠. 발표하는 인상률보다 주휴수당등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 인상률이 더 높으니까요. 내년에 실제로는 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주휴수당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걸 시행령으로 다시 막는 모양새가 되는거라서요. 현실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건 최저임금 완만한 상승시에나 할 이야기지 지금처럼 급격하게 올리는 와중에는 불만이 나올수 있는 부분이죠.
18/12/25 00:54
네 불만이 있는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었고 또 일선 사업주들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으니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수단이 막혀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제도 자체가 현행과 달라진건 없죠. 저는 그부분을 얘기한겁니다.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하던 그대로 시행령이 개정된 뿐이고 달라진게 없다는 얘길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은데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가치판단이 다른 부분이고 단지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이 기존까지 노동부가 시행했던 지침과 달라진게 없다는 얘길 하는 겁니다.
18/12/25 01:08
지금까지 주휴수당이 그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판례도 그렇게 나온거겠지요. 사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산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신대로 행정지도 나오면 귀찮고 소송은 어려우니 그렇게 넘어갔던건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달라진건 없죠. 다만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될 부분이고 그런 요구가 나온 시점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저쪽 손을 들어준 모양이 됩니다. 달라진게 없다는 이야기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는 몰라도 헌법소원이니 머니 이야기 하고 있던데요.
18/12/25 01:13
주휴수당 자체가 명확하게 법으로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 그런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보완을 한거죠.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정리를 해야한다는건 사용자 노동자 양쪽 모두 해당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안 자체는 모두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거 또한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사용자 측에서 요구한 것이고(기본금 안 올려줄려고) 실제로 반영이 되었고, 반대로 주휴수당은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부분을 명문화 한거죠. 애초에 이런 시태의 근본원인은 최저시급보다 훨씬많은 연봉을 주면서도 수당을 줄이기 위해 월급을 온갖 방법으로 쪼갠 복잡한 임금체계가 1차 원인입니다. 그러다가 최저시급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런 꼼수 부려놓은게 그대로 기본금 상승으로 이어지게 생겼으니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되어서 이제와서 바꿔달라 하는 거에요.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줬다는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18/12/25 01:26
입장이 모두 다른데요. 기업쪽은 몰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쪽은 산입범위확대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쪽은 의미가 크고요.
그냥 주고받았네 식으로 하나로 퉁쳐서 정리하긴 어려워요. 달라진것도 없고 별 이슈가 없는데 기사가 선동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좀 아닌거 같아서 댓글 달아 봤습니다. 현실적으론 꽤 반발이 있는 부분입니다.
18/12/25 01:33
달라진게 없는건 맞는데요. 애초에 174시간을 기준으로 주는데가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174시간으로 주다가 노동부 행정지도 들어오면 209시간 맞출수 밖에 없는데 거의 있지도 않는 174시간 얘기는 명백히 선동이죠. 저 얘기가 선동이 아닐려면 애초에 174시간이 대다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강제적으로 209시간으로 줘야하는데가 많아야 합니다. 근데 애초에 174시간이 거의 없는데 174시간이 209시간 된다고 운운하는건 명백한 선동 맞습니다.
그리고 님과 저의 대화 핀트가 어긋납니다. 기존이나 앞으로나 209시간이 기준이었고 님 주장대로 법원 판결을 근거로 209시간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움직임이 실제로 유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달라진게 없는게 맞는거에요. 이슈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건 아니지요. 저는 기존과 달라진게 없다는 얘기 밖에 안했습니다. 반발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는 제 주장과 전혀 상관 없는 얘기에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줄이고 싶어 하는데 분모 안 줄여주면 당연히 반발 있죠.
18/12/25 01:20
최저임금자체를 올린건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선 싫은거지만
이걸 52시간이랑 연계해서 무조건 사용자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건 프레임입니다. 솔직히 52시간가지고 징징대긴 하지만 그간 근로시간 관리가 워낙에 주먹구구로 말도 안되던 상황이라 비정상의 정상화에 가깝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한테 욕먹어가면서도 오히려 탄력근로제 확대도 추진중이고 계도기간도 연장하고 연착륙시키려고 나름 편의 봐주는 면도 꽤나 있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도 약정휴일은 빼는걸로 합리적으로 정리도 했고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도 노조측 난리 받아내면서 꽤 해왔죠. 최저임금인상이 꽤나 급격했다는 지점까진 저도 동의하는데 그외에 노동정책기조는 오히려 급진적이라기 보다는 합리적인 편이라 생각합니다. 52시간이 이 정부와서 같이 이슈가 되어서 그걸로 프레임잡는거지 사실 진짜 기존 법 해석이 말도 안되는거였어요. 1주일이 5일이네 7일이네 싸우고 있던게 말이나 되는지 결국 전체 근로자중 제일 최저근로자의 최저임금자체는 올리되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게 최저기준으로만 작동이 가능하게 임금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 하는 작업이 지속되는 정책기조로 보입니다. 뭐 이건 이번정부뿐만이 아니라 20년은 넘은 노동시장의 단골과제였던거고....야근수당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고 기형적인 임금체계가 난립하던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꽤나 많이 올랏고 역설적으로 그런 체계가 사용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통정리 중인거죠.
18/12/25 01:30
[결국 전체 근로자중 제일 최저근로자의 최저임금자체는 올리되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게 최저기준으로만 작동이 가능하게 임금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 하는 작업이 지속되는 정책기조로 보입니다. 뭐 이건 이번정부뿐만이 아니라 20년은 넘은 노동시장의 단골과제였던거고....야근수당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고 기형적인 임금체계가 난립하던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꽤나 많이 올랏고 역설적으로 그런 체계가 사용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통정리 중인거죠.]
저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상승이 사용자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동안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벌인 꼼수질이 부메랑으로 돌아온거죠. 물론 노동자들도 지금 최저임금 상승폭만큼 기본금이 오르는게 수당 오르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니까 현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오히려 현 임금체계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현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무조건 노동자 편을 들고 있는건 아니지요. 임금체계를 점진적으로 단순화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18/12/25 01:34
노동법쪽 수험을 했었다보니..공부하다보니 직장도 가져본적 없지만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똥이더군요 똥 허허...최근에 허구한날 소송전가는 통상임금판례배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크크크
18/12/25 01:37
애초에 연봉 5천만원 노동자가 최저시급 8천원일리가 없는데 그 더러운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시급이 8천원 미만으로 책정되어 최저임금 인상폭에 맞추어 기본금이 오른다는 현실이 비정상적이죠 크크
18/12/25 00:53
내년엔 소득 주도 성장이 뭔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여럿 내놓을 것"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 2.0'을 선보이겠다
후덜덜덜
18/12/25 01:04
이게 다 요상한 급여 체계 때문이죠.
수당 다 없애고 기본급 +상여금+성과급으로 나누면 좋겠지만 사용자들이 결사반대하죠. 최저임금에 수당 싹 몰아서 기본급으로 처리하면 퇴직금 등 추가적인 비용증가가 불보듯 뻔해서... 그나저나 주휴수당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18/12/25 01:14
단기는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론 노동자에게 이득이기도 하고 복잡한 급여체계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낭비기도 하구요. 이 게시물 댓글들만 봐도요...
걍 제 생각은 올초 최저임금 인상분 만으로 주휴수당은 이미 카바가 되었다 보구여. 단칼에 어려우면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4시간 2시간 폐지 요런식으로 하면 충격도 덜할거 같다 생각도 듭니다. 대신 최저임금은 철저히 관리해야겠죠.
18/12/25 01:18
애초에 현행 노동자들 월급 체계가 온갖 꼼수로 점철된 체계고 주휴수당 같은 복잡한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단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시급을 떨어뜨리는 효과라 현실적으로 매우 큰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조정을 해야하지만, 당장의 주휴수당 폐지는 지금 체계에서는 무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커버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임금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임금쳬계 단순화라는 명목으로 다 폐지하는 것은 매우 큰 무리가 있어요. 주휴수당 때문에 최저시급이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자 이만큼 올려줬으니 이젠 없애도 되잖아라는건 실질임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에요. 상여금이나 기타 각종 수당 문제 등을 조정하고 나서 그 후에 주휴수당을 폐지해도 안 늦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먼저에요.
18/12/25 01:40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단수 조정을 하면 약 시급 1천원 올랐고 주5일 8시간이면 인상전 일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주로 환산하면 인상전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나 인상후 주휴제외 금액이나 30만으로 동일하죠. 차후엔 주휴 없이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대로 반영되죠. 그래서 카바된다 말씀 드렸어요.
당장 올해야 임금동결이라 노동자들의 저항이 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라 보기도 하구요. 물론 말처럼 쉬운게 아니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18/12/25 01:43
당장 동결인거 자체가 문제죠. 때문에 임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주휴수당을 궁극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지 당장 주휴수당 복잡하다고 주휴수당부터 먼저 손대는건 순서가 잘못 된겁니다. 일방적으로 노동자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이고 정부 정책과도 그다지 맞지 않고요 (그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리고 밑에 챈들러님 말씀대로 그동안 노사정 간의 신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노동자측에 일방적인 손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휴수당 폐지는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18/12/25 02:19
옳으신 말씈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싸우다 보면 언젠가 합의가 될수도 있겠으나 아마도 영원히 노동문제는 풀리지 않을수도 있겠죠. 후자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한키에 싹 리셋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요. 다만 전 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왔을 때 이번이 주휴수당 폐지의 적기라고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주휴수당과 딱 맞더라구요. 문제는 자영업자들이나 영세업자들이거든요. 어차피 대기업들이야 반항하더라도 어떻게든 따라올거구요. 주휴수당이 분리되 있어 최너임금에 주휴가 포함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구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손을 보는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챈들러님 말씀대로 이해와 신뢰가 넘치는 지구33에서나 가능할듯요.
18/12/25 01:43
노사정이 서로 얼마나 신뢰할수 있느냐가 선결과제라 봅니다. 없을라면 처음부터 없엇어야하는데..퇴직금도 마찬가지라 봐요. 노동시장이 복잡해진 첫 스노우볼이 아닌가 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받으려면 주당 몇시간이상이엿나 근무해야해서 안주려고 꼼수로 초단시간근로자를 뽑을 유인도 만드는 데다가 퇴직금안줄려면 1년을 안채우는 초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할 유인도 만들죠...
근로계약의 가장 큰 특성은 근로계약은 업무 양과 무관하게 내 시간을 사용자에게 온전히 파는계약이죠. 그래서 무조건 시간계산시켜서 그거에 대비해서 돈주는게 맞는건데..일정시간을 넘기면 주휴를 주고 5일 만근해야 주휴주고 1년 넘으면 퇴직금주고.. 이런식으로 뚝뚝 끊어지게 단속적으로 규율하다 보니 사용자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되고 정작 임금은 저걸 계산해서 덜주게 계산해야하니 딱히 근로자 입장에서도 조삼모사같은 존재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끼인 첫 단추라 다 뜯어버리고 50년치를 리셋해서 다시 처음부터 꼬인걸 풀기엔 너무나 멀리 와버렸습니다....그럴려면 일단 상여금과 각종 수당 그리고 야근최소화부터 해서 단순화시키고 노사정간의 신뢰가 회복된 매우 이상적인 지구-32쯤의 대한민국이 되어야지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18/12/25 02:28
어떤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몇년 며칠 몇일부로 각종수당, 상여,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개월수로 나눠 지급한다. 변경전 총액보다 변경후 총액이 더 커야한다. 위반시 혼남. 땅땅!!
하는 생각을 해봤네요. 헤헤~
18/12/25 02:30
받고 "수시를 지역균형 사회적배려전형만 남겨서 3분의 1로 줄이고 수능 정시 롤백한다" 위반하는 대학교 응 너 예산없어 콜?
18/12/25 01:43
[각.자.도.생]
뭐, 정부에서 추진중인 노동정책의 당위성을 스스로 아주 잘 설명해주셨네요. 기업들의 꼼수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게 누더기가 된 임금체계를 좀 알아먹기 쉽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손해보는 부분은 기업 측에서, 노동자가 손해보는 부분은 노동계 측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죠. 개편이 마저 끝난다면 적어도 글쓴 분처럼 망신당하는 경우는 줄어들 테니 다행입니다.
18/12/25 01:46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결과적으로 기존과 다른거 없습니다. 그간 노동부에서 수십년간 지도.감독하고 유지되어온 산정기준을 최근 판례가 다르게 해석하고 일관성이 없다보니 산정 기준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법으로 명문화 한거죠. 달라진것 없는데 노동정책에 큰문제가 있는냥 복잡하게 만들고 언론들 난리네요.
18/12/25 06:53
그런거죠?? 약정휴일이란 개념은 잘 몰랐는데 그게 들어가서 헷갈렸네요..
근데 원래 209시간 기준으로 하던거 같았는데 뭐가 바뀐거지 했네요..
18/12/25 02:01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편만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거 같은데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노동계 편에 서 있는건 정의당 입장인데 현 정부의 입장은 정의당과도 많이 다릅니다. 현 정부의 개편 방향은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건 노동자측에게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18/12/25 02:42
올해도 이빠이 올리길래 무리아닌가 싶긴했는데 임금체계단순화를 위해서 큰그림그린건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분들중 상여금이 줄어들고 기본급이 올랐다고 쌤쌤이라 ㅠㅠ하신분들이 꽤나 많던데(이곳에서도요)이게 오히려 정책의 취지였던거 같기도 해요. 상여금이 줄고 기본급이 올라야 통상임금이 확정적으로 올라가서 야근수당이 늘어나야 야근시키는 유인도 줄어들테니..임금체계 단순화가 단순히 계산이 단순해지는게 아니고 최장시간노동사회 탈출과 근로시간 단축 야근 단축도 연계되는 중요한 주제니깐요.
18/12/25 02:21
엄밀히는 1인당 gdp대비 최저임금이 상위권이란 통계고 절대액자체가 최상위권은 아니죠.(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란걸 부정하는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주휴수당이 기존에 포함안하고 계산하던게 아닌데 기존에는 포함안하다가 이번에 포함시킨것처럼 선동날조할려는 경영계나 언론 그 선동날조에 글쓴분이 넘어가신 3중콤보가 이 글과 리플에 나타나 있는거죠.
18/12/25 02:39
선동 날조를 한다는 게 일부 있겠지만 GDP대비 거의 최상위권 수준으로 높아요
미국의 일부 주 이런 거 빼구 정확히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름국 같은 거 빼면요
18/12/25 02:44
높다는건 날조가 아니구요. 저도 좀 우려되고 속도조절이 필요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이번 개정으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킨거라고 볼 소지가 있는 본문기사는 선동날조라고 보아야한다는거죠. 원래 다 그렇게 하던걸 명문화 한건데... 그게 현재글 주요 주제니깐요.
18/12/25 03:00
주휴수당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야 신문 읽는 사람 90퍼센트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주휴수당 빼버리고 최저 임금 이야기 하는 게 날조라고 봅니다
18/12/25 03:05
어.....저랑 그냥 핀트가 달른거 같은데요.
90퍼센트는 아는 이야기지만 전 본문의 기사와 글쓴분의 처음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일 뿐이에요. 주휴가 있다는걸 90퍼센트는 알겠지만 마치 기사에선 최저임금계산때는 주휴를 안치다가 이제 계산해야하는것처럼 제목을 뽑았고 원문 글쓴분도 그거에 낚여서 이글을 쓰신거라..전 그냥 그거에 집중해서만 이야기 한것일 뿐이에요. 어디까지나 [이번 개정]에 한정해서 선동날조라는거고요. 이번개정자체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게 주휴를 포함시키지 말자는건 대놓고 주휴제도를 없에자는 거라...이것도 뭐 해결책일 순 있다고 보고 저도 주휴가 안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당장 없에버리는게 해결책은 아니라 봅니다.(이유는 위에 쓴 댓글에 갈음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자체를 이야기 할땐 주휴도 포함해서 논의해야죠. 그래서 현재 실질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은수준이라 앞으로는 속도조절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정도냐이건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18/12/25 03:10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라 술먹고 댓글달다보니 글을 읽었는데도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다소 티꺼운 티의 댓글에 예의있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취 수준이다 보니 실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18/12/25 03:13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크크 그러실수 있죠. 술깨고 한번 더 읽어 보시면 사실 저나 밍구님이나 딱히 의견 갈리는게 없는데 그냥 핀트만 서로 좀 어긋난거 같네요. 저도 잠안와서 잉여짓하느라 첫 댓글이 좀 까칠햇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8/12/25 05:49
글쓴분께서 좀 불친절하시네요
각자도생이라고 정부 까실거면 그렇게 생각한 본인의 견해나 시행령의 문제점을 피력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 시행령 설명하고 각 단체들 말 인용하고 각자도생! 하고 박아버리면 내용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얼른 대충 글 읽고 게임하러 가야지 하는 사람들 등등은 정부가 헛발질했네 생각할 소지가 있지는 않을지요? 그게 의도하신 바라면 할 말 없지만...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백그라운드 없이 피켓만 흔드는 것은 선동과 날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지식이 미천하여 글 댓글 통하여 많이 배웠습니다. 1.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전면 배제하고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 포함한다. 즉, 임금체계가 최저시급으로 일원화된다. 2. 그렇게 될 경우 노동자 측면에서는 각종 수당으로 인해 혜택을 보던 계층이 다소 피해를 볼 순 있으나 기본급 자체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론 나아질 수 있다. 3. 아울러 기업에서 야근을 시킴에 있어서 부담이 가중되어 점차 야근이 줄어들 것이다. 개인적으로 글을 적어주셔서 저같은 무지랭이도 댓글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다만 본인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면 좀 더 그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나 견해를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8/12/25 06:34
2, 3번은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직접 연관은 없긴 합니다
1번도 기존이랑 똑같은걸 명문화 한거라 노동자입장에선 피해보는게 없기도 하구요
18/12/25 06:52
원래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산정하던걸로 아는데 뭐가 바뀐건가요?
어제 사무실에서도 뭐가 바꼈는지 잠깐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다로 결론이..
18/12/25 07:09
본문 기사의 약정휴일이란 개념이 생소해서 찾아봤는데..여름휴가,경조사,창립기념일 등 노사간 약정에 의한 휴일이라는데..그럼 이건 연차나 노동자의 날 같은 휴일과는 별개로 주어지는거죠? 그리고 기사는 이 쉬는 날은 최저임금에 포함안시키는걸로 명문화됐다는거고..
최저임금 계산이야 공장이 아니라면 실제 몇시간을 일하든 보통 209시간으로만 하는게 보통이라고 알아서 이런거 처음 알았네요..기존에는 그럼 포함시켰던건가..
18/12/25 07:47
저거를 해석하자면 내년 최저임금으로 8시간 5일을 일했을 경우
주휴수당 별도일 경우 8350*8(시간)*5(일) +8350*8 (1주 주휴수당) = 400800원 이 사항을 이렇게 주휴수당을 포함 시킨다는 말이죠? 주휴수당 포함일 경우 10020*8*5 = 400800원 이렇게 되면 내년에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이 10020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옳게 해석한건지 모르겠네요
18/12/25 08:47
공무원 초과수당은 급수에 따라 시간당 8-9천원 정도 됩니다.
급여야 천차만별이긴 한데 보통 수당 합쳐서 150-160부터 시작하고요. 상승률은 올해는 3.5%였고 내년엔 1.9%라고 하네요.
18/12/25 09:38
행정부에서 행정해석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는가: 긍정
대법원에서 그러한 행정해석이 위법하다 하였는가: 일부 긍정 - 행정해석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의미인가: 부정 - 시행령의 내용과 다른 해석이라는 의미인가: 긍정 이번 개정 시행령이 실무례와 크게 다른가: 부정 이번 시행령 개정이 아무 문제 없는가: 부정(사견) - 기존 시행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소정근로시간 즉 노동자가 일 한 시간(혹은 일 한 것으로 노사합의로 의제한 시간)이 아니라 일 하지도 않은 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법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큼 - 따라서 임금 또는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행령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임 그리고 자꾸 "이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하시는데, 문제"삼지" 않았던거에요. 사용자 측에서 참아왔던 것을 가지고 그리 말씀하시면 안돼죠. '예전에는 암말않다가 정권바뀌니까 뭐라하네? 열받네?' 이런 태도밖에 안됩니다. 정권이 바뀐게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이 바뀐게 문제에요. 참참못하는 사용자측에 이제와서 문제삼으면 어떡하냐니... 관행 관행 노래하던 불법에 맞서싸우는게 진보정신 아닙니까?
18/12/25 11:00
자꾸 불법불법 하시는데, 애초에 이런건 정책방향의 문제고 정책방향을 정하는 주체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입니다. 사법부에서는 행정부에서 판단하는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니 그렇게 판단을 내린거 뿐이고요. 노동정책을 정하는 주체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오직 법리적인 판단을 할 뿐입니다.
님이야 말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십니다. 삼권분립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고요. 주휴수당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미 몇십년 전부터 노동부 입장은 똑같았고 사법부의 판단도 크게 달라진건 없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노동부의 해석에 법리적 근거를 더한거 뿐입니다. 법원에서 주휴수당 폐지하라 이런식으로 나온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법원은 애초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기관이고요.
18/12/25 11:34
그래서 적었잖아요. 대법원이 판시한게 제도 자체가 잘못이라는게 아니라구요.
근데 오해하시는게 정책이라는게 그렇게 행정부가 맘대로 정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손으로 뽑지만 노동부장관은 우리 손으로 안뽑기때문에, 행정입법은 국회입법을 이길 수, 어길 수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주휴수당 제도가 내재적으로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근기법 최저임금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말입니다. 원하시면 전문용어도 섞어서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을 좀 제대로 읽으세요. 이렇게 친절히 써도 못 알아 들으시면 난감합니다.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할 "소정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산입하는게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구요. 위임입법 내용의 위법성과 형식의 위법성도 구분 못하시는 분이 법에 대해 왈가왈부하시는 것을 보니 실소가 나오네요. 요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을 알못 취급하는게 트렌드입니까?
18/12/25 11:39
애초에 주휴수당 외에도 각종 수당들에 그런 부분이 매우 많은게 사실입니다. 근데 왜 주휴수당만 문제를 삼냐 이 얘기죠.
불법 불법 강조하시는데 애초에 이 부분은 법원 판결 보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우선인 분야였고 정권과 관계없이 쭈욱 이어진 부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이 위법이라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에 참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님도 임의적으로 제 댓글을 꼬아서 계속 필요한 부분만 보시니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댓글을 안 달겠습니다.
18/12/25 14:56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에 맞선 사용자 측의 준법투쟁이죠. 버스기사들처럼요. 애초에 논거가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여태껏 그래왔다"는게 헌법이나 법률 보다 앞설 수 있을리가 만무한데요.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입니다. 대체 어느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이 최저임금 판단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황상) 노동계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행정부의 해석이 법률보다 우선인 분야 따위 없어요. 행정부에 널리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도 법으로 그 널리 인정한다는 취지를 정해야하구요. 저는 원고적격이 없을 예정이라 직접 참가는 못하겠지만, 기회가 되면 당연히 참여할 예정입니다. 말도 안되는 시행령이에요. 제가 대체 뭘 꼬아서 들었습니까? 그쪽 취지는 다 이해했어요. 애초에 제 말을 이해할 노력도 안하시면서 그냥 도망치시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댓글을 안다시는게 아니라 못다시는걸걸요? 저는 일대일대응으로 조목조목 대답드렸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주휴수당 제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의 기준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 주휴시간을 그 기준 임금으로 나눴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닌건 아닌거고, 맞는건 맞는겁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는데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다고 보시는 것 자체가 매우매우 신기하기도 하구요. 소 제기하고 항소하고 상고하는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법 바꿔서 정당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요.
18/12/25 10:16
글쓴분께서 예전에 이글 썼을때 제가 비판 댓글 썼는데요
일단 글쓴 분은 최저임금과 주휴일 개념을 잘모르시는것같구요 본문에 적혀있는 모비스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대부분 사업장은 주 5일+일요일 주휴일 줘서 월209시간치 급여주고 있습니다 법에서 1일 주휴일 주라는 것도 안지키는 사업장이 수두룩한데 모비스처럼 2일의 주휴일 주는 수업장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글삭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공부가 좀 덜되신듯하네요 최저임금 까실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임금파트부터 이해하셔야되는데요... 윗 댓글보니까 여전히 잘....
18/12/26 08:51
209시간으로 원래 하던건데 이렇게까지 얘기 할 수 있네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청나게 정부가 헛발질해서 기업 다 말아먹는 걸로 보이겠습니다.
18/12/26 11:20
이 글의 댓글 중 법리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행복a님 말씀입니다. (https://cdn.pgr21.com/?b=8&n=79475&c=3432449)
< 1 > 최저임금법 제6조는 소정근로시간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따오고 있어요.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1.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그 외의 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2.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그 외의 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3. 1, 2호 외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은 1, 2호의 전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재량권이 있을 뿐이지 1, 2호 전단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없어요. 즉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액 계산에 포함되는 거에요. < 2 > 문제는 소정근로시간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떠넘긴 거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어쩌죠. 3개 조항 모두 모두 실근로시간을 지칭하고 있어요.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도 주휴시간을 포함할 방법이 없어요. 법을 바꿔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저임금법에 새로 정의규정을 창설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조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후자는 딴데서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니 결국 전자로 가야 해요. < 3 > 애당초 시행령처럼 해석할 수 있었으면 대법원도 그렇게 갔을 거에요.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된 빨간날 휴일규정) 원래는 법률에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만 있으니 시행령에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만 있었어요. 그러니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종래 노동부 행정해석은 (방향은 맞았는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무리한 해석이었죠. 근데 이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시행령에다가 집어넣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라고 정의해 버리겠다는 거죠. 위에서 보셨듯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명백한데, 시행령에다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상위법 위임 없이 넣겠다는 거에요. 저도 종국적으로 종래의 노동부 해석처럼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하면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최저임금법이 최근에 전혀 손을 안 본 것도 아니에요. 올 6월에도 개정을 했었잖아요. 이거 넣었다가는 합의 안 될 거 같으니까 뺀 거죠. 예전에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할 수 있다는 법안이 있었죠. 거부권 행사되어 결국 공포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거 동의해 줬다고 친박들이 아우성쳐서 유승민 의원 원내대표 짤라버렸었죠. 아무리 방향이 맞더라도, 국회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으로 스리슬쩍 넘어가겠다는 건 절차상 옳지 않다고 봐요. 결국 이건 처벌조항이 있는 규정이고, 사람들을 전과자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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