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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7 14:18
사적 제재 허용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고, 누군가가 사적 제재를 실행하는 것에 동의나 호감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 누군가가 실행을 할때 굳이 뜯어말릴 것은 없겠죠. 사적 제재를 실행하고 그 죄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도 억울한 사람이 최후에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18/12/17 14:25
솔직히 제가 부모였으면 저꼴보면 사적제재 안하고 못버텼을 것 같네요. 절대못참을듯. 어느정도는 인정할만한 처벌을 해줘야 사적제재 생각이 안들지 이건뭐..
18/12/18 11:41
생활환경이나 살면서 얻게되는 경험에서 생기는 사건이나 깨달음에 따라 성격은 보통 변하지 않는 경우보다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악마가 천사가 되어야 변화하는건 아니니까요. 뭐 본인이 아니시라니까 안그러신줄 알겠다고 했는데 굳이 비꼬는거로 생각하시네요.
18/12/18 11:50
네 원래 착하지 않은 분들이 보통 사람 절대 안변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왜냐면 나쁜 사람이 생각하기에 변하지 않는 자기자신을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하지만 Zoya님같은 케이스가 전부는 아니니 인류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8/12/17 14:32
저라면 할수 있으면 사적제재 할꺼 같은데요.
법을 지키는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법이고 나라고 우선순위가 아니죠.
18/12/17 14:39
학교내 폭력문제에 도대체 교사란 사람들은 뭘 하는건지
예전 인권조례안으로 교권은 뭐냐고 학생인권만 중하냐며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애들 두들겨 패지 못해 교권이 안선다는 희대의 망언을 쏟아내더니 교권없어 학교폭력은 나몰라라인지
18/12/17 15:00
궁금해서 그런데 학폭위 열어서 격리, 전학, 퇴학 이런 거 못시키나요?
왜 많은 교사들은 교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덮어두려 하나요? (폭력, 내신조작, 비리.. 등)
18/12/17 15:03
제대로 처리 했을 때 메리트가 없죠
문제 덮으면 피해자만 손해보고 교사-가해자-기타 등등 책임자 및 관리자 모두 win-win
18/12/17 15:04
저도 교사가 아니라 모릅니다만, 덮는건 보통 사립의 비중이 높지않나요?
그리고 꽤나 그렇게 격리 전학 퇴학 되고있을걸요. 극단적인 경우가 이렇게 보도되는거지. 그리고 피해자입장에선, 그리고 넷상에선 그렇게 격리전학퇴학시켜도 그거로 절대 부족하죠. "보복하면 어쩌려고그러냐"가 흔한 반응이니까요. 그럼 더 뭘해야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학폭위는 흔히 생각하는 학교폭력사례는 적다고하죠. 대부분은 가해자쪽에 속할 학생들끼리 싸워서 열림
18/12/17 15:18
내신조작, 비리같은건 기사로접했을땐 상당수 사립재단이랑 얽힌경우가 많아서.. 폭력을 덮는거는, 저도 확답은 못드리겠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했을때 요즘엔 거의 학폭위는 열릴걸요. 근데 그 학폭위가 사실상 할수있는 최대인데 정말 학교폭력을 막는데 효과적인지가 문제..
18/12/17 15:11
사립은 오히려 좀 철저하지 않나요? 제가 사립 고교 나왔는데 정말 물건 하나 훔치면 퇴학, 죽빵 한 대 치면 퇴학,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퇴학이었는데...
18/12/17 15:07
문제가 가장 심각한게 중학교인데
중학교까진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불가능하고 서면사과, 격리, 반변경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고 강제전학도 이래저래 딴지걸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매뉴얼에 따라 학폭위를 여는게 원칙인건 맞는데 매뉴얼을 지켜서 이걸 열었을 때 실질적으로 얻는게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직인게 현실이에요.
18/12/17 15:17
요즘 학폭을 덮어둔다구요??
매우 근거리에 있는 지인으로 부터 이야기를 듣는데요 큰일날 소리를 하시네요. 요즘은 관리자들이 메뉴얼대로 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자/교사가 덮어두려고 하는지 알 수 있나요? 문제를 덮으면 피해자만 손해보고 교사-가해자-관리자가 윈윈이라구요? 현실을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덮으려했다가 기자한테 신고가고 언론에서 두드려 맞으면 전부 다 옷벗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덮으려 한다구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이 교사평가에 반영된다구요? 어느학교져???? 다른세계에 사시는것 같습니다만...
18/12/17 15:21
학폭이 열렸을 때에는 매뉴얼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긴한데.. 그 전단계에서는 안그런 것 같던데요..
제가 사는 세계에 뉴스를 보면 교사나 교감이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했다는 기사보다는 방관하거나 덮어두는 기사가 더 많더라구요. 숙명여고 사태도 처음에는 학부모들 항의 무시했었어요. ----------------------- 위에 내용 쓰고 네이버에서 학교폭력 은폐라고 검색하니 사건 많이 뜨네요. 성추행도 있고, 숭의초 사건도 있고.. 제가 사는 세계랑 님이 사는 세계가 다르긴 한가봐요. ps. 참 그리고 댓글을 혼동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왜 많은 교사들이 덮으려 하냐고만 썼어요.. 윈윈이라거나 이런 내용은 다른 분께서 쓰신 겁니다.
18/12/17 15:49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없이 잘 해결되면 기사화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기사화 되는거고, 기사화를 통해서 부조리가 없어지면 좋은거겠죠... 암튼 교사가 잘 해결하려고 해도 맞닥뜨릴 문제들은 많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을거고, 교감교장 일처리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을거구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는 학부모라고 생각됩니다. 인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아무래도 성장환경일테니까요. 암튼 너무 일반화 하시는 것 같아서 답글 달았습니다. 그런 교사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씁드리고 싶네요.
18/12/17 16:11
저도 초등이긴한데;; 요새는 사건 발생시에 학부모님께 학폭위 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다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학부모님들 중에는 자신은 학폭위까지 생각도 안 했는데, 교사가 먼저 학폭위 이야기 꺼내서 기분 나빴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18/12/17 17:27
기사를 검색하는게 편향된 자료를 찾는 거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뭐가됐든 그런 사건 자체가 없으면 기사날 것도 없겠지만 그만큼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일도 많다는 거겠죠..
18/12/17 15:31
학교폭력예방에 힘쓴 유공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데 담당학급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상자 선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해요.
18/12/17 16:23
격리 전학 퇴학 다 가능합니다. 단 가해자 학부모가 동의해야합니다. 학폭위 결정에서 격리 전학 퇴학 조치가 내려져고 가해자 학부모가 교육청에 재심 넣고 버티면, 답 없습니다. 재심 결정 나오기던까지 보류 상태로 계속 정상 등교 가능합니다. 보류 상태에서 너 나오지마라고 하면, 수업권 침해로 민원이 들어오구요. 재심 신청하고 버티더라도 가해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가해자가 더 당당한 지금의 현실이 변하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18/12/17 16:26
미쳤네.. 가해자 학부모가 왜 동의하겠어요..
이런게 원칙이면 학폭위에서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의심되네요.. 살인범도 부모나 본인 동의해야 감옥가는건가?
18/12/17 17:28
제도가 완전 쓰레기네요. 재심신청은 이해하겠는데 재심해도 징계결정나면 얄짤없이 받아들이거나 소송을 하든지 해야죠. 제도 만든 인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뇌에 우동사리만 들었나;;;; ㅡ.ㅡ^
18/12/17 15:47
현실적으로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훈계하고 학폭위 보내는 정도? 학폭위 보내도 징계 내용은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폭위원들이 결정하지 교사는 의결권 없는 걸로 압니다.
18/12/17 16:02
"애들 두들겨 패지 못해 교권이 안선다"는 교사 입장은 아닙니다(적어도 저는요). 교사들은 체벌을 대체할 지도방법이 없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18/12/17 16:38
현직 초등학교 생활부장인데 어떻게 할 지 방법 좀....
퇴학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사회봉사 교내봉사 서면사과+그린 마일리지(벌점) 정도? 이게 매뉴얼 상의 처벌 방법의 전부입니다. 저런 친구들은 담임이 뭐라 한다고 듣지도 않죠. 저는 사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한 학생에게 돌아가는 관심을 증가시키는 정도의 방법 말고는 교육계의 손을 벗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회귀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결국 학교 전담 경찰관 및 권역별 학폭 전임 법무관 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18/12/17 16:42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마음대로 퇴학 못시킵니다
거기서 내려지는 징계의 최고는 학교 내 봉사활동이 다입니다 이정도의 권한만 주었어요 그이상 하면 불법아닌 불법이 됩니다 가해 학생이 태클걸면 그 징계를 내린 학교는 방어할 건덕지가 없어요. 저런학생이 학교에서 내릴수 있는 최대의 벌인 교내 봉사활동으로 반성하고 교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생탓하는게 웃기네요. 경찰도 어찌 못하는게 중학생들입니다..
18/12/17 19:31
그냥 교사가 딱히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말마따나 애들이 두들겨 맞아도 그걸 알아도 뭐 어찌할 방도가 딱히 없을 정도로 교사한테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아이들은 말로는 먹히지도 않고 교사 알기를 우습게 보는 경향도 심하구요. 교사도 그런 아이들 맡으면 완전 스트레스입니다. 애초에 부모 조차도 컨트롤 안되는 애들인데 교사가 뭘 어쩌겠습니까. 진상 고객을 매일 끝날때까지 1년을 데리고 있어야 하는거나 마찬가진데....진심 정신병 걸릴 정도예요. 그런 아이들 만나면. 그런 와중에 사실상 그다지 피해도 안 주는 학폭같은거 열어봤자죠.. 그냥 당사자만 조금 귀찮을 뿐. 그쪽 부모야 기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런거 열면 가해자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자기 자식이 정말 못된 짓 했다는걸 알아도 자기 자식 일이 되는 순간......뭐 뒷말은 생략하겠지만...) 어느순간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니까요..웃기게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아니고..하하.. 그리고 무슨 정학이니 이런 조치 때려도 가해자가 들고 일어나서 반발하면 뭐......기약 없어지는거구요. 게다가 소송 걸고 이리 가면 거의 교육청이든 학교가 패소하는 수순.. 학폭위고 무슨 교육청에서 법을 정했네 해봐야 법정으로 올라가면 무슨 방법에 문제가 있네 마네.. 어쩌고 하면서 패소....... 딱히 교사가 할 수 있는 방도도 없구요. 말마따나 자력구제가 나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냥 교사가 아무런 힘도 없어요. 교사 찾지 마세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교사한테 온갖 것들을 요구하면 곤란하죠. 알아서들 할 부분은 알아서들 해야하는 시대입니다. 사실상.
18/12/17 22:40
말 한마디 딱 던져두고 가긴 참 쉽죠.
교사들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교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었죠?
18/12/17 14:42
이런 케이스에선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저런 꼴을 당하면 나는 반드시 사적제재를 하겠다' 하고 말하는데
실제로 막상 저런일을 당하면, 평소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자식을 잃은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사적제재를 할 동력마저 허망하게 잃어버린고 하더라구요.
18/12/17 15:06
그런데 법적으로 신상공개 하는건 문제될건 없지않나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도 있고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가길 원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진학, 취업 등 모든 상황에서 힘들어져야 잘못을 하긴 했구나 느낄테고, 그렇게 인생 망하는걸 보여줘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조심해서 행동하지 않을까 싶단말이죠. 사실 사형이 제일 좋긴 한데 이건 만약의 경우에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할 수가 없고...
18/12/17 15:14
뭐 모두가 도덕군자인 넷상에다가 사적보복 해도 됨 이라고 주장은 안쓰겠지만
이런 경우 사적보복이 일어난다면 바라보는 저는 시원해할 겁니다. 현실에서
18/12/17 19:35
근데 막상 사적보복 일어나면..그래도 아 이건 아니지..
말 분명 나올겁니다.. 웃기게도 그렇더라구요. 오히려 사적보복하거나 그런 사람들 비난할걸요.
18/12/17 15:54
비슷한 얘기로 게시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꼭 형벌의 목적이 교화와 예방은 아니라하더군요.
박근혜가 진심 뉘우쳐서 잘못을 인정하면, 재범가능성은 없으니까 풀어줘도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18/12/17 15:53
진지하게 학교에 덩치 큰 경찰관이 학교폭력 담당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수가 부족하면 경찰관 추가 채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해요.
18/12/17 15:57
근데 저런애들은 오래 가둬둔다고 해서 변할 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사회에 해약을 끼칠 기간은 확 줄겠죠.
형량이 높아지면 반성하는 척은 할지도 모르겠네요.
18/12/17 16:00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조항은 처벌의 상한선을 정함으로 해서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자의적 집행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를 입힌만큼의 처벌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습니다. 요즘보면 [눈에는 눈꼽] 이런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 참 씁슬합니다.
18/12/17 16:11
엄벌에서 교화로의 변화가 곧 인권향상의 역사라고 하지만 아무리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공돌이 마인드로는 개인의 도덕성을 빼면 타인에게 100의 피해를 끼쳤을때 150,200의 댓가를 각오하게하는게 맞지않나 싶어서요..
18/12/17 16:42
저도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거 볼 때마다 궁금해지는게 그것이네요. 아무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지만... 그 근본에는 정말로 선함이 전혀 없는가... 저는 인간의 깊은 근본에는 대부분이 악과 이기심일지라도 약간이나마 선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 볼때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저런 어린 나이에 저렇게 악한 마음이 가득차 있을까...
18/12/17 16:46
사람이 얼마큼 살았냐보다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리고 늙고 그런 문제라기보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정도의 사건이 없으면요. (이건 혹자의 의견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8/12/17 17:27
대충 반반쯤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더군요.
뭐 더 들어가면 복잡한데 많이 러프하게 얘기하면 유전자 반 환경 반 다만 뭐 유전자 영향이 진짜 세긴 셉니다.
18/12/17 17:28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유전자 베이스(굳이 말하자면 가우시안 분포 등에 따르는..)에 환경이 후천적 영향을 줘서 완성되는 거겠죠.
18/12/17 16:49
저는 장기적으로는 선거 연령을 만 15세까지 낮추고 소년법 상의 처벌 대상 연령도 그까지 낮춰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연령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소년 강력범 대상으로는 일반 범에 준하는 형벌을 내릴 수 있게 해야할 것 같네요.
저는 저것들 어떻게 처벌내리나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18/12/17 18:08
형사상 처벌대상연령은 만14세 이상입니다.
소년법 적용대상은 만18세 이하인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니고서는 소년법에 의해 형량을 감형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살방조가 적용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한해서는 형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살인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요. 그때는 살인 후 사건 은폐라는 중죄라고 해도 20년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죠. 소년법 적용대상이라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없거든요.
18/12/17 16:51
누구 탓은 좀...
어떤 시스템, 어떤 시대에도 저런 인간은 존재합니다. 누구 탓하는 순간 무죄인 사람은 없어요. 부모부터 사회시스템까지. 다만, 논의가 되어야할 건 중범죄를 저지른 인간에 대해서 소년법을 적용해야되냐 마느냐겠죠.
18/12/17 17:24
옛 사람들이 협객에 열광하고 역사서에까지 꼭 이름을 남겨 대대손손 기억하게 했던 이유를 알거같네요. 누구나 누군가가 저런것들한테 처참한 보복을 해주길 바라마지않지만, 아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기 인생이란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소위 협객이란자들은 '야 내이름 석자만 기억해줘라'하고 일을 행한담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단말이죠.
18/12/17 17:39
소년에 대한 보호, 책임능력에 따른 처벌, 교화 다 좋은 말인데 그걸 특수폭행 성폭행 살인 강간 등에 대해서까지 소년 기준으로 적용해줘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8/12/17 18:04
소년법상 기본적으로 '형량'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경우는 소년법에 의거 소년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어서 본래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범죄에 대해서는 20년형을 선고해야하고,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10년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최소한 10년이상의 형을 받는 범죄여야 소년법으로 감경되는 거죠. 인천에서 벌어졌던 토막살인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본문의 범죄는 일단 현재까지 입증할 수 있는 건 폭행이 벌어지는 중에 자살했다는 거죠. 이걸 폭행치사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폭행치사가 아닐 경우엔 집단 폭행에 대해서는 최소형이 5년입니다. 자살을 방조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살방조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형은 10년이고요. 일단 판사가 본인의 판단으로 감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만19세 이하라서 감형받는 건 없어요. 만13세 이하라면 형사미성년자라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만, 저 인간들이 그 연령은 아니니까요. 특히나 이 경우 반성의 여지가 없고, 죄질이 나쁘고, 피해 가족이 합의를 한다거나 선처를 원할 가능성도 별로 없으니까 형량이 그리 낮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형량이 낮게 선고되면, 그 때가서 까면 되는 거죠.
18/12/17 18:07
이런 이야기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지도 않은게 또 감정론이나 인권 들먹이면서 법률전문가 또는 인권운동가 코스프레 하는 사람 분명히 한명씩 튀어나와 선민의식을 뽐낼텐데 그거 꼴보기 싫거든요.
뭐 논리와 감성이 키배에서 서로 붙으면 논리가 유리한건 맞는데 정작 그 논리는 자신들도 지키지도 못할 논리라서, 뭐 호로자식이랑 감정론자랑 둘중 하나 고르라면 저같아도 후자 고르겠습니다만...
18/12/17 19:08
소년법 적용으로 실질이 달라지지 않는 사건이라고는 해도, 사실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들의 능력을 아주 무시하는 법이긴 하죠. 투표권 기준연령하고 비슷한 건데, 소년법은 무작정 '보호'로 비춰진다는 게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소년법이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적인 주장이라손 쳐도, 생각보다 그 논리가 그닥 탄탄하지가 않아요.
18/12/17 19:35
어제 뉴스인가요 편의점 일하는 학생 폭력행사한 나쁜 놈들도 16세 였죠?
현실 세상에 배트맨이라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요
18/12/17 19:47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저렇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서 그래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식들이 저렇게 당해봐야 법이 바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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