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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6 23:30
기준을 잘 정하는게 중요한듯 합니다.
부모의 덕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족 합의가 없었죠. 합의도출도 쉽지않고...
18/11/26 23:30
글쓴님의 주장에 따라 연좌제를 폐지한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결국 피를 보는건 권력이 없는 약한사람이라... 연좌제를 법에 명시한다해도 힘있는 사람은 전관예우든 돈을 억수로 잡아먹는 변호사를 고용하든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갈것이고 걸리는건 법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약자들 뿐이겠죠. 그런꼴을 볼바에는 그냥 연좌제 안하는게 낫겠죠
18/11/26 23:32
미투 관련해서 그런 천명을 구체적으로 한 바가 있나요? 이건 궁금해서요
안희정 전지사는 아직 1심뿐이지만 무죄판결이 나왔고 남궁연씨인가? 거기는 무혐의가 나왔던데요, 다른 미투인 이윤택은 피해자가 너무 많고 정황도 안전지사와는 달랐고요 이거 말고 다른 사건이 뭐 있었나요?
18/11/26 23:52
안지사는 무죄판결 났지만 사실상 정치생명 끝났죠. 안지사가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인생 종친거죠. 미투관련 여러사건 중에 가해자가 자살한 두건을 제외하고 제대로 정리된 사건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18/11/27 00:00
무죄가 권력을 이용한 강압적 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에 대한 무죄지 그 어떤 대통령 유력후보도 마누라 냅두고 젊은여자랑 자고 다녔다고 사실로 판명나면 정치생명 나가리인건 똑같은데요. 미투때문에 나가리 된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투덕에 무죄판결로 안희정 무죄라며? 억울하다며? 같은 반응생겨서 잘하면 충남 작은데서 한자리는 해먹겠다 싶구요.
18/11/27 00:02
미투 관련해서 유죄추정이라는 천명을 했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근거가 있나는 것인데 안전지사 정치생명 끝난게 그 근거일 수는 없죠, 설사 무죄라 해도 여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본인이 인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소주꼬뿌님이 미투관련해서 유죄추정으로 대놓고 천명하고 수사하겠다고 주장하셨으면 본인이 그 근거를 대셔야지, 가해자가 자살한 두건을 제외하고 제대로 정리된 사건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는 것은 또 뭐죠? 제가 인용한 미투 사건 중 남궁연씨는 여검사가 수사지휘를 했음에도 무혐의가 나왔고 이윤택씨는 피해자가 많은데다 그 수법도 일치하고 있죠, 법원에서 해명한 것도 말도 안되는 수준이고요 정말 미투관련해서는 유죄추정으로 수사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는지 제가 되려 묻고 싶네요. 만약 그렇다면 그 수사기관이 잘못한 것이고요
18/11/27 00:25
저게 미투입니까? 그리고 저건 법원의 개별적인 판결이지 유죄추정으로 수사하겠노라 천명한 것과는 다른거죠
본인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미투관련해서는 저 법칙(무죄추정)을 깨고, 오히려 성범죄에 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한다고, 대놓고 천명하더군요 이래 놓고는 법원의 한 판결을 인용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에서 대놓고 천명한 것처럼 퉁칠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법원의 판결을 나열하다보면 반대 결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18/11/27 00:30
법원에서 판결내린게 천명한게 아니면 뭐가 천명한게 되나요?
법률로 정해서 법전에 기재해야 되나요? 근데 그건 법원이 아니라 국회가 할 일이거든요
18/11/27 00:34
판결 내린게 무슨 천명입니까? 천명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수사하겠노라 발표한게 천명이지 법원의 판결이 천명인가요?
법원에서 판결내린게 천명이라 하셨으니 미투의 대표사건에서 안희정 전지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법원에서 미투관련해서 무죄로 천명했다고 주장해도 됩니까?
18/11/27 00:47
판결하면 그것이 판례가 되고 이후 재판에서 법전 다음의 자료가 됩니다. 판결이 천명이에요
안희정건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아무리 수사해도 수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거지요. 미투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라는거지요
18/11/27 01:05
참나 본인이 법원의 판결을 먼저 인용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본문에서 "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미투관련해서는 저 법칙(무죄추정)을 깨고, 오히려 성범죄에 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한다고, 대놓고 천명하더군요." 이랬습니다
본인이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기 전에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한다고 대놓고 천명했다고 주장해놓고서는 그렇게 수사하겠노라는 수사기관의 천명이 뭐냐고 했더니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 천명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자나요?????? 수사하겠노라고 천명했다고 주장해놓고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의 판결을 들어요? 참나
18/11/27 01:15
지금 소주꼬부님이 원래 주장하셨던 바와 의견이 달라지고 계세요, 수사와 판결은 다른 겁니다
본인이 미투 관련하여 성범죄 수사를 유죄추정으로 하겠다고 대놓고 천명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건 수사이지 판결이 아닙니다, 미투관련하여 성범죄 수사를 대놓고 유죄추정으로 하겠노라 천명했다 함은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이고요, 전 그 근거를 물었던 겁니다, 정말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지요 헌데 느닷없이 수사기관의 발표가 아닌 법원의 개별적인 판결을 들어서 그게 마치 유죄추정 수사의 근거로 주장하시고 있는 거예요, 수사과 판결은 다른 건데요
18/11/27 01:39
돌돌이지요 님//
https://news.v.daum.net/v/20180528113413130 님과 더이상 꼬투리 잡기식의 시비는 거부합니다.
18/11/27 02:03
참나 꼬투리 잡기는 본인이 시도하면서 면피하는 겁니다
본인이 분명히 미투관련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고 유죄추정으로 수사하겠노라 천명했다고 주장했으면서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말에는 비겁한 화두로 외면하시는군요 제시하는 근거도 유죄추정으로 수사하겠다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는 논리와 사실에서 밀리니까 더 이상 꼬투리 잡기시기 시비를 거부한다고요? 뭐 제대로 근거를 제시하기라고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유죄추정으로 하겠다고 천명한 사례가 있냐고요? 본의의 주관적 느낌말고요
18/11/26 23:57
천명은 따로 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몰카 등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수사가 완료되어 결말난게 아니라 수사가 되면 입니다. 전 어느정도 용어선택을 실수했다고 보는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지요..
18/11/27 00:05
대통령의 그 발언은 압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발언이 전적으로 사실이라면 매우 잘못된 발언이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다만 글쓰신 분께서 미투 관련해서 대놓고 유죄추정으로 수사하겠노라 천명했다고 주장하셨으니까요, 그 근거를 물어본 것입니다
18/11/26 23:58
그때그때 달라요^^ 농담입니다.
형사사건 예컨데 부모가 살인했다고 그 가족이 징벌받는건 부당하죠. 그러나 경제사범의 경우는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의돈 갈취해서 다른가족 명의로 옮기고 본인은 감옥에 1~2년 있다 나오면 갈취한 돈으로 평생 호위호식하는 짓거리 이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18/11/26 23:41
무죄추정의 원칙 말은 좋죠. 근데 현실세계에서 그렇게 명명백백한 범죄가 많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창 이슈가 됐던 피시방 형제 살인사건을 들어 봅시다. 동생은 범죄를 도운게 아니라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CCTV 등을 봤을 때 동생이 범죄를 도운게 명백하냐? 아니죠. 그렇다고 동생을 소위 '무죄 추정' 하여 풀어준다고 하면 글쓴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억울한 한명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있다고 하면 '유죄 추정'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증거가 있기가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법을 연구하고 집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 있어도 그것을 '상당한 증거' 로 보는 기류가 생긴거죠. 당장 만원 지하철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할 때, 설령 성추행당한 사람 본인이 그 손을 바로 움켜쥐고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추행한 장면을 직접 보고 증언해 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증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와중에 억울한 사람이 최소로 발생되도록 신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성범죄만 '무죄 추정의 원칙' 이 적용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겠지요.
18/11/26 23:48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지는 것 보다는 증거재판주의가 깨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봐야 하는데, 그러면 증거가 남기 힘든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계속 나올테니까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면 그 진술을 인정해 주는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연좌제는 법적, 제도적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 마이크로닷의 경우는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피해도 준 적이 없죠. 이 경우는 연예상품에 대한 대중들의 불매운동에 가깝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18/11/27 00:18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거니까 무죄추정이 깨지는 건 아니죠.
무죄추정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건데 진술이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18/11/27 08:27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증거를 삼으면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지는 거죠.
제3자의 진술도 아닌 소송의 주체 중 일방의 주장을 어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적으로 증거로 삼는다면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떻게 위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범죄의 사실이 있다는 걸 검사가 증명하는게 아니라, 피고소인이 그런 범죄 사실이 없다는 걸 증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곰탕집 사건 같이 CCTV로 찍힌 영상이 있음에도 그냥 범인이 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18/11/27 09:09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증거 > 증언 > 진술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곰탕집 사건같이 CCTV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진술을 우선하게 된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거나 증언이 없고 진술만 있을 때 무죄라면 너무 많은 성범죄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특수한 허용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18/11/27 11:06
그 일관적인 진술이라는 게 웃긴게 뭔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모르겠으나
성추행 사건이라면 '만졌다' 한마디 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만졌다' 한마디로 범죄자가 된다는 건데 이게 납득이 가시나요? 기억에 없는 어떤 여자분이 '홍승식이라는 분이 나를 만졌다'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것만으로 구속되고 전자발찌 차셔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쩔수 없지'라고 납득하실수 있으세요? 성범죄가 만연하면 CCTV를 늘리든지 경찰력을 강화해서 줄여 나가야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는건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왜 성범죄만 이런 예외가 적용되는 생각해보면 역시 여성들의 발언권이 그만큼 세다는 거겠죠.
18/11/27 11:48
이에 대해서는 전에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서 사악군님이 글을 적어주신게 있죠.
만약 어떤 가해자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성폭행을 했는데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습니다. 단 둘이 그 공간에 간 것은 증거가 있는데 서로 말이 달라요. 이럴때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고 하면 성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죠. 증거를 만들려면 피해자는 반항을 하다가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아야 하구요.
18/11/27 12:06
단둘이 있는 곳에서 벌어진 폭행이나 흉기에 의한 살해위협은 어떻습니까
폭행이나 살해위협이 성추행보다 작은 죄가 아니지만 증거나 증언이 없다면 일관된 증언 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죠 그런데 만졌다고 하면 처벌되죠 뭔가 불합리할 정도로 성추행만 특별 취급된다는 느낌입니다
18/11/27 12:21
단둘이만 있다는 걸 단둘만 안다는 전제하에는 증거도 증인도 없을수 있죠
심지어 흉기를 사용하고 폐기해 버리면요? 예는 얼마든 지 들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강력범죄보다 성추행이 특별취급 받아야 할까요...
18/11/27 12:24
폭행범죄에는 피해자의 몸에 증거가 남잖아요.
그걸로 과학수사하는 경우도 많구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에 어떤 증거가 남나요? 증거가 남으려면 피해자가 반항을 해야 한다는 건데 반항하지 않는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건가요?
18/11/27 12:29
해당 수사기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요즘 과학수사에서는 상처가 어떻게 낫는지도 추정하더군요.
가정폭력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더군요. 부모와 아이가 둘만 있는 경우에 아이의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게 부모가 한 것인지 아이가 자해한 것인지 등으로요. 폭행은 이렇게 신체에 증거가 남지만, 성범죄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범죄가 없다고 하면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18/11/27 12:42
아케이드 님// 성범죄를 예외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증거없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증거 없으면 처벌하지 말자고 하는게 더 사회정의에 맞을까요? 예외를 인정하되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18/11/27 12:49
홍승식 님// 증거없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증거없는 폭행 사기 살인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힘든데 왜 그것만 예외냐는 겁니다
여자를 때리거나 살해하는 거보다 만지는 게 더 흉악한 범죄인 건 아니잖아요
18/11/27 12:51
아케이드 님// 폭행,살인은 증거가 있으니까요.
폭행을 당하면 신체에 증거가 남고, 살인을 당하면 시체가 남죠. 성폭행을 당하면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구요.
18/11/27 13:03
아케이드 님// 증거 없는 폭행이 어디있나요?
맞은 상처가 증거인데요. 때린 증거가 없는 거죠. 성폭행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구요.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일테니 윗 댓글의 예외를 인정하되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고민하자 라는 것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18/11/27 14:07
홍승식 님// 누가 때렸는지 특정이 안되는 상처는 증거가 안된다고 반복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처만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수많은 학교폭력도 논란없이 깔끔하게 처리되겠죠. 아마 (성별이나 성향상) 절대로 가해자로 몰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라 무고 당하는 측에 공감이 안 가시는 모양인데, 많은 남자들에게는 무고로 인생 종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저도 맺음하겠습니다.
18/11/27 12:13
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처벌을 해야만 할까요? 죄를 증명할 수 없으면 처벌 못하는 거죠.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 아니던가요? 범죄자 잡자고 억울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을 모조리 무시하는게 정상인가요?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들은 피해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못한다는 과학적 근거라도 있나요? 왜 양측다 다른 주장을 하는데 피해자의 주장만 증거로 받아들여져야 하나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아무런 증거나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성범죄자로 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아무런 잘못을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난 어떻게 내 무죄를 증명해야 되나요? 그냥 이건 성범죄라고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고 딱히 증거도 증인도 없지만 주장도 일관되니 그냥 죄를 인정하고 말까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인거죠. 이 세상이 모든 범죄에 있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만드는게 가능한 범죄가 성범죄 말고 또 있나요? 충분히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죠.
18/11/27 12:19
아무런 증거나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무고가 많은가 실제 성범죄가 많은가를 생각해야 겠죠.
100명의 피해자가 있어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 라는 건데 100명의 피해자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범죄도 일반 범죄와 같이 취급한다고 하고 어떻게 성범죄를 적발할지를 얘기해 봤으면 좋겠네요.
18/11/27 12:26
사실, 무고가 얼마나 많은 지 통계를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무고였다고 해도 대부분의 케이스가 증거없이 처벌되어 버리니 무고가 아니게 되어 버리는 데다가 무고죄까지 가는 케이스는 정말 운좋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를 찾고 피해자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무고했다는 것까지 증명해 내야 하거든요. 증거를 찾아도 의도성 증명을 못하면 무고로 안되구요.
18/11/27 12:35
범죄의 양으로 단순 가늠할 수가 있던가요? 그런걸로 가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소위말해 인간을 통계나 숫자로 바라보고 어느쪽을 선택하는게 더 정의롭다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100명중 1명이라고 해도 결코 적은 숫가가 아니라고 볼뿐더러 이걸 그대로 허용한다면 악용하려고 하는 사례가 늘어날겁니다. 100명이 진짜 피해자인지 아닌지 수사를 통해 알아보는게 중요한거죠.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입증되야 처벌하는거 아닌가요? 인간은 아주 다양한 이유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금전적 문제일수도 정신적인 문제일수도 개인적인 원한관계일 수도 매우 다양한 이유가 될수 있지요.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이들은 다를것이라는 근거라도 있나요? 경찰서에 가보면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경찰관이 그거 다 들어주나요? 양쪽이야기 들어보고 수사도 하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죠. 성범죄를 잡는 그 자체가 목적인건가요? 진짜 중요한건 잘못을 한사람이 법대로 처벌을 받는거죠.
18/11/27 12:48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실제로 피해가 존재하는데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그건 그냥 넘어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오로지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증거가 없으니 피해자의 말은 모두 무시하자 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11/27 13:38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무죄인거 아닌가요?
다른 흉악범죄에서도 마찬가자로 피해자가의 피해가 정확히 파악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범죄가 입증되야죠. 그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사람의 진술대로 인정하고 달개 처벌받고 살아라 이런 말인가요? 그럼 홍승식님과 제가 어느날 둘만있는 곳에서 우연히 만나서 통성명 했다치고 홍승식님에 대해 제가 증거는 없지만 인터넷에 홍승식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둘만있는 장소에서 내 몸을 만졌다라는 식의 글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퍼뜨리면 그렇게 악의적인 글로 매도를 해도 그것도 인정하시고 벌받으실건가요? 만난건 사실이니 같은 장소에 가고있었다는 걸 증명하는거야 요즘 CCTV도 많고 어려운게 아닐테고 엮기 딱 좋겠네요. 피해사실을 입증하긴 어렵지만 난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면 해야되는건요? 증거가 없고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무죄인건 당연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18/11/27 13:42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폭행을 당하면 폭행당한 상처가 남아있지만, 성폭행을 당할때 다른 상처 등이 없다면 피해를 입증할 수가 없는데요. 그럴땐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야죠. 말씀대로라면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니 그냥 없는 걸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되겠죠. 그러나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고 진술을 무시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다른 분의 댓글에도 적었다 시피 성범죄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고 그 예외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외는 없다 라고 자를 것이 아니라요.
18/11/27 14:06
홍승식 님// 피해자 피해가 가해자의 행위에 의한것이라는걸 증명해야죠.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의 말만 가지고 범죄를 증명하나요? 사람의 말이라는건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만들수도 당시의 상황을 끼워맞추기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건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말에 의심이 금지 되어있는 상황인거죠. 성범죄도 다른 흉악범죄와 같은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야할 범죄일뿐입니다. 피해자의 대한 조사도 마음대로 못하는 범죄가 얼마나 악용되기 쉬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둘만이 있었던 공간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것과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입증하는 어려움은 동일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성범죄라고해서 피해자의 주장만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가해자를 만든다? 가해자가 억울할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고민이 성범죄 사건에서만 없는건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사람들은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인정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전제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증명 된다면 성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예외를 인정하라는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죠.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고 진술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가 아니라 진술이 절대적으로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가장큰 기준이니까 문제인거죠.
18/11/27 12:37
그걸 왜 일반인들이 고민해야 합니까? 성범죄를 어떻게 적발할지는 경찰과 검찰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저 아무 죄 없이 어떤 지나가던 미친년이 고소하면 성범죄자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한데....
18/11/27 13:23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범죄의 증명은 검사가 하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거고 말입니다. 어떻게 성범죄를 적발할지에 대한 건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18/11/27 09:34
무시무시한 몰수황제 옹정제는
횡령한 관리가 자살한 경우에, 그 돈을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추정했다죠. 뇌물의 혜택을 그들도 같이 보지 않냐는 논리로......... 요즘 보면 군주 시대에 무슨 이런 먼치킨 황제가 있었나 싶습니다. 특히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티는 문어 누구 보면....
18/11/27 11:00
내가 돈빌려줬다가 돈못받는 피해자가 된다는 가정보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타인의 잘못으로 내가 같이 엮여들어가야 한다는 상황 가정이 훨씬 더 끔찍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연좌제는 없어져야 맞고, 연좌제를 그 때 그 때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본인이 연좌제의 피해자가 됐을 때도, 아 나는 잘못이 없지만 내가 책임을 지는게 맞지. 라는 생각을 인생에서 일관되게 적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11/27 11:08
참으로 무서운 논리네요. 그렇다면 부모가 경제 사범으로 벌을 받는다면 그 자녀는 그 피해액을 전부다 갚기전까지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은닉 재산의 덫에 걸린다는 말인데.. 그걸 자기자신한테 적용하면 연좌제가 정당하게 적용된다는 그런 어이없는 논리를 펼칠 수는 없지 싶네요. 예로든 상황은 별개로 연좌제는 없어야 합니다. 연좌제로 구족이 멸하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 그때가서야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을 할지.. 에혀!!
18/11/27 11:36
마닷 같은 경우는 궤가 다르죠.
어쨌든 집에 사기친 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케이스인데 감정을 파는 연예인이 사기친 돈 물려받아서 잘먹고 잘살면서 연예계 생활도 잘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예 그 돈 다 날리고 거지가 되었다면 허 부모 때문에 많이 힘들겄구만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18/11/27 15:04
연좌제를 정한 의의는 비록 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일지라도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처벌할수 없다 인데
근대때 연좌제는 합당하다는 의견은 상황에따라서 법을 어기지 않아도 처벌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어떤 상황이든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처벌할수도 없다고봅니다 본문에 든 전두환 아들이나 마이크로닷 예시는 전두환이나 마이크로닷 부모한테 법을 어겨 사적이득을 부당하게 획득한 만큼 혹은 그 이상 법적 처벌을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18/11/27 17:39
저생각에는 더 강한 법적처벌을 원하신다면 연좌제가 아니더라도 형량을 늘리거나 혹은 보상금액을 더 부과하면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이상의 법적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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