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2/14 16:34
흠 직위해제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봉급이 깎인다든지 고과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는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진위를 밝히기 전에 처벌부터 때리고 가는 모양새가 되는 거 같은데...
17/12/14 16:46
그럼 이건 문제가 좀 심해보이네요. 언더도그마에 경도된 사람들은 소위 '약자'에게는 악의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17/12/14 16:35
무고죄로 직위해제 했다가 돌아와서 선생한테 새겨진 주홍글씨는 그건 또 누가 책임지실려고 저런 법안은 내는지....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학생과 선생에게 둘 다 피해 안가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일단 교사부터 직위해제 시키고 보자는 좀...
17/12/14 16:35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에서 배제 시키겠다는 건가요? 가령 담임을 하고 있거나 학생주임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요. 일단 배제 시키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17/12/14 16:37
성추행 성폭행 해놓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엄한사람 몰아가는 경우도 있으니 뭐라 딱 결론 내리기가 거시기 하네요 근데 혐의만 있으면 직위해제는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를 만드는거도 어렵고 참...
17/12/14 16:43
사실 그것도 다를바 없을거 같습니다.
군대에서 다른곳에서 오면 이유 몰라도 주홍글씨부터 박히고 시작하잖아요. [저사람 성범죄 혐의때문에 쫒겨왔대] 이런 소문 한번만 도는순간..
17/12/14 16:50
그런 주홍글씨는 성범죄 관련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면 다니던 학교에서도 이미 찍히는거 아닐까요? 적어도 전보시키는게 직위해체한다는거보단 훨씬 나은거 같아요.
17/12/14 16:54
다니던 학교에서는 그래도 기존의 인맥이 있으니까
에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는 사람이 나올수있지만 아예 모르는 다른데서는 얄짤없겠죠.
17/12/14 17:04
기존 학교는 해당 교사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해줄 수 있는 반면 전보가 되면 해당 교사에 대해 아는 게 '성문제때문에 옮겨옴' 이거 하나뿐이다보니 더 심한 편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죠..
17/12/14 16:38
참 어려운 문제네요. 혐의가 실제로 재판에서 인정되는데는 최소 수 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 동안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직위해제라는 방법으로 조치되는게 맞는 것인진...
17/12/14 16:38
혐의중인 교사와 학생을 안만나게하는게 목적이라면 직위해제 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않나요? 해당수업을 듣지않아도 출석인정을 해준면서 교실 재배치로 서로 만나기 어렵게 한다던가말이죠. 아니면 절대 접촉해서 안된다면 해당학도 수업들을만한 상태가 아닌것이니 학교등교를 안하고 임시홈스쿨링을 한다던지 말이죠... 왜 아직 혐의일뿐인데 교사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려하는지... 진짜 학교 내 최대 약자는 교사요 최대 강자는 학생이 되가는것같아 슬픕니다.
17/12/14 16:43
지금도 피하려면 피할 수야 있죠. 전학을 간다든지, 반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으로요. 다만, 가해자는 평소와 같이 생활하면 되는데 피해자인 학생이 이래저래 번거롭게 다르게 생활해야 하는 것도 문제고(피해자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교사가 실제로 가해자라면 가해자가 "직위"를 가진 채로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을 만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교사가 진짜 가해자이고 학생이 진짜 피해자라면 직위해제해서 교사를 배제하는 것이 맞겠지만.. 역시 교사가 가해자가 아닐 경우가 문제 되겠죠. 혐의만으로도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17/12/15 10:28
학생끼리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한테
“가해자만나기 무서우면 일단 너가 학교 나오지마라.” 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법안이 잘못된 해결책이지만 그렇다고 피해자한테 뒷수습을 떠넘기는 건 과도한 발상이죠.
17/12/14 16:41
무고죄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강한 처벌로 간다거나 하는 보완책이 있다면 방향성에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저 법안 발의는 많이 앞서갔다고 생각하네요. 일단 교내에서의 재배치 등으로 인한 방법은 양쪽 다에게 문제가 가는 방법이다보니 꺼려지기도 하지만 또 그 외에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도 않고말이죠..
17/12/14 16:42
혐의만으로 직위해제한다니, 만약 조사 결과 무고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옹색하겠군요. 형법의 대원칙, 만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마라 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17/12/14 16:43
이거 자체는 크게 상관없다고 보고 그보단 세상이 참 더럽지만 앞으로 교사쪽에서 조심하는 방향으로 가야할거 같습니다
밀실에 단둘이 있지 않도록 하고 면담실 같은곳엔 cctv를 의무화 시키거나 하는식으로요
17/12/14 23:53
안타깝지만 그런 화면이 있어도 조금만 조작하면 다르게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애초에 CCTV를 교실에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저런 일은 교실에서도 일어납니다. 교사쪽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힘들어요.
17/12/14 16:43
무고일 경우 신고한 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빨간낙인을 찍어준다면 찬성하렵니다. 전과 기록에도 남기고 학생부에도 "빨간글씨"로 쓰는 정도로요.
17/12/14 16:45
99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생기지 않게 하는게 더 중요한 일 아니었습니까. 법을 만든다는 분들이 뭔짓을 하는건지 안타깝네요.
17/12/14 16:45
직위해제 말고 다른 거면 괜찮은 거 같아요
유급휴가인데 학교에 오면 안되는 형태로 의도는 좋은 거 같습니다 직위해제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니 재판이 몇개월 길게는 1년이 넘을 수도 있으니 유급휴가는 좀 말이 안되기는하네요 장기휴가로 처리해야겠네요
17/12/14 16:48
왜 성범죄만 그러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폭력 등 각종 다른 모든 문제도 혐의만 있으면 직위해제시키죠. 교사만 할게 아니라 학생도 혐의만 있으면 바로 전학조치하고요.
17/12/14 16:48
만약 업무배제 라면 학생 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등 상급자에 의해 일어나는 2차 폭행도 어느정도 막을수 있지 않나요. 무고로 자살한 교사분 생각도 나지만 초등 제자를 수차례 강간한 여교사와 피해 학생만 천 명이 넘는 고등학교도 생각나고 여교사한테 화살 쏜 교감도 생각나더군요. 일단 안만나게 접촉을 막윽 필요는 있지 않나요
17/12/14 16:50
직위해제가 아닌 형태로 뭐 특별휴가라도 줘서 봉급 줄 거 다 주고 무혐의가 밝혀지면 아무리 중요한 시기에 빠지게 되더라도 고과에 불이익 없는 걸 원칙으로 하면 괜찮을 거 같긴 합니다.
추가로 이건 사회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무혐의인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수군대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17/12/14 16:53
교사나 교육직에 대한 직위해제가 뭘 말하는지 잘 몰라서요. 당연히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불이익이 없어야지요. 무고로 자살한 분이 계시는데ㅜ
17/12/14 16:50
https://cdn.pgr21.com/?b=8&n=74848&c=3108962
의 내용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보통의 학생은 아무 죄 없이 선생을 고소하지 않는다." 라는 판단에서 나온 발의인가보군요. 근데 세상은 보통의 존재들로만 채워진게 아니죠...
17/12/14 16:53
근데 저런 판단이 말이나 되는건가요?
저런거 만드는 양반은 최소한 평균보다는 훨씬 똑똑한 양반들일텐데 잘도 저런 미친 소리를 하는군요.
17/12/14 16:58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발의를 했겠죠?
발의자 명단을 얼핏 봤는데 무고죄 폐지 얘기하셨던 분도 끼여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강자(?)는 억울해도 감내할만하다 이런 논리인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17/12/15 00:43
똑똑하니까 그러는 거죠.
자기랑 상관 없는 이야기고 저런법을 만들면 여론 몰이하긴 딱 좋으니까요. 옳아서 혹은 말이 되니까 하는게 아닙니다 발의 해서 국회의원 개인에게 혹은 소속 정당에 이득이 되니까 하는거지.
17/12/14 17:27
미친놈들은 아무일 없는 선생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친놈 보존의 법칙이 어느 집단에서나 유효하게 적용된단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17/12/14 16:51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직위해제라는 표현이 유죄확정으로 들려서 현실화되는 건 말도안되고..
조사하는 동안 학생과 교사를 분리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17/12/14 16:52
무죄추정 원칙과 피해자보호 두가지 모두다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네요. 저 또한 무고죄 강화가 선행된 후에 시행하지 않아야 싶지 않나 해요. 아
17/12/14 16:52
엥 그럼 학생 20명정도가 선생님 한명씩 신고하면 학교마비 되나요
학생한명 쉬는거랑 선생 한명쉬는거랑 파급력이 너무 다를거 같은대... 피해자 를 위해서는 좋을거 같지만 할꺼라면 월급 100% 보장에 무고시 불이익 없는게아니라 +@ 로 더챙겨줘야 할듯 차라리 사건 발생 학교 교내에 경찰배치가 어떨지 --
17/12/14 16:53
아니 형사사건 전반이면 몰라도 왜 성범죄만 대상인지도 모르겠네요
애시당초 혐의만 가지고 때리는건 말도 안됩니다. 무고로 밝혀지면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당장에 박진성시인꼴을 제도적으로 해주겠다는 건데 이건 사법살인이죠.
17/12/14 16:53
접촉을 다른 방식으로 막을 생각을 해야지..직위해제라니...
한쪽의 인권만 생각했지 다른 부작용을 전혀 생각지 않은(그 부작용의 피해가 발생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부적절한 발의네요.
17/12/14 16:53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찌르고 보자는 나쁜 친구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지난 번 성추행 무고로 자살하신 분 이야기가 나온 게 불과 수 개월 전인데...
17/12/14 16:57
아직도 자기들이 학생들보다 똑똑하고 뭔가 한층 위의 존재라는 허접하고 비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쓰레기같은 법안을 발의하는거죠. 학생들도 룰이 망가져있으면 그걸 집요하게 이용해서 이득을 볼 정도의 지능과 행동력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저런 대놓고 악용해달라고 비는 수준인 법안 발의시켜놓고 통과되어서 이제 저 제도 이용해서 악랄하게 교사를 괴롭히는 학생들 나오면 '요즘 10대들의 악마성' 어쩌고 하면서 또 기사 써제끼겠죠.
17/12/14 16:58
사랑의 매라며 학생패고 촌지받으며 그냥 심심해서 학생패던 선생들이 돌아다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젠 카톡 고나리에 이어서 무고죄 어택땅까지 먹을수도 있겠군요
17/12/14 17:02
무혐의가 나오고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해도 성범죄자 낙인이 지워지지 않는게 현실인데 혐의만 가지고 직위해제라니.. 박진성시인이 억울하게 당했던걸 앞으로는 법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건가요 크크 대체 생각이 있는건가
17/12/14 17:04
입시제도를 수시로 바꾸는 것하고 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항상 자기들이 학생들에게 대해서 뭔가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초중고생들이 로봇도 아니고 딱히 국회의원 아줌씨들보다 더 멍청하지 않죠.
17/12/14 17:06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혐의만 가지고 직위해제한다는 발상은 말이 안되는데... 수재 중의 수재인 국회의원들이 이 생각을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아마 다른 의미가 있는 법안일까요?
17/12/14 17:07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의 향기가 좀 나더라구요..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발의 아닐지... 돈도 표도 되는 분들이니까요. 국회위원이 지지하는 유권자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발의하는건 사실 어찌보면 당연한거니까요.
17/12/14 17:09
의도는 알겠는데 방식이 별로인 것 같네요. 여중, 여고 다니면서 성희롱하는 선생들을 너무 많이 봐서 법적으로 장치가 있으면 합니다만 저건 좀 아닌 거 같아요.
17/12/14 17:13
무고죄 강화를 시키면 모를까 진짜 생각없이 뇌에서 전혀 필터링 안하고 낸 멍청한 법안이네요.
딱 '그분'들만을 위한 법안...박경미 의원도 그쪽 계열이네요 어휴 거릅니다 다음 선거때는 제발 꺼져줬으면 합니다
17/12/14 17:21
음.. 그러니께 교내에서 여자는 남자의 생사여탈권을 쥔 울트라 슈퍼갑으로 만들어주려 하는군요.
보호를 방패로 해야지 왜 안전핀없는 기관총으로 하려드냐..
17/12/14 17:33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에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가능하려면, 전국 학교를 남학교와 여학교로 나누고, 교사들도 남학교엔 남교사만, 여학교엔 여교사만 가야한다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이 법은 만들어질 이유가 없죠.
취지에 맞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17/12/14 17:33
의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지만, [무죄추정으로 직위해제가 무조건 안되는건 아닙니다.]
현행법도 공무원은 성범죄, 금품수수인 경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는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은 기소단계에서 직위해제 가능하구요. 성범죄가 학교내에서 중대 사안이라고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무까지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안의 가치가 평가 받는 것이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평가받을게 아닙니다.
17/12/14 17:41
말씀하신대로 애초에 구속 수사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운운하며 원천불가론을 내세울수는 없죠. 당장 그렇게 치면 피의자 구속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큰 위반이니...
다만 이 경우 의무적 강제시행이라는게 중요한거죠. 애초에 강제가 아니면 법안을 발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니까요.
17/12/14 17:53
그래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동영상 증거나 DNA등 분명하고 유력한 증거가 있거나 교사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경우'정도 한정하면 동의해줄만도 하겠네요.
17/12/14 17:55
그래서 이 법안이 말도 안되는거죠
* 수정하셨길래 덧붙이면 그런 사안은 지금도 징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죠.
17/12/14 17:53
거의 10년 전에 말 많았던 고대 의대 사건도 판결 나오기 전에 출교인가 조치를 취했고, 지금도 사건 크면 저런식으로 처리 할 수 있지 싶은데요.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도 있고. '어떤'성범죄냐에 따라 갈라야지 않을까요. 괜히 위헌 나온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7/12/14 18:01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딱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즉 현행법은 직위해제여부는 '재량행위'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하면서 재량적으로 직위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원칙적으로는 '정식기소'를 규정하면서 기소당했으나 '약식기소'인 경우, 아직 '수사 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였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중대한 금품비위, 성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량적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1) 공무원이 상해사건으로 정식기소(집에 '공소장'이 날아온 경우)되었으면 직위해제 가능(안할 수도 있음) 2) 공무원이 상해사건으로 약식기소(집에 '약식명령'이 날아온 경우)되었으면 직위해제 불가(견책, 감봉 등 타 징계는 가능) 3) 공무원이 상해사건으로 수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 불가(이론적으로 타 징계는 가능하나 통상 이 단계에서는 안함) 4) 공무원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수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 가능(안할 수도 있음) 만약 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공무원 한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4) 공무원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수사 중인 경우 필요적 직위해제(안할 수 없음) 말하자면 현행법의 운용으로도 저 법안이 원하는 취지는 얻으면서 억울한 사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신축적 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굳이 위헌논란이 야기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7/12/14 18:06
무죄평가의 원칙에 의해 평가받을게 아니라고 하기엔
본문에 인용된 헌재 결정이 바로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구 국가공무원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죠. 물론 형사법 상 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이 공법 상 처분인 직위해제처분에 직접 적용되지야 않겠지만 형사 문제와 관련될 경우 간접적으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무죄추정 원칙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맞겠지요.
17/12/14 18:21
현행법처럼 특정 중대사안에 대해서 직위해제 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일단 지금도 멀쩡하게 법이 있으니까요)
이건 결국 그 특정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더 일부 강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인데, 이 강화의 내용이 그 합당한 사안에 속하느냐 아니냐를 따지면 되는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행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매합니다. 그러나 저 위헌판결문도 이행의무가 무죄 가능성이 높거나 잘해봐야 벌금형에 그치는 경범죄까지 가는것은 불합리하다는 정도가 아닌가요?
17/12/14 17:39
꽃뱀보호법안에 이어서... 저게 통과되면 학생들은 그야말로 맘에 안들면 성추행 혐의로 선생 찔러버리면 바로 담임교체 되겠네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17/12/14 18:10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그대로 되돌려 주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이 법안을 '검토'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7/12/14 18:28
얼마전 전라북도에서 한 수학선생님이 억울하게 몰려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도대체 학습효과란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박경미 의원 학교에 히읗 자도 모르면서 자꾸 교육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는데 하나같이 삽질이네요.
17/12/14 18:31
점점 더 남자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네요.
여자분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두려움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새 남자들도 무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고로 법원 판결가는 걸로도 극심한 트라우마와 사회적 불이익이 동반되는건데, 이건 더 나아가 법원 판단도 받기전에 말만으로 인생 조지는 거니까요.
17/12/14 18:35
정말 할일이 없나 보네요 뭔 이유을 대던 저건 백프로 위헌 납니다
모든걸 다 법으로 다 제어할수는 없죠 저런건 교육부 차원에서 행정적인 대책을 만들 시도을 해야지 법으로 만든다는 발상이 놀랍네요 잊을만 하면 더민주 여성의원들은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군요
17/12/14 18:50
선생님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수업을 계속 진행할 뿐더러 평가까지 한 사례도 있습니다. 권리의식이 높은 피해자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쉽지는 않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무고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의 보상방안, 피해자와 피의자를 만나지 않게 하는 취지로, 일률적인 직위해제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의한 직무변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7/12/15 00:32
애초에 그 케이스는 특이 케이스지. 그걸 보통의 케이스라 보면 곤란하죠.
직위해제는 아무리 선생님이 무고하다고 보상방안이 된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그 소문은 교직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불과 얼마 전 자살한 선생님도 계시죠. 저 법은 지금 직위해제가 안되니까 직위해제 시키겠다는 그 법안일 뿐이에요. 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은 굳이 직위해제 시키지 않고도 엄청 많아요. 당장 수능 시험출제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그냥 출장이라는 것만 올려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기간제 선생님 오셔서 수업하시죠. 출장 형식으로 다른데 연수나 이런 것 보내고, 기간제 선생님 고용해서 수업하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아니면 주변 학교 선생님과 잠깐만 수업교환의 형식으로 바꿀 수 있구요. 굳이 직위해제라는 강수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법으로 굳이 강제할 필요도 없구요. 교육부 훈령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공문 내리면 학교 측에서는 거기에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저건 단순히 학생이 저 선생 마음에 안든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그 직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자기 방어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꼴이죠.
17/12/15 14:30
보통의 케이스는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 법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된 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현장의 의지에 따라서 제가 말한 케이스가 실제로 발생하였고(현행법상 적법합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교육기관, 수사기관, 언론 등에 성범죄 혐의자가 피해자를 여전히 교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아유님이 말씀하신 직위해제 외의 적절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원글에서도 직위해제는 아닌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피해자는 부모의 관심부재 등으로 그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의 법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본문의 법의 취지와 같이 특이 케이스의 피해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댓글을 달면서도 아유님 이야기와 제 이야기가 그렇게 다른 것 같지도 않아서 쟁점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17/12/14 19:52
혐의가지고?? 미쳐돌아가네 진짜...
저거 생각해낸 인간도 미쳤지만 저게 실현된다면 진짜 2등국민 확정이 되는거네요.돌았나? 그리고...무고죄 강화는 아무도 발의 안하는건지?.
17/12/14 20:21
위헌적 법률 개정안이네요.
이미 현행법에서 성범죄로 기소(검찰이 법원에 유죄취지 재판청구해서 형사재판이 열림)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한데. 유무죄 무혐의 전혀 가리지 않고 아무나 고소고발만 하면 바로 직위해제가능한 법안이라니. 찾아보니 박경미 의원 홍대 수학교수 출신으로 비례 초선이군요. 정말 생각 없는 국회의원, 생각 없는 법률안 많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개정안입니다. ps. 아마 통과 안 될 겁니다. 피지알 등 여러 커뮤에서 엄청나게 까였던 무고죄 제한법안(수사 중 무고죄 수사 중지하라는 개정안)도 법사위 등에서 조목조목 비판받고 무기한 보류 상태입니다. 20대 국회 끝나면 자동 폐기되겠죠. 이 개정안도 같은 수순 밟을 거라 봅니다. 본회의 의결까지 절대 못 가요.
17/12/14 20:25
추가하자면.
헌재가 위헌결정 내린 법률 조항의 경우 형사재판에 기소된 경우 재량없이 무조건 직위해제하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 봤는데. 기소도 아니고 수사만 하면 무조건 직위해제를 시키는 지금 개정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나 고소만 하면 무조건 그 대상은 직위해제 당해요. 이건 위헌이기도 하고 악용 소지가 너무 커서 도저히 찬성할 수 없습니다.
17/12/14 20:41
이분 민주당 비례 1번이면 김종인 부인 친구니 어쩌니 제자 논문 표절 시비가 있던 분 아닌가요? 칸막이 비례 공천.
이분 이라면 논문표절 시비만 있더라도 애초에 국회의원 하면 안되죠. 뻔뻔하네요
17/12/14 22:32
비례 2번이 추호 선생이고 비례 1번이 이 분이신데 대강 납득 끄덕끄덕
꼭 이번 일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제도가 좀...
17/12/14 22:53
가해자랑 피해자를 미리 분리하고 싶다 이런 취지는 진짜 한 1%정도 이해해주겠는데, 어차피 통과도 절대 못할것이고, 통과 해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확률로 위헌각이 보이는 이런건 왜 만드려는건지 진정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17/12/14 23:10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 주제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댓글 다는 걸 여러 사이트에서 보다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명해져서 그런건지 일반 네티즌들의 헌법적 소양이 엄청 높다고 느꼈네요. 민법이나 형법등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땐 말 그대로 상식 수준의 이야기만 나오는게 보통이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 헌법이 쟁점이되면 분명 전공도 직업도 따로 있는 사람들인데 헌법의 유명 판례까지 알고 토론하는 분들이 여러 사이트에서 나오더군요. 어떤 의미론 진정 헌법재판소가 이슈화되면서 생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인가 생각했습니다. 체감상 기본서 1티어(?)급 쟁점, 판례들은 거의 반은 상식이 되가는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름과 대쟁점 정도는 아는 분들이 엄청 많더군요.
17/12/14 23:18
이 무슨 미친 법안인지...
아 이런 말하긴 싫은데 법안 제출자가 여성 국회의원이다보니 그쪽 방향이 강하게 의심되는군요. 제 정신으로 낼 수 있는 법안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무고죄로 인생 망치거나 망칠뻔한 사람들이 툭하면 기사를 타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하죠? 무고죄 처벌 강화는 못할 망정. 나무위키 좀 들여다보니 정말 그쪽인가보네요... 이런 미친 법안 내놓은게 처음이 아니었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비례대표 1번으로....
17/12/14 23:48
최악의 정신 나간 법안 발의입니다.
왜냐하면 악의를 품고서 성범죄니 뭐니 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도 그런 부류의 이야기였고, 그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케이스도 당장 옆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인데, 바로 직위해제라구요? 진짜 저 분은 비례대표 1번 넣을 때부터 문제 많다고 봤는데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발휘하고 있네요. 그야말로 무고로 밝혀져도 그 선생님은 그냥 교단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서로의 접촉을 막을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죄의 유무와 경중을 따질 문제이지 학생이 신고했으니까 교사는 무조건 범죄자다 이런 논리는 정말 아니라 봅니다.
17/12/15 00:18
다른 식으로 수사 받는 선생님과 학생의 분리방법은 많아요.
다른 학교의 선생님과 수시기간동안만 출장형식을 빌려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그것도 안될 정도다 하면 그냥 출장 보내고 그 기간동안 기간제 선생님 부르면 됩니다. 굳이 직위해제 시킬 이유가 없어요. 출장 보내면 아 선생님이 뭔 일이 있어서 출장갔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되지만 직위해제라면 이 선생님 뭔 일 저질러서 직위해제구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안 돈다는 보장도 없구요. 참 대단할 따름이네요. 여러모로...
17/12/15 00:46
만약 일이 잘못되어도 국회의원은 뒷감당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형량이 많든 적든 혹은 유죄든 무죄든 국민들은 재판한 판사를 까지 그렇게 판결하게 정해놓은 법을 만든 국회의원을 까진 않거든요. 지금도 누구 누구 영장이 기각이네 이러면서 영장 전담 판사 누구누구를 욕하지 관련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무도 관심이 없잖습니까
17/12/15 13:48
흠.. 차라리 교단과 학생 사이에 투명한 벽을 만드는게 어떨까요?
구멍보단 마이크와 스피커가 좋을 것 같구요 통로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체육대회도 따로 하고.. 수학여행때 버스도 따로 숙소도 따로 하죠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서로 윈윈이죠~ 어차피 존경은 커녕 때리고, 엄빠 부르고, 경찰 부르고 교육청에 신고하는 판에.. 선생님들을 조련할 채찍을 만들어 줄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