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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1 17:16
이번 사건에 대해 경미한 정도의 징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서 머그샷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징계를 해야한다는 말씀이라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 상대로만 찍는 것도 아니고, 이번 사건처럼 국내법상 처벌 대상도 아닌 경미한 범죄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일단 체포한 이상 찍긴 찍는거니까요. 외국인이거나 말이 안통한다는 이유로 외국 경찰들이 다소 성급하게 여행객들 체포하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17/10/31 17:17
우리나라 실정법을 어긴건 아니지 않나요?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뭔지 궁금하네요. 판사와 검사는 아이를 혼자 차에 놔두면 징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17/10/31 16:37
생각해보면 미국에선 유죄지만 국내법으론 죄도 아니고...
내가누군지알아?를 시전했다지만 그것도 속된말로 쪽만 팔릴일이지 위법은 아니고...
17/10/31 16:43
직장이 법원이긴 하지만, 국내 법정에서 위증한 것도 아니라 직장에서 징계를 내리기엔 부적절하긴 하죠.
한국의 엘리트가 외국에서 허위진술해서 국격을 손상시킨 행위를 빌미로 징계를 내리기에는 직접적이고도 거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아니니까요.
17/10/31 16:42
사실 일반인이 똑같은 행동 해도 한국에선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판사라고 징계하기도 웃기긴 하죠. 징계 할거면 다같이 하고 안할거면 다같이 안해야지.
17/10/31 16:43
육아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45분은 커녕 단 1분도 차에 혼자 못놔둘텐데... 저는 아직도 저런 짓을 했다는게 이해 불가네요
17/10/31 17:10
타 근무지로 발령났던 지인이
근처에 볼일 있을때면 애를 카시트에 태워와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한참 얘기 나누다 가곤 하는데... 졸지에 애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부모행이 되어버리는군요. 상황이야 다 다르겠지만 애들에게 휸육을 위해 한 행동도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너무 본인의 기준을 확대 적용하신건 아닌가합니다.
17/10/31 21:03
애들이 서로 알아서 잘 놀수도 있고, 홀로 테블릿등을 보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자고 있었을 수도 있고, 혼나는중일 수도 있고...
또 무슨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이거랑 부모가 애들을 사랑하지 않는지랑 상관관계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이 없는 문제에, 직접 세세한 내용을 아는 당사자도 아니라면... 구지 그들을 평가해서 숲속친구들이 될 필요는 없어보인단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17/10/31 23:01
아뇨..세세한 속사정은 상관없이 카시트 착용하는 어린 아기~유딩까진 그래보여요. 그래보인다는게 사랑이 없다는거보단...그냥 좀...좋게말해 보기 안좋아보여요.
17/11/01 00:42
어떤 말씀이신지 느낌이 왔습니다.
평상시 아이를 사랑스러워하고 이뻐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에, 그런 행동에 나쁜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면, 저역시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17/10/31 16:50
처벌이 아니라 징계의 문제였으니, 사실 징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건 아닙니다.
다만 징계할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것 같네요. 그 역시 충분히 그럴수 있는 사안이구요.
17/10/31 16:49
아마 괌에서도 최종적으로는 경범죄 부분에 관해서만 처벌을 받았던 점,
아이를 차에 방치해둔 시점에 관한 주장에 나름 설득력은 있었던 점이 참작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17/10/31 17:11
실질적인 징계는 없어도 판사로서의 커리어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중요 사건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죠.
17/10/31 17:28
징계는 안 받아도 쪽팔려서 어떡하나요. 뉴스에도 엄청 나오고 머그샷 모자이크 없이도 엄청 돌았고.. 게다가 나름 학창시절 한미모 했다는 썰이 부메랑이 되어 더 신상이 팔렸으니... 게다가 법조사회가 좁아서 동기들이나 선후배 법원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미 징계 이상의 고통을 받았으니 넘어가자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17/10/31 17:39
사실 뜨거운 태양 아래 차 안에다 애를 45분 방치한게 사실이라면
한국법상으로도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유기, 방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게 아닌지를 검토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헌데 그 부분 자체에 관해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었고 괌 당국도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선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이게 실제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인지 양형거래가 이뤄진 것인지는 불명) 경범죄(15분 이상 아동을 차에 방치한 부분)에 관하여만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경위로 한국법 상 형사 입건은 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외국에서 동일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한국법으로 다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다만 양형 면에서 외국에서 받은 처벌을 반드시 참작은 해줘야 하는 식입니다.(형법 제7조)
17/10/31 17:51
찜통 더위 속에 45분가량 가둬놓은거라고 들었는데 마 한국에선 아동학대죄에 대한 처벌법률이 저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가보죠.
우리나라 법률이 약한건지 저 나라가 유난스러운 것인지...
17/10/31 17:51
기사 봤는데 6살은 몰라도 1살짜리를 차 안에 그냥 두고 쇼핑을 했다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요...
17/10/31 18:38
미국 뉴스의 1세는 만1세니까 12-24개월 사이이고
두돌 좀 못 채운 한국 나이 3살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물론 3살도 어리고 저도 차에 두고 가지는 않겠지만...
17/10/31 18:00
머그샷등 꽤 떠들석한 사건이라 얼굴도 다 팔렸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말도 했다니 법원쪽에서도 나중에 좋은 자리주기 힘들겠죠 법원 체면이 있으니
17/10/31 18:01
아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건장한 성인 남성도 더운날 45분간 차안에 갇혀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게 상식아닌가요
당연한걸 무슨 주절주절.. 짜증나네요
17/10/31 18:23
괌 현지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범죄로만 처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초 뉴스에 보도된 사실관계(뜨거운 차안에 45분간 아이를 방치)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하지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도 변호사인 남편이 한 말이라고 하구요. 그렇다면 뭐 징계까지 갈 사유가 아니라고 봐도 충분히 납득할만하긴 합니다.
17/10/31 18:41
직무상 문제 아니니 품위손상 또는 법원 위신하락 두 개밖에 없는데, 뭐 유죄판결 받았다는 사안 자체가 경범죄라 하니까요.
향후 승진 이야기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사실 판사는 승진이 없어요.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승진이 아니고 그냥 연차되면 달아줌(월급은커녕 수당 한푼 안오른다고;;;) 진짜 승진은 딱 한 번 뿐이죠.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대우). 이것도 승진이라고 칭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전보발령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대법원장 바뀌어서 없어질 가능성 높은 상황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재임용 안해줄수야 있겠나요. 평소 일을 제대로 안한거라면 몰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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