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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1 11:16
제가 삼성 직원은 아니지만 제 이름으로 저렇게 뒷 돈 챙기려고 하면 그거 확인하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사표 던지고 그 돈 챙길 것 같습니다.
17/10/31 11:16
이게 천개가 넘는 계좌이기 때문에 4조4천억을 나누면 44억 정도죠.
한두명 정도 그 44억을 먹기 위해 사고를 쳐도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고 삼성이라면 그 44억 보다 더 큰 대가를 줄 수 있을테니까요.
17/10/31 11:18
어휴 44억보다 큰 대가가 뭔지 궁금하네요. 삼성에 44억 이상 돈 벌어가는 사람이 1000명이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17/10/31 11:20
떼먹는 44억은 이건희 회장의 돈이지만 다른 대가로 주는 44억은 이건희 회장의 돈이 아닌 삼성그룹의 돈이니까요.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공공화는 진리 아니었습니까? 쉽게 생각해 연봉 2억씩 22년이면 44억이 되는 거잖아요. 삼성 입장에서 연봉 2억 주는게 모 티가 날 거 같지도 않구요.
17/10/31 11:24
근데 지금 이시점에서 삼성은 저 돈은 실수로 입금된게 아니라 실제로 그 예금주한테 정당하게 증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17/10/31 12:29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에스원이 멕시코 갱단도 아니고 정말로 사람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실제로 가하거나 혹은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7/10/31 13:03
네. 이미 미행쯤은 드러난 게 있죠. 저 대상이 일반으로 바뀐다면? 못할게 뭐 있을까요
삼성 미행 눈치챈 CJ ‘역추적’…차량 막아 잡고보니 ‘삼성맨’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0501.html#csidxc9a50fc84e7059da8c6908c5fd7e2ab
17/10/31 13:36
예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핵심 연구원이 퇴직하고 나왔는데 24시간 미행하는 거 나왔어요. 항상 어디서나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고 있어서, 다가가면 물러나고 들어가면 다시 쫓아오는 통에 정신병걸리겠다고. 그 때 그분이 다른 직업은 도저히 가질 수가 없게 되어서 비디오대여점인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7/10/31 11:24
금융실명법의 근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거래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하라는 법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국세청도 아니고 그 자금의 실제 주인 또는 출처가 누구인지 알 방법은 없죠. 창구 직원이 돈을 창구에 가져온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적어도 창구 단계에서는 실제 돈을 가져온 사람과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 일치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실명계좌입니다.실명법 시행 이전에는 '강아지' '고양이' '똥개' 이런 가명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했어요.
돈의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른 문제는 자금세탁의 이슈인데, 금융실명법은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이 케이스죠... 그런데 이 조항도 14년에 개정되면서 삽입된 조항이라 적용이 가능할지 애매하네요..
17/10/31 14:30
이 댓글만 보면 금융실명법이
1997년부터 2014년까지는 '가명거래'만 금지하다가 2014년부터는 '자금세탁 목적의 차명거래'도 금지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요. 금융실명법은 원래부터도 '차명거래'를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즉 김철수가 자기 아들 김수영 명의로 예금계좌('차명계좌')를 만들든, 알파고란 이름으로 예금계좌('가명계좌')를 만들든 금융실명법이 규율하는 '비실명거래'에 해당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엄밀히는 금융실명법 제정 전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것이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 쟁점에 관하여는 위 '명령'과 현행 '법' 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종전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만 규제할 뿐 정작 비실명거래를 하는 실제거래자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2014년 금융실명법 3조 3항을 신설하고 6조 1항을 개정하여 '자금세탁목적'의 '차명거래'는 아예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율하여 더 엄격하게 규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비실명거래자에 대해 차등과세를 규정한 금융실명법 5조는 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특정채권 이자소득 세율이 한번 감경된 외에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원론적으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도 위 규정에 의한 차등과세가 가능합니다.
17/11/08 13:14
오랜만에 로그인해 뒤늦게 피드백 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은 명확하게 금융실명법에 따라 형식적 실명이 확인이 되었다면 차명거래에 의한 금융자산이라도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최근에도 판시하고 있습니다.('97년, '09년) 말씀하신 해당 98년 판결만이 유일하게 '차명거래'를 '비실명거래'라 판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때문에 '14년 이후 탈세 탈법 등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겁니다. 실명법이 말씀하신 것 처럼 기존에도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었다면,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에서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강제집행 면탈 등'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사유를 열거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17/11/08 13:20
한편, 차명 거래건 뭐건 어떤 수단으로건 조세포탈을 한 것은 세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건희에 대해 이미 유죄판결이 있었습니다.(집행유예+벌금 이었지만요). 말씀하신 차등과세는 완전히 별건이구요. 다만, 차등과세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17/10/31 11:55
근데 저것이 사실이면 삼성이 잘못한건 없지 않나요?
아니 다들 절세할려고 이런저런 방법들 쓰고들 계시지 않나요? 이게 왜 비꼼당할일이지.?
17/10/31 12:13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합법인거잖아요?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그게 그렇게 떳떳한 일인가요?
또한 법이라는 건 죄의 유무를 가리는 거지, 선악을 가리는 건 아니죠.. 매매춘이 어디에선 선이고, 어디에선 악이고 그런 게 아닌 것 처럼요.
17/10/31 13:48
밑에 홍종학 전의원 증여건 이야기네요.
밑에 홍종학 전의원의 딸 증여건에서 다들 하는 절세방법이라고 옹호했으니까요. 삼성의 경우도, 이것이 합법한 절세라면 욕할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결국 내로남불의 이야기입니다.
17/10/31 15:10
그 국세청이 권장하는 방법에
부모-자신간에 금전차용서를 작성해서, 절세하라고 쓰여져 있나요? 거기에 쓰여있기에는 증여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더하여 증여해서 증여세를 해소하려고 쓰여있네요. 홍종학 전의원 증여건도 국세처이 권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과정이 권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17/10/31 16:52
본문에서 주장하는 전제 자체가 허위사실입니다.
즉 삼성 측에서는 임직원들에게 증여를 한 것도 아니었고,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증여 및 증여세 납부를 이유로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도 없습니다. 본문의 증여세 운운은 그냥 홍종학 사건의 물타기일뿐이고, 전혀 다른 논점의 사건입니다.
17/10/31 12:12
사실 구린 짓을 애플, 구글이라고 안하는 것은 아니라서요.
결국 기업은 이익을 위해선 뭐든 한다고 보고 그걸 잘 규제하는 게 중요한 거죠.
17/10/31 12:23
물론 그렇긴 하지만 삼성은 사실 자국이 업어키운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정경유착의 대표주자이기도 하고 농단세력의 주축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많이 엇나간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17/10/31 12:11
삼성법무팀, 세무팀에서 절세연구 많이 했겠죠
이것도 그 중 한 방법이겠고요 꼼수여도 법망을 비켜간다고 봐야죠 이 방법 아니여도 다른 방법 찾아서 했을거고요 어쩔 수 없어요
17/10/31 12:38
그런데 법적으로는 결국 문제 없는 건가요?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해봤자 삼성에서 눈 하나 깜빡 안 할테고 위법성 여부를 가려내서 탈세를 징수하는 게 중요할텐데 정부에서 발표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로 판단했을 텐데.
17/10/31 14:47
1. 이 사안에 관한 금융위의 정확한 입장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121) 2.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기서 문제되는 1001개의 계좌는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1993. 8. 12.) 이후 개설 계좌이므로 위 명령 규정에 비추어 실거래자에 대한 '실명전환의무', '과징금 부과'는 불가함. 2) 그러나 '금융실명법 상 차등과세'는 그와는 전혀 별개 문제로서 금융위 스스로도 차명계좌임이 입증된 계좌에 대해선 차등과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해온 바 있었고 이에 과세관청 요청 시 이 문제를 명확히 하겠음. 3. 위에 다른 댓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차명계좌도 당연히 금융실명법의 규제대상인 '비실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이를 지지하는 판례(98다12027 판결), 금융당국 유권해석(위 링크 참조)이 확고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링크된 조선일보 기사 중 ["당시 금융 당국은 차명계좌들이 유령 인물이 아니라 삼성 임직원 등이 실명과 주민번호 등을 제시하고 만든 계좌라서 법률적으로는 실명재산이라고 해석했다."] 라는 대목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법리적으로도 틀렸고, 금융위의 입장과도 다릅니다. 다만, ["이에 따라 삼성 측은 실명계좌로 바꿔야 할 의무가 없었고, 뒤늦게 비(非)실명계좌를 실명으로 바꿀 경우 물어야 할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라는 문장과 결합하여 보면 어쨌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4. 여러모로 당연히 차등과세가 이뤄졌어야 할 사안인데 문제는 기간이 오래 지나 제척기간,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일단 소멸시효의 경우 이 사건 과세액이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는 이상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문제는 삼성의 '부정행위에 기한 조세포탈'이 인정되지 않으면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단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 계좌들 이자소득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 '부정행위에 기한 조세포탈' 인정 시 15년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17/10/31 15:23
이럴때 쓰려고 엘리트 법조인들 모아논게 삼성 법무팀이죠.
인맥 혈연 지연 학연 동원할거 다 동원하면 환수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17/10/31 15:30
증여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계좌들고 외국으로 가면 좋겠네요. 천개의 계좌가 천명일리는 없고 100명정도라고 해도 440억인데 200명이라도 200억이네요.
삼성 임원이 아무리 좋아도 100억이상이면 그냥 먹고 나르는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17/10/31 16:46
본문에 [삼성 측에서는 합법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고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하고 있네요.]라구요??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지요? 링크된 기사내용에는 [삼성 측은 2009년 차명계좌 돈을 인출해 양지로 끌어낸 다음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당시 최고세율(38%)로 464억원의 소득세를 내는 등 각종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직원들에게 증여를 한 적은 없고 명의만 빌린 것 같은데요..합법적인 증여세 납부는 무슨 말이죠? 어느 기사를 둘러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도 홍종학 사건에 대한 물타기를 위해 쓴 문구 같네요) 이 사안은 '타인 명의로 신규 예치된 비실명계좌‘가 차명계좌냐 아니냐의 해석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해석 여부에 따라 막대한 세금과 과징금이 부과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하의 금융위원회가 대법원판례와 금융실명제종합편람의 기재내용에 배치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걷어야 하는 막대한 비율의 세금 및 과징금 등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링크된 내용을 읽어 보시면 이 사건의 논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14613.html#csidx0ed01545ab20ceba9482661ffe70466
17/10/31 16:50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 과세?…“재검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516320 이 기사를 보면 마지막에 [삼성은 당시 세법에 따라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모든 세금을 다 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건희 차명계좌 조사로 비자금 의혹도 밝혀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84950 이 기사를 보면 [이병철 회장 사후에 계좌가 개설된 것은 계좌 명의인인 임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임직원 명의로 계좌를 바꾸었기 때문] 이라고 하고 있구요.
17/10/31 16:58
처음부터 삼성이 차명계좌를 개설하면서 증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도 아닙니다.
발각되고 나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주어진 것일뿐입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 증여세 등의 법에서 이러한 차명계좌 상황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을 뿐이죠. 더구나 삼성은 양도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데요? http://www.nocutnews.co.kr/news/4868270#csidxb5f7c0daa770a88875a521b012cbb99
17/10/31 17:08
계좌개설 당시에는 증여를 한 것도 증여세를 납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비실명계좌인 것이 발각되고 나서 법에서 내라고 하니까 낸 것과.. 처음부터 법을 지키기 위해 낸 것..두 가지가 같습니까? 그리고 삼성측에서 증여세, 양도세를 냈기 때문에 차명계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계좌개설시에는 아무런 세금납부 없이 비실명으로 했다가, 차명계좌인 것이 발각 후 억지로 부과되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소급해서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되나요?
17/10/31 17:13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법에서 하라는 대로 증여세, 양도세를 냈으면 된거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삼성이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군요. 단지 모든 세금을 다 냈다고만 했네요. 차명계좌니 실명전환의무와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당시 특검의 판단이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본문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10/31 17:41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를 위해 자진해서 지급했는지, 아니면 후발적으로 법에 따라 징수를 당했는지의 차이가 있죠.
(만약 홍종학의 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누락하고 있다가 세무관청에 의해 발각이 되서 뒤늦게 냈다고 칩시다. 각종 비난은 물론이고 애초에 후보로 거론조차 안 되었겠죠) 그리고 이건희가 소득세는 몰라도 증여세,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17/10/31 20:46
이 기사를 보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합 보충의견은 추후 구속력 있는 선례로 발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법령해석에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보충의견과 정면 배치되는 판시의 '그냥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보충의견은 그냥 그런 견해도 있다는 정도로 다뤄야 하고 '법리적 문제에 관한 법원의 선례성 있는 판단'을 뜻하는 '판례'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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