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0/13 09:57
죄목 생각하면 그렇겠네요. 근데 검찰이 기소 안한게 왠지 이유가 있을거 같기는 합니다. 그냥 기사만 읽어봐도 복잡한데, 아마 기소당시 임신 중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17/10/13 09:53
더 알아보면 함부러 말하기 어려운 상황일수 있어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평은 피하고 있는데.. 저 검찰은 도저히 이햬가 안가네요
17/10/13 09:59
연예인 관련 뉴스는 애초에 뭘 믿어야할지 몰라서 예전부터 계속 지켜보기만 했고, 상황 반전이 적은 사회 뉴스에선 그럴 확률이 적다보니 불같이 열받고 그랬는데.... 요새 세상이 그렇잖아요? 확실하다고 보였던게 알고보니 아니었거나 오해였거나.
언뜻보면 '와~ 진짜' 싶은데 뭔가 석연치 않는 구석이 보여서 제 의견을 마음대로 낼 수가 없네요. ㅠㅠ 누구 의견에 따라 다 팔랑거리다 보니 확실하게 표현하는게 꺼려집니다.
17/10/13 10:01
다른 사연이야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의제강간연령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검찰이 이거조차 지키지 않으면 아동들은 어찌하라는 겁니까?
읽어보니 이미 여초에서는 한바탕 쓸고간 사연이군요, 본 기사에서는 남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협박받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다른 기사에서는 그렇게 진술하도록 회유와 설득을 받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의 진술은 그냥 액면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아동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울러 아무리 임신했다 하나 어린 아동이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과 사는 것이 그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좀 복합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안타깝네요, 13살이면 사실 이런 판단이 잘 안서죠 요즘 어금니아빠 사건도 그렇고, 세상 참 어수선하네요 암튼 이건 본사건과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미국에서는 아동들이 911전화를 통해 구조를 요청한 경우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장난이나 실수로 잘못전화한 것이라고 해도 실제 현장까지 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까지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동이나 미성년자, 특히 아동만큼은 좀 미국처럼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17/10/13 10:18
남혐, 여혐 문제를 떠나서 아동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여성 성범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범죄 관련 뉴스 보는데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ㅠㅠ 문과라 그런가 감정이입이 잘 되다 보니 피해자에게 감정이입 해보면 참...
17/10/13 10:57
글을 짧게 써서 오해가 생긴것 같네요~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검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검찰이 저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거다에 대한 숲속 친구들 호출이었습니다~
17/10/13 10:42
기사를 읽어보니 개판이네요
- 남성은 두 팔이 없는 지체장애인이자 보육교사 - 성관계가 있던건 여성이 12살 초등학생때 - 여성 엄마가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딸을 데려가려 했는데 딸이 나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겠다 놔두라고함 - 남성 엄마(시어머니)는 손녀를 열심히 양육하고 이건 여성도 인정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17/10/13 10:49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충 이랬습니다.
*** 참조된 기사 목록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549 http://news.joins.com/article/2181598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5&aid=0002761723) 1. 1차 고소사건: 기소유예 종결 (1) 2014년 경 가해자(당시 29세)와 피해자(당시 12세)가 군산 소재 모 아동센터에서 만남 (2) 2014. 9. 경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관계 (3) 2015. 6. 경 피해자 임신 사실을 안 주변인이 경찰에 신고 (4) 2015. 8. 경 경찰, 가해자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기소의견 송치 (5) 2015. 10. 경 검찰, 검찰 시민위원회 의결 거쳐 가해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1) 피해자 진술('가해자와 사랑하는 관계이며 자신이 원하고 합의해 성관계를 해 임신한 것') 2) 쌍방 부모간 합의(피해자 부모는 이혼, 가난을 이유로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키우길 원했음) 3) 쌍방 간 자녀가 이미 출생했고 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 점(결혼서약 얘기는 이와 관련하여 나온 것으로 보임) 4) 가해자가 1급 지체장애인(양팔이 없음)인 점 2. 2차 고소사건: 가해자, 가해자 부모들 기소의견 송치(가해자만 구속상태) (1) 2015. 10. 경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거 시작 (2) 2016. 초 피해자, 전주 소재 중학교로 전학 (3) 2017. 6. 경 피해자 가출 (4) 2017. 6. 경 피해자 담임교사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 모친이 빨래와 청소·설거지 등을 시키고, 밤마다 가해자가 성관계를 원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진술을 청취함. (5) 2017. 6. 경 학교 측,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에 신고 (6) 2017. 6. 경 피해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과정에서 '가해자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 (7) 2017. 7. 경찰 수사 개시 (8) 2017. 9. 가해자 구속 (9) 2017. 10. 가해자, 가해자 부모 기소의견 송치 1) 가해자: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 2015. 10.~2017. 6. 간 성관계를 하거나 요구한 부분 - 과거 성관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가해자 가족에게 협박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다시 수사하지 아니함. (참고로 기소유예처분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어 재수사도 가능. 대법원 83도2686 판결 참조) 2) 가해자 부모: 아동복지법위반(정서 학대) - 가해자 부친은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폭언한 부분 - 가해자 모친은 성관계 정황을 알면서 방조한 부분
17/10/13 10:52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이 검찰의 2015. 10.자 기소유예처분으로
특히 가장 핵심적 사유였던 당시 피해자 진술이 가해자 측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었던게 아니냐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사들을 살피기론 피해자는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과정에서는 강요와 협박에 의한 진술이라고 말했다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당시 진술이 협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17/10/13 11:30
기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애를 키운건 가해자 모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정 때문에 가해자 모친이 피해자에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들었고 이게 피해자가 반발하여 가출하는 한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춘기가 되어 가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의 부자연스러움을 알게 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겠지요. 사실 이들을 한 가정에 엮으면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된 쉼터 등에서 보호를 담당하게 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2015년 사건 당시 쉼터 보호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지만 당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7/10/13 11:04
재가 댓글을 짧게 써서 오해가 생겨버렸네요.
저 범죄를 뜻한것이 아닌 검찰의 판단에 대한 숲속친구들 댓글이었습니다~ 오해를 일으켜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17/10/13 11:02
다른 기사를 보니 당시 기준으론 기소유예 결정도 이해는 가네요.
조사해도 피해자는 자의에 의해 관계 갖고 임신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며 처벌불원하고 부모도 합의로 분리도 불가능하며, 남자는 1급 장애인으로 폭행으로 관계를 가졌거나 동거를 강요할 가능성도 낮아보였고, 자녀도 출생하고 결혼까지 하기로 하여 장래에 가정을 유지할걸로 예상된다면 굳이 집행유예까지 할 필요까진 없어보이네요. 시민위원회 판단도 거쳐봤고...범죄 성립은 되지만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수도 있죠.
17/10/13 11:08
인도 대법원 "부인이 18세 미만이라면 부부 성관계도 강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598680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보고 인도가? 하면서 인도도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더했군요. 아무리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만 13세의 결혼이라 친정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이면 결혼이 성립이 안되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정해 준 것도 웃기구요. 미성년 아동과의 성관계를 의제강간으로 하는 건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서인데 둘이 괜찮으니 넘어가자는 뭔가요. 크크크
17/10/13 11:26
강요와 협박이 아니라도 세뇌에 가깝죠. 다른 삶의 방식을 생각할 수 없거나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매우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인데
본인이 원하면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참 문제인게 처벌을 하면 그나마 남은 살아갈 길까지 망가져버리는게 될 수 있는 점이겠네요. 실질적으로 사람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는거나 다름없는게 악의 없이 한 행동이라면 더 기가 막힙니다. 미성년자를 왜 보호해야하는지 개념이 없는거죠. 이건 피해자 나이를 잘못 알았던게 아닌 이상 무슨 구구절절한 대사연이 있더라도 숲속 친구가 될 일이 없겠네요.
17/10/13 11:55
여자쪽도 조건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일단 이혼가정인데, 양육하는 아버지는 무관심에, 양육을 맡지 않았던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찾아와
데려갈려고 했으나 본인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17/10/13 12:42
뭔가 정황이... 뭐라 판단하기 엄청 어렵군요;;;
게다가 남자나 여자나 환경 자체가 극단적으로 절망적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거지...;;
17/10/13 13:15
남자가 양팔이 없는데 강제로 성폭행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세뇌에 의한 자발적 성관계를 유도한 건가요?
어쨌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라면 범죄이긴 하겠지만...
17/10/13 14:01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성인과 만 13세 이하 아동과의 성관계는 처벌해야합니다.
강제가 아니었다해도 성 정체성이 성립될수 없는 나이이고 이 사건만 봐도 조금 크고나니깐 마음이 변했든 뭐든 본인 행동에 후회가 생겼다는 것아닙니까. 그만큼 판단력이 없을 나이인데 이건 어른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선이라고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