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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7 15:32
원글은 영국이긴 합니다만, 음주 운전으로 사람 치어죽인 부잣집 아들 변호사가 '이 젊은이는 불행히도 부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인생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 겁니다. 부디 선처를!' 이라는 변론도 하는 미국에 살다보니 저 정도는 애교로 보입니다. 강간범도 명문대생이고 부자면 집유 많이 받죠....
17/09/27 17:04
미국 처음 갔을때 제일 놀란게 완전 계급사회란 점이었네요. 미국에선 부익부빈익빈에 대해 샌더스같이 서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복지 외치는 사람말고 계급을 철폐하려거나 이런 차별들에 대한 논의는 없나요?
17/09/27 15:32
영국은 신기하게 아직도 계급나누는 사회분위기가 남아있기는 하더군요 여왕이 내려주는 작위가 그냥 의례적인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이상이더라구요
17/09/27 15:33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도 그나마 성문법을 적용해서 죄에 대한 처벌을 미약하게라도 받지만, 영미의 불문법은 저런식으로 범죄자들이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 저런식으로 처벌을 피할수가 있죠.
17/09/27 15:37
???:동조선 서조선은 물론 대영조선까지 그야말로 해가지지 않는 조선이라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 이는 조선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증거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17/09/27 15:4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6/2017092601549.html
같은 인물이에요. 조선일보 사이트에는 있습니다.
17/09/27 15:50
http://extmovie.maxmovie.com/xe/movietalk/17632684
예전 영국 영화계에 대해 봤던 짤방이었는데, 영국은 지금도 계급 구분이 강하게 남아있던 것 같더군요. 뉴스의 여성도 상위 계급의 덕을 좀 본게 아닐까 싶습니다.
17/09/27 15:58
검사가 항소해야죠. 검사가 항소 안 하면 그건 검사가 양신 없는거고, 2심서도 집유 나오면 뭐... 받아들여야죠. 생각보다 경미한 상해였던지, 합의가 잘됐던지 하겠죠.
17/09/27 15:59
계층이 확실한 나라지요 계층마다 향유하는 사회의 모든게 다른 나라니까요 최상위 귀족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 상대인 남자친구도 그럴테고 그 법적 협상중에 나온 결론일거라 생각합니다 간접경험한 바로는 크게 의아한 결론이 아닌거 같네요 민주주의의 선진같지만 민주주의가 심화되면 오히려 계층을 제대로 나누고 그 계층 대변을 위한 파티가 정치를 하는 양태를 띄나 싶지요
17/09/27 16:25
그 소신이 개노답인데 부럽다니
소신만 가지면 무논리라도 괜찮다는건가요 아전인수식 법리나 저런 미친 판결이나 똑 같이 욕 먹고 지탄받아야 마땅한데 똥이랑 설사똥이랑 비교해놓고 똥이 더 낫다고 부러워 하다니 참 이해가 안되네요. 뭐 비꼬기성 댓글이라면 너무 꼬이신듯 하고 별로 재미 없네요.
17/09/27 20:39
옥스포드 의대생에, 성적은 저 학생보다 더 좋은데
소득 하위 30% 유색인종 or 이민자가 국선 변호사 달고 저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면, 말씀하신 것에 강하게 동의합니다.
17/09/27 21:26
어차피 관습대로 처리하는거 허울뿐인 법리를 내세우기보다는 판사가 솔직하게 판결했다. 이 내용 같은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당연히 이 판결 자체를 옹호하는 건 아니실거구요.
17/09/27 23:09
논리를 내세우지 않았다고 말한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하신건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저쪽은 영미법 체계이고 나름의 법 논리를 내세운거라고 볼 수 있죠. 관습법과 전례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하는 거니까 법리가 없는게 아닙니다. 저게 법리에요.
17/09/27 16:17
그래도 이렇게 화제가 된 걸 보면 저게 미친 판결이라는 인식은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얼굴이 털려버렸으니 실형 조금 살다 가석방되는 것보다는 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듯 하다는데 의의를 둡니다.
17/09/27 16:21
▲24세의 나이에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매우 지적인 우드워드가 나이에 맞지 않게 미(未)성숙하고 ▲섭식 장애와 알코올 중독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지난 9개월간 술·마약 중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중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의 이유 <- 어디서 많이 본듯한 정상참작 사유들이다...
17/09/27 16:27
1.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2. 아마 현행 한국법 상으로도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상 소지죄 경합범이지만 죄질이 경미하므로 집유 정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3. 사실 한국법이 유난히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통념이 퍼져있지만 유난히 가혹한 처벌로 유명한 미국 정도를 제하면 (미국의 유난스레 가혹한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론으로는 윌리엄 스턴츠의 '미국 형사사법의 위기' 참조) 한국의 처벌 수위는 그냥 통상적인 선진국(중서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들과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만큼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볼 만한 몇 가지 근거는 알고 있습니다.
17/09/27 16:36
1. 양형의 경중에 관하여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한가지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형기'일 것입니다. 2. 사형폐지론이 강하고, 신체형은 아예 사라진 현대 문명국가 형사법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자유형은 가장 강력한 처벌수단이고, 형기가 길 수록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자유형을 선고함에 있어 A국가가 B국가보다 긴 형기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면 A국가가 B국가보다 양형이 무겁고, B국가보다 A국가가 양형이 가볍다는 평가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3. 마침 본문에선 영국 사례가 다뤄지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잉글랜드&웨일즈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82%가 2년 이하 기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스코틀랜드도 대동소이) 독일의 경우 71.5%, 프랑스는 94.8%입니다. ("European Sourcebook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2014, 243p.) 한국의 경우 같은 시기 전체 자유형 선고 범죄자 중 3년 미만 기간을 선고받은 비율이 약 50%였으며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377p. 참고로 한국의 징역 선고 실무상 3년 미만=2년 6월 이하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일본의 경우 같은 시기 같은 범죄자들에 관하여 2년 이하 선고비율이 63%, 3년 이하 선고 비율이 약 94%였습니다. (일본 법무성, "범죄 백서 2010". http://hakusyo1.moj.go.jp/en/60/image/image/h002003002003h.jpg 참조) 4. 물론 '자유형의 형기'는 양형 경중에 관한 완벽한 지표는 아닙니다. 단적으로 자유형의 형기가 길더라도, 집유가 많거나 아예 벌금이나 사회봉사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면 꼭 양형이 더 무겁다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표들까지 고려해서도 같은 결과가 유지되느냐가 관건일 것인데 위에 제가 인용한 자료들 속에 그와 관련된 상당한 힌트가 들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 자료들을 연구해서 글을 쓸 예정이었으나 요즘은 만사가 귀찮으므로...)
17/09/27 17:19
저도 좋은 댓글 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징역 살기엔 너무 재능 있다'인 것 같습니다.
남친과 어떻게 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영국또한 우리나라보다 약물에 관대할거같고 당사자가 선처를 호소한다면 집유는 충분히 납득갈만한 사건인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판사의 발언이... 기사에 보면 ‘매우 재능이 뛰어난 젊은 여성”이라면서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 사회 생활에 큰 피해가 있을 것” 이라 나와있는데 영알못이라 대충 봤지만 bbc기사를 보고 그래도 비슷하지않나 짐작하는데요. 징역이면 의사가 못되니 그동안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되니 그런 점까지 판단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나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고 외국도 비슷하겠지만 재벌의 경우 사회적 기여도, 공헌도, 영향이 커서, 변호사 잘 선임해서 형량 깎고 거기다 판사도 봐주고 대통령이 사면까지 해주고 하긴 합니다만, 일반인(?)의 경우도 사회적 공헌도, 그리고 징역으로인해 개인의 장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나요?
17/09/27 18:30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습게도 대학생이면 장래가 유망한 점을, 노인이면 고령으로 연로한 점을, 전문직이나 공무원이면 신분상실 우려를, 가난하면 극도의 생활고를 고려해줍니다. 이런 요인들이 실제적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면 결론은 No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요인들은 양형판단이란 케이크에 달린 리본 장식에 불과합니다. 제가 영국법 전문가는 아니나 영국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을 듯 싶습니다.
17/09/28 10:26
판결을 떠나서 칼로 찌른 이유에 대해 납득이 잘 안 됬는데,
알코올 중독... 흠... 마약사용... 흠... 섭식장애... 아... 납득 섭식장애는 정신질환의 T.O.P 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그에 비하면 그냥 커피 수준도 안되는 애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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