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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6 12:36
이거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큰데요.....
라이벌 가게를 견제하고 싶을 때 청소년을 이용하면...이 기사대로라면 가불패턴 아닌가요?
17/07/16 12:37
사기꾼이 잘못이 아니라 사기치는걸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잘못이라니...
물론 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보여주는걸 제대로 안거른게 잘못이긴 해도 이건 좀..
17/07/16 12:45
기사에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고 대충 판단한 종업원 잘못으로 인정된거긴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라 책임이 업주측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공문서랑 휴대폰 화면의 위조된 신분증 사진이랑은 다르니까요.
17/07/16 12:48
기사를 재대로 안 읽어서 발생한 착오이긴 합니다만..
위조 신분증을 재시했어도 술을 판매한 책임은 점주가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7/16 12:59
신분증 위조한거에 속았을 경우
책임을 줄여주는 식품안전법이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됬다는 기사는 몇번 봤는데.. 통과 됬다는 기사는 없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청보법 개정안 통과됬네요..
17/07/16 12:40
이 쯤 되면 청소년과보호법이죠.
청소년이라고 신분증이라는 공문서를 가짜로 제시하는게 어찌 정상적인 범주겠습니까. 완전 악질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한건데(당연히 손해배상도 해주고요) 답답하네요.
17/07/16 12:53
동감합니다. 판매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매자가 신분증 위조해서 속인 사실이 희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인 사람도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할텐데 말입니다.
판매자가 신분증 확인을 확실히 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은 것과 별개로 구매자한테 손해배상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질적으로 신분증 속이는 경우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술담배를 구해보라는 나쁜 유혹으로 작용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무서워서라도 덜 그럴텐데 말입니다.
17/07/16 13:07
아래 댓글보고 추가하자면,
구입한 청소년 측에서 100% 손해배상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네요. 아래 댓글 말씀대로 그냥 핸드폰 사진 속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속아주고 걸리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서;; 적절한 %로 손해배상하면 맞을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80~90% 손해배상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징금이 1880만원이라니;; 이거 너무 과도한거 아닙니까?;; 술담배 한번 청소년한테 잘못 팔았다고 이렇게 처벌을 크게 받지는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기하네요;; 이건 구매자, 판매자간 책임분담 문제도 문제지만 과징금 자체가 너무 과도하니 이걸 줄여주는게 먼저같네요 쩝
17/07/16 13:35
과징금이 이상하긴 하네요..
청보법 54조 2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규정보다 높아요
17/07/16 15:09
이건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라 식품위생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 별표를 보니까 10억 한도내에서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영업정지 1일당 5~367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위 제한을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0일에 1880만원이라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 보통 별표기준으로 부과하되 사정에 따라 감액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2015년 1월 적용되던 시행령 기준으로 할 떄 연매출은 과징금을 68만원/일로 부과하는 4억~4억7천만원사이에 있거나 더 많겠네요. 그리고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은 이후 더 낮아지긴 했네요.
17/07/16 15:32
식품위생법 상의 과징금도 있었군요..
청보법만 생각했네요.. 상기 건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 정지인데.. 식품위생법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의한 책임의 조각이 없는데.. 청보법에 의한 처벌은 없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정지는 당할수 있나 보네요
17/07/16 12:43
미친것 같은데...
판사 이름이 궁금할 정도군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현재 청소년 보호법이 그런거군요.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했다고 해도 업주랑 종업원이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상태군요.
17/07/16 12:44
음 근데 이건 신분증 자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신분증 찍은 사진을 보여준거라... 종업원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건 맞는 것 같아요.
17/07/16 12:50
글 수정사이에 답글이 달렸군요. 신분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청소년에게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건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7/07/16 12:46
모르고 한 잘못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건의 경우 아예 작정하고 속인 청소년보다 속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법이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7/07/16 12:46
이러나저러나 술, 담배 구입한 미성년자도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판매자만 처벌하니 책임이 없다는걸 아니까 계속 몇몇이 저딴 짓을 하는거죠.
17/07/16 12:51
신분증 보여주세요 했을 때 사진으로 버티는 분들이 꽤 많던데...
그나저나 기사 말미에 `A군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과도한 액수의 소송을 당하자 A군과 어머니가 찾아와 법률구조를 요청했다"며 "자신의 위법행위로 물게 된 과징금을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전가하려는 업주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좀...
17/07/16 12:52
어쨌든 남의 신분증을 도용한 건데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게 이상하네요.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못했으니 당연히 과징금 대상이 맞는데 그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이 아니라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낸 소송이잖아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인정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17/07/16 12:55
이번에 와이프랑 곱창 먹으러 갔는데 와이프 신분증이 없어서 소주 한잔 못했네요. 곱창에 소주한잔이 너무 고파서 마누라 여권사진 찍어놓은거로 안되냐고 얘기좀 해봐도 절대 안된다 하던데 이런 문제 때문에 글쿤요.
17/07/16 12:56
그런데 해당 법률이 신분증확인을 제대로 안한 업주에게 과징금을 물게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건데 그 손해를 청소년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업소주인이 신분증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게될 확률이 높게되죠. 어차피 단속되더라도 나중에 속인사람한테 손해배상청구하면 되니까요.
추가로 타인의 신분증을 거짓으로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될 수 있고, 만약 그게 위조한거라면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7/07/16 13:02
본문에도 적었지만
A군에게 전체 책임을 묻는건 분명 잘못 된 것이지만.. 신분증 검사를 분명히 했고 그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음에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7/07/16 13:13
그것과 업주의 과징금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죠. 즉,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인 책임을 묻는건 따로 묻고 점주가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것도 따로 물어야죠.
17/07/16 13:22
저도 ESBL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청소년 보호도 좋지만 자기 잘못은 반성하게끔 해야죠. 이 기사만으로 그 속인 청소년에게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 알수 없지만 지금 청소년 범죄등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17/07/16 13:03
그리고 주인의 손해는 종업원이 신분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 때문에 발생한 과징금이죠.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했어도 영업주에게는 그 신분증의 명의자와 본인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위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주의깊게 살펴봤으면 알 수 있었는데 대충 보고 넘겨서 알지 못하고 술을 팔았다는 청소년보호법상 의무 위반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된거라서 신분증제시행위와 과징금 사이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힘들죠. 주인이 대충 확인한 종업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겠네요.
17/07/16 13:08
청소 보호법 제55조 제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법률만 봐도 위조등으로 주인이 속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속인 행위로 인하여 주인이 성인으로 오인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17/07/16 13:41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법조문은 찾아보는데..해석이 언제나 어려워서요. 청소년보호법 58조,59조를 보면 54조의 과징금과는 달리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은 없을수 있지만 처벌은 받을수 있는게 되는 건가요?
17/07/16 14:53
저도 청소년보호법쪽은 자세히 공부한게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4069 판결을 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즉 형사처벌을 하려면 청소년한테 술을 판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됩니다. 반면에 과징금은 청소년한테 술을 판 사실로 이득을 보았다면 그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회수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의 해석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의 부과가 더 가능한 범위가 넓습니다. 과징금: 몰라도 부과가능, 단 신분증 위조등의 사정이 있으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형사처벌: 안 경우 아니면 몰랐지만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이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처벌 가능, 통상적인 주의를 했어도 알 수 없었다면 처벌불가능(여기서 통상적인 주의를 했어도 알 수 없는 경우에 신분증 위조등이 포함됨)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도 과징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 같네요. 위 시행령 44조 4항의 규정을 보셔도 저기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는 것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중의 일부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질이 낮아서 일단 봐주는거로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당연히 집행도 하지 않음)는 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집행유예판결(유죄 선고사실은 없어지지 않으나 기간경과시 형집행만 하지 않음)보다도 가벼운 유죄 판결입니다. 즉 검사가 아예 기소하지 않거나, 유죄판결 중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되니까 당연히 선고유예보다도 가벼운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7/07/16 13:33
애초에 업주의 책임을 묻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신분증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구글 페북은 사용자에게 물어보기만 합니다. 내가 고지를 받았는데도 속이고 가입을 하던지 술을 마시던지 하면 고스란히 내 책임이어야죠. 주민등록증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사회보장번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옵션이지 필수가 아니죠. 국가기관이나 은행과 같은 신용정보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일개 술집 점원이 개인의 나이를 확인한다는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런건 그냥 100% 손님 책임이에요. 업주 측은 제대로 고지를 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한국은 이상적인 기준을 잡는 경향이 너무 많네요.
17/07/16 13:35
정리하자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 형사처벌대상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인: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 주인이 청소년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청소년이 너무 절묘하게 속여서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속아넘어갔다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면 확인을 대충해서임. 결국 과징금부과는 신분증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기때문에 부과된 것으로 청소년이 속인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음. 이렇게 되겠네요.
17/07/16 13:40
확인을 대충했음 -> 청소년이 속인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 없음.
확인을 제대로 했으면 청소년이 속인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과 과징금을 감면 받음. 청소년이 타인을 속일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요? 공문서 위조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걸 알고 악의를 가지고 행동을 하였는데 그 책임은 어디간거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그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데 청소년을 주류 및 기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의도에 따라 그 환경에 대한 면책은 있어도, 청소년이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대가가 없는건 이상하지 않나요?
17/07/16 13:45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 형사처벌대상]
사기든 뭐든 형사처벌을 해야죠. 청소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 맞지만 그 책임이 저 과징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7/07/16 13:47
그건 공문서 위조에 따른 책임이죠.
과징금은 업주의 주류 판매에 대한 책임이고,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에 따라 주류의 판매에 대해선 판매자가 일방적 책임을 가집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업주에 대한 기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17/07/16 13:57
그래서 루스티스 님의 의견은 1. 현재의 법 조항으로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하니 개선해야 한다. 2. 해당 업주의 과징금을 해당 청소년이 같이 책임져야 한다.
2개 중 어떤 것인가요. 저는 1에는 동의하고 2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려 한 것과 업주과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쳐서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7/07/16 14:02
2. 해당 업주의 과징금을 청소년이 같이 책임져야 한다.
-> 과징금은 주류 판매에 대한 일방적 책임이고, 현재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른 다면 주류 판매에 대한 책임을 같이 책임 지게 하는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1. 현재의 법 조항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류 판매시 청소년의 적극적 강박, 기만 행위에 따른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업주의 책임을 면책하고, 기만 강박 행위에 대해서는 청소년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입니다.
17/07/16 14:07
[주류 판매시 청소년의 적극적 강박, 기만 행위에 따른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업주의 책임을 면책하고]
이 부분은 현재의 법 조항에서도 있는 것 같으니 그렇다면 청소년의 책임을 묻는 쪽만 강화하면 되겠군요.
17/07/16 14:09
청소년이기 때문에 책임을 감면 받을순 있다고 보는데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7/07/16 13:37
썰전에도 비슷한 주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악용이 있을것이고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7/07/16 13:52
술이든 담배든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미성년자들은 이용해선 아니 되며 적발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의무만 성실히 이행한다면 면책사유가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가 현실을 못 따라오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봐요
17/07/16 14:00
제 어릴적 생각하면 아찔합니다....뭐가 그렇게 좋다고 술담배하고 다녔는지...
고2쯤 크게 사회적문제로 떠올라서 단속 심해졌던 기억이 있네요. 그나저나 생각해보면 속인 놈이 진짜 나쁜거라 생각하는데...형사처벌좀... 그리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보여주면 그건 문제가 있는건데...종업원분도..좀..;;; 업체의 과징금과 함께 속이는 사람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뭐..우리때는 결국 셔터내리고 마셨지만...
17/07/16 14:47
많군요... 경찰에 신고하는 케이스면 확인 똑바로 안한 알바도 잘못이 있는거겠지만, 알바 자체가 스파이면
이건뭐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텐데...
17/07/16 14:49
그러면 걸린경우에 알바를 스파이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많나요? 만약에 운좋게 알바가 스파이엿다는걸 증명해내면 가게의 징계도 무효화되나요?
17/07/17 12:04
예전에 다니던 피방 사장님께 들은겁니다
옆단지 경쟁 피방이 둘이있엇는데 하루는 한곳에 아빠가 아들이라고 해서 새벽에 이용을 하러왔답니다. 당연히 알바는 오케이를햇지요. 그리고 얼마후 단속이 나오고 미성년 야간사용 때문에 단속당햇다네요. 손님들은 우리 모르는사이인데요. 라고 햇다고하구요...
17/07/16 14:15
보여준 신분증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명확하면 판결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점주에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주가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야죠. 물론 신분증이 어느정도 정교하게 돼있는데 저런 판결이라면 말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판사가 한심하지는 않겠죠
17/07/16 14:18
야외테이블에서 보호자와 미성년자가 같이 술마실때 미성년자한테 술심부름 시켜도 안된다더군요
알바는 어차피 매출에 상관없으니 빡세게 검사하시길
17/07/16 14:40
본문하고는 좀다른데 제가 들은 예기중 황당한것중에 하나가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인 맞는데 이후에 일행이라고 몇명이 들어왔는데 나가면서
"아저씨 저의 미성년자인데 술팔았으니 어떻게 하실래요" 하면서 술값 못낸다 하면서 아니면 신고한다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17/07/16 15:18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위의 댓글 보니 이런 판결이 있다는군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사례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17/07/16 14:41
비슷한 케이스로 걸려서 입대전에 일하던 곳에서 이걸로 기소유예 된 적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님이랑 검사분도 학생이 재수없게 걸린 거라고 이건 실정법이 잘못된게 맞는데 법은 법이지 하면서 기소유예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17/07/16 14:51
직접적인 조문은 아니지만, 민법에 관련된 조문이 하나 있는데요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 속임수라는 말은 적극적인 기망, 즉 위조나 변조 등에 한정된다고 배웠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다른사람의 명함 등을 대신 보여주는 것은 속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야만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판결을 보면서 청소년이 주민증을 위조하였다면 그것은 청소년의 책임이지만, 위조가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대신 보여주는 것이라면 청소년의 책임이 안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진짜 그렇게 판결이 나서 약간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관련 법률은 조금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17/07/16 16:08
업주가 확인을 해야되는거부터 고치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속이는 청소년을 단속해야죠. 다른 계도수단을 마련하던가요.
지금은 그냥 나라가 할일을 업주한테 떠넘기는 느낌
17/07/16 18:40
제가 법 지식쪽으론 낙제점 맞습니다.
그래서 karlstyner님과 같이 관련 지식 나눠주시는 분께 감사해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Helix Fossil님께서 저 기사에서 알아야 할 법리 하나라도 알려주셨으면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17/07/16 18:36
위에 댓글 적어주셔서 알았는데..
청소년보호법은 작년 2월인가 개정되서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네요. 식품 위생법 쪽은 어떻게 됬나 모르겠네요
17/07/16 20:59
청소년들 저짓하고 면책 받는것도 혐오스럽긴 한데 점원도 핸드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보고 내준거면 독박 써도 어쩔 수 없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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