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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9 15:57
이 게시물에도 합리적 비판자 코스프레나 난 여당지지자지만 무조건 적인 쉴드보다는 건전한 비판은 있어야 한다는 분들의 정의감이 발휘될 것인지 심히 궁금하네요
17/05/29 16:02
글쓰고 보니 벌써 나가리 된거 같더군요. 크크. 김영란법 위반 논란 터지기 전부터 종편 막말 때문에 시민사회하고 언론 노조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습니다. 그거 못 견뎌서 임명 포기했다는 기사가 오늘 오후부터 나왔습니다.
17/05/29 16:04
민언련이 참 고마운게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종편 감시를 해온 덕분에 패널로 자주 나오는 사람들의 발언들을 모두 볼 수도 있죠, 막말 패널들 퇴출에도 큰 공헌했구요
17/05/29 16:08
대선 기간동안 정치 팟캐스트 들어보니 민언력에서 이번 대선기간 동안에도 큰 고생했더군요. 종편, 공중파 뉴스 분석하면서 매주 한번씩 리포트 내서 어떤 뉴스가 가장 편파적이었는지 분석했다는 얘기듣고 진짜 고생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17/05/29 16:03
다르게 말하면 국당에서 섭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재가 저 정도라는 얘깁니다.
누가 지금 시점에 국당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겠어요..
17/05/29 16:42
청와대가 위장전입 때문에 흔들리는 분위기에서 잘해야 미래가 있죠.
고영신 같이 되도 않는 인간을 방통위에 올려서 뭘 어쩌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대안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 못 보여주면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호남 유권자들 이낙연 총리 후보자 건으로 국민의당에 대한 감정 진짜 안 좋은데요. 고영신 저 인간 박주선 비대위원장 후배이던데, 그것 때문에 저 자리에 추천한게 아니길 바랍니다.
17/05/29 17:27
http://www.ccdm.or.kr/xe/watch/226310
고영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저 난리를 치는데, 내가 뭐 들은 얘기예요. 이희호 여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패물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누가 버는 사람은 없잖아요. 홍업, 홍일이 다들 뭐 대가족이고 쓸 일은 많고…” “그동안 DJ가 뭐 어디다가 스위스 은행에다 어쨌다, 저쨌다. 실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한테 가서 뭐 이심(李心)이 어쩌니 하는 게 참 정치권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 당에서 저 사람 선정하고 언론에 선정 사유를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해박한 지식” 이 있고 “방통위원은 임명자격과 결격사유 등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고 교수는 경력에 아무런 흠결이 없"으며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대변"한다고 했었죠. 국민의당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장식입니다. 그냥 호남토호 집단... 그렇지 않고선 저 인선이 설명이 안돼죠.
17/05/29 17:59
[미디어오늘] 고영신 교수, ‘결격사유’ 논란에 국민의당 ‘재검토’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87040 ) 2014년 부산 지역 민영방송 KNN 사외이사 경력이 3년 이내 방송 종사자를 결격 사유로 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상 문제가 되어 재검토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17/05/29 20:41
미디어오늘 기사가 여러 사람 낚은 듯한데요.
한양대만 유별나게 특임교수라는 명칭을 전임교원 중 일부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권익위원회가 비전임교원은 김영란법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답변한 바가 있으니, 특임교수는 김영란법 해당자가 아닐거에요. 사실 듣기 좋고 명함이나 파서 쓰시라고 초빙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 객원교수, 특임교수 등의 명칭을 쓰는 것이지 실질은 시간강사거든요. 권익위원회 관계자 답변이라는 부분은, 비전임교수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교수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 해당되는 거죠?"라고 유도질문한 다음에 그 답변을 가지고 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업무매뉴얼 : http://www.acrc.go.kr/acrc/file/file.do?command=downFile&encodedKey=MzI2NjZfMQ%3D%3D (16쪽, 파일기준 22쪽)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응답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5524&currPageNo=1&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Text=%BA%F1%C0%FC%C0%D3&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그나저나 언급된 분은 그거 아니더라도 방통위원으로 적당해 보이진 않는데, 참 별 생각 없이 사시는 것 아닌가 싶네요;;;
17/05/29 23:40
그렇다면 시간 강사에게는 강의 시간에 커피도 사놓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에 선물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인가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문제 없겠네요?
17/05/30 00:05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는 분은 없겠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계약이나 재임용에 관한 학교 내규 등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강사도 2018. 1. 1.부터는 교원으로 보므로 청탁금지법 제외도 올해까지만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부칙 <법률 제11212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17/05/30 00:12
하는 업무가 그런 종류의 일이라서요 ^^;;;
청탁금지법 시행 무렵에 현장파트 쪽에서 문의가 빈번하게 들어와서 리서치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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