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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5 14:34
세상에 부조리는 많지만 이유야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싶은 부조리네요. 세상이 어차피 평등하지않고 어긋나있는데 그중에서 맘에드는 어긋남 쯤은 하나가지고 있어야 위안이 되지않을런가요. 뭐 자국민 억울한것들 다 조금씩 해결하고 50년후쯤 미국인챙겨도..
17/02/25 14:35
애초에 입국 금지는 법적 처벌도 아니고 유명한게 죄 맞습니다. 자국 영토에 외국인을 들여보낼 권리는 모든 나라가 자의적으로 휘두르고 있고 유승준 사례 정도면 뭐 그렇게 갖다 붙였다는 느낌도 아니고요.
17/02/25 14:36
비교적 감정이 배제된 싸움인 법리다툼에서도 지금 2심까지 진 상태이니 앞으로도 딱히 가망은 없다고 봅니다. 역으로 한국에 진짜 돌아오려면 바로 그 국민정서법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봅니다.
17/02/25 14:44
한국인 미필 남성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병역법 위반=처벌 대상자로 봐야 하는가? 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백차승이 있습니다.
17/02/25 14:43
자국에 테러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몇몇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막는 트럼프도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뭐.. 이게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테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위험인물이라면 입국금지하는 것이 맞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티븐 유는 테러를 일으키지 않겠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미 마쳤거나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남자들에게 정신적 테러를 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들어오면 현역 군인이나 앞으로 군에 들어갈 남자나 이미 전역한 남자들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마련입니다. 들어오려고 난리를 치는 것만으로 시끌벅적해지는데 들어오면 끔찍할 겁니다.
17/02/25 14:45
본문에 관해 내용을 잠깐 찾아봤는데, 백차승씨도 입국금지랍니다.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675153.html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7/2015012790293.html
17/02/25 14:51
http://sports.donga.com/3/all/20121119/50956160/2
저도 잠깐 찾아봤는데, 백차승씨는 2005년에 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2012년에 국내 입국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그 이후에 입국이 금지된 것인지, 아니면 기사가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7/02/25 14:51
조건부 찬성입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관광하고 지인들만나고하는건 찬성이네요. 하지만 과연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만족할까요? 아니요!! 유승준이 한국들어올려는 목적이 방송출연하고 돈벌려고 들어오려는 거잔아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17/02/25 14:51
원래 입국 가부는 갖다붙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스티븐유는 외국인일 뿐이고.
트럼프가 무슨 법적 근거로 이슬람 아시아인들 입국을 불허하고 비자발급 거부합니까? 작성자님 표현을 빌리자면 트럼프를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미국 맘입니다.
17/02/25 14:58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고 이유를 갖다붙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에, 정권의 맘에 안드는 외국인 인사가 있다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라도 얼마든지 입국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17/02/25 15:01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도 법원이 판단 내린 것이니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합리성과 원칙입니다. 국가기관 맘이 아닙니다.
17/02/25 15:44
타국에 입국하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입국할 권리가 없는데 입국하는게 자유가 아니죠. 그 부분은 전적으로 입국하는 국가의 권리죠..
17/02/25 16:03
여기서 착각하시는 부분이 딱 드러나네요
타국을 입국하는건 개인의 자유나 권한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입국하려하는 국가의 '호의'에 기대는 것 입니다. 님이 미국 입국하려는데 비자도 있고 문서 전부 갖춰서 갔는데도 입국 심사대에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야합니다. 이유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알려줄 의무가 없거든요. 당장 여권 1면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써 놓은 메시지 읽어보시길
17/02/25 17:01
'왜 안들여 보내주냐?' 라는 의문은 누구나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안도 충분히 그럴만한 의문이 들 수 있는 사안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왜 내 자유를 억압해놓고 제대로 설명도 안해줌?' 은 여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외교관이 아닌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권리가 없으니까요.
17/02/25 14:55
유승준씨의 행동이 뭐 대단한 범죄 그런게 아니듯이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역시 그렇게 빡빡하게 굴 만큼 대단한 조치도 아니죠 당연한 얘기지만 외국인이 한국 못 들어오는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일도 보통은 아닐테고.. 입국금지가 큰 의미를 갖는것은 결국 유승준 본인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인거고요. 국민정서가 큰 역활을 한게 맞긴한데,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라는게 '국민정서땜에 그러면 안되냐?' 라고 할만큼 심각한 조치라고 보지도 않아요. 유승준씨가 한국인이라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병역회피역시 한국인이라서 큰 의미를 갖는 범죄에 가까운거죠 뭐.
17/02/25 15:30
소명할만한 이유가 있어야죠.
국가사무가 자의적아면 곤란하니까요. 미국이 테러지원국도 아니도 유승준씨가 밴당할 만한 범죄경력이 있는것도 아닌데 거부하니 뭐라고 할만란 일이긴 합니다.
17/02/25 16:13
해당 국가에서 특정 인물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정 국가로의 입국 허가는 어디까지나 도착하는 국가 외교부의 호의에 기대는 겁니다. 입국하려는 여행객에게 당연한 자유나 권한따위가 있는게 아니라요.
여권 1페이지 펼쳐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써놓은 '요청서'를 읽어보시길
17/02/25 17:14
입국당사자인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민이 궁금해 하면 설명이 필요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원글 작성자가 유승준씨는 아닐테니까요. 재량사항이라고 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17/02/25 17:26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해당사무 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자기가 낸 세금에 기대어 부분위임한 권한으로 굴러가는 사무내용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17/02/25 17:44
데오늬 님//
입국 관리가 진행되는 사항 전반은 문서를 통해 이루어 질 겁니다. 입국거절을 위한 내규나 내부규정부터 입국사무 수행 관련 문서도 있을거고요. 해당하는 정보가 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닐 수는 있지만요.
17/02/25 14:58
피지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좋아했던 점은 '보수적'이라는 것이었고 이 보수의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원리원칙일텐데
비합리적인 입국금지에 대한 내용에 님이 무슨 상관? 국민정서면 충분 이란 댓글들로 채워지는게 안타깝네요 정작 본문에 반박은 못하곤 말이죠
17/02/25 15:33
합리성/원칙 말씀하시는데, 유유히님께서 말씀하시는 합리성/원칙은 국가개념을 버리셔야 가능합니다. 무정부주의의 아나키스트나 극단적 세계주의자가 주장가능한 비합리적이란 주장이란 거죠.
1. 유승민에게 전세계 국가를 자유로이 다닐 권리가 있는가? - 아니오 근대 국가 성립이후로 그런 천부입국권/천부이동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비합리적입니다. 2. 유승민에게 한국에 입국할 권리가 있는가 - 아니오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자는 한국 사회로부터 승인받은 자만 가능합니다. 역시 국가 개념을 인정한다면 이게 합리적입니다. 3. 유승민의 한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가? - 예 동일한 이유로 설명하기도 귀찮네요. 국가/사회는 자국/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유승민은 국가 이익에 해가 되는 존재라는게 법원이고, 그 결정은 충분히 이유 있으며, 유승민이라는 미국인이게 최소한의 침해(입국거부라는 소극적 처벌)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결국 글쓴이 주장은 국가를 인정하는 대다수에겐 한 문장이면 반박이 가능합니다. "유승민이 한국인인가요?" 그러니 댓글이 짧게 달리죠. 합리성? 원칙? 그냥 한국인이 전 근대적인 국가 의식에 맹목적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라면, 네 그 주제도 좀 극단적이고 재미있겠지만 토론 가능하겠네요.
17/02/25 15:46
아 유승준이네요 ;; 모바일에 급하게 쓰다가...
어쨌든 지금 유유하님이 주장하신 형평성/정의 문제는 법원이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내린 판단입니다. 제 생각에 유승준은 그 명성 때문에 입국 허용시 대한민국의 국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나마 입국거부라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때린 겁니다.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라는 건데, 유승준과 다른 미국인의 입국은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평성도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7/02/25 15:49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국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란 누군가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의 절대평등한 사람이 대표하는 것도 아니기에 국가맘대로 하다간 자칫하면 누구든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고 정의를 조금이나 흉내내고자 '절차'란걸 만들었죠 그게 법입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이 사건은 그 법에 따라 하고 있요? 우리가 만든 절차에 따라 하고있나요? 국가이익의 해가 되고 공동체에 저해가 되는 건 이미 법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헐레벌떡 일단 쟤들어 오면 안좋을수 있을거야라는 막연한 감정적 제재는 국가에 사는 제가 보기엔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입니다
17/02/25 16:04
절차나 법집행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느냐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고 어느정도 형식적 법치주의 이상은 하고 있는 이상 저는 행정권이 맞게 행사 했다고 생각합니다. colorful님의 말씀처럼 국민 감정, 여론이란게 있어서 정부가 다소 부랴부랴 처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심사숙고하여 결정 하더라도 입국거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가 입국거부도 못하냐고 엄청 욕 먹었을 것 같지만요.
17/02/25 15:56
아래에도 댓글 달았습니다만, 국가의 주권이라는 건 모든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양도한 권력을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합리적이고 규정에 맞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결정이 불합리하다면, 항의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할 일이며, 이번 촛불시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요새 외국인 아이돌 가수들 많은데, 그중 한명을 입국금지했다 칩시다. 그럼 그냥 국가 맘인가요? 아니죠.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겠죠. 간첩행위를 했다던지, 폭탄을 갖고 있었다던지.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뭐 김치를 욕했다 그런 이유라면? 그래도 국가의 주권 행사인가요? 저는 만약 그런 아이돌이 있다면 그 아이돌을 위해 똑같은 글을 쓰겠습니다. 국가개념을 버리지 않고도 합리성 /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17/02/25 16:02
그 외국인 아이돌 가수가 유승준급의 일을 저지르려면 단순히 김치를 욕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복궁에 불을 지르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쳐야겠네요 그리고 그 외국인 아이돌 가수가 경복궁에 불 지른 일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이 거절된다면 전 국가의 결정에 100% 찬성합니다.
17/02/25 16:22
합리성은 위에서 이미 댓글로 설명하였습니다.
1. 유승민은 다른 미국인과는 다르게 한국에 큰 해가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2-1. 입국 거부는 미국인인 유승준에게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입니다. 즉 한국인 국익 >>> 외국인 침해에서 이익간에 비교형량하면 전자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2-2. 다른 것은 다르게. 유승준은 다른 미국인과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입국거부하여도 형평성 위반이 아닙니다. 글쓴이님은 유승민과 "한국 입국하려는 다른 미국인들이 동일한 케이스"라는 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아마 제3자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고, 보통 제3자에서 보는게 객관적이며 합리적이긴 합니다. 유승민이 폭탄테러 할 것도 아니고 한국에 무슨 물질적인 해가 된다고 입국거부를 하는가? 인 거죠. 근데, 한국 내부에서 보면 폭탄테러 급의 테러를 하고 간 겁니다. 그냥 두면 공동체 유지에 금이 갈 만한, 국방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시한폭탄을 두고 간 거에요. 그래서 정부가 입국거부로 심지에 붙은 불이라도 끈거죠.
17/02/25 16:32
참고로 외국인의 입국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가 입니다.
오히려 유유히님은 유승준을 지나치게 한국인으로 보고 계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인으로 보고 그냥 미국인 입국심사 하듯이 하면 별로 비합리적으로 보일 부분이 없습니다.
17/02/25 15:55
내로남불이죠 뭐..
내 맘에 드는것만 원리원칙 지키라고 으름장 놓는거 한두번 봅니까 크크 거기에 군대가 얽혀있으니 있는거 없는거 다 갖다 붙이는거죠
17/02/26 02:01
말 그대로 "문제 있는 외국인은 입국 불가"일 뿐인데 왜 비합리적이 되어야 하는지;
내국 외국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 문제 아닌가요? 상식선에서 정리되는 문제고 굳이 길게 글 달 것도 없습니다.
17/02/25 15:01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미국인으로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일이겠죠
글쓴분에게 그정도의 법적 근거가 있으시다면 유승준에게 연락해 글쓴분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17/02/25 15:20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윗 본문을 작성한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사회에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는게 좋지않을까요?
17/02/25 15:45
입국금지에 대한 조치가 불법이라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이고
입국금지가 합법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합리한가요?
17/02/25 15:02
* 먼저 꼭 말씀드릴 것이, 저는 저 사람 건의 담당자도 아니고, 해당 기록을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만 말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여부는 그 나라의 주권사항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 내지 권리가 없습니다. 외국인을 그 나라에 입국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면, 그건 '주권'국가가 아니죠. 이건 헌법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지,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입국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자유재량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우리나라 오고 싶어도 못오는 외국인들 숱합니다. 그런데 유승준 같은 병역기피자까지 받아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유승준 이외의 '병역면탈을 위해 한국국적을 이탈한 자'가 한국을 자유롭게 오간다면, 그 자를 잡아내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유승준을 받아주는 방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살인범 못잡았다고 잡은 다른 살인범 다 풀어줄 이유가 없죠. 2.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좀 있는데, - 유승준에 대해 영리활동 금지처분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입국금지였죠. 언젠가 가족 누가 사망해서 입국했을 때? 그건 입국규제 일시해제입니다. 인도적 사유가 발생해서 입국금지를 일시 해제한 것이죠. 경제활동금지를 할 것이었다면 입출국은 하게 두되,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막았겠죠. - 그리고 외국국적 취득을 사유로 입국금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외국국적 취득 그 자체는 입국규제 사유가 아니에요. 병역면탈이든 무엇이든 다른 사유가 있을 때 입국금지를 하는 것이죠. - 유승준 외에 입국금지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아시는 지 모르겠네요. 그건 입국규제 담당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누가 무슨 규제에 걸려있는 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유승준 외에 병역면탈로 인한 입국규제 대상자가 있는가? 정답은 규제 담당자만 안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입국규제 담당자도 찾아봐야 안다'죠. * 오타가 좀 있어서 고쳤습니다
17/02/25 15:10
1. 입국여부는 국가의 자유재량임에 대하여
저는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국거부라는 주권 행사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 결론은 불합리하다입니다. 2. 유승준 이외의 병역면탈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문에 썼듯이, 유승준 이외에 그런 면탈자들이 입국금지의 방식으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사건 관계자가 아니고 관련 기록을 찾아본 바 없이 언론보도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본문에도 썼지만 병무청이 미국에 범죄자 인도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범죄자가 아닌 자에 대해 입국금지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병무청의 자의적 판단입니다. 이 선례에 따르면, 앞으로 특정 국가기관이 한 사람이 괘씸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부당하건 말건 간에요. 3. 영리활동 금지처분과 입국금지에 대해 기사 내용은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용납 못하겠다'의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리고 일시 해제의 경우 가족이 아니고 예비 장인입니다. 입국규제 일시해제는 누가 결정했나요? 너무도 허술하고 제 멋대로의 잣대입니다. 4. 입국금지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판단 근거를 언론에서 찾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바 없으니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실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담 님과 마찬가지로요.
17/02/25 20:09
1 에 대해서. '외국인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유승준 건은 입국금지가 문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입국 여부가 국가의 자유재량임을 인정한다면, 병역면탈자에 대한 입국금지가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없죠. 대한민국에 아무런 위해를 가한 적이 없는 사람도 골라가며 받겠다는데, 병역면탈 경력까지 있는 자를 입국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왜 불합리한지 모르겠네요. 2 에 대해서 '유승준 외에는 병역면탈로 입국금지가 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언론보도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없다고 없는게 아닙니다. 유승준 외의 병역면탈자 가운데 입국금지자가 있다는데 창조경제와 정부3.0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아시는 것을 몇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 범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입국금지가 가능합니다. 입국금지자의 절대 다수가 범죄자인 것은 맞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과 입국금지는 완전 별개입니다. 범죄자 인도요청과 입국금지는 완전히 상관없는 거에요. - 입국금지 주체는 병무청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병무청에서는 요청을 한 것이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에서 실무를 맡습니다. 3 에 대해서. 기사 내용의 뉘앙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입국규제와 영리활동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비 장인을 가족으로 잘못 알았다면, 그건 틀렸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비 장인 장례식 참석할 수 있도록 잠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너무도 허술하고 제 멋대로의 잣대'일까요? 그건 동의할 수 없네요.
17/02/25 15:58
스티븐유의 입국불허가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까?
형평성은 따질수있는데 정의는 뭔가요? 스티븐유의 사례가 정의롭지 않은 불의한 일이라면 그근거는요?
17/02/25 15:06
국민정서법, 법감정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 아닌가요? 유승준이라는 이름값을 때놓고 그냥 일반인 A 씨라고 가정해놓고 생각해보면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17/02/25 15:06
유승준이 외국인 이상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입국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데 약한 전과나 사소한 이유로도 입국이나 체류가 거부되는건 다른 나라에서도 비일비재 하지 않나요?
17/02/25 15:07
병역법 86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승준은 도망가거나 행적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미국행하고 당당하게 시민권 취득했죠. 전 본문의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스티븐유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가지 않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건가요?
17/02/25 15:12
위에 쓴 대로 국적 취득이 병역의무의 기피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국적 취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17/02/25 15:09
스티붕 유를 입국 금지하는건 국가에서 잘했습니다. 다만 형평성이겠죠. . 병역 회피를 위해 외국인으로의 길을 선택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모두 입국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티붕 유가 매우 억울하고 빡치겠지요. 전성기 시절의 국민적 인기, 군대 간다고 수시로 앵무새마냥 읊어대던 과거. .
제 기억에 아마도. . 병무청의 홍보대사인가, 그걸로 병무청과 스티붕 유가 합심하여 병역 캠페인 활동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 즉, 병무청과 스티붕유는 인연이 닿았고 일시적 파트너였습니다. 국민적 인기를 호가하던 바른 청년 유승준이 홍보대사로 군대를 홍보했죠. 병무청은 이런 연이 닿아서, 나머지 검은 머리 외국인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지만 스티붕 유의 뒷통수만큼은 잊지 못하고 앙금을 크게 품고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17/02/25 15:18
이해가 안되네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왜 자유고 정의죠. 그냥 국가의 주권 행사죠. 제가 일본 가면 물의와 파장이 크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사정으로 입국허가를 안 받아준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른 검은 머리 외국인들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남들이 길에 다 껌 뱉고 심지어 음주운전도 하는데 왜 나만 걸려서 과태료 물려 하는거나 똑같죠. 껌을 뱉지 않았으면 되는 거죠. 재수없으면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고, 냉정하게 말하면 병역 마쳤으면 문제 될 일 없었겠죠.
17/02/25 15:26
그럼 스티브 유의 경우는 자국대사관에 자문을 구해서 미국시민으로써 입국을 추진하면 되겠네요.미국시민이 한국방문을 근거없이(?) 거절당한것이니...
17/02/25 15:35
피지알에서 이런 글과 댓글들을 쓰는 건 누구의 판단이 맞는지 뭐가 옳고 그른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몇몇분들처럼 불법아니니 이레이레하면 되겠네 라고 비꼬는 의견보단 불완전하지만 온라인상 피지알만의 결론을 내렸으면 하네요 그게 피지알의 역할이라 생각하구요
17/02/26 01:00
결론은 아까 내려졌고 반박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필요한건 결론이 아니라 같은 편과 본인의 냉-철함에 대한 인정이 아니신지.
17/02/25 15:35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해외도피 후 국적 취득했으면 우리 기준으론 범법입니다. 그 사유로 입국거부를 했다면 정당성은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이 판단할 일입니다. 정 거슬리면 당사자께서 미국 대사관 통해 제기할 문제죠. 또한, 내가 원할 때 아무데나 가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만, 외국인이 자국에 들어오는 걸 거부하는 것은 주권행사입니다.
번외지만.. 사실 우린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가족끼리 막말은 자제해야 하고, 8시 시업하는 회사에 다니면 출근시간은 준수해야 하죠. 온전히 자유롭진 못해요. 법 아닌 도덕/규정도 그럴진대, 범법도 자유라고 하신다면 저는 모르겠네요. 이게 문제 없는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론 그냥 김기춘/우병우 같은 법꾸라지라고 생각합니다.
17/02/25 15:24
위에 써놓으신 법으로 그냥 입국 거절할 수 있는거 같은데...
물론 거절한게 잘못이라는 의견정도는 낼 수 있겠죠. 근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국민정서에 반하지도 않고 저는 문제 없는거 같네요.
17/02/25 15:26
스티븐유에 대한 글은 꾸준히 나오네요..
항상 파이어 될게 뻔한 글을 왜 쓰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외국인을 꼭 국내에 들여보내야 하는지도 의문이구요..
17/02/25 15:29
스티븐유가 한국인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스티븐유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못오게 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외국인의 입국을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유유히님 집에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유유히님이 못들어오게 막을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랑 똑같은데요. 우리집에 남이 못오게 막는건 그냥 제 자유입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요? 자국민은 자기집에 오는거니 막으면 안되지만, 외국인은 남의 집에 오는거니 주인 마음이죠. 오게 하던 막던.
17/02/25 15:42
네. 우리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자유가 있는 건 저죠. 그런데 한국에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 누구인가요?
국가는 밥도 못 먹고 노래도 못 부르며 말도 못 합니다. 당연히 그 국가를 대리하는 주권 결정의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그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를 구현하는 공직자죠. 그리고 국민의 종복인 공직자는 모든 결정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의심의 여지없이 모든 권력의 주인을 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로서, 그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소리높여 외치는 중입니다.
17/02/25 15:29
뭔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으시네요, 주권국가에게 입국의 허가에 대한 재량이 있는것은 그것이 주권국의 본질이기때문이고 그 어떤국가나 사인이 옳고 그름을 따질수 있는일이 아니고 그러한 권리도 없습니다.
내집에 너는 들어오지마! 라고 하는 집주인에게 들어오려는 사람이 왜?이유가뭔데?합리적이유가 없으면 나를 못들어가게하는 너의 행위는 부당해! 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애초에 그 옳고 그름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17/02/25 15:31
전쟁이 상식적인가요? 아니죠
휴전 상태는 일반적인 상태인가요? 아니죠 징병은 인권적인 정책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명백한 거짓말쟁이에 병역기피자이자 이제는 외국인인 한 남자의 입국엔 왜그리 법리를 따지세요? 기피해서 도망친 외국인이 들어와서 돈벌어볼려는게 뻔한데 한국 복귀에 생존이 걸린것도 아니고 국민의 정서를 건드린 외국인 한명 입국금지 시키는거 전 무조건 찬성입니다.
17/02/25 15:34
조금아쉽긴 하네요
직업이 한국에 있고 주된수입도 한국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거짓말로 시간을 벌고 해외 시민건을 취득했으니 이런 이유로 못들어오게 할만할거 같은대 괘씸죄 같은 느낌이라
17/02/25 15:38
그리고 범법자를 다 잡아내지 못한다고 한명 잡힌 사람은 억울하다고 주장해봐야 차라리 그 한명이라도 잡아서 철저히 본보기를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입국금지가 없을것이다 그러니 유씨도 억울해 사는건 꼭 음주운전자의 핑계를 보는거 같네요
17/02/25 15:42
개인적으로 아주 조금의 공감도 가질 않는 글입니다.
스티브 씨는 그냥 미국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신 만나지 말자~
17/02/25 15:43
미국에서도 조금의 결격사유라도 있으면 외국 사람 출입 못하게 막고 비자 안주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거기에 뭐라고 할수도 없죠. 왜냐면 내 나라에 누구를 오고 말고 하는건 그 나라의 자유이니까... 더더군다나 스티브 유는 한국에 사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입국을 반대하는데 왜 한국이 굳이 스티브 유 입국을 허락해줘야 하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 싫어하면 집주인이 집 문 안열어주는건 자기 맘이죠.
17/02/25 15:44
내 집에서 미운 짓 한 사람보고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죠?
그냥 주권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는 주장도 그냥 군대에서 복무했으면 끝났을 문제입니다. 군 입대 나이 지나고, 군입대 불가라는 판정 받으니 그제야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인간을 대체 왜 받아줍니까? 글쓴 분한테 묻고 싶네요. 글 길게 쓰고 법 어쩌고 하면 사람들이 '오오 그렇구나.' 할 줄 아셨쎄요?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시나....
17/02/25 15:52
그러고보니 미국이 비자 안 내주는거나 한국이 입국 금지시키는거나 뭔 차이죠? 미국인이 한국 올때 90일 무비자던가 그럴텐데, 그냥 그거 안내주는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인이 미국 가려다가 비자 못받는경우도 많고.
17/02/25 15:53
저는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는 걸 바라지도 않고 (사실 오든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글을 보고 법알못의 입장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댓글들을 보다보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들어오면 안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법률 규정 없이 그냥 국민들이 싫어하면 입국거부를 하는지? 2. 출입국관리법이 존재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혹은 기관의 재량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1번이 된다면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니 유승준은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가 될 것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재량'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재량사유에 법감정 국민정서을 넣으면 될테니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17/02/25 15:58
1.법률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고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것을 스티븐씨와 그 옹호자들이 인정하지 못할 뿐이죠.
2.출입국관리법에 기반해서 거절한겁니다. 이승철씨는 독도에 관련된 주장을 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에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었고,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귀국하는 항공권이 없거나 후진국에서 여행왔는데 짐이 많다고, 혹은 인상이 안 좋아보인다고(불법체류 할것같다고) 입국을 거절당하는 일반인들도 존재합니다. 유승준과 마찬가지로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17/02/25 16:17
찾아보니 결국 출입국관리법 11조 3항 혹은 4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군요.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결국엔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맡기는 조문이라 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7/02/25 16:24
법무부 장관 뿐 아니라 입국심사원 재량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입국 문제에서 모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할만큼 여지가 없이 정확하고 세세하게 정해놓은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권행사하는데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에게 굳이 설명하고 법적 공방하는것도 사회적 낭비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아예 배제할정도로 정량화도 불가능하니까요.
17/02/25 15:56
1. 미필자가 해외 출국할 경우 보증을 받는건 맞는데 귀국 후 1년간은 보증이고 뭐고 재출국이 안되었습니다
유승준은 이것에서 특례를 받은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03년에 1년간 인도에 있으면서 돈 모아두고 귀국 후에 한달쯤 있다가 유럽가야지 했는데 귀국 후에 저 조항 보고 좌절하고는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었거든요.
17/02/25 15:58
"유승준은 도망가거나 행적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미국행하고 당당하게 시민권 취득했죠. 그렇다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당하게 시민권 취득했다기엔, 그렇다면 재신검 신청은 왜 했을까요?
17/02/25 15:58
15년 전에 이미 마르고 닳도록 나온 얘기를 오늘 처음 꺼내듯 말씀하시는 듯한 이질감이..
국가의 주권에 근거한 (더불어 대다수가 지지하는) 재량행사. 끝. 입니다.
17/02/25 15:59
글쓴분 말대로 유승준에게 좀 공평치 못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영화 "재심"을 봤는데 법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법의 정당성, 평등성, 정의를 바라신다면 유승준 같은 돈 많은 외국인보단 우리나라에서 힘이 없어 공정치 못한 판결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게 우선 아닐까요? 어차피 이 사회 완벽하지 않고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수 있는데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외국인 도와주기보단 우리나라에서 힘 없고 소외된 사람 돕는게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7/02/25 16:05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승준이 돈 많다거나 잘 먹고 잘 산다거나 하는건 관심 없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니까요. 사세오공의 명문가 자제에서부터 돗자리 짜는 청년에 이르기까지요. 물론 유승준 외에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국가가 사과함으로서 마무리되었죠)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들 편입니다. 다만 그것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저로선 힘드네요.
17/02/25 16:01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도 많고 이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경제활동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다수의 사람들과 유승준을 비교한다면 아무리 유승준이 국민들을 화나게하였다고 해도 합리적 상식적으로 본다면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위 댓글에서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외국인의 입국은 국가의 재량사항이라고만 주장하네요 국가마다 외국인 입국에 대한 기준은 재량이지만 정해진 기준은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7/02/25 16:02
피지알에서 유독 감정적으로 대하는 2건이
유승준.이수 건인대 그 두건중에 유승준건이 통과된다면 이수보다 후폭풍이 훨씬 장난 아닐겁니다. 남초 사이트라 군복무에 더 민감한 이유도 있구요. 저도 그냥 그려려니 했는대 아프리카 방송보고 정너미가 딱 떨어져서..
17/02/25 16:05
유독 pgr에서라고 하기엔.. 스티브 승준은 우리 모두의 것(?)이죠 헐헐
오히려 pgr이기에 이 발효될 대로 된 떡밥이 아직도 100플을 우려내지 싶네요.
17/02/25 16:04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에 분들이 많이 언급하셨듯이 외국인에 대한 각 국가의 입국허가 여부는 각 정부의 독립적 판단에 따르게 되어있고 그 판단의 기준중에 '국민정서'라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요? 또 단순히 '국민정서'를 넘어서 '병역회피'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가능한 제한조치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처벌할 수 없으니 법과 무관하게 제제할 수 있는 '입국조치'는 충분히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유승준에 대해서만 너무 엄격하지 않나하는 '공정성'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승준에게만 유독 엄격하냐?'라는 질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네요. 특히 수많은 정치인들과 그들의 자제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연예인에게만 꼬장꼬장하게 구는 느낌은 지울 수 없지만 유승준의 케이스만 한정해서 바라보면서 '합리적인가?'라고 질문하면 저는 Yes라고 생각되네요
17/02/25 16:20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국민정서라는 것이 애매하기로 따지면 top3정도 할 수 있는 말인지라..
한국인이었다가 일본으로 귀화한 오선화라고 있습니다. 일본식으로는 고젠카죠. 일본에서 혐한 강연 하면서 먹고 사는 중년 여성입니다. 대표적인 혐한 인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한국 깎아내리기와 역사 왜곡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는 자입니다. 국민정서상 이자를 입국금지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입국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입국금지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전산 오류인지 아니면 금방 풀린 건지 뭔지 태연하게 한국을 돌아다닙니다. 그것은 그만큼이나 입국금지 조처가 자의적이고, 허술하며, 잘못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7/02/25 16:24
오선화는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이지만 범법을 저지르진 않았죠.
근데 유승준은 자기가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면서 외국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17/02/25 16:47
유유히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것 또한 공정성의 문제로 봐야하는 것 아닐까요? 국민정서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다수결의 논리정도겠지요. 그러나 댓글을 보아도 알 수 있다시피 대다수의 의견은 아직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병역기피자도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건 공정성의 측면의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오선화라는 케이스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입국금지를 검토해볼 만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언급한 '다른 국민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저 분이 유승준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유승준이 만약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방송도 타고 한다면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죠. 결국, 공정성의 문제가 있음은 굉장히 동의하지만 여전히 '유승준은 그럴만 한 경우이다' 라고 생각되네요 다른 유사한 케이스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입국금지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오히려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드네요.
17/02/25 16:08
장인상 당했을때 한국 방문 하게 해준걸로도 감지덕지 해야한다고 보네요.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는 하게 해줬잖아요?
군대가기 싫어서 나라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정도 베풀었으면 감사하고 그칠줄 알아야겠죠
17/02/25 16:08
대체 어디에서 병역기피와 단순 국적취득을 구분하기 어렵다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왜 유승준조차 하지 않는 변호를 대신 하시는 거죠? 유승준은 아버지 핑계를 대긴 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병역기피 목적이었음을 반성조로 여러 인터뷰에서 인정했습니다. 애초에 유승준이 지속적으로 입대 약속을 하고 입대 시기가 나날이 가까워져 오고 국민들이 자신의 입대 여부에 관심을 갖던 상황에서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해버린게 "단순 국적취득"일 수가 있긴 합니까? 병역기피랑 상관없이 군대는 가고 싶었는데 그냥 갑자기 진심으로 미국인이 되고 싶어서였다고 주장하면 그 선의를 우리가 믿어주어야 하나요? 혹시 안희정이세요?
합리적인 법치와 논리를 주장하는 스탠스에 서서 비논리적인 애국심과 징벌주의에 매몰된 사람들과 논쟁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논지를 잘못 잡으신 것 같네요.
17/02/25 16:11
유승준 본인이 어떻게 주장하는지는 제 주장과 무관하구요. 전 유승준을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국금지 조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전 안희정씨가 아닙니다.
17/02/25 16:23
[유승준은 도망가거나 행적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미국행하고 당당하게 시민권 취득했죠. 그렇다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미필인 대한민국 남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모조리 병역법 86조 위반이 됩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한국인 미필 남성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병역법 위반=처벌 대상자로 봐야 하는가? 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백차승이 있습니다.] 이게 유유히 님이 하신 주장이구요. 저는 유승준이나 백차승 둘다 충분히 병역기피의 의도를 가지고 국적취득한 것이 전혀 민감한 주제가 아니고 증명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사람의 케이스를 관찰하여 판단한 경우를 설마 모든 한국인 미필 남성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병역 기피자 취급하는 걸로 확장해서 받아들이시진 않으시리라 믿겠습니다) 두사람의 경우엔 1차적으로 병역기피 의심자 명단에 등재되었고, 누군가를 입국 보증인으로 둔(백차승의 경우 아버지였던) 상황에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당당하게 출국하고 당당하게 시민권 취득한게 아닙니다. 의심대로의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와의 약속을 어기면서 취득한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님께서 본인들이나 그 변호사들조차 순수한 국적취득이였노라고 변호하지 않는 이 사람의 순수성을 대신 주장하신다면 사과하기 이전의 안희정과 동급이겠죠.
17/02/25 16:27
저도 글 읽으면서 의아했던게 [당당하게 시민권 취득했죠.] 이부분입니다.
방송에서 군대가겠다. 그렇게 선전해놓고, 그런 이미지 다 이용해먹고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미국 시민권을 갑자기 뚝딱! 당당하게 취득한 사람이면 방송중에도 미국시민권 취득 준비중이다라고 했겠죠. 미국 시민권 취득과정중에 나온 방송만 10개가 넘을듯한데...
17/02/25 16:45
그러면 유승준이 병역법 위반자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본문에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범죄자 인도요청을 하지 않았던 겁니까? 어째서 범죄자가 당당히 길거리를 활보하게 놔둡니까? 당장 불러다 재판하고 강제입영시키던지, 외국인이라 불가능하면 외국인 교도소에 가두면 그만 아닌가요? 단순히 입국금지하는 것보다 사회정의 구현과 잠재적 징집대상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경종을 울리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텐데?
그것은 병무청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유승준이 병역법 86조 위반자라고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상기의 주장 이유와 동일합니다. 자꾸 저를 안희정에 비교하려 하시는데, 이 사안과 무관한 인물을 저와 엮으려고 하는 것이 매우 불쾌하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17/02/25 17:05
"유승준은 순수한 의도로 병역기피를 했을지도 모른다" 에서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했다면 왜 한국이 안잡아가나"로 논지 후퇴를 하셨네요. 한국이 안잡아갔으니 유승준이 순수한 의도로 병역기피를 한것이라는 주장이 아니시라면 말이죠. 이 점은 확실히 해 둡시다.
그래서 후퇴하신 병역법 처벌 문제에 관해서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유승준이 병역법 86조 위반자라고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라고 말미에 언급하셨듯 유유히 님의 주장은 전적으로 추측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가 이 추측을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조차, 제가 반박한 바 있는 '유승준의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움'에 따른 것이므로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유승준은 해외 국적을 취득했으니 병역의 의무가 소멸되어 대상자가 아니므로 병역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할 수 없음'이 '죄가 없음'이 아닌건 아시겠죠? 애초에 외국인이 된 사람을 병역법으로 처벌하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병무청에게 해놓고, 병무청이 그 불가능한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병무청이 유승준의 병역기피를 입증하지 못해서라고 '추측' 하시는 것이 스스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거기다가 이런 논리로 나가신다면 판단의 근거에 있어서 고소고발로 인한 법원의 판단을 중히 여기시겠다는 뜻인데, 이미 유승준의 입국 거부는 법원에서 몇번이나 각하, 패소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쯤되면 어디에 불만을 품으신건지 궁금하군요.
17/02/25 17:13
아뇨. 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병역기피를 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병역 기피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례, 그리고 유승준의 사례가 구분이 어렵다고 주장한 겁니다. 비겁하게 물러서지도 않았구요.
처벌할 수 없음이 죄가 없음이 아닌 것에 대해 모르겠으니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죄'가 도덕적 흠결을 말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죄 없이 괘씸죄에 걸렸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기소는 검찰에서 할 일입니다. 법원이 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법원은 앵무새처럼 기존에 내려진 입국 거부가 정당하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고 논지의 발전은 없습니다. 저는 한 개인이 국가에 부당하게 입국금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17/02/25 17:27
1. 물러서지 않았다면 계속 유승준의 선의를 주장하셔야죠. 앞으로는 말 돌리지 마시고 제 의견에 똑바로 반박해주시길 바랍니다.
2. [처벌할 수 없음이 죄가 없음이 아닌 것에 대해 모르겠으니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는, 님의 논리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게 된 살인자에 대해 왜 그를 체포하지 못하느냐라고 따지면서 그것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경찰이 그를 살인범이라고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시간이 지났다고 죄를 소멸시켜주는 제도가 아니듯이, 병역법으로 외국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게 유승준에게 병역기피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3. 그럼 법원의 판단보다 검찰의 기소를 더 중시하신다는 특이한 분이시라는 겁니까? 법원은 앵무새같은 말만 하니까 믿을 수 없고 검찰의 기소는 인정할 수 있군요?
17/02/25 17:41
1.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유승준이 선의를 가졌건 말건 저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주장한 바도 없습니다. "유승준을 처벌한다면 다른 국적 포기자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병역 기피 혐의를 투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주장이 어떻게 "유승준은 선의를 가지고 국적취득했다"는 주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병역법이 내국인 대상이라 외국인에게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획득을 위해 외국행을 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체는 한국인일 때 이뤄진 일입니다.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인이기에 지는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고 탈세했는데 외국인이 되었다고 무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전문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병역법에 의해 한국인이었다가 외국인이 된 사람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신다면, 관련 판례 혹은 법원의 해석에 대해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3. 해당사안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병무청이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 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겠죠. 그리고 병무청은 애초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행정재판 패소판결과 병무청이 유승준을 고소고발하지 않은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어디에 불만을 품느냐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7/02/25 17:53
1. [유승준은 도망가거나 행적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미국행하고 당당하게 시민권 취득했죠. 그렇다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미필인 대한민국 남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모조리 병역법 86조 위반이 됩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한국인 미필 남성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병역법 위반=처벌 대상자로 봐야 하는가? 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백차승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대로 본인이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닌 순수한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케이스일 수 있다고 주장하셔놓고 어째서 그것이 상관이 없다고 몇번이나 주장을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이 또한 논지 후퇴죠. 그래서 [유승준을 처벌한다면 다른 국적 포기자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병역 기피 혐의를 투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주장이라면 제가 괄호를 쳐서 말씀드려놓은 [두사람의 케이스를 관찰하여 판단한 경우를 설마 모든 한국인 미필 남성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병역 기피자 취급하는 걸로 확장해서 받아들이시진 않으시리라 믿겠습니다.] 에 정확히 부합하는군요. 도망이나 기피의 의도 등은 대상자의 케이스 하나로 재판하여 결정해야지, 왜 유승준이 기피면 나머지도 다 기피고 유승준이 기피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기피가 아니게 되는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 [병역법 제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네.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차라리 병무청이 병역기피로 고발할 것이 아니고, 그냥 외국인인 유승준도 데려와서 현역입대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세요. 외국인도 병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현역입대도 가능할텐데 뭐하러 고발합니까. 3. 병무청이 병역기피 혐의를 포착한건 이미 유승준이 외국인이 된 다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배상문 골퍼의 경우에는 유승준으로 학습한 병무청이 미리 고발을 했죠. 대체 외국인을 병역법으로 고발하라는 병무청이 하기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주장하면서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다 병무청이 고발 검찰의 기소보다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그보다 더 높은 권한을 지닙니다. 정녕 고발 기소와 판결의 차이를 설명해드려야 하나요?
17/02/25 17:43
병역법은 병역의 의무를 가지는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승준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했고 병역의 의무가 사라졌죠.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도 아니게 되었구요. 대상이 아니므로 처벌 할 수 없는게 당연한 일이죠.
해당 법률로 유승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일 뿐입니다. 병역법으로 다투지 않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그의 행위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겁니다.
17/02/25 16:11
본문에 동의합니다.
가장 댓글중 많은 내용이 외국인을 입국시킬지 말지는 국가 재량이고 주권행사인데 근거를 왜 찾냐? 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행정에는 예측가능성이 있으면 더 좋은것이고, 그를 위해 재량으로 규정된 행위라도 기준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지요. (심지어 행정청이 재량으로 할수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상황이 똑같은 A와 B에게 행정청 마음대로 서로 다른 처분을 했을 경우 위법이 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유승준은 한국인이 아니라 상관없을수 있겠지만) 뭐 한 국가가 마음에 안드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킬 자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원글쓴이님도 그걸 부정하시는건 아닐겁니다. 다만 그 '마음에 안드는 외국인'의 기준이 마련되어있다면 좀 더 좋을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출국해서 타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든지요. +덧.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단순 입국보다 취업비자를 주는건 훨씬 까다롭게 보는게 맞으니 그런 비자를 안 주는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유승준이 싫고 한국에서 돈버는 꼴은 절대 안 보고싶으니까요. 근데 잠깐 관광도 못할정도로 아예 입국을 불허할 정도인가?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공감이 안 되긴합니다.
17/02/25 17:07
정부의 재량 행사도 엄격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건은 한국 정부의 재량권 행사이고 그 기준대로 한 건입니다. 자꾸 이걸 국민 감정이라는 단어로 워딩해서 오해가 생기는거죠. 공권력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서 법원가면 비례원칙, 신뢰성 원칙 등등으로 검토하는데, 유승준 사건은 1. 공익 > 사익, 2. 입국거부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최소 침해 수단이며, 3. 기존 한국인으로 한국 사회에서 오래 활동한 자로써 일반 외국인과는 달라 다른 경우이며 입국이 허가 될 것으로 신뢰할만한 사정도 없습니다.(유승준씨가 한국에서 아무 대응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신롸했다면 좀 정신 감정이 필요하겠네요) 만약 정부 재량 행사에 남용이 있었다면 법원 소 제기했을 때 승소 했겠죠.
17/02/25 20:02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불법 취업해서 머무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명도 없다면 반대급부로 유승준도 관광비자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가만히 두고 볼 국내 방송사는 한 곳도 없을거라 보구요
17/02/25 20:36
대외공개는 되지 않습니다만, 입국금지에 대한 내부 규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의 내용이 -밖에서 본다면 어찌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규정이나 개별 심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의문입니다. 예컨대 대테러/방첩 관련 내용도 포함되게 될텐데, 그걸 공개하게 되면 문제가 많겠죠.
17/02/26 09:57
아 뭐 있긴 하겠지만 '병역 기피하고 타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그 규정에 포함돼있지 않은건 적어도 명확해 보이니까요.
유승준 말고 다른 병역 기피자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개) 입국금지까지 당하진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8세가 넘으면 재외동포체류자격도 신청할 수 있게 돼있구요.
17/02/25 16:12
다른 검은머리 외국인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국민이랑 국가한테 똥 투척해놓고 시간 지나서 "나 돌아갈래"를 외치면서 한국 들어온 건 아니죠.
17/02/25 16:14
지금 국적법이 병역미이행 남성의 국적변경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죠.
법제정이 조금만 빨랐어도 미국인 유승준씨는 존재하지도 못했습니다.
17/02/25 16:16
전세계 어디나 가보고 싶은 곳은 다 다닐 수 있던가?
불과 몇년 전만해도 미국가려면 재정서류도 제출 했었죠. 들어와서 불법체류할까봐 말이죠. 이건 합리적인가요? 미국국민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죠. 여행한다고 뻥치고 들어와서 불법체류가 빈번히 이뤄졌으니까요. 미국국적을 취득한 이유가 군기피인지 혹은 다른이유인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확인할 수 없지만 유승준은 너무 분명하죠.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했으니까. 군대는 가기 싫어 미국국적을 취득했으나 돈은 벌고싶다. 우리나라는 그건 안돼라는거고요. 문제 있나요? 전혀 없는데요?
17/02/25 16:36
두번쨰 링크에서 신기한걸 알았네요.
[재외동포법]이라는 법에서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라고 정확히 유승준같은 케이스를 지칭해놓고, 원래 그런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주지 않지만 [38세]가 넘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었군요. 법에서 38세라는건 한국나이 40을 의미하는데 그래, 병역기피 괘씸하지만 나이 마흔쯤 됐으면 이제 들어오게 해줄께 정도의 입법취지인가요. 크크 다시 궁금해서 유승준의 나이를 찾아보니 마흔이 넘었군요. 그래서 그전까지 있다가 슬슬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겠군요.
17/02/25 16:24
선택적 댓글을 다시는것을 보니 별다른 의미가없어 보이네요.
합리적 이유가 없이 주권국가의 재량이란 말만한다고 하시분도 계시지만, 합리적 이유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유를 달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국가는 자국민만을 보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할 이유가없고, 그것이 외국인의 해당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될 소지만이 있을뿐입니다. 하물며 스티브유의 경우는 정작 미국은 아무런 이의제기나 보호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의 재량행위가 재량권의 행사범위를 넘는경우 위법하게 되는것은 대상이 자국민으로 국가의 재량권행사가 국가가 자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는경우 인정되는것이지 외국인에 대하여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애당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제법상 재량행위에 대하여 그 어떤 설명이나 고지의무가없고 사인이나 타국이 그에 대해 무언가를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셔도 애초에 들을생각이없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권국은 국제사회에서 본질적으로 사인과 취급이 다를바가 없어서, 내 집에 누굴 들어오게하던 못 들어오게하던 자유이고 상대에게 이유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합리적 이유를 대고 소명을 하는것은 자국민에게 하는 행위에만 해당되는것입니다. 그걸 외국인에게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것은 그것이 부당한것이지 국가의 행위가 부당한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허가여부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것은 그것을지켜야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게 편의를 도모할수있기때문입니다. 사안별로 국가가 다르게 적용해도 위법하지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재외국민도 아닌 외국국적동포인 스티브유에게 입국 및 체류허가를 하는것은 특수한 경우에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시혜적조치이지 이것을 요구할 권리자체가 없습니다. 권리가 아닌 시혜적조치에대해 합리적 이유를 따지는것이야 말로 부당한것입니다.
17/02/25 18:47
주권국가의 입국금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사마 빈 라덴(생전의)을 입국금지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세형이 만약 외국인이라면 입국금지하는 것이 더 없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법의 빈틈을 잘 이용해 빠져나간 국민 밉상 정도라 할까요. 제가 보는 유승준은 그렇습니다.
외국인인 유승준이 주권국가의 재량권 행사에 뭐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모든 권력의 주인으로서, 국가권력이 시행하는 정책과 규제와 방침이 정당한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정책이 부당하다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유, 유승준의 입국규제는 제가 봤을 때 부당합니다. 그냥 국민정서에 기댄 괘씸죄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국민정서상 유승준의 입국금지는 타당하다. 이것은 논쟁의 부분이지, 입국은 외국인에게 시혜하는 것이라며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유 없이 미국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겠죠. 적법하고 타당한 행위겠죠.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잖아요. 잘못되었다고요. 저는 특정 외국인이 괘씸하다고 입국금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합리적 이유를 따지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국가권력이 시혜하는 대로 받아 먹으라는 주장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17/02/25 19:12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되고 계신겁니다.
우선, 주권국가의 입국금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것이 아니라면, 그 후의 모든 글쓴이의 주장은 이유가없습니다. 애초에 부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던 그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일뿐이지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당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밉상이라는 이유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어떤 외국인이든 국가는 입국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이 경우 아예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입국금지가 재량권에대한 판단 대상이면 스티브유가 애진작에 그에 대한 법적인조치를 했을겁니다. 그 어떤 변호사라도 저와같은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고 스티브유본인이 그에 대해 누구보다 검토하여 잘알고있기에 하지않은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 재량사항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스티브유에대한 입국을 허가한바있고, 그 후 다시 입국을 불허하고 영구히 그조치를 유지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없습니다. 입국불허조치의 대상자가 형사범이냐 아니냐는 이 경우 글쓴분의 기준이지 국가가 입국불허조치를 할 때 참고자료의 하나일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아닙니다. 범죄자는 당연히 거부할수있지만 다른 자는 아니라고 하는것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글쓴분의 권리,의무에 대한것은 국가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이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당사자적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행위까지 해당하지 않고 이는 국내법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나 국제관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권리까지 있다고 보는것은 글쓴분의 단독적인 견해이지 그것이 인정되느냐의 여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을 받아들여야하는것도 아니고, 그것이 자체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은 타인도 마찬가지이므로 타인과 논쟁이 된 이상에는 본인의 주장만 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국가권력이 시혜적조치를 하는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며, 하물며 글쓴분과같은 국가공권력이 행한 시혜적조치의 대상자도 아닌자가 제3자를 위해 주장하는것은 인정될수 없고, 더욱이 그 제3자가 국가의 보호범위도 아닌 외국인인 이상 글쓴분이 그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글쓴분이 미국에 입국불허조치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것은 인정되느냐의 여부와관계없이 자유이고, 그것은 스티브유또한 마찬가지로 자유지만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여부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댓글을 다신분들도 취지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구요.
17/02/25 19:37
제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부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건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입국거부가 형사범의 기준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요. 유승준이나 그의 변호사가 법적인 조치를 했건 말건 제가 봤을 때 부당한 건 부당한 겁니다. 모든 국가행정의 올바름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게 국민의 권리인데, 주권국가의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만은 예외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주장하는 건 자유이나 그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가 그렇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제도이고, 행정심판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겠군요. 행정심판은 외국인이라도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과 논쟁이 된 이후에 본인의 주장만 할 수 없다는 건 댓글 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절대적 진리를 밝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한줄로 요약하면 "니가 무슨 권리로 국가권력이 하는 말에 토를 다느냐"정도로 이해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대다수 국민에게 반감을 사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가져온 판례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국민들이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인지요. 과거 국가권력은 김대중을 납치해 죽이려다 실패했습니다. 국가에 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댓글대로라면 안기부가 정당하게 국가보안을 위해 하는 일에 불필요하게 토를 단 상관없는 외국인 인권운동가들은 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네요.
17/02/25 19:54
본인이 부당하다면 부당하다고 하시니 특별히 더 할 말이 없네요.
외국인 인권운동가들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에 문제이고, 이는 국가의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입국을 허가마느냐마느냐와는 완전히 다른영역의 일입니다. 아닌건 아닌거고 맞는건 맞는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만 그런것이 아니고 여타 모든나라와 국제관례도 그렇다는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국가와 관례가 잘못된거라고 하시면 그에 맞는 근거가 있으셔야겠지요. 국가권력이 하는일이 토를 다느냐가 아니고, 이 사안자체는 국가권력이 자국민에게 어떠한 해악도 가져온것이 없고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한 행위에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문제삼을 사안이아니란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그럼 국가가 하는일이면 아무말도 하지말라는거냐고 이해하신다면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행정소송을 할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고, 이번 스티브유도당사자 적격이 인정된것처럼 얼마든지 제기할수있습니다. 외국인의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느냐의 여부와 이사안에서와같이 입국불허 처분이 부당하느냐의 여부는 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17/02/25 21:03
세부적인건 다른 분들이 주로 답하시니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모든 국가행정의 올바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부터가 부정되지 않나요?
항상 소로 인한 이익을 있을것 요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이익 없이 국가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 민중소송이라고 대체로 선거 관련 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물론 법적인 이의 제기에 한정되고, 단순히 토론이나 질문 수준에 그친다면 자유의 영역이겠지만요.
17/02/25 16:31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차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 앞으로 유승준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 하나의 법 조항을 만들면 될 듯 합니다. 법의 통칭으로는 알기 쉽게 '스티브유 법'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17/02/25 16:48
토론가능한 주제고, 신고당할 글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굳이 고른다면 중간중간에 달려있는 노골적인 비아냥댓글들이 더 신고될만한 내용 같습니다.
17/02/25 17:34
글쓴이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달고 싶은 데에만 댓글 달고 있는 걸로 보이며, 억지도 종종 부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왜 뭘로 신고감이죠? 오유식 인민재판 - 보기 싫으니 신고 - 라도 하고 싶으신 건가요?
17/02/25 19:05
글쓴이 분이 보고싶은것만 보는? 편향적인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만 피드백은 확실히 하시는데요. 충분히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것같은데 왜 신고를 해야하는지..
17/02/26 03:15
저도 운영진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소통'을 하느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봤을때 제 관점에서는 글쓴이분이 자신의 생각과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반대의 사람들과도 소통하는것처럼 보여지네요.
17/02/26 03:27
달린 댓글 모두에 다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르긴 몰라도 글 작성한 사람이 댓글에 반응한 비율이 십 분의 일도 안 되는 글 엄청 많습니다. 모든 글의 글쓴이는 딸린 댓글에 피드백을 할 때 '선택적으로' 하지 않나요? '무조건' 댓글에 모두 답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17/02/26 04:25
아뇨 정말로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글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선까지 허용이 되는가? 신고 사유가 되는가? 등의 여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 글하고 관련지어 보면... 중간중간에 분명히 날카롭고 논리적인 반박들이 있는데, 글쓴이 분이 거기에는 답변을 안하고 "회피"하시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답글을 안 달았으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답글을 달다가 중요한 허점을 지적하니 거기에는 응답이 없으시던데... 답글이 너무 늦게 달려서 못 보시거나 혹은 중간에 쉬러 가셨나 했는데, 글 달린 시간들을 체크해 보니 다른 글들에는 또 답글을 달고 하는 경우가 보이더군요.
17/02/25 16:38
다른건 논외로 한다치더라도 아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86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면 누가 도망간 것입니까???
17/02/25 16:44
유승준은 도망가거나 행적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미국행하고 당당하게 시민권 취득했죠.
============================= 여기서 웃어도 되죠?? 당당하게 미국 시민권 취득하는 인간이 사람들한테 구라 쳐놓고 몰래 시민권 취득하나요??
17/02/25 16:46
송일국씨가 일본 입국 불허 된적이 있죠..
그래서 아들 이름 한번 부르고 돌아온적 있죠.. 티벳에서 7년 영화 관계자 전원 중국 입국 금지된 건이라거나.. 잘 몰라서 그렇지 입국 거부 된 사례 많습니다..
17/02/25 16:46
유승준 문제로 장작지피려는 분들은 대부분 '감정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니들과 반대편에 당당히 서있는 나를 보라! 국민정서법같은 인민재판을 혐오해 마지않는 지식인으로 우뚝 선 나를 보라! 겁나 멋있지 아니한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도대체 언젯적 레파토리인지... 이제 그만하면 질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말로 유승준 입국금지에 문제가 있다면 유유히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세계최강 미국정부가 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테니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유승준이 한 짓은 동맹국에게 감놔라 배놔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야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테지만요. 까놓고 말해서 미국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입국금지 잘 때리기로 유명한 나라라서, 남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양심이 많이 찔릴 거에요.
17/02/25 17:06
+2 글쓴이님의 주장이 필요없는 게 스티브씨가 가능하다면 그 많은 재산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미국에서 알아서 소송을 하거나 했겠죠.
17/02/25 16:47
그냥 국방의 의무를 일부에게만 떠넘기는 제도 자체가 너무 촌스러워서 자연스레 그 촌스러운 제도의 피해자들은 촌스러움에 대한 촌스러운 보상심리가 생겼고 그래서 나라가 그 일처리를 촌스럽게 하는거죠. 촌스러움을 부정할 필요도 없지만 촌스럽다 이상의 수사를 붙일 필요도 의미부여를 할 필요도 없죠. 이런 촌스러운 짓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인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촌스러운짓이 이런 사소한것이 전부도 아닌데요.
유승준은 그냥 국민정서상 정말 나쁜놈을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할 자신이 없으니 일단 화를 달래기 위해 국가의 재량에 따라 입국금지시킨 사례중 하나일뿐입니다.
17/02/25 16:48
글의 전제부터 잘못되어있는데 뒤의 내용이 좋아도 망한글이 되죠 글구 저 외국인 관광으로는 들어올수있는데 취업비자달라고 저러는거 아닌가요? 확인해보니 관광도 못들어오네요 전 입국거부 지지합니다 고위공직자 자식들도 저러면 찾아내서 못들어오게 하는게 맞지 유승준만 왜저러냐는 의견에 전 반대합니다
17/02/25 16:52
아예 입국금지입니다.
솔직히 그냥 취업비자만 안 주는거였으면 논란거리도 아닐겁니다. (글쓴님 주장에 찬성하는 저 조차도 유승준한테 취업비자를 주는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대한민국 땅에 발도 못붙이게 막을 필요까지 있나? 하는데서 논란이 생기는거죠.
17/02/25 16:48
1. 게시글에는 "유승준은 도망가거나 행적을 감추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유의 행위는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도망"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도망"의 의미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내지 고등법원 판례는 못 찾았았고, 하급심 판례가 하나 있어서 인용해 봅니다.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는 행위라고 함은 같은 법 제88조 소정의 ‘입영 등의 기피’와는 달리 그 자체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부산지방법원 2007. 4. 3. 선고 2006고단4853 판결) 2. "도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역법 제86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 3. 게시글에는 "그렇다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미필인 대한민국 남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모조리 병역법 86조 위반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스티브 유의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미필인 대한민국 남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모조리 병역법 86조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 등의 주관적 요건이 들어가고, 이를 추단케 할만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테니까요.
17/02/25 16:54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은 있지만서도..
병역법 86조를 통해 논거를 피셨는데, 스티브는 도망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도망을 간것이고, 그것은 병역기피가 목적이었습니다. 본인은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변명일뿐이고 심지어, 그 당시 또는 그 후로 한참동안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위한 법적행위를 한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국가는 범죄자로서 스티브씨를 대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통한 논거가 그리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3항을 들고 오셨는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은 아니겠지만, 스티브씨로 인해서 병역의 의무를 지는 많은 한국 남성들의 사기 저하 및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켰죠. 그런데에는 그의 유명세도 큰 몫을 합니다. 백차승을 예로 드셨지만, 그건 백차승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옳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범죄인 인도절차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스티브씨를 애초에 범죄자로 취급한 것도 아니고 이미 미국시민권자가 된 사람을 굳이 잡아와서 처벌해야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위법을 한 것 뿐이죠. 인도절차를 통해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의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글쓴분의 입맛대로 가져오신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국가에 해를 끼치거나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 외국인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17/02/25 16:54
마지막 문단에 제시한 국민정서가 가장 큰 거고 딱히 비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집주인이 들여보내기 싫다는 데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17/02/25 16:55
유승준을 포함해서 병역 기피 사유 외국으로 튄 인간들은 다 그냥 입국 금지를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이거 풀어주는 건 북한을 흡수통일 한 이후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될 시기에 천천히 논의해 봅시다 크크크
17/02/25 16:57
근데 찾아보니 유승준 소송이 또 희한하네요.
---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승준 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서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입국금지명령이 잘못된것인지를 다툰게 아니라, 그냥 이미 내려진 입국금지명령에 의한 비자발급 거부는 정당하다는 얘기네요.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입국금지가 옳다고 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벙쪘네요.
17/02/25 17:31
네 그게 맞겠네요.
정확히 찾아보니,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니 아예 그 예전에 내려진 입국금지명령의 취소는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17/02/25 17:47
취소소송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지만 유승준이 지속적인 이의제기를 해서 우리 행정청이 그 입국금지명령을 취소해줄순 있긴하겠지만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깝겠죠.
아니면 재외동포법에 의한 제외동포체류자격을 새로 신청해서 그걸 거부당하고 그에 대한 취소처분을 구하던가 해야겠죠.
17/02/25 20:56
뭐 원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취소소송이 아니라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그건 제소기간 제한이 없거든요. 인용이 날 확률이 없는게 문제지
17/02/25 17:03
결론에는 못해도 전개 과정에는 공감되는 부분이 약간 있긴 한데, 글쓰신 분 너무 답하고 싶은 댓글에만 답하시는군요.. 좋은 지적들도 많이 나왔는데 일부러 피하지는 마시고 의견 교환 하셨으면 좋겠네요.
17/02/25 17:19
첫번째로 성의 없고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댓글들에는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지적들도 많고 거기에 다 답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 저와 의견 맞는 분들에게만 정해놓고 답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답을 못한 성의있는 댓글 달아주신 다른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인데, 시간이 허락치 않네요.
17/02/25 17:05
역시 이 떡밥은 몇년이 지나도 식지를 않는군요.. 개인적으론 국적이탈을 통한 병역회피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병역법부터가 잘못됬으며 병역 미필자의 한국 국적 이탈을 자유롭게 허가해야... 아니 이건 허가대상이 아니죠 내가 이나라 국민 하기 싫다는데 왜? 여튼 스티브씨는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주권국가가 외국인의 출입국을 허가하느냐 마느냐는 원래 특별한 이유 없이 맘에 안드니 입국금지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법원 판결에 반대는 안합니다.
17/02/25 17:14
외국인 비자 안주는게 뭐가 문제죠? 국가랑 계약했다가계약안지키고 나 너네나라 싫어 하면서 도망갔는데 국가가 호구처럼 아 너 나랑 약속도 안지키고 도망갔지만 그냥 오세요 하고 문 열어줘야 하나요?
계약지킬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도망갔어도 다시 계약지키고 군입대하겠다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왜 안하다가 10년넘게 지나서야 들어오겠다고 하죠? 글쓴분은 사기당하고도 다시 그 사람에게 이랏사이마세하면서 집문열어주시려나 봅니다.
17/02/25 17:26
제시하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라는게 공감이 안되네요.
제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교정서 국가라 제사같은거 방해하거나 무덤같은거 훼손하면 님이 표현하신대로 '비합리적으로' 형량이 셉니다. 국민정서와 법을 분리하셔서 생각하시는데 국민정서를 근거로 법이 제정된겁니다. 헌법조차 헌법제판소에서 '다수결'로 판결하고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법도 변합니다. 다른 사람한텐 안그랬는데 유승준한텐 왜그럼? 이 문제면 제 생각에 국민 정서상으론 유승준도 입국금지고 다른사람도 입국금지가 되어야 맞다 싶고 이 글만 해도 반대의견이 대다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입국 일시 허용때는 유교국가 특성상 일시적 입국 해 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측 선의죠. 절차를 무시한게 아니라 절차가 있음에도 이유의 중대성을 봐서 선의를 보인건데 선의를 권리로 해석하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보편적 형평성이라는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을 부여하냐는 방법 하나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반백년을 싸웠는데요 본인이 이해를 못한다고 비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이해가 안되네요. 그게 '합리적이다' 라고 표현하려면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냥 본인이 이해가 안된다고 비합리라고 표현하시면 반대편 의견을 가진 분들에게 실례죠.
17/02/25 17:27
저번 동성애 관련해서도 그렇고 친민주당 성향이 짙은 pgr에서조차 이런 반응이니 이 나라의 자칭 진보 지지자들이 사실 얼마나 집단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없는지 알겠네요.
이 나라가 파시즘이 뿌리내리기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새삼 다시 느끼고 조만간 그 장작에다 불을 붙일 누군가가 나타날까 겁납니다.
17/02/25 17:39
그럼 말좀 해보세요 유승준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군대를 가겠다고 방송에서 분명히 밝혔고 병무청에서 입대전에 국외여행을 허가할 정도로
편애를 받았고 또한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했던사람인데 미국시민권을 따고 군대를 안가겠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물론 평생 입국을 하지못한다는 것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유승준이란 사람은 법을 우롱하고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가치를 현재 입장표명을 통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유주의 가치 운운하면서 쉴드를 친다? 한번 지금 물어 보겠습니다. 그쪽이 진짜 자유주의자입니까? 우덜식 자유주의자입니까?
17/02/25 17:49
유승준이 잘못한건 맞지만 평생 입국을 못할정도로 처벌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로지 국민정서에 의한 희생양 때려잡기죠.
17/02/25 17:56
유승준은 국민에게 자신의 군입대를 약속했고 또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본인의 약속을 어기고
미국시민권을 따고 도주했죠.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유승준에게 과한 처벌을 내렸다고 평가할순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 때문에 일어난 병역법 개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국가입장에서 유승준을 평생 입국금지 처분을 내린다는게 전체주의적이다 라고 하는것은 국가가 자국민이 피해입은 것을 외면해야된다 라고 주장하는 꼴 입니다.
17/02/25 18:08
국가가 국민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국민이 손해를 봤으면 국가가 일정부분 손해를 본거지 대체 님이 생각하는 국가가 대체 뭡니까;
에초에 '이 나라가 파시즘이 뿌리내리기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새삼 다시 느끼고 조만간 그 장작에다 불을 붙일 누군가가 나타날까 겁납니다.' 이따위로 말씀 하셔놓고 갑자기 남들의견에 일리있다고 말하시니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17/02/25 18:25
"국가가 국민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국민이 손해를 봤으면 국가가 일정부분 손해를 본거지"
이게 바로 국가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제가 좀 말이 거칠었다는건 인정합니다.
17/02/25 18:35
퐁퐁 님// 와 진짜 할 말이 안나오네요. 국가가 손해보면 국민이 손해본다는게 국가주의고 국민이 손해봐서 국가가 손해본다는건 개인주의에 가까워요...
17/02/25 18:06
병역법 개정 때문에 본 손해가 국가가 입은 손해인가요? 오히려 법적으로 빠져나가려 했던 병역면탈 시도자들을, 관련법망을 잘 손질함으로서 더 잘 잡아내게 만든 공 같은데요.
뭐 그 때문에 유승준에게 상이라도 주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는 유승준은 당시 법의 한계를 잘 이용해 빠져나간 약아 빠진 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국민정서상 네가 너무 미우니 너를 출입국 금지한다" 이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국민정서상 반하면 그럴 수도 있다' 고 주장 하셔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의견과는 다르지만요.
17/02/25 18:13
그럼 국민들은 음주운전 단속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겁니까. 술 못 마셔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원글을 쓴 사람입니다. 착각하고 계십니다.
17/02/25 17:41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체제도 많이 불안정하고 표현의 자유가 불안정한건 사실이지만 유승준이란 사람의 문제는 자유에 대한 침해 이전에 범법자의 대한 처분 문제인걸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7/02/25 17:34
친민주당 = 진보지지자는 맞아요?
저는 친민주당이긴 한데 별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오히려 상당 부분에서 보수적이거든요. 뭐 자유당이 보수라면야 민주당을 진보로 규정하는게 쉽긴 하지만 그쪽도 진짜 보수같지는 않아서..
17/02/25 17:47
잘 모르겠지만 경제적 자유주의라는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거 하지 말라는거 아니에요?
그건 공화당일것 같은데..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걸 지지하잖아요. 민주당이 자유주의면 공화당은 뭐지.. 반자유주의는 아닐테고..
17/02/25 17:58
http://blog.naver.com/ageofkings2/220348900724
이거 맞나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경제 얘기를 하는건 아닌것 같은데.. 어쨌든 걍 시장에 놔둬선 안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자유주의로 느끼셨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도 피지알 의견에 자유주의가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17/02/25 18:06
사실 이게 경제 얘기는 아니고 사회문화에 관한 얘기인데 본인이 진보좌파 정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17/02/25 18:09
피지알에 진보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피지알을 보고 진보좌파가 이렇다니.. 하면서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 메갈 사태 이후로 피지알은 정의당을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고 아무리 봐도 민주당은 진보좌파 정당이 아니거든요. 일단 진보좌파에 실망하시려면.. 그쪽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가셔야 할듯 합니다.
17/02/25 18:02
그게 신자유주의죠. 보수적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둘다 신자유주의의 스팩트럼이란 거고요.
그러니 자유주의적 고려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러니 틀렸다는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사는사람은 다 신자유주의자에요.
17/02/25 18:10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님은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시네요.
사람들이 보통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경제학파는 하이에크 주의 같은걸 말하는거고 미국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따르는 경제기조는 저런 신자유주의 학파가 아니라 케인즈주의 쪽인데요. 하이에크 주의와 케인즈주의가 엄연히 다르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엄연히 다른데 그걸 다 똑같은 신자유주의로 묶으시면 안되죠.
17/02/25 18:15
퐁퐁 님//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16936.html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bVEO&articleno=3&_bloghome_menu=recenttext 두개 읽어보세요. 진보쪽에선 신자유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를 분류하기 힘들다고 하고 보수쪽에서도 신자유주의와 보수적 자유주의를 구태여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있습니다. 님 논리면 저도 경제학자가 아니니 모를 수 있죠. 저 사람들도 모를 수 있고 근데 확실한건 님 말처럼 입국 반대하면 자유주의가 아닌건 아니란거죠. 아무튼 댓글 여기까지 답니다. 더 대답해봤자 점점 본문에서 멀어지기만 하네요. 그리고 어쨋던 하이에크 주의건 케인즈 주의건 둘다 신자유주의라고 봅니다. 둘다 개입의 정도의 차이지 개입은 해야 한다고 보니까요.
17/02/25 18:22
메피스토 님// 메피스토님이 말하는 진보라는건 사회주의자들일테니까요.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본질적으로 다 같아 보이는건 당연한거겠죠. 저도 밖이라 댓글 달기 힘드네요. 그만하고 싶네요.
17/02/25 17:49
그러니 저거 반대한다고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 없다라고 한게 잘못이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자유주의 스팩트럼이 얼마나 넓은데 겨우 저거 하나가지고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 있네 없네를 따집니까. 그 스팩트럼이 초록인지 빨강인지 노랑인지 차이지 우린 다 자유주의자에요 싸잡아서 파쇼취급을 왜합니까? 저도 자유주의자인데 왜 제가 근거도 없이 유승준 입국반대한다고 파쇼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황당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님은 그게 논리적인 말이 하니 화가나죠. 내가 파쇼라는데 모욕에 가깝구만. 도대체 어떤 자유주의자가 의무 위에 자유가 있다고 하던가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장 완전개방이고 대기업 제제 풀고 국가개입 안하는거에요.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규제 철폐 외친거고요. 규제를 얼마나 하냐에 다라서 얼마나 자유주의자인지가 결정되는거지 그럼 국가가 대기업에 최대한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 펼치는 이재명 시장은 님 말대로면 파쇼겠네요. 진보는 자유주의하고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진보는 재벌 압박해서 노동자한테 나눠주자는 사회주의쪽이고 오히려 보수가 국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고 기업과 시장에 맞기자는 자유주의쪽이죠. 다 정도의 차이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게 분류하는게 정석입니다. 말씀하신게 그 분류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러니 딴 사람들이 보기엔 하시는 말씀이 무논리라고 하는거죠. 분류를 반대로 하고있는데
17/02/25 18:00
유럽과 미국의 진보정당들 대부분이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들인데 자유주의가 진보하고 거리가 멀다고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정도 필요한건 맞지만 그게 진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7/02/25 18:05
제가 여기서 자유주의에 대해 님한테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쨌던 말은 끝내야하니, 자유주의가 사라진건 대공황 쯤이고 지금은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하고 기업에 적절하게 자유를 주는 진보와 보수 정당이 둘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 보수적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와 다를 바 없고, 신자유주의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전부 신자유주의자니 굳이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다 자유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딱 일례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정당이 있나요? 노동당이나 정의당이 지금 어떻게 됬는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없죠? 님 논리대로 정당 지지하는게 그 주의자라면 우린 다 자유주의자에요. 그러니 입국금지 반대한다고 자유주의 아닌 파쇼라고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겁니다. 제 생각엔 님이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를 혼동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맥락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에 대해 쭉 읽어보시면 보수쪽이 자유주의에 가깝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겁니다.
17/02/25 17:37
자유 전에 의무죠.
파시즘 운운하는 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고요. 국제법을 안지키기를했나.. 인종주의를 하길했나 제국주의를 하길했나 불평등을 하길 했나 폭력을 하길 했나... 상업 직업 독점을 하길했나.. 1당체제를 하길했나... 과거에 파시스트가 있었기를했나.. 지금 파시즘을 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있나...
17/02/25 17:41
유승준이 잘했다는건 당연히 아니지만 현재의 처벌수준은 그냥 대중들의 분노를 달래주기 위한 희생양 때려잡기에 불과하죠.
자칭 진보 지지자들조차도 진짜로 병역회피를 밥먹듯이 하는 위에 높으신 분들한테는 유승준한테 하는것처럼 화내거나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요.
17/02/25 17:44
지금 하신 말은 지금 맨 처음 댓글에 다신 댓글하곤 하등 상관 없는 말씀 아닌가요?
높으신 분들이 병역기피 탈조선해서 입국금지 당한적이 있나요? 뭔 소리를 하시는건지.. 죄질이 다양한데 유승준은 그중에 최악질이니 그러는거죠.
17/02/25 17:47
심지어 지금 고위공직자의 병역기피 처벌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 님이 사시는 대한민국하고 제가 사는 대한민국이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17/02/25 18:04
대중들이 유승준한테 쏟은 분노와 관심의 반 정도만 정치권에 쏟아부었으면 고위공직자의 병역기피 처벌에 대한 법은 벌써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17/02/25 18:22
이미 해외병역기피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후보들이 병역기피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래도 국민이 관심없어 보입니까?
17/02/25 18:11
좀 속되면서도 현실적으로 얘기해봅시다.
그 병역 쌩깠다는 높으면서도 알 만한 분들 이름 지금 당장 줄줄 욀 수 있으세요? 누군지 알아야 화내며 까고 욕할 것이고, 뭐가 터져야 처리하고 정비하고 방비하죠. 조현아처럼 땅콩회항이라도 저질러야 대중이 관심가지고 들끓을 거 아닙니까. 생업 내비두고 살생부라도 찾아 만들러 다닐까요? 유승준은 당대 최고 유명인 신분으로 그짓을 저질렀으니 대서특필에 일벌백계된 것이고, "왜 그양반만 갖고 그러느냐" 인간적인 동정이야 가질 수도 있겠습니디만 본디 매스미디어상에서도 가장 대가리, 가장 뜨거운 이슈가 집중포화 맞는게 인지상정이고 그 이후의 공평성을 논하려면 유사 사례를 찾아다 바로잡아야지, 스티브를 사면해주자..는 옳은 방향이 아니죠. 그일 터진 이후의 병역법도 충분히 촘촘해지고 빡빡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17/02/25 18:19
이미 여기 달린 200플의 상당수가 각자의 관점에서 그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이해안됨"의 반복 앞엔 무용지물이겠지요. 저는 이만.
17/02/25 17:45
그렇게 친민주당 성향과 자칭 진보 지지자들을 까고 싶은 사람의 답없는 사고방식 수준도 잘 알겠네요. 친민주당이라고 진보라는 것도 웃기고, 친민주당 성향도 애초에 아니고, 여기가 진보 성향도 아니지요.
17/02/25 17:55
민주당은 진보좌파를 자처하는 당이니 그 지지자들도 대부분 그런 성향의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pgr이 친민주당 성향이 아니라니 할말이 없네요.
17/02/26 02:57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왼쪽에 있다고 그게 진보좌파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민주당이 유럽이나 미국의 좌파의 성향도 있지만 오히려 우파성향이 더 강할겁니다 민주당이랑 새누리당이랑 차이점이라봐야 대북관계. 언론자유. 법인세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오히려 4대강 같은 국책 사업은 왼쪽성향 아닌가요
17/02/25 18:09
죄를 범하고 도망간 자의 입국을 도와주려고 자유주의가 있는 건 아니겠죠. 자유주의적 성향이 한국에 좀 부족하기야 한 것 같습니다만 그걸 아무데나 근거로 가져다 붙이는 건 별로네요.
17/02/25 18:18
그 죄조차도 사실 도의적인 책임이 대부분이죠.
자유주의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 나라 대중들이 지독할정도로 관용이 없고 집단주의적이라는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7/02/25 19:05
자유주의 집단주의 다 알겠는데 제 말은 그런 거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죄상이 명확한 거 아니냐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스티브가 한국 시민이라면 아주 모범적인 병역법 위반 사례가 되겠지만 이미 국적이 바뀌어서 우리가 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본문의 범죄인 인도 운운도 웃긴 소리죠. 미국인이 되어서 병역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 누굴 뭔 수로 왜 인도?) 하여튼 자유주의고 집단주의고 그런 것 이전에 입국을 거절할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건을 두고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도의적 책임 뿐이다.. 이러면서 각종 주의들을 가져오는 건 핀트가 좀 나간 것 같아 보입니다.
17/02/26 01:19
위에 좋은 댓글이 있어 인용합니다
'감정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니들과 반대편에 당당히 서있는 나를 보라! 국민정서법같은 인민재판을 혐오해 마지않는 지식인으로 우뚝 선 나를 보라! 겁나 멋있지 아니한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작 하고 있는 말과 개념이 뭔지도 몰라서 국가주의와 개인주의를 혼동하며 자유주의는 그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야 할 정도의 수준이신데 누가 누구의 수준을 논하나요 크크
17/02/25 17:43
남자라는 이유로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젊은 혈기만 믿고 한참 이리저리 부대끼며 세상살이 배울때쯤 이유없이 끌려가는 것이 군대입니다. '왜 가야하는가? 왜 그 나이에 가야하는가? 왜 국가적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이에 가야하는가?' 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잘은 모르겠네요. 나라를 지켜야할 의무는 이해하나, 그곳에 가서 받은 부당한 처사가 한번도 합리적이라 생각해본적 없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글입니다. 젊은 나이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가는 우리나라 병역제도라는것 자체가 이미 논리적으로 설명가능한 부분인가요? 군역 자체가 이미 어떤 논리적 개연성이 없는 의무입니다. 그기가서 땅개취급받으면서 몇년을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나온 남자들에게 무슨 대단한 논리를 기대하는 건가요? 유승준이 얼마나 억울할지 모르지만, 전 제가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싶네요. 앞으로 우리나라 병역법이 군대에 끌려갈 모든 남자들에게 왜 가아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모두에게 납득시킬수 있을때쯤, 유승준이 입국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거짓된 이유로 병역법 위반한 자들은 영원히 한국에서 추방해서, 한편으로는 아주 타당한 이유로 면제받은 사람도 편하게 살고, 열심히 다녀온 사람도 대우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7/02/25 17:51
본문에서 병역법을 위반한 유승준을 범죄자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미국인인 스티브씨는 국방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역법을 위반한건 아니지 않나요? 굳이 따지자면 사기죄 정도에 해당하지않나 생각됩니다.
17/02/25 18:12
사기 기망의 죄건 병역법 위반이건 어떤 범죄가 됐건 범죄를 지었다면 국내에 송환해서 해당하는 죄값을 치르게 해야겠죠. 위에도 댓글 달았는데, 병역법에 외국인이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 자체가 한국인일 때 이뤄졌다면 처벌이 가능하긴 한 거 아닌가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납세하는 것은 한국인의 의무죠. 탈세한 상태로 미국인이 되었다면 세금 탈루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불합리하고,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7/03/16 03:29
너무 오랫만에 달아서 보실진 모르겠습니다만 탈세라면 이미 범죄가 저질러진 것인데, 병역기피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범죄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다음에 생겨난거라 약간 성질이 다른 것 같아서요.
17/03/16 09:20
피지알의 댓글알림 시스템 덕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도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 보았는데, 말씀대로가 맞습니다. 탈세는 이미 이뤄진 범죄입니다. 그런데 국적포기는 애매합니다. 거의 병역기피와 국적포기는 그 두 성질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을 포기함으로서 병역을 회피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런저런 시도들(공연전 출국, 한국인인 상태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관공서를 찾은 행위 등)을 한 것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승준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쁘게 봐도 "약은 수를 써서 병역을 회피한 나쁜놈" 일 뿐, 범죄자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범죄자 인도하라는 표현은 '만약 유승준이 범죄자라면 소환해서 법정에 세워라' 는 뜻이었습니다. 병무청은 그러지 않죠. 그래 봤자 무죄가 나올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유승준은 범죄가 아닌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말이 안됩니다. 네. 입국금지가 벌이냐? 주권국의 정당한 권리행사다! 라는 의견도 있죠. 그냥 외국인 못 들어오게 할 뿐이라고요. 다만 그 주권국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병역을 회피한 대다수에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준이 가장 유명해서 대표로 조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냥 유명하다는 이유로 죄를 대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수도 아니고. 유승준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한 션은 기부천사로 불리며 당당히 한국과 미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god의 데니안은 성인이 되던 시점(데뷔 직후)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야구선수 백차승은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서 국내 팬들에게 외면받았지만 입국금지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이 셋과 유승준의 차이는 군대 가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냐 안 다녔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외 송승헌, 장혁, 한재석 외 노골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프로야구선수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걸려 군대갔다 온 후 당당히 TV에 나오고 당당히 돈 벌고 있죠.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17/02/25 18:29
위의 meongjjang님 댓글이, 본문에 반감을 갖는 분들의 입장을 가장 잘 정리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에 대한 글쓴이님의 생각이 궁금하군요. 그정도 시간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17/02/25 18:38
다른 댓글에서 충분히 소명한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만. 궁금하다 하시니 댓글 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시간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부분은 불필요한 표현이군요. 제가 의도적으로 답을 회피하는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17/02/25 18:41
병역법 위반은 한국인 유승준은 맞고, 미국인 스티브 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스티브 유가 각국에 입국 허가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각 국가의 자유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사기치고 도망간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외국인 입국금지는 정당하고 정의롭습니다.
17/02/25 19:21
갑인 병무청이 슈퍼을인 유승준에게 별에별 혜택을주며 발발기었는데
스티브유가 배신을 딱 부들부들 감히 니까짓게 배신을해!! 갑질 시작 크크
17/02/25 19:43
출입국관리법 11조 3항을 해당하는 모든 이에 차별 없이 시행하면 될 일이지, 그것이 (구)유승준씨의 입국을 허가해야만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로 든 백차승과 같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시행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 되는게 맞는거겠죠. 단,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자로서의 백차승씨는 영향력이 적다 판단했나 봅니다. 과거 (구)유승준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당시에는 사실 전 국민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어, 그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어마어마했습니다. 백차승씨의 경우는 그런지 아닌지 아는 사람이 적었다 판단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한다 생각치 않았나 봅니다. 길게 글을 쓰셨지만 별로 공감가지 않습니다. 법을 공평히 적용하지 못함이 문제인거지, (구)유승준씨의 입국 불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비슷한 케이스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3항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7/02/25 19:45
스티브 유의 이러한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미국 정부가 뭔가 한마디라도 하겠죠.
부당하게 입국을 금지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실력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언급이 있지않겠어요? 자국민의 일인데요. 그리고 댓글에서 몇몇분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티브 유는 몰라도 한국인 유승준은 다수에게 사기를 친 게 맞지않나요? 군대는 꼭 가겠다는 언론 플레이와 '대한민국의 바른 청년'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봅니다만. '저는 차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할 겁니다. 군대에 되도록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해도 유승준은 천재적인 아티스트니까 상관없었을까요? 다른 얘기이지만.. 이 문제에서까지 진보니 좌파니 운운하는 작자를 보고있자니 어이가 없기는 하네요.
17/02/25 19:57
글쓴분처럼 입국금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입국이 가능할거예요. 국민감정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02/25 19:59
아무리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회원간에라도 각자 생각은 다를진데 퉁쳐서 '여기는 어쩌네' 이런 말은 그만봤으면 합니다. 여기 사용자들 전부 의견이라도 물어보시고 그런말씀하시는진 모르겠네요. 허수아비 치는 글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요.
17/02/25 20:29
애초에 외국인이 된 사람을 대한민국 정부의 권리로 못 들어오게 하는건데 왜 정부의 정당한 권리를 까는지 모르겠네요. 이승철이 일본 입국 금지 당한것도 우리 입장에선 어이 없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 하는거죠. 심지어 이승철은 범법을 한 것도 아닌데. 유승준은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를 기만하고 미국으로 튄 사람인데 나중에 또 정부 뒤통수를 치면서 범법행위를 할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 보증인까지 물먹이고 도망간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유승준 입국을 깔거면 애초에 비자라는걸 만들지 말아야죠. 우리나라에 비자 받아서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유승준보다 뭐가 모자라서?
17/02/25 20:39
본문이 동의를 하든 안하든-
---- 외국인의 인권이 뭐가 중요하죠? 외국인의 인권을 왜 님이 주장하죠? --- 같은 댓글들은 진짜 인성수준들이 바닥까지 드러나네요... 외국인의 인권은 중요하지도 않은 파시스트들 천국이네 여긴
17/02/25 21:12
입국금지가 왜 인권침해냐는 뜻이에요.
인권 침해가 되려면 본인의 의지로는 결정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거부되어야 맞죠. 흑인이라고 장애를 가졌다고 동성애자여서 입국금지당한게 아닌데 무슨 인권침해입니까?
17/02/26 00:17
그런 댓글이 있으면 거기 달아야지 왜 광역도발이신지? 여기 누가 미국놈 인권따위 지켜줄 필요 없다는 사람이라도 있나요?
파시스트들 천국이네 여긴 이따위 말은 참 웃기지도 않네요.
17/02/25 20:55
이 글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조는 외국인의 출입국 허가 권한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지 외국인 인권 관련한 댓글은 거의 없는데요?
17/02/25 23:59
유승준이 우리나라 정부에 끼쳤던 피해에 백만분의 일도 안한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비자거절되서 못들어가고 일본에 입국거부당해도 깨갱하는데, 저 검은머리 외국인은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인물이기에 저 깽판을 치면서 저러고 있고 그걸 별 가당치도 않은 논리로 쉴드치는건 뭔지 모르겠네요.
당장에 주변만 돌아봐도 아무 이유없이 미국비자가 안나와서 못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미국인 한명이 우리나라에 못들어오는게 무슨 대단한일이라고 유승준이 유명해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게 아니고 유승준이 유명하기에 이런 말을 아직까지 듣고 있어야한다는게 맞다고봅니다.
17/02/26 00:17
명제부터 틀렸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유승준이 제 집 들어오고 싶다고 문 두드렸는데, 안 열어주는 데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모든 나라에 자유로이 드나들 권리는 없습니다. 이건 인권도 개인의 자유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필요도 없고, 따라서 그 이유가 명확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그 이유에 대한 기록도 자료도 기사도 없습니다. 원래 없는 걸 가지고, 이유가 없으니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 따라서 어불성설이죠.
17/02/26 01:35
논의의 충돌은 당연히 발생할수 있는 주제인데
논의할 깜냥이 안된다고 저질스러운 조롱을 해대는 댓글들은 참 볼썽사납네요 마치 자기가 뭘 잘 알고있지만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듯 허세부리며 비꼬지 마시고 뭘 잘 모르면 입닫고 지나가시고 할말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17/02/26 01:37
이유를 설명해주면 모르겠다, 이해안된다, 아닌거같다. 혹은 아예 무시. 그러면서 또 인정은 안하고 뭔가 빈약하다 싶은 댓글에 똑같은 의견 그대로 개진하다가 또 말문이 막히고.
그게 아니면 아예 좌파니 자유주의니 헛소리 하면서 광역 도발이나 하고 앉아있고. 뭐 인격 모독이나 비꼬는 댓글 다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다 어쩐다 해도 이쯤되면 뭐 그런 댓글 외에는 기대하면 안되죠. 그렇게 부르짖는 원칙, 합리는 아몰랑으로 다 무시해버렸는데. 이쯤되면 어그로 외엔 아무것도 아닌거죠. 오늘도 그물엔 물고기들이 가득.. 쉰 떡밥으로도 성공적으로 해노니 pgr은 참 좋은 낚시터가 어닐 수 없습니다.
17/02/26 01:59
저는 아직 이해하기 어렵군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입국허가가 적당한 기준에 의한게 아닌 감정적인 이유라는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비자 안나온 다른 사람들도 적당한 기준에 의한게 아니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거겠죠 우리집대문은 내맘대로라는 주장은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고 그저 감정적 사유였다는 확인사살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엔 자격만 되면 누구든지 올 수 있으니깐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17/02/26 07:48
[대한민국엔 자격만 되면 누구든지 올 수 있으니깐요]
이 명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자격만 되면 누구든지 올수 있는게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으면 못 오고 자격이 되더라도 오고 못오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다는 겁니다. 자격은 필요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17/02/26 08:51
아마 카미트리아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우리집인데 맘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냐는 논조를 띄고 있는걸로 보이군요
이해야 갑니다만 그래도 입국이라는 문제에서는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게 옳지 않나 싶네요 게다가 대한민국정부가 판단한 문제가 국민의 정서였다면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구요
17/02/26 09:58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입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Colorful 님의 의견은 존중하나 실제 국경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스티븐 유라서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도 "티벳에서 7년" 영화 관계자 입국 금지 라던가.. 사드 문제로 한국과 사이가 나빠지자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한다든지.. 일본의 경우도 송일국씨가 입국 금지되어 아들들 이름 부르고 돌아온 일.. 이승철씨도 입국 금지 당한적 있고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유로 입국 금지 당하는 건 의외로 드물지 않은 일이고 스티븐 유건도 그 중 하나일 뿐이지 특별하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실이 이러하고 Colorful님이 주장하는 바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에 반대 되는 의견이 이렇게 많은 거겠죠..
17/02/26 02:31
결국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확실한건 스티브 유가 한국법을 어겼다는 거고, 그럼에도 국적이 바뀌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국인 신분인 스티브 유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명했고, 아직도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인기 연예인이자 바른생활 사나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스타로서 유명했다면, 지금은 아직도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 변경자의 대표로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90년대 스타들을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도 유승준은 거의 대부분 알더군요. 당장 제가 자주 만나는 초등학교 남학생들은 벌써부터 군대 문제를 걱정합니다. "군대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갈 때쯤에는 통일이 되어서 군대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 나라에 징병제가 존속되는 한 유승준의 이름은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국가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괘씸죄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적 정황과 유승준이 가졌던 사회적 지위가 상황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지금의 사태가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는다면 결국 유승준의 책임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이 인간적으로는 연민이 되지만 결국 본인의 책임입니다. 국민정서법이다, 감정적인 처벌이다 말하지만 그게 마냥 나쁜 겁니까?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서 여성들을 엄청나게 후리다가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들을 저질렀고,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적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채 외국으로 도주하다시피 나가게 된 일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으며 십년 이십년이 지나도 국민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국가가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것이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위해 논란이 될만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17/02/26 02:34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브로커를 통해 기피한 모연예인은 기부천사로 칭송받는 것을 보면 그냥 국민감정법입니다.
대중은 보고싶은 것만 보죠.
17/02/26 02:41
헌법이나 법리적인 문제는 제껴 두더라도...
당시 입국했다간 몰매맞을 정도 아니었나요? 입국금지했다는 약간의 처벌(?)로 국민정서를 가라앉혔다는 게 스티브 씨 입장에서도 낫지 않을까요 완전 믿었던 도끼에 머리통이 깨진 상황이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국민적인 의욕상실?을 돈으로 환산해보면 상당하지 않을까요
17/02/26 03:20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를 안하무인 독불장군으로 몰아세우고 앞뒤 꽉 막혔다는 식으로 살살 약 올리는 표현이나 골라 붙이고 헛소리다, 도발이다, 어그로다, 불편러다, 아몰랑이다, 낚시다..., 그쯤 되면 무슨 주장을 하든, 어떤 의견을 내놓든 죄다 낙인 찍고, 딱지 부칠 기세. 그리 하고서는 내가 이겼다, 으쓱대기라도 할 속셈인지.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거꾸로 상대의 틀린 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꾸준하게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 개진하는 것이 토론의 과정이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의 의중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게 되고, 몰랐던 사실을 얻어가거나 서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몰랐으면 몰랐다, 아니면 아니다, 다르면 다르다, 상대 생각할 시간도 주고, 그러면서 나도 생각해보고, 남 하는 말도 듣고 하면 될 일인데, 그저 어떻게든 비아냥에, 조롱에..., 눈에 불을 켜고 잔뜩 흥분해서는 할 말, 안 할 말 죄다 늘어놓고 있으니..., 먼지라도 보이면 몽둥이로 머리를 부셔버리겠다는 심산인지. 그냥 먼지 내려앉았습니다 한 마디면 족할 것을.
17/02/26 10:41
저도 이글을 통해서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워서 유익했는데 몇몇 논리도 없고 글쓴분 조롱하는 댓글들은 역겹네요.
17/02/26 10:45
원댓글에서 지양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것 아닌가요? 굳이 '역겹다'라고 표현하실 필요가 있나요. '보기좋지 않다'라고만 하셔도 족하지 않겠습니까.
17/02/26 11:08
저는 유승준의 입국 거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을 피하기위해 국적을 버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였던 사람들을 다 입국 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17/02/26 13:26
국민정서와 법은 언제나 말이 많죠. 대체로 글쓴이 글에 공감가는 바입니다.
그나저나 한쪽에서 pgr은 보수적이라하고 한쪽에서는 진보적이라하고 ;;
17/02/26 14:50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병역기피용으로 나라를 버리는게 용서가 되는 문제인지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린시절 유승준이 TV에서 군대 어쩌고 당연히 가야되고 어쩌고 신체 건강 어쩌구 이런거 보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춤도 잘추고 노래도 잘하는데 인성도 좋구나 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저런 청년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좋아하셨었구요. 그런 사람이 갑자니 국적을 버리고 날랐는데 그 이후로 군대 가야될 남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받을 상처나 상실감이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겠죠.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나라의 근본적이 군사력에 문제가 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더라도 나만 가냐 친구들도 가고 유명인도 간다 이렇게 가는거랑 국적버리면 안가는구나 우리나라에서 실컷 돈벌던 유명인이 비행기 타고 날라버리면 그만이구나 이런거 보면서 끌려가는건 들어갈때 마음가짐 부터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휴전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에 국내법상 문제를 두고 외국인이된 사람이 들어울수있다 안된다 말하는것도 그닥 생산적인 일은 아닌거 같아요. 징집대상자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국내에 안들이는건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결정사항이니 법이고 뭐고 할것도 없겠죠. 받아주면 군대 다녀온게 억울한 느낌 들것 같습니다.
17/02/26 16:34
댓글만 다 훑어보니 이정도로 요약되는거 같네요.
유승준은 병역법 위반이 맞으나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병역법위반으로 처벌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요 항목을 근거로 재량으로 입국금지 가능함. 당당한 출국인가 도망인가?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일본 공연을 핑계로 돌아올거라는 각서를 쓴 후 지키지않고 그대로 미국으로가서 국적취득.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사안 때문에 징계 다른 병역기피자들은 놔두고 왜 유승준만? 다른 병역기피자들중에도 입국금지된 사람이 있으며, 유승준은 국민상대로 군대간다는 쇼를 펼치며 좋은 이미지 구축 경제활동에 도움이 됐을수도 있고, 크게 쇼를 펼친만큼 더 큰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다. 저는 최근에 군대 못간다는 판정받고 눈물의 무릎쇼 하는게 더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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