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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5 18:03
사실이 맞다면 엄중처벌 해야겠지만
그때까지는 지켜보는게... 꽃뱀이다 - 어쨌던 알려지만 무죄라 하더라도 시끄러워지고 이미지 실추된다 - 돈도 있는데 조용히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테크 였을수도 있으니...
16/01/15 18:06
연말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까지는 사실인거 같은데
경찰신고와 불기소, 합의, 소문까지 2~3주면 진행이 너무 빠른거 아닙니까?
16/01/15 19:06
피해자가 성인이고, 단순강제추행 또는 단순강간(상해x, 주거침입x, 합동x 등등 형법상 강간죄보다 무거운 다른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이며,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의자가 기소되어 처벌받으면 직장이나 학교를 잃게 될 것이 확실할 것 등의 요건이 전부 또는 대체로 갖추어진 때에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기소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로 자백하고 합의하면 불기소처분까지 2~3주 내에 이루어지기도 하더라구요.
강간이 아니어서 무혐의처분이 나온 것인지, 강간이 맞지만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가 나온 것인지 궁금하네요.
16/01/15 19:50
사실 강간범이 범행을 하면서 몇대 때려서 입술 터뜨리거나, 야밤에 여대생 자취방에 침입하거나
또는 한명이 팔 잡고 한명이 하거나, 과도를 들고 와서 목에 들이대거나 이것들 중 어느 하나에 걸리지 않고 범행을 마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다만 링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배경이 나이트라는 것이니 준강간의 스멜이 나는데 준강간은 범행 특성상 때릴 일 없고, 월담할 일 적고, 혼자 하는 경우가 많고, 칼도 필요 없으니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추세로는 기소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구속기소와 기소유예 중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검사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인데 이 링크는 경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서 또 문제입니다. 소스의 신뢰성이 너무 낮은것 같습니다.
16/01/15 19:22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도 싫고, 다소 피지알이 보수적인지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가 성폭행 어쩌고 하면서 합의금 받아낸 건 꽃뱀일 확률이 매우매우 높죠
16/01/15 19:25
일단 경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부터가 문제인데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기소, 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성폭력범죄는 이제 친고죄가 아닙니다. 과거 친고죄이던 시절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합의해서 고소취하서 내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이후의 범행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사항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지금도 강제추행 이하 죄질 약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고도 정상참작을 해서 기소유예처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약한 사건이어야 할 것이고,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기준 수사기관 접수 강제추행 사건 약 1만1천건 중 기소가 5천3백건, 기소유예가 2천4백건, 무혐의가 2천1백건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사건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인 경우 이런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링크에 의하더라도 사건이 막 경찰 손을 떠났다는 것이니 아직 기소유예가 된건 아닌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가령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등 행위태양에 간음행위가 포함되는 유형은 무혐의처분이 나와야지, 혐의가 인정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2014년 기준 수사기관 접수 강간사건 약 4800건 중 기소 2천건, 기소유예 3백건, 무혐의 1천8백건입니다.) 성폭행이란 말은 사실 그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통상 강간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야구선수가 강간을 한 경우면 합의금을 줬다고 불기소로 끝날 일은 없습니다. 한편 혐의가 없어서 경찰은 불기소의견 송치, 검찰은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해야 할 경우라면 가령 피해자가 합의 하의 성관계라고 인정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네 마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범이 아닌지나 검토해야 할 경우니까요. 제 생각엔 가사 이 사건이 있었던게 사실이더라도, 이 소스는 신뢰성이 낮아보입니다. 최소한 뭘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낸 소스 같습니다.
16/01/15 21:23
통계가 그랬나요.. 최근까지 관련 분야에서 일했는데 다른 추가 요소가 없는 강간(준강간도 마찬가지)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해서요. 들어주신 통계의 접수 건수는 모든 종류의 강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다른 추가 요소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네요. 일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기 때문에(공개 및 고지명령과 별개) 오히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통해 재량을 발휘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가령 단순 준강간에 피의자가 유명인이고 9,000만원에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물론 모두 가정이고, 이 사안의 진실은 알지 못하니 해당 선수가 그랬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16/01/15 21:43
말씀대로 검찰 통계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에 성폭법 등의 관련법조 위반을 포함한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도 썼지만 흔히 생각하는 강간범행을 해도 아주 다양한 이유로 성폭법이나 아청법으로 처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들을 따로 통계로 산정하는게 그리 큰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특별규정 때문에 이쪽 법령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는데 결코 바람직한 일은 못됩니다.) 그리고 친고죄 폐지 이후 과거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처리되더 사안들 상당수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흡수된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소권없음과 기소유예는 분명히 성질이 다르고, 또 사회적 여론의 영향 때문에라도 기소유예가 공소권없음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과거엔 법정형에 벌금이 있고 죄질이 약하면 기소를 하더라도 약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에도 약식기소보다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가는 경우가 대종을 이루가 됬습니다.
16/01/15 22:05
네. 특별법을 이것저것 개정해서 체계를 복잡하게 만든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기소유예의 여지가 넓게 인정되는 것도 좋은 현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01/15 19:29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검찰이 발급할 수 있는 불기소처분을 망라해보면
1) 기소유예: 죄는 있으나 정상참작. 2) 혐의없음: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니거나, 증거불충분. 3) 죄가안됨: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있음. 4) 공소권없음: 가령 친고나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합의서 제출. 5) 고소각하: 여러 사유가 있지만 한줄요약하면 고소에 아주 심각한 빵구가 있는 경우. 그 외에 주로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등에 기소중지결정이란 것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16/01/15 21:12
http://sports.media.daum.net/sports/baseball/newsview?newsId=20160115205225745
기사 요약하자면 1) A는 지난해 11월에 나이트에서 한 여성과 만났고, 이후 지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짐. 2) 관계를 가졌던 여성측에서 A를 성폭행으로 고소함. 이후 합의금 9,000만원을 받고 소를 취하. 3) 경찰은 A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 4) 검찰은 수사 진행. A에 다음주에 기소 여부가 결정난다고 밝힘. 5) 현재 A선수는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제외. 꽃뱀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A의 이미지는 개판 되겠군요. 참고로 SK 스캠에서 제외된 선수중 유력 용의자로 꼽는 모 선수가 스프링 캠프에서 이유는 "훈련수준을 감당하지 못할 몸 상태이기 때문."라고 SK전담인 김태우 기자가 밝혔습니다. 언플일지 아니면 마녀사냥 당하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겠네요.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5/2016011590204.html 방금 TV조선에서 뉴스로 다뤘다고 합니다. A는 "SK 와이번스의 [주전 선수이며 유부남]"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서를 드나든게 이번이 [3번째]라고.
16/01/15 21:15
MLB파크 의 내야수썰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긴 하는데, 이미지 손상은 피하기 힘들겠네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지인의 집에서 잤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합의금 9000만원으로 땡쳤다' 이 글만 봐서는 꽃뱀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기는 합니다만,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된 내야수는 단 한 명이고 이 선수는 딸있는 유부남인데.
16/01/15 21:40
방금 TV조선 보도에서는 성폭행으로 3번 고소한? 고소당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면서 봐서 정확하지 않은데 기사가 나오면 링크하도록하겟습니다.
16/01/15 22:03
추가 기사를 보고 든 느낌으론(어디까지나 느낌이 그렇단 건데)
A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아무래도 부인했을 것 같은데) 피해자 진술이 신통찮은 상황에서 갑자기 고소를 취하한다고 얼버무리니 경찰 쪽에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검찰의 결정에도 꽤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합의금 9천만원 얘기나, 해당 여성이 이런 사건을 자주 일으켰다는 얘기는 다 수사기관이 흘린 소스로 보이는데 이런걸 흘리는 걸 보면, 아무래도 뒤에선 무고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01/16 01:19
성폭행이면... 이건 정말 반드시 야구계에서 퇴출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꽃뱀의 희생양이어도 꼴보기 싫어지네요. 미혼이라면 어느정도 이해라도 되죠. 그런데 유부남이라면서요.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면 꽃뱀에게 당한 것이라고해도 좋게 봐주기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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