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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2/29 01:01:45
Name 이순신정네거리
Subject [일반] 헌법재판소의 '한일협정' 사건 판단에 대해서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 심판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타당한 말이다. 설령 헌재가 한일협정을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조약의 상대방인 일본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보상금 뿐이던가? 그렇지 않다. 한일협정은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6.3 시위가 일어나는 등 국민의 반발에 부딪쳤지만 박정희 정부가 무력을 동원하여 밀어붙인 조약이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일본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것이 어려워졌다. 식민 통치 시절 인권을 유린 당하는 고통을 격었음에도 일본 정부에 당당히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한일협정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것은 한일협정이 부당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받는 닫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구나 이분들은 식민지 시대가 끝난 지 70년이 됬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본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받았고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큰 사람들이다.,

그런데 기본권 수호의 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는 본안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각하 판결의 본질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법 소극주의이다.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일 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이다.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본안심사를 진행해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법은 약자에게는 따뜻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소송의 요건을 이유로 들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사법소극주의의 모습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국민들이 믿지 못할 때 국민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사법부이다. 그런 만큼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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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는자
15/12/29 01:05
수정 아이콘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법관들이 여론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진정으로 법치를 위한 판결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판단 국익을 위한 판단이 아닌 진정으로 법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정네거리
15/12/29 01:13
수정 아이콘
자신들의 소신을 따르면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안심사를 통해 "기각"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통치행위 이론에 따라 배제되는 것이 법리상 맞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있으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무엇이 통치행위인지는 사법부의 전속적인 판단에 맡긴다고 판시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인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안심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이죠. 그리고 진정한 법치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국민을 위한 것 아닌가요? 법관이 무조건 여론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하여서도 안되죠.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론은 정당성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름없는자
15/12/29 01:15
수정 아이콘
오호 그렇다면 본안심사를 받아들인 다음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실제로 판결은 이뤄지지 않지만 최소한 청구 자체는 받아들인 셈이 되는 건가요??
이순신정네거리
15/12/29 01:17
수정 아이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진지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 글의 논지입니다. 저는 본안심사도 안하고 바로 배척하는 것이랑 본안심사를 통해 배척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없는자
15/12/29 01:22
수정 아이콘
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법리에 어긋남이 없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하네요. 전 단지 시시비비만 공정하고 법리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라서요 개인적으론 기각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심사한 다음 기각해도 되겠죠!!!
어쨌든간에 기각해버리기만 한다면야!!
이순신정네거리
15/12/29 01:41
수정 아이콘
기각이랑 각하는 법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악군
15/12/29 02:59
수정 아이콘
이순신정네거리님은 법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본문에서 쓰신 바와 같이 헌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 것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재의 결정이 일본을 기속할 수 있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댓글에서 말씀하신 통치행위 여부와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있으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헌재의 판단은 한일협정이 통치행위라서가 아닌데요? 사법적극주의의 주장은 가능하고, 그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삼권분립의 취지상 통치행위에 대한 헌재판단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사법소극주의를 취했을 때 헌재를 비판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본안심사가 가능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본안심사를 하는 것은 하라는 것은 월권입니다. 사법적극주의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말씀하시는대로 각하와 기각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각하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선순위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 근거에 따라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도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정당성을 위해 본안심사를 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정네거리
15/12/29 03:23
수정 아이콘
저는 이번 한일협정 사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건규정은 법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일 뿐이고 사법부가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안심사를 하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위헌심판 제도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요? 국민의 기본권 수호입니다. 요건 규정은 방법론적인 문제일 뿐 위헌심판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가 상당하며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본안심사의 대상조차 아니다라고 돌려보내는게 타당한가요? 법률에는 절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외가 존재하죠. 네, 정치적 논리가 법논리에 앞서서는 안된다고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판에 있어서 정치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기계적 적용만 강조한다면 법의 존재 목적이 흐릿해 질 수 있고 법이 기득권에게 유리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사악군
15/12/29 03:58
수정 아이콘
?? 요건규정은 법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사법부가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게 아닙니다.
15/12/29 12:44
수정 아이콘
법률에 절대성이라는게 왜 존재하지 않죠? 법률의 적용에 예외란겅 당연히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순신정네거리
15/12/29 13:13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예를 들어보죠.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헌재는 정당화 될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친일파 재산 환수 사건) 반면에 부진정소급입법은 자유로운게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 과목을 배우다 보면 항상 예외 조항에 따라 따로 배웁니다. 행정법 에를 들어보죠. 행정 소송에서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지만 원고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현역병 입영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법규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인정 되지 않는게 원칙이지만 법규가 처분성을 가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쟁송을 인정합니다(두밀분교폐지조레사건). 기본권은 최대 보장이 원칙이지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큰 원칙은 있지만 개별 사안에 적용할 때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론과 더불어 판례의 중요성이 큰 학문이기도 합니다.
15/12/29 13:23
수정 아이콘
저도 법학전공이라 말씀해주신 것들은 익히 아는 내용들입니다.
원댓글에서 말씀 하신건 법 적용에 대한 예외이면서 제 댓글에 대한 답글로 말씀하신건 예외를 규정하는 입법적 부분들이네요. 법률은 당연히 예외를 규정할 수 있으나 일단 법률이 제정되면 법률의 적용에는 예외를 두면 안되지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절차법이라 더욱 그렇구요
이순신정네거리
15/12/29 13:20
수정 아이콘
물론 절대적 적용이 중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무죄추정의 원칙, 미란다 원칙, 고문 금지, 변호인 접겹권(감청불가), 변호인 선임권, 적법절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등이 있습니다
Phlying Dolphin
15/12/29 01:20
수정 아이콘
법이 약자에게 따뜻해서는 안됩니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약자는 사회와 정부에게서 보호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발라모굴리스
15/12/29 01:2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은 한쪽 눈만 가리고 있는게 문제겠지요
이순신정네거리
15/12/29 01:40
수정 아이콘
님 말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제가 본문 말미에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에게서 그러한 보호 의무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이 사법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법부는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이순신정네거리
15/12/29 01:42
수정 아이콘
입법 부작위와 행정 부작위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arq.Gstar
15/12/29 02:14
수정 아이콘
강자에겐 많이 따뜻해왔죠. 약자에게 따뜻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만 그러면 그동안 왜 강자에겐 따뜻해왔던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면, 그럼 강자에게 따뜻했다고 약자에게 따뜻해서야 되겠느냐? 라고 하겠지만,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영원히 강자에겐 따뜻하고 약자에겐 가혹할것 같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5/12/29 01:39
수정 아이콘
본문의 논리대로라면 각하해도 괜찮을 것은 없지요.
솔로11년차
15/12/29 01:48
수정 아이콘
저 역시 헌재를 매우 불신하는 사람입니다만(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은 국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해당 판결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런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헌재의 판결은 국가의 프로필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것을 굳이 본안심사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F.Lampard
15/12/29 02:51
수정 아이콘
통치행위론이야 해외파병 등 사건에서도 종종 쓰여왔던 이론이고 이에 대해 사법소극주의로 비판하는거야 학설에서도 일부 견해니 수긍할 수 있으나 특정 사건을 두고 그 근저에 약자를 위해 특별대우를 바라는 태도라면 오히려 역으로 강자에게 유한 판결들을 정당화 하는 배경이 될 수 도 있는거죠. 법적용에 형식적 요건을 배제할 만큼 법관에게 재량성을 부여한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일반인이 알아먹기 힘들면 그걸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나가야지 일반인이 모르는 것을 적용했다고 법논리적 판단을 비판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순신정네거리
15/12/29 03:33
수정 아이콘
약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강자에 대한 유한 대우를 절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법 앞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고 합리적인 이유에서의 차별대우는 허용됩니다. 약자에 대한 관용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이 약자에게 관대하지 않다면 이 사회는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약자들을 괴롭혀도 제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F.Lampard
15/12/29 03:53
수정 아이콘
약자에 대한 관용을 요구하는 부분이 양형부분이라면 일견 타당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요건에도 관용을 요구한다는것은 정당화가 아니라 침해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인다고 하는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형식적요건은 기계적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순신님의 의견대로 법의 형식적요건조차 사안을 판별해서 검토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법부가 강자에게 유한판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적 요건에 재량을 부여한다면 사법부가 입맛에 맞는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겠죠. 만약 또 이를 방지하고자 약자우대기준을 만든다? 약자라는것은 누가정합니까? 결국 가치판단이 형식적요소에 개입되는 순간 법은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약자에게 관대할 수 있지만 법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기득권자들의 제재를 원한다면 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해야 맞는거죠.
절름발이이리
15/12/29 03:54
수정 아이콘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말해봐야, 법에 특별대우나 예외가 존재하면 그 걸 가장 잘 이용해먹을 수 있는건 힘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약자에게 관대한 것과, 기각받을만한 사유가 기각받지 않는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지요. 전자는 감경 사유 정도로써 기능할 수 있는 영역이고, 후자는 형식자체에 개입하는 거니까요.
NightBAya
15/12/29 06:52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에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신군
15/12/29 08:08
수정 아이콘
위에 사악군님 말처럼 헌재논리는 매우정당하죠
일단 전제성도 그렇지만 청구인적격이 있는가 청구취지도 애매합니다
결정적으로 헌재가 고도의 정치적결단과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통일성있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법은 감정있으면 안됩니다
15/12/29 08:32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소극적인건 사실이죠.
재벌들은 꼼수부리고 정부는 무책임하고 국회는 국가성장에 관심이 없는데 법원이 뒷짐지고 나는 잘못한 것 없다고 책 봐보라고 하는 모습..
도들도들
15/12/29 08:52
수정 아이콘
이번 헌재 결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문제는 항상 타이밍인데요.
6년을 끌어온 사건을 왜 하필 위안부협상 직전에 선고해서 정부의 성과가 더욱 극적으로 두드러져 보이게 했을까요. 미리 짜맞춘 듯한 실로 절묘한 타이밍.
(물론 지금 여론을 보면 위안부협상을 총선 지지율 상승에 써먹으려는 정부의 의도는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15/12/29 09:48
수정 아이콘
헌재가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네 재량이 부여된 부분에서 그러는거고, 이 건같이 법적으로 아닌건 아닌거죠.
15/12/29 10:05
수정 아이콘
헌재의 구성원을 본다면 판결 자체가 정치적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죠. 법적이라고 하지만, 법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네요.
이순신정네거리
15/12/29 11:44
수정 아이콘
댓글들 모두 잘 읽었습니다. 제가 정치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무리한 주장을 한 감이 있습니다. 어제 한-일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니 실질적인 보사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잘 될지는 의문이지만요.
파란무테
15/12/29 12:57
수정 아이콘
님이 발제하신 글과, 윗분들의 댓글 그리고 그에따른 답변들이 이 사안을 이해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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