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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1 07:27
많이 답답하셨겠네요.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요양급여신청서 사업주의 서명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내에 제출하여야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있기에 안타깝지만 이에대한 책임을 회피할 방법이 없네요. 애초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구두로 이 부분을 친절히 안내해줬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15/12/11 08:54
이게 당사자는 억울해도 별 방법이 없더군요.
저희 회사도 산재처리건이 있어서 작년에 했던대로 서류작성하고 다 제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연히 법이 바뀌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른 회사에서 자기네 산업재해조사표 안내서 낸 벌금이 얼마고~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일자를 따져보니 딱 30일 되는 날이길래 '신은 아직 날 버리지 않았구나' 하고 처리를 했죠. 근데 산재신청을 한다는 건 결국 재해를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인데도 한달이란 기간 정해놓고 그안에 1장짜리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큰 액수의 벌금을 매긴다는 게 좀 야속하더군요. 그것도 같은 산재신청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내면 노동청에도 전달이 되어 안내라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산재신청은 한달 지난 후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말이죠.
15/12/11 11:07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원래부터 산재처리와 연동되는 규정이 아니거든요.
위에 여러 분들께서 신고하시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해당 근로복지공단 직원 신고하셔도 별 제재는 없을겁니다. 그 직원에게 안내의무가 없거든요. 산업재해보고는 "산재"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산재보험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고는 산재보험의 지급에 따라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고,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산업안전보건의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며, 산재보험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산업재해보고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결정적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말고를 떠나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신청은 1개월 넘어서 해도 무방하지만 산업재해보고는 1개월 내에 해야 하는 것이고, 산재보험신청을 취소해도 과태료(본문에 벌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과태료입니다)가 나온다고 했던 것이며, 은폐 엄폐 이야기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대화를 녹음하고 말고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 원래 공무원 재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부과를 안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부과 안하기로 했다면 그냥 봐준 겁니다. 딱해 보이기도 하고 산재보험신청이 취소되면 교차검증할 만한 자료가 안 남으니까 자기도 책임질 일은 없겠다 싶었나보네요. 이걸 과태료사항으로 하지 않으면 많이들 숨길 겁니다. 본문과 같이 근로자 편의를 가급적 봐 주시려는 업주들도 있지만, 어떻게든 숨겨서 보험요율 안올라가게 하려는 업주들도 꽤 많습니다. 혹시 모를 다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조문을 남겨 놓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 부과기준) 4. 개별기준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1차 300만 원 / 2차 600만 원 / 3차 이상 1,000만 원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0만 원
15/12/11 11:13
글쓴 분이나, 덧글 다신 분들이 읽으시면 분노가 하늘을 찌르시겠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이든지[사기업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타 기관/부처 업무는 알지를 못해요. 뭘 알아야 알려드릴텐데,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애쓰면, 잘못 가르쳐 드려서 민원인을 더 헤매게 만들죠. 그러면 민원인은 '아 저녀석이 잘 알지는 못해도, 좋은 마음에서 애썼구나'라고 하는 경우 없습니다. '너 이 @#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가지고, 왜 사람 애먹게 만들어!!'가 되지요.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런 건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관공서 입장에서는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매스컴에 광고 빵빵하게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서 홍보물 뿌리는 것인데 그런 건 스팸취급 밖에 못 받죠.
15/12/11 12:40
구멍가게가 어렵죠. 법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업무를 사장 혼자서 다 담당해야되니 가게 운영도 버거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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