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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7/11 02:56:04
Name kurt
Subject [일반] 원세훈 개인비리로 구속수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돈을 받고 지위를 이용하여 삼척화력발전소 토목공사와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등을 수주하는데 압력을 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원세훈은 전용차량운전일지, 경호팀의 경호일지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꼼꼼함을 보였고, 호텔에서 단둘이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원세훈의 국정원 정문 출입기록과 건설사 대표의 현금인출시간이 일치한점 등을
증거로 내세워 결국 '개인비리'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국정원장이 개인비리로 구속된 것은 초유의 사건이고, 이미 원세훈은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원세훈 구속 조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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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1 03:05
수정 아이콘
뭔가 과정이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구속이 되긴 되는 군요.
치토스
13/07/11 03:05
수정 아이콘
탐관오리는 사회에서 척결해야죠. 부디 솜방망이가 아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길 바랍니다.
삼공파일
13/07/11 03:30
수정 아이콘
의지의 검찰... 역시 국정조사 쪽이 아니라 검찰을 믿어야 하나. 박근혜만 빼고 다 건드리는 검찰이냐 박근혜만 건드리려다가 아무것도 못 건드리는 민주당이냐 ㅠ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07/11 03:39
수정 아이콘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면 그나마 저정도의 개인비리가 형량과 파급력이 덜할지도 모르죠. 그걸로 퉁치고 다른거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전 정권에서도 종종보던 패턴인거 같은데... 그러고 또 나중에 가석방 되려나요? 실형나와도 징역 2년 6개월 안넘는다에 400원 걸어보렵니다.
홍승식
13/07/11 04:4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4인가족 1개월 최저생활비 이상)을 받으면 모두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례조항으로 그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때 국세청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뇌물이 아닌 증여로 봐주면 되죠.
8촌 이내 친인척간의 거래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일상 생활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간혹 대가성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지껄이는 사람들을 보면 참 황당하더군요.
13/07/11 04:52
수정 아이콘
4인가족 1개월 생계비면 못해도 백만원이네요. 미국은.. 제가 나름대로 교수인데 50불, 그니까 5만원정도? 그거 넘는 선물을 받으면 뇌물입니다 흑;;;;
홍승식
13/07/11 05:02
수정 아이콘
우어.. 미국 대다나다.
우리나라는 설,추석 명절 선물등으로 50 만원 넘는 선물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그렇게 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아 보이기는 하네요.
13/07/1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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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신곳이 주립대라서 더 가혹한건가요? 하기사 NIH에 계신분들은 강의료도 못 받는다고 하시던데...
13/07/11 06:42
수정 아이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이었을 때에도 지도교수님께 선물 드릴 일이 있었을 때는 소주랑 복분자주처럼 받는 입장에서는 재밌지만 돈은 $30 이하인 것들로 드렸었어요.
13/07/11 06:04
수정 아이콘
우와... 진짜 천조국 클래쓰네요.... 존경스럽습니다.....
13/07/11 06:3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공무원등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못 받게 되어 있을겁니다.
13/07/11 06:43
수정 아이콘
오 그렇군요. 그럼 원론적으로는 한국도 잘 돌아가는 거네요. 다만 어기는 분들이 좀 많다는 건 함정...
홍승식
13/07/11 07:15
수정 아이콘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그렇군요.
그럼 그걸 넘어서는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뇌물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구요.
단빵~♡
13/07/11 07:28
수정 아이콘
받은 액수에 따라 꽤나 중징계 나가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겁니다.
13/07/11 10:24
수정 아이콘
내부 징계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감사로 징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단빵~♡
13/07/11 07:27
수정 아이콘
요즘 직업공무원들은 뇌물같은거 거의 안받죠
최종병기캐리어
13/07/11 09:20
수정 아이콘
3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식사대접은 뇌물수수로 걸립니다.

하지만 1억 이상의 뇌물은 안걸리는게 현실이죠...
13/07/11 12:18
수정 아이콘
정확한 지적입니다. 공공기관 내외부 감사 때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심증만으로 피감사자들 협박도 하고 윽박지르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 대단히 심각한 사안에 대해 많은 증거들이 있어 보이는데도 별 문제 없이 결론 내려지는 것이 이상해요.
13/07/11 05:1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되면서 은근슬적 선거개입 사건은 무죄로 넘어가겠지요. 그러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살려줄테고.
최종병기캐리어
13/07/11 08:23
수정 아이콘
신기하개도 방송에서는 '개인비리'라는 표현을 지속하더군요. 예전엔 뇌물수수라던지 청탁같은 표현을 하던것에 비해서 말이죠...

언론에선 '개인비리'라는 워딩으로 최대한 국정원게이트와 거리를 두려는게 너무 빤히 보이네요...
라라 안티포바
13/07/11 09:38
수정 아이콘
빵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나라를 훔치면 영웅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범죄도 스케일이 너무 커지면 범죄인지 아리까리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감모여재
13/07/11 09:57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설령 국정원에 문제 생겨도 원세훈 혼자 나쁜놈 만들어서 꼬리 잘라버리기 쉽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王天君
13/07/11 10:55
수정 아이콘
이걸로 국정원 선거개입이 유야무야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군요.
소문의벽
13/07/11 15:03
수정 아이콘
폭행범을 고성방가로 처벌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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