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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1 03:30
의지의 검찰... 역시 국정조사 쪽이 아니라 검찰을 믿어야 하나. 박근혜만 빼고 다 건드리는 검찰이냐 박근혜만 건드리려다가 아무것도 못 건드리는 민주당이냐 ㅠㅠ
13/07/11 03:39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면 그나마 저정도의 개인비리가 형량과 파급력이 덜할지도 모르죠. 그걸로 퉁치고 다른거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전 정권에서도 종종보던 패턴인거 같은데... 그러고 또 나중에 가석방 되려나요? 실형나와도 징역 2년 6개월 안넘는다에 400원 걸어보렵니다.
13/07/11 04:40
개인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4인가족 1개월 최저생활비 이상)을 받으면 모두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례조항으로 그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때 국세청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뇌물이 아닌 증여로 봐주면 되죠. 8촌 이내 친인척간의 거래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일상 생활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간혹 대가성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지껄이는 사람들을 보면 참 황당하더군요.
13/07/11 04:52
4인가족 1개월 생계비면 못해도 백만원이네요. 미국은.. 제가 나름대로 교수인데 50불, 그니까 5만원정도? 그거 넘는 선물을 받으면 뇌물입니다 흑;;;;
13/07/11 05:02
우어.. 미국 대다나다.
우리나라는 설,추석 명절 선물등으로 50 만원 넘는 선물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그렇게 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아 보이기는 하네요.
13/07/11 06:42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이었을 때에도 지도교수님께 선물 드릴 일이 있었을 때는 소주랑 복분자주처럼 받는 입장에서는 재밌지만 돈은 $30 이하인 것들로 드렸었어요.
13/07/11 12:18
정확한 지적입니다. 공공기관 내외부 감사 때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심증만으로 피감사자들 협박도 하고 윽박지르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 대단히 심각한 사안에 대해 많은 증거들이 있어 보이는데도 별 문제 없이 결론 내려지는 것이 이상해요.
13/07/11 08:23
신기하개도 방송에서는 '개인비리'라는 표현을 지속하더군요. 예전엔 뇌물수수라던지 청탁같은 표현을 하던것에 비해서 말이죠...
언론에선 '개인비리'라는 워딩으로 최대한 국정원게이트와 거리를 두려는게 너무 빤히 보이네요...
13/07/11 09:38
빵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나라를 훔치면 영웅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범죄도 스케일이 너무 커지면 범죄인지 아리까리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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