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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8 00:05
이걸 논의하려면 전국민적인 공감을 끌어야 하는데
기성세대들은 '내 자식 야동 못보게 하는 법' 정도로 생각하고 아청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변태 성욕자로 몰리기도 쉽상이죠. 게다가 음란물 유포에 저작권 문제까지 있어서 이런게 겹치면 논의 자체가 진흙탕으로 가기도 쉽고요. 셧다운제야 말로 게임업체같은데서 반대 목소리도 낼 수 있지만, 이건 반대 목소리 낼만한데도 없죠. 뭐 그렇습니다.
13/06/28 00:42
양형도 개판이죠.
이미 실적 올리기 경쟁으로 바뀐지 오래라 함정수사나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단속 대상 사이트 살려놓고 다운받는 사람들 잡아내는 짓거리를 하고 있죠.), 정작 보호 되어야할 대상은 제대로 보호도 못 되고 있을겁니다. 저딴 법이 발효된다는거 자체가 코미디
13/06/28 01:27
현 기성세대가 야동을 안보고자란세대(?)라서
뭐 시간좀 지나서 인터넷의 축복을 받은 세대들이 좀 올라갈때가되면 서서히 없어지려나요;;
13/06/28 02:43
성폭행방지법(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등)이나 아청법이나 여튼 이쪽(성)과 관련된 부분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면 성폭행범, 야동매니아가 되버리죠. 아니면 성재기처럼 똘아이가 되버리거나.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요.
13/06/28 11:01
미국에서도 아청법과 비슷한 통신품위법(일명 CPPA)이 1996년에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아청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과잉금지법칙 등에 따라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비슷한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도 하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외설(Obscenity)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있지는 않지만(이 외설에 대한 판단기준도 없는데 child pronography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것은 개소리에 불구하죠),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밀러테스트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은 이 기준에서 한참 나아간 과잉대응의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이정도 내용은 대학교 학부생정도만 되어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정도도 예상도 못하고 발의했다는 것은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사례조사도 없이 발의했고 그걸 찬성한 사람들도 머리가 깡통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증한 것이나 다름없죠. 공윤폐지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는 그려려니.. 한다는 것도 참 서글프네요..
13/06/28 11:05
게임 제제할때... 성인물 제제할때는 머 말이 되건 안되건 그냥 우리 애들이 게임 좀 적게 하면 좋겠지... 성인물은 변태들이나 보는거니 제제하면 좋겠지...
그냥 딱 이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법을 만드는거 같습니다. 위에도 다 나온이야기지만 저거에 반대하면 그럼 애들이 게임 많이 하는게 좋단 말이냐... 혹은 넌 그런거 좋아하는 변태인거냐.. 수준의 소리나 듣게 되니 아무도 반대 못하고 ... 크크 참 웃기죠.
13/06/28 12:03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으므로 조금 기다려 봐야죠. 이게 위헌이 안나오면 헌재 재판관들에게 큰 실망과 깊은 빡침을 느낄 것 같네요.
사견으로는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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