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건륭제 시절의 화신이라는 인물
화신이 해먹은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금 150만냥
적금 580만 냥(은으로 따질치 1700만냥)
사금 200여만냥
은원보(銀元寶) 1천개 (하나당 100냥)
원보은(元寳銀) 940만냥
단계연(端溪硯 : 옥으로 만든 벼루) 700여개
커다란 홍보석(루비) 180여개
작은 루비 980여개
남보석(사파이어) 크고 작은 합쳐서 4070여개
전당포 75개
은행 42개
골동품점 13개
(진순신 이야기 중국사 中)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 집니다.
논밭 8천여 경
화원 망루 106곳
여기에 다른것 다 제끼고 의복과 관련된 재산만 보아도
담비가죽 1502벌
잡피 의상 1243벌
기타 의복 5316벌
(천추흥망 中 쉬홍씽)
당시 청조의 1년 세입은 7천만 냥 가량이었는데, 화신의 재산을 은괴로 계산하면 대략 백은 8억냥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로, 즉 개인이 국가 예산의 10년치 분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중국 역사 박물관 10 中 중국사학회)
그리고 청나라가 작은 나라도 아니고 이 정도 크기의 나라인데, 이 나라의 10년 치 예산분이 개인의 주머니에 있었으니……
당시 조선 사신들이 중국에 다녀와서 올린 보고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화신은 만주 사람으로 난의위(鑾儀衛)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파격적으로 발탁되어 총애가 비할 데 없었습니다. 사람됨이 교활하여 비위를 잘 맞추었습니다. 나이 31세에 호부 상서(戶部尙書) 구문 제독(九門提督)이 되었는데, 황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섯 살난 딸을 그의 아들과 정혼(定婚)하였습니다. 성격이 또 앙큼하고 표독하여 조금만 혐의나 틈이 있으면 반드시 중상 모략을 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흘겨 보았습니다.
─ 1780년 11월 4일 조정진의 보고
각로(閣老) 화신(和珅)이 권력을 잡은 지 20년이 되는데 형벌이나 영광을 주는 임금의 권력을 제마음대로 하고 재물을 탐오함이 날로 심하여 안으로 공경(公卿)과 밖으로는 번곤(藩閫)이 모두 그의 집에서 나옵니다. 뇌물을 바치고 아부하는 사람은 청요직(淸要職)을 많이 얻고 중립을 지켜서 기울어지지 않는 사람은 죄에 걸리지 않으면 반드시 도태되고 맙니다.
그러니 위로는 왕공(王公)으로부터 아랫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눈을 흘기고 침을 뱉으며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용(劉鏞)은 그를 탄핵하는 글을 올렸고 왕걸(王杰)은 그가 주는 옷을 물리치고 받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정직하고 과감하게 간(諫)하는 출중한 인물이라고 칭찬합니다. 복강안(福康安)이 조금 화신에게 등을 돌리려고 꽤나 긍지를 가지면서 인망(人望)을 모으고는 있으나 은총과 권력이 서로 동등하여 양립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황제가 두 사람 사이을 풀려고 매번 강안을 지방에 내보내어 후장(後藏)을 쳐서 평정하였고 사천(四川)을 순무(巡撫)하다가 지난해 8월에 비로소 경성(京城)으로 돌아왔는데 곧바로 양광(兩廣)5671) 을 순무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강안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하기를 ‘신이 감히 수고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황제의 연세가 높고 천진(天津)의 행사가 또 내년 봄에 있으므로 신이 이런 때에 도리에 있어 멀리 떠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누차 간절히 아뢰어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강안의 뜻은 오로지 화신을 염려하는데 있으며 이번의 선창(船廠)에 사실을 조사하러 나간 것도 화신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 1794년 3월 24일 정동관의 보고
각로(閣路) 화신(和珅)은 권세가 막강하여 공공연히 뇌물을 주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일반 관직에도 모두 정가(定價)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아들들이 모두 말하기를 ‘화신의 집 재산을 모두 가질 수만 있다면 천자도 귀할 것이 없다. 연전에 일어난 돈 문제도 화신이 훼방을 놓아 그렇게 된 것이다.’고 하였다 합니다.
장사꾼들이 관청의 책임자들과 결탁하여 아문(衙門)을 드나드는 행위는 원래 저쪽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봄에 회서(淮西)와 회남(淮南) 사이에서 왕조태(汪肇泰)와 홍광순(洪廣順)이란 자가 염정사(鹽政司)를 왕래하며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지르다가 법관에게 적발되어 장차 중률(重律)을 적용받게 되었는데, 조태와 광순이 은을 바치고 속죄(贖罪) 받기를 원하자 각각 은 10만 냥씩을 벌금으로 부과해 후일의 경계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내무부(內務部)에 바치게 해 공적인 비용에 충당하게 하였는데 그 대신(大臣)이 바로 화신(和珅)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신이 재간을 부리면서 부국 강병(富國强兵)을 핑계대고 오로지 아래에서 거두어들여 위를 살찌게 하는 것만을 일삼았으므로 부유한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였습니다.”
─1795년 윤2월 17일 연경에서 돌아온 문경우의 보고
"어제 화신의 집을 조사해 보니, 남목(楠木)으로 꾸민 집의 참람되고 사치스러운 것이 법제를 넘었다. 또한 다보각(多寶閣)과 격단(隔段)의 양식은 모두 영수궁(寧壽宮)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고, 동산을 꾸며 놓은 것은 결국 원명원(圓明園)이나 봉도(蓬島)의 요대(瑤臺)와 다름이 없었으니, 이것이 그 열세 번째 큰 죄이다"
"계주의 분묘에는 제사지내는 전각을 버젓이 세워놓고 수도(隧道)까지 만들어 두었으므로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화릉(和陵)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그 열네 번째 큰 죄이다."
"그리고 집안에 가지고 있던 구슬과 보물 중에 진주 팔찌가 2백여 개 나 되었으니, 이것은 대궐 안에 있는 것보다도 몇 배나 많은 것이다. 그리고 큰 구슬이 있었는데 이것은 황제의 관(冠) 위에 다는 것보다도 더욱 컸으니, 이것이 그 열다섯 번째 큰 죄이다. "
"또한 보석정(寶石頂)은 그의 머리 위에 얹을 물건이 아님에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보석정은 수십여 개가 되었다. 그리고 덩이 채로 있는 큰 보석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니, 이것이 그 열여섯 번째 큰 죄이다"
"집안에 있는 은냥과 옷가지 따위의 숫자가 천만 개 를 넘었으니, 이것이 그 열일곱 번째 큰 죄이다"
"그리고 협장(夾墻)에 쌓아 놓은 금이 2만 6천여 냥이나 되었고, 땅굴 속에 묻어 놓은 은냥도 백만여 냥이 되었으니, 이것이 그 열여덟 번째 큰 죄이다."
"서울 부근의 통주(通州)와 계주 지방에 모두 당전점(當錢店)이 있는데 그곳의 자본을 조사하여 계산해 보니, 십여만 냥을 밑돌지 않았다. 이것이 그 열아홉 번째 큰 죄이다."
"그의 집에서 일하는 유금(劉金)이라는 자는 미천한 가노(家奴) 에 불과한데도 그의 자산을 조사해 보니, 이십여만 냥 이나 되었다. 그리고 아울러 큰 구슬과 진주 팔찌가 있었으니, 만약 명하여 거두어들이게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 스무 번째 큰 죄이다. "
─ 1799년 3월 30일 서유문의 보고. 가경제가 화신의 죄목을 조사한 부분에서 재산 관련 내용
1847년 조선에서 청나라에 4만근의 홍삼을 포삼 무역으로 팔때 수익이 20만냥이었으니(조선 후기 대청 무역사 中 이철성)
물론 조선과 청나라, 그리고 40여년 정도의 시대 차이에 따른 시세는 상당히 다르겠지만
화신의 집에서 일하던 노비 재산이 20만냥에 이를 정도였다는게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