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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9 13:29
저는 그래서 '제휴' 이야기가 들어가면 책임자의 각서와 녹음을 꼭 받아둡니다. 영업직 자체가 한탕 뛰고 도망가는게 유리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13/05/29 13:44
현직 FC입니다.
우선 업계 종사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참으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일이며, 어처구니 없고 완전 사기꾼에 죄질이 아주 나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한 인간말종에 가까운 사람이나 케이스가 워낙 많다는 사실이 더욱 좌절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ㅠㅠ 당하신 내용은 너무 안타깝지만, 약국으로 찾아갔던 개인의 잘못이니 어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보험이 연계된 경우는 5%도 되지 않습니다.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꺽기 영업등을 활용하며, 사은품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역시 본인에게 발생하는 수당에서 제 살 깍아먹기식의 영업일 뿐 실제 제휴된 서비스는 아닙니다. 더불어서 명함은 누구나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으니 명함이나 직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설계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고, 쓸데 없이 지점장이니 부지점장이니 팀장이니 하는 직책들도 아무런 메리트도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이들은 모두 본인이나 회사나 상품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의 행태이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재무설계의 차원에서 보장성 보험의 가입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투자상품은 보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보험은 보험입니다. 본인이 보험설계사임을 부정하거나 다른 설계사와는 달리 나는 부수적으로 보험을 다룬다고 말하는 이들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정말 짜증스럽고 화가 나시는데다가, 실질적인 피해까지 받으신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정당한 계약은 아니었지만, 피해를 입으신 상태이시니 가입하신 보험과 관련해서는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셔서 피해액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회사에 문의해서도 진척이 없으시면 금감원에 신고하시면 한층 빠르게 해결 되실 수 있습니다.
13/05/29 14:51
휴... 그렇군요.
덧붙여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콜센터에 설명후 흥국생명 내 소비자 보호팀 쪽에서 연락이 와서 신고 접수는 한 상태이고 보험은 일시 정지하고 15일 내로 경과를 보고해준다고 합니다. 별 진척이 없으면 donit2님 말대로 금감원에 신고를 해봐야겠네요~
13/05/29 14:11
'일부 보험설계사들 참 짜증나게 영업하네요'
그래도 글쓴 애플보요님이 이성적이시네요. 저라면 열받아서 '일부'라는 글을 빼먹고 글을 퐈이야시켰을지도 모르겠네요.
13/05/29 14:48
가르쳐준 번호로 전혀 연락이 안되어서 다시 흥국생명쪽 에 연락을 해봤더니 흥국생명이 보험을 위탁해서 판매하는 대리점 직원이라고 하네요. 흥국생명 소비자 보호팀에서 전화가 와서 위의 내용으로 접수을 일단 하였습니다.
13/05/29 16:17
보험회사.... 많이 힘든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파이는 줄어들고 설계사 수는 자꾸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요즘 보험회사들은 살아남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업무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화영업'이라고도 합니다. 위에 글쓰신 분의 경우는 세무사 업무제휴로 진행된 케이스인데 실제로 보험대리점(GA라고 부릅니다) 에서 하는 다양한 영업방법중 하나입니다. 월기장료를 절반 정도로 낮추고 거기서 세이브된 금액으로 종신보험가입... 조정료부분은 실제로 세무사사무실의 핵심사무라 쉽게 건드리지 않고 기장료 조절만으로 영업하는 지점은 꽤 많습니다. 물론 GA뿐만아니라 일반 생명보헙회사의 지점들도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종업계 종사자로써 화가나는 부분이지만 어쩔수가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일부가 전체의 물을 흐린다고 저런 먹튀식 영업으로 이미지만 흐려지면 정작 열심히 뛰고 진실되게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잠재적 사기꾼의 이미지를 쓰게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3/05/29 19:01
이런 영업방식이 있긴 했군요. 다만 본인이 보험영업을 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고 세무법인 쪽 담당자인 척 한 점과 조정료 부분을 본인은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세무사쪽과 협의도 안된상태로 20만에 해주겠다 뻥을 쳐놓고 먹튀를 한게 금전적 손실을 떠나 너무 괘씸하네요.
13/05/29 17:34
신개념 영업방식이 참 많지요.
얼마 전에는 카드기기 수수료 조건을 달고 계약 후 먹튀한 일도 있었고.. 정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거의 직접 다 합니다 -_-;;
13/05/29 19:04
세무사무실에도 책임이 있어보이는데요. 저런 사람들 제휴하자고 영업하러 많이들 옵니다. 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무실로.
기장 계약의 계약서 명의와 도장이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그런 영업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면 아마 명함 사용도 동의했을 겁니다. 그럼 영업에 대한 명의대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험 가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 들이밀어 보세요. 기장이나 조정 등 세무회계 업무는 싼게 비지떡입니다. 그리고 직원말고 세무사 회계사를 꼭 만나셔야 합니다. 아는 세무사 등이 있으면 차후 재산제세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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