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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16:00
판단은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는 입법이 될 수 도 있고, 고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제도는 입법을 통해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꼭 정부만은 아닙니다. 정부의 의지도 크겠지만요. 좋게말하면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것이죠.
21/04/21 17:50
http://thekoreahealthnews.com/news/view.php?bIdx=9274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단은 누구?…“구성원 비공개”] 8명의 전문가가 인과관계를 결정하는걸로 아는데 이중에 기모란씨 같은 분이 있다면 그 전문가 집단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된것도 그렇고 독감백신과 코로나 관련해서 주구장창 백신은 문제없다는 스탠스를 보인 사람이 포함된다면요
21/04/21 18:00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위원회 구성원의 몫(작은 운신의 폭)이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큰 운신의 폭)인지는 약간 다른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아무리 위원회의 구성원도 기준을 넘어서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위원회의 구성원도 같은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입장에 따라 보수적일 수 있고 진보적일 수 있으니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21/04/21 16:09
현재 법원은
일반인의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p라는 행위로부터 q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개연성이 있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상당인과관계설을 택하고 있긴 합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인의 진료경험에 비추어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죠. 언급하신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그것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개연성 이론이라고 하여 공해소송 등에서 채택하고 있긴 한데 의료소송에서는 입증책임 완화 등으로 일부 채택하고 있긴 합니다. 뭐 이건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구요, 보통 이런건들은 자문의사들의 자문에 따라 판사가 개연성을 판단하긴 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런 절차들의 진행되는걸 피해자가 모두 버티고 난 뒤에 보상여부가 결정된다면 백신에 대한 공포가 커지겠죠. 백신 보급을 위해서라도 진료에 대한 지원은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상은 별개로 두더라도요
21/04/21 16:23
진료지원이라고 함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걸까요? :) 맞습니다.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상당인과관계설도 어느 수준까지 증거가 제시되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는가? 이도 사안별로 차이가 있지요. (제가 아는 것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의 경우도 완화된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하는 인과관계의 수준과 보상제도에서 시행하는 인과관계의 수준도 다르긴 하죠.
21/04/21 16:27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증상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국립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해주는거죠.
어느정도까지 증거가 제시되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는가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원님(판사)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의 입증정도와 산재, 유공자 등의 보상제도에서의 입증은 다르긴 합니다..만 관련소송해보면 보상제도의 입증이 훨씬 빡빡하긴 하더군요..
21/04/21 16:30
치료비 항목은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에 있는 급여종류이긴 합니다. 말씀하신부분은 아마 인정되기 전에 치료비를 사전 지원하는 것일텐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 없이(입법절차 없이) 가능한 사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21/04/21 16:35
법적근거는 마련해야죠. 그냥 지원해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테니
다만, 시행령 개정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21/04/21 16:48
그런데, 슬픈 것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많은 제도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내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보장률은 59%(2018년 OECD 통계기준)인 것을 감안할 때 지원해주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많아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급여도 지원해주는 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제도등)도 있지만 비급여중 대표적으로 간병비가 이들 제도에서도 실제 지출되는 간병비와 격차가 커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모두 뛰어넘는 사전의료비제도가 과연 생길지 저도 궁금하네요 :)
21/04/21 17:50
사전지원을 설계한다면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다고 봐요. 실제로 한다면 급여선에서 커버하고 초과금액은 사후 보상단계에서 다뤄야겠죠.
21/04/21 18:55
예를들어, 예방접종후 치료사례, 70대 할아버지가 코로나예방접종 7일 뒤에 폐색전증으로 돌아가셨다. 자연발생률을 생각하면 모든 사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전의료비 일단 신청할 수 있으니 참 어려운 문제네요.
21/04/21 16:17
다른글에도 댓글 달았는데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무과실 보상제 법으로 박아 두고 지들은 인과관계가 성립해야만 보상하겠다고 하면 이 무슨 모순되는 시츄레이션 입니까?
21/04/21 17:10
선생님, 이것도 무과실책임제도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 누군가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차이라함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서 판단하는 인과관계는 사망이 분만과 관련이 있는가인데, 의학적 증거가 너무 명백한 사안들이니 논쟁의 여지가 적은 것이고, 예방접종에서 인과관계는 질병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가인데 이는 증거가 빈약해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인거죠.
21/04/21 16:29
보도에 따르면 급성파종성뇌척수염(ADEM)이라는 희귀 질환인데 의학적 경험상 접종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겁니다. 문제는 현재보상제도상 부작용 치료가 다 종료되고 후유 장애 판정까지 받아야 보상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판정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은 걸릴겁니다.
21/04/21 16:39
인과관계 판정이라는 것을 큰틀에서 적으면 그저 저 그래프에서 막대기를 어디 그을까하는 것 같지만, 막대기를 긋는 것도 형평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요구하는 근거수준이 생물학적 기전까지 밝혀져야 한다, 역학적 증거(통계학적 증거)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위해상당기여("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 발생에 상당 정도 기여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는 정도")라는 원칙등 다양한 근거 수준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근거 수준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죠.
21/04/21 16:30
다른 질환, 특히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해서, 현재처럼 강하게 사회를 조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자영업자 보면 손님수도 제한해, 영업방식도 제한해, 영업시간도 제한해, 그게 아니어도 손님이 뚝뚝 덜어지는데... 코로나에 대해선, 다른 백신이나 질병과 비교하여 형평성 운운할 계재가 아니죠. 물론 일반인들은 그리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정부가 그리 생각하고 있다면 모지리 중에서도 상모지리지요. 백신 접종율과 그 스피드를 빨리 올릴 생각은 못하고... 하긴 지금이야 놔줄 백신이 없으니 별 차이 없어보이겠죠.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백신이 충분하면 어쩌려구요. 윗돌 뽑아 아랫돌 메꾸는 것도 한두번이지, 언젠가 맞을 사람 다 맞고 안 맞고 버티겠다는 사람이 많을 때가 올텐데요. 안 맞은 사람 숫자가 30%를 넘지 않길 바라는 기도 메타인가요? 젠장.
21/04/21 18:07
말씀드린 것 처럼 다른 질병이나 예방접종 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접종에 국한시켜도 전국민이 시행하는 데 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질병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잣대의 인과관계 수준으로 포괄해야하는 문제이니 어려운 것이겠지요. 모두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보상합니다.] 동의할 겁니다. [그럼 누구는 보상해주고 안해주는건지를 판단해야 하는 몫]이 항상 어려운 문제인것이죠.
21/04/21 17:36
코로나 바이러스가 행정 절차에 따라 감염되지 않죠.
준전시 상황이라면서 생계유지조자도 막으면서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방역하기 싫다 죠. 휴업보상을 해주고 백신 부작용 치료비 지원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은 모두 비상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한 거잖아요. 헌법을 개정해야 절차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21/04/21 18:15
[피해를 보상해야한다]는 명제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것처럼 [누구를 보상해주고 안해줄지 결정하는 것] 이 문제인것이죠.
21/04/21 19:24
회색지대의 경우 모두 다 보상해준다 로 가야죠.
입원할 정도로 피해가 있고, 백신이 아닌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모두 보상해 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 들지도 않을 겁니다.
21/04/21 19:29
네, 선생님. 그 경우 본문에서 a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사회에서 이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죠 :)
21/04/21 17:36
내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이해를 못했지만,
석면피해구제제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등등 에게 적용되는 인과관계 수준과 예방접종의 인과관계 수준이 같아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1.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2. 예방접종은 직업에 따라서 강제/반강제로 접종해야 하는데 다른 사례는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3. 말씀하신 사례들의 처리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동일한 인과관계 수준이 적용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겁니다
21/04/21 17:56
아니요! 저는 소개일 뿐입니다. 같아야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이는 고려대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번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직업상 반강제적일 수 있겠지만요. 이는 석면도 같습니다. 저는 위험회피가능성의 정도를 가지고 인과관계의 수준을 달리한다는 주장은 애초에 위험회피가능성의 우위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석면, 가습기, 의약품은 위험성을 회피할 가능성이 예방접종보다 작은가?) 3번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1/04/21 18:46
소개일 뿐이라고 하셨는데, 님의 주장은 같아야 한다는 것인지 달라야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번에서 "직업에" 따라서 라고 적었습니다. [위험회피가능성의 정도를 가지고 인과관계의 수준을 달리한다는 주장은 애초에 위험회피가능성의 우위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만, 저는 위험회피가능성 때문에 인과관계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3번은 저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못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21/04/21 18:52
정답이 없으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2번은 의료진도 강제는 아니죠, 직장을 못다닐 수 있으니 반강제적일 수는 있겠지만요. 강제성이라는게 위험회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인에게 없었다는 근거로 저는 적은 줄 알았습니다. 3번은 석면과 가습기살균제는 이미 금지된 것인데 불만을 가지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21/04/21 19:06
2번은 강제/반강제라고 적긴 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직업이 예방접종 거부한다고 협박까지는 받지 않겠지만, 아무 불이익없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수 있는 상황은 아닐테니까요. 아. 3번에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이 부분은 사족이었습니다. 괜히 혼동되게 적은것 같네요
21/04/21 23:41
뭐 이런식으로 빠져나가기 계속하면 언제까지는 먹히겠지만 어느순간부터는 판사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죄다 불신하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겠지요.
법이 법이 아닌데 법치주의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먹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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