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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17:12
민사소송이 쉬운일은 아니지만,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이 정당하게 나오게끔 먼저 신경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21/05/11 18:36
변호사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데 그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00만원 청구해서 전부 승소하면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30만원에 불과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죠.
21/05/11 17:39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민사로 해도 압류해놔도 저런 사람들 돈 빼달리면 받을수 있나요? 저희집에도 사기 당하신거 있어서 아버지 몇백 못받고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법 잘아시는분들 문의드립니다. 사기친사람 거의 막일 하는 사람이라서 계좌에 돈들어오는 경우도 없고 해서요. 직접 가서 맨날 닥달해서 받는거 말고는 없는거죠? 제가 아는선에서 그런거 같아서요.
21/05/11 18:04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보면 형사재판에서 원하시는 대로의 사이다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의로 제시한 것보다 상대방한테 더 큰 손해를 법정에서 입히는게 사이다 결론이겠습니다만,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잘 내려주진 않을 것 같네요.
21/05/11 18:22
지금은 사이다든 뭐든 일단 제 사비로 지출된 렌트비용과 유리막코팅 비용은 받아내자로 바뀌었습니다. 위자료는 물건너간 상황인거 같아서 처벌이라도 최대한 많이 받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조금이라도 압박을 줘야 할 것 같네요.
21/05/11 18:55
보험사에서 청구할 수리비에 렌트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요.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와 별개로 유리막 코팅 할 동안의 렌트비를 따로 요구하셨다는 건지요. 소송하셔도 소액이라 종합적으로 무조건 손해보시는 건데 아쉽네요. 수백만원 정도는 버팅기고 떼먹는게 이득인 이놈의 체계를 탓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위로드립니다.
21/05/11 19:54
차대차 사고가 아닌 개인이 고의로 저지른 사고여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줄 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보험에서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한거구요. 보험 가입할때 렌트 특약과 유리막코팅 보상도 걸었다면 제 보험에서 지불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던거구요.
다음에 가입할때는 이런저런 특약도 같이 가입해야 해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21/05/11 21:44
가해자가 가입한 대물배상 담보의 보험사고는 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배상의무를 담보하는데요.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면책약관이 있습니다(고의사고까지 담보하면 화났다고 막 들이받고 다니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이 경우는 운행 중인 경우도 아닐뿐더러, 고의사고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결국 글쓴이는 자기 과실이 없지만 일단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일단 처리한 것이구요.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부분을 전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본인 실수로 도로를 벗어나 바위를 들이받았다든가...) 렌트비는 특약이 없는 한 담보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1/05/11 19:12
소송은 손해의 공평한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당사자의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감정으로야 기본 500만 원은 받아야 겠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액수는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그걸 집행하는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소송과정에서 들이는 감정노동과 시간 등은 절대 배상되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는 한데, 사안 자체가 양형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를 줄 만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사자에게야 큰 문제이지만 사법기관에서는 그냥 수천분의 일이니까요. 너무 감정을 쏟지 마시길..
21/05/11 19:59
소송걸고 천천히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가면 나만 손해인거고 탄원서를 쓴것도 양형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거라 보진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수있는 권리 해야 할 것 같아서 쓰게 된거구요.
저도 가해자 차만보면 때려부시고 싶지만 그래 봤자 나만 손해이기에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겠어요.
21/05/11 19:52
자동차 보험 가입할때 사고시 렌트 특약이 있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차대차 사고가 아닌 개인이 고의로 저지른 사건이기에 렌트는 안되는거구요.
렌트특약도 걸었다면 렌트비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1/05/11 21:37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부분을 전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본인 실수로 도로를 벗어나 바위를 들이받았다든가...) 렌트비는 특약이 없는 한 담보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1/05/11 20:27
고생많으십니다...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론 번거로우실텐데 미친사람을 차근차근 때려주는 글쓴분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나 생각도 해 보네요..
힘내세요
21/05/12 17:03
생각해보면 제가 힘들었던게 피해액 지출에 대한 부담이었던거 같습니다. 솔직히 당장 없어도 되는돈 이기도 하니 빨리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소송을 통해서 가해자를 압박시키는 전략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민사소송 후에는 재산압류가 되겠지요. 좋은글을 써주셔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1/05/11 22:38
전에 제가 쓴글도 있지만 가해자가 내차에 사고를 내놓고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니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제차에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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