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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10:32
[정 의원은 경남 통영시·고성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국민의힘 당원 모집을 책임지고 있다.] 일반적인 단체라면 단체 구성원이 해당 단체에 가입했단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면 강력하게 항의할텐데 정당은 오히려 나서서 자신의 당원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었네요. 앞으로는 정당이 당원 모집할 때 "정당에 한 번 가입하면 탈당하더라도 정당 가입 사실만으로 이후 절대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직업이 있고 소급적용되어도 정당은 당원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할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21/04/20 08:25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각자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공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를 강제하고 또 공무원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정당활동 후 일정기간(그 기간의 적당한 정도는 이견이 있겠지만)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즉 제도로 최소한의 신뢰성을 보장하자는 것이죠. 페미니스트 관련 정당 출신 법관이 성범죄 관련 판결을 맡는다고 상상해보죠. (기피제도는 일단 제외하고요) 얼마나 불타오르겠습니까?
21/04/20 11:24
[기피제도]는 제외하자고 하셨지만, 오히려 제척, 기피, 회피사유를 추가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게 법원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해법이 될 수 있겠네요. 현재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돼 2022년부터 법조경력 7년 이상, 2026년 이후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있어야만 법관이 될 수 있어서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비단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 재직했던 로펌, 기업 등에 대해서도 발생하는데요, 대형로펌 출신 판사가 자신이 재직했던 로펌 사건을 맡게 되거나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판사가 이전에 자신이 재직했던 기업 사건을 맡게 되더라도 신뢰성은 보장되진 않지만 그 경력을 절대적인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두진 않고, 실제로 신임 경력법관 절반 정도가 10대 대형 로펌 출신이니까요. 궁금해서 관련 기사를 보니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임용 법관 중 로펌 변호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6.8%에서 2014년 18.1%, 2015년 32.4%, 2016년 30.3%, 2017년 47.2%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60.5%까지 치솟았다. 대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를 통해 판사가 로펌에서 퇴직·탈퇴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만 해당 로펌이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결하고 있네요.
21/04/20 08:43
대통령이 여당을 지지해도 아무 상관없는 미국과, 대통령이 여당을 지지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은 좀 괴리가 심하긴 합니다. 한국이 아무래도 민주주의 수입 국가다보니...
21/04/20 09:27
미국은 프라이머리 제도가 있어서 유권자등록을 하려면 지지정당을 아예 대놓고 밝혀야 되는 나라니까요.
우리도 차라리 프라이머리 도입하고 제한은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21/04/20 08:57
'19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2020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당 이력을 법관 결격 사유로 정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공무담임권 피해를 축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기사를 읽어보니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법안이고 민주당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정당활동 이력을 문제삼아 공무원 임용을 제한(이 법안에서는 법관이지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같아 보이네요.
21/04/20 09:06
양당 합의로 작년에 통과돼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김도읍 의원등은 검사 등 다른 공무원 직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상태구요. 공무원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일반국민들 정당 가입을 장기간 금지하는 국회의원들 수준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21/04/20 16:04
경향신문의 오보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가 작년 제출 서류이고, https://judges.scourt.go.kr/appjudge/board/BoardViewAction.work?pageIndex=1&seqnum=28&gubun=1 아래가 올해 제출 서류인데, https://judges.scourt.go.kr/appjudge/board/BoardViewAction.work?pageIndex=1&seqnum=35&gubun=1 첨부 zip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미 작년부터, 11번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란 제목으로, 기사에서 문제시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갑자기 올해부터 제출을 요구하는게 아니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4/20 18:25
이런... 낮에 월급루팡하면서 적다 보니 부칙의 시행일을 대충 봐버렸습니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올 2월 시행인데 43조만 작년 9월이네요. 작년 법관임용절차 종료가 10월이었으니 작년에 이미 바뀌었을 수밖에 없었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21/04/20 10:56
판사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리는 판결이 뭐 얼마나 된다고.. 정치면에 뜨는 기사가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대부분의 판결에서 법리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겁니다. 정당을 가입했건 안했건 매번 대법관 임명할 때 보수판사니 진보판사니 하고 싸우는데 헌재나 대법원에 반반씩 넣으면 될테고.. 차라리 당적이 있으면 기피하기도 편하죠.
21/04/20 12:49
가치판단을 제대로 하기 전의 나이 대에 부모로 인해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에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게 좌 or 우의 정치적 편향이든, 종교적 편향이든... 성인이면 뭐... 그런데 글 문맥은 아버지의 이해관계로 인해 자녀가 본인 주관과 관계없이 정당에 가입하는 걸 지적하는 것 같지 않나요?
21/04/20 16:16
“가족을 정당에 가입시키는 정치인은 나쁜 아버지”가 정당 정치의 부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족을 정당에 가입시키는 건 잘못 아닌가 싶은데요. 본인이 본인의 의지로 가입해야지 왜 아버지가 가입을 시키죠...
21/04/20 17:25
정당 가입이력만 가지고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하는 게 맞냐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죠.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정당 가입만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큰 생각 없이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름만 걸어둔 당원도 많다는 예를 들었나봅니다(이 예시도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암튼). 그러자 정점식 의원이 제 정신이 박혀있는 아버지라면 자식 당원 가입 안 시킨다는 취지로 반박한 거고요. 이건 정당 가입이 자녀 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당은 나쁜 거니까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경력에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가입 시키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애초에 이 법 자체가 자기 의사든 남의 의사든 정당 가입 이력만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니까요.
21/04/20 20:06
기자가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끔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원이며 아버지가 국회의원일때 그 당원이 법관이 될려고 한다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요? 본문에 보면 "또 김 의원은 한국 정당은 진영논리로 나뉘어 있어 법관이 되려는 사람은 당원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정당이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 활동을 안 해야지요. 또 정당 활동을 했으면 (중략) 법관이 되고자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라고 했다." 맞는말 아닌가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 법관이 된다면 아버지의 특혜로 인해 됬다고 오인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 잡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생각하면 말이죠
21/04/20 22:27
바로 윗 글에서 공수처 검사 임용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연수원 성적으로 법관 되는 시대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이야기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젠 법관 임용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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