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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3 18:04
제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부터 홍보를 제대로 안해서 일선 병원에서도 모르는 곳이 많은 상황인건데 다른 부에 홍보 제대로 하라는 건 좀... 뭘 말하고 싶으신지는 알겠지만 그건 딱히 이 제도와 관련 된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복지부에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안한거라면 다른 문제겠지만요.
19/08/13 18:30
병원 대상 홍보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겠지만, 임신부 대상 홍보는 여성가족부에서 해야하겠죠.
쓰신 글도 병원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다 가 아니라 임신부가 잘 찾아먹자 가 목적이시니까요.
19/08/13 18:51
그건 말씀드린데로 복지부에서 여가부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이후에 해야할 일이 아닌가요? 근데 지금 본인들조차 제대로 홍보가 안된거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왜 그렇게 읽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홍보가 잘되어서 병원이 접수 중에 알아서 처리하는게 당연히 좋은거죠. 다만 홍보가 안된 탓이니 병원이 안해주는걸 병원탓으로 오해하지 말고 임신부가 찾아서 해야 할 상황이라 정보를 제공한거고요. 홍승식 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셨거나, 제가 글을 이상하게 써서 임신부가 잘 찾아먹으라고 읽히게했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아무튼 여가부는 저도 좋아할 수가 없어서 홍승식님이 거길 왜 비판하고 싶어하시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 글과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제 글의 목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08/13 12:00
공단, 심평원이 돈 주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청구하는 입장에서 불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계산했을 때 차액 본인 부담금 돌려받을 거 있으면 정산이 나중에 되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9/08/13 18:08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쭉 있던 할인제도가 아니다보니 원무과에서 반응이 ??하면 민망할때도 있어서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19/08/13 13:54
맞아요 ㅜㅜ 그래서 큰병원처럼 접수수납 업무가 나뉘면 접수할때 얘기하고 수납할때도 한번 더 확인하죠. 의원급은 접수가 곧 수납인 경우가 많아서 보통 한번 얘기하고요~
19/08/13 18:02
임산부가 아니라 임신부가 맞습니다. 제가 제도 이름은 임신부로 알고 본문에 썼었는데 제목과 본문 내용에서는 계속 습관적으로 임산부로 썼네요 ㅜㅜ 헷갈리게 해드려 죄송해요.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해당제도에서 말하는 임신부는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유산 사산으로 외래진료 받는 사람 포함) 입니다.
19/08/13 16:37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지만 원무 프로그램이라는게 그렇게 유저 프렌들리 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조회처럼 제일 기본적인 내역은 어차피 조회 기관이 하나일수밖에 없어서 (직장 or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혹은 수급자 여부) 주민번호만 쳐도 유형별로 할인율 자동계산되어서 쫙 나오는게 있는가 하면, 상이군경, 다자녀할인, 고엽제, 참전용사, 가정폭력등 기본 공제 외에 추가 dc 들어가는 내역들은 기관마다 공유가 안될뿐더러 최초 1회 등록을 안하면 할인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하신다면, 케이스마다 필요한 서류와 적용 범위가 죄다 다릅니다. 어떤건 처음부터 공제가 들어가고 (ex. 차상위) 가폭처럼 경찰관 대동해서 병원 내방해야 적용되는 경우까지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아요. 이거 경험해보시면 정말 야마 돕니다 흐흐..
19/08/13 18:11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시네요. 아무쪼록 제도 홍보가 잘되어서 처리 과정이 복잡한만큼 설명하는데 시간 단축이 잘 되어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신부도 길게 설명안하면 좋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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