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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2 23:22
사이코패스의 논리는 생각보다 멍청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논리도 상당히 대중의 감정에 벗어나 있다.
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행태였습니다. 더해서 변호사님이 생각한 논리라면 해당 직업을 그만 두시고요. 만약에 고용주의 논리라면 도망치세요.
19/08/12 23:54
변호사수임료를 받고나서, 딴소리를 하게되면 계약위반으로 소송에 걸리게 되려나요.
그럼 계약위반소송을 위해 다른 변호사를 쓰고, 그걸 수임받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다시 딴소리를 하고....이하반복.. (헛소리 적어서 죄송합니다.)
19/08/13 00:04
네 국선 아닙니다
원래 고유정측이 변호인단을 고용했는데 그 로펌의 여론이 악화되서 전원 사퇴했다가 그 중에 지금 변호사만 로펌 퇴사하고 다시 사건 수임했어요
19/08/13 00:59
변호인이야 고유정이 주장하자고 하면 그냥 해야죠. 판단하는건 사법부의 몫이니까요. 다만, 변호사분이 아니라 고유정은 정말 좀 추하긴하네요.
윗분말씀대로 시체를 못찾으니까 형량을 최대한 줄여볼 속셈인것같긴 해보이는데
19/08/13 00:59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곤 합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묘한 위화감 같은 게 항상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대강이라도 생각을 정리해보면서 그 위화감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한 번 써봐야겠네요. 법알못의 생각이니 행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역할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든 형사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대리인 역할을 맡아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말할 깜냥이 안 되니 이제부터는 민사는 배제하고 형사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단순히 피고인의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면서 변호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피고인이 저지른 죄만큼의 형량을 받도록 변호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있고, 명확한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은 어떤 방식으로 변론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위의 고유정 건과 같이 비논리적이고 증거를 무시하는 식의 변론을 할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허무맹랑한 변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최종판결은 판사의 몫이긴 합니다만..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사건에 대한 정보교류가 100%인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모든 행동을 안다고 가정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걸 아는 사람이 본인과 변호사 뿐이고 물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무죄변론(??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을 요구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당연히 그리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변호사가 사건의 진상을 다 밝히는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르겠네요. 변호사 개인의 윤리의식에만 맡겨 놓는 것이 너무 허술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 댓글에 여러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작된 증거이고, 실제로 무고한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피의자의 요구를 최대한 따라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맞다고 생각해요. 한 번 써보려고 했는데 익숙치 않은 개념과 단어들을 쓰면서 하려니까 여전히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재판은 검사, 변호사, 판사가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사건은 그 자리에 있고 검사와 변호사 간의 승자를 가리는 '쇼'일 뿐인지에 대한 고찰... 같은 것에서 시작된 가벼운 의문이었습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썼는데 너무 조잡해서 부끄럽군요.
19/08/13 02:52
말씀하신것처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가 대전제입니다.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있고, 명확한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다르게 말하다면, 세상전체가 피의자를 욕해도 그 변호사만은 피의자의 목소리를 내어 줘야죠.
또한 말씀하신것 처럼, 증거가 반대를 말하는데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할때 정말 힘듭니다. 다만, 위의 대전제대로, 증거가 반대를 말하더라도 피의자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피의자를 위해서 노력해야죠. 다만, 본인이 무죄란걸 인정 했다면, 그걸 들은 이상, 법정에 변호사가 거짓말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 변호사가 아니라 장담은 못하지만, tv 에서 보는것처럼 변호사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의식에만 맞기는것도 아닌게, 사건을 수임하고 결과가 안좋을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만을 가지고, 협회나 법원에 변호사가 한 행동에 대해 리포트나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변호사가 자기 라이센스를 걸고, 형사사건의 의뢰인을위해 조작하고 그러기는 현실적으로도 힘듭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의문도 충분히 타당한것이라고 보는데... '쇼'라기 보다는 '시스템'이 있고, 각자 자기 맡은 role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게 편한것 같아요.
19/08/13 03:24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모든 행동을 안다] 자체가 그냥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변호해주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모든것을 다 밝히지도 않을뿐더러, 다 밝혔다고 해도 변호인이 그걸 있는 그대로 신뢰할 이유도, 근거도 없지요. 또한 [팩트를 기반으로 변호한다] 라는것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변호인이 신도 아니고, 현장에서 두 눈으로 사건을 그대로 지켜보지도 않았는데 무슨수로 팩트를 알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기 나름의 논리에 기반해서 변호를 할 수 밖에 없는거지요. 결국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의를 알수도 없고, 팩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특정한 방향의 변론을 요구하고, 그 방향이 변호인의 생각과 다르다면 변호인이 선택할 수 있는건 세가지 정도 되겠죠.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거나, 피고인을 설득하거나, 변호를 포기하거나. 변호인의 스타일과 윤리의식의 정도에 따라 각각 선택지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여기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피고인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다른 방향의 변호를 하는 사람은 그냥 변호인으로서 자격이 없는겁니다.
19/08/13 06:49
'팩트를 기반으로 변호한다'는 이야기는 사건 정황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변론을 해서는 안 된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고유정 건의 졸피뎀 관련 주장 같은 것들이요.
피고인이 원한다고 해서 명백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변론을 하는 것도 변호인의 자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모든 사건이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겠죠. 일반적으로 피고인도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완벽한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고, 변호사도 본인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겠죠. 피고인은 최대한 자신이 유리하게 변호를 요청하고 변호사도 피고인의 주장을 적어도 반 이상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변호를 하는 게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인 그 선을 넘어간다면 말씀하신대로 의뢰인을 설득하거나 변호를 포기하거나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때때로 변호사에게 그런 '선'이라는 게 있나 싶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어디 똥통에 처넣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이 보이는 사례들이요. 보통은 재벌과 대형로펌이 엮여 있는 경제사범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잘 느껴지곤 합니다.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니 크게 윤리적으로 문제를 느끼지도 않을 것이고 살인사건처럼 명확하게 증거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라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불리한 건 빼고 유리한 건 이용하는 모습에서 아주 역겨움을 느낄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보단 좀 정신이 맑아진 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19/08/13 09:53
변호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에 대해서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건 법 기술자로서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건 변호사로서 직업윤리 위반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19/08/13 15:21
제가 유족입장이었으면 피가 거꾸로 솟겠네요. 시신을 찾을 수도 없을만큼 잔혹하게 살해 해놓고 고인의 명예까지 실추 시키려 하다니. 또 고유정은 엄마다 라는 소리 듣고 웃음도 안 나오더라구요. 부모의 중요성을 그리 잘 아는 사람이 아빠를 살해하고 아들을 위해 감형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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