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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30 16:3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91281.html#csidxd1e73939d5900209948b812b39ebbbe
19/04/30 17:03
피해자가 합의했다거나 하는 '이유'는 있네요. 별 납득은 안되지만.
반면 본문은 피해자가 합의가 아닌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19/04/30 17:07
고소했다고 해서 합의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무고죄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고소 이후에만 합의가 가능하죠. 그 전에 합의하는 경우는 애초에 사건에 잡히지도 않을테고..
19/04/30 16:39
침묵있던 시절 르블랑 카사딘도 울고 갈만한 일방적 딜교;;
갓직히 집유면 노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너무 밸붕 아님니까. 라이엇 뭐하냐 너프좀
19/04/30 16:44
감정적으로 적자면, 무고죄 형량은 성범죄 형량과 동급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캐삭빵정도는 가야 남 인생 조지는데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19/04/30 16:58
무고죄를 일률적으로 취급하기보다 어떤 죄목으로 얼마나 악랄하게 무고했는가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충분히 강한 상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처벌을 무조건 강하게 한다고 좋은 법도 아니고...
19/04/30 17:30
최근 아주 평이하다 싶은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범죄경합이 없는) 강간죄 건이 있었는데 경찰부인, 법원자백, 합의없음 건이 있었는데 실형3년 법정구속되더군요. 이정도가 기준값이라는 느낌입니다.
19/04/30 20:37
무합의시 강간 3년, 준강간 2년 반은 국선변호인들 사이에서 권장소비자 가격이라고 부를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지는 양형입니다. 6차례 강간하고 자백했어도 합의를 못했으면 100% 법정구속이죠.
19/04/30 16:46
여성단체에서 무고죄 무서워서 피해입어도 제대로 신고를 못한다. 이 주장이 입법부에 잘 받아들여지는지 무고죄 강화법안을 아무도 내질 않네요
19/04/30 16:52
무고죄 판결나는 거 보면 정말 확실한 경우들이던데... 그것 때문에 제대로 신고 못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인 것 같은데 ㅠ 참 얼마나 간이 크면 그런걸로 무고를 하는지 정말 나쁜 사람들임
19/04/30 17:30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죽일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놈들 머릿속엔 여성단체한테 찍혀서 다음 선거에 지장이 생기면 안된다는 생각만 있지, 무고당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 사정엔 관심 없거든요.
19/04/30 19:50
형량기준에 여자라서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있다면 부부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대부분 남자쪽은 징역사는 데 비해서 여자쪽은 불구속에 집행도 유예되는 경우가 제법 있긴합니다만.
19/04/30 19:5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기준에는 여자는 가벼운 처벌을 내려야한다는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혐의라도 통계적으로 여자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19/04/30 16:48
이런 케이스의 무고는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성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성별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타 성별의 취약한 점을 힘으로 눌러서 억지로 취하는 행위인데요. 저 여자와 강간범의 차이를 못느끼겠어요 저는
19/04/30 16:53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유예라고는 하지만 징역 선고 받고 빨간 줄 그인건데 받을만큼 받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유죄 떨어졌으니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받아내야 하는거고. 제가 대충 검색한 바로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떨어진 케이스는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529869 유명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364323 '제2의 김본좌' 음란물 53만건 유통 20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78856 무면허 운전 정도인데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느끼시는 지 궁금하네요.
19/04/30 16:55
이태곤씨 때려서 코뼈부러뜨린놈들도 초범에 반성하고있다고 집유나왔는데요 뭐... (이태곤씨도 용서안하고 합의도 안했는데도요)
집유면 그래도 유죄인정이니까 어느정도 납득은 됩니다. 그래도 엄벌에 처해지면 좋겠네요
19/04/30 16:58
집유가 일반인들 생각에는 봐주는것 같지만 법조계에선 생각보다 무거운 형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고 들었습니다. 집행을 유예할뿐 어쨌든 '징역형'을 내린 것이거든요. 위에 링크가 있듯 실제 성범죄가 유죄 인정된 경우에도 집유가 은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렇게라도 되면 다행인겁니다. 저 무고죄 유죄를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민사로 보상받으면 되는거거든요. 무고죄 인정 안되는게 문제지.. 개인적으로 무고죄 형량이 세지는것보다는 무고죄 인정이 좀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거 + 민사를 통해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이 몇억쯤 인정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9/04/30 17:02
실제로 징역형 집행유예는 [실형]이하에서 가장 강한 형벌이죠.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처벌이 없는 수준이고 벌금, 금고 다음이 징역형 집행유예니까요.
19/04/30 17:00
형사처벌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다스릴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법제화 하는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재판 때 들어간 비용이야 그렇다고 쳐도, 재판 받으면서 생긴 회사 내부의 평판 등도 좀 반영해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4/30 17:00
집유가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실형을 살지 않았다뿐이지 실형을 선고받은 건데요. 물론 저 역시 집유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지만 이게 그냥 풀어주는거 아니죠.
19/04/30 17:14
제 기억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아마 집유뜨면 빨간줄 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게 조회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나 틀리다면 굉장히 약한 형벌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19/04/30 17:19
그렇게 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와 상관 없는 일을 하죠... 공무원, 군인, 교원 할거 아니면 의미 없죠. 무고가 성범죄 취급이 아니라서 특히 더 제한하는 범죄인 것도 아니고요
19/04/30 17:2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283343&memberNo=32680223
빨간줄 그어지지 않습니다. 위의 링크글이 2017년 글이니까 지금 달라지지도 않았겠죠. 조회도 특정 경우에만 조회되고, 일반적인 취업 시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19/04/30 17:04
감정적으로야 아쉬울지 몰라도 충분히 나온 형량 아닌가요?
애초에 성범죄 자체도 집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처벌 수위를 높이려면 둘 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구요. 대신 민사로 많이 토해내게 하는게 현실적으로 더 무서운거 아닌가 싶네요.
19/04/30 17:04
성범죄는 무죄가 나와도 사람이 말라죽는데...
무고는 그거까지 감안해서 형량을 때려야 해요. 어쨌거나 법을 자기 도구로, 그것도 그릇된 방향으로 휘두른 건데 말이죠. 단순히 동일형량 수준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19/04/30 17:04
만약 잘못됐으면 남자는 인생 그냥 종치는거고, 최소 몇 년은 감옥살이했겠죠?
범행 밝혀졌는데, 고작 징역 6월에 집유1년이면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
19/04/30 17:20
꼭 그렇지도 않은게 위 댓글들을 보다가 궁금해져서 검색해보니 강간도 의외로 집유 뜨는 경우가 꽤 있어서 감옥살이 했을거라 장담할 수는 없네요. 그보다 주변의 손가락질 같은 부수적 피해가 큰 것이 매우 문제라고 봅니다.
19/04/30 17:29
자세한 증거를 우리가 다 알수는 없으니 저것만 가지곤 징역살이 했을거란 보장은 없죠.
6회 모두 강간으로 인정이 될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초범인지, 반성문 제출을 했는지 등등...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19/04/30 17:15
그나마 이건 집유 나왔네요. 벌금 450 나온 건도 있는데.
균형이 맞는지? 이제 저는 성범죄 관련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충분히 쌓였어요. 저번에 글도 썼지만 준강제추행 불능미수도 그렇고,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고 음란공연죄로 처벌된 이번 건도 그렇고. 비교적 사소한 강제추행을 엄벌하는 나머지 심각한 장애인 강간(도가니급)등 사건과도 서로 균형이 안 맞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버스에서 엉덩이 만지고 성기를 비볐다는 안그랬다고 부인하면 2년이 구형되는데 정신지체 장애인을 수년간 여러명이 윤간해 출산까지 했는데 자백하고 공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7년이 구형됩니다. 중한 성범죄는 막상 강하게 처벌하려니 살인등 다른 중범죄와 균형이 머리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보니 성범죄들끼리도 균형이 안 맞고, 대충 증거없이도 막 유죄때리는 사소한 건들만 엄벌하고. 증거가 명확해서 부인할 수 없어 자백하는 파렴치범은 선처를 받고 억울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엄벌을 받고.
19/05/01 01:05
지금 성범죄 무고의 리스크는..흠. 딱히 비교할만한 범죄가 생각이 안나는군요.
한 3백만원 사기? 3주진단 상해? 인터넷 악플달기? 빌려준돈 못받았다고 사기 고소했을 때의 무고리스크? 뭔가 딱 들어맞는게 없는데, 아무튼 대단찮습니다. 어느정도 대단치 않냐하면 무고죄로 벌금형받은 후에 남편하고 짜고 무고죄피해자에게 위자료소송을 해서 흑자볼 생각을 할 정도.
19/04/30 17:18
반성은 감정적인 부분인데
반성 유무의 판단 근거가 뭔가 정해진게 있을텐데요 예를 들어 살해의경우 어디를 몇번 찔렀냐 등으로 과실이 달라지는 걸로 아는데 말이죠
19/04/30 17:31
법알못이지만 저런 기사 나오는거 보면
보통 피해자와 합의 / 반성문 제출 / 탄원서 유무 / 법정에서의 태도 / 초범 유무 등등이 고려되는것 같더라구요.
19/04/30 17:36
대한민국의 환경이 점점 평범하게 살아가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어쩌구를 떠나 현재 추세가 일반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형사가 아니면 민사라고 하시지만 일반인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도무지 끝까지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쪽으로 목소리 내줄 수 있는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흉내건 일부건 간에 현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까지 무조건 표를 줄 생각입니다.
19/04/30 18:00
평범하게 살기힘들다고 하셔서 생각난건데...
막상 여자는 그저 집으로 가다가 남자에게 살해당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82458
19/04/30 18:42
젠더 이슈에 과몰입하면 이런 반인륜적인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 살해당하니 운운이나 이거나 둘 다 진짜 눈살 찌푸리게 만드네요.
19/04/30 18:19
말씀하신거랑 무죄추정 원칙 씹어먹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성범죄 무고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해자가 남자가 많은 것도 맞지만 강력범죄 대상 피해자도 남성이 더 많습니다. 남자도 그저 집으로 가다가 남자에게 살해당하는 세상이기도 하죠.
19/04/30 18:25
? 저한테 이 댓글을 다신 이유가....
설마하니 여성들이 이렇게 피해받는 약자이니 남자들은 다소간 억울해도 참으라는 그런 논지는 아니실테고...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상황에서 유사성을 찾고 계신거라면 이 사건과 저 사건 모두 동일하게 해결책을 찾는 방안으로 가야지 이게 더 부당하니까 요정도 부당함 정도는 참아라라는 접근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04/30 18:37
비교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위의 건은 강도살인이고 범죄이고 중형을 선고받을 중범죄입니다. 국가의 잘못이 아니에요. 범죄자의 범죄죠. 무고죄 가벼운 선고형량에 분노하는 건 국가가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화내는 거 아닙니까. 여자를 6번 강간한 남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경우를 비교해야 같은 비교죠. 저 강도살인 건은 수십년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될 겁니다. 저 강도살인이 징역 3년에 집유 5년 정도 받으면 비교대상이 되는 거고요(법원의 부적절하게 가벼운 형량).
19/04/30 18:41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살해' 이런 프레임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대한민국은 살인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덜 일어나는 치안 선진국입니다. 실제 살해되는 피살자가 1년에 300여명 정도고 그 중 절반이 남성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은 0.0006%입니다. 99.9994%의 여성은 피살되지 않아요. 애초에 99.9994%의 남성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요. 뭘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남자는 살인범이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피살자 절반이 남성인데 뭐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살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그게 뭘 의도하는 건데요? 그리고 위에 적었듯 법원이 형량을 부당하게 가볍게 내린 거랑 비교해야 하니 비교 자체부터 틀렸고요.
19/04/30 19:50
이런 마인드니 조현병에 대해 논의해야될 시기에 여자라서 죽었다 이딴 멍청한 헛소리나 하다가 또 조현병 사건 터지는거죠. 여자가 죽는만큼 남자도 죽습니다. 남자는 배에 칼박히면 뭐 멀쩡합니까?
19/05/02 14:52
그냥 집에가다, 술먹다 시비붙어서, 집안에 있능데 강도가들어서 남자도 죽습니다.
'남자가' 죽이는게 아니라 '범죄자에게' 죽는거고 성범죄를 제외한 강력범죄 피해자는 여자보다 남자피해자 비율이 높습니다. 범죄자가 문제지 피해자성별은 거론대상이 아니지요
19/04/30 17:37
조계 내의 양형기준이 일반인들의 인식과 상당히 다른것을 듣고 좀 놀란적이 있어서 이 건도 법조계에선 꽤나 중형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겁니다.
통상적인 무고죄의 불기소율 생각하면 기소되서 유죄 뜬것도 기적.
19/04/30 17:44
초범에 저정도면 상당한 중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방에 감옥가기 쉽지 않고 집유만 떠도 인생 살다보면 발목잡힐 일 있을거구요. 똑같은 짓 또 하다 걸리면 얄짤없이 빵에 들어가는건 덤이구요. 그래서 엉덩이 한번 만졌다고 실형나온거에 경악한거구요.
19/04/30 19:18
초범에 집유면 많이 나온거에요. 공무원, 공기업, 그외 괜찮은 메이저대기업,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등등 생각보다 제약 걸리는거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런식으로 허위신고를 못할뿐더러, 실제로 성폭행을 당해서 신고했을 때 색안경을 끼고 수사를 하겠죠. 전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거짓아니냐 이런식으로.
19/04/30 21:17
공무원 공기업이나 교원이나 그렇고 나머진 그리 걸리지 않을텐데요... 학교쪽은 "성범죄"로 구분될 때 그렇죠.
그리고 허위신고 비일비재하고 그걸 반복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성인지니 뭐니 하는거면 그거 고려하면 안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내에만 사고 안치면 문제 없고 공무원의 경우도 이 경우엔 3년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만...
19/04/30 19:42
그렇게 느껴지면 형량을 늘리자고 입법청원을 하세요.
현행법상에서 강력하게 처벌받은거라고 말한거 뿐인데. 왜 저한테 그런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걸 제가 모를까요?
19/05/01 00:37
형량 더 못 뺀다고 말하는 주체가 피해자 쪽이라는 겁니다.
이리스피르님은 판사가 가능한데 안해준다는 거고.. 주체가 다르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거죠.
19/04/30 18:23
이건 무고죄 인정이라도 받았지 유죄로 처벌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페미니스트들은 성범죄 무고 없애는게 숙원중 하나 아닌가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 정말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19/04/30 18:36
방금 댓글 달아주셔서 다시 정독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전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실수로 휴대폰 잃어버렸는데 그걸 주운 만난 적도 없는 여중생이 무고 걸어서 인생 망한 사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제가 알기로 형사는 당시 정황상 검경이 그렇게 판단할 만 했어 히히 하고 끝나고 민사는 어랍쇼 얘네 집에 돈도 없네? 낼 의지도 없고...걍 재수없었다 쳐~ 이러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가 안되도 민사가 있다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애초에 저는 우리나라 민사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부터 적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아예 이런 식으로 배째는 것까지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무고죄에 대한 기준을 좀 많이 강하게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19/04/30 18:45
민사 손해배상은 배상책임이 있는 개인이 재산이 없으면 배상 못 하는 거죠. 법적으론 배상해야 하는데(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당장 돈이 없는데 못 받는 거죠(이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난한 집안).
무고죄 강화는 동의합니다. 6번 강간했다고 무고했으면, 여성을 6번 강간한 남성이 4년 5년 받듯 5년 징역 선고해야 하고, 일반적인 강간 범죄에서 3년 실형이 나온다 하니 동등한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4/30 18:55
이런 사례들이 발에 채일만큼 흔하지도 않지만 내가 걸리면 100%인데
이럴바에 그냥 성매매하는게 오히려 안전해 보일지경입니다 ㅡ,.ㅡ 이쪽에 통달하신분 얘기들어보면 단속도 막상빡세지않고 걸려도 초범은 거의 훈방수준이라고;;
19/04/30 19:13
신기한건 이런 성범죄 무고는 로또 당첨될 확률이라며 별거 아니라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통계적으로 증명되는 한국 치안상황은 무시하고 여자라서 죽임당하고 여자만 죽는 것 처럼 선동하거나 그런 선동을 이해해야 하는게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한다는 점이죠.
19/04/30 18:59
사실 여기서 욕을 정말로 먹어야하는 것은 여성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여러 집단인데, 어느 순간 그 대척점이 성으로 귀결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인훈의 광장처럼 중립국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19/04/30 19:10
성대결이 될 수 밖에 없는게 젊은 여성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나오거든요. 반면에 젊은 남성은 반대고요. 말씀하신 페미니즘이니 성인지 감수성이니 그런걸 이용하는 여러집단은 존재하고 그걸 열심히 지지하는게 대한민국 10~30대 여성이라 성별이 대척점이 될 수 밖에 없죠.
19/04/30 19:12
네 맞는 말씀입니다. 분명, 페미니즘에 대한 남녀 인식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그렇다고 여성 = 악, 남성 = 악의 구도로 가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없죠. 이제는 정말 의미없고 허상 뿐인 이야기지만 [왜 그런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해결을 했어야했는데, 양 측 다 사유의 의지가 없고, 중재자도 없었으니 이 파국으로 치달았죠. 이제 이런 화형식과 마녀사냥만 연속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회색 분자들은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19/04/30 19:15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을 집어주셨네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 열성적이었는데, 결국은 기득권이라는 기존의 문제의 연장선상이더라고요.
19/04/30 19:17
산업화 군부독재세대가 지역감정과 메카시즘으로 패악질 부렸는데 그걸 타파하려고 노력했던 586 운동권들이 새로운 갈등을 통해 이득을 거두고 있다는게 참 황당합니다. 기득권이 되면 필연적으로 썩을 수 밖에 없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19/04/30 19:12
여성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무고죄 자체의 문제도 그렇지만 동일 범죄에 대해 형량 선고에서도 여성을 봐주는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거든요.
19/04/30 21:21
형량 선고를 여성이 하든 말든 그건 이 문제와 상관없죠. 누군가가 공평해야할 곳에서 불공평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 그 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욕하는게 이상한게 아니죠
19/04/30 19:15
그렇게 만들었죠.
애초에 일베처럼 그들만의 찌질한 공간정도로 끝났으면 이지경까지 갈 일이 없었죠. 저들에게 [힘]이 생긴 이상 처음부터 끝났다고 봅니다.
19/04/30 19:13
제가 늘 주장해 왔던 것이 바로 "무고죄 형량은 무고한 범죄의 형량과 같도록 하자"입니다.
성범죄의 무고는 일반 무고의 경우와 달리 형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19/04/30 19:22
무고가 아닌데 무고죄 맞아서 인생 조진케이스가 현실에 존재하나요? 반대는 차고넘치는거같은데 손해볼사람도 없는거 왜케 살살때리는지 노이해
19/04/30 21:22
그런 케이스 거의 없을걸요. 뭐 엄청 과거 이야기면 모르겠습니다만... 무고죄의 증명 자체가 엄청 힘든 수준이라 그런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19/04/30 19:56
초범인만큼 형량이 낮을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사실 집행유예는 꽤 큰 형벌이긴 하죠. 사형, 무기징역, 징역형 다음이 집행유예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피해자인 남성의 경우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엄청 심대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민사로 소송하면 된다, 라고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가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돌려받을 수도 없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아마 저 판결을 받아내는데 몇 년 정도 소요되었을 테고 그 기간 동안 그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당했겠죠. 주변 인맥은 전부 다 끊겼을 테고 남성 뿐만 아니라 그 남성의 가족들마저 지탄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놓고 생각해보면 무고죄는 더 큰 형량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더 늘어날 겁니다. 대부분은 저 남자와 달리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끝내니까요.
19/04/30 20:29
무고죄 형량이 정말 높아져야된다고 생각하는게, 무고를 했어도 무고죄 성립 비율은 정말 코딱지만큼도 안되거든요.
무고를 한 사람의 극히 일부만 무고죄가 적용되는데, 그마저도 솜방망이면 이거뭐 맘에안드는 남자는 무고 해서 담가버리라는 얘기나 다를게 없죠.
19/04/30 20:58
저런 범죄 자체가 진짜 악질인게 피해자는 정말 인생 최악에는 인생 종치는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길고 긴 재판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삶을 못살겁니다.
빨리 빨리 재판이 되지도 않고 질질 끄는경우도 많으니까요. 여자 입장에서 합의되면 앉아서 돈 벌고 (어짜피 대부분은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니..) 아니면 집유? 집유 받고도 별 문제 없는 직종이면 해볼만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민사 간다고 해도 어짜피 돈 없다고 배째라 할꺼 뻔한대요 뭐.
19/04/30 21:28
현재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이 나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그런 사회적 인식이 변하겠죠. 이미 많이 변했고요. 이제 슬슬 법원이 판결해도 판결 자체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관련사항들을 전부 읽어보고서 각자 판단하죠. 이렇게 가다보면 정말 커다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는 곳까지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범죄자 개개인이야 괜히 범죄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찌할 수 없겠죠.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무고죄에 대해서 '무고죄 처벌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한다'는 개소리를 늘어놓으면 안됩니다. 가장 무고 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해야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예요. 무고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를 편들면, 성범죄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생물학적 여자의 편이라는 걸 천명하는 꼴입니다. 이미 많이 늦었긴 했죠. 여지껏 잔뜩 천명해왔고, 이미 특이점은 지났다고 보긴 합니다. 제가 페미관련해서 짧으면 다음 총선, 길면 그 다음 총선, 아마도 다음 대선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짧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4/30 22:10
이런 일이 정말로 생기긴 하는 군요.... 성범죄 무고는 절대 다수가 미성년자가 본인 상황을 무마하려고 지어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역시 세상에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나봅니다.
19/04/30 22:43
이런 일이 정말로 생기는군요 하고 놀랄정도로 적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유의미한 수치로 성범죄 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무고라도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범죄 무고죄>성범죄는 오바지만 사회에서 경계해야할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2017년 범죄발생검거 및 처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건은 총 2만7248건. 이 중 6806건이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25%가량이다. 지난해 형사 범죄로 기소된 사건 전체의 무혐의 비율은 17.8%로 성폭력 범죄에 비해 낮다. 게다가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무고죄 3617건 가운데 약 40%가 성범죄 무고였다. " 동아일보 기사에서 발췌한건데 통계상으로 이정도로 나오네요. 성범죄 무혐의 판결을 받아도 무고죄 인정이 드문 것을 고려하면 쿨하신분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성범죄 무고는 로또당첨이다 같은 소리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9/04/30 22:47
3600 중 40% 면 1400 건이 넘는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아닌가요? 무고죄 확정된 것이 저 정도면 무시무시한데, 링크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9/04/30 22:48
19/04/30 22:53
그렇군요. 조금 더 알아보니 무고죄로 기소된 것이 저렇다는 거고 확정된 경우는 약 10% 정도인 듯 합니다. 그럼 대충 100-200 건인데, 제 생각보다는 많은데, 그렇다고 성범죄와 퉁칠 정도는 아니고, 애매하네요. 일단 벼락 맞을 확률이 아닌 것은 알겠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2150973
19/04/30 22:58
저도 당연히 성범죄와 퉁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숫자면에서 비교가 안 되니까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벼락 맞을 확률이나 로또 당첨될 확률에 비유될 정도는 아니고 분명히 경계해야할 필요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19/05/01 01:19
오해가 있으신데 유죄판결이 2000건 정도고 실형선고가 10%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라는 거죠. 아주 솜방망이처벌만 되고있다는거지 확정된 건이 적은게 아닙니다. 유죄는 많은데 처벌은 가볍다는 것이죠.
19/05/01 01:27
잉? 그게 사실이면 제가 좀 생각을 많이 바꿔야할 것 같은데, 보조 자료가 있을까요? 위 통계는 경찰청 자료라서 판결하고는 좀 달라보입니다.
19/05/01 01:32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불과 5%에 해당하는 109명 만이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그쳤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다.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됐다.
/ 기소는 검찰의 기소이고 선고는 법원의 판결선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검찰의 기소시 유죄판결율은 95%쯤 됩니다..2104건이 기소되었으면 2000건쯤 유죄선고되었을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9/05/01 02:49
아 말씀듣고보니 그렇게 읽는 것이 맞네요 우와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게 제 상식하고 너무 다른데, 미국 케이스를 좀 조사해봐야겠네요.
19/05/01 07:48
OrBef 님// 이게 그나마 지금처럼 '성범죄는 애매하면 유죄, 무고는 아주 확실하지 않으면 무죄'의 상황에서 나오는 무고인정숫자이기 때문에 성범죄 무고피해는 훨씬 많다고 봐야죠.
몇년 지나면 유신정권이 가둔 무고한 정치범보다 무고한 성범죄자가 많아질겁니다.. 체감상으로는 '무고인정건수'와 '억울한 피고인 숫자'가 엇비슷할걸로 봅니다.
19/05/01 17:04
사실 '성범죄랑 퉁칠 정도'는 될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되려면 성범죄 고소인의 절반이상이 꽃뱀이어야 가능한 수치가 되버립니다.
나 성범죄당했다고 하는 사람의 50%이상(무고가 성립까지 해야하므로 사실 7,80%는 되어야할듯..)가 꽃뱀이어야 성범죄 무고건수와 성범죄 수가 동등해지는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지옥도는.. 이미 지금 비율만으로도 심각한거죠.
19/05/01 01:13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을 세자리 단위로 수행해봤는데 무고죄로 판결까지 난 건 무고지만 처벌받지 않은 건 이게 확인되는 것만 세도 비율이 5%근처가 됩니다. 말씀하신 미성년자 본인 상황 무마건들은 통계에 별로 잡히지 않을 겁니다. 가출청소년들이 성폭행신고하고 잠적해버려 사건이 그냥 정지되어 버리는 건들이 많은데, 가출청소년 특성상 실제 피해도 많고 무고도 보통의 경우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냥 미제사건, 혹은 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무고여부판단없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19/05/01 00:29
한국이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 편이라 보므로 저는 무고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남초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무고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 꺼내는 건 거진 꽃뱀이나 미투인척 하는 경우 때문인데, 막상 무고 범죄 중에서 이런 성범죄를 겨냥한 무고가 절대다수인 것도 아니죠. 무고죄의 본질은 성문제가 아니라 '사기'이고, 무고는 '사기 범죄'라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죠.
19/05/01 16:58
뭐 51%는 아니니까 절대다수는 아니죠. 그런데 전체범죄수 대비 성범죄수 비율은 1.5%에 불과한 반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중 성범죄 비율은 40%입니다.
19/05/01 19:17
범죄수 대비 무고가 압도적으로 많은게 아니라, 무고범죄 중 성범죄 관련이 상당수(=절대다수가 아닌)인거겠죠. 전체 범죄 중 성범죄 무고 비율이 안 많으니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을텐데, 왜 이런 쓰잘데 없는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19/05/01 19:21
경찰에 오십만건 신고되는 범죄중 무고가 천건인것과
4만건 신고되는 범죄중 무고가 8백건인 것의 비교가 어떻게 쓰잘데기없는 비교일 수 있죠?
19/05/01 09:40
무고죄 형량을 높일 때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중형을 감수하고 자백을 할 것인가 입니다. 무고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그나마 가해자의 자백인데 이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때문에 기인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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