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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2 14:05
이스타 안냈으면 공항 티켓팅 단계에서 접수도 안됩니다.
회사 직원이 보름짜리 미국여행 휴가냈다가 이스타 안냈다고 인천공항에서 빠꾸먹었던 경험이 있어서...
19/03/02 18:59
이게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되긴 됩니다. 하와이에서 입국심사할때 빠꾸먹고 이상한 방에서 기다리면서 ESTA 신청한적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입국함. 심지어 한국사이트에서도 구매했는데 (매우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마찬가지로 서류미비로 비행기 못 탄 적도 있습니다. 이때는 ESTA가 아니라 전자여권 문제.
19/03/02 14:10
멀쩡한 사람이 기내에서 양주 1병 원샷이라...면 국내에서도 심신미약 인정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미국에서 이 정도면 어떻게 얼마나 처벌받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19/03/02 14:14
제가 본 기사에 의하면 서류미비가 아니라 전과기록 때문에 입국이 거절되었다고 하던데요. 흠...
찾아보니 MBC 뉴스에서는 전과기록 때문에, SBS는 비자문제 때문에, 조선일보는 서류미비 때문이라고 적었네요.
19/03/02 15:03
전과자든 아니든 간에 B1/B2 비자로 방문하는 사람보다는 VWP에 따른 무비자 입국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ESTA의 허가(≠비자)는 유죄판결이력 혹은 체포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며(안 나오는 경우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아서 가야함), ESTA에서 허가 승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CBP 직원은 여전히 전과를 이유로 퇴짜놓을 수 있습니다(B1/B2 비자를 가진 경우라도 이 점은 동일하지만, 퇴짜 확률이 낮아짐).
19/03/02 14:55
좀 더 자세한 정황이 나와봐야겠지만 일단은 혼쭐이 나야 될 사람인 듯 싶군요. 술도 약한 모양인데 위스키를 한 병이나…
그리고 애도는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말로서 단순히 안타까움이나 유감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기에 잘못 쓰면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19/03/03 00:11
소송천국 미국에서 저런 사건에 변호사들이 안 달려들리가...
모르긴 해도 기사 뜨자마자 로펌들이 승객 리스트 구하고, 사람들 찾아서 동분서주 하고 있을겁니다. 손배소 걸어서 나눠먹자고요.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새됐죠. FBI보다 더 무서운게 로펌일텐데
19/03/03 00:35
회항도 회항인데 성인남자가 술에 취해 아이를 만지고 아이 어깨에 발을 올린 사건이라 대체 얼마를 배상해야 될지 감도 안옵니다.
그렇다고 돈없다 배째면 바로 악질 성범죄자로 감방행 덜덜
19/03/03 16:35
운영 메시지
글 내용 가운데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벌점 4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께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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