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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1 13:12
낙태 찬성론자고 미소프로스톨 제제 그거 좀 들여오면 어떠냐 생각이긴 한데 이 정부는 낙태찬성론자임과 동시에 약사법과 의료법 반대론자인듯요
하긴 문케어 꼬라지만 봐도...끄덕끄덕
19/03/01 13:19
A와 A'의 관계가 아니라 A와 C의 관계인거죠. 방통위의 해명은 A, B에 포함되었던 사이트 중 C에 포함된 사이트가 아닌 사이트에 대해서도 일부가 잘못 차단되었으며 A,B 중 C에 포함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 추가 심의,차단 예정이라는 내용이에요.
19/03/01 13:22
앞선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18729 ) B에 포함된 사이트인 위민온웹이 왜 C에 포함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방통위는 이미 이렇게 답했습니다.
"위민온웹은 지난해 방심위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해 통신사에 차단 요청했지만 https 접속으로 막을 수 없었다" "이번엔 소급 적용이 안돼 위민온웹이 SNI 차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심의 요청이 오면 추가될 수 있다" 이게 C가 A'가 된 이유에요. 이해가 안가세요? 이미 위민온웹은 작년에 통신사에 차단 요청을 해서 URL 차단을 했지만, https를 이용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B를 소급적용 하지 않고 A를 가져다 썼기에 차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게 앞서 했던 해명이잖아요. 여기서 소급 적용이 된 사이트가 있다니까요?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이미 URL 차단 심의를 통과해서 URL 차단이 된 사이트가 왜 이번 SNI 신규 사이트 차단 목록에선 빠졌냐고 물었더니 이미 SNI 차단 사이트 심의 목록이 올라간 시점이라 소급 적용을 못했다고 해놓고, 정작 2018년 12월에 생긴 사이트는 그 SNI 차단 사이트 심의 목록에 넣고 통과를 시켰다는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타임 라인으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1. 박근혜 정부 시절 워닝 도입 2. 2018년 6월 이전 위민온웹 URL 차단 3. 2018년 12월 망XX미 사이트 생김 4. 2019년 2월 SNI 차단 도입 여기서 "SNI 차단 대상 심의 사이트 선정" 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답은 3과 4 사이입니다. 왜냐면 망XX미가 그 심의 대상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왜 위민온웹은 거기서 빠졌냐는 질문에 방심위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었다" 라고 답합니다. "소급적용 못한다" 라는 답이 성립하려면 2랑 3 사이에 심의가 있었던가, 1의 목록을 심의에 그대로 가져와야죠. 근데 아니라는 반례가 있잖아요.
19/03/01 13:25
왜 저게 C가 A'가 된 이유라는거죠? 방통위의 저 해명은 A랑 B로는 소급해서 SNI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새로 SNI차단 심의를 해서 C 사이트들을 차단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A, B 사이트 중 C에 포함된 사이트는 SNI차단되고, A,B 사이트 중 C에 포함되지 않은 사이트는 SNI 차단이 안된거죠.
19/03/01 13:34
제가 직접 방심위에 민원 1377?인가 여기로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기사랑 똑같이 말하더군요. "위민온웹은 과거 심의에서 불법으로 된건데 이번 2월에 SNI심의때는 논의가 안됐는데 KT가 임의인지 아니면 실수로 차단했다." 문제는 그러면 모로 봐도 불법인 이 사이트가 2월 SNI차단 심의에서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더군요.
19/03/01 13:34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거죠. 행정적으로 한번에 아주 많은 수의 불법 사이트를 한번에 심의할 수 없거나 위민온웹에 대해 아직 심의요청이 안들어와서 도박, 음란물 사이트들을 먼저 심의해서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앞으로도 위민온웹은 계속 빼려고 하는것인지.
근데 이 댓글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건 A를 A'로 가져온게 아니기때문에 방통위의 해명 자체가 구라는 아니라는거고요.
19/03/01 13:39
그럼 2월 28일 시점에 추가 SNI 차단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이트들은 2월 11일 시점에 심의를 통과했는데 누락된걸 통신사에서 뒤늦게 적용했다고 할까요? 만약 그런식으로 방심위에서 그냥 할말을 대충 뭉개고 넘어갔다고 쳐주더라도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A'가 적용 이후 생겨난 불법 사이트중에서 A'에 추가로 포함되어 차단된 사이트가 있는가?] 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없었어야죠. 근데 현실은 2월 28일 부로 추가로 차단된 사이트가 있는데 대체 저 해명을 어떻게 '거짓말은 안했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나요
19/03/01 13:39
그런데 그 논리도 웃기지 않나요?
자기들 논리되로면 불법이면 다 같은 불법이고 SNI따로 http차단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과거든 뭐든 불법인건 그냥 계속 SNI차단으로 하고서 나두면 되는데 다시 HTTP차단으로 돌린다? 이 자체가 모냥 지대로 빠지고 어떤 공정성도 느껴지지 않네요
19/03/01 13:32
"소급적용을 할 수 없었다"는 기존 URL 차단에 대한 심의, 의결을 소급하여 SNI 차단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왜 기존에 URL 차단되었던 불법 사이트인 위민온웹이 SNI차단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존 URL 차단 결정을 소급하여 SNI 차단을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고요.
19/03/01 13:36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답변이 됩니까? 사람들이 궁금한건 "왜 불법 사이트인 위민온웹이 차단되지 않았냐는거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위민온웹은 차단 사이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죠? 국정농단 관련자들 싹 잡아넣는 와중에 최순실은 풀어줘놓고 사람들이 "왜 최순실은 안 잡아가냐" 라고 하면 "최순실은 이번 잡아넣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19/03/01 13:43
위민온웹 말고도 A,B에 포함되었던 사이트 중 C에 포함되지 않은 사이트들이 다수 있는데, 방통위랑 방심위의 입장이 '한번에 다 C에 넣어 심의,의결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순차적으로 다 차단하겠다' =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다 잡아넣을건데 현실적으로 한번에 다 잡아넣기 어려우니 순차적으로 잡아넣겠다'인지 아니면 진짜 몇몇을 봐주려는 건지는 몇 달만 지켜보면 알겠죠.
저는 그냥 님이 방통위/방심위의 입장을 잘못 정리했다는걸 말하는거에요.
19/03/01 13:46
그러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해명에 "순차적으로" 의 선정 이유가 있었어야죠. 그게 없고 소급 적용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기존 심의 순서대로 추가 심의 순서를 적용했다고 생각한거구요. 실제로도 그게 맞는 순서 아닌가요? 그렇게 안하면 "내 입맛대로" 를 인증하는 꼴 밖에 안되는데요.
그리고 국정농단 관련해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몇 달 지켜보려는 여론이 생겼을리가 없죠 바로 난리나지;
19/03/01 13:51
이번 C 심의 대상을 선정할 때 차단 요청이 들어온 것들에 한해 심의 대상을 확정했는지, 아니면 음란물, 도박 위주로 심의 대상을 정했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네요.
'A, B에 포함된 사이트들 중 C에 포함된 사이트도 있고 아닌 사이트도 있는데 대체 기준이 뭐냐?' ' 그래서 A, B에 포함되었던 사이트 중 C에 포함되지 않은 사이트는 앞으로 차단을 하긴 할거냐? 언제 할거냐?' 다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고 타당한 비판이죠. 근데 그건 별개의 이야기고 본문의 방통위 입장 정리는 잘못된 내용이고 비판의 지점도 잘못되었다고요.
19/03/01 13:27
혹자들은 곧 낙태가 헌재에서 합법화? 될건데 무슨 문제냐고도 하는데 ;;
대한민국은 낙태약이 아니라 그 어떤 약이든 인터넷으로 매매하는건 불법입니다. 즉 헌재에서 낙태가 합헌으로 판결나도 위민온웹은 앞으로도 쭈욱 불법인데 전 이게 왜 이번 2월 심사에서 빠졌는지 그게 의구심이 드네요.
19/03/01 13:48
위민온웹이 언제 심의된 건인지는 모르겠으나(방심위 주장에 따르면 아직 심의가 안된 건이죠) 지난 2월 11일에 열린 방심위 10차 통신소위 회의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탁동삼 사회법익보호팀 차장 - 5페이지 의약품 판매 관련 389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건입니다. 해당 정보는 ‘비아그라’, ‘[미프진]’ 등의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적용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7조제4호입니다. 참고법률은 「약사법」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심의번호 <0589번>~<0594번>까지 6건은 ‘이용해지’, <0595번>~<0977번>까지 383건은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전광삼 소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허미숙 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89건이 한꺼번에 온 건가요?] ○ 탁동삼 사회법익보호팀 차장 -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온 건입니다.] ○ 허미숙 위원 - 그러면 가장 늦게 온 것이 언제 접수된 거죠? 접수일자가 혹시 지금 파악이 됩니까? ○ 탁동삼 사회법익보호팀 차장 - 접수일자는 지금 바로 확인이 안돼서요. ○ 허미숙 위원 - 대략 얼마정도 됐을까요? ○ 탁동삼 사회법익보호팀 차장 - [최대 오래된 것이 3, 4주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허미숙 위원 - 그게 보통 통상적인 사이클이죠? ○ 탁동삼 사회법익보호팀 차장 - 그렇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1) 미프진 등 낙태약 판매는 심의에 올라오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2) 식약처에서 리스트가 여러 차례 넘어오면 3~4주치를 모아뒀다가 한 번에 처리합니다 3) 한 번에 차단 목록에 올라오는 사이트는 389건 정도입니다. 별도의 통계를 보면 방심위에서 1년에 차단하는 불법 식의약품 사이트가 3만 건 정도 됩니다. 리스트에 [아직] 안 올라갔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19/03/01 13:53
방심위 논리가 애시당초 위민온웹이 처음생겨서 이번에 새로 심의해야 한다면 모르겠는데
위민온웹은 이미 그 전 정부에서 불법사이트로 차단 대상이였습니다. 그래서 KT가 착각해서 자의로 위민온웹을 차단했다가 이번에 아 이건 실수라고 해서 다시 풀렸습니다. 웃긴건 SNI만 풀리고 http차단은 그대로라고 하는데 아니 불법이면 이걸 SNI차단이든 http차든이든 무슨 차이라고 이걸 풀고 마느냐는거죠 ;;
19/03/01 14:08
정보통신망법에는 1)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면 2) 방심위가 심의를 해서 3)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요청을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http 차단 요청을 한 번 했으면 이게 SNI 차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SNI 차단 요청은 별개의 요청이므로 다시 1->2->3을 밟아야 하는지인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므로 확인해보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는 위민온웹이라는 사이트를 방통위가 차단을 했다가 풀었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위에 인용한 회의록도 회의록이지만 차단했던 사이트를 풀려면 차단을 풀기위한 심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해제 심의까지 했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네요.
19/03/01 13:54
회의록 찾아보려다 귀찮아서 안찾아봤는데 감사합니다. 위민온웹 차단 건에 대해 정확히 사실관계를 해명하려면 1)식약처에서 위민온웹이 포함된 리스트가 방심위로 넘어왔는지 2) 방심위로 넘어왔다면 넘어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조사하면 되겠군요.
19/03/01 13:53
이 글의 논지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기존의 sni 차단 이전 방식이 단순히 dns 조회만 하고 워닝보내는걸로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https가 대중화되면서 페이로드를 못보니까 sni를 까본거지, 실제로 dpi를 통해 페이로드를 모조리 볼 수 있는 차단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단순 dns 조회만 하고 넘어가는 방식이라면 1.1.1.1, 8.8.8.8로만 바꾸면 워닝이 안떠야 하는데, dpi 도입 이후 dns 주소를 바꿔도 차단이 통했죠. 그게 다 중간에 가로채서 까보고 워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sni 차단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죠. 아니 더 심했습니다. (심지어 dpi는 망 중립성을 해치는 용도로도 활용가능한 수단입니다.) 즉,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sni 차단 이전부터 하나하나 다 까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안되니까 https의 경우 sni 만 까본거지 까보고 싶은 욕구는 절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프리즘 사건이 있었고, 영국, 독일, 정보기관이 있는 국가는 모조리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국정원 해킹이슈 가물가물하시죠?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부의 감청 욕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 비판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안한다고 해서 국정원 등이 물밑에서 안볼리가 없고, nsa가 안 볼 리가 없습니다. ESNI와 같이 아예 못까보도록 하는 기술의 대중화만이 유일한 대처법입니다.
19/03/01 14:06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까보겠다는데 네,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는 것은 심정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야 감청 안 하는게 맞는거고, 하더라도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갈 각오는 해야 하는거죠. 지금처럼 걸려도 손모가지 안날아가~ 할 게 아니라.
19/03/01 14:14
그냥 넘어가라는게 아니라, 니네 하지마! 해봐야 소용이 없고, 있더라도 표면상으로 안할 뿐 물밑에선 여전히 하고 있을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할건데 앞에서 열심히 고개 숙이고 안하겠다 말한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감청과 관련해선 모든 국가가 북한과 동급의 신뢰도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욕심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심플한 진리로부터 생각해보면 답은 암호화 기술의 보완과 발전 뿐이란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감시는 그 한계가 명백하니까요.
19/03/01 14:25
대체로 동의한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다만 감청을 합법화 시키면 안 되고, [감청했다는게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갈 각오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도가 제 주장입니다.
19/03/01 14:23
SNI 감청 방식의 차단이 정당하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본 글에서 비판하는 논리적 구조만 생각하면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기존에 http 및 DNS 방식으로 차단하던 사이트 목록이 존재함. 편의상 이러한 목록들을 A1, A2, A3, ... 로 칭함. 2. 이번에 새롭게 SNI 방식으로 차단하기로 한 사이트 목록이 존재함. 편의상 이러한 목록들을 B1, ... 로 칭함. 이 때 (왜 차단 목록을 계승시키지 않는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와! 님께서 사용하신 논리는 (가령) A1 ~ A3은 B1으로 계승되었고 A4 ~ 는 계승되지 않았다고 [방통위에서 주장]하였으나 이는 참이 아니다, 인데요. 이 [방통위의 주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라고 지목하신 이유는 1. A1 ~ A3 중에 위민온웹이 없다면 (= A4), 그보다 뒤늦게 차단된 망XX미 (= A5) 가 B1으로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 2. B1 목록이 생긴 이후 추가로 차단된 사이트가 있다 두가지 정도라고 이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B1은 A1 ~ A3들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리스트인 경우 (실제로 방통위에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A1 ~ A3, A5, A9, 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B1이 구성되더라도 논리적으로 모순은 없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했는데...? 라는 의심은 남지만요. 2- B1 목록이 생긴 이후 추가로 심의를 했으면 B2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의를 총 두 차례 했다고 치고 첫 차단 목록은 2월 10일경, 다음 차단 목록은 2월 28일경 적용되었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은 없습니다. 물론 KT에 온갖 과를 떠넘기는 행태는 아니꼽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구멍을 찾아서 비판하기 위해서는 이쪽 논리에도 구멍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19/03/01 14:28
추가적으로 사족 하나만 달면... 기존에 차단하던 목록은 유지하고 방법만 새로 추가하는 방향이 상식적으로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T 등에서는 기존 http, dns 방식 차단 리스트를 (어느정도) 그대로 소급하여 https에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 방통위에서는 절차를 따지다보니 그러면 안 되겠더라 싶어서 SNI 심의된 사이트 외의 사이트에 대해 차단 풀라고 요구한 것도 있을 법한 시나리오입니다. 대관절 왜 http, dns차단이랑 sni 차단이랑 리스트가 달라야 하는지는 전혀 1%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요.
19/03/01 14:29
위에 sorina님과 bbazik님이 말씀하신대로 "방통위에선 위민온웹이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생각이 없다" 라는 전제하에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네요. B2가 생긴 이유는 추가 심의를 했기 때문이고 그때도 역시 빠져있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애초에 저는 방심위가 위민온웹이 차단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시간순서대로 심의했기에 빠졌다" 라는 답을 했다고 생각하고 글을 썼는데, 그냥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아예 말해주지 않았고 '빠졌기 때문에 빠졌다' 라고 답했다고 본다면 거짓말을 한건 없네요.
다만 "위민온웹 왜 차단했냐!!" 에 대한 대답이 "심의에 포함 안됐었네 죄송 풀어드림" 이고 "위민온웹 왜 차단안하냐!" 에 대한 대답도 "심의에 포함이 안됐다 죄송" 이라는 시점에서 개소리인것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분은 본문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9/03/01 14:41
위민온웹이 차단 리스트에 올라왔으나 방통위가 임의로 차단을 해제시켰다고 보기에는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방심위가 차단한 사안을 방통위가 마음대로 차단을 풀 수는 없습니다. 심의를 다시했다기에는 시간이 짧고요. 그냥 일을 언제나처럼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무리한 설명은 아닙니다. (방심위는 레진코믹스도 '실수로'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19/03/01 14:45
저는 차단 리스트에 올라왔으나 임의로 차단을 해제시켰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기존 목록으로 통신사에다가 차단때리라고 가라치고 천천히 일처리 하려다가 시끄러워지니까 수단을 찾아본결과 추가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니 일단 빠꾸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즉 원래 없었던건 맞다고 생각해요 본문에도 [실제로 위민온웹 말고 잡다한 음란/비음란 불법 차단 사이트들 위민온웹이 정지 풀리면서 많이 풀렸습니다.] 라고 썼는데 이 사이트들은 전부다 실제로는 새 SNI 차단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던거죠.
이번에 28일자로 추가로 차단된 사이트들도 저는 11일 이후 2차 심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처리를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는 뜻이죠. 2월 11일 이후 SNI 차단 사이트 추가로 심의했다는 기록이 혹시 올라온게 있나요? 없을걸요. 결국 아무렇게나 이렇게 저렇게 넣었다 빠졌다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위민온웹 차단은 시끄러워서 감당이 안되니까 일단 차단 안하는쪽으로 내부결론이 난거라고 생각합니다.
19/03/01 14:56
기존 목록으로 대충 통신사에 차단때리라고 했을 거라는 추정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B나 LG U+도 차단을 했어야 말이 되지 않나요?
2차 심의도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방심의 사이트에 올라온 회의록은 2월 11일 [10차] 회의가 최신입니다. 즉 1월부터 2월초까지 5주 정도 동안 회의를 10번 했다는 것이니 1주에 1~2회 정도는 회의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19/03/01 15:14
기존 목록으로 대충 통신사에 차단 떄리라고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SKB 나 U+ 때문입니다.
이번 차단 조치 자체가 너무 일관성없게 왔다갔다를 많이 했어요 실무적으로 전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이트가 차단됐다 풀렸다 하는것만 해도 대체 몇군데인지 모르겠고 아예 차단 대상이 전혀 아닐것 같은 곳도 막혔다가 풀리기도 했고 적용 시점도 통신사별로 차이가 컸죠. 28일부로 일관성은 맞춰진것 같지만 아예 중구난방으로 일처리 해놓고 변명만 끼워맞춘다는 생각을 커뮤니티 계속 보고 있으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9/03/01 15:55
저도 일을 대충한 결과물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무원 특성상 '대충하는 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식약처에서 넘어온 목록을 3~4주차씩 모아서 심의에 올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대충까지는 아니지만, 흔히 있는 '요령'이죠. 모아서 처리하면 서류 작업도 한 번만 하면 되고 공문도 한 번만 보내면 되고 일이 줄거든요. 리스트 순서가 중구난방이라는 것도 저는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심위가 차단하는 사이트가 몇 만개는 됩니다. 그걸 심의에 올리려면 일단 다 들어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단된 후에 없어지는 사이트도 많고, 바뀐 사이트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민원들어오는 것들만 적당히 추려서 심의에 올리면 일이 간단합니다. 민원이야 순서없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리스트는 순서가 뒤죽박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도 안 끝난 목록을 실무진이 마음대로 일괄로 넘겨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결국 실무자가 다 덮어쓰는 문제인데 뒷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잘못 보냈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장도 자유한국당이 지명한 위원입니다. KT 실수 가능성도 있는 게 차단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테스트 용으로 과거 차단 리스트를 사용했다가, 실적용시에 실제 차단 리스트로 업데이트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 추정입니다만,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구멍이 너무 많고 딱히 그렇게 할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9/03/01 15:28
암튼 지들이 지시내려놓고 KT탓하고 있기는... 연유야 어찌됐건 통신사들한테 일 시켜놓고 제대로 검수도 안하고 있다가 시끄러워지니까 부랴부랴 수습한건 백만번 까여도 됩니다.
19/03/01 23:56
SNI 방식의 HTTPS 접속차단 조치는 불법 음란물 뿐 아니라 불법 도박 등 유해 사이트 일반을 접속 차단합니다.
여성 정책이라고 다 나쁜 정책도 아니고, 불법 음란물 규제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도 아니며(남성은 불법 음란물의 피해자가 되지 않나요?), HTTPS 접속차단 조치가 불법 음란물 규제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 자체에 대해 그 시정요구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탓이 방심위에 있다고 비난할 수 있다 쳐도 (물론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따른 ISP(KT)의 '적용' 및 '조치'에 있어서의 시행착오까지 방심위에 탓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비약이라 생각합니다. 이사를 가기로 한 결정 자체를 반대해서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을 탓할 순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삿짐 센터 직원의 과실까지 싸잡아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내린 사람의 탓으로 돌릴 일은 또 아니지요. 뭐 화나는 마음에, "이게 다 애시당초 이사 가자고 한 네 탓"이라고 지를 수는 있으나, 화풀이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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