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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8 18:41
그놈의 젠더 퀸수성은 가슴으로 품어야지만 이런 군관련 희생은 냉정한 현실 행정가 빙의하시는 분들이 기득권에 너무 많고 일반인 중에도 꽤 많죠. 여기 pgr21만 봐도 이중잣대 인권주의자 많죠.
19/01/18 18:46
일관되지 않더라도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유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즉, 관계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성폭행이었던것 같다고 고소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8796
19/01/18 18:50
완벽하게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독립기념관 관장님께 들은 바로는,
독립유공자 등록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①진술만으로 등록 + ②한번 등록하면 취소하기 어려움 이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A가 내 친구 B도 같이 독립운동했는데 등록해주셈 이래서 등록했는데 나중에 B의 친일행위가 발견되었는데 취소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서 이번 정부부터는 진술이 있어도 물증이 없다면 등록을 쉬이 해주지 않고,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등록된(or친일행위가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 등록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취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시점상으로나, 사안으로나 본문의 건과 관계없을 수도 있구요.
19/01/19 23:17
보훈처는 손 의원의 가족들이 전화로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고 보훈처는 출장까지 가서 가족들의 증언을 청취해 '권력형 특혜'가 의심된다는 이 원내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첫 심사는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 문서제출로 신청이 이루어지나 재심은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302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19/01/19 23:34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화내는겁니다. 보훈처는 창립이래 재심이라고 전화접수해준 사건이 몇건이나 되는지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작년엔 1건이었다죠? 재작년엔 있긴 있었는지?
그거 신청서하나 써내는게 그렇게도 힘들었는지.
19/01/20 00:12
한번 물어보세요
되면 좋은건데 만일 안된다고 한다면요, 포기하지 않고 관철하고 싶으시다면 청원같은거나 인터넷에 글 올려서 이슈화를 시키는것은 어떻까요?
19/01/18 19:32
이 사례는 안타깝지만
손혜원껀은 정부에서 독립운동 유공자 인정은 되지만 광복이후 공산당 경력있는자는 배제 당한걸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공산당 경력이 있더라도 유공자로 인정해 준사례라 많이 다른거라 생각되네요.
19/01/19 23:32
신청서를 안 받고 전화로 해주는 경우가 없고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10년도 넘은 2007제출한 기록을 가지고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보존기한도 넘겼을거같은데
19/01/20 00:16
맨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안받는다는건가요?
글 내용으로 봐서는 보훈처에 언제 제출했는지 없고요,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왜 받아주지 않았는지도 명확히 못찾겠네요 단지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라는 애기만으로 유추할수 있는게 보훈처에서도 안받아줬나보네? 라고 생각됩니다
19/01/20 08:01
아뇨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인에겐 이렇게나 깐깐하게 구는 보훈처가 권력자는 전화한통으로 출장서비스를 나가 알아서 모신다는게 싫다는거죠.
재심이라고 전화로 구두접수 받아줬다는 변명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화난다는거고요.
19/01/18 19:33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변호사선임까지 하는군요.
저는 돌아가신 장인어른 유공자등록을 위해 군번을 토대로 국방부에 문의해서 제대확인서 및 입원대장 등을 발급받아서 보룬처에 직접 신청했는데 연금이 나오지않는 등급이 나와 아쉬워했는데 추가 증거 없이는 재심사가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 즈음에 독립기념관장인가가 사무실에서 책상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셀프공상 신청해서 유공자가 되고 바로 자녀를 보훈채용 했다는 뉴스가 있어서 분노했던 기억이 새삼 나네요
19/01/18 19:45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법률복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접근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은 활용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 건가요?
19/01/18 19:51
무작정 소장을 내고 판사가 말할때 하나도 못알아듣고 횡설수설하면 변호사 선임을 해줍니다..? 크크크
말이 통하면 판사가 아 이사람은 꼭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ㅡ한달까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복지 중 법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소송이 '시작된 후에'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기관들은 시작자체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좀 더 요건이 필요하죠.
19/01/18 19:41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할아버지의 인생이 진짜 너무 슬프네요. 그나마도 그 끝에서도 인정 한올조차 받지 못한 셈이고...
19/01/18 19:42
https://namu.wiki/w/국가보훈처#toc
보훈처의 만행이 잘 적혀있죠. 악명높더라구요. 특히 안보정당이라는 지난 정부가 더그랬구요. 여하튼 지금부터라도 일하는 보훈처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19/01/19 00:43
제가 법적인건 잘모르긴하는데, 허가 받지 않고 의뢰인 사연을 발설해도 되나 싶어서요.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은 이 글 보면 누군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9/01/19 00:38
본건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주장외에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손의원건은 왜 넣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본건과 유시한 케이슨데 유공자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그건은 증거자료 부족이 아니라 이념의 문제로 거부됐던거 아닌가요? 그리고 흉터관련 말씀하신건 잘못 아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60년 된 상처가 폭탄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된다는게 믿기지가 않군요. 제 아버지도 625참전 용사시고 다리에 총상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일반 흉터랑 구분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분이 참전 용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 안타깝네요.
19/01/19 08:07
안타까운 할아버지 사연에 정치글타서 올리지마시죠. 국가유공자의 결정은 그분이 하신일이 검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가에대한 수고를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인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두 케이스를 갖다가 글을 올리는지...
19/01/19 23:23
신문 기사 보니 전전정권에서 안됐습니다
손용우 선생은 1982·1985·1989·1991·2004·2007년 총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http://nocutnews.co.kr/news/5091866 노무현 정권에서도 안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한 결과 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http://nocutnews.co.kr/news/5091866 즉 심사기준이 개선된 결과 된거죠
19/01/22 11:20
손혜원이 신청을 한 이후에 심사기준이 개선되었답니다.
"2017. 2.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불러 면담하며 부친 유공자신청 탈락 이야기함" -> "2007년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11년 만에야 다시 신청" -> "신청 4개월 뒤인 지난해 6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19/01/22 19:33
사악군님은 저분의 애기를 듣고 "국가유공자"로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안되는 와중에 누군 전화통화로 되니 분노하시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 3자입장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될만한 증거"가 꼭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안된거잖아요.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32.asp (사악군님은 아시는거니 궂이 보실필요는 없고요, 이 댓글 보시는분을 위한 겁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방부 참전사실을 확인을 통해 등록 희망시) ①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②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③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 -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사악군님은 변호사와 만나서 이런 저런 많은 애기를 나눴다고 하셨지만 위 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니 결국 안된거잖아요. 제 3자가 봐도 입증 가능한 자료 그리고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자료가 없는데 다른 누군가는 전화통화로 됐다고 분노하시는것은 핀트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핀트 맞게 분노하실려면 제 3자가 인정할만한 증거도 내놨고 보훈처에서도 인정하는 자료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보훈처에 관해 분노하는것이 맞죠
19/01/22 21:56
'제가 저분이 꼭 유공자로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서 화가 났다면 예전에 저 판결을 받았을 때 글을 썼겠죠.
저는 변호사입니다. 입증이 부족해서 승소하지 못하는게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입증이라는 것의 정도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죠. 그것이 권력자에게는 지금 보다시피 제1의 필요서류로 되어있는 '신청서'조차 받지 않고 출장 증언청취를 했다니 화가 나는 겁니다. 법앞의 평등이 깔보여지는 게 화가 나는거죠.
19/01/22 23:07
사악군님
사악군님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로서는 해당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사악군님처럼 잘 알지 못합니다 신청서조차 받지 않고 출장 증언청취를 했다는 말이 본문에 없습니다 본문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신다면(사실을 애기해주신다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저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애길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사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것은 제가 본 기사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문기사에 의하면 이미 관련자료를 냈었기에 전화만 가지고도 재신청이 받아졌다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도 어느정도 알고 계시다고 하시지만 둘다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그런 고무줄 재량이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악군님의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자료가 없는것이고 누구는 자료가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댓글 다신분들처럼 저도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그 해당 공무원이라도 사악군님의 의뢰인은 받아들여주기 힘들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안된다고 하니 공무원 입장에서라도 책임지고 승인해주기도 어렵다고 보이고요
19/01/20 12:43
보훈처 변명이 이상한 건 틀립없어요.
일단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구두 부분이 말 안 되는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해서 들어갔다구요? 이미 25년 전에도 그 기준은 완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919930_19418.html 그래서 손의원 부친이 모셨다던 몽양선생은 이미 2005년에 유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손의원 부친이 2007년에 거부당했던 건 뭔가가 있는겁니다.
19/01/22 19:11
글쎄요?
전 이렇게 봅니다 링크해주신 25년전 mbc 보도를 보면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에서 제외시켜온 사회주의 계열 인사를 유공자에 포함시킨다고 하였으나" 즉 이 당시에는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포상할 수 없었나보죠 그렇게 보면 납득이 갑니다 뭔가가 있다고 cadenza79님이야 추측할수야 있겠지만 그게 뭔지는 저로서는 추측할수 없군요 기준을 계속 개선했다고 노력해왔다고 보훈처에서 애기를 하는데요 http://www.mpva.go.kr/mobile/news/actuallyView.asp?id=43572 그건 정말 그런지는 저로서는 알수가 없고요 예전의 기준과 지금 기준이 각각 다르니 예전엔 안됐고 지금은 됐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cadenza79님의 의견이 올바르게 될려면 예전 손의원 부친이 거부당했었던때에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었다"라고 보훈처의 입장이 나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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