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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0 18:58
유게에서도 적었던 댓글인데, 애초에 측정이 불가능한것(양심)을 측정하려고 하니까 이런 웃기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 기준이 뭐 옳다는게 아니고, 측정할수 없는걸 측정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상한 기준이 나오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측정하려고 난리치는걸 보면, 국방부/사법부는 21개월 군대 vs 36개월 교도소에서 응 교도소 할 사람이 수천수만명이 나올수 있다고 두려워하고있어요. 그러니까 걸러내려고 기준을 짜려고 난리인것. 그들도 군대가 얼마나 xx같은지 잘 아는거죠.
19/01/10 19:02
저 두려움(응 교도소 할 사람이 수천 수만명이 나올 수 있다)이 진실이라면, 의외로 국방부/사법부는 가불기 상태에 빠진건 맞습니다.
1. 응 교도소 못하도록 36개월보다 더 늘린다 -> 징벌적 대체복무이라고 인권단체와 세계 여론이 무지막지하게 후드려팰것. 2. 응 교도소 하는 놈들 거르기 위해 양심측정기준(?????)을 세운다 -> 이게 현재 상황. 3. 그냥 포기하고 응 교도소 하게 내버려둔다 -> 군대는 누가?... 근데 진짜 36개월 교도소를 간다는 사람이 수천수만명일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19/01/10 19:17
그러고 있죠. 그리고 전 정부가 저런거 전혀 신경 안쓰는줄 알았는데, 대체복무를 결국 만드는거 보니 신경은 쓰는것 같네요. 우리보다 덜 신경쓸 뿐.
19/01/10 19:29
정확히는 수천 수만까진 아닙니다. 연 600명 (첫해만 1200명)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넘어도 별도의 '양심 평가' 기준이 필요해집니다.
전 지원자 수가 600명을 넘을 걸로 예상하고요. 다만 이런 선발기준을 공고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지원자를 줄이는 효과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극단적으로 여증 비신도 및 10년차 미만 신도는 절대 안 받는다고 공고하면 지원자 수는 엄청나게 줄겠죠..
19/01/10 19:36
전 사실 지금과 별 차이 없고 숫자가 600 이상일지도 잘 모르겠네요. 군대가 힘든건 맞는데 21개월 군대 36개월 교도소에서 후자를 택할 사람이 그렇게 많아진다? 이젠 후자가 전과는 아니라지만 그래봐야 교도소인데...
군대가 x같은것과 별개로 사법부나 국방부가 좀 오바스러운 걱정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혹시모를 상황 대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9/01/11 08:10
저런 황당한 기준 만들 필요가 없는게 어차피 입소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인생님 말씀대로 1년 대체복무 자리가 600개면 자신의 ‘양심’을 가장 철저하게 ‘자료’로 증명한 사람 600명 대체복무 시키면 되는 겁니다. 590-610등의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담컨대 580명 까지는 (대체복무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로 충분히 판단 가능할 겁니다. 애매모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이순이나 접수 순서, 부양가족 유무 등을 따져서 자르면 될 일이고요.
19/01/10 18:58
확진까지 거치려면 일단 진단을 해야하고,
누가 진단이 필요한 사람인가 감별을 하는 과정이 있는거지요. 이게 확진이 되는건 아니올시다인데, 감별의 기준 중 하나로는 문제없는 기준이라 봅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느냐" 가 되겠지요.
19/01/10 19:16
제 의견은 절실한 신자들이나 일반인이나 아무튼 게임이랑 폭령성, 그리고 믿음이라고 해야하나? 그런것들이 상관없다는거에요. 실제로 이 친구는 술, 담배는 안하고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게임같은 레져, 여가는 다른거라고 봐서..
추가의견으로 일단 전 병역거부자라는것 자체를 일단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크크 뭐 법이 인정해서 별말 안하겠지만,
19/01/10 19:02
여호와의 증인 내에서 FPS 게임 자체를 죄악시 하고 교인간에 총쏘는 게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교인임을 입증하는데에는 나름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게임 자체를 죄악시하는건 아니고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실제 신자 출신 가정에서 자란 친구중에 FPS 하다가 집에서 싸다구를 맞았다는 후기도 나오네요.)
즉 독실한 신자로써 집총거부를 할만큼이면 교리에 따라서 독실하게 살고 싶다 이건데 막상 교리에 반하는 FPS 게임을 아주 즐겨 한다라고 하면 저거 신자 맞어 소리가 나오겠죠. FPS 했으니까 집총 거부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독실한 신자가 맞는지 가려내는 기준중 하나라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9/01/10 19:48
근데 과연, 어제까지 열심히 게임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 이제 개과천선했다고 하면서 여증들어가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어떻게되죠?
과거의 나는 총게임을 했지만 이젠 신앙심에 눈떴다고 한다면요?
19/01/10 19:56
단순히 나 여증이오 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가 없는게 여증 교리가 빡세고, 그거 안지키면 여증에서 바로 재명(여긴 혼전임신도 바로 재명시키는 동네라...)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오래 지켰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19/01/10 19:59
그 뒤로 정말 총 게임을 안 했으면
그 자체로 자신이 변했다는 걸 입증하는 수단이 되는거죠 뭐. 저 한가지 만으로 전부를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19/01/10 19:51
저도 맨처음에 비웃다가 저런 교리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고 납득했습니다. 집총거부를 할정도로 교리에 순응하는 사람이면 다른 교리도 당연히 지키고 살아야죠.
19/01/10 21:00
이 얘기 하려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흔히 얘기하는 개신교에 비해 다소 근본주의적인 교리를 가진 기독교계열 종교(이단) 중에서도 유독 게임에 대한 죄악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진 바람직한 조치죠
19/01/10 19:03
이렇게 안될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두배나 되는 대체 복무 하느니 대부분 현역갈꺼라고 하셨지만 한 십프로만 대체 복무로 가버린다고 해도 군대에선 타격이 크니까요.
19/01/10 19:04
이거 생각할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양심거부자들의 진정성을 게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fps게임이 아닌 다른 전쟁, 총기 등장 게임들(rts들, lol 원딜러, 던파 거너 등등)은 어쩌고?? 또 개개인이 무슨 게임 했는지 열람하는건 사생활침해같기도 하고
19/01/10 19:07
다만, 실무적으로는 [모태 여증은 OK, 개종자는 안됨] 루트로 갈것 같긴 하네요. 병역거부자가 수천수만단위로 불어나는걸 막는게 국방부/사법부의 목표라고 보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건 다수의 사람이 갑자기 작년부터 여증을 믿었습니다. 하는 상황일것 같아서.
19/01/10 19:09
겨우 이런 거로?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 종교 교리라니...
애초에 판단하기 힘든 영역을 판단 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서 그럴 싸 하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FPS 한정은 뭔가 묘하네요. 총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명확한 대인전이기 때문일까요?
19/01/10 19:09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집총거부만 하는거에요 아님 피보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금하는거에요? 총질은 안되고 칼질은 된다면 그건 그거대로 웃긴데...
19/01/10 19:12
모든 전쟁행위를 반대하는겁니다. 당연히 칼도 반대. 물론 요리를 위해 칼쓰는건 다른 문제구요. 2차대전 시기에도 저 신념대로 군대 안간다고 하다가 무수한 여증 신도들이 수용소 끌려가서 학살당한거 보면 소위 모태 여증들은 정말 일반인과 다른 면이 있고, 군대가 싫어서 꾸며낸 소리는 아닙니다.
19/01/10 19:16
그렇군요. 여중신도가 혹시 롤을 플레이 했을 경우 챔피언 플레이로그 뽑아서 그브나 케이틀린 플레이하면 아웃되고 야스오 리신은 오케이 되는 병맛나는 상상을 좀 했습니다 흐
19/01/10 19:10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후…첫 무죄는 ‘예비군훈련 거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192154005 양심적 병역거부에 예비군 훈련 거부가 포함된 이상 총쏘는 게임 한다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다라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총쏘는 게임 잘 했으니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실제 집총을 수행했으니 이후의 예비군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일환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그렇지 않았고 말이죠. 후자가 정당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판결난 이상 전자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9/01/10 19:16
다른 기사를 생각하고 최초 댓글 적었는데, 링크주신 기사는 애초에 다른 문제 같군요.
저 사람은 본인 주장대로면 신념을 가지기 전에 총을 들었고, 지금은 신념을 가졌으니 총을 안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신념을 가진 이후의 진실성을 따지는데 신념 가지기 전의 집총여부를 문제삼을수야 없겠죠. 이 판례에서 제가 진짜 궁금한 포인트는 국방부/사법부 걱정대로면 앞으로도 자칭 여증으로 개종한 신도가 수천 수만명이 나올텐데 그때도 이 사례처럼 인정해줄거냐 정도네요.
19/01/10 19:23
마찬가지로 신념을 가지기 전에 총싸움 게임을 했고, 지금은 신념을 가졌으니 총싸움 게임도 안할 것이고 징집도 거부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검찰과 국방부에서도 할말이 없어지는 거고 말입니다.
총싸움 게임 했을때는 신념이 없었다라고 주장은 가능하지만, 그게 지금의 신념에 대한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9/01/10 19:28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이 바로 든 생각이거든요. 국방부/사법부의 목표는 병역거부자가 대량으로 생기는걸 막는거고, 이걸 위해 필요한 조치가 소위 [모태 여증]과 [개종 여증]을 가려내는건데, 적어주신 판례는 [개종 여증]에게 아주 좋은 무기가 되는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 실무적으론 그냥 제시해주신 저 판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법부가 기준을 정하지 못한 시기에 승소한 운좋은 사례고 이후론 개종한 여증은 한 10년 이상 종교생활 한거 아니면 99% 부정할것 같네요. 언급하신 판결에서 나온 논리와 모순된 논리를 추후에 써도 사실 별 문제 없어요.
19/01/10 19:11
보통 일반 병사들도 집총을 좋아하거나 전쟁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죠 그래도 어쩔수없이 군대를 가잖아요 국민의 의무니
근데 종신병자들은 그게 병적으로 싫으니 차라리 교도소를 가겠다는 사람인데 게임이라 괜찮다?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건 어쩔수 없죠
19/01/10 19:13
일단 개인정보를 국가가 마음대로 열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깐 넘어가기로 하구요.
배그는 한국 게임이라 접속기록 조회한다지만 스팀으로 여러 게임들 사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임 수십개중에 총쏘는 게임이 있다면 바로 군대로 끌려가야 하는건가요? 게임 중에 총 싸움이 주된 게임이 아니라 미션 중에 한두개씩 총을 쏴보는 미션이 있다면 이런 게임 하나로 군대로 끌려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팀을 한국 정부가 압박해서 회원 개인의 구매 정보를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는다면 이번엔 다른 외국 사이트에서 게임을 구매했다면 그건 또 따로 잡아들일건지.. 그리고 복돌로 했다면 잡아낼 근거가 없죠. 집에 불시에 쳐들어가 컴퓨터 부팅시켜서 게임있나 없나 찾아보기라도 할 건가요? 그냥 발상 자체가 마오쩌둥이 시도한 문화대혁명의 연장선상이예요. 문화대혁명에 영향받은 68혁명에 아주 감명깊었던 모양인데 개인의 자유를 아주 크게 침해하는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이딴 짓을 해서라도 색출해서 군대를 보내겠다는 이유가 군대에 올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인데 여자를 끌고 갈 생각은 없고 이렇게 해서라도 군대로 끌고가려는게 황당 그 자체입니다. 수천만 명의 프리라이더는 그냥 냅두고 이 인간들을 군대 보낼 생각은 1도 없으면서 이딴 짓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원... 여자들이 군대간다면 며칠전 나왔던 사례처럼 순식간에 군대의 온갖 악폐습이 사라지고 빠른 시간내에 모병제로 돌입할 수 있을텐데 남자만 끌고 가서 영원히 부려먹겠다는 심보가 역겹기 짝이 없습니다. 여자도 당직 서게 했더니 당직만 서는 인력을 새로 고용했듯이 여자도 군대가게 되면 여자를 군대 보내기도 전에 모병제나 하라는 여론으로 들끓어서 모병제로 순식간에 바뀔 것 같네요. 돈들이기 싫고 남자만 착취하는 지금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있는 거죠. 이렇게 쓰니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라 옹호라는거 아니냐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덧붙이자면 여호와의 증인을 매우 싫어하고 애초에 총 못집는다고 군대안가는 걸 이해하기 싫을 뿐더러 그냥 교도소나 보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대체복무로 확정된 안을 보니 2배의 시간을 근무하니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봐서 넘어갈만하다고 생각할 뿐이구요. 하지만 군대갈 자원을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개인이 게임을 뭐하는지 살펴 본다는 자체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봐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 미친 국가는 자유라는 가치를 똥만도 못하게 보는 것 같아요. Warning, https사이트 패킷 감청, 전국민 지문 수집 등 생각해보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19/01/10 19:17
근데 왜 병역거부 및 교도소 소집생활을 택하는 데에 이유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군대가기 싫어서 36개월 소집생활을 택하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19/01/10 19:20
위에 적었지만 그런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면 수천 수만명이 병역 거부할거라고 국방부/사법부는 보는거죠. 그걸 막으려고 이 난리인것.
19/01/10 19:22
하는 수 있나요. 군인권 개선해야죠. 저런 판단 자체를 하는 것보다 그냥 군대에서 휴대폰 쓸 수 있게 하고 위수지역 없애는 게 훨씬 낫잖아요.
19/01/10 19:37
근데 애초에 대체복무를 국제여론과 국내 인권단체 등쌀에 떠밀려서 만든건데, 지금보다 더 징벌적으로 만들면 욕만 무지하게 먹어요. 더 징벌적으로 할거면 애초에 안만들었겠죠.
19/01/10 19:40
만든 동기부터 노답이네요. 말 그대로 대체복무방안을 제공하는게 목적인게 당연한건데 욕처먹기 싫어서 만든거면 제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건이네요.
19/01/10 19:18
우리야 상식적으로 총으로 죽이는것과 게임에서 총으로 죽이는걸 별개로 보지만
'빨간줄 그이는것도 마다하지 않는' 수준의 신자라면 이미 우리 상식과는 괴리되어 있거든요. 정말로 통계적으로 신실한 사람은 게임에서조차 총을 드는걸 금기시한다면 뭐 아주 말이 안되는건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 검찰이 그런거 고려하고 저런 지침 내렸을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여러가지 심증의 하나로서 판단하기에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죠
19/01/10 19:22
아 위에보니 진짜로 폭력적인 컨텐츠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나보군요. 이정도면 과정이야 어쨋든 이거하나만 보고 너 군대! 이러는것도 아니고 판단근거의 하나로 쓸 이유는 충분해보입니다.
저야 교도소 36개월 숙식근무가 확정이면 딱히 기준빡빡하게 엄선할 필요가 있나 싶을정도로 코스프레들은 자동으로 선별될거라고 보긴 하는데..뭐 행정적 절차야 또 다른거니까요
19/01/10 19:25
전 논리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현실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총을 쏘는 것과 사이버 세계에서 0과 1로 된 전자쪼가리라는 걸 알고 있는 대상한테 총을 쏘는 것을 연관관계가 있다고 파악해서 그 사람의 현실에서의 신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게 참..........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자가 여호와의 증인만 있는것도 아닌데 그쪽 신앙만 기준으로 삼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보구요. 이럴거면 애초에 허용을 덜컥 하지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당되는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던가요. 이게 무슨 촌극인지
19/01/10 19:26
그 사람이 병역거부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를 댔을 때 진정한 신도가 맞는가 보는 겁니다.
보는 것도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에서 폭력적인 게임을 금한다면 그걸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실제로 하는가 안하는가 보는거구요.
19/01/10 19:27
위에 다른 분들이 알려주셨지만,
이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 자체에서 사이버 세계에서 총을 쏘는 것을 금합니다. 해당 교리를 대수롭지 않게 어기는 사람이라면, 독실한 교인이 아니라는 의심 내지는 감별의 수단은 될 수 있는거죠.
19/01/10 19:34
막줄은 저도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인데(병역거부 문제를 그냥 여증 문제로 보는것) 사실 병역거부자 98%가 여증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사법부가 병역거부문제 = 여호와의 증인 문제 = 종교문제 라고 생각하는겁니다.
19/01/10 19:40
네 저도 링크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게임을 금기시한다는게 신앙을 가지는가의 여부를 확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지만 뭐 그거야 여호와의 증인측에서 알아서 하겠죠.
문제는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 여호와의 증인으로 인식되는 게 보편적인데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그래도 국방부측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굳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 부르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개인적인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일단 헌법상으로는 그 경우 대체복무가 인정이 되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전쟁을 반대하는 신념을 갖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FPS 게임을 하느냐 마느냐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면 교리와 연결지어서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에서의 폭력과 실제 현실에서의 폭력이 얼마만큼의 연관성을 지니는가가 논의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연관성이 성립한다고 결론이 난다면? 그건 단지 무임승차자 거르는 것 이상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논의가 마땅치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19/01/10 19:42
국방부/사법부가 지금 문제해결하는 방식을 보다가 느낀건데, 적어두신것처럼 여증이 아닌 병역거부자의경우 대체복무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교도소 보낼것 같네요. 그동안 늘 해왔던대로.
19/01/10 19:47
아마 핑계는 이렇게 대겠죠 [진정성있는 양심이 보이지 않았다.]
실제 이유는 이거겠죠. [모태 여증까진 봐주겠는데 널 봐주면 병역거부자가 넘 많아져서 절대안됨 감방가셈]
19/01/10 19:29
유게에도 적었지만 아직 지원자가 많다는 뉴스가 없는거보면 미리 준비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준비했는데 지원자가 적어서 그냥 신청자 전부 수용 이럴수도 있어요. 원래 이런건 미리 빡세게 준비하는게 뒷말이 없는지라...
19/01/10 19:35
근데 현행법에서 여증이라고 집총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군대 가기싫다고 땡깡부리면 징역 얼마나오나요? 똑같이 18개월인가요? 진짜 둘 사이를 왜 굳이 구분해줘야 하는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19/01/10 19:35
아니 왜 종교적 신념을 대체복무자를 가리는 용도로 측정하느냐고요...
대체복무 자체를 회피처의 메리트가 없게 만들고 그냥 오픈하면 되는 건데 머가리들 상태가 진짜;
19/01/10 19:39
한바퀴 돌려서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대체복무제도 만드는 정부가 왜만드는지. 갑자기 다들 선량해져서? 솔까말 국제사회에서 저걸로 하도 욕하고 학계에서도 난리고 인권단체도 난리니까 만드는거죠. 근데 지금보다 더 징벌적으로 만들면? 만들고도 욕먹어요. 더 징벌적으로 만들꺼면 안만들었을겁니다.
19/01/10 19:46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눈돌리고 언발에 오줌누는거라 크게보면 그냥 이 모든 논의가 개삽질인건 맞습니다.
근본적으론 애초에 36개월 교도소와 비교될 정도로 21개월 군대가 인권탄압적인 헬인게 문제죠.
19/01/10 19:46
UN 권고안이 1.5~2배인데, 36개월이면 18개월 x 2 / 24개월 x 1.5 배라 더 늘리기도 어렵죠. 만든 이유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욕을 드립다 쳐먹다보니 일단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국제사회 기준을 어기고 기간 늘리면 또 욕 드립다 쳐먹고 징벌적으로 빡센 업무에 몰아넣으면 또 욕 드립다 쳐먹고...... 딜레마중에 딜레마죠. 그렇다고 중국처럼 귀닫고 눈감고 아 몰라 아 몰라 할 수도 없는 나라고...
사실 해결 방법중 제일 간단한건 그냥 군대 징병제를 1년 내로 돌리거나 모병제로 하면 됩니다만... 그건 또 그거 문제고...
19/01/10 19:52
그래서 저라면 욕다쳐먹고 빡세게 만들 건데 지금도 3년이면 그래도 기간만 보면 빡센편 아닌가요? 근데 종교력측정을 왜하는지 제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크
19/01/10 19:57
"종교때문에 군대 안갈거 대체복무 없으면 차라리 교도소 가겠다"라고 믿는 매우 독실한 신도라니까 독실한지 아닌지 가려내겠다는 거죠 뭐...
19/01/10 20:12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념은 대체복무의 징벌 강도로 결정된다니까요. 진짜 신념이 투철하면 10년짜리라도 갈 것이고 가짜 신념이면 3년짜리도 안 가겠죠. 거기에 신념 확인한답시고 게임기록 운운하는 발상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범위 밖이에요.
19/01/10 21:57
이미 이런 상황 자체가 이해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죠.
다 안가고 싶은데 누구는 끌고 가고, 누구는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인권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께서 종교적 이유만 편애를 하고 싶어하시니 얌전히 끌려가는 쪽이 들고 일어나는 꼴을 안보려면 별짓을 다 해야.. 그와 별개로 훈련 받다가 손가락 잘린 아저씨를 옆에서 보고, 군대에서 허리 디스크를 얻어온 입장의 저로서는 3년 정도면 그 쪽을 택할만 하다 싶네요.
19/01/10 19:59
단순히 게임만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기준이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게임이라는 거죠. 진짜 교리를 지키는, 그래서 군대도 못간다고 하는 독실한 신도라면 10가지 다 패스해야하는거고... 단순히 너 게임 안했으니 대체복무 허용 이게 아닙니다.
19/01/10 19:59
아마 앞으로 사법부를 골치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은 [개종 여증] or [신념형 병역거부] 이 두 부류겠네요. 예전엔 집총도 하고 게임도 하고 다했는데 이제 전 여증 믿습니다 or 이젠 제 양심이 집총 허락 안함니다. 뭐 이런 유형이 속속 나오겠죠.
그리고 저런 유형의 운명은 병역거부자의 수에 달려있는듯 합니다. 만약 제 예상대로 병역거부자가 딱히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고, 병역거부자 폭증에 대한 국방부/사법부의 걱정이 기우였다면 아마 저 유형의 병역거부자들도 그냥 대체복무 시키겠죠. 근데 병역거부자가 폭증한다 싶으면 모태 여증 말고는 다 [응 너네 신념 없어] 하면서 예전처럼 교도소 보낼것 같고.
19/01/10 20:03
권력자들이 산업화세대에서 민주화세대로 바뀌긴 했어도 결국 그래봐야 과거의 잔재인 것은 비슷하니 뭐 큰 기대했었던 저 같은 사람이 호구인걸로 ㅠㅠ
19/01/11 13:48
병역의무는 남성만 해당되지만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사실상 병역의무가 국방의무 대부분인데 여자는 병역의무 안 하니 국방의무 무임승차라고 봐도 무방한게 현실이죠. 애초에 남성만 반인권적인 강제징병 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게임내역 조사한다 이런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여지가 있기에 자유를 억압한다고 볼 수 있는거죠.
19/01/10 20:02
여증 교리에 저런 폭력적인 게임을 금하는것도 포함되어있고 실제로 독실한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여호와의 증인'신도에 한해서 정말 독실한 신도자냐라고 판단할 보충근거중 하나로 쓸 수는 있겠네요 근데 너무 당연한거지만 몇년전까지 잘 하다가 갑자기 개종해서 근 1년동안만 접속 안했으면? 아니면 여증 신도가 아니라면? 저걸 근거로 쓴다는게 말이안되죠 저런식이면 영화관 방문기록도 조사해서 전쟁영화나 총쏘는영화 본 기록있으면 이것도 마이너스로 해야되나 크크 전 윗댓글에 있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애초에 저런 양심적 병역거부란게 모두가 보편타당하게 받아 들일만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만들래야 만들수가 없는건데 하도 징병제가 쓰레기인데 양심적 병역거부까지 떡하니 만들어놨으니 어떻게든 하긴 해야하는상황이죠 크크 이게 아름답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선 근처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숫자가 나오면 아름다운데 저 선 많이 넘어가는순간 진짜 별별 웃긴 사례들 속출할거같은데 진짜 기대됩니다
19/01/10 20:04
장담하는제 저 [기준]은 앞으로 나올 양심적 병역거부자 숫자에 따라 춤출겁니다. 그 수가 적으면 관대해질거고, 수가 많으면 응 모태 여증 말곤 다 out이야 될거라 봐요. 그러기도 딱 좋은 추상적인 기준이고.
19/01/10 20:17
애초에 36개월 교도소행을 택한다는 것부터가 상당한 패널티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란 의문이 먼저 떠오르지만 그런 의문 이전에 게임의 연장선상에서 실제 행위의 여부를 판단하여 양심을 판가름하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인다면 조금 거칠게 확대해석한다고 했을 때 현재 사회문제가 터질 때마다 거의 연례행사처럼 같이 나오는 게임과 만화, 애니의 악영향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두고 그것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있나 싶네요.
19/01/11 18:45
주어진 의무를 불이행 하겠다고 이야기한 시점에서 감내해야 할 부분 아닐까요? 눈물이 증거가 될 순 없을테니까요..
물론 게이머 입장에서 판단 기준은 넌센스 같긴 합니다 크크
19/01/10 20:28
합리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다들 우려하던 점이 ‘나이롱 여증신도’가 대체복무 꿀빠게 되는거 아니냐? 하던 거 아닌가요?
진짜여증신도가 맞는지 걸러내는 항목 중 하나에 포함된다는건데 당연히 해야죠.
19/01/10 23:05
대체복무자는 모두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분명 헌재에서 말하는 양심은 종교적 신념이 아닐 텐데요. 양심을 누가 평가하나요. 어제까지는 군대에 찬성하다가 오늘은 군대에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체복무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군대 대신 대체복무 하고싶다 라고 하면 누구나 받아줘야 합니다. 군대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대체복무 신청자가 많이 나온다면 그만큼 군대가 문제라는 거고, 그러면 대체복무를 더 빡시게 만들어야겠죠. 징벌적 대체복무가 문제라는데 징벌적 군대가 유지되는 한 징벌적 대체복무가 될 수 밖에요.
19/01/10 23:18
병역거부자들은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대기업 응시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교사 국회의원등도 못하게 하구요 모든 불이익은 줄수있는 만큼 다줘야죠 나라가 전쟁이나도 그냥 나몰라라할 인간들이잔아요? 지금도 전방에서 추위와 싸우는 우리 군인들이 그런인간들까지 지켜주고 있잖아요? 병거자들은 경찰이나 응급차도 무료가 아닌 돈을 받아야죠 모병제가 가장 좋지만 솔직히 현실은 힘들잔아요 그럼 누구는 군대가서 고생하고 누구는 면제받고 그런거 다없애야되요 여자들도 군대가야되요 이스라엘 처럼요 아니면 빨리 안드로이드 연구에 돈을더 투자해서요 군대용 터미네이터도 만들고 일할 안드로이드도 만들고요 비컴 휴먼에 나오는 여친 같은 미녀 안드로이드도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가 늙기전에 만들어 주세요
19/01/10 23:31
뭐랄까..양병거에서 말하는 양심은 정신적 알러지 같은거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 인간성이 무너질 정도의 신념. 호불호와 다른거죠.
저는 굴을 싫어합니다. 그 꾸물텅거리는 식감도 싫고 비린내도 싫어요. 입에 넣으면 토할 것 같은 욕지기가 들지만, 씹어 삼켜도 몸에 이상이 생기진 않습니다. 굴소스는 괜찮고요. 즉 저는 굴을 싫어하는거지 알러지가 있는건 아니에요. 땅콩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땅콩을 먹으면 목이 부어오르고 발진이 나는 등 신체 이상이 발생합니다.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알러지가 있는지 알려면 알레르겐을 몸에 작게 묻혀보지요.. 땅콩을 먹여볼 순 없으니까요. 결국 집총거부의 양심 ㅡ 총에 대한 정신적 알러지가 있냐의 판단수단으로 fps라는 약화된 알레르겐 테스트를 하겠다는거죠. 네가 굶어죽어도 땅콩을 먹을 수 없는 인간인지, 편식하는 인간인지 보겠다는 겁니다. 아아 마리아의 초상을 밟지 못하던 자들이여 FPS게임을 하지 못할지어다.
19/01/10 23:48
이건 '여증'을 가려내는 데 효과적인 거지, '병역 거부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가려내는 게 아니죠.. 뭐, 애초에 현재의 징병제 자체가 징벌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을 정도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수준이라 필연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니까 대체복무제 하는 건 상관없으니 장병 인권이나 대우는 좀 정상적으로 끌어올립시다 제발. 솔직히 이건 기간 두배라는 절대 가볍지 않은 페널티를 줘놓고도 나일롱 신념적 병역거부자 나올까봐 무서워 할 만큼 지금의 병역의무가 개판이라는 증명이거든요.
19/01/11 08:05
기사만 보면 10가지 지침이 먼질 통 알수가... 대체복무제 하고 있는 타국 사례 참고해서 그럴듯한 10가지 지침을 만들었겠거니 생각하고 싶은데 통 신뢰가 안가네요. 어차피 대체복무도 경쟁률은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기간(예를 들면 5년)을 정해놓고 입대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기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다른 이들보다 내가 대체복무자가 되어야 하는지 입대자가 증명하게 하고 증명 내용에 대해 검토만 하면 되죠. 증명 빡시게 한 순서대로 대체복무 넣으면 되는 일이고요. 군필자들이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대 못하면 인생 계획 상당히 꼬입니다.
19/01/11 09:14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병역법%20제88조%20제1항%20제1호%20위헌제청
3. 판 단 가.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및 보장내용 (2)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ㆍ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ㆍ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미 헌재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국방부랑 검찰이 기사의 내용대로 기사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의 적절성을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19/01/11 14:41
일단 군대 가는 의무에 대해 '양심적' 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 자체가 정말 멍청하고 저열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 양심이 없어서 군대가고 총 잡나요.
그리고 사실상 이때까지 얘기 나온 것보면 종교, 그것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인들에 관한 법률 같은데 종교인 면제법정도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리는 사람 죽이는 게임 하면 사람죽이고 싶어진다랑 다를 바 없는데 옹호하는 비율이 높은게 신기하네요.
19/01/15 12:00
군대가서 총들고 훈련 받는게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군대 안가겠다고 하는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이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 논리라면 게임에서 총들고 사람 쏘는건 괜찮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논리로 반박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 교리와 상관없이 비슷한 논리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위에 분들이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FPS 게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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