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환자가족이 아닌 분이라면 11월 23일 지난주 금요일 국회에서 일어난
의안번호 201659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가 파격적인 일로 생각될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 221인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15인)
92%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유는 여야가 우선 통과시키기기로한 민생법안 90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반대한 의원이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입니다.
마약법에 따르면 대마에서 비타민을 추출해도 마약이고, 탄수화물을 추출해도 마약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대마에서 항경련제 성분이 있음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76년 제정된 대마관리법은 일본 대마단속법을 그대로 배껴서 만들고 2000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병합이 되었습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인데 일부 마약과 향정이 의료용으로 쓸 수 있음에도
대마는 막아놓았고 임상연구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GHQ시기에 대마단속법이 제정이 되었고 한국은 1970년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다가 주한미군 범죄로
인해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정부에 대마단속을 요청한 것이 시작입니다.
같은 시기에 닉슨은 히피를 때려잡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대마가 유해성을 밝히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니 연구자들이
나서서 잘못된 이론임을 밝혀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에서 대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Cannabidiol(CBD),
Tetrahydrocannabinol(THC)의 화학식을 밝혀냈습니다.
대마추출 의약품이 FDA승인이 나고 일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쓰는 와중에
한국의 환자, 환자가족은 반려동물용 CBD를 먹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링크한 청와대 청원은 환자, 환자가족이 나서서 법을 바꿨음에도 정부대책이 미비하여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센터에서 공급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비타민과 같은 CBD는 건기식으로
다른 성분은 전문의약품으로 병원, 약국 처방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