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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28 22:50:08
Name 베라히
Subject [일반]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시도’…“비서실장이 진술서 취합” (수정됨)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5257

KBS의 보도인데
이걸로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비호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힘의 논리를 많이 받는 검찰이 이재명을 봐줘봐야
별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당내 대선후보로 있었던 안희정과 이재명이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몰락할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겁니다.
그나저나 이해찬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지도부는
어떤 대응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당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거라고 하던데
언론매체에서 민주당의원들이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가 갈수록 부정적인 것을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퇴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 Camomile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8-12-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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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가지
18/11/28 22:52
수정 아이콘
이해찬 대표가 계속 모르는척해서 좀 짜증나는데 이쯤되면 이재명에 대해 끝까지 잡아때기엔 힘들어지지않았나 생각되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18/11/28 22:52
수정 아이콘
설마 정말로? 진짜?
마바라
18/11/28 23:00
수정 아이콘
이해찬은 국회의장이나 하고 명예롭게 마무리하시지
말년에 왜 이재명 지킴이로 나서서 에휴
고타마 싯다르타
18/11/28 23:01
수정 아이콘
이재명을 20년 집권의 장기말로 쓰려고?
돌돌이지요
18/11/28 23:01
수정 아이콘
더민주 20년, 50년 집권이요? 이해찬대표는 자기가 더민주를 말아먹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도대체 왜 이해찬을 대표로 뽑아준 건지, 사실 이해찬 대표 고집과 판단미스로 인해 더민주가 이재명을 손절할 타이밍도 놓친 셈이죠

만약 검찰이 기소한다면 이재명 손절해야 합니다, 김경수도지사와는 아예 다르죠, 뭐 안희정이야 당시 워낙 미투열풍이었으니 같은 비교는 힘들겠지만요

과거와 달리 자한당이 무조건 40% 먹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민주가 속절없이 밀리거라 보지는 않지만 요즘 꼬라지 보면 보수층에서 총선에서 더민주가 개헌선을 먹는다 뭐다 하는게 그냥 엄살로 보이네요
The xian
18/11/28 23:36
수정 아이콘
저는 이해찬이란 자가 모르고 말아먹는 게 아니라 알면서 말아먹는 것이라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아래에서 총리 하다가 3.1절에 골프 쳐서 잘렸지요. 그리고 제가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 이해찬 대표는 그것 외에도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봉황마크(참고 - 봉황마크는 대통령 상징입니다) 넣은 골프공으로 골프치셔서 구설에 오른 인간입니다.

자기가 대권에 오르는 식의 노욕을 부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성정의 인물입니다.
The xian
18/11/28 23:02
수정 아이콘
진즉에 내보냈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을 기소가 결정되면 논의하네 마네 하는 것부터가 어이없는 일인데 이 무슨......
결국엔 이 지경까지 오도록 아무런 결정도 뭣도 안하고 하태경 김성태 같은 작자들에게 말로 두들겨맞는 우스운 꼬락서니만 되고 말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그렇게 야당에게는 두들겨맞으면서 기자에게는 버럭거리질 않나. 내용을 모른다고 하질 않나. 아주 대놓고 피하고 있더만요?
대체 당 대표란 자리가 언제부터 당 내 일에 대해 모르면 끝나는 자리였던가요? 대체 언제부터??
하물며 회사에서 팀장 아니라 과장 직함만 달아도 사원, 대리가 뭐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면 욕 먹는게 다반사인데 당 대표가?

정말로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운명공동체라서 그러시면 손잡고 같이 나가시는 게 맞죠.
대통령을 그 따위로 엿먹이는 도지사와 짝짜꿍하는 여당 대표가 어딨습니까. 무슨 후단협질입니까?
lifewillchange
18/11/28 23:03
수정 아이콘
잘가라 이재명 같이 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말자...가는 김에 은수미도 좀...
무적전설
18/11/28 23:03
수정 아이콘
꼭 기소되고 철저히 파헤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되었음 좋겠어요.
18/11/28 23:04
수정 아이콘
직권남용죄..이명박도 안되는 걸 ...
사마의사소
18/11/28 23:10
수정 아이콘
이해찬 그리고 털보 김총수 거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되는거 아니오?
머리만 파묻으면 안보인다고 믿는겁니까?
바보 김총수 이래놓고 이명박이 어쩌니 박근혜가 저쩌니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줄까요?
나부터도 뉴스공장 안듣고 있네요
The xian
18/11/28 23:20
수정 아이콘
김어준씨 이동형씨 김갑수씨 등등 지금도 자기 살 열심히 파먹고 계시죠.

김어준씨는 혜경궁 김씨 50대 남성부터 시작해 트알못 인증까지 하시며 자폭의 연속이고
박스떼기에 드루킹 걸고 넘어지는 이동형씨나 이재명 지사를 김대중 대통령에 비유하는 김갑수씨 같은 분은 뭐 논할 가치도 없는 수준이고.
작세니 디바이드 앤 룰이니 하면서 별의별 소리 다 해댔는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 보면 작세는 오히려 그 작자들이었습니다.
handmade
18/11/28 23:13
수정 아이콘
이거 대선 시즌에 자한당 놈들이 없는 사실 만들어서 공격하는거라고 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
18/11/28 23:17
수정 아이콘
남경필 뽑느니 일단 뽑아놓고 알아보자는 쪽이었는데 생각보다 훠어어어어어어어어얼씬 쓰레기였...
무적전설
18/11/28 23:21
수정 아이콘
전 남경필이 되었다면 자한당의 대권주자가 되니 그건 막아야 하니 이재명을 일단 뽑고 이재명의 수많은 과거들 중에 하나 이상은 스스로 발목이 잡히기만 기대했어요.
투표할 때부터 배우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설득해 왔는데.. 다행입니다. 경기도지사 보궐선거 갔음 좋겠어요.
길잡이
18/11/28 23:18
수정 아이콘
Good bye Lee
18/11/28 23:19
수정 아이콘
이재명 비호하면서 조금만 뭐라하면 자한당 알바몰이 하던 분들, 지금 부들부들 각이죠~ 깔깔깔
적폐의탑
18/11/28 23:27
수정 아이콘
민주당 빠중의 빠라고 불릴수도 있는 제가
오죽했으면 피지알에 이재명 뽑느니 남경필을 찍겠다고 했을까요....
당시 저보고 비아냥,핀잔에 험한말 하던 분들
닉거론하면 저격이라 쓰지못하지만
나같은 범부도 짐작해내는 저런 인간말종을 지지해 어떻하겠다는 거였습니까 당시
순둥이
18/11/29 10:09
수정 아이콘
저도 이재명은 안된다 싶어서 결국 무효표 찍고 나왔네요. 그래도 남경필이 되는것 보단 나았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세종머앟괴꺼솟
18/11/29 1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에 대한 과한 비아냥을 자제해주십시오(벌점 4점)
카푸스틴
18/11/29 16: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신고 언급은 제제대상입니다.(벌점 4점)
The xian
18/11/28 23:31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261768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 중에 3월27일부터 4월8일까지 글이 모두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삭제되었다는 글들 중에는 그 유명한 "제 아내는 트위터 계정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내용의 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866653

이해찬 대표의 측근이며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 부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Q : 친문(?)들이 이재명 제명을 요구하는데
A : "전당대회에서 그런 주장을 한 김진표 후보가 졌지 않나. 민주당의 집단지성은 제명론이 아니다."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지사의 죄가 지금처럼 밝혀졌으면 퍽이나 이해찬 대표가 무사했겠습니다.
강미나
18/11/28 23:35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이해찬이 이재명 감싸는 건 해당행위라고 봐야됩니다. 오늘 갤럽에서 문대통령 50%선 붕괴됐고 내일 리얼미터도 50% 장담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이름으로 뉴스 뜨는 건 치명타에요. 지금 임기 초처럼 문대통령 지지율 80%씩 찍어서 언론핑계 야당핑계대면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뭘 보고 버티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 지지율 다 까먹고 보궐선거에서 경기도 지사 자리라도 내주는 날에는 그날로 레임덕 오는 겁니다. 당장 손절하고 지지율 조금이라도 높을 때 보궐선거 가야죠.
18/11/28 2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갤럽 아니고 알앤써치일겁니다. 다만 하락세라는건 좀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나저나 같은회사의 대선후보 지지율 야당 1위자 전체 2위가 황교안이라는건 좀 걸리네요
아참 리서치뷰도 49%긴 합니다
The xian
18/11/28 23:4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재명 지사는 절대로 자의로 탈당이나 지사직 사퇴를 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당장 가지는 못할 겁니다.

빨라야 내년이겠죠.
돌돌이지요
18/11/28 23:45
수정 아이콘
오늘은 갤럽이 아니라 알앤서치일 겁니다, 갤럽은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물론 말씀대로 당장 내일 리얼미터나 모레 갤럽 뻔하고요, 경제 문제가 가장 크지만 중도층에게는 이재명건도 무시못하겠죠
18/11/28 23:38
수정 아이콘
친읍좌장 사퇴해라
18/11/28 23:44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지사직도 내놔야 되는거 아닌가....
매일푸쉬업
18/11/29 02:41
수정 아이콘
홍준표는 1심 유죄떠도 안 내놨어요. 탈당도 안 했지만요.

대법판결 뜰때까지 탈당은 몰라도 지사직은 절대 안 내려놓을겁니다. 물론 임기내에 대법판결뜨지도 않을듯
그러지말자
18/11/28 23:45
수정 아이콘
강제입원도 혜경궁 김씨도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가진 치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작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이구요.
이런 인간인걸 몰랐다는걸 믿느니 최순실을 우병우가 몰랐다는걸 믿겠습니다.
알고도 모른척 아닌척 별거 아닌척 어물쩡 뭉개고 가려던 인간들에 대한 단죄는 단박에 단호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8/11/28 23:47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핍박코스프레중이라서 재명하면 곱게 안나가고 민주당 향해서 미사일을 퍼부으려나요
걸그룹노래선호자
18/11/28 23:52
수정 아이콘
하긴 거대적폐 (구)새누리당에 대항하는 민주당이라는 감투 쓰고 기생 암약할 생각하는 적폐가 없는게 이상하긴 하죠.
걸그룹노래선호자
18/11/28 23:56
수정 아이콘
본인도 적폐이면서 거대적폐에 대항하는듯한 쇼 좀 보여주면 민주당 쪽에서 알아서 원팀 드립 쳐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본인도 원팀이라는 쉴드를 철저히 이용해먹구요.
18/11/29 00:05
수정 아이콘
저는 예전부터 이재명이 글러먹었다고 봤던지라 이렇게 하나하나 터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이재명에대해서 결단을 계속 미루는 민주당 상황을 보면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제발 제 생각이 기우이길 바랍니다.
Bemanner
18/11/29 00:09
수정 아이콘
(댓글 쓰기에 앞서서 혜경궁 김씨 건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가 해당 계정주 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외 음주운전 및 논문조작과 사후 대처, 과격한 언어 사용 등에서 이재명 씨를 지지하지 않는 점을 밝히고 들어갑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요.)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jaemyunglee&from=postList&categoryNo=72

이재선씨 입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이재명 측 해명이고 거칠게 요약하면

1. 이재선 씨는 정신병으로 인해 가족 및 성남시 공무원에게 피해를 끼쳤고
2. 구)정신건강복지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조항(현재 동법 43,44조)
에 의거하여 입원을 위한 절차를 밟다가 이재선 씨의 존속협박, 상해, 자살시도 등과 이재명 측의 정치적 부담 등으로
3. 이재명 측에서는 입원절차를 중단하고 이재선 씨의 배우자 및 자녀 측에서 입원을 시켰다는 게 요지고

이 과정에서 이재선 씨가 성남시 공무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정신감정 근거로 쓰기 위해 공무원에게 진술서를 받았다는 거고

본문의 뉴스에서도 공무원에게 진술서를 받았으며, 공무원들이 이 진술서가 정신감정에 쓰인다는 것은 몰랐지만 (이재선 씨를) 고소하고 싶었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 건으로 이재명을 공격하려면 1) 이재선 씨가 정신병으로 주변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부정되거나 2) 공무원들이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잘못된 게 없어보입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알고 있다거나 기타 반박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미나
18/11/29 00:40
수정 아이콘
이미 진술서를 성남시에서 요구한 것이고 공무원이 이를 거절했음에도 계속 요구했다고 작성 직원이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애당초 단 사흘만에 공무원 7-8명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민원인 한 사람에 대해 진술서를 쓰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Bemanner
18/11/29 09:08
수정 아이콘
자발적으로 썼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진술서를 취합한다고 해도 그게 허위사실을 쓰도록 강요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곘네요(마음의편지 써내라고 하는 거랑 다를게 있나요).

첫 줄에서 공무원이 작성을 거절했는데도 계속 작성을 요구했다면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혹시 링크 가능할까요?
강미나
18/11/29 23:32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18/11/29 00:50
수정 아이콘
성남시에서 정신감정에 쓰기 위해 공무원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은 정신감정 의뢰까지만 하면 되고 그 이후는 전문의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는 진술서까지 제출했다는 것은 시가 전문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Bemanner
18/11/29 09:10
수정 아이콘
이재선 씨가 이재명 집에서만 난리를 치는데 이재명이 공무원들한테 진술서 써내라면 당연히 문제인데
공무원한테 피해를 준게 맞다면 공무원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술서 달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감정을 할지 말지를 정하죠..
NoGainNoPain
18/11/29 09:20
수정 아이콘
공무원한테 피해를 준게 맞다면 고소를 해야죠. 정신과 전문의에 제출할 게 아니라 말입니다.
고발이나 법정에서 중요 참고자료나 증거로 공무원 진술서를 써내는 건 뭐라 할 꺼리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가만 놔두면 정신과 전문의가 알아서 판단을 할 건데도 거기에다가 굳이 필요없는 진술서를 자진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18/11/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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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1. 구 24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인데 여기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이게 핵심일 겁니다.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없으면 애초에 불법이에요. 공무원의 진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진술까지 곁들이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효력도 없는 억지로 공무원의 진술서를 이용했다는 의미가 될거 같네요.

2-2. 이건 수많은 증언들에 의해 반박 당합니다.
이미 2명의 보건소장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 두명다 이재명 지사가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선 보건소장의 경우 경찰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싸우다가 포기하고 돌아섰다는 증언이 있고,
이 증언이 당시 경찰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는데 이재명측만 의견이 틀립니다.

3. 이재선씨의 가족들이 입원 시킨것은 2014년, 이재명이 강제입원 시도를 한건 2012년으로 년도가 다릅니다.
두 입원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Bemanner
18/11/29 09:43
수정 아이콘
2-1) 진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진단해달라고 병원에 해당 조항 1항에 따라 진단 신청서를 보냈고, 병원에서 판단했을 때 진단이 필요하다고 서류로 회신을 보냈고 그래서 4항에 따라 2주 이내 기간동안 정신진단을 위한 입원 가능한 상황인데 거기서 실행을 안한거고요. 여기서 진단 및 보호 신청서에 필요한게

1. 신청인의 성명, 자격 및 연락처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증상 및 증세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인데 공무원의 진술서가 3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는 거면 정상적인 거 아닌가? 싶네요. 공무원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가정 하에서요(이부분에 대한 반박은 없었으니).

2-2. 진단 및 보호신청서가 들어왔으니 지자체장은 진단을 위한 입원을 시킬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문제 있나요?
경찰이 그렇게 하면 감금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랑 그게 실제 감금죄냐 랑은 따져봐야하는 문제고요. 한쪽이 법리를 주장하는 게 다 들어맞는 게 아니니까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이야 동의를 안받고 입원시키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은 환자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닌데 본인 의사에 반하면 유인 또는 감금이라고 했다는 워딩은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3. 2012년 시도 - 입원 시도 중 상해, 존속협박 등 범죄 행위/ 13년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 / 14년 가족에 의한 입원
계속 정신병이 있는데 범죄 및 자살시도로 인해 입원시기를 늦췄다고 해도 충분히 말이 되는 거 같네요.
18/11/29 09:4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대면진단을 하고 회신을 보낸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문서만 보고 평가한 것이라 법적 효력이 전혀 없어요.
지금 핵심은 "대면진단이 없는 진술서, 의견서" 만을 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0

회신된 의견서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서’에서 “이씨가 인터넷상에 기술한 내용 및 접촉한 사람들의 상황설명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내용을 평가한 결과 (중략)... 다만 상기 의견은 문건의 평가를 통하였으므로 의학적 효력이 없으며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야함”이라고 적고 있다.

또 차 의과대학 정신건강관리학과 주임교수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서’에 “환자를 직접 면담하지 아니하였으나 (중략)...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적었다.

둘다 대면진단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의학적 효력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죠.
Bemanner
18/11/29 09:53
수정 아이콘
대면진단이 필요한 것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 등에 의한 입원이고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은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이건 있었죠)이 있으면 2주간 진단을 위한 입원이 가능합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인게 가상의 정신병자가 난 절대 안미쳤다면서 절대 정신과의사한테 진단 안받겠다 그러면 진단을 강제할 수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8/11/29 10:0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건 이재명 지사측의 해명일 뿐, 보건복지부측에 따르면 아닌거 같습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0
복지부 “2주 강제입원 절차, 전문의 대면진찰 안 하면 불법”

2주건 뭐건 전문의 대면진찰은 필수란 거죠.
Bemanner
18/11/29 10:09
수정 아이콘
2000도4415 판례를 말하는 듯한데 해당 판례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진단은 대면진단이 되야한다는 거고
법조항을 보면 구 25조, 현 44조의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에는 '진단과 보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24조의 경우에 이러이러하다는 판례를, 필요요건이 다른 25조에 끌고 오시면 안됩니다.
18/11/29 10:15
수정 아이콘
관계자는 “의심 환자 발견 시 [전문의의 대면진찰을 거쳐 지자체장이 2주간의 강제입원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전문의 2명 이상의 대면진찰을 받으면 3개월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제가 말한건 이겁니다. 첫번째 항목이 지자체장의 2주간 강제입원 조치인데 역시 대면진찰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Bemanner
18/11/29 10:22
수정 아이콘
복지부 관계자측의 해당 해석은, 복지부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뒤에 있다면서 그런 해석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대한 소리를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용한 걸 봤을 때는 복지부 관계자의 해석에도 불신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대판이 24조의 경우 이러이러하다는데 그걸 조문에서 다른 요건을 규정하는 25조에 들이대면서 봐봐 대법원에서 이랬으니까 이렇다니까? 라고 하면 안되죠..
갈색이야기
18/11/29 09:22
수정 아이콘
이거 몇 번이나 반박이 나온 문제죠.

1. 정신병 없었습니다. 당시 받았던 정신 감정에서 정상으로 나왔죠.
2. 전문의 대면 진단도 없었고, 이재명이 불법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여럿 존재합니다.
3. 지금 문제가 된 건 2012년의 강제 입원시도입니다. 이재선씨가 가족들에 의해 입원을 하게 된 것은 2014년이죠.
Bemanner
18/11/29 09:49
수정 아이콘
1. 이재명씨가 진단을 위한 입원을 시도한 것은 12년 4~8월 경이고, 이재선 씨 딸이 제시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12년 12월인데
진단이 나오기 이전에 진단을 위한 입원을 시도한 것인데 그 후에 나온 보고서를 제시하는 게 부적절한 반박 같습니다.
의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진단을 해봐야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알죠;

2. 대면 진단을 하라고 2주간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하라는 겁니다.

3. 1로 갈음합니다.
갈색이야기
18/11/29 09:55
수정 아이콘
1. 그럼 더 웃긴 거죠. 2012년 4~8월에 정신병이 있다고 몰렸던 사람이 2012년 12월엔 정신병이 없다고 나왔다?

2012년 4월에 조울증 가능성에 대해 언급이 나왔던 것 같은데, 12월에 나타난 보고서는 이를 부인하는 거죠.

일단 4월에 대면진료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음을 생각해보면, 어딜 봐도 정상적인 진단 및 입원 시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2. 그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니까요. 1번에서 말씀하신 '의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진단을 해봐야' 자체가 권한남용이고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건 시장이 지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했어야죠.

3. 1로 갈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시간을 달리는 이재명이라 2014년의 결과를 보고 2012년에 입원을 시도하나요?
Bemanner
18/11/29 09:57
수정 아이콘
진단을 해보기 전에는 이게 긴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수가 없는데 결과를 진단을 해보려고 한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상한 얘기죠.
그런 식의 논리면 14년에 진단이 뒤집힌 걸 보니 12년 진단이 잘못됐다고 해도 똑같은 소리고요.

대상이 대면진료를 거부하니 진단을 위한 입원을 시키겠다는 건데요.

진단을 해보기 전에는 결과를 모르니 진단을 위한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갈색이야기
18/11/29 10:07
수정 아이콘
애초에 2012년 4월에 나온 진단에도 '이건 의학적 효력은 없어'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애초에 대면진찰이 아니면 그냥 불법이에요.

그리고 왜 앞은 쏙 빼놓고 말씀하시나요?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일단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들의 신청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런 일에 쓰일 줄은 몰랐다' 고 증언하기도 했죠. 애초에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 시키기 위해 서류를 요구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Bemanner
18/11/29 10:12
수정 아이콘
1항에 따른 진단과 보호의 신청서는 서류가 존재하죠.
그래서 3항에서 진단을 의뢰했고요. 진단을 의뢰하니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회신이 왔고요.
그래서 진단을 위한 입원을 시킬 요건이 충족이 된건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강제입원시킨다니까 '진단 필요해! 안돼!' 한 게 아니라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하려는데 얘가 보기에 진단이 필요해보이니? 해서 어 진단이 필요해보여 라고 답변한거에요..
갈색이야기
18/11/29 10:1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서류 자체가 [공무원의 신청]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넣을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서류를 요구했다] 라는 겁니다. 정확한 용도도 알려주지 않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Bemanner
18/11/29 10:20
수정 아이콘
1항의 진단신청은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서 보낸 걸 얘기하는 거고,

공무원의 진술서는 동법 시행령 19조 1항 3호의 증상 및 증세를 증빙할 서류라고 봐야겠죠.

맨 윗 댓글에서 달았듯이 공무원이 작성을 거절했는데도 재차 작성을 요구했다면 절차적 문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작성할 것을 강요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만 공무원이 피해 당사자라 그 증세가 어떠했는지 적는 진술서를 받으면서 이걸로 입원시키려 그런다는 말을 안한 게 지금 나오는 이재명이 남경필만 못하다는 얘기의 근거라기엔 부족해보입니다.
갈색이야기
18/11/29 10:26
수정 아이콘
Bemanner 님// 이재명이 남경필보다 못하다 뭐다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강제입원 건)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고 실드를 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공무원은 "이재선 씨의 악성 민원에 대한 진술서를 썼다"면서 "강제입원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당시 진술서 중에는 이재선씨에 대해 엄청 심하게 쓴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은 해 본적도 없다"고 했다. ]


그리고 위에 2000도 4415판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판결은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대면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호의무자의 동의조차 없는 이번 사안이 더 심각한 거예요.
Bemanner
18/11/29 10:31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저게 사실이 아닌데 이재명의 강요로 인해 썼다 그러면 당장 탄핵시키고 중형 내려도 모자라겠지만 입원시키는데 쓸 거라는 말을 안해주고 그냥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진술하라고 한 거면 절차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은 [별개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전문의의 진찰],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에는 [전문의의 진찰 '요청' 과 시장의 의뢰]가 필요한 겁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입원 사실에 쓰일 거라는 걸 숨겼다는 것만으로 천하의 쓰레기라고 해도 아 참 엄격하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뒷부분의 논리전개는 명백히 틀린 말씀입니다.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없는데 이게 없다고 더 심각하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에요.
해당 판례에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있었지만 진찰이 없었으니 요건이 부족한거고
이재명 건에서는 진찰 요청 있었고 시장 의뢰 있었으니 요건이 충족된 겁니다.
갈색이야기
18/11/29 10:42
수정 아이콘
Bemanner 님// 일단 법령 문제는 동의하고 넘어가더라도(검찰은 다르게 보는 모양입니다만.)

서류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죠. '용도를 가르쳐주지 않은 것' 은 절차상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된다면 사기도 용인해야죠. 그런 논리면 그냥 진행 중에 절차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엇보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이재명의 강요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씨는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의 비서진들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시장님이 법조인인데 왜 법으로 따지냐"며 강제 입원을 밀어붙였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지사가 이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하며 정신질환자 입원을 위해 '대면 진단'을 필수 요건으로 둔 옛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지침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법적인 지시를 공무원에게 강요]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형 강제입원 안되는 이유 1000개 대라고 이재명 지시"

자, 그럼 말씀하신대로 당장 탄핵시키고 중형을 내려도 모자라다는 데에 동의하셔야겠죠?
Bemanner
18/11/29 1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갈색이야기 님// 사실이 아닌데 강요로 썼을 때를 얘기하는데 강요했다는 주장은 있어도 사실이 아니란 소리는 없네요.
보건소장의 항변이 법적으로 옳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데 강요한거면 허위사실작성강요보다는 아래라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 항변의 근거가 잘못된거 같다는게 앞서서의 얘기고요.
잘못된 근거로 뻗대는데 대해 휘하 사람이 윽박지르는거는.. 이거는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큰잘못 아니라고 봅니다.
NoGainNoPain
18/11/29 10:50
수정 아이콘
Bemanner 님//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정신과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대면진찰이라는 행위 없이 '인정' 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 때문에 대면없이 그냥 서류몇개 가져와서 끝낼 성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말입니다.
갈색이야기
18/11/29 10:55
수정 아이콘
Bemanner 님// 아, 그러니까 단 1%도 사실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하시겠다는 건가요?

모친이 의뢰서를 내기 전 앞서 분당서울대병원은 2012년4월5일 이재선에 대해 ‘기분 장애 중 조울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진단을 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가 미리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진단서는 유령서류가 아닌지 의심된다. 서울대병원 직인이 찍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emanner
18/11/29 11:08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해당 서류가 '유령서류가 맞으면' , 상식적으로 이재명이 가만있는데 병원이 유령서류를 만든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이재명 측이 압박을 줘서 유령서류를 만들었다고 봐야할 거고 이재명이 죽일 놈 맞다고 봅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요.
갈색이야기
18/11/29 1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Bemanner 님// 서류가 존재하는데 직인이 없다면 유령서류라고 봐야겠죠. 서울대 병원측에서도 해당 서류에 대해 부정했고요.

정확히는 서류를 만들어준 의사가 임의로 발급한 것 같은데? 라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서울대 의사가 발급한 것도 아니고, 성남정신건강센터장을 맡고 있던 장모씨가 작성한 문서라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측이 제대로 된 반론을 내어놓지 못하면 유령서류가 맞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나오지 않네요.
Bemanner
18/11/29 11:24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그부분은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제대로 반박 안나온다면 이부분 잘 파고들어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부키 나코
18/11/29 01:04
수정 아이콘
경필이형... 재보궐 한번 노려보자...
형보다 이재명이 더 XX였여...크크
22강아지22
18/11/29 01:29
수정 아이콘
문재인 = 동탁
이재명 = 여포
대청마루
18/11/29 01:45
수정 아이콘
언제나 이슈가 집중되고 화제가 될만한 장소에 귀신같이 나타나서 사진찍고 본인 존재감을 어필하고 다니는 박영선 의원이 지난 지선때 전국을 지원유세 다니면서도 이재명 시장이 있는 경기도엔 발끝도 얼씬 안했던게 갑자기 생각납니다. 수도권 다선의원의 줄타기능력과 촉이란...
매일푸쉬업
18/11/29 02:42
수정 아이콘
평창올림픽 봅슬레이때 삽질빼고 정치력은 진짜 기가막힙니다.
헛스윙어
18/11/29 01:53
수정 아이콘
오히려 한국의 트럼프는 홍준표가 아니라 이재명이 될지도??
고타마 싯다르타
18/11/29 01:55
수정 아이콘
트럼프고 자시고 감옥가게 생기셔서
매일푸쉬업
18/11/29 02:44
수정 아이콘
트럼프는 대선승리한 사람이라서 과분한 별명이죠.
그냥 대선승리도 못해본 막말러일뿐
IZONE김채원
18/11/29 08:38
수정 아이콘
오히려 그 포지션은 이재명이 더 잘 어울립니다.
트럼프는 괴랄한 성격은 둘째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패악질 하지만 홍준표는 그런거 없었어요 크크크
이재명은 그런면에서 성남시장이나 도지사직을 가지고 적어도 내세울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게 있는데
패악질까지 같이 있으니까요 크크크
다만 재산의 차이는 비교가 안된다는 점
매일푸쉬업
18/11/29 02:44
수정 아이콘
지금 이슈가 되는 4건 중에 유일하게 탈당 시킬 수 있는 건이죠.
1.김부선건은 사실이라도 단순 불륜이라 탈당안됨
2.혜경궁건은 배우자가 선거관련 불법이 아니라서 탈당안됨
3.성남 조폭연루설은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조차 안됨
4.친형 강제입원 - 공권력 이용한 전력 드러나면 탈당가능 -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명박이 4대강 전수조사해도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고 국정원 댓글로도 구속 못했지만 다스 소유주로 겨우 잡아넣었듯이
이재명도 친형 강제입원건으로만 탈당 및 구속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군
18/11/29 03:56
수정 아이콘
참 이재명이 애매한게 아직까지 당장 누가봐도 범죄다 싶은 것이 안나왔어요...

다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아마도 본인이 그런 성향인거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짤랐으면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탈당하라고 종용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짜르기는 애매합니다.
매일푸쉬업
18/11/29 04:15
수정 아이콘
그런데 홍준표의 전례를 보면 1심 유죄가 떠도 대법 판결까지 정당소속과 도지사 둘다 유지할 것 같네요.
대법원 판결은 도지사 임기내에 힘들것이고요.
강미나
18/11/29 07:48
수정 아이콘
선거법 위반은 1년 내에 판결나야 하기 때문에 소 제기만 되면 초패스트로 진행될겁니다.
지금 김부선 혜경궁 이재선 건에 묻혀 전혀라고 해도 좋을만큼 주목을 못받고 있는데 이재명은 결국 이걸로 발목 잡힐거라고 봅니다.
18/11/29 07:38
수정 아이콘
선거법 위반 기소를 빼먹으셨네요.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유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혜경궁건도 맞다면 배우자의 허위사실 유포라서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다.
다만 본인이 아니라서 도지사직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고 예측할 뿐이죠.

게다가 혜경궁이 배우자가 아니라고 이미 선거기간에 말해서 이것도
허위사실유포로 선거법에 걸리는데 아마 누가 이미 고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ord Be Goja
18/11/29 03:55
수정 아이콘
1년전만해도 저는 성향이 특이한 이재명씨가 민주당이 큰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일때 뽑아볼만한 조커같은 카드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보니 완전 빌런 조커가 되어버렸어요..
뿌엉이
18/11/29 06:19
수정 아이콘
권력을 악용하는데 도가 튼 사람이죠
현제 mb 박근혜랑 가장 유사한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뻔뻔함까지 가지고 있죠
강미나
18/11/29 07:54
수정 아이콘
이래도 이재명이 그래도 낫다고 얘기하는 분들 있던데 소속 공무원들 속이고 일부는 강제해서 진술서 받은거나 보건소장이 절차 미비해서 정신병원 못넣겠다고 했다고 외압넣고 인사발령까지 낸 정황보면 문체부 블랙리스트나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아무리 개개인별로 지지하는 당이 있다지만 이런 인사에다 남경필 비교하는 것부터가 양심이 없는 수준이죠. 문재인 정부 문제 터진다고 박근혜 때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분들이나 똑같은 소리 하는겁니다.
아재향기
18/11/29 10:00
수정 아이콘
혜경궁이 시끄러워서 그렇치 이재명 입장에선 이게 더 치명적이죠. 혜경궁은 정치적으론 치명타지만 법적으론 본인이 시켜서 한건지 김혜경씨가 한건지 누가 한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검찰에서 공소하기조차 쉽지 않은 건입니다만 이건 밝혀진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은 빼박이라..
오렌지망고
18/11/29 11:00
수정 아이콘
당 같은거 거르고보면 남경필이 이재명보단 확실히 낫네요
18/11/29 11:01
수정 아이콘
능력이 있으니 흠결을 눈감아줘도 된다는 사람들은 눈을 어디까지 감을까요 크크
갈색이야기
18/11/29 11:06
수정 아이콘
나중에 확인해보니 능력도 없었다는 게 함정이죠......
말다했죠
18/11/29 11:10
수정 아이콘
파쇼면 그냥 파쇼고 우리편 파쇼는 없다는 걸 깨달을 때도 됐지요
너에게닿고은
18/11/29 11:2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그냥 잘라내야죠. 저놈이 뭐라고 비호하는지 도대체 이해못하겠습니다.
18/11/29 15:23
수정 아이콘
경기지사 보궐선거 언제하려나~
그때 남경필하테는 도저히 표는 못주겠으니 어차피 꼬라지 보아하니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짤리고 보궐선거 할거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재명 표 줬죠
생각대로 되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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