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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9 14:28
전문가는 아니지만 sni 패킷 1.3이하는 평문이고 그 이상버전은 암호화가 되있다 합니다. 저 사이트는 아마 1.3이상이라 못막은게 아닐지요
18/10/19 13:45
인터넷 검열을 할 수 밖에 없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들부터 폐기하도록 해야하는데
포르노 합법화 관련해서는 법안 개정하는 것보다 누군가 포르노 제작하고 처벌에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하는게 조금 더 빠를까 싶지만서도... 헌재도 상당히 보수적인 곳이니...
18/10/19 13:47
아래 글이 불타오르는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페이지 로딩이 힘들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음란사이트 규제가 없던것도 아니고 워닝.or.kr 은 너무 유명한데 거기에 https 로 시작하는 주소에 대해 추가 차단한다고 뭐 대단한 규제인가 생각했는데 본문처럼 https 의 구간암호화를 푼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나 보군요..
18/10/19 13:52
원래 하던건데, https때문에 일부 안되던걸 이번에 다시 하는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부성향보다는 여론과 법이 바뀌어야 할 문제입니다. 즉 요구사항을 바꿔야 하는거죠.
18/10/19 13:58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랫글에 제가 댓글로 한
'야동 차단 부들부들' 쪽으로 놀림 받는 모양새가 되나요... 제 개인적으로도 한국야동 사이트 차단된게 아쉽지만 명분에서 지고 있어서, 참고 넘어가야 한다입니다만. 앞으로는 취향을 서양쪽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든,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니깐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8/10/19 13:58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아랫글과 인터넷 다른글보고 정부가 저의 패킷을 모두 뜯어보는줄 알고 좀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정책도 별루고 비판 대상이지만요
빨리 포르노 합법화로 가는게 옳겠지만 그 업계도 너무 열악해서 나 즐겁자고 합법화하자고 하기 참 그렇습니다
18/10/19 14:01
잘 풀어서 설명해주시는 글이 올라오길 기다렸는데 읽어보면서 공감 많이 갔습니다.
사실 이 지점 저편에 보면 아마 2014년 즈음에 국정원이 감청장비를 구입했다 등의 뉴스도 있었고, 아마 그 즈음이 테러방지법 이야기도 한참 나왔었던것 같은데... 시간이 꽤 흘렀네요. 결국엔 위에 언급 하신 것처럼 국격을 떨구면서까지 개인을 감시하는데 사용할거냐 아니냐의 단계를 갈것이냐인데, 사실 거기가면 싸우러 나가야지 생각은 하면서도 그 전에 이쯤에서 막는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합니다. 생각이 복잡하네요
18/10/19 14:08
이전 정권에서도 이번 정권에서도 감시 검열 관련된 일관적인 흐름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게 입맛이 참 씁니다. 야당이 이번에 반대목소리를 낼지는 모르지만 낸다 한들 그냥 '쟤네가 한다니까 반대하는' 수준일 거고 속으로는 개꿀이라고 생각할 거 같아요
18/10/19 14:08
IT알못에게 새로운 지식 많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번 https차단은 암호화된 정보를 까보는 게 아니라 https의 비암호화된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http차단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결국은 지식이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의 영역이지 않을까 합니다. [http프로토콜의 비암호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차단 방법] [https프로토콜의 암호화된 정보 중, 비암호화된 부분의 정보를 DNS서버 감청 등의 수단으로 획득하는 차단 방법] [https프로토콜의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여 평문으로 획득하는 차단 방법] 이 셋 중에서, 3과의 차이에 비해 1,2는 서로 유사하며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검열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변화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된 패킷을 뜯은 거냐 아니냐 여부를 중시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1과의 차이에 비해 2,3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실제로 뭘 뜯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https는 암호화를 지향하는 프로토콜인데 그 취약점을 파고들어 정보를 획득한 것 아니냐? 는 부분을 중시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1에서 2로 가는 것도 2에서 3으로 가는 것도 둘 다 똑같이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술적인 거야 어찌되었든 검열 강화를 위해 추가적 장치를 더하는 것 자체가 불만인 경우) 저는 본문에서 알려 주시는 지식을 다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이번 규제가 큰 퇴보인 것 같습니다.
18/10/19 15:34
지하철이 있습니다.
http에선 모든 열차칸의 승객들을 다 밖에서 볼 수 있지만 https에선 지하철 칸 중 중요 칸들은 내부를 볼 수 없게 문과 창을 모두 검은 종이로 막아 볼 수 없게 하여 여전히 볼 수 있는 안막힌 열차칸만 보겠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이지 가치 판단이 들어갈 영역이 아니죠. 가치판단이 되려면 애초에 밖에서 왜 지하철 칸 안을 보려느냐?가 되어야 맞습니다.
18/10/19 15:55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https 차단이 기존의 http차단과 똑같은 것이라면 왜 지금까지는 차단하지 못한(혹은 않은) 것인가요? http열차의 승객들을 보던 방법 그대로 https열차의 승객들을 보면 그만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때문에 https에 특화된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고,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DNS서버에 대한 요청을 감청'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것이고요.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http 열차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 안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부러 보라고 광고하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보면 보입니다. 검열당국에서는 http열차를 감시하고 혹시 http열차가 이상한 데로 갈 것 같으면 그걸 막습니다. http열차의 승객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https열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https열차는 내부를 볼 수 없게 문과 창을 모두 검은 종이로 막아 놨습니다.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기술적 한계 때문에 하필 기관차의 운전석에만 종이를 못 댔습니다. 기관사는 공개해도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요 마음만 같아서는 기관차 창문도 다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https열차의 설계의도입니다. 하지만 기관차에 종이를 대면 기관사조차 앞이 안 보여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지 않았습니다. 검열당국으로선 기관차 창문으로 기관사 얼굴만 확인해도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플랫폼에 서서 눈으로 훑어보기만 하는 옛날 방법으로는 기관사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기관차 창문은 옆이 아니라 앞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검열당국에는 드론을 날려 멀리에서 기관사 얼굴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기차의 행선지를 파악하고 검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어차피 열린 창문으로 보는 건 똑같으니까 검열당국이 기존과 똑같은 규제만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규제가 더 강해진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비유에 틀린 게 있을까요? https에 대한 DNS감청 방법은 기존의 http에 대한 검열 방법과 기술적으로 똑같은 게 맞습니까?
18/10/19 16:34
누군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같은데 법을 위반해서라도 하려면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나 다양한 법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다양한 정보가 기존 데이터에 더 붙어야하는데 이것이 마치 열차 같아서 그렇게 비유했지만 정확히 보려면 편지 봉투가 더 좋은 비유입니다. 내가 편지를 썼어도 받을 상대에게 보내려면 나에 대한 주소 정보와 상대 주소가 필요합니다.http는 그냥 편지에 양쪽 주소를 써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내용 보안에 취약하죠. Https는 Secure가 들어간 겁니다. 봉투안에 내용물을 동봉해서 보안을 신경쓴 것이죠. 그런데 주소마저 봉투 안에 넣으면 우체부가 누구한테 보내야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소는 공개적으로 봉투 위에 씁니다. 그래야 편지를 전해주죠. 지금 정부는 이 봉투 밖에 쓰인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주소로는 우체국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저 주소입니다. 제3자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회사는 당연히 데이터를 주고 받게 해주기 위해 알아야합니다. 인터넷 집에 깔 때 사인하는 다양한 동의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제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요청하면 인터넷 회사에선 알려줘야합니다. 그 요청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괜히 인터넷 회사에 요청하는 것보다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컴퓨토를 뒤지는 것이 아닙니다.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럼 정부는 왜 DNS차단을 하는 것일까요? 행정적,경제적 낭비가 훨씬 적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만들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은 절차도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하지만 싸이트 접속을 막는 것은 훨씬 빠르고 간편하고 행정적인 조치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알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가로막는 절차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위법이죠. 인터넷으로 불법을 저지른 인간 찾기도 절차상 복잡하고 협조받아야할 기관과 기업,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국가가 맘만 먹으면 알아낸다는 생각은 사실 조금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18/10/19 17:08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랑은 핀트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도 긴 답글 감사합니다!
DNS서버를 건드리는 방식의 차단이 기존의 차단법과 얼마나 다른 것이냐? 똑같이 비암호화된 부분을 보는 것뿐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방법에 따라서는 '더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 있지 않으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따로 자세히 찾아보니 특별히 그렇게 볼 이유가 없군요. HTTP의 host를 감시하는 기존의 방법이 오히려 DNS로 차단하는 방법보다 '더 많이 뜯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구요.
18/10/19 17:17
네 이해를 다르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보단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제가 할 수 있는한 간단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제 설명에서 보셨듯이 암호화 안된 공개된 정보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사실 기술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Http와 https는 편지 봉투에 넣었냐 안넣었냐 정도의 차이라서요.
그리고 왜 이제와서 정부가 차단하는가에 대해선 제가 정부에서 일하지 않으니 모르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일처리를 생각해보면 훨씬 앞서 시행하고 싶었으나, 법률적인 검토와 행정적인 조치를 이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절차상 많이 길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싶네요.
18/10/19 14:09
말씀하신 국내 DNS 변경이라면, 요컨데 DNS 서버를 8.8.8.8 같은 해외로 바꿀경우 동작하지 않아야 하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방식은 DNS 패킷를 열어 가로채서 다른걸 보내는... 방식입니다. 전 이것은 http 감청과는 차원이 다른.. 나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감청이 아니라 변조니까요. 어쨌건 말씀하셨듯이 IP외워서 인터넷할거 아니면 다 도메인 이름을 써서 이동하는데, 이 방식은 '어떠한 사이트를 가는지 정부가 다 알아볼 수 있다' 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는게 아니라 그렇게 할 기술적 기반이 전부다 갖추어졌다는게 이슈인거죠. 이전에 http 차단이 네임서버를 활용한게 아니라 ISP단에서 특정 루트로 가는 연결을 리다이렉션시키는,(라우팅 단에서 할수 있었을테니) 즉 내용을 까보거나 혹은 변조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거라면, (그래서 VPN등 다른 루트로라면 뚤렸죠..) 이건 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수밖에 없는게 아닌가 합니다..
18/10/19 14:17
http 차단도 근래에는 Host 헤더를 직접 보고 답변을 변조한 방법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환경에서 특정 사이트의 IP를 특정하기 힘들기도 하고, 유해사이트들이 차단되면 그냥 사이트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연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8/10/19 14:22
HOST헤더를 이용한 것은 라우팅만 (이게 잘됐다는게 아니라.) 손보면되는건데.
지금 이 방식은 거의 모든 dns의 UDP를 다 검사하는 방식인데, 이게 같은수준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것 같습니다...
18/10/19 14:32
내부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뇌피셜의 영역일 수밖에 없고, 저는 ISP가 layer 7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라 크게 공감은 가지 않네요..
18/10/19 15:05
둘다 잘못되었다는데 공감합니다,
다만, 점차적으로 계속 더 나날이 ISP건 국가건 국민의 통신을 뜯어보는게 가능해지는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할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나쁜짓이더라도 둘다하면 더 나쁜거겠죠...
18/10/19 14:16
그나저나 이건 기술적인 궁금증인데요...
이번 차단이 DNS단에서 이뤄지는 거라면, 그냥 막힌 사이트의 ip를 기억해 두고 도메인 대신 그걸 입력하면 우회가 가능하단 뜻인가요?
18/10/19 14:19
유해사이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주로 실제 ip를 숨기고 cloudflare와 같은 상용 서비스 뒤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ip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18/10/19 14:25
시도해보지는 않았지만, 기술적으로는 윈도에 호스트 파일을 수정하여 특정 도메인에 대해 알고 있는 ip 주소를 매핑해둔다면 dns 서버에 질의를 보낼 필요가 없어 우회가 가능하긴 할겁니다.
WINDOWSsystem32driversetchosts 백신이 중요 파일이 변조되었다고 금방 경고를 띄울 것 같긴 하지만요.
18/10/19 14:26
기술적으로 특별히 바뀐게 없다고 해도 비판받지 않을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일로 인해 기존의 것이 없어지는게 아닌 추가적인 제제가 생긴겁니다. 기술적으로 바뀐게 없으니 규제가 추가되지 않았다는건 눈가리고 아웅 수준의 답변인게, 원래도 가능했던거지만 https에 대해 [추가적으로] 막는다는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정부가 기존의 웹감청에 대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지난 정부가 기반을 마련한 일이고 기술적으로 더 진보한거는 아니니 지금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치부하는거 자체가 저에겐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리가다보면 sni 차단으로 가는것도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거면 테러방지법은 대체 왜 막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정부에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18/10/19 14:33
추가적이 아니라, 행정부 입장에서는 원래 해야되는데 https때문에 일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이거는 여론이 바뀌고 법을 고쳐야 해결될게 아닌가 합니다.
18/10/19 14:55
원래 해야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해결했다고요?
애초에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걸로 압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시행한거지 지난 정부에서 할것을 마무리하는 그런건 아닙니다.
18/10/19 14:59
예를들어 코드한줄 넣는 정도로 쉬운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식으로 도입해 사용하는것은 그만큼 절차가 필요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음란/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업무는 행정부가 원래 해야하는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니 해야죠. 그런 이야깁니다.
18/10/19 15:27
원래 해야하는 것 따윈 없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막겠다고 이짓하는건 청소년 음주 막는다고 금주령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에 해당하는 건 9 항목이나 있는데 여기에 위배되면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를 이 항에 걸으려고 마음먹는다면 9개 중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이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 사이트나 차단을 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 국보법과 같은 맥락이죠. 법을 까탈스럽게 적용하면 안될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것도 맞고요. 약회시켜도 모자랄 마당에 이런 차단을 오히려 강화하는 거 자체가 극도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8/10/19 15:37
아유 그러니깐요. 언제는 정부가 차단을 안했느냔 말이죠. 햄스터나 전화허브도 원래는 워낭소리 떴었습니다. 그런데 https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빠져 나온거고요. 아마 박근혜 정부 중에 이렇게 풀렸던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갑자기 관대해져서 풀어드린것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문제로 예외가 발생한 거죠. 그 예외를 이번에 해결(?)한거고요.
행정부 입장에서는요. 음란/불법사이트를 행정부가 판단해서 차단하는것은 늘 하던거니깐요. 그런 말입니다. 문제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마십시오. ^^; 햄스터나 전화허브등을 또 찾아서 막을지 안막을지는 두고 봐야할것 같네요. 좀 모른척해주시면 좋겠는데.
18/10/19 14:33
아무것도 아니다고 치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글을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심각한 이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슈가 되어서 다행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18/10/19 15:10
저는 글을 몇번을 다시 봐도 이번 사태에 면죄부를 주자로 밖에 읽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미 심각했기에 지금 추가된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고 님께서 지금의 감청을 수준을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글의 요지는 지금의 추가적인 차단은 이전과는 본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진것이 없다. 애초에 하려면 할 수 있던거다. [그러니 없던 규제가 새로 생긴건 아니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없던 규제가 새로 생긴건 아니다"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새 방법이 도입되었든 아니든 본질이 바뀌었든 아니든 규제를 추가하는건 추가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감청의 레벨이 올라갔다와 없던 규제가 생긴건 별개의 문제라는거죠. 밝히신대로 애초에 어느 수준으로 감청하는지는 국에서 사실 공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금 사태는 엄청나게 까일 문제라고 말하는것 뿐입니다.
18/10/19 15:22
여기서 말하는 없던 규제가 생겼다는 말씀이
기술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문제란 얘기신가요 아니면 특정 사이트들을 추가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인가요? 각각 감청위협의 증대와 자유 제한의 증대로 나눠볼 수 있을텐데 감청위협의 증대야 많은 이들이 우려할 부분이지만 자유 제한의 증대는 많은 이들이 '뭘 야동사이트 막는거 가지고 거품무느냐'고 하는 것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이 관점이 문제냐 아니냐는 별개로
18/10/19 15:29
당연히 후자죠. 하지만 이걸 고작 야동사이트 막는거 가지고 거품무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에도 써놨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자체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로 만들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런 항목의 재재를 강화시키는 거 자체가 악용될 소지를 늘일 수 있는문제 입니다. 감청문제가 여기에 덤으로 끼어 있는거고요.
18/10/19 15:37
유해 사이트 검열이라는 큰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대전제로 두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이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중립적으로 쓴다고 썼는데 표현에 미스가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18/10/19 14:31
지금하고 있는 차단 방법은 SNI라는 평문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암호화가 되지 않은 공개된 정보입니다.
동봉된 편지봉투 내용이 암호화된 정보라면 편지봉투 위에 적힌 발신자,수신자 주소 정보 정도가 평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봉투 위에 적힌 정보로 판단했다고 암호화된 정보를 뜯어본다는 주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장이에요. 봉투만 보고 속내용을 어찌 알 수 있나요? 평문에 적힌 내용으로 차단하는 것은 유해사이트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오는 ddos공격을 막기 위해 중국 쪽 발신 주소를 차단하거나 북한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수신 주소를 warning으로 바꾸는 작업은 ISP등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국가라는 것은 그만큼 공격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인데다 분단 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수많은 통제가 이미 이뤄지고 있어요.(문제있는 곳 다 차단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디도스 공격 받아도 상관없고 북한 사이트 맘대로 접속하여 국보법 위반으로 콩밥 먹을 권리를 달라는건지...몰카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국내 포르노 사이트 막는걸로 개인 자유 운운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18/10/19 16:39
관련없이 기존 정통법으로 가능합니다. 테러법이나 국보법이 사라지더라도 정부는 지금 조치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와 헌법 위반.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경우로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인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회 질서를 잡는 법의 취지를 생각해볼 때 정통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18/10/19 17:24
제가 불친절하게 써서 말이 이해가 안되시나 본데, 정통법으로 현재 조치가 가능하거나 말거나 그건아무 상관이 없어요. 디도스 당하고 싶어서 자유를 운운하냐는데, 테러법이나 국보법은 훨씬 중요한 안보에 관련된 건데 왜 반대 해왔냐이거죠. 민주당은 빨갱이고 테러집단이라 그런거에요? 그리 이해하신다면야 할말 없고요.
18/10/19 17:42
그러니깐 그게 왜 나오냐는거죠. 기존의 헌법과 법에 정해진 내용만으로 충분히 조치가 가능한데 왜 더 강한 테러법을 만들려 했나요? 반대가 당연하죠. 지금 법만으로도 충분히 인터넷 규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개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해자가 자살까지하는 사안인데 정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인터넷도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국가가 규제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보겠죠. 국가가 나쁜 마음 먹으면 개인사생활도 알 수 있다? 똑바로 말해야죠. 법을 어기면 가능하다구요. 국가나 회사나 개인이나 누구나 법을 어기면 가능합니다. 가장 쉽게 가능한 국가기관이 법을 더 지키고 민감해야만 하는 이유이구요.
18/10/19 18:03
더 강한 데러법을 반대하는 이유 간단하죠 악용될소지가 커서죠. 마찬가지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항은 거의 모든 사이트를 저촉시킬 수 있어요
목적과는 상관없이 악용될 여지가 큰 과한 조항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보유출이 일어납니다. 내용은 안보니 개인이 어느사이트에 접속하는지 확인하는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고요? 악용될여지가 없다고요? 디도스나 여러 문제를 막기위해선 필수라고요? 다른나라는 그럼 어찌 괜찮답니까? 그런 사이버테러가 일어나면 공격 1순위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따위가 아닙니다.
18/10/19 18:22
문제라고 느끼신다면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전까진 법을 잘 지키시구요.
이번 DNS차단 건은 전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개개인의 사생활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민감한 영상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그 싸이트 접속을 막는 일은 당연하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나라입니다. 기업이 정보보호에 취약하고 법적 제제도 유약하니 정부가 그나마 앞서나가는듯한 나라죠. 미국은 정부 개인정보도 아마존에 다 맡기는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한번 잘못 다루면 그 기업이 망하는 나라와 비교하기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인터넷망 보안은 허술한 것 맞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고 한번씩 크게크게 터집니다. 우리나라가 매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나 디도스 공격에 대응이 빠르고 피해가 적은지도 한번씩은 생각해보시길.
18/10/19 18:23
뭔가 계속 핀트가 어긋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건 쉽게 말해 정통법 44조의7을 긍정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님은 부정하시고 저분은 긍정(정확히 말하면 이전에도 그런 위험요소야 있어왔지만 아직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 여태 하던대로 행해도 무방하다 정도겠죠)하시니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이건 가치관의 문제니까요 물론 저도 설명을 다 듣고 나니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쪽이구요. 문제가 될거면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되었을 겁니다. 위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보기관이 어떤 사람을 감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법 하나 뿐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관이 맘을 먹으면 개인의 모든 사이트에 대한 파악이야 가능합니다. 그저 불법이니 못(안)하는 것 뿐이죠. 즉 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정통법 44조의7 폐지이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문제와는 궤가 다릅니다.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과 있는 법률을 폐기하자는 것은 명백히 다른 성질의 것이니까요
18/10/19 23:50
어제의눈물 님// 지금 하고있는 방식이 SNI 평문 차단 방식도 아니지만, 그게 상관 없는 거였으면 https는 탄생할 필요도 없죠. SNI 차단 방식은 말하자면 https의 보안 취약점이고 조만간 암호화로 바뀌긴 할겁니다만은....
sni랑 dns가 뭔지도 모르시는 거 같은데 디도스를 막자고 검열을 한다고요? 뇌피셜은 좀 그만 쓰시길....
18/10/19 14:36
본문대로라면 '개인의 자유를 국가에서 하나하나 검열(or감청?)하고..' 이 논리가 무의미해지는 것 인가요?
어차피 예전부터 어디 사이트 들어가는지 확인 다 가능했고, 이번에 https만 추가적으로 막은걸로 이해해도 될지.
18/10/19 14:49
맞습니다. 더 정확히 하자면, 추가로 막은게 아니라, 원래 막아야 하는데 기술적 문제가 생겨서 못하던걸 이번에 해결한거죠.
행정부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쨋든 국보법 같은거기도 해서 비판을 할 만한 것은 맞는데, 그 타겟은 특정 정권이 아니라 법 자체가 되어야 하는거죠. 기술이 아니라, 요구사항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8/10/19 15:04
사실 이런 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의견 표하기 더 어려운 거 같아요.
결국 음란물에 대한 걸 빼더라도, 해당 사이트들은 돈 안 주고 남의 창작물 날로 먹는 행위라는 점에서 와레즈 시대랑 다른게 없는 건데.
18/10/19 16:45
그 부분에선 딜레마인게,
해당 작품들이 한글화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음지에서 누군가 역/식 작업을 해서 한글판을 배포하는 형식이죠. 원작자가 타 언어로 번역을 딱 시켜줘서 판매한다면 살 의향은 충분한데, 그렇지가 못 하니까요. 솔직히 돈이 될까 싶겠죠. 본래대로라면 언어를 독학해서 원작을 사고, 본인이 알아서 번역/식질까지 다 할 수 있어서 개인 소장하면 그게 가장 좋을텐데 현실적으론 어렵죠..
18/10/19 17:40
저작권 문제는 그 동네에선 확실히 상존하죠.
마음만이라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취향 확실해서 보는 작가가 한정돼있거든요. 신작이 나오길 항상 오매불망 고대하면서..
18/10/19 17:47
국내 출간 가능성만 빼면 마루마루랑 동일한 사례다 보니까 여러모로 찝찝하네요.
출판물에 대해서는 성인인증 받고 판매하면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18/10/19 17:55
그렇겠죠. 정말 답답합니다. 성에 관련해선 왜이리 폐쇄적인 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계를 잘 살리면 번역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망상을 잠깐 해봅니다.
18/10/19 17:38
LightBringer 님은 구매라도 하시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그냥 온라인에서 읽고 땡이거나 다운로드 읽는데서 끝일테니까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만 하지만, 사례가 히토미에 익헨이면 좀 그 설득력이 없어보인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밤토끼 차단 건에서 언어만 바뀐 셈이기도 하니까요.
18/10/19 14:54
애초에 아랫글에서는 분명히 아주 과장된 부분이 사안의 특성상 존재할 거라고 봐서 이런 글만 기다렸는데, 역시 알고보니 좀 다르군요..
18/10/19 15:37
잘 읽었습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수단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의도가 음란사이트 접촉 차단이고, 그 의도에 대해서는 각자가 동의한다면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음란물을 볼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음란물 사이트는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저작권의 문제, 국내 몰카 및 프라이빗한 커플 영상의 유출 등의 문제 또한 갖고 있기에 어려운 문제죠. 이런 유출 영상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마당에 국가가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IT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나 대안을 여쭙고 싶네요.
18/10/19 16:13
음란물 규제 목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웃기지만. 더큰 문제는 음란물외에도 법령이 타인 비방, 명예훼손, 불안 및 공포조성, 저작권 위반, 국보법위반, 그외 범죄 활용가능한 사이트 등의 차단이 가능 하다는 거죠. 악용될소지가 큽니다.
18/10/19 18:01
그렇군요.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분명히 방법론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존재하고, 다행히 말씀하신 악용이 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조치가 문제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허나 몰카, 셀카 등 일반인 영상 유출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거든요. 이는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된 것 같구요. 사람들이 그런 영상은 자발적으로 보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국내 일반인 영상이 서양/일본과 같은 상업용 영상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 판매량을 기록하는 게 현실이니깐요. 따라서 이에 대해선 국가가 분명하게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으로 좋은 대안이 아직까진 없다고 하시니 더 복잡해지네요.
18/10/19 18:11
이건 어차피 정통법 44조의7 자체를 부정하느냐 긍정하느냐에 달린거죠
님이 개입을 해야 한다고 믿으면 (그건 이미 이전부터 해왔던 것이니) 44조의7을 긍정하는 거니 이전에 해왔던 대로(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대로) 하는 걸 긍정하시면 되고 저분들은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면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시니 님하곤 사실 입장 자체가 다릅니다
18/10/19 19:04
네, 이전부터 해오던 것과 법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워닝 페이지를 아마 누구나 한 번은 다 봤을...
이번 정부의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법률상 하자가 없다) 것은 별개로 두고 이에 대해 적당한 조치 or 과한 조치의 판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 분의 이야기를 그런 선상에서 이해했습니다.
18/10/19 18:31
기술적 대안을 찾을건 아닌거 같습니다. 중국에서 대놓고 검열을 해도 볼사람은 다 뚫고 본다고 하는게 현실이고...
성인물 수요는 있을수밖에 없고 그럴바에는 합법적인 성인물 시장을 만들어주는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후에 리벤지 포르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요를 합법적인곳으로 몰아줘야죠. 지금은 다른나라에선 합법인 영상도 불법 리벤지 포르노도 불법.... 다같이 섞여서 음지에 있으니 관리가 더 어렵죠. 국가가 외면하기 싫으면 이런식으로 정책을 마련해야죠. 그런거 하자니 표떨어질테고... 그래서 아무도 안하고...
18/10/19 19:27
저 또한 합법적인 성인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합법화를 하더라도 예컨대 해외 성인물 판권을 구입하고 유료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허가해주지, 국내 일반인 비디오는 당연히 엄격하게 금지할 것입니다. 만약 해외 성인물이 양지로 올라와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 존재하는 일명 국산물의 수요가 그쪽으로 흡수될까요? 저는 의미있는 흡수가 일어날 것이라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합법화하면 해외 성인물만으로 성적 욕구가 충족되어 국산물은 쳐다 보지도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저는 아니오라고 보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예외로 일본 av처럼 우리나라에도 한국인이 출연하는 av시장이 생긴다면 일반인 영상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 봅니다. 허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옵션에서 제외하구요. 그래서 합법화가 되더라도 이번 조치의 주목적 중 하나인 리벤지포르노를 대표로 하는 국내 일반인 영상에 대한 접근 봉쇄는 다른 층위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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