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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0:23
무고가 인정이 됐으니 민사로 배상은 받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무고가 성립이 안 된다는걸 생각하면 나름 운이 좋은 케이스...
18/09/12 10:54
감정적으로 전부 깜방 넣는것도 문제가 좀 있죠. 어차피 징역형이니 제대로 전과범되는거라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지는거구요.
그리고 일단 수용시설 정원을 넘은지가 한참된것 같습니다.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4/cor_0404/cor_404010.jsp 아무도 자기 사는곳 근처에 교도소 짓는걸 좋아할리 없고, 범죄자는 늘어가고, 판결은 쌔지는 추세고, 수용자들 나이는 먹어가고...
18/09/12 10:59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센 벌금이 나은지 짧은 징역 집행유예가 나은지 피고인에게 슬쩍 물어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징역 집유가 더 중벌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벌금이 더 괴로울 수도 있다보니
18/09/12 11:11
성범죄를 증거 없이 처벌한다면 성범죄 무고죄라도 강화해서
무고범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도 만드는게 상식일 텐데 성범죄는 애매해도 가중판결을 일삼으면서 그에 대한 무고는 이렇게 형량이 가벼우니 극소수겠지만 나쁜 생각 먹은 자들에게는 이런 절호의 노 리스크 하이 리턴 찬스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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